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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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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결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1일간이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운영을 알차게 운영한다면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결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국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171억7,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98억2,600만원으로서 이월비 1,506억1,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808억6,300만원으로서 4,199억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2%에 해당하는 3,863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9.34%인 1,133억7,600만원, 세외수입이 61.2%인 2,367억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0.16%인 6억원, 지방양여금이 1.33%인 51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6%인 174억8,400만원, 지방채가 3.37%인 13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세출예산액 2,637억8,7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170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3,808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67%인 2,551억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191억1,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8%인 1,066억2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56건으로 명시이월이 22건에 84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16억4,700만원, 계속비이월이 26건에 965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토지환매 및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3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전용은 일부 과목에서 3,500만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63억8,200만원으로서 580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에 해당하는 560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5.7%인 312억3,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0.04%인 2,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0.3%인 1억7,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42%인 36억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0.6%인 3억3,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5.6%인 31억2,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2%인 169억3,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14%인 6억4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63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48%인 364억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인 378억9,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인 20억4,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758억9,400만원으로서 1,757억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1,747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2%인 1,088억9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3%인 218억2,6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인 441억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251억4,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07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중 67.2%인 1,18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고 8.9%인 156억8,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3.9%인 419억5천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8억6,1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2억7,70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98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가옥침수 피해에 따른 민간인 배상금으로 2,670만원과 피해보상 감정평가수수료로 110만원의 예비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실·국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불용액이 33억9,088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체 대비 몇 %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산 현액 대비로 5% 정도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유인물 결산보고서 4쪽을 보게 되면 물론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현재 '99년도 10월이 지나 11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부설 주차장 설치공사 1억3천하고 시청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결과 이행해서 1억9천만원이 있죠.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99년도 집행?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직 집행은 않고 청사부설주차장 하고 시청 교통영향평가가 한 건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11월 17일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부설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가 초지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청사를 새로 짓게 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쯤이라고요? 11월 언제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1월 17일인가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편적으로 몇 월 달에 하죠, 2000년도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2000년도 것은.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11월 17일날 하면 잘못하게 되면 2000년도까지 다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명시이월은 안 되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만 하면…

박영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시려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한 건으로 보셨나요?

3억7천, 5천, 1억3천, 1억9천 이게 한 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 건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인데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17일날 도에서 영향평가가 나오면 예산집행을 일부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시겠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5%라고 말씀하셨는데 33억9천만원에 대해 크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큰 목으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4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획변경 취소로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가 있고 집행사유 발생이 미발생된 게 있고 예산편성된 일정액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걸 크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 크게 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다 대략 그것이 15억이면 15억, 인건비 상승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해서 몇 억 이렇게 큰 것 몇 가지만 하면 제가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산 미집행한 경우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9,600만원 예산절감이 3억8,400만원, 그 다음에 계획변경취소가 26억8,700만원, 그 다음에 148억4,900만원이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집계가 148억4,900만원입니다.

박영철위원 148억 쓰고 남은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에 예비비 3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디에요? 148억 속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148억 4,900만원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계획변경해서 26억7천만원 정도 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박영철위원 그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데, 집행을 못 하셔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신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단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투자될 돈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공단동사무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국·사업소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복지환경국 결산서 168쪽을 보시면 시설비 결산내용 중에 7억7,200이 초과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당초 '99년도로 이월을 하면서 기성금을 '99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98년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잘못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지출이 되었다는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승인이 1월달에 났거든요. 1월 4일날 가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집행할 때.

전준호위원 '99년 1월 달이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계속비 승인을 보니까 1월 13일날 승인이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승인 직전에 집행하면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지출행위 자체가 그러면 착오라는 거예요? 부득이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출행위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계속비가 결과적으로 '99년도면 마찬가지인데 다만, '99년도에 집행할 것을 '98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이번 결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예산은 부족액으로 결산이 됐죠.

전준호위원 물론 돈은 계속 넘어가는 거지만 집행해도 그 행위 자체에 하자는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실상 행정상의 하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걸 '99년도에 가서 다시 맞춰진 거죠.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환경관리부분에서 불용액이 16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16억에 대한 큰 타이틀이 발생 사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건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건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속서류에 보면 특별회계예요. 미수납액인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이 영세민에게 대출이 나간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출 나간 금액인데 지금 2천만원 정도가 무재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영세민한테 줘 가지고 못 받은 것은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맞는데 사유별로 보면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작년 '98년도분만 2천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것이 2천만원인데 이게 보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없다 하게 되면 보증인한테 받아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결손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박종원위원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만 있으면 대출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재산이 없어도?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재산이 보증인이 2만원 이상일 거예요, 재산세 내는 재산이.

박종원위원 대출 받는 영세민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사람은 재산이 없죠.

박종원위원 재산이 없되 보증인들이 재산세를 2만원 이상 낸 사람들을 세워서, 보증인은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둘이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먼저 번에 답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이게 자금회수가 희박할 수밖에 없고 또 기간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 되어야 될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한시적으로 계속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보증인이 있다고 해도 보증인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받으면 괜찮은데 매년 누적된 걸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경우인데 5년 넘어서까지 보증인한테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결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박종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없으신 분들한테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증인 되시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이거 행정기관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회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답변 나오셨나요, 환경관리?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 약 16억 돈이 전체 예산의 2%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관리목에 환경관리 부분에 4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146쪽에 보시면 상·하수 부분이 환경관리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억5천만원의 불용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8쪽 청소관리부분에 약 9억2천만원의 불용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6억 한 2% 정도의 불용액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관리에 대한 불용액 6억5천하고 청소관리에 대한 불용액 9억2천하고 합한게 환경관리로 다 들어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이 환경관리로 되고 소제목이 환경관리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 청소관리 장입니다, 그게.

박종원위원 장·관·항이 다 틀리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국·사업소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불용액이 왜 발생했죠, 6,500만원? 345쪽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월액 빼고 당초 6억4천에서 계약금액 빼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산편성 시에 이 정도는 감안해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용역 단가를 10% 이상을 줄여서 계약을 했다는 건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설계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단가가 다운이 되니까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미수납액 주차장관리수입이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페이지를 얘기해야 아시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관리수입 미수납액 내용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속서류 11페이지.

저도 결산서를 잘 안 보지만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예 안 보시나 봐요. 결산하실 때 참여 안 하십니까?

부속서류 11쪽에 특별회계 중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미수납액 갖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미수납액 많은 액수인데 사유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 부과는 수납이 잘 안 되고 차를 폐차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경우에 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시군이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은 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차가 판매되거나 폐차될 때 거의 수수료가 수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압류 이런 사유로 해서 미납이 있고 기타 항목으로 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안 된 거죠.

○교통행정국장 이수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개인적으로 몇 번씩 고지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 추가 수입이라는 의미인가요? 7,500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받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의 신청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세수 확보차원에서 정상적인 세입보다는 세외수입에 신경을 쓰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이것을 무리하게 소위 말하면 스티커 발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다시 철회시킨 이런 금액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대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겪으므로 인해서 미납액이 19억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아니냐 하는 거죠. 대개 보면 시민사회에서 여론이 그런 거죠. IMF다 뭐다 해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괜히 스티커나 떼고 주차위반 했다고 이런 것이나 하는 것 아니냐, 대개 보면 연 4만 건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스티커 발부가. 물론 그것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면들이 오히려 교통정책에 있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로 예산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단으로써 이렇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내지만 범칙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특별회계 중에 특히 부담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신중을 고려해서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이 몇 연도부터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79년도부터입니다.

박종원위원 '79년도부터 몇 년 동안 언제 까지 나갔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최종으로 나간 것이 '87년까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총 나간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6억7,16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업자금이 주로 뭘로 나간 거예요? 수해자금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일반 융자로 나갔습니다.

박종원위원 수해로 인해서 나간 것도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원위원 해당이 되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87년도에 한번 나갔습니다. '87년도에 수해로 해서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몇 연도라고 하셨죠?

'77년부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출은 '79년도부터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연체료가 7,9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체료가 '79년도 대출 나갈 때부터 '87년까지,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상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일부 상환이 자꾸 늦어지는데…

박종원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이 당초에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전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락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나중에 독촉을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재산압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산압류까지는 안 들어가고.

박종원위원 '79년도부터 '87년까지인데 10년이 넘은 건데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조치사항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상환방법이 1년 거치에 19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하면서 연체료가 총합해서 원금, 이자+연체료 해 가지고 점점 매년 늘어나는데 이것 독촉을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지금 현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행정적인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19년 상환이니까 19년이 지난 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출 받을 때 보증인도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시에서 근저당을 잡아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출 받을 때 근저당은 다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결산검사를 보면 체납액이 많아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치로 따지면.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받으면 안산시 자금 운영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할 그런 예산인데도 지금 다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수납액으로 과태료니 대출금 상환하다 못해 최 극단적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주차 스티커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간이 오래된 거니까 한 푼이라도 받아 가지고 안산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 무한정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계속 하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독촉은 하고 어차피 강제집행은 19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대체로 보면 의회사무국은 경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선거와 맞물려서 의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의회의사운영도 그렇고 의정활동비도 그렇고 그 이유 때문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상비가 많이 남았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기 중에 사퇴한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심장보의원님이라든가 김영웅의원님, 김장훈의원님, 그 다음에 한기복의원님 등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과 사업계획의 취소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선호전준호박영철박종원홍장표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이만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총무과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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