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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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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교대로 참석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는 총 588억 9,2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569억 9,541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1.8%인 10억 4,186만원이고 불용액은 1.4%인 8억 5,5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유통경제과는 예산현액 45억 3,617만 1천원중 73.4%인 33억 2,998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3%인 10억 4,186만원을 이월시켰으며, 3.6%인 1억 6,432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86억 8,376만 5천원중 99.4%인 484억 18만원을 집행하였고 0.6%인 2억 8,358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상협력과는 예산현액 4,981만 4천원중 73.2%인 3,6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26.8%인 1,335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예산현액 25억 2,799만 1천원중 96.6%인 24억 4,13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3.4%인 8,66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27억 3,539만 5천원중 88.7%인 24억 2,76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1.3%인 3억 777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예산현액 3억 5,985만 7천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에 10억 4,186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건설일용직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가 경기도에서 '98. 12. 11일자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8억 2,297만 5천원과 '98 고용촉진훈련 사업기간이 '99. 9. 30일까지 변경, 연장됨에 따라 고용촉진훈련수당 및 수강료 2억 1,888만 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불용액은 총 8억 5,571만 6,157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유통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복지회관 폐지 및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배추건조기 설치사업이 계획변경 취소로 미집행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서 4쪽 농경관리 분야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불용액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1회 참석수당 지급후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고 농지관리위원회 도단위 교육계획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나 교육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 150만원 합계해서 250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정기적인 개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회 성격 아닙니까, 필요시 마다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필요시마다 할 수 있는데 심의안건으로써 크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연1회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 관련 해서 시설장

비 유지비가 상당히 남았는데 어떤 시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뚜렷하게 뭘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도매시장 시설 중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데에 필요한 건데 주로 비가 샌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데 파손된다든지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애초에 구체적인 용도가 세워지지 않고 말하자면 전반적인 시설장비 유지 차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노후된 그런 시설이나 장비 그런 걸 보수 유지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앞에 민간자본보존금도 남았는데 2,500만원 농수산물 유통관리, 결산서 229쪽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과수화의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로 2,350만원을 IMF가 왔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 하고 농업 경영에 과중 된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하게 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올해 사업 중에 원예나 화훼 지원한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98년도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에 세워진 건데 사업대상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도비 보조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IMF가 오니까 화훼인데 화훼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판로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도비 보조사업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원 받을 사업자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일단 시로 와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년도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98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 하려고 할 때 경기가 불투명 해가지고 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시■도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반반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5, 25 자부담 50 그렇게 된 사업비입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97년 결산에도 그렇고 '98년 결산에도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는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불용액 대비 해서 다음 연도 해당 실■국별로 예산들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거나 이월되는 것 빼고 순수 불용액은 예산 자체를 심도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편성 했다가 사유가 발생 안하면 그냥 쓰지도 못하고 다시 이월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불용액 만큼의 전체적인 예산들을 일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하고 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순수 불용액 만큼의 예산들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불용액이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은 우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1.4%가 남았으니까 1.4% 삭감하겠다 하면 내년에 또 그만큼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할 적에 만약에 100원을 해 놨는데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그것은 95원이라든가 98원 이렇게 됩니다. 또 그거는 100%가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은 항상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 불용액 남았다는 건 아주 양호하게 집행했다고 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한다거나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다 잘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총량으로 봐서 경제통상국은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 우리 시 예산과 세입세출 전체를 놓고 보면 순수 불용액이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할 것은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운 부서도 일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의하실 적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과다하게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하느냐가 그건 상당히 예산심의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만큼의 돈들을 시의 다른 재정으로 운영을 못 쓰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렇기는 합니다.

전준호위원 100억이란 돈들을 물론 의도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본다든가 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을 빼고라도 총량적으로 그 수많은 돈들을 다른 부분에 쓰이지 못하고 1년동안 그 예산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면 가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늘 예산 편성시에도 그렇고 결산시에도 드린 말씀이 좀더 구체적인 수요를 예상하고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예산 세울적에 철저히 집행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가급적이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공직내부에서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됐지만 으레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올리고 아마 올해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개선하자고 열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회 때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각 부서마다 예산관리를 하겠지만 금고에 있는 돈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나마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자도 벌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해야 될 시기와 또 사업 진척이나 이런 것을 봐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금고로부터 돈을 빼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자율이 손실 된다든가 또 돈이 이때 이만큼 나가겠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 해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에 넣어둔 것보다 정기적인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율이 높아서 그나마 금융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놓치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언제 어느 때 그런 부서에 가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점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물론 금리가 낮아진․․․․․․

○경제통상국장 이만표 그것은 금리가 작년에 18%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심지어 7%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아졌고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안양하고 우리가 제일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데 예치해 놓은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고금리 상품에 넣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런 것 계속 개선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고금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 운용을 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예산은 698억 347만 8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58억 5,5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4,7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예산의 81.1%인 566억 1,322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0.2%인 528억 7,3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4.7%인 37억 3,955만 7천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12.3%인 86억 1,542만 9천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6%인 45억 7,482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8%인 43억 6,65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인 2억 830만 1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예산현액 270억 9,365만원중 80.7%인 218억 7,51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인 27억 2,02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3%에 해당하는 24억 9,825만 5천원을 불용처분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의 88억 961만 5천원중 52.3%인 46억 1,180만 6천원을 집행하고, 39.6%인 34억 9,26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1%에 해당하는 7억 51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9억 9,951만원의 예산현액중 95.9%인 9억 5,875만 9천원을 집행하고 4.1%인 4,075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위생과는 1억 4,021만 4천원의 예산현액중 81.2%인 1억 1,37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8.8%인 2,6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13억 7,151만 7천원의 예산현액중 87.6%인 12억 204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4%에 해당하는 1억 6,946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청소사업소는 274억 4,111만 4천원의 예산현액중 87.9%인 241억 1,213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8.7%인 24억 2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9억 2,650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9억 4,785만 8천원의 예산현액중 94.7%인 37억 3,95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5.3%인 2억 830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 36억 435만 8천원중 99.6%인 35억 8,95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480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예산현액 3억 4,350만원중 43.6%인 1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56.4%인 1억 9,3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5건에 36억 3,179만 2천원 사고이월 2건에 5억 9,019만 6천원, 계속비 이월 3건에 43억 9,344만 1천원 등 총 10건에 86억 1,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오3동 시립어린이집 및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시민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는 계약기간이 '99. 7. 22일로 용역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샛터공원조성공사는 환경성 검토 및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비 삭감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99. 3. 20일 착공하여 '99.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으며 절개지 복구공사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동절기 복구공사 중단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원고잔조성공사는 '99. 1. 24 준공예정이나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원내 불법 건축물 철거지연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식물원조성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공사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식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안산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입지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등 다음 과업이 계속 수행될 수 있으나 입지선정이 지연되므로써 다음 과업이 중단된 상태이여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45억 7,482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3억 6,65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8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여성과의 저소득층 주민 예산의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공원녹지과의 노적봉공원내 인도어골프장 설치 유보 및 식물원조성공사 등 입찰잔액, 청소사업소의 생활폐기물처리 사업량 축소 및 소각장 건립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소각장 중단된 사유가 뭐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소각장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해서 추진하던 중에 소각로의 방식이 스토카 방식이냐 이러한 다이옥신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소각장의 입지선정 자체를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로는 입지선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자체를 중지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연 이유는 뭐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시 대기오염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소각장의 소각방식은 스토카 방식이 주로 보급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스토카 방식의 경우 다이옥신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공단에서도 대기오염이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소각장을 건립을 할 경우에 다이옥신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대책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한 관계로 입지선정 자체를 미루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도 입지선정위원회 한사람이었었는데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단순히 소각장의 소각방식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취소된 게 아닙니다. 안산시의 쓰레기 정확한 양과 앞으로 예측되는 양 내지 기타 모든 것이 종합된 상태에서 위치가 어디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미비 내지 지금 굳이 이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수정을 해 주세요. 그건 단순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소각방식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안산시 쓰레기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와 앞으로 예측되는 양과 지금 건설되는 소각장의 성능 내지 시험가동 후에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이게 유보 내지 청소사업소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것 정확히 파악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수자원에서 발주한 스토카식 소각장 지금 현재 제대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대략 한 40%를 보이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예산 형편상 명년 그러니까 2001년 6, 7월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현재 대략 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엄청 많네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까 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잘못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또 공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계 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 이런 것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경제통상국은 불용액이 1.4%인데 여기는 6.6%네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특별히 위생과에는 18.8%가 제일 많은데 사실 위생과는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뭐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저희들이 식품 수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식품을 수거하려고 했었는데 어패류 수거 같은 것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돈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적사항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쓰레기 줄이기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했던건데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처리 이런 문제는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이 사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이죠.

저희들은 예산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직원이 한사람 퇴직해서 여비 뺀 것 이런 것만 해도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차평덕위원 돈 몇푼 안 되네요.

○위생과장 허근두 예. 돈으로 따지면 몇푼 안됩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보면 불용액 이런 것이 사업 내지 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경상비에서 어느 정도가 불용액이고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고 이렇게 분류된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불용액 내역 4쪽에 경상예산 그렇게 구분을 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경상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세워놨다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는 경상예산에서 공익요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런 데에 절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절감된 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배정을 많이 못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배정을 받았는데 복무중단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인원보다 적게 충원된 사항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은 이 만큼 해야 돼서 이런 정도의 인원을 계상해서 당초 이 만큼의 예산을 세운건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업무에는 크게 차질을 빚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데서는 공공근로로 대체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는 그쪽을 받아서 우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공원관리 인원을 줄였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당초에 '98년도에도 23명에서 18명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공원관리 요원이. 그래서 일용인부 충원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늘리느냐 민간위탁으로 갈 건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원이 적다고 그러지만 공공근로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공원 청소같은 거 깨끗하게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인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나름대로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보는데 바깥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나 그러는데 대체로 봐서 공원관리는 깨끗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부족한 게 많고 그러면서 공원관리인 줄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그 주위의 여러가지 파괴라든가 아니면 청소같은 것을 깨끗이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중에 과년도 수입을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433, 4쪽. 아직도 이게 안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전년도에 받았어야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청소사업소장님, 현재 공공처리시설 며칟날 29일날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29일날 오후 3시에 준공을 가질 예정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설계변경 많이 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설계변경한 내용은 없고 시설에 대한 보강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증액 요인이 경미한 사항은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턴키 방식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사항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투입기라든가 침출수 배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일부는 변경이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억 예산 줬는데 그 범위내에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30억 외에 다시 또 들어간 추가금액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추가금액은 없고 앞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용만 추가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서 미비된 문제점 같은 것은 완전히 30억에서 다 보완 하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문제된 사항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지난 9월 27일자로 준공검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출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출은 계약금에 대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30억 다 지출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정윤섭위원 운영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운영관리는 이것이 당초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후에 설계 그리고 시공 사후관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첫번 운영 만큼은 MA건설하고 코오롱엔지니어링하고 그 두군데에서 공동계약을 맺었는데 그 두 개 사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향후 2년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관리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할 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기본적인 처음에 제공했던 기술 방법이요.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은 저희 시 운영비에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지금이라도 예산 다 지출됐으면 나머지 문제점은 시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면 안할 수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설계방식에 문제되는 사항은 보완이 다 된 걸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말하자면 코오롱이나 MA에서 공사금액을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당초에 시가 예상한 70톤 정도의 소각 능력 처리능력을 가지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그런 플랜트를 갖췄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면 하느냐 이런 제시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는 이미 그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소의 능력만 평가 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단가 제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 시설에 대한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당초에 예정가격을 30억 정도 예상을 했고 그 금액을 놓고 업체를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30억에서 지금 계약된 업체에서는 아마 일부 30억이 넘는 사업비로 판단이 됐지만 저희 시의 예산상 계획된 내용이 30억이었기 때문에 3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었고 그 사업 내용중에 기술력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이것이 입찰이 됐으면 사업소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30억이란 것을 굳이 물론 다른 공사에서도 예정가를 오픈시켜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저 정도의 시설이면 우리는 이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한 업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라는 지적 아닙니까? 이 얘기죠. 문제는 우리 시가 먼저 이 금액에 이 정도의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사업자만 와라 하므로써 그 정도에 맞는 시설 플랜트들을 제시해서 온 것 아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저희의 어떤 목적물을 먼저 이만한 목적물에 맞춰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 개선 사업도 다 당초에 계약금 그 예산 내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 전까지 해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부분적인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좀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당초 계약 내용에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예산밖의 추가 비용을 자기 회사가 부담하면서 코오롱이나 MA가 준공 전에 일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부담한 비용이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전준호위원 그게 경미해도 인력 단위로 넘어가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 그러면 저희가 일반 시설공사의 경우 5% 미만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증액요구를 안하고 있는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궁금한 것은 당초에 30억이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약단가가 있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코오롱이 당초에 설계 말고 추가되는 사업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공정이 지금. 그 공정을 30억이란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돈이 모자라서 자기 회사가 추가로 돈을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랬다라면, 후자라면 우리 시가 준 30억이란 돈을 당초에 그 사업비에서 보면 많은 돈이었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글쎄요. 거꾸로는 그런 판단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처리 시설 부분이 일부가 저희 판단으로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처리 설비의 경우 좀더 완벽한 전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략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억에 최대한 맞추는 그런 기술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그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30억을 최종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예를 들면 서울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40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비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 70톤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0톤의 용량을 처리하면서 30억에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다른 기타 설비하고 비교해볼 때는 오히려 저렴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발주할적에 안산시에서는 30억 줄테니 너희들이 와서 해라.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좋다 그럼 그만큼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까지 다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보완이 안되면 그 사업을 하나마나죠.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한 후에 설계서를 검토해서 설계내용에 맞도록 공사를 했다 하는 말씀이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설계를 검토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어떤 문제점을 빼 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30억에 맞춰 줬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전준호위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30억 가지고 70톤의 일을 했지만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시설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 30억에 70톤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서를 냈을 때 검토에 있어서 따르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놓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를 들면 40톤을 처리하는데 30억을 줬지만 거기는 우리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부족한 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 하면서 30억 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30억 가지고 70톤을 처리능력만 계산하다 보니까 전처리 공정이나 비닐봉지 선별해 낼 수 있는 갈퀴 이것 시설, 이것은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처음부터 파본관계가 문제됐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당시에도 설계 내역에서 제외를 하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된 시설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투입구를 3개소를 설치하고 침출수 펌프배관을 일부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대략 공사비가 당초의 계획은 한 3, 4천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 된다라고 도급자 측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당시에 3, 4천 정도면 전체 공사비에 봐 가지고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5, 6억이 들어가는 비용들도 도급자가 다 부담해서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파본하는 것을 별개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간 건데 파본 안하고 설계를 했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파본기를 제 했다 하는 말씀은 지금 같이 용기로 처리해 가지고 순수한 음식물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비닐봉지는 사용을 안하고 용기에만 전부 다 수거하는 걸로?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액 예산 30억에다 맞춰가지고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작품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시설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나오면 준공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에서 줄어들겠죠. 그래 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직접 위탁까지 해야 되니까 고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큰 몇억씩 개선할 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겠지만 조그마한 것은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시정을 해 나갈 거고 봉투 파쇄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통으로 갖다 붓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했었는데 간혹 그게 섞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뜯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파쇄 장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처음보다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계속 퍼서 그걸 해가지고 썩힐려고 하다 보니까 염분 제거가 안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별도로 빠져 나가서 그것은 그대로 빼 내고 새로운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넣어 가지고 염분 제거를 하고 그러면 양질의 퇴비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침출수 문제가 나오는데 침출수는 원래 계획상 설계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설계상에 나와 있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그 물을 계속 쓰는 걸로.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 내지는 그 뒤의 경비는 어떻게 추산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 매립장내에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침출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까지 저희 공동처리시설에서 대략 한 200여m 정도가 되는데 200여m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관 50mm짜리 관로를 묻었습니다. 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 관로를 통해서 펌프장까지 들어가게 되고 저희 펌프장에서는 펌프가 평상시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 펌프이기 때문에 그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야 됩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 보완 차원에서 자체 경비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예. 경비는 자체 경비로 처리를 했고 리싸이클 방식에서 지금 같이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시설에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계속 쓴다는 것은 염분이 제거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퇴비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최대한대로 많이 빼내고 거기에다가 왕겨를 섞어서 희석을 시켜야지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퇴비가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실패할 것이다 해 가지고 별도로 그 쪽에다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한 번 해 보자 해가지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결산 규모와 성질별 결산내역과 불용액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0억 1,616만 6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의 87.8%인 26억 4,84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1%인 3억 6,769만 9천원으로 '99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30억 1,616만 6천원으로 87.8%인 26억 4,846만 7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98년도 예산액의 84.9%인 9억 2,285만 2천원을, 물건비는 '98년도 예산액의 90.8%인 14억 3,108만 4천원을, 이전경비는 '98년도 예산액의 96.1%인 1억 3,016만 2천원을, 자본지출은 '98년도 예산액의 74.6%인 1억 6,43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의 예산 중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억 6,769만 9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불용액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 잔액은 과거에 보건소 건립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비 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97년도에 계상됐던 보건소 신축 시설비가 '98년도에 이월 돼 가지고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의료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상당부분 의료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비는 각종 의약품대 그리고 예방접종 구입비 의료에 관한 소모품대가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과 연관 시켜서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감기 백신인가 바이러스 백신인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의료비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백신 그 자체가 부족해서 그걸 못하는 건가?

○보건소장 김태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은 금년 현황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일반 감기 예방접종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 잘못 탓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감기 예방 접종으로 오인해 가지고서 접종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접종을 희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에 1년동안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주어집니다. 그 물량 이외의 양이 다 소비가 돼 버리니까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7천명을 예방접종을 하고서 금년도에 원래 2만명을 접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작년도에 부족량이 발생 돼 가지고, 그런데 1만 2천명을 확보해 가지고서 1만 2천명분을 접종하고 나서 접종약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4일동안 접종을 중단했다가 다시 저희가 5천명을 확보해 가지고 요즘 접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다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유통경제과장이순찬
실업대책팀장강태엽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박종갑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공원녹지과장유범규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여성복지회관장이두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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