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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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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4.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4.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덕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고사항과 조례안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 보고를 받은 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 설치 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임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등을 규정을 하고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하고자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시공의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서식에 의해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동 조례안 제4조의 2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배출량의 차이로 하수배출량 조사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 폐수 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제14조 제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동 조례 제17조 제2항 안에서 오수 정화시설과 정화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오수시설과 단독정화조로 각각 조문의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안 배수설비의 관리와 제23조안 사용의 제한 공고 내용 중 일부가 하수도법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서 각각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동조례 제24조 과태료와 제25조 양벌규정을 하수도법 제42조 및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어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와 조례정비를 위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가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예. 없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배수설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하수과장 이강석 당초에 기준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배수설비라 하면 각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저희들이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키는 것을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분양하면서 2개 대지 경계선에 오수집수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수집수정을 만들어 줘 가지고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지 내용적으로 보면 오수집수정이 연결할 때 구배가 안 맞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에 대한 것이 명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준공검사에 대한 명문화가 없었으면 오수나 우수 같은 것이 같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명문화 규정이 없지만 안산시가 하수의 오수·우수 분리가 최초로 제한된 데고 계획된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건축 준공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수·우수 분리사항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그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 규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유독 우리 시민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입법예고 할 때 보면 의견사항이 거의 제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입법예고 방법이 지금 잘못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업체들, 예를 들면 하수 준공검사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것에 관계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보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던 입법예고 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동사무소의 계시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시달을 하고 그래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는 관련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민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또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것과 각 실과에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홍보하는 그런 예만 갖추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존 시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같은 데, 특히 팔곡동의 도금공단 같은 데 그런 데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가 공장폐수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반원동, 건건동, 사사동 이쪽 안산동, 지금 안산동 구획정리 같은 사업하는 데도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전부다 차집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준공 할 때는 단지 내에서는 일단 분리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유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떠한 법적으로 오수, 우수 분리를 시켜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유도를 통해서 오수, 우수를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지금 2단계 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2년 말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 하수도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외자유치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재원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시화호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국내뿐이 아닌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나라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고 하면, 시화호가 지금 저렇게 썩어 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좋은 방안을 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나아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늦춰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팔곡동 도금공단 풍진화학 이쪽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다 시화호로 방류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도금공단은 아주 독극물들이거든요.

염산 같은 것 산 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건데 그쪽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쪽에는 지금 각 자가방지시설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도금공단 있는 쪽에 폐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생태계 하나 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부서별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뭔가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끼리 하루바삐 빨리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원칙론을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저쪽 부서 소관이다 하는 식으로 이것을 떠넘기다 보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팔곡동 공업지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수도법 개정이 되면서 규제정비 완화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보다도 양호하게 처리할 때는 BO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20ppm 이하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소유자가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해서 20ppm 이하로 방류한다고 하면 하천 수계에다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각 수요자들이 국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양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동호위원 거기가 영세성들이기 때문에 종업원들 7, 8명씩 소규모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고 뭐 할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체 폐수처리 같은 것까지 거기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여튼 저희들은 2단계 하수처리장 유역에는 집어넣는데 그것은 별도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첨언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한강수계를 위주로 해서 적극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을 세워 놨는데 국비가 67%고 도비 23.5%, 시비 23.5%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준은 정부에서 세워 놓고 추진하는데 사실 여기 와 보니까 탄천이나 한강수계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지원이 잘 되고 이쪽에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와서 보고 느낀 점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가 이런 것도 도에 건의를 해서 외국자본이라도 빨리 투자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 하면 거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널리 썩어가고 있다는 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명분이 서잖아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도·국비에 대한 것은 그런 분들한테 협조사항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너희 시화호 썩어 들어가니까 빨리 이것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보낼 일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그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사업 아까 하수과장이 보고한 대로 2단계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잇다는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투자 기업이라든가 의회에 우선 보고를 하고 도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저희 시화호하고 관련된 문제가 한강수계하고 별다름이 없다는 것을 같이 동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준공을 할 수 있는 법제화를 만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 테두리를 해서 준공기준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개정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죽 검토해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준공할 수 있다면 기준에 우리 안산시를 보게 되면 공단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준공업, 준농림, 도농지역 분포로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전에 있던 일반 주거지 내에서는 경계와 경계 사이에 최종 맨홀에다가 오수를 접을 하게 되면 되는데 기준을 보게 되면 도농지역, 준농림지역, 대부도나 인근 가까운 화정동 같은데 그런 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준공이 들어 왔다 기준은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배수설비에 대한 것은 하수도법 제24조 3항이 개정이 되면서 준공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신설로 넣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역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원인자 부담의 관계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에는 1단계나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기히 하수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받아야 분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고, 지금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신길동 같은 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들어설 데 거기는 당초에 처리 구역으로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러한 데에는 실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으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구역 내에서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다, 개발구역 외, 지금 말씀하시는 화정동이나 안산동이나 이쪽 반월동에 대해서는 시실상 2단계 처리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크게 대형아파트라든지 공공하수도에 계획량에 그것이 1/10 이상의 오수배출량이 있을 때는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에 대한 것은 부과사항이 없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충분할 때는 아예 안산시에서 정화조 없이 한 때는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봤어요. 바로 시 오수 맨홀을 통해서 막바로 하수관로에다 박은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고잔들 사업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단계 저희들도 당초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공공하수도가 구배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정체되고 그러면 냄새가 난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1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부 한 2, 3년 동안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것은 안 했었는데 그게 자꾸 냄새가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지역은 일단 실패한 지역이니까 정화조를 설치하자 그리고 오수만을 오접사항만 없이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최대한 집어넣자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공공하수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묻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단독 정화조 없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 정화조가 없이 지금 현재 단독세대가 생활하고 있는데는 오접만 아니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 사실 그 사람들도 답답하죠. 공간이 없는데 지금에 와서 정화조 설치 가능합니까, 어렵지?

사용하고 있는 데다 정화조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 주요골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서 돈을 받기 위한 조례 개정이냐, 아니죠?

○하수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신길동 같은 데 원인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준공검사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준공하기 위해서 건축물 준공을 하게 되면 법적 뒷받침이 없는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하수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합니다, 오수, 우수 분리사항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건축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하수도와 건축분야를 같이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하고 하수도는 미리 건축 준공 놓기 전에 사전에 하수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사항은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면사항으로 보면 오수, 우수 분리는 시켜야 되겠고 건축시공 하시는 분들이 오수, 우수 분리사항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법적 뒷받침이 없는 사항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법적 뒷받침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누려야 될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1단계, 2단계 좋아요. 관로가 있고 이미 벌써 맨홀이 있고 오수, 오수 맨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되는데 인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화정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룰이 없게 되면 오수, 우수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막대한,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화공약품 만들어서 한 2,500만원 든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대략해서 몇 평을 집을 지었을 때 몇 명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차피 거기는 분리가 안 되는 지역 아니에요,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2단계 사업에 그쪽에 전부다 하수를 차집을 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14만9천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화정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사사동, 이쪽 팔곡동 공업지역 이런 데를 전부다 차집을 해서 들어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수, 우수를 분리를 정확하게 시키지를 못하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수계를 따라서 차집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넣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얘기한다면 거기는 정화조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하수처리장에 유입 설계 기준도 그것을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유입설계를 맞춰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산 2단계 사업의 지역은 우리가 유입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단독정화조나 오수 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을 때는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화정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수분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차집만 해 가지고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화조 설치하는데 정화조가 여러 종류 아니에요. FRP 정화조가 있는가 하면 부패조를 설치해서 화공약품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조가 있고, 이러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정화조는 어떤 정화조를 묻어야 될 것이며 종류를 명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잡혀 있는 데, 그러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는 합병 정화조 그 설치 기준이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에 대한 설치 기준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들어오는 데만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타부서 것 기준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과장 이강석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은 하수처리 구역에 들어온 지역만 지금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단계, 2단계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법제화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외 지역은 환경보호과의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맞느냐는 협의를 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준공처리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우리 처리 구역 외에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단계, 2단계 도시설계 구역 내에서만 우리가 관리하고 외의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지역 외에도 하수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안산동이라든지 반월동, 사사동, 팔곡동 공업지역 그 다음에 화정동 일부 취락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을 시킨 데에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고 집단취락지역 이외에 자연발생 지역으로 몇 개씩 마을이 있는 것은 단독 정화조에 대한 것은 합병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대부동의 하수처리 구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대부동 하수처리장도 내년 하반기서부터 계획을 해서 1일 7천톤 규모로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 취락지역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동에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집단취락지역 있는 데에 건축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유도사항으로써 오수, 우수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관로자체가 없는 걸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처리구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사료되는데 하수도법에서 하수도구역으로 지정한 데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원화도 그 위에서부터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래까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뿐이 아니라 타 시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한 구역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구역 내를 공사 마무리를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대부동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2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부도 가면. 노천으로 그냥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방아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계획이 지연이 되면 시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요골자로는 1단계, 2단계에 대한 준공을 법제화하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 같은 데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는 그 두 가지인가요, 큰 골자는요?

○하수과장 이강석 여기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대한 것을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차원에 된 것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사항이 개정이 된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 개정사항에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가 법이 바뀌면서 용어의 정의를 해 주면서 그것을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로 앞으로 명명을 표기를 한다 라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처리구역의 대상지역이요?

장동호위원 그것하고 단독정화조 대상지역.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리구역에.

장동호위원 처리구역이 어디어디냐고요?

○하수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정동 취락지역 일부들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차집 시키고 안산동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월동, 건건동, 팔곡동 공업지역 이러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취락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차집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연부락 같은 데요.

○하수과장 이강석 자연부락도 저희들이 웬만한 큰 데는 전부 다 차집을 시키는 것으로…

장동호위원 그린벨트 내에?

○하수과장 이강석 예.

박영철위원 저기 보게 되면 외곽으로 우산리가 있어요, 선부2동에는 우산리 대쟁이가. 집단이라면 20가구 이상을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것은 마을 하수도 개념에 의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을 잡은 것은 화정천 수계와 안산천 수계, 그 다음에 반월천 수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처리구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우산리나 대쟁이 같은 데는 사실상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을 별도로 마을 하수도 개념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원칙인데, 그게 원안인데…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와서 보니까 하수도 이렇게 복잡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여기가 어렵고 펌프장이 있다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펌프장이 없는 데가 있어서 자연 유화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다 흘러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10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펌프장이 전부 다 있어서 예산낭비도 굉장히 타 시군보다 많이 됩니다.

지구 지형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 하수도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동호위원 성남하고 여기하고 틀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성남은 펌프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안산시가 실패한 것이 있어요. 행정편의주의로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처음에 계획을 30만 도시로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56만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성남 있을 때 한 10년 전에 분당을 38만 계획도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지하에 있는 관까지가 전부다 문제되고 거기는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분당은 오수관, 하수관이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오수관이 나오면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부 다 펌프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하수시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데고 시화호가 직접적으로 하수시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안산이 어떤 형태냐 하면 옛날에 200만호 그것을 짓다 보니까 반지하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반지하를 내줘서는 안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설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다가 화장실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지하라는 것은 원래 지으면 건물의 1/2을 지하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상에 이론은 맞게끔 거기다가 정화조 설치해서, 정화조 아니면 맨홀 설치해서 펌핑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준공 나면 어떻게 해요. 갖다 파고서 바로 질러 버리니까 오수관에도 박고 우수관에도 박고, 처음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20일을 받으면서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하고 해서 반지하의 펌핑하는 시설 때문에 준공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줬는데 건축주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펌핑하는데 돈 들어가고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냥 우수집수정에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접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도 당한 게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수도 시설하고 우수시설하고 오수시설하고 분리를 해서 제대로 관의 색깔이라도 있어야 되는 데 공무원이 일일이 물감 타 가지고 4가지 물감을 갖고 다닙니다. 하얀 것 빨간 것 파란 것 녹색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 해서 인력 줄이고 해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단계에서 정리를 못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20일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자 하고 아까 조례에서 보고 드린 대로 법의 뒷받침도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점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해 놓은 것 뒤지다 지금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다음은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6일 공포 시행된 안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법질서 차원에서 철거 후에 생계 전업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시군에 조사한 결과 이미 각 시군에서도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상 볼 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자치법 규정 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여기에 대해 페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제일 큰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게 타 시군에도 보고 해서 이게 사실 전업에 대한 융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렇게 보면 영세민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세민 일부가 있을 수 있지만 영세민을 그만 두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해라 그래서 융자금을 주고 그 이자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영세민은 차원이 '89년도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법질서 차원에서 생계유지를 하는 영업노점상들이 많았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기업 정도로 하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그전에 500만원씩 해 준 게 여기 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융자를 해 줘서 전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본인한테 전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어차피 자기가 갚아야 되고 보증인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각 시군에서 아마 거의 떼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하느라고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미 타 시군에는 다 벌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융자관계는 안 되겠다 단속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영세민이 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융자를 해 줘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을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다 조사한 결과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을 남겨 둬 가지고 앞으로 융자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히 삭제를 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토요일날 도에서 노점상에 대한 전체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될 거고 앞으로 노점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특히 서울시나 경기도에 노점상이 많은데 이 부분이 심도 있게 거기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꼭 5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게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저희가 하겠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영세민 전업자금을 실제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20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다 갚기는 갚습니까, 그 사람들이? 융자금 해 준 것 다 갚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20명이 사실 '94년도에 빌렸는데 16명은 갚고 4명 정도 남은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고지를 해 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94년도 이후에는 전업자금이 나간 게 없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그때는 융자금 500만원 같으면 조금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노점상을 그만하면 500만원 융자를 해 주겠다 해도 사실 코방귀도 안 뀝니다.

임종응위원 그 후로 나간 것은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94년도 이후로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500만원씩 융자받아 간 사람 중에서 노점상을 안 하고 전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때 융자받은 사람은 다 전업을 했었죠. 다 확약서하고 전부 도장 다 찍고 각서 다 썼습니다.

장동호위원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오히려 500만원 융자받아서 포장마차를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기업화 형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변경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세대 당 당초 750만원이었으나 '99년 9월 1일 융자지침이 변경되어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융자기간은 2년 후 정시 상환하는 사업으로써 전세 재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가지를 기준으로 융자 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하고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대행하며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은행측에 우리 시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4월 20일 1차로 배정된 7억4,100만원과 '99년 6월 1일 2차로 배정된 2억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현재 148명이 융자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번 3차로 배정된 30억에 대하여 537세대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융자를 받을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1, 2, 3차를 합하여 총 685명으로 39억4,100만원을 우리 시가 채무보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안산시 저소득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융자가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융자해 준 사람에 대해서 2년 만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작한 후로부터 상환을 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사업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상환된 것도 있고…

홍종성위원 실제로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해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현안사항보고의건

(11시12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 내 아파트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2단계 지역에 아파트 건설 총 계획은 31개 단지에 3만2,820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정이. 그래서 그 중에는 주택공사에서 18개 단지에 1만9,217세대,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 10개 단지에 1만595세대, 그 다음에 안산시 저희 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1,178세대, 기타로 앞으로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830세대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은 총 22개 단지에 1만8,330세대가 일단 사업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계획 대비 56%가 현재 사업승인이 되어서 건축 중이고 일부 금강아파트는 어제, 그저께부터 일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22개 단지 중에는 주택공사가 14개 단지에 1만6,227세대, 민영주택이 8개 단지에 7,7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승인 예정이 민영아파트가 총 2개 단지에, 주택공사 하나 민영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2개 단지에 1,596세대가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총 7개 단지에 7,258세대가 내년 중으로 사업승인 예정이며 내년도에 나가는 것은 주택공사 3개 단지가 2,050세대 민영주택이 1개 단지에 2,2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개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1개 단지도 내년 중으로 사업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는 대개 15평에서 3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20평에서 61평까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32평 이하로써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개 단지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18평 이하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주택이 어제 그저께 입주가 시작되어서 약 100여 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단계 지역의 아파트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금강아파트 입주지역이 어느 동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사1동입니다.

임흥무위원 금강아파트 다음에 또 들어갈 예정…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금년도 11월 달에 삼보하고 그 다음에 요진 아파트가 금년도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삼보는 어디죠?

○주택과장 신원남 고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요진은?

○주택과장 신원남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지금 2개 업주가 수자원에서 지정 됐죠? 대원하고 또 어디더라?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동.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착수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착수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세입자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금강처럼 입주가 되어야 세입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텐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쪽에 여러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 발생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교통이라든가 학교문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각과에서 거의 주재하다시피 하고 또 담당 사1동장은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일단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워낙 이사를 오면서 대단위로 내놓은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소과하고 저희 시에서는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버스노선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우선 운영을 하는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임종응위원 자체 셔틀버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금강아파트 내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신도시 2단계 아파트 쪽에 추진되는 것 공공건물이 특히 학교 같은 것이 병행해서 추진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금강아파트 입주를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건립이 됐는데 중학교가 건립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다가 3개 학급을 우선하고 내년 3월 달에 중학교는 개교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 내 아파트 건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송식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은 전번 회기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용지매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3,359필지에 598만6,000㎡에 보상실적은 3,113필지 577만9,000㎡로써 96.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은 246필지 20만 7,000㎡로써 국·공유지 129필지, 시유지 62필지, 사유지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시유지, 사유지 22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자금 부족으로 수자원공사가 현재 매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써 백지분양 등 자금확보 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유지 2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1만2,289건에 실적은 1만1,509건이 보상됨으로써 9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 물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이주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 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시에 세대수는 1,593세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주대책 신청세대수는 1,528세대, 미신청 세대가 6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청 세대수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주택지 분양대상은 1,337세대, 불가 대상자로 확정지은 것이 19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이주택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99년 10월 14일 2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했습니다.

분양 대상 1,337세대에 분양은 1,296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미분양세대는 4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택지의 잔여필지는 42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최종 신청 건을 위해 '9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여 심의결정 사항을 '99년 11월 30일까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차 이주택지 분양은 '99년 12월 초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가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불가 처분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의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분양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추진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자는 처리결과에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제기자는 시정권고 내용에 따라서 수공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상 및 대책은 현재 주거대책비로써 4인 기준에서 539만원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시 세입자 현황은 총 1,018세대로써 이중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세대수가 24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격심사를 통해서 207세대를 입주대상자로 확정을 지은 바 있으며 미신청 세대수는 77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거대책비 지급실적은 10월 25일 현재 626세대에 주거 대책비를 지급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상황은 고잔역 앞 23블록에 654세대, 중앙역 앞 39블록에 1,440세대를 짓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추진업체는 대동주택과 대원주택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2∼18평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자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 대책위 인원은 2개 지역에 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리지역에 10명, 고잔지역에는 45명이 구성되어서 세입자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위 소속 세대를 위한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로 32세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로써 55세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 중에서 이주가 된 세대는 1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리지역에 10세대 고잔지역 1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위의 전세자금 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은행에 전세자금 11% 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11% 짜리를 5세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4세대 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리지역은 이주를 마쳤고 다만 여기 세입자 측에서 요구사항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을 세대당 현재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증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에서 중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인별로 전세 이주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은 물론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용지매수 추진계획 말단에 보면 21필지를 수용재결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보상대상자 중에도 미보상 공탁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쪽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자료를 수공에서 요청을 가지고 자료를 보내줬는데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인데 12월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재결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그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죠, 다시 와서 감정하고. 그런데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장물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장물건은 재결신청을 하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업권이나 토지 영농자에서 보상 실농비를 받았거나 영업보상을 받았거나 축산, 과채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축산류에는 수정을 닭이면 150마리 이상 그러듯이 그런 사람이 수용에 응하지 않고 불만이 있어 가지고 했을 때 원만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하는데 재결신청을 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와서 감정평가 재평가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수령하거나 응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재결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못 주겠다 그런 취지에요. 법의 정서로 봐도 그렇고 협상에 응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재결이 돼서 했다 손치더라도 영업권을 행사해서 보상수령을 해 가지고 그에 응했던 사람들에게는 생활안정대책 용지 자격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극 우리 사업소장님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593세대 중에서 지금 불가대상자가 19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1,593세대 중에서 191세대하고 65세대 미신청 합하면 256세대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결과적으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런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상자 책정에 대한 한 번의 마지막 기회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65세대 중에서는 몰라서 통지를 못 받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191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적으로 불가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로 봐야 되겠죠.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7쪽 향후 계획서에 보면 미 신청자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해서 다시 그 분들에게 신청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대책 대상자가 되거나 아니 되거나 그런 처지로 아는데 이것을 내 재산권을 찾는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컴퓨터 조회를 해서라도 신원을 파악해서 꼭 응할 수 있도록 심의회 판정 결과에 따라서 최후 문제는 결정되겠지만 그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건에 대해서 이미 9월 17일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 46건이 접수됐고 엊그저께 10월 며칠 자에 또 4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94건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건에 해당된 대상자가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조금 전에도 내가 전화 와서 나갔는데 그런 상황인데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민원제기를 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임흥무위원 수자원 고석호 본부장하고도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전자에 시장실에서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또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미 서로 협조를 해서 수자원에서 서로 고충처리의 답변서가 넘어 오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사업소에서 또 보완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지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고청처리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사항이요?

임흥무위원 우리가 민원발생을 하니까 지금 답변요청을 해 온 것 아니에요, 고청처리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나는 주관이 시에서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도 다시 수자원으로 보냈어요.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 사항은 직접 고충처리위원회로만 제출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받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보내는 사항은 아닌데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피신청을 수자원공사만 민원을 낼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 본부장 최종근, 또 안산시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에 보내고 또 안산시에 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청을 피신청인으로 안 했더라면 답변 내용을 해 줄는지 요구를 안 할는지 모르지만 이주대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 발생한 답변자료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원사업소에서 수자원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김영균 불가자 처리 대책에서는 수공과도 지난번에 협의를 가졌지만 불가자의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은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협의한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말로 대변을 해 주려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국민고충처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적인 사항, 우리는 조목조목 해 달라는 게 사실적인 사항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분했다 그 다음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 사항을 수공에서 처리방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해결방안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해결하겠다 그런 취지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런 식으로 통보를 드린 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시에서 수자원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정절차상에 심의결과를 1, 2, 3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후에 일어나는 민원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 시행정의 권한 행사이므로 거기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협조가 된다 그렇게 답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공에다 요구를 하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온 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임흥무위원 오면 전자에 누누이 수공, 시, 대상자 차원에서 전자에 해결 부분들 문안을 서로 합동작전을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협조할 사항은 수공과 계속 접촉을 통해 가지고 수공에서도 자기 처리사항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선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자기네들도 해야 될지 그 사항을 몇 번 협의를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저희도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도 그걸 자꾸만 촉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답변서 제출도 기간이 있잖아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구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공에 관한 사항은 수공으로 보내고 여기 사항은 여기로 보내는데 저희는 사실적인 사항 외에는 이것은 수공에서 답변을 받아야 될 우리가 지침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낸 상태다 이거죠.

임흥무위원 수자원에서도 고충처리에다 답변서를 안 낸 거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거기도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시한상으로 봐서 보내 드렸을 것 같은데요.

임흥무위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도 거기에는 아무런 것이 안 온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답변을 보내 줬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방침을 받아서 할 사항이다 라고 보내 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자꾸만 수자원공사에다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촉구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자원공사의 그런 방향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를 보고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받아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법의 정서상 그렇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면 수자원에서 답변내용이 어떻게 접수가 된 건지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준비된 내용 가지고 시하고 접촉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타진을 해 줘야죠. 그러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대처방안이 나오죠.

자꾸 촉구해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래서 오늘 실무 과장 레벨의 실무자하고 실무회의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회의도 열리고 해서 그것을 관 뒀는데 금주 금요일이나 이런 정도에 실무 과장급들이 모여서 여타의 미해결된 여러 분야에 대한 사항을 서로 의견 개진해서 관계 책임자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빨리 해 가지고 민원인 대상들도 참여해서 서로 공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이미 법적인 문제는 끝났으니까 사회적인 현실 문제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 지금 현재 1,018세대 중에서 240세대가 접수를 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임흥무위원 그랬는데 거기서 207세대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33세대가 대상이 안 됐겠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임흥무위원 33세대 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급진적으로 해서, 세입자 문제를 미적미적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다시 보상이 나간 지역에다가 비닐로 집을 짓고 이런 판국인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런데 고잔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터 놓을 수 있는 방향은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거기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 안 되는 거지 저희가 11%에 대한 주택은행 자금 용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협약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 없이도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일단은 이자는 비싸지만 그걸 우선 터놓고 보증의 문제는 나중에 차츰차츰 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그게 성립이 되면 3% 짜리 이자는 주택은행에서 얻은 것을 갚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길도 터놓고 고잔 새마을금고에 신용불량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적인 방향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폐기물 업자들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고 뭐하고 해서 자꾸 기대보고 이런 측면으로 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완전히 길을 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리지역은 벌써 서류신청해서 다 이주가 됐고 고잔지역은 그런 측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강력하게 할 것은 하고 또 배려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현황에 보면 우리가 총 고잔들에 해당된 대상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 18세대잖아요. 총 18세대인데 지금 39블록과 23블록에서 총 합하니까 2,094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현황에 보면.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2,098세대에서 1,018세대이면 오버 세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것은 세입자로써 임대아파트 희망하는 그 외에는 일반시민한테 임대주택으로 분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안산전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세입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의 가격과 일반시민들한테 하는 가격은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민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공급가액을 차등…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여기 세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가겨이 어떻게 될지 비쌀지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세입자측의 요구사항이 750만원 이상을 상향해서 1천만원 선으로 해 달라 이런 문제도 시에서 어떤 보증을 서 주라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지금 도시국에 1천만원 상향은 이번에 되는 거고 당초에는 동보아파트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11평 1,200만원 짜리를 가려고 했는데 자꾸 질질 끌고 그래서 한 달을 끌어 줬어요.

시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동보아파트는 지금 한 달 이상 일반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고잔들 세입자 때문에 놀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주택을 가려니까 1,500만원 이상 전세자금이 소요가 되니까 이 자금을 좀더 상향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상향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보증설정이 관계는 사실상 동보아파트가 워크아웃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를 해 주면서도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주택으로 간다면 개인주택의 주인들이 보증을 사정을 해서 원 전세자금이 주인이 갖고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리지역도 해결이 됐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세보증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민도 찾아보고, 사리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분들이고 해서 보증을 서 주십사 라는 이런 측면으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 사항들이 보증의 관계는 채무변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풀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 수용재결 21필지 대상자 자료하고 5쪽에 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대상자 자료하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차 이주택지 분양을 이번에 2차 추첨 때 자기가 자의였든 타의였든 간에 응하지 못했는데 3차 택지분양을 12월 초순경에 한다고 계획서에 나왔는데 이것은 우선 가능한 빨리 당겨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행정소송사건 민원 답변서를 쓰기에 밤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로 봐서 직원들이 답변서 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됐다면, 또 판결 나는 것에 따라서 3차 분양에 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기를 조금 뒤로 빼는 게 오히려 한가하고 이 업무가 12월 30일 부로 종결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마무리 단계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내가 주문을 하는데 지금 이주대상자 5세대하고 감정가 60% 36세대면 41세대가 추첨을 못 했잖아요, 자의였든 타의였든 간에. 그렇다면 12월 초순경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합쳐서 택지 분양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 내용을 전화통신 통문을 해서 연락을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분양가가 너무 비쌀 줄 예상하고 방해공작을 했지만 그것도 나도 절대 저지를 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했던 사람인데 41세대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줘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틀림없이 추첨의 대상은 금년 중에나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꼭 취해 주세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도시계획과장이성연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관리과장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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