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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1999.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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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8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7일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9월 1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회에 추가 접수 되었습니다.

8월 25일 김명환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준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월 2일 노영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명환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7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7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한 처리계획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역시 제7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회신 공문이 안산시장, 경기도지사,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각각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8월 2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간보고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기히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홍종성의원과 김명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종성의원과 김명환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9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884억 5,874만 9천원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1,989억 8,927만 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제1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35억 559만 3천원과 시도 1호선 확ㆍ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지방채 70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자체 재원은 지방세 20억 1,600만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54억 7,500만원의 추가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공사 타 기관 부담금 감소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21억 7,160만 4천원의 세입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4억 6,477만 3천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실직자 구제관련 예산과 저소득층 생계비 및 지방채 사업 등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테크노파크조성출연 등 계속사업비 반영 등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4억 4,802만 5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13억 1,76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84억 5,874만 9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인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89억 8,927만 6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인 21억 7,16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884억 5,874만 9천원중 자체수입 2,279억 9,462만원으로, 지방세가 1,025억 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54억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604억 6,412만 9천원으로, 지방교부세 55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 9,090만원, 보조금 321억 7,522만 9천원, 지방채 1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가 증가한 609억 2,728만 6천원으로 6억 5,544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가 증가한 1,837억 4,649만 7천원으로, 26억 6,388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3%가 감소한 31억 1,583만 4천원으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0.4%가 증가한 406억 6,913만 2천원으로 1억 7,89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대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0.9%가 감소한 683억 4,882만 8천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1.0%가 감소한 604억 9,564만 8천원으로 6억 64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78억 5,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은 2.1%가 증가한 11억 9,462만 6천원으로 2,48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가 증가한 448억 443만원으로 7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5.7%가 감소한 223억 628만 8천원으로 13억 5,83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 대비 32.3%로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가 감소한 1,306억 4,044만 8천원으로 15억 6,5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 수익 등에서 17억 3,386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잉여금 수입 3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세입감소에 따라 가동설비 자산에서 1,994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 비가동 설비자산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 등에서 15억 8,50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가 증가된 2,884억 5,874만 9천원으로써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가 증가한 1,025억 8,900만원으로 20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담배소비세가 26억 6,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 39억 4,800만원, 과년도수입 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3.6%가 증가된 1,254억 562만원으로 43억 6,765만 3천원이 증가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올림픽기념회관 사용료, 화랑유원지 간이매점 임대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64억 7,09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선급금환불액 등 2억 8,197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 굴착 예치금 등 부담금에서 23억 8,528만 5천원이 감소되어 21억 330만 9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과 공공근로추진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5,834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 4,72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이 유보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해 삭감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가계지원비와 명퇴수당 등 인건비 증가로 20억 6,5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영세민 취로사업비,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등을 추가편성한 반면, 종합운동장건립사업 유보에 따라 10억 9,388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추가 반영에 따라 41억 9,06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99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0.1%인 16억 7,267만 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 마무리 공사에 44억 8,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조성공사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주변의 산책로 및 호안정비로 도시 미관을 증진코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운영은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4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5,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조서 및 지방채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32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76회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10시34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18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전서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임종응 김송식 임흥무 이하연 전준호

ㆍ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임종응 김송식 임흥무 이하연 김명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이하연 김송식 임흥무 임종응 전준호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임종응 전준호 노영호 이하연 임흥무

○제7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9월8일 ~ 9월20일(13일간)

○휴회결의

9월9일 ~ 9월17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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