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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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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7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에 있어서 위원간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99년 10월 18일 전준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과 같은 날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10월 20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9년 5월 31일에는 안산YMCA 강당에서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준비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7월 19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경기도 및 한양대학교에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7월 1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전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정준비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 9월, 안산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안산 YMCA, 안산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등의 소비자 관련단체와 우리 지역의 강신하 변호사 또한 당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 그리고 본의원이참여하는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을 위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9년 5월 31일에는 안산YMCA 강당에서 안산시소비자보호조례준비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 7월 19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경기도 및 한양대학교에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7월 1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알맞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실현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 구제보상 차원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의 7대 기본적 권리 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 하였으며, 제5조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의 주체인 안산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본생필품에 대하여 가격, 수급상황 및 유통실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며, 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상품 즉, 위해물품의 제공 금지사항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소비자 단체가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물품을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단체가 물품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29조에 소비자 보호정책, 소비자 피해구제, 물가안정시책,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의 조정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소비자ㆍ사업자단체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보호법 등 상위법령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이 우리 안산시의 소비자 보호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ㆍ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소비자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 대한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번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 2. 5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또한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성안한 조례안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익을 신장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명칭이 소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타 시ㆍ도ㆍ군의 조례 제명도 소비자보호조례로 모두 명칭되어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22조 중 처리상황과 처리기한 연장사유를 서면통지로만 한정하였으나 서면통지 방법은 신속성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통지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0조(기능)의 5호에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표현하므로써 시장권한의 범위에 개연성이 있는 성격의 용어로 되어 있는 바 좀더 명확한 용어선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 제35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내규 내지 회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나,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 제3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안 제35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동법시행령,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등 10개 시ㆍ군의 관련조례를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이 문구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유통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 시에는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 5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들이 물가에 대해서 월 1회씩 모니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정책을 정하고 그리고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격고시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시중에 물가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보면 같은 종류인데도 어디서는 몇 천원씩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단속을 해 봤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하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하고도 차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 이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단속을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결국 상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하고 일반 그런 데 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 거.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런 게 상표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동일 상표라 하더라도 백화점이라든지 세가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비싸고 재래시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싸게 팔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세를 많이 주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적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 점포 싸게 주고 가게를 하는 사람하고 경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을 허용이 되느냐 이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아무래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비싸게 받지 않으면 영업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기름가격이라든지 고시가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통상의 공산품들 의류라든지 그러니까 빵,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윤섭위원 결국은 정해진 물가에만 단속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의원님발의로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물가모니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백화점은 1천원인데 타 유통업체에서는 800원에 팔더라 이런 것을 공표해 가지고 비싸게 받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시민운동으로써.

황호명위원 조례안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 3항하고 6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문화 시킨 이유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이고 보편적인 사항 같은데.

전준호의원 3조 내용이 조례상으로는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의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소비자보호 내지는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누리고 향유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권리를 선언적 의미로 3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누리면서 이러 이런 것들은 보장 받고 또한 나름의 소비자 권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7가지로 축약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동 조례안은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문으로 받아본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발의로써 조례를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생활안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보호법은 국가에서 입법사항으로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광역시에서 필요한 것은 광역시나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이 조례가 아주 명실상부한 좋은 소비자단체를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이나 상급단체 조례와 중복되는 그런 문구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급단체 조례로써 다시 또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 4조 2항에 보시면 "소비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주어가 됐어요.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데 이것은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시나 이런 소비자단체에서 해 주어야지 소비자 자체 소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도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는" 아니고 "소비자의 건전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한 번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냈으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앙 집행기관의 장이 해야 될 것을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6조 3항.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셔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설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항 등 기타 안산시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으로 규정하기로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 기금 표준조례안에 맞춰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산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안 10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조달을 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안산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모두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14개 단체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동안 지원을 해 왔을텐데 지원을 어떻게 해 왔으며 지원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우리가 정액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풀비지원을 약간씩 해 왔습니다.

차평덕위원 얼마나 됩니까? 자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여성단체협의회 14개 단체명 하고 그 다음에 풀에서 나갔든 어떤 사업비에서 나갔든 지원했던 지원액 하고 그 자료 좀 챙겨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3조1항에 출연금은 얼마를 가지고 출연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는 5년간 2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각종 기금을 지난번에 통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려고 해서 당시에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 시까지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 조성을 중단해 달라라는 공문을 받았다는데 받은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에 중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통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말라고 한 번 공문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을 그때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서 기금조성법을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봐야 다시 통합되면 유명무실 하니까 그래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발전기금설치라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통합하는 게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다시 별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가 장애인들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밖에 안된다고요. 그 당시에 와 가지고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 국장이 와 가지고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므로써 곧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통합기금조례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만들어 가지고서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답변을 해 줬는데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로 만들었을적에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의회가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텐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오해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상부에서도 그렇지 제대로 하지도 못할 그런 지시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출연금 20억 된다고 그러셨는데 2조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는데 어떤 사업도 하게 됩니까? 14개 단체 이런 데에서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운용이자발생······

오창석위원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1년에 4억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정윤섭위원 1년에 4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자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황호명위원 지금 차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걸 통틀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묶어 가지고 쓰는데도 좀 융통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방향을 한 번 다시 틀어볼 의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촉진기금 덩어리 덩어리로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말고 그렇다면 그 기금조성 범위내에서 여러부분에서 또 융통성있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 기금을 합치지 못한 것이 아마 그렇게 합쳐 놓게 되면 세가 강한 단체에서 더 쓸려고 한다든가 이런 마찰 이런 거를 우려했던 거 같습니다.

하게 되면 약한 단체에서는 기금은 많이 조성해 놔도 딴 데다 뺏길 경우도 있고요.

정윤섭위원 전에 얘기 했듯이 종합적으로 한 데 묶어 가지고 종합복지기금을 해 가지고서 각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 그거는 지시가 내려왔을 적에는 저희도 그게 참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서 굳이 여러개 조례를 만드느니 한 데로 몇 백억이 되든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중단 됐는지 모르겠어요.

황호명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현실적으로 급한 사항입니까? 이런 여성복지기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책사업이 이번에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데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서도 저조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기금조성조례가 안산시에 몇 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자료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몇 명이나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도 43명에게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금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문 일부내용을 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안 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과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근거로 하여 신설 하므로써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뒤에다 표를 해 놨는데 현재 2억 4,947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몇 명이나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도 4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소득 자녀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43명을 선정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영세민 실태가, 사회과장을 하셨고 두루 거치셔서 완벽에 가깝게 하시는데 이렇게 봐서는 미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영세민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소득 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데 실제로 보면 기준에 조금 빗나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완벽에 가깝게 할 수는 없지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경우는 한시적 보호자라든가······

오창석위원 한시적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시적 같은 경우도 저도 여러 분을 혜택을 IMF 여러가지 때문에 실직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저희 동도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우리 동은 없다고 그래서 많이 해 주셔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시도 보면 상당히 부유층으로 살고 있는데도 한시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실직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한시가 아닌데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잘못 선정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43명이라는데 이것 각 동별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될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생보자들은 장학금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 안해 줍니까? 1종이라든가 2종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생보자하고 저소득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장학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학비 면제시켜 줬는데. 제가 봤을 때 생보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인데 지금 국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는데 다를 거에요. 현재 1종 2종을 보게 되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거택은 학비전액 면제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자활은 50%인가 얼만가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하고는 별개가 돼서 지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오창석위원이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그래서 질문한 거에요. 생보자는 이미 벌써 확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오창석위원 그래서 43명을 받아 보려고 해요.

정윤섭위원 추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번 학교에서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추천은 학교에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동에서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장학생 선발 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한다" 그랬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실국장으로다가······

차평덕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이제 없어지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는 있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보기에는 없앨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련 국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관련법령과의 상치조항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정비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영관리를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 정비하므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ㆍ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7조 2항에서 위원장의 직무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3항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의회제출 근거를 두고 기금결산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을 제13조에 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10조를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합리적 기금운영ㆍ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4억씩 해서 5년간 입니다.

오창석위원 4억씩 해서 5년간 이것도 20억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오창석위원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드는데 항상 노인쪽에서 보면 예산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모든 것을 노인들한테 편중을 안 하고서 홀대를 한다 이렇게 많이 노인회관에 가 보면 그러는데 4억씩 20억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해소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가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데 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나 이런 데서는 각종 행사비나 이런 것을 풍족하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 많이 그렇게 드려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행사성으로 봤을 적에는 행사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도면 될 거로 보고 시에서 직접 해 봐도 그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꾸만 많이 달라고 그러시고······

오창석위원 올해 세계 노인의 해이고 이번에 노인 잔치도 하고 그랬는데 노인회에서는 이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뒤 저기는 없고 만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집행된 예산 가지고 충분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안산시 노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기념 타올 그것 한 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도로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회에 지급되는 시흥시 하고 안산시, 안양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다녀 보면 노인네들 그냥 와서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다른 시는 이런 데 우리 인접 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안양시는 우리보다 재정 모든 게 낫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하게끔 시흥시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흥시와 우리와 안양시 같은 데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 가더라도,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이번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한다고 미리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분들한테는, 그래도 부족한 거에요, 항상.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적에 교통비라든가 연료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서울시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다른 시ㆍ군보다는 서울시가 높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시ㆍ군이 저희 때문에 따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시는 적게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전부 다 각 시ㆍ군에서 우리 안산시를 따라 갔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거의 같을 겁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같은 수준에서 했거든요.

오창석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것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도 곧 노인정에 가실 분도 있고 그러니까.

황호명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노인의날 행사나 장애인 기타 여러 부분 복지가 어떤 게 복지인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행사 해 가지고 밥 한끼 주면 뭐 합니까? 타올 한장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기금을 운영 하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물론 하기 좋은 말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당일 행사 풍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서는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 좋습니다. 기금 조성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죠.

방향을 같이 한 번 모색하고 틀어 보십시다, 복지환경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5. 10일 공포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환경부 지침에 의거 규정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감량화기기가 악취의 발생과 전기세의 과다부과, 관리상의 불편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철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2항에 100세대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10조 내용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단서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했는데 전기세 및 냄새 때문에 이것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적환장 저번에 76회 때 음식물처리장 적환장 거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견학을 갔었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아주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고 하여튼 간에 그 다음날까지도 냄새가 나는 거에요, 코에서. 옷에는 배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노고도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 적환장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돼 가지고 사1동, 2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공동주택 100세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처리시설 거기에는 냄새가 나서 퇴비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저도 듣기로는 냄새 제거까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저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큰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만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험단계에서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방법은 거기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탱크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다시 퍼 올려서 위에다 부어줘가지고 회전 시키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가동을 위해서 바꾼 것은 거기서 나가는 물은 계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해 놓고 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위에다 뿌려서 퇴비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제거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쌓아 놨다 하던 것을 바로 직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제거가 돼서 지금도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냄새 제거 약품을 앞으로 위에서 뿌려주는 것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지 처음부터, 설계를 할 적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짠 염도를 계속 뽑아주게 되면 퇴비를 쓸 적에도 염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퇴비가 좋을 걸로 봐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은 빠져 나간 다음에는 다른 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업체가 잘못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기계 설비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새로운 방법이 여러군데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초 설계할 적에 그 정도가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저희 시설을 많이 와서 보고 내년도부터는 김포매립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 설치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한테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란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굉장히 견학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설을 일단 자꾸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29일날 준공을 갖습니다마는 냄새는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침출수를 다시 퍼 올려서 뿌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데 내일 모레 가보면 알겠지만 물을 뿌려주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화공약품을 뿌려주는데 그 예산은 또 다시 추가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오창석위원 추가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직까지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은······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연에 얼마인가 처음에 예상했던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자료를 받아 보게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악취제거 이것은 약을 뿌리고 물을 뿌려서 이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되어야지 동료위원이 마치 우리 위원회에 두분이 계시는데 어쩔 때 지나가 보면 농수산물 지나가는데 엄청 냄새가 나는 날이 있다는데 잠깐 두는 것도 그러는데 거기는 1년 365일 몇 년을 그러고 악취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환풍장치라든가 퇴비가 썩다 보니까 김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냄새인데 그리고 환풍장치를 끌어내는 것 이런 장치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그런 시설까지 다 구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또 추가로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까지는 시공회사에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검토 못했던 사항인 것을 시공회사가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됐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할 거고 침출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에 탱크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바로 파이프로 해서 끌어내면 그건 외부로 냄새는 안 나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다시 퍼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 갔다가 처음에는 진짜 숨 못쉴 정도로 그렇게 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몰아 쌓아 놓고서 옮겨서 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나고 하는 것을 아예 직투입을 해 버리니까 바퀴에 묻어 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냄새는 당초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어떻게 얘기를 전번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게 음식물 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30세대 기준해 가지고 통을 놔서 수거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수시로 이사 가고 이런 문제 다른 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수거를 받으니까 되는데 개별적으로 했을 적에 돈 받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은 30세대 정도를 묶어서 처리를 요청하면 우리가 처리업체를 그 쪽에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30세대 안되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 주택을, 거기서 나오는 것을.

내년서부터는 김포에 못들어간다는데. 이게 비빔밥을 해서 가는데 계속 일반쓰레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관리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수수료 부과가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단위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분만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호수에 관계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30세대라 함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을 하나씩 음식물 수거용 전용용기를 보급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선정이 되면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수거를 직접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틀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0세대 기준으로 통을 놓고 그러시는데 개인주택에 한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방식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공동용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공동용기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 봉투에 버리던 체제로 당분간은 갈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가다가 내년에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서부터 김포에 반입이 안된다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반입이 안되는 게 내년 7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음식물처리 시설에서 비닐봉투를 제거할 수 있는 비닐파본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하고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 하고 전부 다. 분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하면 뭐 합니까? 같이 섞어서 갈 건데. 그리고 거기에 젖은 음식물이 있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확 찢어놓고 그냥 가는데 누차 여기서 다뤘던 거고 작년 금년 다루어 와도 역시 똑같은 얘기에요, 고쳐지지는 않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 무슨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청소차량들이, 또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짜가 요일별로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를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재활용쓰레기는 요일별로 품목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비스헌장 발표하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요일별 없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요일을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지 무슨 요일날 어떤 품목을 수거하는지를 생활적으로 암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용기에 차는지 이런 상태를 봐 가지고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전에 요일별로 했을 때는 오히려 잘 지켜졌는데 스티커를 배부해서 요일별로 집집마다 붙여 놨단 말이에요. 그 스티커가 햇볕에 퇴색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떨어지기도 해 가지고서 몰라서 작년에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스티커를 다시 인쇄를 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먼저 청소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에다 벌써 예산이 수반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쓰레기 이것 하나 가지고도 자꾸 행정이,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쓰레기 문제 재활용 음식물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 지켜지지를 않아요. 여기서 얘기한 거와 나가서와 그 다음 하고도 또 틀리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 요일별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스티커에다가 화요일 금요일 수거 하겠습니다라는 요일 명시를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창석위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예산을 어디다 쓰고 스티커 했던 것은 어디 어떻게 배포가 됐나.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게 맞춰서 이미 제작한 스티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

오창석위원 그러면 먼저 청소사업소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갔다고 그랬었는데.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에 곧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곧바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 가지고 주부들 그런 불편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또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일제로 하는 것 보다는 수시로 수거하는 방안이 오히려 민원 야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헌장 발표할 때에 심의위원회 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의원들 여기 국장님들 이렇게들 모시고서 논의를 진지하게 속기록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얘기한 게 지켜지지를 않고 하나의 공수표로 띄워 버리니까 우리는 지역에 가서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노인복지 문제 이런 것도 다른 시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가 편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다 말로만 듣고 있으니까 우리도 파악도 잘 하지만 지금 쓰레기 행정이 여기서는 분명히 속기록에도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그렇게 남발을 하지 마시고 지금 깔끔이라든가 바로 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도 접수만 받고 처리가 안돼요. 물론 여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의원들이 가 가지고 지금 스티커도 곧 배부가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잘 될 거다, 우리가. 주부들이 그래요, 쓰레기 봉투 들고 아침에 이것 보라고. 이것 음식물쓰레기 섞어서 같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섞어 가는지 안 섞어 가는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보는 것 아니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분리를 시키느냐 누구 똥개 훈련을 시키느냐 이렇게 까지 말을 합니다, 막 말을.

○위원장 이하연 오창석위원님,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

오창석위원 이것 조례가 올라오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여기서, 행정감사 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나중에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 청소행정헌장 그 문제로 해 가지고 다시 바꿨는지는 제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런 조례가 그런 게 따라 가지고서 올라 와야지 조례가 올라오면서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갖다 디밀면 우리가 혼동을 하고 여기서 말 잘못하면 속기록이 돼 가지고 의원 자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가지가 따르니까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요즘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몇톤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가구당 0.51㎏ 나오는 걸로 조사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총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총 90톤 나오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앞으로 하루에 몇 톤씩 처리하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하루에 70톤 처리할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김포에 갖다 주고 있는데 톤당 얼마죠? 처리비가.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김포 톤당 처리비는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유통경제과장이순찬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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