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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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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1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당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의회행정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09억4,129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9%인 13억1,861만3천원을 감액하여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경기활성화와 공공근로사업, 단원미술제 및 밀레니엄 행사 등 시민화합을 위한 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16.5%인 15억5,347만9천원을 감액한 78억3,82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6.1%인 3억8,756만5천원을 증액한 67억3,5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7%인 5,727만5천원을 증액한 34억9,77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5.8%인 7,335만3천원을 감액한 11억9,4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7.7%인 1억3,662만1천원을 감액한 16억2,5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홍보관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편안하게 관람함으로써 시정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시정홍보관에 모형 및 사진 전시실, 영상 홍보실 등 일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원미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예술적 혼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국규모의 단원미술제를 개최하여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부각시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단원미술제를 개최합니다.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도비로 4천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1억1천만원이 소요되어 부족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로운 천년맞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우리 인류가 세 번째로 맞는 천년으로 시간적 대전환점인 동시에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식의 전환점이므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천년맞이 이벤트 축하공연, 희망의 빛과 소리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츄리동산 조성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므로 부족한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부지 내 휀스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외곽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 및 불법 상행위에 따른 통계가 필요하고, 체육시설물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이 필요하여 휀스를 설치하고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21쪽 담배소비세가 26억 줄었네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왜 줄은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현재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담배가격이 그 동안에 인상됐고 담배 흡연에 대해서 건강상에 상당히 많이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연구가 상당히 증가되므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금연인구가 늘어납니다. 연초에는 줄었다가 다시 피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중에 담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유흥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다방, 커피숍, 그런데서 외국에서 들어온 담배를 사 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안산시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담배 피는 인구가 실장님 말씀대로 금연인구가 줄어서 담배소비세가 적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더 계상했네요.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보조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저희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2억8,300을 기준액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억8,300만 승인을 해 주시고 1억원은 삭감을 하셨는데 연말에 대개 보면 보조금들이 행사들이 연말에 거의 집주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연말 행사를 대비해서 사회단체에 행사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주로 어느 단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설날잔치 보조금이라든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회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은 민간 위탁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시에서 기구는 축소되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시장남 방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작년도 연말 수준으로 한 17% 밖에 안 됐었습니다. 금년도 연말 되면 한 40% 수준까지 될 겁니다.

은세기위원 액수로는 어느 정도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수익을 한 3억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작년도에 1억4천 수익되었는데 금년도는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지출은 한 8억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은세기위원 8억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은세기위원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한 5억이 적자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렇게 적자 계속 나고 이번에도 저번 회기에 민간위탁 조례도 올라왔던데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빨리 위탁해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잇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 부분은 올림픽기념관장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단체로 갔을 때는 어차피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그 만큼 많아집니다.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면 어차피 시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하루에 한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봅니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안산시로서.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여기 일반 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21쪽에 아까 담배소비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가 약 26억 줄었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23쪽에 보게 되면 구판장 사용료에서 700만원, 국악교실에서 260만원, 25쪽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해서 1,000만원 세수입 부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을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우선 23쪽에 노동복지회관 구판장 사용료가 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노동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므로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상용료 예상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 주는 부분에 구판장 사용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 사용료를 포함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주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수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되죠.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을 하는 것을 지금 수입을 예상했던 것을 삭감을 시킨 것이고 구판장을 위탁을 함으로 해서 하는 위탁료는 우리가 다시 산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판장은 현재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위탁받은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위탁료가, 사용료가 부과가 되어야죠.

○기획실장 이용수 위탁료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탁자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위탁주기 전에 우리가 구판장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은 어느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수입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료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에 이런 구판장의 사용료 수익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해 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뒤로는 위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정권섭위원 그러시면 노동복지회관 위탁을 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교실 취미클럽 266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했을 때에 85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63명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26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에 인·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규제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과징금은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세탁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하는 건데 이것이 공중위생법에 규제완화로 많이 완화됨으로 해서 지금 자율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규제완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30쪽에 보면 국고 보조금, 31쪽에 국고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 만큼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다가 변경내시가 됨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내시가 되었다가…

○기획실장 이용수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당 1개소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이 사회여성과로 흡수가 되면서 보건복지사무소 그것이 없어지고 사회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부분을 사회여성과로 흡수되었으면 사회여성과에서 그 대금이 지원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비용 부분은요?

○기획실장 이용수 업무는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건복지사무소로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없어지고 다만 이 업무는 사회여성과로 되면서 이 업무 자체는 사실상 우리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무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전국이 다 없어진 겁니까, 안산시만 없어진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81쪽에 올림픽기념관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연장 조명 조정박스 교체에 1,200만원이고, 무대설치, 무대기계 정밀 안전진단이 1,50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요?

정권섭위원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무대 안전진단은 절감이 된 부분이고 공연장 조명박스는 꼭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왜 1,2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것은 시설비로 했다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물건만 사게 되면 계정이 바뀌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3쪽인데 거기에 보면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 1회 추경 때도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건데, 새로이 지금 민간위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계속 올라오는데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그것은 지금 계속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할을 하는 건지요? 사용료에 대한 돈이 지금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요? 양궁경기장 말씀드리는 거요, 양궁경기장도 기타 사용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거기는 지금 사용료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 받아요? 본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 1회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누차로 이번 얘기하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궁경기장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아마 지금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그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다시…

박종원위원 양궁경기장에 대한 관리는 월피동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월피동사무소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가 시로 당연히 수입이 잡혀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예산편성 과목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원위원 예산과목에, 예산편성 책자에 없는데 그게 그러면 공무원들끼리만 잡아 놓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년 예산에 엄연히 편성이 되면 기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잡혀야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세무과에서는 아마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세외수입에 들어왔는데 예산집에는 왜 편성이 안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세외수입 제가 물어봤을 때 사용료가 주구운동장하고 성포테니스장 거기만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양궁경기장도 사용료를 받았어요. 98년도에도 받고, 올해 5월말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편성이 어디에다 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기타사용료라는 목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가 명기가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짚고 안 넘어가면 사실상 양궁경기장 이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조차도 모르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도로굴착 예치금 건설과 소관인데 2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해마다 한국통신공사 이런데서 공사를 시설을 하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나중에 복구비를 저희한테 불입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한전에서 도로굴착 계획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24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해 가지고 다시 2천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다 보니까 KBS나 여러 방송국에서 단체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을 하고 부터는 그것을 분명히 저희 합창단이 나가서 행사에 도움을 주는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한 출연료를 저희들이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고…

박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적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그쪽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얼마나 받았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1,300만원 되어 있고, 자료는 자세히 해서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1,300만원이 몇 번 출연해 가지고 받은 금액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대략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5회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출연수당을 받으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거기 나가면 지휘자나 단원들한테 그 돈이 또 보상적으로 나가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원래는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에서 받은 돈은 못 주고 행사 나갈 때는 공연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거요.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연수당이 대신 들어오면 그쪽에 수입이 바로 공연수당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그게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호우피해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 소관인데, 그것은 지금 도비를 받은 거예요, 시비를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도비보조가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가 부서졌는데 그 복구비 지원으로 해주는 건데, 과연 이치 상으로 한번 생각을, 8천만원 갖고 복구 지원이 되겠어요, 8천만원이 아니라 8천원 갖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게 제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지피해 본 사항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지 피해 받은 것에 의해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8천원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 진짜 제목은, 항목은 좋아요.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복구비지원 해 가지고 그것은 좋은데, 하여간 삽 한 자루라도 얼마인지 아세요, 8천원을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지원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그 문제는 8천원만 도비가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으로 총 6만4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현실에 맞게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현실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 받고 시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곱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국가에서 4만8천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57쪽 문화체육담당관실이요. 일반수용비가 7,1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정 홍보물 제작, 안산시신문제작비, 그 다음에 월간화보 8종 및 신문구독료 하고 행정예고제 하고 그게 보통 1천에서 2천만원 단위인데 2회 추경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원래 '99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이 사실 2억7천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때 본 예산에서 한 8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거에서 워낙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보면 당초 본 예산에 2억8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예결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다 그냥 조금씩조금씩 살려서 결론적으로 2억8천이라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하더라구요. 깎이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고 깎이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의원들이 그 만큼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또 그것 깎음으로 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깎는 거지. 무턱대고 깎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를 보지 말라고 깎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실성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런데 2회 추경에 7,100만원이 더 올라왔으면 지금 이제 반이 지났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 3억3천만원이었거든요. 3억3천만원에서 저희들이 거의 5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본 예산에 2억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2억8천만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다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빠지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 예고는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행정 예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정홍보관 시설보강 공사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시청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1층에 시정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보시는데 보시면 미흡한 시설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너무 시설 자체가 정적이어 가지고, 동적으로 그리고 조금 현대식으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1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안산시 관내에 대한 어떤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비디오 전시실 그리고 시정홍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자료가 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62쪽 거기에 보면 피복비 연주복 구입해서 1,800만원인데, 이게 안산시 시립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어머니 합창단 연주복입니다.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10월 정도에 원주에서 합창 경연대회가 있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이랑 비교해 보면 어머니 합창단 단복자체가 퇴색했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시 이미지하고 안 맞아 가지고 새로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단복 언제 해 주었죠, 몇 연도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단복은 저희들이 2년 전엔가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했던 적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6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무대 운영해 가지고 1,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토요상설무대를 성포예술과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현재까지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 하면 왜 성포동에서만 상설무대를 하냐, 저희가 성포동을 이용했던 이유는 성포동 같은 경우에는 조명 같은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외 음향시설만 좀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사동에서 저희들이 다시 상설무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몇 군데를 저희들이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일반 부담금 해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 예치금과 쓰레기 유발 부담금, 그 다음에 조성 부담금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세입부분에 어떠한 세외적인 수입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가 목욕탕과 수영장 부분을 지난번에 취득승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매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세입으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되면 마지막 마무리 추경 시에 세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왜냐하면 지금 58쪽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공보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여기에 왜 들어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치홍보과를 신설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추진하는 그 소요 경비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전자 질의와 똑같은 예거든요. 이것도 자치홍보과가 지금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올라와 있을 때,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것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똑같은 예거든요. 삼익아파트는 매각에 대한 것이 승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같이 같이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도 들어와 주지 않고, 그것이 자치홍보과가 예산이 자치홍보과에 대한 기구 승인이 못 되었을 경우에 300만원 돈이 사장해 버린다는 거죠. 같은 예라는 거죠. 가능하면 시 측에서는 자치홍보과가 승인이 되겠지. 그런 양상으로 올린 거라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지만 지난번에 먼저 제가 질문한 삼익아파트 같은 부분을 매각하는 부분은 혹시 매각을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과연 이것이 매각이 되겠는가, 그래서 추측으로 내년도에 아마,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수입을 잡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공사과에서 70억이 삭감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채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이것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 12월 6일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98년도에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대형사업이 많고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 승인 낸 것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97년도에 받고 98년도에 융자를 받고자 하다가 IMF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융자를 받지 않았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민간 또는 사회복지 경상보조해서 1억원이 늘어나는데, 특별히 1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일부 보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인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특별하게 어느 단체에 주겠다 라고 확정되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1억8,300을 승인해 주셨는데, 현재 금년 9월초까지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약 1,900여만원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또 행사를 해마다 보게 되면 9월 달 이후에 연말에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1,900만원 남아 있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52쪽에 있는 소방서 소화전 수도요금 해 가지고 27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용 급수시설에 의한 수도요금이 지난번에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소화용으로 쓰는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꼭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61쪽에 보면 단원미술제 홍보 CD제작, 그리고 62쪽 보면 단원미술특별전시관 공제가입비, 단원미술특별전시관 공공요금, 단원미술특별전시관 무인경비용역 이러한 단원미술제 부분이 단원미술제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차 추경까지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 이순찬 과장님이 답변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단원미술제 제가 운영지원단장으로 지금 보직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승인한 게 얼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억입니다.

홍장표위원 1억 범위 내에서 이런 것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범위 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이거나 거기에 어떠한 나름대로 공공요금이거나 그 1억 범위 예산 내에서 이 돈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이것 올리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1억3,200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3,2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저희가 실행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1억3,200으로 실행예산을 단원미술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가서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그리고 부족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전국대회로 하면서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근무자들 급식 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든, 작품이 반출되고 그럴 때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전국 행사라는 점을 넓게 해량하셔 가지고 이번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64쪽에 보면 단원미술제가 다시 5,000만원이 계상 되고, 단원미술제가 포괄적으로 5천만원 계상되고, 1억5천 거기에 포괄적으로 모든 예산을 거기다 한꺼번에 잡아 와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죠?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나,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위한 쎄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원미술제는 10월 22일이면 끝납니다. 10월 22일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전시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상설전시관화 하고 또 내년도, 후년도까지 한 3년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홍장표위원 단원미술제 홍보 CD제작 같은 경우라든가 제가 들은 게 홍보CD제작은 3년 동안 가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여기 보면 예산을 왜 1억5천을 집어넣지 않고, 몇 쪽이냐 하면 예산을 이걸 분산을 잡아 가지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415쪽에 보세요. 분명히 시설 부분을 보강하면서 1억5천만원을 더 주면 나머지 4천만원이 임대를 한 부분을 보강하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면서, 415쪽에 조명시설 설치를 1천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 누가 잡았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여성복지회관은 저희가 제3전시실로 쓰기 위해서 디자인하고 공예부분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여성복지회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거기를 전시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히 전시실이 있는데 시설 보강을 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원미술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미술제도 하고 앞으로도 그 시설은 전시실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415쪽에 있는 부분도 전시장 조명시설 설치하면 지금은 단원미술제를 사용하기 위한 건물에 조명설비를 한다는 걸로 알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여성회관이라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 목을 봐 가지고 보면, 그리고 단원미술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5천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 단원미술제에 대한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를 어디로 임대를 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장소가 제1전시관은 여성회관 뒤쪽에 보면 금강모델하우스를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2전시관은 신한은행 옆에 삼용모델하우스를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삼용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전시관은 여성회관으로 해서 단원 김홍도의 영인본 전시실에서는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층 로비에다가는 디자인하고 공예를 전시합니다. 그리고 제4전시관으로 전국의 중견작가 3, 40여분을 초대작품전으로 해서 올림픽기념관에 전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4개의 전시관이 어떠한 동선에 연결이 됩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실 단원미술제를 집행하는 단장으로서 조금 제가 늦게 갔습니다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단원미술제가 최초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상상못할 정도였고, 이번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국전수준 버금간다는 말씀들을 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전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시관을 분산하다 보니까 돈5천만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아주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초에 실행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3,200만원 깎였던 부분하고 저희가 처음 단원미술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최초에 단원미술제 예산은 9천만원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예산 올린 것은 9천만원이었다고요. 9천만원이었다가 도의회에서 4천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이것이 1억3천인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억3,200으로, 1차 추경 때 요구했었던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1억3,200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자 했었는데, 9천만원 하다가 도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비 받는 것만큼 나머지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시 그것을 1억3천인가를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는 1억으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맞춰서 이런 경비에 대한 부분과 전시장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그것은 잠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갖고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도에 심명석주사라고 문화정책과에 담당 주사가 있습니다. 담당주사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4천만원을, 사실 미술제나 이런 곳에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로 건물을 짓고 이런 곳에 보조를 해야 되는데, 4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그럼 저희들이 나머지를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줄인 것이 1억3,2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한다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을 믿고 4천만원을 도비보조를 해 주었는데 1억3,200에 해야지 4천만원 올린 것을 깎이고서는 어떻게 당신이 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품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원래 미술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이 누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 미술제 정식 작가분을 모시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미술 전시관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었고, 또 제가 하면서 힘이 들었던 게 안산시가 인구가 56만이고 세수가 5천억 이상 되는데, 안산시 기본 미술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전시관이 사실 안산시에 올림픽기념관하고 여성회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 화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시관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전시관이 부족해 가지고 미술제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전시관이 부족해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전시관 두 개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미술전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예술인들한테 사실 전시관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그런 부분보다도 어차피 위락 작품이 100개가 들어오든 600개가 들어오든 간에 거기에 입선은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입선은 작품수가 많이 들어오면 입선작이 늘어납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그런 규정을 지난번에,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작품이 많든 적든 간에 이미 대상과 금상 쭉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작품이 몇 점이니까 전시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품이 만점이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안산시청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원미술제를 공모대전을 안산시가 처음 치르다 보니까 전시관 확보라든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의원님들이 보셔도 투명할 정도로 제시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원미술제가 전국행사로서 정말 이번에 오신 심사위원분들이나 운영위원분들이 우리 나라 화단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중견급 이상이고, 심사위원도 60% 정도가 국전 심사위원이셨습니다. 이런 레벨의 전국 규모대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에 추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바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전시관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4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을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행사비 쪽으로 거의 써야 되는데, 행사비는 6천만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 4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보강한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 1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에 잘 활용을 하고 건물은 기존에 있는 전시관이 있거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돈이 4천인가 5천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의 올림픽기념관과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물을 쓰면서 까지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또 한가지는 금강모델과 아까 삼용인가요,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시유지입니다.

홍장표위원 두 군데 시유지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나중에 이게 시유지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3년 정도 전시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개인의 땅이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유지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3년 동안 보존하고 전시실을 만드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행사 끝나면 4개 전시관 중에 폐쇄하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여성복지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 전시장은 본래의 기능대로 환원이 되고 제1전시관하고 제2전시관은 미술이라든지 다른 조각, 건축 이것은 우리가 단원미술제 이외의 행사에서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음 65쪽에 자신 및 물품취득비 해서 휀스구입, 8,64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예정부지인 초지운동장에 지금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휀스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 직원을 배치를 못해 가지고, 배치할 수도 없고 야간에 보면 대형 트럭이 와 가지고 폐기물을 사실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장 관리가 안 되고 또 저희들이 거기다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인데 체육시설물 설치를 해도 거기서 바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공 같은 것이 밖으로 나갈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초지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휀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에어쇼 했을 때 에어쇼 하는 측에서, 휀스가 지금 쳐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휀스를 본인들이 제거한다 하더라도 지난 번 태풍 때 휀스가 일부는 자빠졌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철거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요. 원상복구 하기로 하고 에어쇼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그리고 고철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에어쇼 하는 주최측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시 측에서 이걸 그대로 인수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을 부여 했어야죠.

지금 에어쇼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시가 이걸 구입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에어쇼 할 때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야죠. 지금 휀스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돈을 주고 산다는 부분이 한마디로, 그러면 에어쇼 하는 측에서 휀스를 다 철거해 가고 그럼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가 또 운동장에 휀스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지금 설치한다는 거예요, 인수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인수한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에어쇼 하는 측은 말하자면 꿩 먹고 알 먹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인건비 안 들어가고 철거하면 고철밖에 더 되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래서 기왕에 있는 거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걸 인수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인수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에어쇼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어차피 그곳에 포장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운동장 이런 설치 계획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시에다 기부체납 하도록 그런 조건을 잡았으면 이런 점에 예산이 낭비가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3쪽 항이 체육진흥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체육행사 경비 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이라는 자체는 체육진흥항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문화·예술 체육행사 경비라고 해서 체육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거기에는 크게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박선호위원 문화·예술 체육행사 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선호위원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행사 경비 자체를 포괄적으로 부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당초에 1회 추경 시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체육경비 중에서 1억원을 열린음악회로 돌리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경비가 좀 추가가 되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을 거기다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히 있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 2억2천만원 여기에다 문화·예술과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기로 명기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당초 2회 추경 시에 올렸던 기업지원과 1억원 그걸 삭제를 하고 여기에다 부기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부기만 변경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에 승인되지 않는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기를 변경한 사항도 시민의 행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금액을 우리가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서 다만, 체육행사만 하던 것을 문화·예술과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부기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하고는 좀…

박선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억2천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는 얘기죠, 내용적으로 본다면.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목적은 다른 거죠.

목적은 같은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목적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달라진 부분이라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목적은 달라지지는 않죠. 행사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목적은 시민을 위한 행사거든요.

박선호위원 모든 부분 자체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안산시민을 위한 행사지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두리둥실 넘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따져 가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억2천 중에서 2억2천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행사 경비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문화에 얼마 쓰실 거고 예술에 얼마 쓰고 체육에 얼마 쓸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열린음악회 1억4천이고 나머지 8천만원 가지고 체육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8천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 행사를 할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 경기 단체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너무나 답변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 부분 자체를 정확히 8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에 쓰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부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사실상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 이사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아직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 용도가 없다면 8천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8천만원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기획실장 이용수 체육경기는 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체육경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그렇게 나와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천만원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어떤 경비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을 주시라니까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천만원 중에서 9월 19일부터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초등학교 전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각 경기단체별로 체육경기를 하도록 또는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체육이 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예산 체육행사를 위해서 체육회랄지, 체육회겠죠, 그죠? 체육회에 있던 예산을 여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돈을 주면서 체육행사 이런 행사를 하라 저런 행사를 하라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정에도 없던 행사를 갖다가 돈이 남으니까 여기도 얼마 주고 여기 얼마 주고…

○기획실장 이용수 돈이 남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던 행사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어차피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별로 그러니까 종목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계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호위원 본래는 체육회 자체에 행사가 없던 것을 지금 돈을 줘 가면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생각해 가지고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해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 시민의 날 체육행사 경비 2억2천도 체육회로 가는 돈입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이게 체육회로 간다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본래 시민의 날 행사 자체는 완전히 없는 거죠. 동이 되었든 어디에서 했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것은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완전히 2억2천이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없는 것 아니에요. 2억2천이 동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억2천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위해서.

박선호위원 애당초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때 시민의 날 행사 때 동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억2천을 세웠다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그 자체는 완전히 없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그 자체가 왜냐하면 부기가 정확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난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온다면 심의하는 의원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당초 동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2억2천을 드렸던 부분자체가 완전 삭감을 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 그 예산을 쓴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부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 부기 자체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이 부기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기획실장 이용수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고 또 예산 의회에서 승인이 난 금액을 변경해서 우리가 올렸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드렸고 또 금액을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승인해 주셔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KBS열린음악회를 하는데 1억4천, 쉽게 얘기해서 부기내역 자체를 KBS열린음악회 하는데 1억4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얼마 당연히 부기 자체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2억2천 중에서 1억4천을 KBS열린음악회에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8천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8천만원 자체를 갖다가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행사라 하면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문화행사니까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예술행사니까 다른 목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건 당연히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내역을 넣어 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부기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자체는 그건 잘못된 부분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문화·예술·체육행사 경비로 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쓸 지 이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도 잘 압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음악회는 열린음악회 대로 목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한테도 예산심의 하는데 서류가 많아지면서 복잡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또 이 사항은 기히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쓸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열린음악회로 1억4천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체육경비로 쓸 겁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당연히 부기 자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1억4천이라는 돈은 KBS열린음악회에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천만원 자체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1천만원 어디에 1,300만원, 체육행사에 1천만원, 문화행사에 얼마 그런 등등 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당연히 예산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심의하는 사람이 왜 심의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문화·예술·체육행사 경비 해 가지고 20억이면 20억 통틀어 가지고 심의해 주면 되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사 경비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행사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을 구분한다면, 음악회를 한다면 이 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체육진흥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보면 관은 맞겠죠. 항 자체에 체육진흥에 문화·예술이라는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내가 배워 왔고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해 왔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체육행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문화행사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돈도 씁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떠나서 다른 문제 사항 같은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어차피 KBS열린음악회야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1억4천이 들어가든 1억5천이 들어가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했어야죠. 문화행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정확한 어떤 항을 찾아서 집어넣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두리뭉실 예산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심의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죠.

또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홍장표위원 박선호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항 있죠, 2120. 그건 2110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진흥은 2120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행사면 그걸 문화 쪽으로 떼어서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2110에 KBS열린음악회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체육진흥이라하면 2120에 잡는 것이 온당하지 않냐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항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부기를 나눴어야죠.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62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6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도 합창단의 공연횟수가 24회로 해 가지고 승인해 줬던 게 추경에 34회에서 우리가 10회를 줄였던 부분입니다. 지금 9월 달까지 해서 공연을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24회 거의 다 채웠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 추경했을 때 24회 범위 내에서 공연을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임의로 많이 해 가지고 추경에 4,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보충설명 드리면 24회 공연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24회 공연이 끝났으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공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행사가 많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사항도 많고, 제가 작년에 비교해서 합창단 공연횟수를 늘린 커다란 이유는 올해 본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립합창단이 지나치게 시민들과 겉돈다, 쉽게 얘기해서 잘 융합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측면이 약하다고 해서 제가 올해 합창단이 1년 동안 10만명 이상의 관객을 목표로 해 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매주 토요상설무대도 만들어 가지고 매주 행사를 하고, 또 크고 작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연수당인데 보통 행사를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7시부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9시쯤 끝납니다. 9시에 끝나면 서울도 가야 되고, 합창단 같은 경우 연주복 같은 것도 저희하고 틀려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옷, 세탁비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비용은 꼭 제가 줘야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연주 열심히 해. 시민들 앞에서 최선을 다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 것 안 주면서 제가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합창단 끝나고 저녁에 식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 주셔야지 앞으로 연말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합창단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63쪽에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은 18회, 10회, 20회 이것은 왜 이렇게 횟수가 틀립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주내용이나 곡목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하게 되면 홍보차원에서 만드는 거고 전단 같은 것은 포스터를 작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보통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합창단, 국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번 그러니까 여섯 번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회는 이번 단원미술제 기간 동안에도 있고 별망성 이런 기간동안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해 가지고 3회 만들어서 9회가 되었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18회가 적정한데 전단이 10회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는 전단 같은 경우에 마스터 인쇄를 떠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께서 지나치게 촌스럽다고 그런 의견들이 계셔 가지고 앞으로 포스터 18회, 전단 10회 정도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전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입장권 해 가지고 저도 몇 번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장권을 내서 입장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입장권을 발매한다는 것도 일종의 낭비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 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 입장권을 발매해 본 적은 시립합창단 공연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타 단체인 것 같은데요. 시립합창단과 관계없는 안산시 관내의 문화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전단은 입장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월 8일날 행사를 하면 10월 8일날 언제 어디서 행사를 하고 주로 연주곡목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 오실 수 있도록 연주를 하더라도 모르시면 못 오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시고 그 동안에 24회 연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24회 연주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2쪽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있어요. 시장 사용료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8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8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국제청과 주식회사가 '99년 4월 12일날 개장을 해서 물량증가로 인해서 사용료 수수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장·관·항·세항 항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 부기나 항목이나 세항 같은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2000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분명히 부기의 표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문화예술공연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무조건 300만원이에요.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무슨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냐, 뭉텅이로 그냥 부기만 표기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쟁점사항이 항상 그겁니다.

부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도 좋고 설명하시기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계속 매년 예결특위나 추경예산이나 들어가서 심사를 해 봤지만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깊숙한 상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있어요, 부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기를 명확하게 신문제작이다 그러면 신문제작이 몇 부인데 한 부당 얼마다 그러면 답변하기도 편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부기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65쪽 휀스 구입 초지운동장 원래 계약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업체하고 원상복구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계약 내용은 원상 복구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해 가겠습니까? 철거해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체 편리 봐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편리라기 보다는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은세기위원 관리 차원이라지만 그게 원래 계약내용이 사용하고 원상복구해 주기로 계약 내용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휀스 부분하고 아스팔트 깐 부분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시에 기부하고 가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내용 자체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은세기위원 내용을 알아야, 아니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 세워 우리가 사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기부채납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않기로 되어 있으면 지금 8,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번 예산을 삭감하면 그 분이 다 뜯어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뜯어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놔두고 가죠.

내가 봤을 때는 쓸 데 없는 예산 같은데요. 둘레가 2.7㎞인데 그걸 뜯어 가지고 가는 운반비와 인건비만 따지더라도 아마 이 돈까지는 안 나와도 반절 정도는 나올텐데 거기에다 처리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이 돈도 더 나올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업체에서 안산시에서 그걸 사 주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뜯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뜯어갈 것 같아요? 내용을 첫째 그 계약내용을 자세히 과장님이, 지금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산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약 내용도 자세히 안 읽어 봤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뜯어가고 안 뜯어가고 보다는 운동장을 작년에 에어쇼 하면서 운동장을 정비할 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럭 이런 것들이 폐쓰레기를 운동장에 많이 버려 가지고 그것을 처치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은세기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상회복 시키기로 했어요, 아니면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원상회복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계약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원상회복입니다.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쇼 끝난 지 오래 되었는데 철거해 가라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철거 안 해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거를 해 간다고 이게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철거를 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도 감정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과연 얼마 되는지. 해 가지고 감정평가 액수만큼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세기위원 설치할 때는 얼마 들었다고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4, 5천 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해야지 이거 실컷 사용하고 8천 얼마까지 한다는데 무리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에어쇼 끝나고 나서 각종 단체에서 운동장에 야시장 하겠다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은세기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원래 그 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기획실장 이용수 원상복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원상복구 해 가라고 여기에서 종용해 봤냐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 해 가기 때문에 지금 사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원상복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아마 경제통상과에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간단한 물건 같으면 그냥 실어 가면 되는데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고…

○기획실장 이용수 이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그 안에 조금 있습니다. 다 철거되고 이것만 철거 안 된 상태가 아니라 이거하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고 중고사면 반 가격에 거저도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업체 편리 봐 주기 위해서 이 예산 세워 가지고 사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짙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에어쇼 관계 때문에 휀스를 쳐 놓고 운동장 관리하는 것을 봤을 때 저 시설이 우리가 사실상 운동장 관리하는데 필요하다 또 당장…

은세기위원 그러면 원상회복 해 달라고 에어쇼 끝난 다음에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보냈지 저희 부서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에어쇼를 주관한 부서에서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주관한 부서에서 이것까지 다 처리를 해야지 왜 기획실로 올라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운동장 관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게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에어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에어쇼 연장선상에서 정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 휀스를 설치한다 하면 운동장관리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다뤄야 하지만 이게 지금 전에 있던 것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어쇼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다 우리가 운동장 시설을 다시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제통상과에다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 달라구요.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안 해줄 바에는 그냥 인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정을 시켜 가지고 감정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므로 해서 운동장 관리에 우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 휀스를 우리가 구입할 목적으로…

은세기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업체가 어쨌든 에어쇼가 성공적으로 끝마쳤든 안 마쳤든 간에 거기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던가 그런 방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정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어쇼가 끝났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원상회복을 해 달라 그런 공문을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운동장 관리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기획실에서 사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처음에 계약할 때 경제통상과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내용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하며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운동장 관리하는데 필요하니까 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경제통상과에서 철거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걸 우리 시에서 그냥 좀 줘서 인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에어쇼 관계의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는 걸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원상복구 안 했을 때 몇 개월까지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 시에 귀속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것은 없는…

은세기위원 시에서 임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약 내용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려 줬는데 철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단서조항에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시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또 한가지 은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원상복구 이런 부분이 그것이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게 뭐냐 하면 휀스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아스팔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활주로 있죠. 그 처리비용이 제가 보더라도 한 1억은 될 겁니다. 활주로 처리비용 같은 것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해결된 다음에 휀스 구입 문제나, 휀스의 필요성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시설유지 관리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런 부분이 기부채납이냐, 활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휀스 문제가 나왔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업체 봐 주기 위한 예산편성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간사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기본급의 250%씩 지급되던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신설된 가계지원비를 계상하고, 의원님들의 현장 출장시 필요한 자동카메라 및 회의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기정예산액 12억7,261만6천원보다 1.9% 증가된 2,460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2억9,72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억9,772만1천원 중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억7,847만6천원보다 2,460만5천원이 증액된 9억30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99년부터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신설된 가계지원비 및 현장출장용 카메라 구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2,41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의회에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카메라가 있는데 2개가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2개 가지고 동시에 3개 상임위원회가 나가실 때는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 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동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카메라는 현장에 사용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의회 운영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본회의장에 이럴 때는 카메라를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수동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의회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실상 보면 망원렌즈도 최대한 당겨 가지고 의원님의 활동이나 시정질문 사항이나 보고사항이나 그런 것을 확고하게 나타낼 수 있게끔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기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상 사진다운 사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게 2대 때부터 많이 문제점이 되었는데 이왕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차피 지금 자동카메라에 대한 구입은 현장에 사용할 카메라고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실질적으로 좀 좋은 카메라로 해 가지고 한 장을 찍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사진을 찍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 안산시나 지역행사에 다니면서 찍는데 집행부나 우리나 별반 틀릴게 없지만 집행부의 사진사들이 찍어주는 사진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사안이 발생될 때만 몇 장씩 빼 주고 그 외에는 사진이 찍기는 많이 찍어요, 행사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돌아오는 사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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