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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1999.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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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현액은 총 184억 4,249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 3,663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14억 6,180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7.6%인 14억 117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30.3%인 55억 7,9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36억 5,441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10.4%에 해당하는 19억 2,5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76억 8,445만원중 47.2%인 36억 2,588만 6천원은 집행하고, 2.4%인 1억 8,678만 3천원은 이월 하였으며, 50.4%에 해당하는 38억 7,178만 1천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4,558만 9천원의 예산현액중 95.2%인 4,3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4.8%인 220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보팀 및 문화체육담당관실은 51억 2,907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71.1%인 36억 4,58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7.3%인 8억 8,939만 3천원을 익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11.6%에 해당하는 5억 9,387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3.9%인 8,566만 8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8.5%인 7,001만 7천원을, 관산도서관은 17.7%인 3억 5,010만 3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6억 586만원 전액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2건 등 총 7건에 14억 1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발굴조사 연구개발비는 발굴단체 선정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지연으로 이월 되었으며, 별망성지 주차장 설치 및 주변정비 시설비는 도시공원법 저촉으로 경기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월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전산화용 주전산기 도입비는 납품후 6개월 정도 정상운영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 되었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는 경기도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자료수집 및 과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0비전 안산 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비는 중앙부처의 시화호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토지매입비와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총 55억 7,950만 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억 7,36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 소관 불용액 내역을 보면 총 일반회계가 49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가 발생이 안돼 가지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게 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지 않냐 이거죠,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가 하면 집행잔액은 사실상 인건비나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유가 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예산을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우선 기획관리 예산운용을 보면 사유미발생 된 것이 예를 들면 운용수당 같은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게 있습니다.

회의를 미개최 했다든지 당초에 4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던 것을 3회 개최 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써 사유미발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점차적으로 작년도 연말에 '9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또 모자라면 1회, 2회, 3회 추경에 의해서 계속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다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타당성 있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부족분이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준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유가 예산편성만 해 놓고 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연말에 결산검사할 때 미집행한 상태에서 그냥 불용처리를 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 총괄 책자 53쪽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을 현재 사역하고 있어서 예산을 계상 했다가 중도에 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유 미발생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일반운용이나 이런 보상금, 수당이라고 쳐도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범구 감사담당관 이범구입니다.

저희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100만원 세웠는데 2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5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직자의 올바른 생활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강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28만원 전액을 못 썼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공보팀인 문화체육담당관실을 보면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는 그렇다 쳐도 문예관리나 공보관리에서도 6천만원내지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문화쪽 부분에서는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퇴직금 같은 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남았고, 공보관계는 우리가 전에 안산시 신문을 분기별로 1회 발행을 했습니다. 월1회 발행했던 것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하게 되므로써 그렇고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들 퇴직수당이니 신규 인건비니 그런게 종종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면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계상을 했는데 퇴직이 발생 안 했거나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이 나타나서 예산이······

박종원위원 퇴직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사람이 그만 둘까 더 다닐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냥 예산편성을 한다 이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어느 정도 몇사람 정도 그만 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신규로 올라오는 예산은 뭡니까? 추경예산에 신규단원모집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와 가지고 수당, 인건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단원을 그때 그때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다 보면 충원이 덜 된 게 있고 또 자연감소가 된 게 있어서, 이번에도 재충원을 12월말경에 금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액수로 좀 많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지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이 3억이나 되는데요, 불용처리 하는 금액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쪽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도 문화지정을 보수한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 계상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하고 수용비 여러가지가 포함 되어서 그 예산이 된 겁니다. 우리는 11.6%가 불용액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문예관리예산부분에서 1년에 대한 총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문예관리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에요, 1년 예산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예관리에서 3억 405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얼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억.

박종원위원 문예관리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예관리에서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되고 문화재관리는 1,042만원 따로 있고 또 사업예산으로 1,077만원 있구요.

박종원위원 문예관리 부분에서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이나 1년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문예관리하고 문화재관리에서 한 3억······

○기획실장 이용수 16억 8천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6억 8천 됩니다.

박종원위원 16억에서 3억 2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다면 과다 편성이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불용처리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과다편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술단은 그만 둔 시기가 언제 그만 둘지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예부분에서 언제 그만 두겠다 그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 두겠다 해가지고 말로만 듣고 그만 두니까 우리가 가상 해서 더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사람이 그만 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 이거에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추경예산 심의 받을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몇사람이 그만 둘 예정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서 승인을 해준다구요.

승인을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그만 두지 않는다구요. 않으면 나중에 연말까지 왔을 경우에는 이게 결론적으로 다 불용,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못쓴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좀더 심도있게 하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계상을 안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위원장 노영호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을 분명히 아는 것을 답변하시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추후에 답변하든지 하세요.

듣다 보니까 퇴직할 것을 몇 명 감안 해가지고 예산 세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합창단을. 공무원 나이 차서 60세 가까우니까 몇 명 나갈 건지 예상이라도 한다지만 단원들이 그만 둘런지 안 그만 둘런지 무슨, 그런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업무파악을 못한데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확실하게 아는 답변을 하세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을 연말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결산승인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가령 시립국악단이다 합창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신규단원이고 퇴직이다 명백하게 집행부에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 그 이후에, 그만 두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과다하게 세워 놓고 나중에 그만 두지 않아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세워야 되지만 예산을 그만 둘 사람을 어느 정도 퇴직금을 계상 안해 놓고 세웠을 때는 그사람이 퇴직된다 하면 어떻게······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수치계산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본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 세우면 그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나 각종 그사람한테 발생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한사람이 그만 두고 두사람이 그만 뒀을 때 그만 두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만 두지도 않고 가상적으로 더 과다하게 세워 놓고 그만두지 않으면 불용처리 하고 나머지 연말에, 그만 두면 그걸로 대체하고 그런 식 아니냐 이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민간실비 보상금 항목에서 2억 9,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로써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정원이 30명이었는데 현원이 25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채울 급여로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이사람들이 연평균 퇴직율이 있습니다. 퇴직율을 감안해서 퇴직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을 그 당시에 연말까지 다 충원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예상한 인원도 그만큼 퇴직이 안됐기 때문에 이 만큼의 금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세운 건데 그만 두지 않고 더 이상의 충원이 안된 잔액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획실장 이용수 이건 채용도 덜 했고 퇴직도 덜한 남은 돈이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정원이 30명인데 25명이니까 5명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거고 퇴직수당도 그만 둘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되는데 가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기획실장 이용수 퇴직금은 우리가 연평균으로 해가지고 1년에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평균적으로 됐으니까 그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계상합니다.

박종원위원 예산편성은 다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정원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충원을 안 하고 퇴직을 안 하고 나머지 잔액 불용처리 한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적으로 본예산 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받은 거지만.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전체 기획실 소관의 불용액이 27.9% 거든요. 50억 가까운 예산인데 이것이 '98년 회계연도가 1월부터 '98년 12월 31일 그래 가지고 27.9%에 해당하는 50억 가까운 돈이 '99년도에 세입 부분에 어느 정도 잡혔어요? 다 잡혔습니까?

'99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나 안 잡혔나, 얼마가 잡혔는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당초 본예산을 할 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1회 추경시에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홍장표위원 그때 얼마 정도 잡았어요, '99년도 1회 추경에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4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400억 중에 기획실 소관이 한 49억 나왔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추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전체가 400억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실 소관은 49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결산서에 떨어진 건데 그 당시는 기획실 소관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잡았는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1회계년도가 12월 31일까지고 출납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28일 이후부터 약 1개월 정도 하면 전년도 지출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추정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1회 추경에 전체 결산 출납정리 된 것을 가지고 1회 추경에 전부 잡습니다.

홍장표위원 보통 1회 추경이라 하면 시기적으로 5월이나 6월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5월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5월 정도 된다면 그 당시에 출납정리가 됐기 때문에 5,6월경에 정리가 되는 부분에 최종 결산은 10월 정도에 보는 거네요. 결산이 40일 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결산은 8월경에 의원님들 하고 회계사들이······

홍장표위원 결산검사에 올라가는 서류가 4개월전인가 법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한 금액을 그래도 추정을 해가지고 거의 그 당시 출납정리기간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불용액 상태가 불용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이것과 일치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일치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7.9%이고 사업을 어떠한 잔액, 사업잔액이거나 미집행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불용액 시켰는데 27.9%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거나 이런 이유가 있겠죠.

○기획실장 이용수 여기에는 예비비가 37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각 실별로 예비비를 또 넣어서······

○기획실장 이용수 예비비는 총괄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획실에서 예비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죠. 30 몇억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36억 5천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걸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25쪽 지방세 수입에 결손처분을 13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받을 수 없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가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26쪽에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13억 정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다만, 이 정도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는 징수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을 넘었을 때는 더 징수를 못 하거든요.

5년 넘은 사유하고 또 하나는 재산 추적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더 받을 길이 없다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행정지원국의 세무과에 정확히 물으시면 그 사유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의 13.9%를 차지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30억 700만원으로서 이중 90.8%인 481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7%인 14억 7,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6.5%인 33억 9,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244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89%인 21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인 15억 4,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4.7%인 11억 5,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건에 5천만원, 계속비가 1건에 11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2억 5,600만원중 80%인 2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인 5,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무1과는 예산현액 4억 8,900만원중 93%인 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7%인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6억 8천만원중 82%인 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인 1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재무과는 예산현액 99억 9,800만원중 95%인 95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인 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3.2%인 3억 2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건에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예산현액은 170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91.3%인 156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8.7%인 14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 전체의 0.3%인 1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억 8,300만원중 49%인 9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1%인 9,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길동 산68번지 매각토지환매와 관련하여 1억 3,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미수납액이 결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분야에 285억 4,699만 8,490원이 미수납액이고 결산이 되어 있고 그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세외수입은 없나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세외수입은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이범영 세외수입액이 50억 4,4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예산 이월 했죠. '97년도 미수납액이 이월 되어서 수납된 금액 자체도 나오죠?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금년도에 그게 나오는데 그것은 9월말 현재로 세외수입은 50억 4,400만원 중에서 3억 5,600만원을 징수하고 지금 46억 9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방세는 금년도까지 징수액이 59억 9,327만 2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수를 징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매년 우리가 이걸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이범영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세목별로 유형이 여러 가지 입니다.

취득세의 예를 들어 보면 취득한 시점 그 이후에 과세 되기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과세가 되었을 때는 취득물건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미 세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예가 많은 그 부분이 취득세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을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재불명인 사람들이 있고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기타 소송계류 중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돈이 없고 하여튼 그런 유형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야 될 시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과거에는 이사람이 재산을 취득해서 분명히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때를 놓쳐 가지고 재산을 팔고 말하자면 처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세수를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도 있을 거에요. 어차피 내가 봉급만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봉급만 받으면 되지 하는 안이한 자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년 결산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세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제를 실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내가 그 만큼 세금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박선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관계공무원이 태만하거나 이런 부분이 과세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혹 나올 수,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나간 연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실적이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 것이 금방 이렇게 줄일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체납세를 징수한 우수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공무원을 평가해서 우수한 공무원한테 표창을 하고 상품권을 일부 주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시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세수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세수증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수는 돈 받을 것을 못 받는 자체는 그건 큰 잘못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드렸던대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강시켜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어떤 인센티브를 실시해가지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마 다른 지방자치는 실시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센티브 제도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맡은 업무 차이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세무공무원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은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금 285억 4,700만원이죠. 여기에서 결손처분액이 한 4.6% 되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13억 1,5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액이 되었는데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시효가 지나서 그런가요?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런 부분 자체도 쉽게 얘기하면 시효가 되기 전에 분명히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도 금액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IMF라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시효만 따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고, 당연히 대책을 강구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린다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공무원이 체납자 4명씩을 담당 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 부과를 시켜서 독려를 하는 것을 1년에 한 두어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한 것이 1,163건에 127억을 공매처분 의뢰했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를 3만 1,833건을 했고, 형사고발을 36건 했고, 관허사업 저희시나 이런 데서 인ㆍ허가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ㆍ허가를 못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44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제도를 했는데 현재 한 350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 영치를 해가지고 2,475대를 영치해서 33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한 바 있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수없이 해 왔습니다만 아까 세무2과장이 얘기한대로 재산이 없다, 소재파악이 어렵고 경과가 도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게 있고 또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순위가 뒤에 와 가지고 압류한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독려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그간 전산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러한 미비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고질적인 체납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입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액 고질 관리는 사실상 재산이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에서 없는 데도 체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액 고질로 보고 또 재산이 지방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가 나는 현상을 알면서도 저희가 세금부과를 하는 입장에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질로 남아서 몇회씩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같은, 성질이 비슷한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무재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안산시에서는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 조회 재산기능이 저희 세무 파트에는 없고 도에 의뢰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주는데 전국 재산조회를 사실상 분기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기에 한번 하면 이미 저희한테 재산이 있다고 통보온 사람중에서도 다시 저희가 조회해 보면 다시 넘어간 상태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게 남아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고질적인 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한 부분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되고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 IMF가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분 자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박선호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85억 4천만원 중에 압류나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가 얼마나 됩니까? 받을 수 있게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게 285억 중에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21억 9,221만 9천원입니다.

은세기위원 나머지는 지금 압류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285억 4,699만 9천원에 대해서 사유를 잠깐 말씀 드리면 거소 불명, 그러니까 거소지를 알 수 없는 것이 15억 6,085만 5천원이고 재산이 없는 것이 66억 8,456만 5천원, 고질적 체납이 40억 3,239만 4천원, 소송계류 및 압류 저희들이 조치해 놓은 것이 121억 9,221만 9천원, 기타가 27억 6,2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13억이구요.

은세기위원 지금 소송을 해 놓은 것 말고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이지 결손처리를 해야 될 그런 체납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질적으로 기한이 5년이 안됐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놔 두는 거지······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재산인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어떤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무재산일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처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키고 대신 별도관리를 해서 향후 다시 그사람이 그 이후에 재산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되었을 때는 1년에 몇번씩 관리를 해서 다시 그때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다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이 있을 때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5년이 지나가면 안됩니다. 지나가기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는 다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는 최고가 얼마 정도 금액입니까? 천만원 넘는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5천만원 이상이 현재 65명입니다.

은세기위원 65명이라면 액수로는 얼마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110억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이분들이 그 중에 소송이 압류를 해 놨다가 그 부분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다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압류가 안되고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권혁수 무재산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4만 1,387건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그게 120억이라면 지금 소송되어 있는 압류가 되어 있는 게 한 12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 상당수가 지금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이거나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처리를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무재산의 상태파악이 분기에 1회씩 조회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공매를 의뢰를 상당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저당권 설정이 체납세 이전 것은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납세 우선이 원칙 되어서 체납세를 먼저 공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체납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먼저 공제가 되고 사실상 체납세는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공매를 못하는 입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65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등기이전 하고 나서 취득세가 고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지 되어 가지고 1차에 걸쳐서 독촉장 보내고 2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세법에서는 1회만 하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보통 한달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선호위원 질문에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나중에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재산을 팔았거나 그런데 등기이전 해가지고 한달내에 파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게 안산 신도시 특성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안산 신도시는 이미 토지분양이 되었거나 건축물 신축시에 이미 은행권에서 전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전부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전부 2순위, 3순위로 압류를 해도 2순위 3순위 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공매라든가 법원에서 경매 해가지고 배당을 받아 오는데 사실상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당해 물건이 이미 없어진 상태 그 부분은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법에서 결손을 우리 공무원한테 과감하게 하라 하지만 타 재산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압류는 저희가 거의 8, 90% 다 해 놓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징수하는 그 부분 그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시에서 압류를 해도 사실상 작년에 위헌결정 받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순위, 3순위로 해서 이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선순위로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경기도 시책평가에서 안산시 세정부문이 꼴찌를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올해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획기적으로 상위권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체납액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하위에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액수 자체가 있는데 세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가산금이 일정부분 붙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징수하는 것 만큼 줄어 나갔는데 지금은 나머지 부분에 매월 1.2%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체납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가산금이 매월 1.2%씩 받아 가는데 현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체납액이 450억 되는데 매월 가만히 앉아 있어도 4억 정도씩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은세기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IMF도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이 똑같이 당했고 똑같이 맞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내에 신도시가 우리 안산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많은데 왜, 안산만 유독 세정분야에 불명예를 안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좀더 분발 해가지고 그런 불명예를 벗도록 노력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저희 안산시는 기아 사태부터 다른 시보다 기아 관련된 업종이 많아 가지고 그때부터 일찍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산세쪽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세금하고 세입부분인데 결산서 5쪽에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표가 있어요.

총괄에 보면 '98년도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은 4,650억 가까이 되는 4,653억 수납액은 6,171억 정도 되는데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승인한 것은 4,653억인데 수납액이 6,171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18쪽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이 4,653억입니다. 예산현액이 6,331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6,171억이 되겠습니다.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29쪽을 보시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이 1,1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홍장표위원 29쪽에 있는 이월금이 1,170억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당초예산이다 이거죠. 하지만 세입부분에는 당초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고 결산을 볼 경우에 결산에는 그러한 부분이 이월된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런 수입도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결산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25억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런데 징수결정액을 왜 35억, 15억을 더 무슨 들어올 수 있는 과태료 세입부분에 특별한게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당초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안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을 해서 더 늘어날 부분입니다.

박종원위원 체납율을 보면 '95년도 이후에서부터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95년도에 15.2%에서 '96년도에는 16.3%, '97년 31.8%, '98년도에는 49.7%이면 거의 50% 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의 20억 보다 지금 체납액이 17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 이상을 못 거둔 건데 그렇게 각 부서에서 과태료에 대한 세입 부분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잡겠지만 매년 늘어나는 게 지금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매년 지적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당초에 20억을 딱 예산편성 해 놨으면 징수결정액을 20억 정도 해 놨으면 올해 17억 6천만원을 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태료 수납액을 보면 교통주차위반 그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거기 별도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디서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현재 과태료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당초에 20억 4,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과태료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사실은 그 예산을 수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 주고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지연, 주소변경 과태료 이런게 거의 16억여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율이 많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중개업법 위반, 등기법 위반, 개발부담금 이게 16억 8,7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류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부과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과태료 세입 부분 체납율이 사실상 '95년도부터 비율을 따져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매년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는 거지만, 세무1과와 2과가 속해 있지만 종합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것을 각 부서마다 담당공무원을 체납액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지정을 해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각 부서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지 내년도 되면 제가 보기에 올해 '98년도가 49.7%인데 내년도에 50% 넘으면 반 이상에 대한 체납액이 안 걷힌다는 건 말도 안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체납 징수 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을 하든가 주기적으로 부서마다 대책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주차위반 딱지도 떼어 보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내는게 과태료인데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사실상 기분이 나쁘니까 안 내고 고의성 있게 안 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과태료는 사안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액을 조금 초과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못 받아 들이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각과에 촉구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든 행정이나 허가를 득할 때나 전출입, 주소이전 할 때 그게 다 경유가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 됩니다.

박종원위원 다 되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거주 하다가 체납이 되었다 이거에요.

만약에 인근 시흥시나 안양, 군포, 과천 그런 데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출 했을 때 체납액 가지고 전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건······

박종원위원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퇴거를 하려면 안산시에 거주한 동안에 체납된 세금은 안산시에 내고 가는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안됐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 아까 세입의 미수납액에 보면 거소불명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 고질적인 체납의 분류가 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이거죠. 안산시에서 안산시로 이동되는 것도 그건 안산시 자체에서 행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동시에는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이 밀렸으니까 안 내면 이전이 안됩니다,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방법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사항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법적인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 때문에 체납액 가지고 전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좀 법적인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불명예스럽게 체납대상이 많은 것 같고 체납 인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고 빨리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체납자들이 관계된 게 국장님의 재산이고 국장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 재산이라면 추적을 해서 받아야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주소불명자가 있다는데 우리시의 살림인데 추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산조회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전산조회로 추적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라든가 전산망 보다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나서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쭤 보고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 정도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게 직원들이 작년도 1년 동안에 두번에 걸쳐서 안산시청 전공무원들이 해 봤습니다, 실제 전화를 하고 찾으러 다니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지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사람이 거기 가면 찾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했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전부다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타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없다 있다 그것만 알 수 있지 실제 그사람하고 앞뒷집이 관련이 별로 없어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살다가 이사 가면 앞뒷집을 서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상태고 그래서 전혀 그사람이 주민등록은 분명히 거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소불명자인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들도 경찰들은 도피를 했을 때 찾아서 벌을 내리는데 저희 나라가 이렇게 어떤 행정이 허술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라가 이렇게 행정이 허술한 게 아니고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체납자들이 현재 저희시에 공공근로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인력으로 체납에 대한 것을 대체하면 안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우선은 관계법상 공공근로자로 활용해서 그사람들한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상당히 어렵고 어떤 문제가 발생······

김명환위원 그분들의 인력으로 가령 체납자들한테 현재 공공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일정금액의 수고료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체납자들한테 공공근로를 시킨다든가 시에 어떤 인력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인력으로 대체해서 세금 만큼을 노동력으로 가는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물론 재산이 없고 힘이 들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난감한데 대개 사람들은 재산도 뒤에다 숨겨 놓고 다른 분 앞으로 해 놓고 아주 이런 고질적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방법을 깊숙이 찾아 보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 살림이다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2억 9,147만원으로써 이중에서 92.1%에 해당하는 11억 9,008만 2천원이 지출 되었고 7.9%인 1억 13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8억 9,889만원 중에서 90.9%인 8억 1,725만 3천원이 지출 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3억 8,488만원중 95.1%인 3억 6,612만 7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예산액 770만원중 87%에 상당하는 670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절감 운영 등으로 8,163만 7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된 편인데 그것은 임기중 사퇴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잔액과 회의 불참으로 인한 회의수당 잔액 등으로 1,875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은 예산집행잔액 99만 8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남았다고 아까 잠깐 말씀은 있었는데 그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가장 많이 남은 게 회의수당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사퇴한 의원님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심장보 전 의장님 하고 김영웅의원님, 김장훈의원님 등 사퇴한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출석을 못하셔 가지고 활동비가 지출이 덜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출석하지 않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사퇴한 분 몫까지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전에 다른 일로 해가지고 도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일로 해가지고······

박선호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되잖아요? 3개월 정도 됐을 건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한기복의원 아마 그전에 사퇴······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범구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유동열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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