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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3차 본회의(1999.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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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2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8.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레폐지조례안

13.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5.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7.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8.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

20.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철도,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발의)

7.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페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전준호의원외5인발의)

20.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철도,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장표 의원이, 간사에 정권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9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월 13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외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발의)

7.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무의민간위착촉진및관리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괄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김명환입니다.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2일 위임받은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체육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복지 사회 실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86년 1월부터 운영하여 온 육상 및 탁구선수단 등 안산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관계를 그 동안 규정으로 관리해 왔으나 좀 더 명확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로 재정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기구 및 기능 조정을 위하여 IMF 등 당면 경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행정조직 개편안 중 시장 직속의 자치홍보담당관은 기획실 기구로 하고 교통종합민원실은 과 또는 계를 늘려 인원 보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민 편의 행정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차후 행정기구 개편시 반영하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문구 및 사무소의 주소지 등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합리적인 정원 감축을 통하여 당면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조직 체제 구축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 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45명에서 집행기관에서 48명, 의회사무국에서 2명 등 총 60명을 감원하여 1,185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규모의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통·반 설치의 확정기준을 현재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던 것을 통은 4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화랑유원지 호수 남측의 유희시설 부지에 시 재정 부담 없이 기계 유희시설 12종, 기타 시설 4종, 부대시설 등을 공개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차원 높은 휴식 및 놀이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과 신길동 삼익주택의 부도로 위·수탁도로 개설비 9억4,100만원을 대신하여 물납 처리한 수영장 및 목욕탕 등 불필요한 재산의 처분으로 시설유지비 절감과 기투입된 도로개설비 회수 및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공공용지 취득 재원 확보 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2단계 지방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안산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정에 맞추어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정수를 현 22명에서 2명을 감축한 2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75회 임시회 시 당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등 일부내용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그 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 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간사님과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페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 및)

16.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농지계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2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기금준칙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규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 함양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문 내용 중 관리 운영의 위탁이나 운영비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활용 추진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위임 등 일부 조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으로서 시민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5일장 운영 등 일부 조항 및 조문내용에 있어서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전준호의원외5인발의)

20.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철도,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2일 위임받은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2항과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 중 관계법령과 상치된 내용 및 일부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권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에 의거 화물과 여객을 동시 수송목적으로 국가기간 철도망(산업철도)을 철도청에서 건설 추진하면서 수인선복선전철 안산시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열차를 도시중앙으로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존 전철 안산선과 같이 도시지역이 양분화 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모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수인선 복선전철 안산시 구간은 지하화로 건설되어야 하며 철도청에서 실시 설계시 위와 같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지하화로 건설할 것을 촉구건의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행정구역의 확대(반월동, 안산동, 화정동, 대부동) 및 고잔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하수도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검토결과 현재 가동 중인 중계펌프장의 시설용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바 하수중계 펌프장을 신·증설하여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원활히 이송 처리함으로써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 및 보전하고자 하며, 또한 상록수역은 안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전철역으로 역세권의 인구가 안산시 구간의 약 33%(180,000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인 전철 이용객이 일일평균 약 5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철 환승 이용객에 비하여 주차 시설의 부족으로 도로, 녹지 시설 부지에 불법 무단주차가 증가하고 있어 역주변 교통혼잡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환승주차장 이용객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의 개정과 주차요금 징수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환승주차장 관리에 있어 환승차량과 비환승 차량의 구체적 관리 방법이 미흡하고 또한 역세권 주변의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장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일 의회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심사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85억7,564만2천원을, 특별회계는 1,989억8,927만6천원 등 총 4,875억6,4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1,8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2억2,4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4억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4,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사전법적 절차의 이행 촉구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홍장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전서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무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9월 8일)

· 위원장

홍장표의원

· 간사

정권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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