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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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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장운동 지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지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김명환의원 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9년 9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99년 9월 2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이번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김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은 기획실 및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모레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구개편과 기능조정을 통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구축으로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구현과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의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여, 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시장」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차량등록업무를 포함한 교통행정업무의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교통종합민원실을 신설하였고.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소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상계조정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종전 보건소, 보건지소와 별도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를 직속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별표」에 명시되었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소재지를 본문의 각 기과별로 「설치」관련 조항에 명시하였으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는 폐지, 교통종합민원실 신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의 직급 하향 조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 직제순위를 소장직급과 실·국별 직제순위, 실·국이 같은 경우는 소속직원수, 담당수,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세입자 집단민원과 이주대책 불가자 집단시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미추진 보상업무의 조속 마무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현체제 유지가 불가피함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 시행시기를 2000년 1월 1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당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보건소, 보건지소와 별도로 규정되었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 내지 제50조에 사업소에 대한 직제상 순위 재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상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관산도서관→여성복지회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청소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농업기술보급소에 대한 직제상 순위를 직급, 정원수, 담당수, 업무중요도를 감안하여 상수도사업소→관산도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청소사업소→여성복지회관→교통종합민원실→환경사업소→도시개발사업소→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농업기술보급소 순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교통행정업무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종합민원실을 신설하며 '99년 12월 31일한 한시기구 일제정비를 위하여 안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정시기구로 상계신설하며 안 제42조 내지 제44조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소의 상계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제2단계 개편계획에 의하여 기구 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경영 행정을 추구하고 한시기구의 일제정비 및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화·정보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여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9조(설치)에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의 소재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51조(설치) 제2항 "…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을 "…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으로 하고, 동의 사무소 위치를 별표로 정하는 방안 또는 안산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치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신도시 제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복잡다기화 하는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주민행정서비스 체제로 변화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침 내려온 게 있죠.

박선호위원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우리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정원은 60명을 감원한다 그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행자부 거기서 60명을 정해 주지 않고 도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도 지침입니다.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안산시는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로써 기구감축은 없고 총 정원 1,226명의 4.9%인 60명을 2년 동안 감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인원만 감원했지 조직의 축소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조직의 축소는 없어요.

박선호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정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물론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시민본위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또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안산시의회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복합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의견이랄지 그 의견이 굉장히 좋아서 현재 이 안을 내면서 이 안에 대입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두 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일부를 저희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정발전팀을 두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홍보담당하고 홍보기획담당하고 이렇게 2개를 두는 것으로 하고, 시정발전팀은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러 군데에서 의견 수렴을 했을 건데 공무원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시민단체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이 개편안을 만듦에 있어서 의견이 가장 많이 수렴된 것이 어디 의견을 많이 수렴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의 다 수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한 것하고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한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방향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말하자면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절실히 느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사회단체의 의견도 중요하고 타 지역자치단체의 의견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 적합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통합하려고 하던 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기술보급소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확대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선호위원 됐구요.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시의 행정을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이 홍보팀의 업무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주로 일반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주민한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 총무과나 기타 민원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박선호위원 그런 의견을 산발적으로 받다보니까 의견 자체가 집약이 되어서 어떤 시책에 반영하려고 보니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하면 대국 대과주의 원칙으로 1국 최소 4과라고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국대과주의로 해서 가능하면 4과 이상 해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가능한 게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죠. 고려사항은 고려사항인데 최소 4과 이상을 말하자면 1국에 4과 이상을 두는 걸로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이 건설국으로 되면서 1국 3과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교통이 사업소로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일단 위배는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절대적으로 4과 이상을 두라는 건 아닌데요 정부에서도 사업소 두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건설국장이 그 사업소를 관장합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독립적인 사업소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독립적인 사업소인데 업무는 건설국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것은 환경복지국장의 지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박선호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제 사견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된다면 건설교통국 자체와 도시계획국을 합쳤을 때 어떤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합쳤을 때 문제점이 과연 어떻게 발생이 될 거냐 단, 구청이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그 대신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2차 구조조정에서 60명 감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원을 더 하지 않는다는 단서 하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통폐합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인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른 데는 50만이 넘으면 구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은 구에서 하는데 시장이 아주 핵심 사업만 시 본 청에서 하구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구가 없어 가지고 크거나 작거나 다 건설국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1개 국장이 도시국하고 건설국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 전번 설명회 때 말씀했던 대로 앞으로 인허가에 관계된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허가 부분 자체를 갖다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과도 통폐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과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가 적어도 그 업무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교통에 대한 게 별도로 사업소로 떨어져 나간 것뿐이지…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나 건축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나 기타 등등 인허가 업무 자체가 어떻게 종합민원실로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가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된다면 업무자체에 있어서 기능 자체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과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민원업무가 떨어져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도 충분하게 통합이 가능하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민원을 별도로 봐 가지고 어느 과에서 어느 업무를 축소시킨다는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까지는 현재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현재로써 저희가 그것을 단순 민원업무 일부를 민원실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이런 직접적인 공사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내년이랄지 내후년에 가서 어떤 인허가 업무 자체가 민원실로 이관이 어떤 단순업무가 될 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직개편을 다시 심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 이번에 세무1과나 세무2과가 폐지되면서 시세과와 도세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징수팀이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징수를 일원화 시켰죠.

지금은 1과 2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과에 있고 2과에 있던 징수팀들을 모아 가지고 한 군데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조직개편 직제표를 보면 세무2과에 있는 징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관리, 징수, 재산세, 종토세, 세외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징수가 한 팀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징수가 시세과나 도세과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동열 거기는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1과에서는 도세징수를 체납세를 받았고 2과에서 따로 시세는 시세 따로 체납세를 별도로 받다 보니까 체납세가 동일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세목별로 따로 이쪽 과에서도 나오고 저쪽 과에서도 나오고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체납세 부분은 도세과의 체납세 정리계로 일원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도세과의 체납정리…

○총무과장 유동열 네. 체납정리에서 일괄로 해서 시세건 도세건 거기서 전부 체납세는 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현행 인원과 개편안에 대한 인원정수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도세과는 조금 줄였습니다. 거기는 시세를 일부 보던 것을 시세과로 넘겼기 때문에 도세과에서 인원을 약간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조례안에 올린 게 2명이 줄어드는 걸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2명이 줄어든다고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31명에서 29명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명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세수를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한다던가 현재는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세과나 도세과에 인원을 더 배정을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옳은 말씀이십니다.

모든 시의 행정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전반적으로 줄이는 입장에서 세금 분야만 기구를 확대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원의 현원을 관리할 때 그런 것을 체납세 담당 부서에 많이 배치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는데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 자체가 이제는 어떤 허구성이 아니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하다면 확대해서라도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기술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건축과 같은 기술부서의 과에 행정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회계 봐 주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 팀 자체를 해체해서 거기에 회계랄지 세무랄지 2∼3명만 주무계에 집어넣어 주고 해체를 시키고 그 인원을 갖다가 세수관리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이에요.

쉬게 얘기하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지적을 하냐면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다. 이제는 어떤 인원을 축소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여기도 줄여야 되고 여기도 줄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더 키워서 중요한 부분은 더 키워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일례를 드렸습니다만 그 방법은 어때요? 지금 현재 기술부서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행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기술 부서에 있는 행정지원팀이 있어요. 팀 자체를 해체하고 행정에 있는 분은 2∼3명 정도 주무계에 투입을 해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인력을 세수확대에 활용하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분야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세무분야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정리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추진방향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느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자체는 아마 집행부에서 직접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안다는 얘기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부분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지난 1차에는 인원감축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의 개편은 조직개편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있던 것을 교통과까지 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사업소를 개편했고 또 세무2과에 있었을 때 2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예 도세과, 시세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같은 것은 도세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주민세라든가 차량세 이런 것은 전부 시세과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은세기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중점을 뒀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지난 1차 구조조정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1차 구조조정에서 문제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2차 구조조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1차 구조조정에서 그걸 평가해 보고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평가업무를 정상적으로 해서 평가 보고서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팀이 유명무실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평가는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홍보팀이 좀 부족하다 그런 선에서 1차 구조조정을 마감했구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외부에 용역을 준다던가 그런 평가는 못 했고 자체적으로 2차 구조조정 하면서 전부 받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공보팀 문제가 약간 있었다 해서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있고 지금 도세과 시세과 만든 것도 그런 평가에 의해서 다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실 만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언제 공문이 와서 어떻게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2단계 조직개편 기본계획안 확정하는 것을 7월말까지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8월 10일 그리고…

은세기위원 언제부터 7월말까지 확정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6월 17일날 저희가 시달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7월말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도에다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게 8월 10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직원, 의회에 보고 이런 것이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의 편리와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 공무원들의 일과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시일 내에 6월 17일날 도에서 시달을 받아 가지고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또 도청에 8월 10일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기다 반영했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못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했다면 직무분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쪽 여론과 어떤 모델을 참고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6월 22일날 지침시달 회의를 각 주무담당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1차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루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하루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그 다음에 7월 6일날 의회에 설명회를 했고 다시 시장님 주재하고 실국장 회의에서 7월 9일날 의견조정을 다시 또 한번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6월 17일날 시달되어 가지고 번갯불에 콩 튀어 먹듯이 그냥 해치웠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1차 구조조정에서는 인원 감축이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원감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세세히 짚고 넘어 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은 1차의 경험과 1차에 잘못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그간에 평가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 전혀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 할 때 2차가 내년에 있을 걸로 다 예견을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17일날 시달을 받아 가지고 7월말에 이렇게 부랴부랴 여유도 없이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견 수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조직개편 안 해서 정원 60명,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과 기능 중심. 설계하고 존속기한이 2001년 12월 30일 한시기구 일제 정비를 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통한 시민본위에 행정구현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게.

지금 동사무소도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위원회 설립해 가지고 시범동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에 올렸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7월 28일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늦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번 할 때 문제점에 대한 것을 검토도 못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 타이틀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조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루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의회에 설명회, 설명회도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한 거지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 20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하고 한 20분 동안 의견 한 두 사람 개진하고 그러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구조조정만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것도 아니고 또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그날 단원미술제와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설명회 자리였지 그게 의견수렴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은 우리 안산시 자체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단위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차피 거쳐야 되는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 저희가 인원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시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 때도 정부에서 그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인원감축으로 갈 거냐 기능중심으로 갈 거냐 하는 지침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직무분석이나 정부 방침이 구체화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에서 심도 있게 못한 점은 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실은 있습니다만 그런 정부방침에서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예측하는 문제도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총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알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 직무분석은 현재 업무를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가도 중용 하지만 안산시에서 가장 아이디한 시책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필요하고 또 그 시책을 위해서는 어떠한 업무가 필요하며 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근간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으로 자체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동열 저도 은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구조직이나 개편은 자치단체의 의지대로 개편을 할 수 없는 한가지만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급기관의 승인절차가 아직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구조직이나 정원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그런 우리 시 단위에서 의지만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간에 어쨌든 의견수렴도 되고 했으니까 각 실국 과단위별로 주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급수 있죠.

직급수하고 업무에 필요한 멘데이트 각 직무간의 연계도, 서류의 흐름도 등을 상세하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조직개편의 전과 후를 잘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변경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그렇죠. 전하고 후하고 예를 들어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번에 일과 기능중심으로 변경 되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제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행정조직 개편 직제표에 보게 되면 담당관이 하나 늘었고 과가 하나 줄었는데 어느 쪽에 담당관이 늘었고 어느 쪽에 과가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담당관은 자치홍보담당관이 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설물 관리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장 직급을 하향 조정해서 6급이 관장이 되고 자치홍보팀이 담당관으로 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과가 하나 줄었다는 것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과는 교통과가 줄어 가지고 그게 교통민원실로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교통민원실장은 그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같은 5급입니다.

정권섭위원 같은 5급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뒤로 교통과를 죽이고 사업소의 교통민원실로 갔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뒤편에는 줄고 늘어난 부분이 없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본청의 과가 줄어서 뒤에 개편안에 보면 교통종합민원실이 생겼죠. 그게 거기로 간 겁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종합민원실이 선부동으로 가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도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불편한 점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예를 들면 차량등록업무를 보면서 차량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차량등록을 했을 때 체납세액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을 받으려면 본 청까지 와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무직을 거기다 4명을 배치해서 우리 본 청까지 안 오고 거기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기 일반세무직이 없던 것을 자동차세 관련 세금 관계를 조회하고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명을 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은 현재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열린 시장실 직원을 직소민원담당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시정발전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간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획담당, 예산담당의 어느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투자경영하고 시정발전팀하고 합해 가지고 연구평가담당으로 되었습니다.

그게 기능중심으로 일을 묶어서 기구개편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자치홍보담당관이 신설이 되는데 꼭 5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제일 문제점이 6급 팀을 두니까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직을 못 받아 가지고.

5급 이상이 되어야만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급팀을 두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기획홍보도 상당히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주민한테 시정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자치홍보담당관을 보강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공보팀은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 보는데는 5명이 있고 방송실하고 사진이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자치홍보담당관으로 승격이 되면서 인원이 늘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늘었습니다. 3명이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이 올라 왔는데 1단계는 인원감축을 위주로 했고 2단계는 기능과 일 또는 양질의 서비스, 시민본위의 지방행정구현 그런 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셔 가지고 안이 올라 왔는데 교통행정과가 기존에 건설교통국에 소속되어 있다 말 그대로 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 편성이 되면 일단 국에는 국한되어 있어도 일단 기능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화되었다고 그래요,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사업소는 일단.

또 원스톱 서비스 체계에서 그렇게 교통종합민원실로 직제를 하셨는데 교통행정과를 교통종합민원실로 하향 직제를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행정과가 종합민원실로 기구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의견이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주민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일반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아예 자동차세 같은 것도 일괄 처리할 수 있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안산시에서 아주 잘 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경기도 내에 교통종합민원실로 직제를 조정한 시군 단위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는데요.

박종원위원 경기도 내 아무 데도 없어요? 안산시가 처음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걸로 보겠습니다. 서울은 몇 군데 구가 있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서울 어디가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광진구하고, 이건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안 했는데요.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교통행정과는 안산의 종합적인 교통행정, 따라서 단지 교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도 교통이 접해 있고 건설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도로하고 교통하고는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단지 교통종합민원실이라고 그러면 교통에 대한 그것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 얼마 전에 한 번 시에서 도로하고 신호등 해 가지고 사고 나 가지고 행정소송 된 것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호등 관계요?

박종원위원 도로에서 신호등 관계로 해 가지고 공단인가 거기서 사고 나서 행정소송 된 사항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호등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박종원위원 그렇죠. 행정소송이니까 법무계 소관이죠? 그런 사항이 있었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 사실상…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난 건데요.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서…

박종원위원 어차피 교통신호기는 교통행정과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절차는 어디서 맡냐 이거예요. 법무계에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맞물렸을 때 도로하고 교통하고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호기는 어차피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거죠. 건설과에…

박종원위원 아니,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럼 법무계는 뭐 하는 거예요?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다 진행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건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하고 교통하고는 같이 접해 있어야 되지 않냐, 교통종합민원실이 별도의 국에서 벗어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의 사업소로 되었을 때는 교통행정과라는 게 사실상 위상이 약화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차피 국에도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부서가 다르고 현재 사업소로 되어도 교통종합민원실 하고 건설과 하고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 협조만 한다는 거지 같은 국에 있다고 해서…

박종원위원 업무협조가 사실상 별도의 선부동 민원실로 나가는 상태하고 본 청 내에 같이 연계하는 것하고는 또 상황이 틀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업무만은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만은 그런데 주민의 편리를…

박종원위원 주민의 편리가 어떻게, 지금 본오1동 같은 데가 최고 끝이에요, 반월동하고. 거기서 선부동까지 민원을 보러 가겠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리 상으로 봐서는 또 그렇습니다. 본오동이나 일동 쪽에서 거리 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 가서 교통에 대한 민원을 볼 때는 종합민원실 체제가 훨씬 편리합니다.

박종원위원 단지 이게 주민이 거리 상으로 불편한 거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이 와 가지고 교통에 대한 민원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세금 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구청이 아마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교통. 거기에 보면 인구비례도 우리가 55만, 56만 비슷비슷한데 거기 직제를 보니까 종합민원실로 하는 대신에 과가 하나 더 있어요. 인구가 비슷해요. 1만명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나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두 개 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대신에 인구비례를 해 보면 곱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저희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적은 데가 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직원현황이 49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종원위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도과가 95명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과가 44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139명이 종합민원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49명에서 종합민원실로 나갔을 때 인원이 더 축소가 되었어요. 기존에 교통행정과 직제 인원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나가서 줄은 건 아니고…

박종원위원 기존에 교통행정과로 있으면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왜,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오. 그대로 나갑니다.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정원 조정수를 한 번 줘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팀이 그대로 가는데요.

○총무과장 유동열 1명이 늘어나는 걸로 조정이 되었는데 합쳐서 43명에서 44명으로 증원되는 걸로 차량등록까지 당초에…

박종원위원 차량등록업무가 포함이 되니까 늘어난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동열 차량등록업무 인원하고 교통행정과 인원이 합쳐서 43명이었는데 이번에 조정해 주면서 44명으로 1명이 늘었고…

박종원위원 43명에서 44명이든 간에 우리와 엇비슷한 구청에 대한 시스템도 139명이 운영을 하는데 43명이 과연 안산시 지금 2단계가 들어서 가지고 도시가 계획이 되면 완전히 방대해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이나 대중교통, 택시,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주정차 모든 분야가 다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그 자체 내에서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외부적인 일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유동열 2단계 개발되면서 저희가 교통수요는 많이 늘어날 걸로 교통뿐만 아니고 일반행정에 있어서 모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공직 경험으로 해서 충분히 예견되는 거고 상식적으로도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정부 방침에 따라서 2단계에서도 60명이라는 인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저희가 특별히 늘려 드릴 수 있는 증원에 대한 여력은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교통기본정책 사항만은 시에서 관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된 사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문제점이라는 게 돌출 되어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도 국한을 시키지 않고 단지 기구만 사업소로 전환을 시킨 거죠.

과연 이게 시민이 진짜 편리하고 불편이 없이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작성을 하신 건지요.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찾아 오셔서 민원업무 보는 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의 전체교통정책 수립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교통행정을 사업소로 전환한다고 그래도 시의 국장님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 줍니다. 건설국장 산하에서 건설과장하고 같이 협의조정해서 어차피 교통정책 문제는 같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가 가지고 안산시민의 편리함을 고려하신 것은 좋은데 과연 44명의 인원으로 안산시 전체적인 교통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돼요.

주정차 단속만 해도 사실상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주정차 단속을 해야 도로에 교통이 원활하게 유통이 될 거고, 무단방치 된 폐차도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끌어와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되고, 각종 인허가도 있고 모든 중장기 계획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 다른 구청이나 경기도 내에서 아직 종합민원실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그러지만 안산시에서 최초로 하는 거니까 인원만큼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냐, 교통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 하려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동감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몇 군데서 다 받아 봤는데 안양시에서도 받고 부천도 다 받아 봤어요.

다 받아 봤지만 거기는 구청이 있는 대신에 도시교통국, 건설교통국 그런 데에 다 국한되어 있더라구요. 부천이나 안양, 군포 같은 데는. 그 중에 강남구를 보니까 우리하고 인구가, 우리가 55만, 56만 그러는데 강남구도 55만, 56만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과가 2개 과고 대신에 주정차, 견인 그런 업무는 별도로 과에서 다 시행을 하더라구요. 일반행정은 일반행정과에서 다 포함을 하고, 인원이 너무나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곱 차이가 나지 않냐 이거죠. 139명에서 44명이면 몇 명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하다 못해 과에 저기 하면 이 문제가 다시 돌출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계라도 하나 더 편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지금 체제보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 전체적인 교통행정의 민원이 최고 많은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인원이 적은 게 다른 데는 지도과가 있어 가지고 견인하고 이러는 것이 70, 8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5명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원이 다른 데보다 단속업무에 인원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교통과나 교통종합민원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이나 다른 시도보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체계의 구체적인 모순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조조정 하시면서 단지 인원이나 직제에 국한되어 가지고 구조조정 할 게 아니라 안산시내에 있는 과, 국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행정 전담기구가 결여되었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전문인력도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과나 계의 의견을 다 들어보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직원을 늘려 주던가 계를 늘려 가지고 하면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교통행정 분야에 직원의 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까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8월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 15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리는 걸로 양해를 받아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본래는 8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9월 15일까지 확정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의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도저히 8월 달 내로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9월 3일날 의회가 열리니까 9월 15일까지 양해해 달라고 도의 양해를 받아서 의회 승인 받는 중입니다.

박선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을 때 예산 문제가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는 과장의 결재에 의해서 모든 자체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국장님 검토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미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크게 행정을 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긴다 하면 제도 개선을 다음 기회에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불성실하다는 게 그런 부분에 나오는데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에 1차 구조조정 하고 나서도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2차 구조조정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죠? 그때 들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들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아끼려고 못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각 과별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정발전팀하고 투자경영에 대해 연구 평가를 했다든가 또는 청소년 사업이 사회여성과에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 갔다던가 또 사회여성과에 노인복지업무가 별도로 없었는데 노인복지업무를 별도로 만들었다던가 이런 것이 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신설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더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미흡하게 검토했는데 의회에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9월 15일날 당연히 의회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9월 15일 날까지 행자부에 약속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의회는 당연히 통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군요.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미흡하게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번 2차 조직개편안을 해야 되는데 9월 15일 날로 행자부에 약속해 가지고 보내기로 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못 올릴 수 있는, 통과가 이번에 안 되고 계류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져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좀 완벽하게 검토를 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미리 미리 대비하고 그런 문제점을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했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은 이번 2차 조직개편에서 개선해 가지고 올라 왔더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되는데 국장님 스스로가 이게 미흡하게 검토했다는데 행자부에 8월말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9월 15일로 연기를 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의회는 그냥 수정해서라도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완벽하다고 생각을 저희가 못한 거죠. 하기는 전부 각 부서별로 다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17일날 시달 받아 가지고 7월말에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 25일날 하루 공무원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전에 다들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다 평가를 하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은세기위원 그럼 평가보고서는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문으로 해서 진단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걸 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시죠. 은세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연히 통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보다는 저희 업무로 인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안 하면 경기도 전체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에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2001년 7월 31일까지 60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과 관련하여 60명의 정원이 삭감됨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45명에서 1,18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3명에서 1,165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차별 정원삭감 계획에 따라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48명이 감축된 1,197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12명이 감축된 1,185명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이 자동 삭감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1단계에 감축된 정원 180명과 금년에 감축되는 정원 4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에 감축되는 1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 조치를 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시민본위의 행정조직체계 구축으로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45명에서 1,185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1,223명에서 1,165명으로, 의회사무국은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부칙안 제1조에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안 제2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0년 7월 31일까지 1,197명으로 적용하며 부칙안 제3조에 초과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48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 1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을 인정하고 부칙한 제4조에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0년 7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서의 혁신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답변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안산시 의회사무국에 2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60명 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왜 두 사람을 줄이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어차피 2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에서 안산시의 목표가 60명 조정을 중앙으로부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60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총 인원을 배분해서 기본 목표로 삼고 정원 조정 작업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자체를 직무분석을 그 동안 저희가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와 기존의 인원비례 원칙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도입해서 인원 조정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자꾸 그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사무국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에 의해서 또한 어떤 업무량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본다면 5명이 줄든 7명이 줄든 10명이 줄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무나 업무량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과에 아니면 어떤 국의 어떤 실의 인원을 감축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4.9%라는 어떤 퍼센트를 가지고 모든데 대입을 해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는 자체는 정말 그건 잘못된 발상이다. 모르겠습니다만 6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서 어떻게 정원이 감축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이 2명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량 자체가 현재 22명 중에서 15명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7명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의회에는 단순히 예를 든 거예요.

정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4.9%를 적용해서 본다면 1명을 줄여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무 분석을 다 했고 그리고 이 2명은 사실은 1차 구조조정 때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2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한 행정집행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게 없고, 오히려 집행부보다 업무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2명을 줄였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진단 방법자체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진단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처럼 의회를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다른 실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폭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또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진단을 잘못해 가지고 인원 배정이 잘못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만 4.9%라 해 가지고 무조건 그걸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니까 5명을 거기서 감원을 한다 그런 자체는 지양을 해 달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 직무분석을 한 겁니다. 직무분석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직무분석을 다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현재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박선호위원 어디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어디가 업무량이 적은데 인원은 많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진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진단은 이렇게 합니다. 1차 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 진단을 한 다음에 2차 진단을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해 갖고 종합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인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 직무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직무분석을 하고…

○총무과장 유동열 예. 인사 부서에서 2차 평가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분석한 게 지침에 의해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총무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 위원입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에서 180명, 지금 현원이 몇 명 정도 더 해야 180명이 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지금 180명 중에서 그 동안 자연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100여명 줄고 지금 한 80여명을 더 예상…

은세기위원 언제까지요?

○총무과장 유동열 그게 2000년 내년 말까지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은세기위원 그러면 48명을 보태면 128명이 아직도 그만 두어야겠네요.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자연 감소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봐요.

○총무과장 유동열 글쎄요. 정확한 통계를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통계를 안 내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년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자연감소나 명퇴 하는 사람 합쳐 가지고 한 100여명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1차 구조조정 한 인원이 180명에서 한 78명 정도 줄였어요.

은세기위원 100명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02명이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게 102명이고 한 78명 줄었는데 내년까지 이제는 고참들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먼저 만큼도 줄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50명 정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102명하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 48명하고 하면 150명이 내년에 줄어야 되는데 내년에 자동감소로 지금 예상하는 것이 40∼50이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 100명은 그만두어야 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고잔 2단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안산시통반 설치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통수가 27통이 늘어나고 반수는 144반이 늘어납니다.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늘어납니다.

은세기위원 위에서 도에서 꼭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 감축을, 지금 이렇게 하고 또 늘어나면 다시 뽑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대여섯 번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은세기위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럼요 찾아갔죠. 저희가 가서 다 했는데 나중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현재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데 하고 좀 적다고 그럴까 조금 비율이 다른데 보다 낮아졌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여명이 인위적으로 나가야 된다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또 나가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안타깝지만 그런 기준 같은 것이 명확해야 만이 그런 분들이 불만을 안 가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해서 그냥 거기 적용시켜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죠.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인원이 지금 아파트 짓는 것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만한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인원을 삭감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 데 그쪽에서는 워낙 경직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계획에 의해서 줄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5, 6단계 정수장 시설에서 한 6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정원 신청을 했더니 19명 밖에 안 해 줍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상계 조정해서 써라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경직하게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역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일단은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결국은 급격히 팽창한다는 말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동제가 되기 때문에 7만 이상이 되어야만 분동을 시켜줍니다, 그전에는 4만만 넘으면 분동을 시켜 주었는데. 앞으로는 7만이 넘어야 분동을 시켜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성남도 있어 보고 여기도 와 있어 봤는데 이 신설도시는 민원 업무가 다른데 비해서 배 내지 2,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전출입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도 현실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박종원위원게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국장님 답변했듯이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아주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데 지금 현재도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은데 앞으로 급격히 인구가 그런 팽창 요인이 새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철하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인원을 오히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줄일게 아니라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위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려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부터 대비해서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서비스할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전국 공무원 대비 안산이 주민수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4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에서 안산이 몇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전국 1위입니다. 주민 451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250명 이렇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동열 그것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도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이런 재정적인 제재조치는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수긍해서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행자부나 도에 액션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많이 부시장님도 갖다 오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했는데 참 역부족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차 구조조정에서 지금 한 102명 또 2차에서 48명 그래서 150명이 내년 12월달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차에 12명 하게 되면 2001년 7월 30일까지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아직 그걸 안 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해 가지고 통보를 개임별로 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6개월의 시간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주, 남원, 장성을 갔더니 지방에 남원시에서는 미리 그걸 알렸더라구요, 전주에서고 그렇게 알렸고. 그래 가지고 당신은 해당자기 때문에 다른 생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올해 통보 받아도 내년 12월까지 있고, 내년 6월에 통보 받아도 내년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업준비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 주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있는 동안에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근무 의욕이라든가 또 공무원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난 마이너스이고 사기 저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류하고, 또 다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통보를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전업한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활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반기에 9.6%이고 하반기에 가더라도 7.5%의 경제 성장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모든 게 창업 아니면 그런 쪽에 많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내가 대상자 다 해 가지고 절망감보다는 미리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6개월 전에 통보해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평가해서 통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행자부에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내년 6월까지는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규모의 주민입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위하여 통·반설치의 확정기준이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던 것을 "통은 4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반 설치 시 현지 실정에 맞도록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하던 것을 "6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단지·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하였고, 별표의 "사1동"란 중 신축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라 통·반조직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대규모의 주민 입주로 행정동의 통·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 통의 구성을 4내지 6개 반인 것을 4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내기 30 가구인 것을 10내지 50가구로 단서에 반 설치 시 50가구 범위 내에 60가구 범위 내로 하고, 아파트 단지를 추가로 정하며 안 별표의 4, 1동란에 신축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통·반 조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입주 주민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에 합리적으로 통·반의 설치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의 행정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4개 내지 6개 반으로 돼 있던 것을 10개 반으로, 그 다음에 10개 내지 30가구로 했던 것을 50가구로 통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사1동에 새로 고잔2단계에 입주하는 때부터 말하자면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 지역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안산시 전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제3조에 확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먼저 이것을 개정을 하고 나서 사1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되면은 현재 몇 개 통이에요, 안산시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요?

박선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44개 통입니다.

박선호위원 944개 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통으로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 새 기준으로 할 적에요?

박선호위원 개정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새 기준으로 할 적에요?

박선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저걸 안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통이 4개 반이 될 지 어느 통이 10개 반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정이 됐을 때에 현행 944통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개정안으로 기준 했을 때에 몇 개 통이 되는지는 최소한도 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금년도까지 늘어난 것은 27개통이 늘어나 가지고 971통이 되는데…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행 944개통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아파트 금년 말까지 증가될 게 27개 통이 늘어나기 때문에 971개 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제3조에 보면 확장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개 내지 6개 반으로 돼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 통이. 통은 그렇죠? 4내지 6개 반으로 돼 있는 것을 10개 반으로 기준을 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4내지 10개 반이요.

박선호위원 그렇죠. 4내지 10개 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박선호위원 그리고 10내지 30가구가 50가구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개정이 됐을 때에 말하자면 몇 개 통으로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있는 건 그냥 두고, 앞으로 조정하는 것만 그 기준에 의해서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오. 다음에라도 기존 시가지의 통·반 조정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 기준에.

박선호위원 어떤 행정에 있어서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4개 내지 10개 반으로 예를 들어서 그 폭을 지금 늘린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대통, 대반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대통, 대반주의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4개에서 6개가 4개에서 10개가 되는 건데, 그렇죠? 4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되는 건데, 그럼 이것도 상향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한다던가…

○총무과장 유동열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가 1개 통의 반 기준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안산시 전체를 적용하는 본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통·반 조정할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동장들의 의견까지 거쳐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통·반 조정 문제는 앞으로 각 주민들 의견 수렴 받고,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당장 저희가 사1동에 고잔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금년도부터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반 설치는 시급성이 있는 문제니까 이 본문에 적용해서 우선 사1동 지역만 통·반 설치하는 안을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확정 기준 자체에 있어서 개정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고잔 2단계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통·반 자체에 이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거부터 갖춰 놓고 사1동에 입주한 아파트를 뺀 나머지는 이 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총무과장 유동열 최소 규정을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최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반이 이 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만 꼭 그게 저기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98년 10월 12일날 조례개정이 됐네요. 조례개정 할 당시에 뭘 답변을, 아마 속기 보면 나올 겁니다. 현재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 되니까 안산시의 통·반도 분명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으로 가야 한단 얘기지, 크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 자체를 모든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정렬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작스레 고잔 2단계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통·반을 설치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갑자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작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행 있는 것 먼저 조정을 해 놓고서 아파트에 신규 입주되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 올렸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새로 여기 입주하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아까 4개 반이고, 적은 반이나 가구. 10가구나 이것은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상향하시겠다 해 가지고, 그거와 기존 있는 것과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것도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자체는. 그리고 여기 보면 확정기준에 예를 들어서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했는데, 꼭 4개 반이라는 자체를 현행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불가피하게 4개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요. 1개 통이 4개 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거구요. 대개 앞으로 조정할 때는 6, 7개 반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개 반 자체를 예를 들어서 6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한다면, 그걸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요. 이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해야죠. '이렇게 조정안을 우리가 기준을 상향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통·반 조정을 해라'하고 시달을 해야죠.

박선호위원 이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예산만 수반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도 아까 말씀했죠. 전번 작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을 때에 분명히 답변이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자체도 조금 그렇고, 직잔 이것을 올렸어야죠,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에 먼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과연 944통이 몇 개 통으로 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나와야 한단 얘기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준을 내보내 가지고서 다시 픽스를 시켜 가지고 확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4통이 800통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줄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딱 해서 올리면은 여기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이 잘못 됐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기준이 확정되면 저희가 정기의회 전에 각 동에다가 이 조례안에 맞춰서 통·반 조정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연말 정기의회 때 통·반 조정안을 다시 낼 겁니다. 기존에 돼 있던 통·반에 대한 거는요.

박선호위원 그런 현재 신설된 부분 자체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설은 여기 맞춰서 하고,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이 기준에 맞춰서 통·반 조정을 해서 연말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게 일의 순서가 바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3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99년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호수 남측의 유희시설 부지 8만8,461㎡ 약 2만6,759평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 부담 없이 기계유희시설 12종, 기타시설 4종,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으로 공개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신길동 삼익주택의 도시개설비 9억4,100만원을 물납으로 받은 수영장과 목욕탕은 시설유지비 절감과 기 투자된 도로개설비 회수 및 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장용지 취득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먼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사업자 지정후 일부시설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시의 승인 후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자유치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타당성 있고 민간에 대한 업자가 지금 들어오려는 그런 것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회과장 이성연입니다.

박종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일부 시행을 원하는 자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결과에서도 민자로 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 16개종과 일부 부대시설을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에서 시행자 지정이 되면 민간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일부 시설을 좀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10% 범위 정도 내에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변경에 대한 사항도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민자유치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유치를 민간인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기간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간은 저희가 다행히 민자유치촉진법상에 1종, 2종 시설에 대상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민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개별 법으로 지방재정법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무상임대 사용기간은 결국 20년이 최대입니다.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20년인데 그것은 투자비와 수익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20년 이내에서 1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익하고 투자비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박종원위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도면을 가지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은세기위원 부대시설이 식당이나 매점 이런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차피 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식물원이나 우리 안산시 향토문화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치를 해 가지고 안산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도 그러한 생각도 있는데요. 저희가 숲에 대한 공원이나 자연학습장 역할은 이쪽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공원화 조성이 이미 끝난 겁니다. 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식물원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19만평 부지 내에서 활용하려고 보니까 현재 이 부지는 유희시설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그 위에 부지 2만3천평 정도 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위원님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유희시설 부지에 한해서만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부지 내에서도 저희가 16개 시설과 부대시설을 하기에도 상당히 면적이 벅찬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일부 시행자 지정이 되면 시행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건교부에 사전 심의 받는 범위 내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범위 내라면 시행자 지정을 해 가지고 시행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유희시설에 대한 조감도가 있는데 누가 이 조감도를 만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경호기술단이라고 구리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안산시 실정에 맞는 유치종목을 결정하고, 또 이 규모가 너무 컸을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유원지보다는 외부에 미치는 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맞는 그러한 규모로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종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지난 8월 31일날 수도권 정비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나 가지고 지금 사업이 착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이것을 입찰을 한다던가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상공모 할겁니다.

박선호위원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문의가 오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기획 자체가 민간인이 받아들일 때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도 수익성에 많은 비중을 두긴 뒀는데 민간이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수익성이 될지는 우선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결과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일부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여건에 변화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뒤쪽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면설명)

정권섭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작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심의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아직까지도 납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걸로 최종 수정을 시켜 가지고 최종 납품을 받으려고 용역기관에 현재까지 늦춰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화랑유원지가 생태공원으로서 저수지가 물이 솟아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부 물이 솟아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침출수 쓰레기가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침출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하에 차집매트를 깔아 가지고 침출수를 차집해 가지고 그걸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침출수 처리를 이미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도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리고 화랑 유희시설 이 부분을 저렇게 개발하지 않고 자연생태로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숲과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유희시설이 아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유원지라 하면 말입니다.

누가 와서라도 다양한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이 되는 게 유원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숲이나 숲동산이나 이런 것은 기히 그런 차원의 목적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나무가 활착이 되어 가지고 수도권에서 어디 가도 저 정도의 숲이 조성된 공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활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상당히 숲이 우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놔 둘 경우에는 경작지나 쓰레기장 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정권섭위원 생태공원화 했을 때 물론 도심 내에 5만평의 호수가 있다는 부분은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호수 인근에 꼭 놀이시설이 아닌 지금 개발한 게 19만평 중에서 호수 5만평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 9만평 정도가 시설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걸 아예 자연생태로 보존하는 게. 안산시 20년 후의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잘못 개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돌아 봤을 때 20년 후에 다른 용도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렇게 개발해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나 5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저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런 걸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꼭 개발한다는 게, 그게 개발이 전제 조건이 아닌 개발을 유보함으로써 환경, 지금 안산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녹색환경 첨단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녹색을 더 가지고 가는 게 개발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쪽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최초에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계획 당시부터도 화랑유원지는 이러한 제명에 의해서 조성하는 목적으로 일반에게 분양이 되었던 겁니다. 일반인에게 분양이 되었고 사업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에 위약금을 물고 다시 반납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유원지가 15년 전 20년 가까이 그 전에 미리 조성되어야 될 유원지가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유보 차원에서 계속 20년 이상 지연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 시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지금까지 이용을 못 했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유희시설이 인근에 수원 원천유원지에 그런 시설이 있고 인천 월미도 가면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도시에 몇 개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게 업자들이 별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설이 워낙 낙후되었고 규모가 영세하고 기업도 하나의 적정 이율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적정수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근에 서울랜드라는 좋은 유희시설이 있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에 인접해 있다고 그럴까 인천의 공원에도 저게 별로 큰 인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산에서 과연 해 가지고 저게 장애물로 방치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여기 유희시설을 계획을 하게 된 건 서울의 롯데월드나 삼성 에버랜드처럼 수도권 아니면 전국을 무대로 해 가지고 이용자를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얻는 이익보다는 안산시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거기에 드는 투자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해서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안산시민하고 주위 시흥시와 군포, 화성, 안양의 일부 인원을 이용객으로 추정을 해서 최소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제가 갔다 오고 저희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유희시설에 대한 것만 갖고는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매점이나 상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임대료나 기간 자체도 어느 정도 기업자한테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만 사계절 전천후로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그런 측면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화랑유원지에 매장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4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4개 매장이 지금 정상 운영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몇 개를 빼고는 거기에 별다른 의견이나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노점상이 일부 저수지 주변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좀 안된다고 항의는 하는데 그 외에 점포에서는 아직 그런…

정권섭위원 한정식집도 있고 양식집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정권섭위원 그 집들 장사 안 되던데요. 자기네가 입찰을 봐서 가게를 가지고 있지만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러한 놀이기구가 없고 일요일날 와서 어른이든 꼬마든 와서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유희기능이 없기 때문에 화랑유원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유원지라야 숲이나 되어 있고 한바퀴 산책하는 기능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유원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이 늘어 가지고 화랑유원지 전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유원지 개념보다는 물론 분당에 가면 중앙 센츄리파크라고 중앙공원 있죠, 거기는 자연 산을 이씨 종친회인가 종친회 종산을 같이 이용해서 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랬죠. 거기도 이런 유희시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 유원지는 지금 말씀하신 공원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저희 안산도 그런 차원의 공원은 많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가 고잔들에 20만평의 수변공원이라든가 공원은 공원개념이 따로 있고 안산시에 유일한 유원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산시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원개념은 틀립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에 물론 화랑유원지가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곡동, 초지동쪽 하고 고잔동쪽과 도시가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물론 놀이기구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은 기계 놀이기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좀 나쁘지 않느냐 해서 이쪽 주거지역에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유치를 최대한 용역 발주를 했고, 이게 들어온다 해서 글쎄 안산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걸 전제로 주변의 모든 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된 거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해서 유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시작한 겁니까, 그냥 강행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유희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들어간 게 없는데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일단 의회의 의견을 들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체 밖으로 자료가 나가거나 공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물론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규모나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까지…

정권섭위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졸속으로 진행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을 해 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시에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가지고 지금 안이 나와 가지고 최종 건교부의 심의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평가받았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교통영향 심의를 받으면서 나왔고 이용자에 대한 인구증가나 유발에 대한 것도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상위법에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설계기간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세부적으로 설계는 한 게 아닙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하고 저것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나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세우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감 방안을 세워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한 것은 기본설계, 기본 구상안에 대한 것만 하고 이것에 대한 세부설계는 저희가 이러한 차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행자 결정이 되면 시행자가 이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저희 시가 검토를 해서 기본설계 승인을 내 주면 승인된 것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시에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실시설계 승인을 내주면 그 실시설계 도면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개략적인 규모와 용역만 결정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보게 되면 안산시에서도 보건소도 짓는다고 했다가 안 짓고 그런 저런 시행착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것도 그러면 실시구상 설계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분양 최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유원지에 대한 이런 개념은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하고 규모를 조금 조정했을 뿐이지, 최초에 계획단계에 화랑유원지는 유원지 기능을 갖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될 경우에는 계속 이 지역이 지금 쓰레기나 슬럼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주민도 청결에 대한 의식이 있어 갖고 쓰레기든 사토 같은 걸 안 버리려고 할텐데 지금 상태에서 방치해 두니까 쓰레기장 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주간에 공공근로나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는데요, 야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수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최소한 환경단체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호수 주변에 준설이나 이런 시설은 못하더라도 호안 정비하고 거기에 산책로와 일부 조경시설 야간 보안등이나 일부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하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4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여기에 관정을 40m 뚫어 가지고 그 나오는 물로 수질도 개선을 하고, 또 이용해 주시는 주민도 여기를 완전히 깨끗이 정리를 해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깨끗한 지역에는 그렇게 버리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저히 지금 현 상태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매일 10명이 청소를 해도 쓰레기 나오는 양은 맨날 똑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정비가 안되고 지저분하니까 낚시 오는 사람도 낚시한 것 그냥 두고 갑니다. 가져 갈려는 개념이 없어요. 저희가 감독을 하고 볼 때는 또 들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 쓰레기장 밖에 안 됩니다. 내년 말이면 이거 정리되고 호수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남는 땅은 이것만 남게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호수말이에요. 거기 침출수가 차단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낚시꾼들이 많죠.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은세기위원 떡밥으로 해 가지고 오염되는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저희가 가장 고민이 지금 그건 데요.

화랑저수지에서 지금 오염원은 과거에 유원지 조성하고 나서부터는 수질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는 이런 경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원인은 첫째 침출수를 차집을 해서 공공하수도로 빼서 가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요, 낚시에 대한 건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한 3년 전에는 낚시를 할 때 떡밥을 주지 말고 지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쓰는 것도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이 낚시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은세기위원 근데 낚시를 해 가지고 고기를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깨끗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은 잡아 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은세기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이쪽 정비만 끝나면 낚시에 대한 것도 단속을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이야 정비가 안 된 상태니까 단속하기가 좀 그런 걸로 아는데,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놓고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 관정 뚫은 거에서 물을 좀 더 해 가지고 여기 물도 수질개선도 해주고 낚시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저녁에 한번씩 간 적이 있었는데 보면 거의 저수지 빨간 줄로 쳐 놓은 데서부터 끝에까지 차가 받혀 있더라구요. 이게 굉장히 도로에 차를 받혀 놓으니까 위험하고 캄캄한데다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위험해서 거길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물이 지금 나고 있고 침출수를 차단한 상태에서 물이 솟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물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수질검사 해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현재로서는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육안상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경우에 과거에 유원지가 지정이 안 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해 졌습니다. 냄새나는 것도 거의가 없구요.

은세기위원 보편적으로 양어장 같은 데 보면 낚시를 하고 나서 떡밥이 남으면 떡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이 오염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예가 이제 많다구요. 만약에 그렇게 막대한 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알겠습니다. 낚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 중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여튼 수질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계획을 한번 나중에 세워 가지고 일단…

은세기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유희시설이 유치가 됐을 때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지금 여기 이용객 추정은 안 되고 시설규모는 저희가 여기 16개 종목에서 시간당 탈 수 있는 인원이 약 3,136명으로, 하루에 8시간 계획을 해서 2만4,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객 추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처음 1차 이용권을 지금 약 55만 잡고, 그 다음에 2차 이용권에 대해서 해 가지고 이용자수는 연 약 63만8,0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연 63만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만원 정도 잡았을 때 1년에 한 60억 정도, 입장 수입만 한 6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달에 한 6만명, 한 7만명 정도 되겠네요? 한 5만명?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만명 더 넘죠.

은세기위원 5만명이면 하루에 한 1만3천에서 1만5천, 1만6천 정도, 아니 1,600명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많은 인원, 저희가 많은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이 규모는 지금 시간당 3,136명이 16대가 움직이면 탈 수 있고, 하루에 한 2만5천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규모는 가능합니다. 입장수입면 계획을 저희가 그 정도 잡았기 때문에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도 그런 정도 인원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을 한 게 1차 이용권은 안산으로 보고 2차 시흥시 일부, 그 다음에 안양시 일부, 군포, 화성,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 인구를 약 77만명 정도에서, 이용 인구는 약 저희가 한 140만명 해서 이용자를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랜드나 아니면 용인 그쪽으로 가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죠. 사실 이게 없으면 차 막히고 돈 들여가면서 가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안산시민은. 물론 다른 계획이 있어 갖고 중복될 때 갈 수 있지만 굳이 놀이기구가 애들이 탄다고 그럴 경우에 거기까지 갈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호위원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건물로 돼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돼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안에 시설도 돼 있나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시설 돼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목욕탕 시설하고 수영장 시설?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이 수영장이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목욕탕입니다. 지하 2층이 수영장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목욕탕이고 수영장이고?

○재무과장 이철현 예.

박선호위원 근데 지금 감정가격을 보면 지하 1층이 평당 312만원이고, 지하 2층이 평당 31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박선호위원 이게 지하 2층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목욕탕 시설비가 더 들어갔겠지 수영장 시설보다, 근데 왜 이게 비싸죠?

○재무과장 이철현 분양가를 봤더니 사우나 시설이 10억8,800 잡았고, 수영장이 10억8천만원 잡았더라구요. 시설이 좀 더 잘 돼 있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박위원님께서도 수영을 하지만 수영장 시설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거긴 물 정화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설까지 같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올랐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면적도 좀 더 넓구요.

박선호위원 면적 조금 넓잖아요. 한 5평 넓은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익주택이 부도가 나 가지고 도로 개설비로 했다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경우로 해 가지고 지금 물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예.

박선호위원 그럼 그게 9억4,100인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했을 때에 지금 현재 감정가 합해서 8억7,100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박선호위원 그럼 약 7천만원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현재 감정가가 8억7천인데 6억에도 팔 수 있는 것이고, 7억에도 팔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9억4,100만원을 대신해서 받았는데 그 차액금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그때 주식회사 삼익주택이 부도가 나서 그때 뭐가 있냐하면 '수영장만 해도 10억8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갖고도 해결되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하니까 4억2,500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98년 12월 14일날 서울지방법원 제59민사지법에서 재판장 이규용의 두 분의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납으로 처리를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9억4,100이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나머진 결손처분 밖에 안 됩니다.

박선호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박선호위원 삼익주택에다 예를 들어서 청구할 수, 요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그건 재판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지부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의회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체육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복지 사회실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6년 1월부터 운영하여 온 안산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에 육상선수단과 탁구선수단을 설치하였으며,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원의 정수가 위촉기간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및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86년 1월부터 운영하여 온 직장운동경기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선수단, 탁구선수단을 두고, 안 제3조에 선수단의 구성 및 단원의 위촉 자격을 정하며, 안 제4조에 단장 및 단원의 단무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 단원의 해촉사유 범위를 정하며, 안 제9조에 단원에 대한 보수 및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0조에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안산시 훈령 제34호 '86년 1월 14일에 의한 안산시 육상선수단 운영규정과 안산시 훈령 제47호 '89년 1월 13일에 의한 안산시 탁구선수단 운영규정을 정하여 각각 '86년 1월 14일과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육상선수단과 탁구선수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체계적인 지방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4항에 단원의 정수 및 위촉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위촉기간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2조의 설치종목에 있어 육상, 탁구선수단 외에 다른 종목을 확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실질적인 직장인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훈령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단원은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현재 티오는 정원은 육상 9명, 탁구 9명인데요, 현원은 지금 육상이 6명, 탁구가 8명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단장을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단장은 저희 실장님께서 담당하십니다.

박선호위원 기획실장님이 맡고 계시고, 그러면 현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금 수반이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올해 예산은 4억9천 정도구요, 육상부가 2억2천 정도, 탁구부가 2억…

박선호위원 아니 합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4억9천입니다.

박선호위원 4억9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올해 예산, 본예산에 잡은 게.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데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선수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면 우선 선수들 인건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월급을 줘야 되니까, 실업팀만큼. 그 다음에 훈련비 그 다음에 제반 육상부팀이나 탁구팀 운영에 따른 시설, 예를 들어서 훈련하게 되면 탁구팀 같은 경우는 탁구라켓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입상한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입상경력은 현재 지금 저희 육상팀은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청 다음으로 가장 잘하는 팀이고, 탁구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경기도 체육대회 10연패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선수들 수급에서 좀 전환기다 보니까 올해는 우승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입상 쪽으로 본다면 크게 활약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안산시를 빛낸다든가 하여튼, 그죠? 그렇게 큰 경력이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4월달에 개최한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200m에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6개 종목에서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개 종목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개최한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1개 종목에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6개 종목에서 2위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체전에서는 1위 종목이 2개 종목이고, 2위가 3개 종목, 3위가 1개 종목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냈습니다.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라든지 또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됩니다. 중계가 될 적에 유니폼에 안산시청이라고 해서 우리 시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선수의 말하자면 활약이, 활약이 돋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육상하고 탁구만 안산시에서 장려하는 것이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도에서 우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육상하고 탁구팀으로 지정을 해 줬고 수원은 정구, 체조, 씨름, 복싱, 역도 해서 8개 종목을 해줬고 성남은 육상하고 하키, 의정부는 싸이클, 평택은 요트, 볼링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선수들을 육성하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단 하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도의 어떤 지정에 의해서?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에 인구 50만 이상된 자치단체에 직장경기부에 소요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를 보면 겸직금지가 돼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보면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직장운동선수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보수도 지급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뒤에 부천시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을 분명히 적용을 해야죠, 이거는. 그 사람들도 운동선수지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보수도 정상적으로 받으니까, 수당이든 모든 게. 그런데 더 삽입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규정은 저희들도 조례안 만들면서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저희 직장육상팀 처음에 선발할 때 위원님,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31조 규정에 의한 걸 충분히 사전에 선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왕 조례안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처음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별을 한다 해도 일단 겸직 금지란 말이에요, 조항이. 그러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여기는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딱 못을 받아 놓는 게 더 명확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10조에 보면 단원 포상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박종원위원 단원 포상금.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0조에?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종원위원 그게 전에 조례안에 없었어요, 그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운영규정에는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운영규정에는 있고 조례안에는 없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훈령, 즉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5조와 경기도 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맨 처음 수원시가 했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했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타 시·군도 앞으로는 조례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직장부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입상했다고 꼭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입상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고, 입상을 못한 사람은 같은 안산시청 직장운동부에 국한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다시 들어와서 새로 뽑아 갖고 출전을 시킨 게 아니고 단지 안산시청을 대표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도 급여도 주고 각종 수당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훈련하고 다 했는데 누군 성적이 좋아서 일등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누구는 같은 소속인데도 입상을 못해서 포상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그 운동부 자체 내의 사기 문제란 말이에요. 사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실력이 좀 적어 갖고 포상금을 못 받는 사람하고 실력이 나아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하고의 소외감이 있지 않냐 이거죠. 같은 직장 내의 선수로서. 이 부분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니냐 이거죠, 포상금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그런 측면도 있는데 팀을 운영하다보면 사실 인센티브가 필요하거든요. 팀 같은 경우 직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한 달에 본봉으로 받는 게 42만원 밖에 사실 안 됩니다. 훈련비 저희들이 한 달에 15만원 주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하고 비교할 때 차이도 많이 나고, 또 타 시·군 같은 경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포상금을 안 주면 저희 안산시에서 육상부나 탁구팀을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포상금을 주면 얼마를 줘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포상금을 주면 얼마를 주냐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선수는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따면 평생연금을 지급하듯이 그렇게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 땄을 때는 100만원을 우리가 줍니다. 그 다음에 전국대회, 전국체전 말고 전국대회 나갔을 때는 금메달을 우리가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줬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 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십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민간실비보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목 자체가.

박종원위원 대회 출전이요? 대회 출전 경기 내에 속한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직장팀 같은 경우에 실력이 좋은 사람은 매년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날 기후변동이나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평상시에는 실력이 좋다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기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입상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력이 월등히 좋은 사람은 매년 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그 사람은 매년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입상을 못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전국체전하고 전국대회를 합쳐서 1년에 많으면 다섯 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열리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선수들이 사실상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디서 선출해 가지고, 그것도 대표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 모여서 별안간 대회 출전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지금 여기 보면 '86년도, '89년도 그렇게 창단이 된 건데 그때부터 계속 급여 주면서 안산시청에서 관리했던 사항 아니냐 이거죠. 관리한 사항인데 이게 같은 소속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냐 이거죠, 선수끼리. 전에 이영숙 선수 육상 있을 때 전국대회 아시아신기록까지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으로 배출됐지만 그 선수 있을 때는 그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가려 가지고 실력을 마음대로 발휘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뛰어도.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영숙 선수라는 게 안산시에서 그대로 존속이 돼 가지고 안산시청 대표로 됐을 때 포상금 받는 사람은 매년 그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 외의 사람은 포상금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입상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따른다는 거죠, 제 생각은.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운동하면서 말하자면 누구는 실력이 좋아서 포상금을 받고, 누구는 실력이 좀 저조해 가지고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줘야 되는 거는 그 선수들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이 포상금 제도는 좀 명확하게, 육상부 단체 전체로 준다 하면 이해가 가요. 개인한테, 단원한테 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단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육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주가 있고, 계주 같은 경우 어차피 선수들이 다 뛰니까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선수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나가서 우승해야 되고 선수는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포상금 제도는, 제가 경기 끝나고 보면 못 받은 선수들의 눈이 받을 때 굉장히 눈이 불탑니다, 어떤 받겠다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성적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는 왜 인사위원회가 없죠? 부천이나 수원시 조례에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이 아까 박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같은 그런 규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실 틀린 것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 못해 가지고 징계의 사항에서 어떤 그런 것을 거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수들 같은 경우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그리고 코치나 저희들이 단원으로 위촉할 때 사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 둔 겁니다. 사실 타 시군도 있어도 그걸 거의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거든요.

정권섭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사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선수 선발은 거의 감독한테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저희들이 어떤 선수를 보고 이 선수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기존 성적 데이터 가지고 알 수 있지만 육상팀이나 탁구팀 감독은 사실 성적을 내는 것이 자기의 사활. 예를 들어서 육상팀 감독으로 자기가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겨도 저희 입자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또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그 동안 학교에서 이 선수의 형태 같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들처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타 시군에도 부천이나 수원에 얘기를 해 봤는데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실인사에 치우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탁구나 육상은 실력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사실 자기가 자리를 유지 못하거든요, 성적을 못 내면.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육상과 탁구를 권장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권장해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성남 같은 곳도 육상, 하키가 권장 종목이고 의정부도 싸이클이고…

은세기위원 육상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경기도청,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군포시, 화성군입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그 동안에 경기도 대표라든가 전국 국가대표라든가 배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영숙 선수가…

은세기위원 한명?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이영숙 선수는 한 명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에 양궁장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 양궁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양궁협회 회장을 대부분 안산분이 많이 하시더라구요. 소위 양궁 같은 종목이 우리 안산에 맞는 종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던 것은 아닌데 사실 경쟁력이 김진호 같은 사람들이 이끈 그런 곳에 비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가 양궁팀을 만들면 그 쪽에 선수들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육상, 탁구팀이 있어 가지고…

은세기위원 경기도에서 양궁 권장한 시 군은 어디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양궁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양궁이 중요하고 또 양궁 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유망 종목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피동에 있는 명칭이 양궁경기장으로 해서 양궁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양궁경기장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궁경기장은 첫째가 잔디구장이어야 됩니다. 먼지가 나지를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말아야 되는 양궁경기장은 잔디구장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에 양궁대회를 여기서 연 적이 없습니다. 양궁경기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양궁대회를 연 적이 없어요.

은세기위원 대회 열었잖아요, 전에. 여기서 전국대회 열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게 상당히 오래 전 얘기죠. 요 근래에는 전혀 열지를 못했습니다. 잔디를 깔면 모를까 잔디 깔지 않으면 양궁경기장으로 상당히 부적합하다 해서 양궁경기는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차피 양궁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잔디를 깔아야 양궁 전국대회를 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대로 방치할 거예요? 양궁경기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축구장 하기도 난해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요, 양궁경기장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선 잔디구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람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은세기위원 잔디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양궁경기장을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양궁경기장으로 지어 놨으면 양궁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 시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양궁경기장이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육상대회도 열고 생활체육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직장 체육경기도 하고 있는데…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지금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잔디를 깔아 가지고 양궁전용구장으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잔디구장을…

은세기위원 입지가 안 맞아서 지금 양궁경기장으로서 제 역할 못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거기를 종합운동장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은세기위원 제 말은 저게 양궁경기장으로 건립이 되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건립이 되었는데 양궁경기장이 입지가 나빠 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잔디 배 놓고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아니면 양궁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양궁장을 지어 놨기 때문에 잔디를 까는 것도 잔디를 깔아서 보강해서 양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양궁경기 전용구장을 만들게 되면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종합운동장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궁장에 양궁경기부를 둬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향은 없는가 그런 점에서 물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육상하고 탁구만 지속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이용수 삼일초등학교하고 성포중학교가 지금 양궁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대회 나가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궁뿐만 아니라 축구라든지 야구를 고등학교에 창단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이 저변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궁경기 문제도 양궁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양궁경기부 창단 문제는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설치종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 경우에 여러 종목을 두고 싶죠. 다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수록 도민체전 같은 데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면 사기앙양도 될 수 있거든요. 수원 같은 데는 8개 종목의 실업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서는 수원을 당할 수가 없죠.

박선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안 자체에 설치 종목을 육상하고 탁구에만 제한을 두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한 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거지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선호위원 제2조에 보면 "육상과 탁구선수단을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 못 두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경기부를 설치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것을 넣어 놓자 이거죠, 굳이 이렇게 받아 두지 말고 나중에 개정할 것 같으면.

은세기위원 "운동경기부를 둔다" 그렇게 하면 되죠.

박선호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50만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목, 어느 종목에 따른 예산하고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6인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은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환의원이 의회행정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관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부의 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 합리적인 정원 감축을 통하여 IMF등 당면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본격적인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현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은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안산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업무를 수행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2명에서 20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제2단계 개편계획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부분개정하는 것으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형평을 맞추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아까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의 어떤 업무 자체가 집행부보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어떠한 형평성이 있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의 정수를 2명 줄인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업무에 대한 형평성이 어떤 것이고 또 어디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1차 구조조정 때 당초에 24명 정원에서 20명으로 줄이는 안으로 저쪽에서 올라 왔었는데 그때 20명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2명만 줄여 가지고 22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22명 정원에서 지난번 2명을 안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2명 더 포함해 가지고 4명을 줄이는 안으로 해 가지고 18명을 줄여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가 뭐냐, 왜 18명을 줄여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서로 논란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업무진단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문서의 양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기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고 각 과별로 진단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는지 우리 사무국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과다하다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일이라는 게 꼭 글씨만 쓰는 게 일이냐, 우리 사무국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꼭 글씨만 쓰는 게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작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 줄이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이건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안 줄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저쪽에서 줄인 걸 보면 1, 2차 포함해 가지고 1,404명 중에서 1,164명만 남고 240명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17.1%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그 선에서 우리도 줄이는 걸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줄이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한 끝에 기능직 한 명하고 속기사 한 명을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속기사는 필수인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때 대처를 해야 되느냐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협회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속기사를 줄이는 그 논거로는 속기사가 여러 가지로 일이 회기 때도 많고 또 평소에도 다른 분야 업무를 많이 돕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회기 때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직원보다도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하고 속기사를 하나 줄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업무진단을 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

1차는 뭐냐 하면 각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업무진단을 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줄이라고 그러는 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쪽에서는 안이 4명을 줄여야 되겠다고, 필수적으로 4명을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론을 해 가지고 4명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답변은 거짓말 답변인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회사무국 자체도 말하자면 1차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진단을 요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 2차 진단을 해 가지고 그걸 했어야 할 건데 이쪽에는 요구하지도 ㅇ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 2차 구조조정에 17.1%를 했으니까 4명을 더 줄이라고 말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죠. 그렇게 하면 17.1% 하게 되면 6명이네요. 6명이죠? 몇 명이에요? 5명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죠. 17.1%하면 22명에 대해서 하면 2명 줄이면 17.1%가 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합산 해 가지고 17.1%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합산하면 4명이죠.

박선호위원 4.1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명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4.9%에 대한 정원감축을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잣대로만 퍼센트적인 잣대로만 재서 모든 업무진단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적으로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다 업무진단을 요구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 아무튼 금방 답변에 기능직 한 명 속기사 한 명을 줄여서 2명을 일단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야 되는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줄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하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국장님께서 업무진단을 한번 더 해 보시고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22명 중에서 7명을 줄여야 되면 7명을 줄이고 아니면 22명이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22명을 그대로 놔두자 이거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 더 줄이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줄이는 자체는 이건 온당치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을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다가 어차피 우리가 월요일 날 의결이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좀 고민을 하셔서 개인적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정권섭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총무과장유동열
재무과장이철현
도시계획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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