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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1999.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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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9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소비생활의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소비생활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의 6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소비생활안정및향상에관한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7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

렸습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시간 이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본회의 보고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0월 30일 1일간은 다가올 '99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작성, 실시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전준호의원외 1인을 제외한 5명의 위원님들께서는 10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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