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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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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9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8.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과 '99년 9월 1일 제출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월 2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9월 10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련 법령과 상치된 조문을 정정하고,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중 "기타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을 "기타수입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바르게 정하고, 회계 관계서류를 별도 관리토록 정하였으며, 기금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규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결산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관련 법령 및 준칙에 맞게 수정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내지 제3조에 기금조성 및 기금관리 방법을 개정하고 안 제14조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뒀으며 안 제16조 내지 2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장 직무, 기금운용계획 등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관련규정및준칙에 근거하여 미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관련법령및 규정에 미흡한 부분을 일부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죠? 기금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와 '94년도에 거쳐서 각각 2억 5천씩 총 5억원을 경기도에 출연을 해서 '96년도에 저희가 5억 출연한 것을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6억 3,500만원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총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가구당 현재 3억원 이내로 해 주고 있고 대출금리는 연 8.25% 상환기간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간 대출 실적을 말씀 드리면 '96년도에는 총 30건 8.640만원을 해 줬고 '97년도에는 77건에 2억 14만원을 해 줬고 '98년도에는 총 117건에 3억 3,108만원을 해 줬고 '99년도에는 총 176건에 5억 1,600만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을 가산했을 때 약 한 4억에서 5억은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년까지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내년에요.

차평덕위원 얼마?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4억에서 한 5억정도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세대당 조금 전에 가구당 3억이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못했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300만원인데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금 수요가 지금 예정한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금년에 176건 했는데요. 신청받은 거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176건을. 그래서 5억 1,6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잘라진 것 없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을 거에요.

수요 도시가스 설치하고자 하는 주로 보통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단독주택인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상당히 하고는 싶으나 몰라가지고 이런 어떤 수요가기금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서 홍보를 해 줘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옛날에는 여기 저기 도시가스 산발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한 군데씩 이렇게 일정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기는 좀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도시가스 안산시에 미 설치구역이 어느 정도고, 어디 어디 정도이고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그리고 언제쯤 전체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금년까지 하면 59.3% 지금 되거든요. 그리고 단독인데 지금 미 설치 구역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는 사 1, 2동하고 일동 일부 있고 와동 일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지금 아직 공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데 총 세대수를 보면 저희가 18만 8천 세대 중에서 한 10만 세대 정도 해서 현재 54%, 그 다음에 금년말까지 하면 한 60%, 59.3% 정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사동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 1, 2동, 일동 이 쪽 지역이 전 지역이 확대 실시될, 실시가 끝나는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 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다 완료되는, 내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민원인들이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하고 그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는 좀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놓고 안되면 후년까지 하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부천하고 시흥하고 안산하고 같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도 부천에 있고 소장이 지부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부천이나 시흥같은 데 비율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또 도에다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서 무슨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의견만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도에다도 얘기를 하고 도시가스 주식회사 지부장하고도 해서 많이 확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2001년 말까지는 그러면 완료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게는 100% 완료는 뭣 하지만 하여튼 그 때는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단독주택이 모두 몇 %라고 그랬죠? 현재 도시가스 설치한 곳이 %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단독이 금년에 하면 한 59, 한 60% 되거든요.

거의다 단독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율이. 그런데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단독도 외지 좀 떨어져 있는 데 그런 데가 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비율상 보면 2개년에 해 가지고 100%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은 갑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2001년까지는 다 수용하는 걸로······

오창석위원 제가 보충 말씀 조금 드리는데 지금 2001년까지 라는데 2001년이면 안산 전 지역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게 도시가스회사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오창석위원 아니, 그래서 2000년 내지 2001년까지는 가스공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안산동 같은 반월동 일부 이런 데 외곽지역도 전부 다 들어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외곽지역도 다 포함되는 건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외곽지역도 포함될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니, 노력을...

오창석위원 저도 그렇게 했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창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에다 한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 제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도시가스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우리 안산시에 언제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오창석위원 먼저번에도 도시가스를 해 보려니까 저희 지역은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는데 320억이 들어간다고 저희 지역을 끌고 들어올려면, 그리고 70% 이상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가구당 한 500만원을 내라고 그런얘기를 해서 직접 물어봤지, 시에서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확실히 그것을 좀 알으셔 가지고 그 때도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서 대답은 2001년까지 외곽지역에 가스관을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은 지금 가스관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동네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고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제가 더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9월 5일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난 건데 도시가스하고는 별개 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도 되는 거지. 그거 왜 최적 문제 있잖습니까? 시설. 그건 공급자가 부담을 한다고 돼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지금 개인들이 일반 가스업자들이 설치한 게 있어요. 여기 도시가스에서 한 것은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가 판결이 나왔으니까 반환하겠지만 개인들이 한 것은 그건 어떻게 시에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판결대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없나해서 지금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정확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최적거리 도시가스나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은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나 법에는 작년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IMF하고 그래가지고 내년까지인가 이렇게 유예한 것도 있는데 그 사안은 한번 저희들이 봐 가지고 정확한······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여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300만원씩 융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적하는 그것을 9월 5일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건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제껏 수요자가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나.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지금 최적이라고 오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계량기 교체하는 거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창석위원 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도 봤는데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권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 인데 무슨 예산을 세웠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급자가 하도록 권고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거거든요.

오창석위원 언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 공문이 아직 오지는 않고 신문에 지금 된 걸로 기사화 한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중앙에서 다시 도로 오면 그 때 다시 지침이 시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메모 했다가 한번 관심있게 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니, 관심있게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일반 아까 얘기 했던 LPG요, LPG 최적 관계. 그건 IMF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됐다고 그랬잖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시 또 시행이 될 건가 IMF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법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독려를 하고 벌금을 물리고 가스를 끊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8만원에 했다가 그 다음에 15만원, 13만원, 6만원까지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너무나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것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해 주겠다 이거에요, 가스 공급자들이.

지금 이번에 판결 난 게 맞는 거에요.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가스 공급자가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때 하시죠. 원래는 자기들이 수요가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앞으로야 당연히 벌써 고충처리위원회나 판결이 이미 벌써 났으니까 앞으로야 그렇게 되겠죠.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써 무효인가, 한 걸로써 끝나는 건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유보했을 뿐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까지 그것 한 5명을 활용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조사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IMF 때문에 또 유예한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작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5명까지 써 가지고 독려 하고 그랬는데 조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석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게 되면 그 내용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 내려온 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좀 해 주십시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별도로 오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지만 같은 가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화정동 먼저번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계 없이 거기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지금 해결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참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하여튼 공무원들이, 왜 여기 안산시 공무원들은 이러느냐고 그 소리까지 했을 때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내 하여튼 가슴이 뭉클 했어요.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관계 없이 법대로 처리 했을 뿐인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그 사람에 대한 처리 관계가 열심히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 하여튼 그 점은 오위원님하고 박위원님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의 집단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여튼 재삼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에 있는 준공업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도 전화를 가끔가다 하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오위원님이 하신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 분이 가스가게를 차려 가지고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 브로커 47개를 자기가 허가를 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벌써 매도를 하려고 중간에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터진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도 세 군데를 옮겨야 되거든요. 저희 동에도 세 군데를 옮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서 저렇게 있는데 일반 LPG 가스가 위험하지 않다, 터진 데가 없다 그랬는데 얼마전에도 터져 가지고서 사고가 또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데 안산시에 있는 업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 왔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다 싫어해요, 지금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전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또 다시 그런 가스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집단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각 동에 거기 관련된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무슨 딴 데는 그것 없애라 그랬지만 다시 만들어서, 그것 없어졌죠?

지역의 동의서 받고 하는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규정이 개선, 규제 완화차원에서 그게 공교롭게도 작년 1년 정도 됐는데 그 때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가 새로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풀어 놓은 건데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감사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고물상 문제 말이에요. 또 알루미늄 샷시 가스 하여튼 이것 집단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하고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중앙동 지역이나 고잔동 지역은 그런게 없을지 몰라도 외곽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주위에 하여튼 상당히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바로 알려서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미리 알려 주면 사전에 그걸 막을 수 있게끔 어려운데 자꾸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중간에 하지 못하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집단 소지가 있는 데든가 이런 것은 규정 보다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개정안에 시금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시금고 기관에 예치하는 근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기금 예탁관리 금고로 일원화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하고 그 때 당시에는 내무부인데 그래서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타의 다른 기금도 다 그러면 시금고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같은 사항 입니다.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을 다 시금고 기관으로 일원화 되겠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기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11% 지금 예치한 금액에서 이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 기금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나 용의 있으신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8억 3,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억에서 5억 정도, 금년에 5억 1,600만원을 지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도시가스가 한 70% 정도에 달하면 융자나 이런게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조례 단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70% 정도 되면 이 조례도 폐지해야 되는 그런게 있거든요, 부칙에 보면.

전준호위원 예치금 대비해서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 5억 1,600만원이 나갔고 지금 이런 추세라면 2000년에 4억에서 5억, 5억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한 170여건이 되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아까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많은 양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비해 보면 올해보다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것이 예측되는거 아닙니까? 올해 시설한 배관공사 양보다 내년에 양적으로 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기금 또한 충분히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예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다 서 있습니다. 2005년까지인가 다른데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제가 그 계획보다는 우리가 부천, 시흥, 안산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더 빨리 볼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 이거든요.

전준호위원 올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내년에도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올해에 176건 했는데 다 수용을 했습니다.

염려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가 예상보다 넘쳐서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없을 때는 말하자면 탈락자들이라든가 심의를 해서 후순위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융자혜택을 받고 시공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항들이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공은 관계 없는데 그 분들이 수요가, 세대당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예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박명훈위원 기금 상환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그랬거든요, 은행에서. 그럼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자들을 융자, 이것도 담보를 요구 합니까?

300만원 이자 어떻게 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담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구비서류를 할 적에 구비서류 담보 300만원을 대출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도 되고 신용보증기금으로 300만원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분들이······

박명훈위원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보면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를 많이 요구 하니까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타 담보하고 그것도 서민들은 못한다고요, 담보요건.

또 하나 지금 그 전 것은 상환을 하고 있죠? 미리 나간 것은 상환하고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상환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직은 없는데 300만원이 큰 것은 아니니까요. 결손 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게 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한 집 세대에다 공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집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데 '90 몇 년도, 아까 '95년도인가 몇 년도부터 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96년부터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올해부터 상환기간이에요? 작년부터 했군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작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된 거죠.

박명훈위원 '96년도에 기금을 가져간 사람 중에서 상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거의 다 상환이 가능 하다는 얘기네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시중은행의 조건을 어떻게 신용 보증하고 담보 했을 적에 여기 적격은 따지는 것은 그렇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 저 사람 신청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시에서는 담보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적격 여부만 따져서 농협 금고에 보내면 거기서 융자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판단해서 줍니다.

박명훈위원 융자 대상자 선정 절차에 보면 도시가스사의 자체 검사 입회 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완공증빙서 제출 이것만 가지고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담보요건을 은행에서 담보 요건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봐서 가스는 지금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은행에서 너무 담보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이니까 되도록이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많이 검토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훈위원 연간 도로 굴착 얼마나 해요? 가스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은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어차피 여기서 가스와 연결이 되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8㎞를 했는데 구역별로 하니까 동별로 그렇게 하니까...

박명훈위원 저는 아까 다른 외곽지역을 잘 안해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득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오, 일례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먼저 하냐 하면 어차피 중간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외곽을 먼저 하게 도로 굴착을 안해주면 된다고요, 시에서 "그 쪽부터 해라" 자꾸 그쪽으로 밀면 되는데 시도 그걸 방조를 해요. 일례로 주택가가 몇 개 없는 데는 아예 시도 '아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되는 거에요. 아까 오창석 위원님이 말씀 그런 외곽, 외려 외곽을 먼저 하게 도로 굴착을 안해 주는 거에요. "너네 그러면 가스 못 들어간다" 어차피 이러면 되잖아요. 거기 집어넣은 다음에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시가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례로 와동 다 되어 있는데 이주민단지만 안되어 있다고요. 그것 의도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가구수가 얼마 안된다 이거에요. 그것을 시가 많이 방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외곽부터 해라, 그러다 보면 중심은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들어온다" 도로굴착을 안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과와 과 연결만 시켜 주면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사실상 어렵다고요. 보게 되면 삼천리가 한수이남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영리업체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안산만 하는게 아니고 한수이남이면 상당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어느 쪽에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으냐 여기다 우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항시 보게 되면 소외되어 지는 게 있어요. 그런 면을 갖다가 외곽지역에 삼천리가 선 투자 하고 후 회수를 하다 보니까 우선 자기들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그런 면을 커버 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주식회사 삼천리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20억 이렇게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조금전 박명훈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오창석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박명훈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융자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급자가 해야 된다고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융자도 문제지만 한번 빨리 위에다가 회신이 내려오기 전에 좀 알아 가지고 공급자가 하여튼 이건 부담하게 돼 있다고 분명히 이번에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계량기 교체하는 것 말씀 하시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전부 다에요, 이게. 시설은 전부다 공급자가 하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공급자가 해야 될 부분은 공급자가 해야······

오창석위원 글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 지시가······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지침이 꼭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한발 앞서서 미리 알아봐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것을 알아봐라 이거죠.

차평덕위원 이게 연리 몇%라고 그랬죠?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8.5%

차평덕위원 8.5%, 큰 차이 안 나니까 보통 액면이 크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서로 농협같은 데 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신용대출로 주고 받고 맞보증 서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은 그렇지만 이자가 높을 때는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준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다음은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 7. 1자로 가스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안산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도시가스사업법 등 상위법에 중복 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의 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상위법을 근거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먼저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의 근거규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95년 5월 22일 삭제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료징수조례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명을 "안산시농업생산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조례" 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근거 규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3이 '95년 5월 22일 삭제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농지개량조합구역 외에 있는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19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95. 5. 22.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지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도 1986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과 실적도 없을 뿐더러 그 근거규정이 '95년 5월 22일 삭제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안산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각각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목적외 사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시설은 4개가 있습니다. 4개라는 것은 조그마한 저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대부 북동에 저수지가 있고 수암저수지, 능암저수지, 장상저수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능암저수지는 개인 땅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사용이라 하면 저수지는 대부분이 농업용인데 농업용수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외라는 낚시터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없고 낚시터로 쓰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 북동 저수지하고 수암저수지는 낚시터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능암저수지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상저수지는 현재 낚시터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지금 수암저수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17만 2천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었던 건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직접 관리요?

오창석위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누구한테 그런 말씀 전에 한번 하신적 있으세요?

오창석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용인시에서도 시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몽리지구 지금 저수지 같은 거를 직접 관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용인으로 알아봐도 없다고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장상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를 쓸려고 해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어 주지를 않아요, 여는 키를. 그럴 것 같으면 저수지를 폐지해 버리든지 해야지 아무 짝에도 쓸수 없고 일개 개인의, 지금 박유선이라고 그 사람 별장으로 해 가지고서 개인 땅이 돼가지고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하등의 농사 지을 그걸 열어가지고 물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수지마다 가서 그것을 잘 알으셔 가지고 그 물을 진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나 없나를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수암저수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저수지는 지금 박정준외 21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목적외 사용을 시 자체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조례상 보면 목적외 사용은 농지개량조합이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지금 하기는 현재로써는 사실상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답변 드리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박정준외 21명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위탁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오창석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10 얼마라는 돈만 지금 받는 거지 시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21명 사람한테 특권이 있는 거지 그 외 사람한테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지계량계가 몽리 구역 내에 ······

오창석위원 아니, 그런데 몽리구역인데 옛날에는 그게 충분히 물을 저수지를 담수해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가 제대로 농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시에서 이것을 관리 하게 되면 또 거기 사람 한 두 사람해서 지금 아마 일거리 창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아마 거기도 도움이 될 거에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그런 검토좀 해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이것은 내수면양식계가 운영 규정을 가지고 개인한테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것 양식이 아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지개량계에서 수익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낚시터를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내수면양식계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 전체를 다 운영을 못하니까 개인한테 위탁이 돼서 관리를...

오창석위원 낚시터지 양식하는 양식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시터입니다. 수익사업으로······

오창석위원 낚시터 허가가 났어요, 나기는. 그런데 지금 양어장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저희 동이나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협조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던 사람이 잘 관리를 하면 좋은데 하도 뒤에 옆에서 잡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수암저수지는 장상저수지 같은 저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건데 저수지로써의 역할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저수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가 관리하는...

차평덕위원 소유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안산시로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관리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지개량계요.

농지개량조합은, 농조는 규모가 큰 것이고 작은 데는 농지개량계라고 해서 자체로 몽리구역안에 든 분들이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농지개량계 계원들은 그럼 몽리자 전부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몽리자가 포함이 되는데 실지로 옛날에는 21명이 다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지 않는 사람들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껏 저희 지역이 안산시로 들어온지도 얼마 안됐고 해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은 여기 21명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땅에다가는 도저히, 축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기는 21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관계는 농어촌정비법의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조례로 있다가 도의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다시한번 정비할적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철저하게 알으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볼테니까 얼마 있으면 또 한번 이 문제를 또 한번 저도 다루어야 되니까 자세히좀 알으셔 가지고 준비좀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대부동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동도 지금 낚시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으로.

오창석위원 그러면 낚시터로 평소에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사철이 돌아오면 그 물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농업용이 아닐적에만 목적외 사용을 허용을 합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동쪽은 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수암같은 경우는 키를 지금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이 필요할 때 뺄려고 해도 키를 뺏어가지고 주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저수지가 필요가 없죠.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관리를 한다. 오히려 둑같은 게 잘못돼 가지고 터져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하여튼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할테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장소가 부족하여 비행 및 탈선행위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 함양 및 청소년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에 기본 필수 시설로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회의 및 동아리방,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관리운영의 위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 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2년으로써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가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 수립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모델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문화ㆍ예술ㆍ정보ㆍ취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복리증진을위한 기능을 겸비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시설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의 집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문화의 집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운영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된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문화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청소년생활권수련시설지침을 상위법의 근거로 하였으며, 동 시설의 관리운영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제공, 정보화능력 능력 함양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선부동에 있는데 전주시에 가 보니까 거기도 한 군데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시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는지 또 시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두면 더 둘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사업소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별로 하나씩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꼭 공식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시설이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그런 차량등록사업소 3층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200평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전주시를 가 보니까 건물을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전부 청소년들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무진장 많을텐데 괜찮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청소년들이 주로 학교에 갔다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낮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낮에는 복잡하더라도 많지 않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준비되어있는 시설에 1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동시에 3층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원으로 봤을 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용 능력같은 것을 말씀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용능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한계가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된 공간도 있고 또 밀폐된 공간도 있고 그래서 대략 그 공간을 가지고 산정을 해 본다면 약 한 120명 정도 이용이 가 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 운영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특별히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관내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향후 계획은 봐 가지고서 위탁할 계획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10월 중에는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므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산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유해요인 등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청소년의 통행금지 구역의 출입제한은 24시간으로 하고 제한구역의 출입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절차로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화 하였고, 청소년의 폭력ㆍ학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므로써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5조에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절차와 지정해제 내용이 있으며, 안 제6조∼7조에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와 운영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2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안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시책을 반영 시행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5조 규정에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도 제도의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시행및관리운영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이 시기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동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청소년 금지구역이 없다고 전번에 말씀 하셨는데 혹시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까지 여기 예상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지구역이 앞으로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지 아니면 또 혹시 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청소년이 적발이 되면 처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좀 해 주시고 여기 8조에 보면 협조체제 유지해 가지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금지구역이 되면 다른 곳은, 해당 구역의 업소 주인들과 주민들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청소년 선도가 되고 통행금지를 시켰을 때 청소년들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 안을 문구를 좀더 집어 넣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상되는 지역이 어딘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은 상부 지침에 보면 윤락 행위가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그리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및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먼저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산시에서는 고잔동 LG마키 일원서부터 우진빌딩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 그리고 원곡본동사무소 있는 그 일대에 예전부터 나왔던 티켓다방 하는 그런 지역, 그 두 군데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건데 여기도 이런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선부동 핵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시설지역, 그 다음에 본오동 상록수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판단 하건데 없습니다,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제한구역은 지금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한 4개소로 저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주가 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뿐이고 관련 단체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가 이러 이런 지역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한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다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주가 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이 주가 돼서 저희시하고 또 관계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이런데 하고 충분히 토론과 공청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8조에 협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업소를 넣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대상이 청소년 출입이 대상이 되지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업소입니다. 업소가 물론 관련기관 단체하고 밀접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접 단속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와 저희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상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도 가 보면 주로 이게 아까도 시가 주관으로 하면 안된다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그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주로 띠도 두르고 매일 하는 것은 아닌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시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금지나 제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문구를 넣어서 업소주인이 그래도 참여를 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청소년들을 받거나 자식 기르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안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이게 지침이 아무리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런 문구를 넣어서 앞으로 업소 주인,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이렇게 참여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항상 제일 바쁘게 움직이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자꾸 필요없는 말을 또 요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더 수고좀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중앙동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현재 계획이 엘지에서 우진하고 원곡본동 동사무소쪽 티켓다방쪽 하고 선부동 핵공원, 본오동 상록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두 군데 엘지마키에서 우진빌딩 일원의 상업지역 하고 그리고 원곡본동사무소 일원 지역 두 군데를 조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찰관서, 교육청 유관기관과 평소에 단속을 하면서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의견 일치를 보는 지역이 본오동 상록수역 앞의 유흥음식점 밀집지역 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 핵공원 한양아파트하고 접한 유흥음식점 밀집지역 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2개를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여기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라성호텔 뒷골목쪽에 거기 한번 가 봤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도 넣어야 될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이게 지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시간제한을 하게 되면 학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할 적에도 반발은 굉장히 심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차평덕위원 지금 여러군데 지적을 했 는데 제가 제일 지금 현재 우려하는 지역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하지는 않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쪽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보호법 거기에 대해서 독재국가로 다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원곡본동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앞에 제한구역이다라고 했을적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그런 것은······

박명훈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는 마침

여기에는 안돼 있는데 법에 보니까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이 지정 쭉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조례로. 지정과 단속 방법, 마침 단속 방법 이런 것은 안해 놨더라고요, 우리 것은.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상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박명훈위원 여기는 공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단속 방법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단속방법,,,,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단속방법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조례에는. 이것 사실 저는 우스워요. 원곡본동 일례로 거기는 가정집이에요. 내집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상록수역 앞을 한번 보세요.

전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말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는 맞겠네요. 시행령 19조의 3 윤락가, 이것 하나 맞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이하연 우리 지역에는 타당한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윤락가라든가 거기는 술집하고 윤락가만 있으니까 딱 지정하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의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들어갈 그런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상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사실 아직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안돼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안 맞는 거에요.

오창석위원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박명훈위원이 지적했듯이 2개 지역을 조사하고 갔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유포가 돼 가지고 티켓다방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나와서 갔던 거지 지정을 하겠다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금 강력히 지자체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가 저희도 마침 시의회 임시회가 일찍 열려서 바로 상정을 하게 된 것이지 다른 데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나 또는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제한구역 내지 금지구역을 금지구역은 기 지정이 아주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를테면 동두천 어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한구역은 지자체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도 정해져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아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몰아치고 있거든요. 금년 내에 안하면 이행명령까지 내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은 어디어디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사해 간 것은 거기를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게 아니고 참고로 그런 실태를 조사해 간 것 뿐이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지역은 제가 동료의원하고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 안산시는 그렇게 험악한 지역은 없고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은 없는 걸로 물론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서 청소년 선도구역 아니면 청소년 보호구역 이런 정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 했지만 그런 구역이 없음에도 무조건 여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입간판을 붙이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좀더 철두철미하고 심도있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런 조례도 올라와서 우리가 토의도 하고 하는 거니까 심도있게 잘 다루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안산시 같은 데는 없어요, 지금 보면 주택가인데.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닌 건 아닌 걸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선도구역 아니면 보호구역 이런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가 보면 애들이 가발을 쓰고 11시, 12시, 12시 넘어서까지도 학생이 내일 학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자식을 기르니까 나가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선도하고 이런 정도가 됐지 안산시는 굳이 꼭 그렇게 금지구역이다 통행금지 제한구역이다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규칙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시행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제점이 따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 이것을 보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5월 12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거 보낸 거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자체 계획 수립한 것은 있지만 통행금지 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 정해서 보낸 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정해서 보낸 것은 없다손치더라도 자체 나름대로 기본 계획 안이 있다는 얘기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이야 있죠.

황호명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로 주세요.

박명훈위원 우리가 청소년 하면 18세까지 생각을 하죠? 몇 세까지 생각을 합니까, 19세?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청소년보호법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박명훈위원 나이가 보통 한 19세?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1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생 정도 말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위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문교 저 쪽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 무조건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안하면 뭐 문다고 해서 이렇게, 안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는 여기 제한 방법도 안해 놨고 막 그렇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 놓은 거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제한 구역을 할 의도는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시가······

박명훈위원 뭐 한다니까 그러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이것은 여하튼간에 저희시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할 일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체 추진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세요. 그런 데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거나 일단 보충 서로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 일단 자체 추진 계획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자체 추진계획안이 있으면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 주셔야지 그래야 어떻게 추가로 얘기들이 나올······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안 자체는 그냥 안 자체입니다. 이걸 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한 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조례 내용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제로 해당이 되는 시도 있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현재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서 어떤 준칙안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내용을 오히려 우리 시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법령의 어떤 근거를 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 무슨 법령 시행령 이런 게 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전준호위원 법상에 총리산하 기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청소년보호법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보호법령 이건데 보니까.

전준호위원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그런 지역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지구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주 정해서 어디어디 구역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고 제한구역은 자체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자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같은 게 있으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위원회나 이런데서 지자체에 강제 이행명령까지 하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하나의 제재 수단이고 타율적인 수단 아닙니까? 이런 정책자체가. 문제는 유해업소를 그러면 인정해 주고 윤락행위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곳은 가지 마라 이런 것에서 출발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업소라든가 그런 영업행위들을 사회 전체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청산하도록 노력하는 선으로 가령 최후 내지는

차선책으로써 이런 타율적인 제한 제재조치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고 상부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에 대한 지정은 개개인의 말하자면 영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권에 대한 침해도 같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업소 입장에서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역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 하고 특히나 이해 관계가 있는 그런 업소나 그런 것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이지 제도로서만 이걸 해 가지고 실적 위주나 아니면 우리 지역도 꼭 해서 올려야만 실태 조사나 이런 데로부터 벗어나고 이런 것으로써 접근할 사항은 아닌 거죠.

○위원장 이하연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예정인데 보니까 뒤에다 다 만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행규칙······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제한구역을 정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이런 것을

전부 거쳐야 될 일이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과 시키면 분명히 시행규칙을 만들 것 같으니까 아예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우리 안산시에 의미도 없는 걸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는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하면 제재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장치가 돼 있으면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쪽을 부분적이라도 학원가 이런 건 빼고 아닌 지역을 선을 그어가지고라도 제한적으로 묶을······

○위원장 이하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안산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이하연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내용을 우리 지역 실정에 바꾸어 가지고 맞게 하는 것이 더 바람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한구역은 7시부터 다음날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도 조정을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지역도 밀집지역만 한정되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고 시행에 따라서 지정을 할 때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위에서 하라면 또 강제이행 시킨다니까 안할 수도 없잖아요, 또 시행규칙에 넣을 거고. 내 얘기는 아예 그러면 이것을 도조례로 해서 청소년들이, 문교는 우리가 해당이 안되니까 도 조례에 위임을 시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이게 무슨 무조건 해야 될 입장이니 이게 아직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행규칙에 꼭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를 통해서 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하는 거지 시행규칙에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박명훈위원 조례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안되기는 이것 통과 시켜주면 왜 못 만들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아무 조치 없이 함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주민하고 밀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일례로 장례식장 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하는 게.

○위원장 이하연 이 조례와 관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구 사용하는 일회용품 폐기물로 인하여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99년 2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안이 환경부령 제69호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등에 관한 규정을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고 시장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1회용품 규제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재활용을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관련규정을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본 내용에서 규정하도록 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단체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관련업소에 대하여 계도를 실시 하고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본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므로써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관련규정을 추가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합리적으로 운용코자 관련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지도 근거를 마련 했으며 안 제7조에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16조에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 규정과 안산시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 억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동 상가지역에 일회용 홍보 유인물이 상당히 난립하게 뿌려지는데도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치우려면 청소하시는 인력이 거기에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어느 날 가보면 눈 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뿌려져 있는데 지금도 연일 휴일, 토요일만 되면 정말 안산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뿌려지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처벌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광고물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로 해 가지고······

오창석위원 광고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기전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가 틀리고 법이 틀린다 하더라도 청소사업소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중에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으로써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은 본 조례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코팅이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광고물 단속 부서에서 배포하고 있는 데 하고 이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코팅되어 있는 것을 배포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난 8월 9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됐고 지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적발된 내용은 지금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까지는 계도를 주로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얘기는 광고물법이라고 그러는데 코팅된 용지가 뿌려지고 바닥에다가 풀칠을 해서 붙이고 하다 못해 스티커 식으로 해 가지고서 붙여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이것 광고물법하고 지금 여기 법이 있으니까, 일회용이 아니고 코팅된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원래 광고물법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걸려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그래서 홍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조 2항에 보게 되면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이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농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차평덕위원 실업자 자활 농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현재 저쪽 선부동 시흥시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오리를 4천여 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 가 보니까 우리 시가 소멸기 3대를 갖다 놨습디다, 대형 소멸기.

그런데 소멸기를 갖다 놨는데 내가 실무자를 만나서 물어 보니까 소멸기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데 엄청난 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데 요즘경기, 오리를 키우는 농장에 별도의 6조 2항에 보게 되면 현재 사료를 제조하는 이런 데 제조말고 이와 같이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데는 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동안은 저희들이 음식물을 사실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퇴비화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을 했는데 그 만큼 다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지 많이 나오는 음식점에서 그걸 수거하다가 개인이 그런 것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서 키우는데 물론 그 쪽에 치워주면서도 돈을 조금씩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그 쪽에 지원이 돼서 오히려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본오동에서 퇴비화 사업 하루 몇 톤씩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현재는 35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운전 과정이고 9월 13일이 준공예정일이고 그 때부터는 저희가 한 40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실업대책팀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발효기는 이미 시에서 수리를 해서 다른 데 보급을 하려고 가지고 있던 발효기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일석이조인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을 다시 말해서 오리를 키워서 생산해 가지고 생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을 권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주무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따라야 되겠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 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규칙은 앞으로 정하겠죠. 동장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동이 다 시로 오는 추세거든요. 그 추세인데 이것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동하고 와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가 다 이리로 넘어와 있어요, 일례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권한위임은 어떤 것을 동장 규칙에 따라서 한다는 거에요? 앞으로의 사항이 다 넘어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전부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를 거기서 수시 단속을 하면서 시가 같이 하면 그러면서······

박명훈위원 단속업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인원은 다 빼오고 업무까지, 인원은 다 빼 가지고 사실 7명 동장님 제하고는 보니까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그게 문제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하면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청소 업무인 것 같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이 여기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도 우선 그 쪽에서 청소를 안하니까 청소사업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보기에 결국엔 더 많은 인원이, 이것을 그러면 총무과 전체를 냈으면 동 관할 과를 하나 만들든지 앞으로 동관할 과로 해서, 업무는 다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시청에서는 오히려 큰 것만 가지고 다 줘야 되는 판인데 거꾸로 지금 잡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업무는 또 맡기면 안되잖아요,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보면 내가 보기엔 앞 뒤가 안 맞는 조례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 청소 하는 것까지도 위탁 쪽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여기서 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자치센터로 바뀌어지면서 업무 자체를 민간쪽으로 많이 이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굉장히 불편을 느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대안이 없이 서로 지금 싸우고 핑퐁 치고 있더라고요, 너네가 하나 니네가 하나. 사실 현실이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에 그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좀 덧붙이면 이게 업무 자

체가 사무의위임조례에 의해서 딱 정해진 것아닙니까? 지금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전준호위원 와동, 사1동은 완전히 본청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좀 모순이 있는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사무위임조례 직제상에 이것은 조례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 상치되는 거죠. 조례로는 이 일은 본청 소관이고 이 일은 동사무소 소관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규칙으로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상치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본 조례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하고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일반폐기물 단속 또는 재활용품에 관련되는 단속 이런 분야에 일부가 저희 청소사업소 시장님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업무의 일부분을 각 동에서 동장을 활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을 뿐이고 동장이 없는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도 지금 동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서 일을 하고 안하고는, 본청에서 하고 안하고는 문제는 일의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누가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실은 인력 문제 아닙니까?

본청에서도 본청에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동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단속업무 이런 업무들은 지금 2개 동이 자치구가 되면서 그 업무는 저희 사업소로 넘어와서 사업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될 경우에는 역시 지금대로라면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추진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업무량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17조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우선은 그 때까지는 나머지 18개 동에서 수행 할 수 있는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러러면 이번에 전자에 2개 동의 사무위임 사무를 본청으로 가면서 다 규정을 했잖습니까?조례로. 그렇죠? 이 업무는 본청 업무, 이 업무는 동장 업무 이렇게 규정해 놨잖아요.

조례로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규칙으로 정해서 권한중 일부를 다시 동장한테 준다는 것은 그 조례가 정해 놓은 업무 이런 것을 하위에 규칙이 피위임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맥으로 해석을 하자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동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러면 당장 내년에 전체가 다 시행 하는데 그러면 이 조항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 말하자면 전체 동이 되고 나면 그 조례를 바꿔서 이러 이러한 일은 동장이나 출장소장이 수행함 이렇게 돼줘야지 이것을당장에 불과 몇 개월만을 남겨 놓고 지금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지금 불확실 합니다. 사실 전체 동이 이렇게 자치센터가 된다는 것은 불확실하고 현재 자치센터는 동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자치센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동장 출장소장 그 나머지만 가지고 다루어 본 거죠.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그런 일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 하위에 규칙에 둬서 청소사업소 이러 이런 일들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이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본 조례 내용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희 시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자치구가 되기 전까지는 동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전서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유통경제과장최병덕
실업대책팀장강태엽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박종갑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여성복지회관장이두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청소사업소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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