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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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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년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99년 10월 20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0월 22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3일차인 모레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여 지방재정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99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령 제47호로 개정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수시 심사시기의 명문화 등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안산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 7월 19일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절차, 결과통보 방법 등은 기존 규칙과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새롭게 달라진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심사대상사업은 당초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서 200억원이상 신규사업으로 투자심사대상 사업비가 상향 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시기에 있어서 그동안 명문규정이 없던 심사시기를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중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 완료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도 일몰심사제를 적용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이행시기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까지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지방재정 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운영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ㆍ융자 사업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투자심사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에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결과의 통보방법을 정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재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계획 운용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임횟수를 정하는 방안과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이하생략)로 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시시기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칙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파악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동안 규칙으로 했을 때는 실시시기라든지 심사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4조 4항을 보면 현재 조례로 제정하려고 준비된 안건을 보면 4조 4항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 조례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떤 도 조례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도 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당초 규칙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규칙에 있는대로만 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1회에 연임을 안 하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봤으면 좋겠고 도 같은 경우 보니까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조례 4조 4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보면 그런 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문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통상 어느 위원회든지 회의라든지 보면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거의 다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것은 명문화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회의를 할 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명문화를 안 했을 때 지금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명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령 출석인원이 과반수가 안 되든 찬성이 과반수가 안 되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분위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항도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심사는 4월 30일 상반기, 하반기 9월 30일 이렇게 꼭 상ㆍ하반기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한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분기별로 1ㆍ4분기, 2ㆍ4분기, 3ㆍ4분기, 4ㆍ4분기로 하는게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5조 제1항을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년도중에 사업을 시행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회계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라고 제1항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에 다음년도 사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4월 30일 이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2000년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지침에도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포 하므로써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통상 각종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행일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문화 한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춰서 2000년 1월 1일부터, 또한 실시시기가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에 보면 제3조에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경우는 5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 이런 식으로 50억 미만되는 부분을 시ㆍ군ㆍ구 심사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에 보면 제2조에 여기도 시ㆍ군의 사업으로 50억 이상 20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공사투자에 대한 규모의 금액이 50억 이상 200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시에서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도 사업이 현재 50억 이상 200억 미만 그 다음에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도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거치고 나서 결국 도에도 올리는 거고 중앙에도 올라갑니다.

홍장표위원 10억에서 50억까지는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50억원 미만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50억 이상 200억 미만까지는 도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10억 이상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고 도로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50억 이상 사업 중에서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200억 미만은 도 심사를 받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ㆍ도비를 받든 순수한 시비를 받든 10억원 이상은 전부 우리가 자체심사를 한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사규칙이나 나름대로 경기도 준칙을 만들어 내려온 부분 거기에는 10억이라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죠? 10억의 하한선이 없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10억 정도 되면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전체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당한 일이 많을텐데요. 50억 미만하니까 하한선이 없는데 그 하한선은 10억에서 50억까지는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두가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우리가 10억원을 하한선을 잡은 건데 1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우리가 했고 10억원 미만은 자체 설계심사반을 우리가 구성해서 10억 미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10억 미만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량이라든지 업무량을 봐서 10억원 정도는 중요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10억원으로 금액을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두 번째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공무원 내부에서 심사를 했나 보죠? 종전에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안산시에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공무원 위주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 해서 아홉분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전체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전부 다 공무원이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는 심사위원 구성은 보편적인 문제는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도 넣을 겁니까, 조례가 공포되고 부터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무원 위주로 가지 않고 민간도 참여해서 투ㆍ융자를 검토하게 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위원님이 얘기했던대로 10억원 이상이라는 자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으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법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선호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종합평가서를 작성해서 시장한테만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투ㆍ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심사분석 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점수를 배분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시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종합평가서를 의회에도 한부씩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상당히······

박선호위원 종합평가서니까 충분히 공식에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기획실장 이용수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심사를 해서 적정이다, 조건부 인정이다, 부적정이다 이렇게 판결 되거든요.

박선호위원 판결하는 종합보고서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산출서가 여기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런 책자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럼 이 결과를 심사의뢰자한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의뢰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투ㆍ융자심사 위원이십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사업을 의뢰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심사의뢰자라는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심사의뢰자" 문구를 고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심사의뢰를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명의는 부서장 명의로 합니다. 과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그 명의로 하기 때문에, 부서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사의뢰 부서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부서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심사의뢰자라고 하는 것이 문구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8월 7일부터 법치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각종 소송과 법률자문을 위하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복잡ㆍ다양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법률자문이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였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소송비용의 일부 현실화를 위하여 본안사건의 착수금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착수금의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8월 7일부터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소송과 법률자문을 위하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에 신속ㆍ정확한 고문이 이루어지도록 고문변호사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2항에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안 별표1에 소송비용의 일부 현실화를 위하여 본안사건의 착수금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정하는 금액"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안산시 고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고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수준과 같이 운영수당을 현실화 하며 대법원의 규칙인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본안사건의 착수금을 정하고자 부분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관계가 1년에 몇건이나 발생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98년 1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총 9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44건, 민사소송이 51건입니다.

은세기위원 한달에 평균 몇건 정도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한달에 몇건을 95건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는 있는데 24개월로 해서······

은세기위원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런데 계속 소송이 걸리면 단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건이 수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법률자문은 시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매주 수요일 날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은세기위원 고문변호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고문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나와서 해주는 거고······

은세기위원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자문을 해주는 경우는 1주일에 몇번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1주일에 한번입니다.

은세기위원 법무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고문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혼용해서 나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 지정고문변호사 그분들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때로는 법무사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은세기위원 몇분이나 자원봉사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고문변호사는 세분이 나와서 하시고 법무사들은 안산시 법무사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순번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은세기위원 고문변호사가 세분이면 한달에 한번 정도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하겠네요. 고문변호사님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예는 한달에 한번 정도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대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만 말씀을 드린 거고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거고,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여기에 말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지금 무료로 하는 법률상담은 고문변호사가 하는게 아니고 법무사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하고 지정 안산시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만 전담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도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고······

은세기위원 그럼 그게 한달에 몇회나 됩니까? 고문변호사가 나와서 상담 해주는 횟수가 한달에 몇회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저희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있을 때 소송 수행을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업무처리 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자문에 응해주는 그런 일이 있고, 세번째로는 매주 수요일 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상담을 해주는 이런 세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인원이 부족해서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느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느는 이유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도시였습니다만 그 후에 인근 대부도가 편입이 되어 있고 수암동, 반월동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대부동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건축과 관련 되어서 상당히 많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서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을 내줄 수 있는 데도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내주고,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받아 오면 내준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판단에 행정소송을 하면 틀림없이 안산시에서 질 것을 생각하면서도 행정소송을 권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졌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부동을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남발되어 가지고 할 때는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이 수려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해서 다 내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 30%가 우리가 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3명을 5명으로 늘리면서 또한 운영수당도 월 정액적으로 15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은 3인으로 두고 월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을 수행하고, 법률을 자문하고, 법률을 무료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력을 늘리고 또 보수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소송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다섯분의 변호사님이 우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는 세분중에 한사람 명의로 하는데 실제로 소송수행은 다섯분이 하고 있거든요, 세분이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해 가지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화 해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소송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월 정액적으로 이 보수 말고도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면 착수금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33만원 이내를 65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착수금이 지급 되는데 굳이 월에 대한 정액요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소송비용 지급 기준 해가지고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33만원이내와 65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95년 8월 7일날 제정을 해서 월 수당을 15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인근시나 도를 보더라도 전부 20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현실화 시켜서 타 시군하고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1과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제4조에 관한 별표1에 대한 33만원 65만원 돈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적으로 주는 부분하고 사건 건별로 사건을 다룰 때 또 소송비용이 나가는지 여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별표 소송가의 산정은 33만원에서 지금 65만원으로 착수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1,100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을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안산시에서는 제한을 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그 금액이 65만원 이내로 주면서 승소사례금도 500까지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본안사건 중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착수금을 65만으로 주는 것이고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소가 산정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실제적으로 고문변호사이면서 일을 맡아서 소송을 수행할 때는 거기에 따라주는 소송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비 지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다 주면서 월 정액적으로 금액을 20만원씩 준다는 부분, 오히려 그분들이 시의 고문변호사가 되면서 시에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본인이 수임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아가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월액여비를 주지 않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고문변호사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생길 때 본인이 거기에 따라주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여비라든가 수당을 다 주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고문변호사에게 월액을 20만원 돈을 준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월액을 안 주고도 고문변호사만 되더라도 본인은 여기에서 수임료를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말씀 드리면, 고문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는 것은 홍위원님 말씀에 15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법률에 대한 자문 또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다시 말씀 드려서 고문으로서 개인의 희생에 대한 급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당연히 소송수행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말만 법률무료상담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5명을 쓰면 한달에 20만원씩 100만원 정도의 자문비용이 나간다는 거에요. 무료법률상담이 아니 될 수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료를 반드시 냅니다. 무료로 일반시민도 안 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안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상 수당을 상당히 적게 줬

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현실화 시켜 줘야 되겠다, 다른 시ㆍ군하고 맞춰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정당하게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홍장표위원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고문변호사는 5명이고 10명이고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법률을 자문하고 법률을 무료상담하는 사람은 세사람 정도면 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이 있을 때 자문을 받고 무료로 상담하는 사람이 세사람 정도라면 월액여비가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고문변호사는 실비를 받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명까지만 주는 것이지 10명이고 상관 없는 거고······

홍장표위원 그래서 아까 법률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5명이 되거나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월액여비를 주는 이러한 고문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이런 변호사는 3명만 하더라도 적당하다는 거에요.

한달에 실질적으로 자문 받는 경우에 4명, 5명한테 가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무료상담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면 적당하다고 보죠, 한달에 두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문건수가 '98년도에 43건이고 금년도가 현재까지 20건 해서 총 63건이 자문건수고 무료법률상담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변호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장표위원 서비스 차원이라면 월액여비를 주지 않고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안산시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상담을 해서 한달에 두번정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액에 대한 수당을 2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소가에 대한 문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월액여비를 2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문과 무료상담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용수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안되면 우리시를 위해서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소송 수행을 하도록 고문변호사는 5명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 무료상담하는 변호사는, 월액을 주고 자문을 받는 변호사는 세사람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굳이 5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무료법률상담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월액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하나의 우리 안산 시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리고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전부 20만원씩 되어 있구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안양 같은 경우에도 3인이내 해가지고 수당만 올려 줬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꼭 5인으로 증원할 이유가 단지 각종 소송사건이 많이 빈발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안산시 행정이 어느 정도 아까도 은세기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분명히 허가가 나가지고 득할 수 있는 것도 불허가로 반려를 해가지고 그게 곧바로 소송으로 가요, 행정소송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기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인원이나 수당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산시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이 확고한 그런 방침이 서야 돼요.

지금 일부에서 듣는 얘기는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이의 제기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시의 행정관서에서 반려해야 될 이유가, 허가를 안내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곧바로 민원인은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거에요.

행정소송 가서 나중에 법적으로까지 가서도 승소를 한다 이거죠.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서류가 접수되면 법적 검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반려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서 내 보내야 되는데 다수의 민원, 여러 가지 주위의 민원 때문에 부딪쳐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안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그런데 단지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해가지고 개정이유를 그렇게 하셨는데 3인으로 해도 여지껏 수행을 해 왔지 않냐 이거죠. 수당은 현실적으로 맞춰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인원을 5인 이내로 했는데도 행정소송 건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지 않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법적검토만 잘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아까 소송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대부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대부동 때문에 소송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세무라든지 인ㆍ허가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유형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또 인ㆍ허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했을 때 그런 불복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도 이것이 영조물관리가 시측에 있다고 그래서 시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분에서 다섯분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세분이서 그분들이 못 하시고 다섯분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소송건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섯분이 기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현실화 시켜 드리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걸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다섯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다섯분이 하시지만 우리가 세분만 고문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행을 해도 고문변호사 지정한 사람 명의로 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나머지 두사람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무보수로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같은 변호사 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사실상 우리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이죠. 그분들이 안 하고 세분만 한다면 소송이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종원위원 세분이 했을 경우에 늦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구요. 다섯분이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세분이 하면 소송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세분이 했을 경우에는 그걸 다 대처를 못 하니까 재판의 기일 연기를 자꾸 신청할 수가 있죠. 이건 답변 준비가 안됐으니까 기일 연기를 한다면 연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걸 갖고서 바로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단지 그분들이 소송수행을 하는게 주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령에 대한 자문이나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왜, 안산시에서 정상적으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산시에서 자문을 하면 응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산시에서 무료법률상담, 우리 시민에게 법률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나와서 상담 좀 해 주시오 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에요. 그건 아무런 수당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세사람들이 단지 소송에 대한 것만 수행을 하는데 소송사건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허가 내줘야 될 부분도 괜히 불합리하게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에 대한 시일을 잡아 먹는다는 거죠, 시에서 엄연히 내줄 수도 있는 사항도 안내줘 가지고. 시민들은 단지 주위 사람들이나 법적 검토를 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왜, 주위사람들이 허가를 낸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내줬다 이거에요. 안산시에 접수를 하니까 안내줬어요. 이유가 뭐냐, 토를 단다 이거죠.

법적으로 뭐가 어쨌느니 토를 달아 가지고 반려를 시킨다구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옆에도 분명히 똑같은 조건인데 허가가 났는데 나는 안 난다 이거에요. 그럼 시에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무슨 사항이 결여되니 반려합니다." 반려를 시킨다구요. 그러면 민원인은 바로 어디로 가냐,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겨요.

시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선 지는 걸 안다 이거에요. 알면서도 민원지연이 발생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차 안산시에 다녀보면 나중에 편입된 대부동이나 안산동이나 반월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에요.

안산시에 종합적인 민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 있지만 들리는게 다 그렇게 들려요. 정상적으로 내줘야 될 부분을 왜 안내주냐 이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민원인들이 괜히 날짜 또 행정에 대한 소송비용 같은 것도 물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집행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같이 결부 시켜서 이렇게 청구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만 건수를 나열 했는데 행정심판이 연 30건에서 40건 정도가 됩니다.

행정심판도 전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안양시나 부천시, 수원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만 소송건수는 저희들이 3개시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을 원활히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더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조례안이 늘리고 수당을 더 주고 그 사안 아니냐 이거죠. 조례안을 하기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 같은 그런 건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담당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정당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왠지 자기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한 것을 봤을 때 현재 95건이 재판에 계류중입니다만 승소를 했을 때 85%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건축허가 그런 것은 일부분이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밤에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차가 주차된 것을 모르고 그 차를 들이 받아서 자기가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 했을 때는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못보고 간 것은 자기 책임 아니냐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받을 때 재판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주차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상당히 손해배상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상 작년도나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다 나타나듯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물어준 것도 많죠. 지금 일반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소한 인ㆍ허가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기는 거야 별 문제가 안돼요. 안되지만 안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각종 건축 인ㆍ허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에 몇 수십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나오지만 안산시하고 민원인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안산시는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소송건수가 많아 가지고 단지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것은 좋고 또 수당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그런 안인데 그런 거 이전에 사실상 인원을 늘리고 돈을 많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그런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법적 검토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이런 소송건수가 줄어들어야 자동적으로 고문변호사도 늘릴 필요도 없고 또 한명이 하더라도 그사람의 실정에 맞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많이 주는 것도 타당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 주신데 보면 소송비용 있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금액으로 다 명시를 해 놨는데 안산시는 왜 72% 수준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95년도 8월 7일날 제정을 하면서 72% 수준으로 15만원으로 그게 15만원 수준이 된 거죠. 그렇게 제정을 했던 건데 벌써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버렸고 또 타 시군도 전부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고······

박종원위원 다른 시ㆍ군 처럼 규칙이 정하는 금액 해가지고 명시를 해 놓으면 되지 80% 75% 그렇게 명시를 굳이 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당초 제정할 때 그런 수준으로 했던 거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연2회에 걸쳐 무료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달에 실시를 했고 이번에 10월달에 또 실시를 하는데 8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희망 공무원들 더군다나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한테 본 안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위원간 협의시간에 다시 궁금한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일정상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중 실무적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와 분야별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에 대한 수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4항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와 분야별 지역정보화촉진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에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문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안산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기능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촉진 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의 위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조례안에는 15명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운영방법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조례안 개정안대로 보면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지금 협의회안에 분과위원회 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위원분들은 지금 분야별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자체내에 두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로 두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상설기구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두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12명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분야별 전문가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 사회 각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전문가도 계시지만 꼭 정보화 전문가가 아니고 분야별로 대표하시는 분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정보화촉진협의회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12명이라는 위원들도 충분하게 이것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 실무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데 그 분야에서 검토가 끝나고 협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실무위원회를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는 규정입니다.

상설로 두는 기구가 아니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실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지 이게 상설로 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개정안을 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할 수 있답니다, 두어야 된다가 아니구요.

박선호위원 말하자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설이 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정안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지난 7월 8일날 지역정보화협의회 1차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지역정보화협의회에서 협의 위원님들이 협의중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실무협의회를 두자는 얘기가 아니고 1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이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분과위원도 마찬가지고. 그사람이 그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기술적인 분야라면 자문을 구한다든가 어떤 자문기관에 구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서 말씀한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이란 자체는 협의회 위원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물론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실무협의회를 두지 않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명단을 잠깐 말씀 드리면 교육장님이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나 시의원 두분 들어가 계시고 교수님들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분야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잘못 선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선임해야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 부분은 대부분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요기능이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지 주로 실무적인 분야를 검토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기능 자체를 물어 봤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기본적인 기능 자체 아까 말씀했던 기본계획 수립이랄지 기본 시행계획 수립이랄지 추진실적이랄지 이 부분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뽑아야지 선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컴퓨터를 도입하는데 컴퓨터를 어느 기종으로 도입하느냐, 컴퓨터 언어를 어느 걸로 쓰냐 사실 이 위원들이 그런 것 까지는 모르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선임할 때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선임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선임을 했으면 실무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나 별도로 우리가 여기다 삽입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협의회 기능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이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지 실무내용을 검토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우리시의 지역정보화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적인 것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고 지역정보화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습니다. 또 고도의 전문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안별로 이것은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실무협의회나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층 논의를 해가지고 촉진협의회에 보고를 하자 이런 체제로 해서 이걸 구성하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의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지역정보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실무위원을 어느 분야에 몇분으로 할까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규칙으로 정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어떤 사람으로 해서 위원을 몇 명이나 할건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박선호위원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 했다가 해촉하고 또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 했다가 또 해촉하고 그겁니까? 건별로 해가지고 위원을 선임 했다가 해촉하고 그런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건별로 전문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것은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에서만 협의해가지고 그 안이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 조직은 실무협의회는 해체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거기에 분과위원회는 또 뭐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분과위원회는 안산시 전체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 실ㆍ과 지금 정보화 분야가 관련이 안된 실ㆍ과가 없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전 실ㆍ과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과별로 협의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실무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3개로 구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촉진협의회 하부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같은 조직은 아니구요.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내에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하부 조직 아니에요, 이 자체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거기서 위임해서 하니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실무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몇 명이나 생각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인원은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수당이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나 된다는 그게 나오는 거지 수당만 지급 안되면 1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는게 딱 맞는 거에요.

뭐냐하면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회내에 어떠한 실무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에 대한 인원수를 15명이면 협의회 위원수를 30명으로 한다거나 15인내에서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실무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분과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내에서 소위원회가 바로 분과위원회거나 말하자면 실무협의회에요. 15인내에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어떠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아까 무궁무진한 위원을 둔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박위원님이 잘 지적한게 뭐냐하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전문가를 위촉 했으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소위원회를 둬서 분과위원회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시오 이런게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인원을 조례안 인원이 15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대한 위원들이 잘못 선임이 되었다는 거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잘못 올라오는 조례를 본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문제 있는 조례에요.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수를 20명이 되었든 25명을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모시라는 얘기죠. 모셔서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두고 또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그런다면 실무적인 위원을 둬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 이사람을 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촉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간다면 내가 봐도 이것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 들으실 거에요?

박선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행정지원국 소관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동사무소 확대배치를 위한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직 11명의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85명"에서 "1,196"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5명"에서 "1,176명"으로 조정하며 연차별 정원삭감계획에 따라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1,197명"에서 "1,20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7"에서 "1,1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동사무소 확대 배치를 위한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1,185명을 1,19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조정을 1,165명에서 1,176명으로하고 부칙안 제2조에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조정을 1,197명에서 1,208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177명에서 1,18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인력은 동에 배치하도록 신규정원 승인 조치에 따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현직 공무원의 충원기회 부여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승인이 11명이 더 날 겁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기존에 별정직이 11명 있고 11명 추가해서 22명이, 원래는 11명은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고 추가로 11명이 정원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 일반직이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22명이 있는데······

○총무과장 유동열 현재 11명이요.

박선호위원 11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박선호위원 별정직은 11명 그대로 놔두고······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추가 정원을 11명을 일반직으로 더 늘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확대배치를 위해서, 그러면 신규정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신규정원이 사회복지 직렬을 11명을 추가로 늘리고 기존 정원에 11명은 정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구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확대배치는 뭐에요?

○총무과장 유동열 기존에 11명 우리가 22개 동인데 기존에 11명이기 때문에 1개동에 한명씩 배치할 수가 없는데 추가로 11명이 늘어나니까 각 동별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예산수반사항 해가지고 7, 8, 9급이 있는데 11명이 이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98. 2. 24)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명을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제정하였고 안 제1조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98. 2. 24일자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되어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하고 안 제4조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안 제5조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제정안은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적정한 예산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여비조례안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규정하고 국외여비 규정으로 두가지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정해져서 그 규정을 준용하면서 일반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었는데 그 명칭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공무원 안산시지방공무원이란 명칭만 추가로 포함되고 큰 내용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머리만 바뀌었다 이거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98년도 2월 24일자에 나온 건데 이번에 바꾸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꼭 바꿔야만이 된다?

○재무과장 김진근 명칭을 현실을 맞게 포괄적으로 공무원하면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는데 "지방"자를 넣고 지방공무원이란 내용을 포함해서 명칭을 제정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것은 없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 보완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동 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자구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각각 시의회 및 시장으로 하였고 안 별표에서 위원의 여비지급기준을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에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자구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시의회 및 시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고 안 별표에 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 법규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 불합리한 부분을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13조 본문에 보면 단서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폐지 되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안산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여비규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맞춘다면 문자 삽입을 조례가 만들어지기전에 대한 대통령령에 준용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산시 여비조례에 의한다"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운용해 왔는데 그걸 확실하게 문구삽입을 넣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차피 공무원 여비를 주기 위해서는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이것이 통과 되면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여비규정에서 나간다면 대통령령을 여기다 삽입하는 것 보다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조례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방공무원여비규정보다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이 거기에 우리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규정도 대통령령에 의한 여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여비규정을 거기에 준용한다 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다 이거죠.

그러니가 여기에 의해서 여비를 준다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준다 그 윗단계인 그런 걸 쓰는 것 보다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안산시여비조례를 쓰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여비조례는 13조 구분에 보면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게 안산시 여비규정이고 안산시여비규정에 의해서 제외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안산시여비규정 그게 아니라 전에는 그냥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비규정이 만들어진 거에요.

포괄적인 법이 만들어진 건데 안산시는 그것에 의해서 안산시여비조례를 지방공무원조례를 또 만든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럼 최종적인 것은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비개정에 대한 것은 위원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것은 포괄적인 대통령령을 준용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문자를 넣는게 맞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조례에서 주고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대로 준다 그 얘기죠, 거기 없는 사항.

홍장표위원 차후에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000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 및 청소년 등 시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본오동 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25억 8천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5평 규모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본오동 513-1번지외 19필지 오목골공원내 건립코자 하며, 평균수명과 노령기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휴식 및 여가 선용 공간의 부족으로 고독과 무료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시건립 경로당이 없는 대부동에 200평 부지를 매입 다목적 경로당을 지상2층 연면적 76평 규모로 건립하여 노인 여가활동 공간확충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팔곡이동 지역은 9월 현재 990세대 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와 체력 향상 도모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며 건건동 641-2번지 반월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어, 1949년에 지어졌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사보수시 건물의 안전문제와 개ㆍ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건물구조 및 협소한 사무실 등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시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지난하여 현 동사무소 건물을 멸실하고 동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0여평 규모로 반월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몇년부터 주민자치센타가 안산시 전동에 걸쳐서 실시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도 7월부터 계획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 동으로 사1동하고 와동하고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생활체육실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본오동 복지센타에 들어간 이런 시설들이 내년 주민자치센타가 실시가 되면 동사무소에도 이런게 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내년도 주민자치센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인근의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을 인근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대부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노인정에도 회의실, 취미교실,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타에도 지금 사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센타와 경로당이나 이런 본오동 사회복지회관이나 중복이 되면 수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이러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에게 서비스 봉사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 부분을 동사무소에 뭐가 들어갈 것이고 주민자치센타에서는 또 어떤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구분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시민이 다양하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이 거의 4년 되죠. 4년이 되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97년도에······

박선호위원 거의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됐던 것이 뭣때문이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 '97년도에 계획됐었습니다. '97년도 말에 국고보조금이 약 3억 9천만원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약 1,400평 규모로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를 좀 더 충당을 하고 그간에 재정여건상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605평 예산규모에 국비규모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연된 사유는 물론 재무과장 얘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부지물색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반월공원이냐 오목골공원이냐 저쪽 각골공원이냐 이런 데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1,400평으로 했을텐데, 받았는데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심의 받은지 오래되어서 다시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면적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위치가 본오동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 사회복지관을 지금 신축한다고 아까 제안설명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목골 공원내에 들어간다면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박선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활용에는 교통이 그쪽에 큰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선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본오3동쪽 상록수역 그 근처에 있는 분이랄지 또 저 안쪽으로 빠진 주택지가 있어요, 본오2동도 마찬가지고. 또 본오1동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깝겠지만 저쪽 가에 있는 사람도 가기도 쉽게 교통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거기가. 가 보셨겠지만 이 자리에 교통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썩이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그러면 여기에 복지관이라 하면 부녀회 말하자면 부녀자들, 노인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교통의 불편을 느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위치관계를 가지고 저희들도 수없이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도 여러군데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꼭 본오동만 활용하라는 게 아니고 사동하고 본오동하고 연계해서 동부권쪽에는 이런 복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외에는 다른 데로 갈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일반 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가치 같은 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거기가 저희들이 제일 적정하다 또 현재는 대중교통이 버스가 다니기는 다니지만 좀 뜸하게 다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고 하므로써 교통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소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는 특별히 더 좋은 장소를, 저도 당시에 이 업무를 실무자로서 한번 봐 봤는데 특별히 다른 데로 더 좋은 장소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일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박선호위원 특히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그 건물내에 짓는 부분이니까, 시설할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사동에서 예를 들어서 수인선 철도 위를 지나가지고 넘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놓아져 있죠? 오버브리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 자체가 위치로 봐서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좋은 것을 고른 겁니다.

홍장표위원 '97년도에 결정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결정을 했는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때는 본오공원에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본오공원 암반위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터파기를 하면 옆의 집이 전부다 파손될 염려가 있고, 바로 집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적으로는 도무지 암반에다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유동열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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