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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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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견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견산승인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 총괄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안산시 전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6,331억4,040만1,260원이며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액은 약 4%인 총 273억2,7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1억6,172만원으로 전체의 약 88%이고 특별회계는 31억6,545만8천원으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273억2,717만8천원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58억7,872만1천원으로 전체의 58.1%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1억8,777만7천원으로 30%이며 불용액은 11.9%인 32억6,068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 241억6,172만원 중 지출액이 145억1,584만1천원으로 60.1%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81억8,777만7천원으로 33.9%, 불용액은 14억5,810만2천원으로 6%가 됩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 31억6,545만8천원 중 지출액이 13억6,288만원으로 43.1%, 불용액은 18억257만8천원으로 56.9%입니다.

각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인 12건 81억8,777만7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4건에 3억9,105만4천원, 사고이월이 5건에 8억7,051만3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3건에 69억2,621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도로명판 제작 모델 결정 및 설계, 그리고 약도제작과 건물번호판 원판 제작 지원과 도시계획과의 건건 등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협의 보상 지연 등으로 3억9,105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의 안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또한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영향평가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동 유원지 민자유치 사업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으며, 수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각각 사업구간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5건, 8억7,051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 69억2,621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과 이월액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총불용액은 32억6,068만530원으로써 각 과별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화랑유원지 동물원 건립공사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8억1,045만5천원을, 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6억4,764만7,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729만4천원, 건축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6만원, 또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429만6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과 역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747만7천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9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 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과 토지의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5억4,003만8천원, 또한 예비비 12억 3,044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으로 2,899만4,690원, 예비비로 309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현황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19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민원인 업무상 건설과장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4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05억1,939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433억1,70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2억2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36.2%인 654억2,00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44억8,87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3,137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 이월액은 51.3%인 926억4,07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53억1,85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2,214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5%인 224억5,85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억97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4,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5건 970억4,130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5건 897만1,91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 73억2,214만6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은 12건 87억7,233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건 1억9,201만4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0건 880억7,969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건 897억1,915만8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건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4건으로 협의보상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과 환특융자이자 상환금 집행잔액으로 '98년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99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연내 공사 완료코자 하였으나,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외 18건입니다.

특별회계는 10건 73억2,214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은 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6건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협의보상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고잔동 삼일로변 오수관 확장공사 외 1건으로 관급자재 미납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 1건입니다.

구체적인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총 불용액은 224억5,859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억976만2천원이며 특벼로히계는 189억4,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5억976만2천원으로 그 사유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등으로 189억4,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8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김송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위탁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517억1,002만6천원이며, 고잔지구 보상대행위탁금 등의 세입결산액 312억3,596만7천원이 실질적인 연간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300억7,849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16억3,153만원이며, 결산잔액은 11억5.747만1천원으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입결산내역 및 3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공익증진을 추구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98년도 총예산규모는 483억807만4천원이며, 공공용지 매각수입금 등의 세입결산액은 441억328만6천원이며, 이중 205억3,20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98억 1,218만6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73억8,887만8천원을 포함 79억6,385만원이 불용액이고, 37억5,906만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과 함께 익년도에 사업비로 재투자되겠습니다.

이하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 불용액내역 및 이월사업비 내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벌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결산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1,094억1,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9.4%에 해당하는 1,088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178억5,300만원의 예산 중 83.7%에 해당하는 986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168억6,100만원의 예산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3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도요금 수입으로 279억3,6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74억5,600만원을 징수하고 4억8천만원이 미수되었으며 수도시설 신청자가 부담하는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8억1,500만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부채수입은 93억8,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수수사업의 투자재원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이중 70%인 65억7,200만원은 경기도에서 원리금을 상환토록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139억8,400만원으로 시설확장과 맑은 물공급 사업에 32억8,500만원의 도비와 광역상수도5, 6단계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106억9,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공사부담금은 86억1천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의 타기관 부담금 82억2,700만원과 서해아파트 상수도공사 등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과 미수금은 총 432억1,200만원으로 '97년 잉여금이 '98년도로 이월된 자금 427억5,700만원과 '97년 이전 요금체납액 3억7,300만원으로 이중 1억1,100만원의 체납액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9억9,700만원이 발생되었고, 정액요금 등 기타수입으로 14억4,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4억2,600만원을 징수하고 1,6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6억9,9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특별회계는 1,071억5,400만원의 예산 중 879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68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2,9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봉급 및 재수당으로 17억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로 19억1,700만원, 원·정수구입과 수선비 등 수선재료비에 157억8,6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금으로 10억2천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과 노후배수관확장사업 등의 시설 투자비에 674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6건에 168억6천만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역상수도수수5·6사업 1건에 150억2,500만원으로 6단계 배분량의 병행시공 등에 따라 추진 공정이 조정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9억1,600만원으로 이동 매화초등학교 앞 일원 등 3개 지역 배수관 확장공사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건에 9억1,800만원으로 화정동 배수관신설공사 설계용역비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절대용역수행기간이 부족되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1,071억5,400만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중 인원 결원, 예산절감, 사업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하여 23억2,9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99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상호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승인안은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할 부분의 쇄신과 2000년도 예산책정시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세간에는 결산승인안 심의 자체가 잘못된 부분의 면죄부 운운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면서 회계상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문제제기 차원의 결산승인이 아니고 결산승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불합리한 집행과정을 인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의 있는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순서에 개의치 마시고 본인이 깊이 지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을 무순위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판 제작하는데 설계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공정이 몇 %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는 거의 끝나 갑니다. 이게 '98년도 말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유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든가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의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었습니다.

공무원 갖고 하면 나중에 해 놓고도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우리 안산시의 각 사회단체 임원들 하고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들 몇 분들 모셔 가지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98년도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금년 말이면 1차년도의 사업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및 주민 홍보 약도책 제작도 같이…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협의보상지연인데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98년도 10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건설과로 10월 12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7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98년도에 공사추진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나름대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9년도에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99년도에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평가에서 민자유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이 '98년도에 지연된 사유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수도권심의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위원들이 각 부 장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금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수도권 심의가. 그래서 지금 민자유치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동안에 수도권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법적인 절차를 다 끝낸 겁니다.

홍종성위원 민자유치를 할 때의 업체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업체는 금년 말에 선정됩니다. 지금 공고 중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 건축지도 하는데 사유 미발생인데, 건축지도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비까지는 임차를 안 해서 사유미발생입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서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에서 잔액 및 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8년도에 IMF 때문에 체비지가 일절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입도 없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예비비도 실질적으로 체비지 팔리는 것을 가상해서 예비비를 다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사실상 그게 그냥 서류상으로 불용처리이지 돈이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말씀하신 것 저도 물어 볼게요.

먼저 정의를 내려 주시래요.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불용액 이것 정의를 먼저 내려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제가 확실히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6월 달에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1년 간 공기가 미리 예상이 됐을 때 12월이면 당해연도 끝나야 되는데 실지 공기는 1년이 됐을 때 미리 명시이월 예산을 세워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보고 사고이월은 내가 6개월이면 6개월간 공사를 한다고 12월까지 했는데 실지로 12월달 되니까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을 때 그 사유를 들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불용액은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다든가 그런 사항을 불용액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당해연도에 만약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사업을 못했을 때…

○건설과장 이태윤 못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당해연도에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연도까지 아예 공사기간을 정하면서 예산이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까지 넘어 왔을 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9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여기에 흔히 보면 절대공기부족 하고서 명시이월한 내역을 보면 하나 집행도 안 하고서 그대로 넘어 온 게 많아요. 1원도 집행 안 하고서 넘어온 게.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명시이월이 사실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되겠다 생각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사실 보상밖에 못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다음 연도로 거의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에서 다만 1원이라도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사고이월 시키든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그것은 가능한데 전액에 대해서 1원도 만약에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건설과장 이태윤 명시이월은 됩니다.

박영철위원 불용액 처리했다가 예산 다시 잡아줘야 돼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죠. 명시이월은 되지만 업무를 하는 담당자나 시장이 업무소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명시이월은 어차피 내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해도 관계없지만 명시이월 예산을 세워놓고 발주를 안 하고 넘긴다는 것은 업무소홀로…

박영철위원 만약에 명시이월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명시이월도 예산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박영철위원 사고이월은 안 받아도 되지만 명시이월은 받아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 오면서 명시이월 해서 1원도 안 대고 넘어 온 게 대다수예요. 거기 이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올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 아무 것도 못하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박영철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갈 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년씩 넘어가니까 예산승인 안 해 주면 그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명시이월을 보십시오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다가 잔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예산으로 잡아서 넘기는 부분은 좋아요. 사고이월도 이미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이미 집행이 얼마가 됐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고이월은 계속 공사가 계속비로 해서 넘어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승인 안 해 주면 그 사업은 못 하네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보면 1원도 손 안댄 게 대다수예요. 분명한 것은 건설교통국 뿐이 아니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토지매입비 말이에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해 가지고 시설비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혀 1원도 손 안대고 명시이월로 넘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산승인 받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급하다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 예산확보를 해 놔요. 지금 이것 집행했습니까? '99년도 벌써 연말이 다 와 가거든요.

페이지 3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명시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를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이월이 가능한 거고 원인행위 자체가 계약 자체나 원인행위가 된 것은 명시이월을 못 시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재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서 원인행위나 집행을 못한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면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사고이월의 정의라는 부분 한가지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1원도 손 안대고 예산집행 안 한 예산만 가지고 전액을 사고이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로 봐야죠.

박영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1원도 손 안 대고 넘어 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월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원인 행위나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 가는 거죠.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승인할 때 '98년도에 '99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 올해 집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집행한 것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못한 것은 다시 내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박영철위원 집행했다면 사고이월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이것 몇 월 며칠 날짜예요,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작년도 12월말까지 기준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올 2월 28일까지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말까지죠.

박영철위원 물론 행정감사장에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은 아마 집행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그 전에 자료요구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도에 집행된 게 많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어온 것은요.

박영철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1+1=2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내역을 보게 되면 1원도 만약에 손 안 대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승인 안 해 준다고 그렇게들 아십시오. 유독 도시계획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1원도 손 안 대고 올해로 넘어온 게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명시이월은 예산을 1원이라도 집행을 하면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사고이월 되겠지, 그러면 그것은 예산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0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역을 보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것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이미 예산승인이 난 겁니다. 지금 금년도로…

박영철위원 안 다니까요. '98년도에 이미 '99년도 예산 다루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심의 할 때 명시이월 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있으면 받아야죠.

박영철 당연히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예산을 잘 다루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액수가 1원도 손 안대고 '98년도부터 즉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1+1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불용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그렇고 쓰다 남은, 아니면 절감차원 이런 부분에서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과거에 예산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나,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맞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세웠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 나오는 도시계획국에 불용액이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도 많은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우리가 '98년도에 처음에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동물원 관계 때문에 그 동안에 안산시 전체 시끌벅적하게 오랫동안 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처음으로 하기로 했던 사항을 취소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불용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비지 관계를 팔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예산을 다 잡아 놨는데 '98년도 IMF에 의해서 체비지가 전혀 팔리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다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서 불용액 된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원 때문에 그게 8억 정도가 사실상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했으면 불용액 처리가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때 감안을 해서 세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교통국 지금 현재 보면 불용액이 32억6,068만530원이죠? 전체 예산대비 몇 %나 되는 것입니까, 국·소간?

○건설과장 이태윤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이 12.5%입니다.

박영철위원 2000년도의 예산심의는 12.5% 만큼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절감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12.5%라는 부분은 32억6,068만530원 이것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불용액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피차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3대 와서 위원하면서 예산 심의할 때 첫째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집행부나 저런 데처럼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손질을 하되 우리 도시국 업무상 이것은 일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삭감을 조심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전부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예산을 다 드리려고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결산 처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서 법으로 빠져나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다 써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깎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정했잖아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이런 폐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피차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해서가 아니고 이런 돈은, 일반회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차지한 돈 다시 불용처리 하거나 넘어가 버리면 다른 부서가 빼앗아 가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시민들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런 예산 일반회계 같은 것은 써야 되겠다 하는 특별회계 안 쓰면 어때요. 안 쓰면 더 좋은 일로 놔 뒀다가 나중에 써도 그게 어디로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그걸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신경을 안 써서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거의 88% 정도에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입찰잔액이 10 몇 %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일 다른 점도 있지만 그 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런데 여러분들이 '98년 결산 승인이에요. 이미 작년에 아까 이과장 말씀대로 다 승인해서 예산이 있지만 이번 연말감사 때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해서 다 따져 보면 그게 '98년도에 넘어왔던 것이 또 넘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없다고 장담, 그러면 2년, 3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면 다른 부서가 일을 못하잖아요. 일반회계 같은 것은 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 세우시면 어떻게 하면 집행을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집행을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걷어 놔야 예산을 준 사람들이,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하는 이런 부서에서 삭감 안하고 2년, 3년 자꾸 넘어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서로 피차가.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실제로 건설교통국을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유난히 많습니다.

6개 정도 되는데 집행사유가 그때그때 있겠지만 한번 짚어 볼까요.

9쪽을 볼까요. 건설과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융자금도 집행사유 미발생이고요. 사유가 없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노점상을 다른 데 전업하게 되면 500만원씩 융자금을 주는 것을 사실 실지로 세워 놨는데 너무 안 세우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는 여건도 조성 안 해 놨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500만원 융자해 줘도 찾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그렇게 세워 놨지만 사실 집행사유가 안 되어서 미발생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세워서 예산 안 쓰는 경우가,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꽤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10쪽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은 반월천 및 건건천 제방공사 토지손실 보상금이 4억756만9천원이고 거기에 그 내용은 그때 토지수용을 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그때 이월이 안 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수용 재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탁을 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1억4,289만1천원에 대해서는 반월천 제방공사비가 당초 1, 3지구로 설계하였으나 토지 매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용지매수 완료된 1, 2지구만 공사 추진함으로써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공사과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체 사업에서 자체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써 있지 않기 때문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인쇄가 시설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 시설부대비가 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타 과의 공사감독을 하다가 보니까 부대경비의 지출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써 놓은 겁니다.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쓰지를 않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될 것은 아예 미리 예측을 해서 실제로 쓰지도 않을 것을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전용할 수 있는 계속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잘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홍종성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관리과장김영균
업무과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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