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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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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9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3.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

4.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전준호의원외 5인)

4.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먼저 전문 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5일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과 8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9월 1일 의회에 접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외 1건의 의안이 9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령 상치조항과 조문내용을 검토해서 기금 표준 조례안을 제시함에 따라서 안산시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조례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와 상치된 사항과 미비한 조문내용을 보완 수정을 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 제7조에 기금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 또는 재산관리에 의한다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였고 안 8조 제 2항에 기금 분임관 조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2항에는 기금 표준 조례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 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규정중 관계법령과 상치된 내용 및 일부 조문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8조의2 기금분임관 조항의 삭제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위원장의 직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한도와 동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인 행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주차장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의 개정과 요금징수에 대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므로써 주차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내용 중 위임규정이 없거나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폐지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3급지 주차요금을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환승자와 비환승자로 구분하고 요금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환승주차장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현행에는 안산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1년이상 운영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였으나, 자유경쟁 도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현행에는 사전징수내용이 없어 주차장 이용자와 관리자와의 잦은 의견 충돌로 민원이 발생되어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선불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당초 21개 종류에서 7개 종류로 법령이 단순화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법상 150㎡당 1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기준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80㎡당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관련 부서(사회 여성과)의 의견을 들어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해서 2%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등록장애인은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 6. 30일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요금 징수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므로써 주차장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1항 별표 1 및 별표 6에서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3급지 주차요금을 환승지와 비환승지로 구분하여 환승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편익증진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안 제7조를 보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용도변경시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울러 완화하므로써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법령상 1∼3%내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전체인구에 비례한 장애인수를 고려해서 2%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정부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 이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할 때 환승주차장을 설치, 주차이용 요금을 할인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되나 빠른 시일 내에 환승주차장의 조성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3급지 환승차량이나 비환승차량이라든가 앞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급지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3급지 역에 보게 되면,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 구분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승 차량과 비환승차량 구분 방법, 금액을 따로 부과를 하려고 하면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를 구분을 해주어야지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저희가 역사에다가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하여서 환승주차장하고 비환승주차장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역사에서 차량 넘버를 알려주면 그 차량 넘버는 환승주차장으로 인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차는 비환승주차장으로 인도를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박영철위원 원래 주 목적은 그 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안산 시민 누구나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환승주차장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외지에 출타하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도 아마 저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이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주차장에 요금을 거기에다가 같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 구분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답변 하시기는 역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출퇴근 자의 등록된 차량 넘버를 알려주면 그것은 환승주차 차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차는 비환승차량으로 보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그렇게 적용을 하면 계속 출퇴근하는 차가 모처럼 이용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철도를 이용한다면 환승차량으로 봐야 돼요, 비환승차량으로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철도를 이용을 하는 사람은 전부다 환승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영철위원 그것 매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할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파악을 하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별안간에 타지를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역사를 갔어, 환승주차장에다가 뒀어, 그러면 그날마다 나는 얘기를 안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철도를 이용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매일 그 차량을 역사에서 문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환승과 비환승 차량을 구분 한다고 그러시면 내가 지금 막 갔어,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차를 대고 열차 타고 이용을 하고 철도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박영철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는 지금 역사에서 받아 갖고 나오는 걸로다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에 관계되어서 그것을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역사에 확인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완전히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공무원이 번거롭더라도 이것은 역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반 주차장에다가 댈 것을 역사에다가 전부 다 댄다고 그러면 환승하는 사람들이 주차 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비환승 차량이라는 것은 철도를 이용을 안하고 차만 거기다 대고 볼일 보러 인근에 왔을 때도 비환승 차량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말이 돼요. 그렇게 구분지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좀 비싸게 부과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매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방법이. 매일 매일 그 많은 차량을 누가 어떻게 어떤 인력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이것은 비환승 차량이다 이것은 환승차량이다 구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하튼 실책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을 지금 시행도 안해 본 단계에서 지금 시행한 것처럼 저희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3만원에 월정주차 7만원에 정해져서 이미 조례 공포를 하고 나면 문제점이 있다고 조례 다시 바꿀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그것을······

박영철위원 충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막아주어야지, 좋아요. 됐어요. 지금 어느정도이냐 하면 원곡역앞에 부부로 주차장 있어요. 지금 오신 뒤로 제가 상당히 업무파악 하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순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가보면 일반 차량이 댈 수 있는 주차장에 뭐가 대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께서 온지가 굉장히 오래된 줄로, 날짜를 제가 1일자로 받아가지고 2일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항만 지금 현장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축제에 이런 행사에 우선 위급하다 보니까 아직 역사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께 처음으로 상록수역의 노점상 관계, 또 그 이외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 한번 나갔고, 아직 다른 역사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빨리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제가 못한 점을 좀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라든가 내지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까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봐 가지고는 향후에 조례개정을 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완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법은 이 조례안은 충분히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향후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계류했다가 다시한번 다음에 보시고, 거기 가시면 일반 주차장도 시민이 쓰지 못해서 그장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관리체제도 관리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면 문제가 많죠. 이것은 좀더 숙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문제점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 공영주차장은 총 285개소에 1만2,567면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4개 업체가 관리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한 8억 8천 정도의 위탁료를 저희가 징수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주차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공무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을 2% 이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차면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만약 100개일 경우에 거기에 2%,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우리 안산시의 장애 인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련부서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7천명 이상 되는 걸로,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1.2%일 때 2%로 주차면을 넓혀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애인이 1.2%인데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2% 선으로 저희는 조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아니, 됐어요. 충분히 답변 받았어요. 차차 보완하시라구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은 어떻게 역세권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재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늘 저거 해 갖고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안이 올라 왔는데 역세권에 지금 전철역이 안산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안산 시내의 전철역?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7개소입니다.

임종응위원 7개소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역세권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조례가 올라올 정도면 그 정도는 계획을 해서 올려야지 지금 조례가 심의 중인데 아직 설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일단은 7군데를 저희가 다 하는 걸로다가······

임종응위원 환승주차장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장동호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산ㆍ공단ㆍ고잔ㆍ중앙ㆍ상록수ㆍ반월역······

박영철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산ㆍ공단ㆍ고잔ㆍ중앙ㆍ한대·상록수·반월역은 아직 안돼 있습다.

임종응위원 반월역은 해당이 안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직 주차장이 안돼 있어요.

임종응위원 안돼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임종응위원 그럼 반월역만 빼놓고 나머지 역은 다 환승주차장을 설치 하신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시행을 하고······

장동호위원 반월역 같은 데는 어떤 사후 계획 같은 것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건 조치를 하도록······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반월역 같은 데는 지금 이용자들이 댈 수 있는 정상적인 주차면적이 단 한 대 꼴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도로망만 설치가 돼 있는 거지 정식적인 주차장이 지금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회차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지금 그냥 개인 사유지를 또 내지는 철도청 부지를 이렇게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런 중앙로 같은 데는 정상적인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위 주차장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환승주차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시면서, 반월역 같은 데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는 향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 두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다가 계획이 안돼 있고 재정비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결정이나 이런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그 다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도시국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도시국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지금 반월역에도 하루에 한 3, 4천명씩 이용객들이 있는데 말도 못한 혼잡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재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건 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면 주차장······

장동호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것을 여기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도시국에다 요청을 하셔야죠. 거기서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시려고 하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요청이 지금 돼서 재정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환승주차장의 설치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금 돼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준비작업으로 조례정비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거기는 좀 어렵구요. 또 철도청 소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 하고 원칙적인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히 돼 있는 부분은 조금만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으로 3단,4단 규모의 5백면 정도의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잔들 2단계가 되면 역사 주위에 주차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미리 조례정비를 해 놓는 부분입니다.

홍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록수역은 환승주차장의 설치에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상록수역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은 저희가 주차빌딩을 짓기 위한 그런 큰 예산이구요, 나머지 원곡역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전반적인 주차장 보수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

홍종성위원 상록수 쪽에는 주차빌딩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다른 데는 그냥 면으로 하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상록수 주차빌딩 짓는 과정에서 총 면적하고 댓수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4,578㎡에 지상 3층 4단 규모로 주차면수는 한 5백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5백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5백대 정도.

장동호위원 근데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겁니까,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전체가 총 24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억4천, 도비가 9억6천, 시비가 한 11억 정도 이렇게······

장동호위원 한 50%?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기히 다 이것은 배정을 받아 놔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좀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도시과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장동호위원 도ㆍ국비는 지금 내정이 돼 있는 상태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다 받아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세워주면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2대 때, 이게 지금 환승주차장 주차빌딩이 지금 우리 2대 때 얘기가 됐던 거에요, 2년 전에.

박영철위원 2년 전에 계획수립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래된 게 맞는데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을 올리면 환승주차장 그 앞에 공간을 뚫어 지하상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그때 도시계획결정이 3건 정도 같이 도에다 상정이 됐었습니다, 요청을요. 그런데 도에서 철도시설 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도에다가 마침 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도 못한 채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이번에 재정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반려한 거를 또 올리게 되면 반려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것만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대부도 문제하고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단독시설로 이번에 올리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 상록수 주차장은 현 상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도에도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근데 혹시 교통혼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지역은 기히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늘리는 거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도 기히 기본적인 협의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변경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에 주차빌딩으로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승차와 비환승차를 구분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철도이용객하고 일반 차량하고 구분을 안하게 되면 그 앞에 아시다시피 상업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싼 요금으로 하루 종일 파킹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어떤 회전률을 제고시키고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요금차등을 두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요금 차등을 두신 것은 좋은데, 환승차량하고 비환승차량하고 구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구분하는 방법이 일단은 그럼 역에 들어가서, 무슨 승차권을 사 가지고 와서 '나 차타고 어디 갑니다'하고 확인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그 3항에 환승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도 별표6의 서식에 의해서 철도역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차하러 입고 될 때 저희가 확인을 맡아가지고 제출하면 되고······

장동호위원 갈 때는 그냥 주차를 시키고 차 빼 가지고 올 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증만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올 때 확인이 되면 할인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철승차권을 가지고 나갔다가 가서 볼 일 보고 다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와서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상록수 역에서 차를 세우고 차를 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상록수 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확인증 양식을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볼 일을 보고 서울 갖다 오다가 상록수역에 다시 내려가지고 그역사에서 확인을 맡아 가지고 나오면 그걸 회수하면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우리 시 방침입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건교부에서 지침 형식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성남, 고양, 평택, 수원, 또 서울 이런 시도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난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대부분이 계속해서 서울 같은 데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 정기권으로 끊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재직증명서라든가 또는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거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하면 어느 식당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볼 일 보고 나오면서 거기서 이용확인증 받아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 것과 같은 건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용 확인증 받아 면제시켜 주는 그런 방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대중이 이용하는 역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근데 위탁 받는, 위탁관리자요. 입찰을 받아가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확인 없으면 안해 주겠죠.

장동호위원 글쎄, 안해 주는데, 이용자가 그게 가능하겠냐 그거죠. 한번 전철에서 몇 백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건교부 계통에서 지침 형식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같은 관리자로 있는 철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역세권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운영권에 관련돼서 주차료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도 우리 시 땅이 있을 것이고 철도부지가 있고, 뭐 이런게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수입 부분은 나누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정식으로 검토 돼 가지고 윗분한테 결심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지만 저희 시 땅이기 때문에 수입의 전체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안산역 같은 경우는 일부가 안산역 철도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

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이, 당신들이 운영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성을 해서 면적 비율에 의해서 전체 수입을 어느 정도의 조성비를 뺀 나머지를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다가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청 산하의 산본역쇼핑센타라고 자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역이나 공단역, 이런 쪽을 향후에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철도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기들 역사 부지에 대해서는요.

임흥무위원 말하자면 시설공단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식으로 투자회사가 하나가 산본역쇼핑센타라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국장 답변하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예산을 보게 되면 도비 9억6천, 그다음에 국비 3억4천으로 아마 하셨다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머지가 우리 시비인데, 예산은 지금 세입 부분에 계속 우리가 잡혀 있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세출 부분에 잡혀있죠.

박영철위원 세출이에요, 세입이에요? 쓰질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세입ㆍ세출 다 잡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비가 11억2백만원.

박영철위원 그 예산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이 10억7천6백만원.

박영철위원 근데 그 예산은 그것도 세입ㆍ세출 다 지금 잡혀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비는 아직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있었던 일까지 제가 지금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럼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국ㆍ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3억4,800하고 도비 9억6천은 잡혀 있구요, 세입ㆍ세출에 잡혀 있구요, 시비는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예산을 만약에 집행을 안하고 다음 회기 연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실시설계 했나요? 못했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연히 못했겠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안했는데 당연히 설계 안했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그 예산은요? 전혀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없네요, 그렇죠? 벌써 2년동안 어떻게 예산을 잡아 놓을 수 있었던 거에요, 그럼 이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실시설계비는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라는 건 집행했어야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지, 집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이제 올라오는 판인데 언제 가서 무슨 명목으로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를 집행을 했겠어요, 용역비를 집행을 했겠어요, 못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그 예산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유보할 수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시 이월이면 승인 안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장동호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비······

박영철위원 정확히 하세요. 계속비로 이월한 거냐, 명시이월로 한 거냐, 사고 이월이냐, 정확히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 답변이 좀 늦어도 되니까, 속기록에 남아서 그게 잘못됐을때는 그것 때문에 이 다음에 곤혹스러워요. 잘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박영철위원 계속비사업은 그럼 명시이월로 승인 안 받나요? 사고이월로 승인 안 받고 명시 이월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보충질문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환승주차장이 별표6에 나타난대로 이런 양식을 줘서 갖다 이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환불을 요구를 하게 된다든가 그거를 제시해 줘야만이 아마 적용을 받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환승차량으로 인정을 해서 아마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 측면은 보증금 이외는 없어요, 그죠?

위탁관리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위탁관리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왜 굳이 위탁관리하면서 시민한테 비싼 돈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불편을 줘야 되는 거에요. 꼭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싸게 일을 하려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주차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3급지인데 비환승차량이라고 그래서 7만원, 1급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점은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있는데요, 그 취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역세권이 굉장히 이용차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인근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인근에 다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역세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역세권 주차장을 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몰리게 되면 실제로 차를 가지고서 대중교통을,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방지코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흐름을 방지하는게 아니고, 그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우리가 그 주차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철도 이용객을 위해서요? 철도 이용객이 누구에요? 우리 안산 시민이에요. 그렇죠? 안산 시민이 좀 더,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이 온 거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 7만원이라는 건 3급지를 갖다가 1급지하고 똑같이 비싸게 비환승차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매긴다는 건 불편한 것 아니냐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급지 개념은 저희가 정할 때 당초 조례에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가장 좋은 지역이 1급지고 가장 나쁜 지역이 3급지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우리한테 보고할 때 중앙동 최고 객이 많은 쪽이 1급지다, 그죠?그리고 뜸한 부분으로 저런 데 가 있던, 외곽으로 가 있던 것이 2급과 3급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주차요금이 바뀌었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3급이 도저히 위탁관리자가 영업이 안되니까 안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급지를 변경을 해서 요금을 낮춰줘야만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춰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과거 조례 별표1에 보면 2항에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3급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환승역이라는 게 쭉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1급지니까 가장 번화한 지역이고 이용도가 많은 지역, 그런 개념은 조례상에, 이 내용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식으로다 구분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들추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말씀 드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현행 앞으로 올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안산 시민이 7만원 짜리와 환승주차장으로 구분을 지어 줘가지고 3만과 7만원으로 해줬을 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거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안산 세입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위탁관리를 해서 입찰해서 낙찰되면 우리 보증금만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박영철위원 그런데 굳이 왜 7만원과 3만원 구분을 지어서, 장애인 같으면 혜택을 줘야되겠죠. 그죠? 한 번을 이용해도 안산 시민이요, 세 번을 이용해도 안산시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서울이나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안산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거기서 재직증명서를 떼다가 만들어 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박영철위원 모순점이 많은 게 A라는 사람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재직증명서를 갖다가 발급 받았어요, 주차증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계속 돌리면요, 그것 맨날 관리하고 사람 거기다 따라 붙여놓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월정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비표 같은 것을, 표시를 보통 해 가지고 그걸 부착을 하는 차량은 월정차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 그것도 안산 시민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다 7만원짜리도 안산시민이고 3만원짜리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발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서 일보고 나와서 이것 확인해 주시오, 지금 우리가 간소화, 규제완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신속하게 빠르게 불편없이 하는 것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향후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이용확인증 같은 것은 운영 방법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관리 하는 사람만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전철역에다가 사전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쉽게 확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날인을 해놓고 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차량과 비환승차량에 대한 구분을 안하게 되면, 역세권은 일반지 보다는 사실은 싸게 해야지만 되는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거기를 다 점령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차를 가지고서 철도를 타실려고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구분을 안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철도청에서 분명히 사람 하나 배치를 해서 확인증 끊어 주어야지 어쨌든 확인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제시 해달라고 그러면, 그사람이 그냥 해 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100에 몇, 2대8이라든가 3대7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용객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철도청도 민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없이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철도청도 건설교통부쪽 하고 연계된 기관이다 보니까 건교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해 가지고 귀찮아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예측이시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측입니다. 박위원님 저희 생각한 이외에 어떤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급한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요구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을 하려면 우리 한테 의견 청취건 한번 올라가야지 도시계획 위원들 심의 받아야지 도로 올라가야지 시간 많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안산역부터 한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 1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공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돈 받는 유료화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영철위원 그 환승 주차장이 원곡역, 그러니까 안산역 옆에 붙어서 주차장 몇대분 안 대는 것을 갖다가 환승주차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기히 역 주변에 형성이 된 그런 쪽을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길건너쪽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거요.

박영철위원 지금 그럼 얘기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이 다 틀려요.

환승주차장하고 비환승주차장 거기는 길건너에서 한참 떨어졌기 때문에 두고 길 건너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상록수역 같은데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 상록수역 하나만, 법이라는 것이 어디나 똑같이 공평해야지 상록수역 하나만 놓고 저런 데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고잔들 2단계 지역에 형성 되는 주차장도, 그 앞에 상업용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하셨던 부분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재정비가 끝나면 앞으로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럴 계획이에요, 아니면 여기 환승주차장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이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비때 아까 불러줄 때는 안산 뭐 어디어디 해서, 그 부분이 부지를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나중에 말씀 하신신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반월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지금...

박영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반월거만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데는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다른 데는 현재 있는 그 부분 갖고만 지금 시행하는 걸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올 수 있는게 아까 말씀 하실 때는 재정비가 끝나면서 재정비에 따라서 안산역 같은데 어디 아까 말씀 하신 부분이 부지를 확보해서 환승주차장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옆에 이용 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이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조례 개정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손님이 구분이 안된다 좀더 서비스 측면에서 계속 이용하는 철도 고객한테 환승 차량으로 봐야 되겠다 지금 안산역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거기다가 한 대라도 대고 볼일 보러 지하도를 통해서 넘어가 가지고서 차를 두고 오겠어요. 그 개념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상록수역 한군데만 보고 말씀 하시면 안되지, 어디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리도 차폭도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동감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됐죠. 또 물어 볼게요. 공단역에도 거기도 상업지도 아닌데 거기다가 차대고 1KM 반까지 가서 라성 이용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중앙역이나...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 대답만 해요. 공단역 그것 된다고 생각하세요?

40m 도로를 건너서 거기다가 차를 대고 라성가서 볼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돼요, 안돼요?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넘어가요. 여기 한번 보자구요. 중앙동 역에 여기 주차장 거기다 차 대고 지하도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중앙동 가서 일 보는 사람 있어요. 몇대나 된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기서 점포를 하시는 분 중앙역 같은 경우는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차를 가지고 온다고 봤을 때 월정으로 했을 겨우에는 한달에 한 4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기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영철위원 또 넘어갈게요. 한대역 앞에다가 대고 거기 농수산물 센터 이용한다고 거기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가겠어요, 농수산물 센타로 그냥 차 끌고 가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박 위원님은 현재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2단계 지역도 같이 좀 연관을 해서 생각 하시면 조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또 볼게요. 그다음에 상록수역 하나예요. 상록수 하나 그 단편적인 역사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다 적용을 해서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적용 한다면 이것 말 됩니까? 향후로 보자 이거예요. 향후에 그때가서 적용을 받자 이거예요, 그 때 가서 조례 개정 하고 지금 앞으로 되지도 않는 것, 몇 년 뒤에 올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해 가지고 시민들 한테 불편을 주어서 돈 걷자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러면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환승주차장을 요금을 동일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해주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안 받으면 어때요, 지금 관리자가 나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관리자가 없고 저희 직원이 가끔 가다 한번씩 정리를 하고,...

박영철위원 1년 환승 주차장에 보수비가 얼마나 돼요, 그것 정도도 서비스를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무료화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박영철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서 저희가 쫓을려고 해도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손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폐차 같은 것도 방치가 되고 관리상에서는 사람이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관리는 좀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지금 그렇다면 문제점이 발생한 걸 안산시가 좋다고 그러는 데가 지금 돈 안내고 이용 했단 말이에요. 환승역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동안 3만원도 안 내도 되는 것을 3만원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불편이 많겠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7만원 짜리는 보지 마세요. 3만원 짜리 대다수가 이용한다는 사람이 여지껏 안 받다가 다만 2만원도 받는데 3만원마 내시오, 그 원성 어디로 가겠어요. 좋아진다는 안산시가 점점 나빠지고 돈만 걷어들이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시 계획 재정비를 끝내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향후에 올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조례 개정 하자는 줄로 저는 알았어요. 기히 있는 걸 가지고 이용 했다가 돈 받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대부분의······

박영철위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장비가 몇대씩 대여섯대씩, 장비가 가 가지고 거기다 큰 크레인들이 가서 버틸 수 있는 장소 거기 주차장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은 그걸 정비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정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최근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최근 며칟날이요? 잘 얘기 하세요, 솔직히. 지금 당장 다같이 나가서 보기전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안산역 건너편에 크레인 같은 것 서 있던 것 그 주차장 공간을 없앤 것 그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없어요?

장동호위원 공단입구 들어가는 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건너편쪽에요.

박영철위원 알았어요. 우리 계속 내일도 회기 합니다. 분명히 조치했죠?

이것 끝나기 전에 없앴는지 빨리 가서 확인 하세요.

○위원장 김송식 계장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니까 다시 정정해서 알려 드려도 되니까 과장님한테 잘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역 건너편 쪽에 주차구획선이 당초에 있던 것을 무료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크레인들이 거기 장기간 방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라인을 없애고 안전지대로 다시 조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가면 주차장 라인 안에도 크레인이 지금 서 있어요, 3대가 일렬 주차로. 그럼 안전지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대게끔 했다, 그것은 주차장 바깥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바깥쪽입니다.

과거에 주차장으로 하던 걸 주차라인을 없애 가지고 안전지대로 만든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바깥쪽이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장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뭐예요. 뭐 뭐 갖다 대야 돼요, 몇톤까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 외에는 다 댑니다.

박영철위원 버스도 가능해요. 2.5m에서 3m가 버스가 댈수가 있는 거예요?

주차라인이 몇m예요, 몇 대 몇이에요, 2.5에 5m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주차장법을 갖고 따지신다면...

박영철위원 현행 우리가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 라인의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는 안 되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버스는 돼요, 대형은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대형 주차장 따로 있고, 소형 주차장 따로 있죠.

박영철위원 우리 대형 주차장이 역 근처에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를 보고 물으시면 제가 아직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안산은 그런 대형 주차장 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 면을 차지하는 만큼의 주차 요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되어 있지만 중기가 아닌 이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라인을 지어야죠, 그렇죠? 주차 라인이 얼마인데요. 2.5에 5m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그려놓고 예

를 들어서 그 차 댄 자리에다가 만약에 라인 그려놨어요. 정확히 내 차를 댔어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2대분을 갖다가 차지 했다면 2대분을 받는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 가지고는 2대 차지 한다 3대분을 차지하면 3대분에 대한 요금만 징수하면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것 자료좀 줘 봐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저희 의회에 상정하면서 가장 관심있게 파악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임종응위원 현장 좀 나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록수역 어제 한 군데만 나가 봤습니다. 대부도 관계도 있고, 단원 축제도 있고 그래서...

임종응위원 대부도 관계, 단원 축제는 앞으로 한참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이 주차장 조례를 의회에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지, 상록수역 어제 한 군데 가셔 가지고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어제 한군데 보시고 또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종합적으로 주차장 관리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받았습니다.

임종응위원 받았을 때 안산시 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단하셨을 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요, 제가 다른 시 군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어제 봐서는 좀 질서가 어지러운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업무를 맡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 업무는 그렇게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안산시에 여기 와 본적이 없습니다. 딱 한번 전에 와 봤었는데 지금 지리를 익히는 것만도 저 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깊숙한 주차장 관계라든가 대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한 1주일도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은.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오니까 출근 시간도 한 7시 40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돼는 건 내용적으로 업무에 대한, 서류에 대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현장 감각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하고 서류하고 같은 종류가 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여러 질의 응답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역세권 환승 주차장을 조례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번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 되고 또는 조례에서 중복규정된 것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승 주차장 관계를 넣은 것은 저희 시에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경영 수익 차원에서 모든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료로 하던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률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되 어떤 실질적으로다 이용객 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하고 구분하는, 조금 싸게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다 표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수익의 목표를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상록수역 같은 데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의 저해요건이라든지 그렇게 임의로 무료화 한다는 것은 현실 자치화 시대에도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이용한 사람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갔다온 예를 보면 네덜란드인가 가니까 자기 앞에 있는 도로에도 일정 시간을 해놓으면 그렇지 않으면 견인해 가 버리고, 왜 공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의 도로는 자기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사유 재산화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차차 정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무한정 편익제공을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제공을 해 주면 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받아가면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역세권 환승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철도청하고 방금 말하는 경영 수익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많은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산본의 예를 들어서 철도청 산하에서 그러한 운영권을 아예 철도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떨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면 철도청 소유땅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권한이 철도청에 있다고 보고 다만 안산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저희 시 부지하고 안산 철도청 부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저희 시가 해 가지고 일정률을 철도청에다가 주는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고잔역에서 살아서인지 모르겠습다만 결국 불법 주차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녹지공간을 계속 점유를 해서 아주 미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철도청에서 재원 투자를 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단독으로 빨리 해라 재원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시나 이런 데 위임을 해라 어느 일정 기간을 하고 다음 부터는 너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소유 땅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 역장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많고 그래서 고잔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포괄 사업비를 갖다가 돌 자갈을 깔아서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또 그것도 역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싸움이 붙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잡음이라 할지, 또 그리고 명실공히 수백명, 수천명이 왕래하고 있는 상록수역 같은 데는 이쪽에 우리 시 주위는 잘 되어 있는데 뒤 후면에 가면 거기도 도로이고 녹지공간이고 그냥 다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빨리빨리 미관상 보기라든지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아니면 계도를 한다 할지 아니면 그냥 실시를 해서 어떻게 한다 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도 무료화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밤에 포장마차들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폐차 차량을 갖다가 그냥 방치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차를 갖다가 툭 건드려 가지고 쭈그러 뜨려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 시키면 물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어떤 시설 관리라든가 또 그 주차장내에서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순 기능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고잔 2단계 사업이 거의 행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좀 제대로 제 모습을 찾는 누군가, 어떻게 보면 역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관문인데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누가 답변하셨나요? 먼저 물어 볼게요. 업무 파악을 안 하셨더라도 법이니까 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위탁 관리 하는 것은 아시죠? 위탁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즉 어떤 조치 사항이 나왔을 때는 누가 조치를 해도, 관리자가 조치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치 했다고 그랬죠. 안산역 앞의 주차장에 크레인이, 그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조치 했는가 했더니 조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주차장 선을 지워 버리고 안전지대로다가 이렇게...

박영철위원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말씀 하셨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차장 거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구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주차 라인을 없애고 안전지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장비가 댈 수 있게끔 안전지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비가 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네요, 그러죠? 그것도 불법, 장비 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장비는 주차장에 있으면 안되죠.

박영철위원 무조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누가 아까 조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버젓이 있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말씀은 제가 처음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이 아직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거기다가 세워 놓았던 지역이 바로 안산역 건너편 쪽에 무료 주차장 몇 면 그런 데 있습니다. 주차장 바깥쪽 도로쪽에다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려놓다 보니까 크레인이 계속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용 차량도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 라인을 없애고 안전지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잘 하셨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주차장 안에 주차, 여기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부과 했다는 측면에서 주차장 있는 것까지 관리 잘하시리라고 하면서 물어 봤어요. 그런데 조치 했다면서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주차장안에 지금 크레인이 대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 못하면서, 분명히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것 주차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서 조치하시고 기존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나 관리 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 시민 한테 불편을 주어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7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3만원 새로 받자 그러면 그사람들 언성이에요. 그렇게 불편 주지 말고 있는 주차장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주차장 관리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안산에 중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중장비가 지금 우리 안산시로 등록돼 있는 거를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중기업무를, 등록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중장비가 안산시로 취득이 됐을 때, 중장비에 대한 주차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승용차 같은 환승주차장 이런 거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크레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무방비 상태 아무 데나 그냥 나대지고 뭐고 틈만 있으면 갖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거를 취득을 할 때 취득자가 어떤 자기 고정 주차장법이라든가 그런 게 안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중기등록업무는 저희가 소관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알 수가 없구요, 필요하시면 자료로다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기등록 관계는 제가 알기로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지금 됐거든요. 그게 언제 이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임지에서도 도시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전부 다 파악을 해 갖고 서면으로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든지,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버스나 이런 거는 자기 주차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만 인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차고지에······

장동호위원 차고지,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러면 중장비 같은 것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만 그게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동호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 지금 중장비가 지금, 아까 뭐 등록 댓수는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단 한 대가 있어도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버스나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버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중장비 같은 거, 그런 건 규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주기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돼야지 등록을 해 주는 걸로 알구요, 아까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다른 자료,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건설기계가 2,540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건설기계, 법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계가 한 2,540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자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료 좀 주세요.

박영철위원 모든 차량은, 영업용이나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 필요한, 차고지가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알고 하세요.

임종응위원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안산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시민들이 그냥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얼마전인가부터 거기가 유료주차장화가 됐는데, 갑자기 시외버스터미널 회사에서 지금까지 그걸 유료주차장을 안하다가 유료주차장을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2월 1일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터미널 측에서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터미널 안에 주차장으로 사실상 무료 제공되던 공간을 유료화 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도면을 보니까 무료로 주차된 그 공간이 주차장이 아니고 박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버스를 박차하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못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는 안해 왔던 부분인데도, 정식으로 거기를 돈을 받겠다고 그쪽에서 서류를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 같은 걸 전부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반려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되는 주차요금을 받을 목적으로다가 78면으로 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게 신고로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통보제로 돼 있는데요, 민간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다 신고를 하고 78면에 대해서 유료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앞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국장님이 지시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무슨 질문이든지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옆에서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안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전준호의원외 5인)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연일 안건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김송식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해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기존 전철 안산선의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고가)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각종 공해요인 등으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0비젼안산」발전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하여 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의 안산시 구간, 약 9.8km가 지난 '98년 12월 현재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지상으로 설계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화물열차가 우리 안산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렇게 건설될 경우 도시지역의 양분화 현상이 초래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나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인선 복선전철 안산시 구간에 화물열차 운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지하화 건설을 마땅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철도청에서 실시설계시 위와 같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지하로 건설할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하여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한참 개발이 진행중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이제 계획도시로서의 보다 안정적인 도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철 안산선이 시가지 중앙을 지상(고가)으로 관통 운행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의 양분화와 도시성장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에 의거 화물과 여객을 동시 수송목적으로 국가기간 철도망(산업철도)을 철도청 철도건설 본부가 건설 추진하면서 수인선 복선전철 안산시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고 특히나 화물열차를 우리 도심 한복판으로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도시성장과 발전에 크나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이는 우리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안산시 구간의 화물열차 운행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전철구간의 지하화로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수인선복선전철 안산시구간을 지하화로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인선 복선전철 안산시구간 지하화 건설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전준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인선복선전철안산시구간지하화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계획시설 (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항상 저희 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3개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고잔동(P1) 하수펌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P1) 하수펌프장은 '92년 5월 26일 안산시 고시 제32호로 결정된 하수도시설로써 안산 2단계의 개발과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용량의 증가에 따라 당초 부지면적 2,326.8㎡에서 624㎡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일동(P5) 하수펌프장은 '87년 3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98호에 의거 2,225.1㎡결정하였으나 기존 하수펌프장 처리 용량이 증가하여 '92년 5월 26일 안산시 고시 제32호로 844㎡를 확장하여 하수도시설로 변경결정 증설코자 토지 소유자인 철도청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향후 수인선(수원∼송도간) 복선전철 건설계획이 있어 부지매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일동 하수펌프장(P5)도 이전요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전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본오동(P11) 하수펌프장은 본오동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팔곡동(P10)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수송된 하수를 안산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사동(P3) 하수중계펌프장으로 압송하는 시설로 반월동지역이 '94년 12월 26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처리구역의 증가로 향후 2016년에 일일 2만4,000㎥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하수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록수역 앞 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지의 주변은 상록수역을 축으로 서울, 수원, 안양 등의 교통 연계성이 우수한 시내외 요충지이며 안산의 관문적 역할을 하는 안산의 주요역으로 역세권의 인구가 안산시 인구의 약33%에 달하는 1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철이용객이 일일평균 약 5만명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역주변의 주차시설은 현재 약600대로 전철, 택시, 버스, 승용차 이용객의 러시아워시에는 주차장 및 환승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인근 이면도로 및 녹지시설부지에 불법 무단주차 증가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안산시 소유로 철도부대시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없는 적지로 판단,도시계획시설 철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결정하여 불법주정차 및 역주변 교통혼잡해소,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가지 안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도시계획시설(녹지, 하수도, 철도, 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하수과장이강석
교통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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