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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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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0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심사는 국별, 사업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99년 1회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5% 3억 4,175만 6천원이 증가한 56억 2,408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인 3억 4,175만 6천원 증가한 32억 3,2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3억 9,188만 2천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16% 증가한 22억 6,645만 6천원이고 수암토지구획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3억 4,839만 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7.3% 증가한 46억 1,485만 4천원입니다.

주택과 일반 회계는 32.4% 증가한 5,605만 6천원이고 주택 사업특별회계는 역시 변동없이 4,348만 4천원으로 전체적으로 16% 증가한 9,95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99제1회추경 예산액과 변동없이 4,140만 4천원이며, 지적과는 1.8% 증가한 8억 6,82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99년도 하반기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따른 불법간판정비를 위해서 중기임차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대부출장소 관할 풍도ㆍ육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당초 내시액에 따라 1억 7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IMF로 국비지원이 58% 감소됨에 따라 6,900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저수지주변에 산책로 및 호안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유원지내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입지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저수지주변 정비공사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0년이상 노후된 주택 개ㆍ보수 및 건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주택수리비 무상지원에 따른 지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카메라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사항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사진인화료 및 집합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76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에 도로명판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부착하고자 리프트차량 임차비용을 추가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구입비를 절감하여 201만 5천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예산보면 288만원인가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화랑유원지 조성 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두에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정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비 공사 내역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정비 공사 내역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랑유원지내 호수 주변, 호수 주변이 요새 낚시꾼이라든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화랑 저수지의 물 자체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화랑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겸 또 우리가 호안공사사를 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그 무슨 호안 블록으로 할거냐,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하겠지만, 일단은 비탈면을 정비를 하고 잔디를 심고 이래 가지고, 화랑 저수지 주변을 일반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낚시도 좀 막고 그래서 저수지 물 자체를 완전히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대 낚시질을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이것 예산 올리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4억을 올렸습니다만 총 12억이 듭니다. 총 12억이 들어 가지고 금년도 겨울 공사를 해야만 공사가 좀 빠르게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4억을 해 가지고 겨울 공사를 하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8억을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주택 개보수 사업은 국도비입니다. 국비인데 1,300만원이 저희 시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개량을 하는데 100만원씩 보조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명목상이고 엄밀히 따져서 IMF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 보다는 조금 20년 된 주택이 적습니다. 나중에 화성이라든지 몇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보니까 조금 다른 시하고는 적게 책정은 되었는데 1,300만원인데, 그러니까 13가구 그걸 개보수······

홍종성위원 지금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 몇 개인지 파악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정동 그쪽하고 그래서 20여동 중에서 13개동을 우리가······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원주민도 많고 한데 실제로 20년 된 것이 한 20가구 밖에 안된다는 것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지만 그게 안산 같은 경우가 신도시는 없습니다.

신도시는 아직 20년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화정동 같은 그린벨트 같은데는 지금 거의다 개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년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노후 된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얼마나 개보수가 가능하겠느냐, 명목으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건물을 100만원으로 개보수 하기는 어렵고, IMF 때문에 하나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정비공사요, 올 예산액이 총 6억8천 세웠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 4억,...

임종응위원 기히 2억 8천은 기정 예산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이번에 추경에 4억이 들어오고, 기정 예산에 2억 8천,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 그것은 2억이 아니죠. 그것을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전체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수도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전체적인 기본 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 그게 금년 8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도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사항이고,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호수 주변 공사는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호수 주변을 보니까 지금 비탈면을 1 : 3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에다가 좀 친숙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 비탈면 길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m 정도는 저희들이 잔디를 심고, 물에 들어가는 호수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든 아니면 호안을 하든 그것은 블록을 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주택과장님, 자산 물품 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인데 지금 현재 카메라 없었나요.

○주택과장 신원남 지금 현재 카메라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현장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1대가 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해가지고, 계가 지금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을 좀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때 실제로 중기를 임차하는데, 1년에 몇회 정도 임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지난 올 상반기에는 열흘 밖에 임차료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플랭카드나 광고물을 떼려면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난 상반기에는 10회, 열흘이면 하루에 1회, 이렇게 30회라는 것은 지금 하루에 1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중기 임차료를 하면 저희들이 대고 그 돈은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시비를 그냥 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범칙금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부담은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민 세금이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지적과장님, 도로 명판 아직도 다 안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아직 설치가 다 안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야지만 다 설치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금년 말까지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임종응위원 그때 1회 추경 다룰 때 차량 임차료 문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지적과장 추광오 예. 2,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걸 삭감하면서 그때 얘기가 건설과에서 차량 구입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어떠냐 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안됩니까, 협조가?

○지적과장 추광오 예. 그게 건설과하고 협조가 안되고, 거기 전용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임차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진 인화료를 다 확인해 두어야 됩니까, 다 일일이 찍어 가지고.

○지적과장 추광오 예. 카드 작성을 해서 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적과장님, 실제로 명판 있죠. 명판은 몇 %정도 공정에 있습니까, 도로 명판?

○지적과장 추광오 1만 9천개 정도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그게 몇% 정도 되죠?

○지적과장 추광오 지금 한 50%정도 설치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명판 이름이 잘못 되어가지고 교체 요구 한적도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 답변 드리겠는데 박종원 위원님이 그때 말씀 하셨는데 일동에 알아 봤더니 주민들이 그게 맞답니다. 그래서 박종원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전번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수정이 되었나 해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수정이 아니고, 원래 당초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차료 차량이 그렇게 잘 협조가 안되나요? 그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도 아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걸 삭감하고, 건설과 그대신 차량을 사는데 예산을 반영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적과장 추광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잠깐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써야 되니까 말이죠.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8억 3,021만 6천원이 감소한 1,341억 6,314만 7천원으로 2.7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970억 2,070만 9천원보다 32억 2,374만 9천원이 감소한 937억 9,696만원으로 3.32%를 감소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6억 646만 7천원이 감소한 403억 6,618만 7천원으로 1.48%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6,411만 6천원이 감소한 346억 9,635만 2천원으로 1.8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 시행중 시공사 부도로 미집행된 선금급을 건설공제조합으로 환불받아 금회 공사비에 계상하였으며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포장 보수공사비로 3억원, 방음벽 설치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전력, 한국통신, 삼천리도시가스 등 관계기관의 도로굴착사업량의 감소로 인해서 관리청에서 복구공사비로 예치하는 예치금의 감소에 따라 14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45억 1,607만 2천원이 증가한 301억 773만원으로 17.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비로 국ㆍ도비 44억 8,85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물량중 라인 일부에 유입되어 오염이 가중될 수 있는 바 조기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로 인한 재산 및 농경지 피해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신길2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400만 8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당초예산보다 70억 1,900만원이 감소한 271억 5,820만 6천원으로 20.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종합운동장건립 착수 연기 및 지방채 차입 불가에 따라 시설비 70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에 따른 청사기금으로 3억원을 지원 받아 2000년부터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되므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 13억 5,199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5,670만 5천원이 감소한 4억 8,267만 5천원으로 10.5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가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 지출되므로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9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보다 6억 646만 7천원이 감소한 403억 6,618만 7천원으로 1.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 646만 7천원이 감소한 213억 2,468만 7천원으로 2.7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실적과 계속비 및 명시 이월금을 공제한 잉여금 6억 646만 7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수암봉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원과,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과 교통행정과의 종합행정민원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0억 4,150만원으로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4건, 설계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는 사업이 11건,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업이 11건이며 완료된 사업은 11건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23건이고 신규사업은 3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종성위원 건설과의 보안등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지금 격등으로 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 다 켜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98년도에서는 격등으로 켜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 절약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주위의 시민들이 너무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격등을 해제하고 상시로 계속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근데 실제로 격등이 해제됐다고 하면 다니다 보면 켜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보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가로등 전체가 한 9,600등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1,300등 정도가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사실보면 한 2년 정도되면 자동으로 전구가 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꺼질 수 있는 게 1,300등 내지 한 1,000등 되기 때문에 사실상 꺼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또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꺼져 있는 부분, 기타 또 나름대로 분전함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문제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보시면 방음벽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음벽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게 상록초등학교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그걸 하게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30m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왕 해 줄려면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마루리 지우는 작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포장보수공사가 3억이 있는데 그 발생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자꾸 포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보수공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 덧 씌우기는 도로가 보통 20년, 30년 가지만 사실 한 5,6년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겨울에는 수축되고 여름에는 팽창돼서 울퉁불퉁 해요. 그러면 그런 거북등 현상을 덧씌우기를 해주면 사실상 2년 갈 걸 한 5년에서 6, 7년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빵꾸 때움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거의 사실상 빵꾸 때우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덧씌우기를 좀 해서 사실 1년 내지 2년 갈 걸 5년 내지 6년 갈 정도로 사실 예산을 지금 세운건데요, 사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억, 10억을 넣어도 늘 거기서 깎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지금 가스공사나 아니면 한전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를 파는 거죠. 팠을 경우에 나중에 포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원인자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삼천리 같은 데는 원인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삼천리가스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나 전화국, 기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나 수도과 이런 데는 같은 시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농작물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8월 3일날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로로, 시화공단 가면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에 원곡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m 위쪽으로 시화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하고 이것을 준설을 하고 도로를 쪼개다 보니까 그 협잡물들, 녹, 기름띠 이런 것들이 농경지로 막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 쪽에 100ha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런 침출물 때문에 더 침수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개 농가가 되겠는데, 평수는 1,800평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피해액 추정은 한 475만2천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국비로 양곡 아홉 가마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56만4천원에 대한 거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수기에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난 임시회의 때 재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한 바가 있는데, 침수피해는 많이 없습니까? 이 이외에 또 피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 이번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거는 주택 침수가 10세대가 됐구요, 그 다음에 농경지 침수가 101.1㏊가 농경지 침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지 2개소 정도가 슬라이딩이 됐는데 다른 때보다는 최대한도로 예방을 해서 피해가 줄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자료 459쪽에 보면 차량부착 염화칼슘살포기 해서, 지금 1,3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가로등보수차량 스카이맨140 5,500, 이 두 목이 삭감을 했고 다시 자산 취득비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금액이 다시 예산요구를 했는데 목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목이 달라서 삭감을 하고 신설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14억을 삭감한 거는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한국통신, 삼천리, 한국전력 여러 데서······

박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설비 목에 지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1,300, 5,500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459페이지 끄트머리 원상복구공사 14억······

박영철위원 아니, 위에요. 차량부착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건설과장 이태윤 1,300만원이요?

박영철위원 예. 그 밑에 그리고 스카이맨 140 5,500······

○건설과장 이태윤 5,500만원이요?

박영철위원 예. 삭감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삭감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지금 뒤로 넘아가서 보게 되면 예산요구액이 1,300, 5,500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금액이 다시 한 번 인쇄되는······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변경······

박영철위원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느라고 삭감을 하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한거라구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당초에는 왜 이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편성을 잘못했단 얘기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건 처음에 편성을 잘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잘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이 잘못됐네요.

○건설과장 이태윤 처음에 하여튼 저희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여기에는 401 목이 바뀌었으면 당초에도 그렇게, 앞으로는 이렇

지 않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거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건 겨울철에 사실은 설해대책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가로등보수차량 구입은 기정에 있다면 예산에서 이미 반영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었단 얘기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것도 나름대로 기한이 다 돼 가지고 다시 하나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번에 구입하려고······

박영철위원 아니, 벌써 9월인데 아직까지 그 챠량, 이게 뭐 자산취득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긴급한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위에 차량부착염화칼슘모래살포기 1,300은 제가 봐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그건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 여기 스카이맨140이라는 그 부분의 5,500은 지금이 9월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올 연말에 정수가 나름대로 기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올 연말되면 이게 기한이 지나가지고 두 대인데 한 대밖에 못 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나머지 한 대를 대체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구입을 하면 내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박영철위원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도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기적절하게, 꼭 이렇게 추경 때 다뤘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런 부분은 그런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140이라는 스카이맨 차량이 지금 두대 중에 한 대가 아마 보존연한기간이 끝나는 모양이죠, 12월달에?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대는요?

○건설과장 이태윤 한 대는 보존기간이 안 끝나기 때문에 그냥 있고, 한 대만 이번에 끝납니다, 12월 말에.

박영철위원 그 차량의 보존연한기간이 얼만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7년입니다. 장비는 7년이고 일반차량은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본 워원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요, 국장님이 하여튼 업무파악하신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어디까지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첫번째로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가 당초에 '97년 3월 10일날 발주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파악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보통 영향평가를 하려면 발주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글쎄, 영향평가라는 거는 특별한 기간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평가가 발주한 날로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거는 없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97년 3월 10일이면 '98년 3월 10일까지는 충분히 365일이라는 기간을 줬으면 영향평가라는 결과는 나왔겠죠, 그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한없이 계약은 안했을테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네.

박영철위원 지금 지난번 '99년 7월 6일날

3,800원인가 교통영향평가비를 지급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박영철위원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종합운동장 98%의, 작년도 12월달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중지를 하라고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지하라는통보는 제가 모르구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안산은 테크노파크니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유보하라는 그러한, 아마 자원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유보하라는 그런 얘기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사항은 제가······

박영철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IMF사태 이후 우리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형사업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테크노파크사업, 종합운동장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또한 지방채 차입불가가, 시설비가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70억밖에 못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사유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운동장부지하고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용역사항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시에서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해서는 2000 이후에 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유보기간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그렇게 향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설계비 총액 지출액이 얼마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55억 695만원 남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월 6일 날짜로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교통영향평가비에서 그 목전에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목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를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화랑유원지 거를 교통영향평가를 운동장하고 화랑유원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세 건을 합해서,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에 포함이 돼서, 그중에서 화랑유원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3,800만원을 7월 6일날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원래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별도의 목을 신설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후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중간에 화랑유원지 것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세웠는데 거기서 같이 합해 가지고 영향평가하는 걸로, 일괄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입찰로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입찰을 하죠.

박영철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분명히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가 포함한 내역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까, 이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입찰할 때 아예 설계까지 그것이 포함돼 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럼요. 설계가 돼서 입찰이 선행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지급할 수 있는 내역이 그 설계입찰할 때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화랑유원지 사항이요?

박영철위원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 포함돼 있는 거죠. 교통영향평가 따로 발주를 했는데, 설계용역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내역상에.

박영철위원 거기 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박영철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지금 55억 695만원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박영철위원 이 돈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을 보게 되면 '96년서부터 2005년까지를 아까 답변하신 걸 보면 2000년서부터 2006년까지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박영철위원 그럼 여기에 기본 계획했던 1년 유보한 거거든요, 마무리 할 시점으로 보게 되면.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완전히 2002년부터 이후에 착공을 해서 2006년에 하는 걸로······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은 당초에 2005년까지에요, 그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박영철위원 뭐 '96년에 발주를 했든 '96년서부터 계획을 잡았든 해서 하여튼 마무리 기간은 2005년이었었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2006년 12월까지 했었죠, 당초에.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변경안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2006년에서 마무리 지으면 결론적으로 1년 유보한 거라구요.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래서 지금 당장 같이 동시에 대형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착공 자체를 2002년으로 미룬거죠, 시에서.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 목에서도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서 여기도 결론적으로 2005년에 마무리 짓나 2006년에 마무리 짓는 시점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1년 유보한 거라 이 말이에요. 돈 지출 부분은 2002년도서부터 지출을 하든 사업시행은 그때가서 하는 거지만, 마무리는 2006년이나 2005년하고 1년 차이인데, 2002년이면 지금서부터 앞으로 3년 남았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박영철위원 3년 남았으면 지금의 그 설계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제가 조사해 보면 98%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98%가 끝났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존속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그때 가서 그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공은 불가능하죠.

박영철위원 예?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산이 더 추가되죠.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물론 그때 가서 설계 그 자체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런데 그거는 도면은 보증이 되고 내역서는 변경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내역은 공사비에 그 때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적용되고 물가상승요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올라요. 그 부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설계 자체를 써 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박영철위원 예. 지금 50억이라는 게 이미 벌써 설계비가 나갔기 때문에 3년 뒤에 그대로 설계변경 없이 이 설계가, 내역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으되 이 설계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 형편에 맞춰서 또 발주가 돼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설계가 다시 증액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다고 봐야죠. 꼭 그대로 써먹지 않는 이상은 변경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박영철위원 근데 왜 그 70억이란 돈을 어렵게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상당히 어렵게 승인받아 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지금 그 삭감 사유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사업을 동시에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구요. 100억 준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70억밖에 승인도 안 받았어요, '98년도에.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세운 건데 70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미착공을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미착공이 아니라 착공을 안했으니까 예산을 안 주는 거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우리가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이 사업자체를 유보하니까 돈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박영철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만약 꼭 필요해서, 2002년에 갔든 2003년에 갔든 그때 가서 필요로 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럼요.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이것이 안 받게 되면 내년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또 요구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승인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얘기를 한참 저희들이 늦게까지 오고 가면서 어렵게 받은 내용이거든요. 얘기를 한참 저희들이 늦게까지 오고 가면서 어렵게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체를 유보시키기 이전에 추진하는 것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하면서 어렵게 받은, 그때 당시에 설득을 해서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받아들이기 엄청 어려운, 쉽게 속된 말로 로비를 해서까지 돈을 빌려야 될 입장이라면서 '이걸 꼭 승인 받아놔야지, 이번에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자금조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벌여놓고 나중에 가서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 참 난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요구는,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한번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보고를 해서 그 어렵게 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빌릴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자원조달로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전 그것이 걱정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거는 그때 가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입찰할 때, 그

때 당시 설계까지 포함됐다는 자료를 주시고, 그럼 2002년서부터 이걸 착공을 하시겠다, 계획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2002년 이후에.

박영철위원 그럼 2002년 이후라는 거는 2002년도 정확히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죠. 그때 가서 2003년 정도나 시작을 다시, 재정상태 봐가면서 또 빨리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점을 그 때 쯤으로 그렇게 잡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 부지에 2003년 뒤에도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로선 그 위치에다 설계를 전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무진 쪽이나 이쪽에서는 거기다 하는 걸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만약에 저희가 그 위치에다가 종합운동장 건립을 못하면 제3의 장소로 옮겼을 때 설계는 아예 틀리겠죠?

입지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설계 그대로 못하시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55억은 날라가고 전체를 모두 새로 시작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만한 공사를, 2002년도 아니고 2002년 이후라는 거는 2003년도 될 수 있고 2005년도 될 수 있거든요. 꼭 그 장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55억을?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향후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답변을 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많이 해 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실무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위의 분들한테서 이번이 되었든 전번이 되었든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옮겨라, 그 부분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물론 저는 안산시 실정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위의 구조물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은 위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반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옮긴 자체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게, 어떻게 결론도 못내 드리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설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상부의 구조물을 그대로 갖다 앉히느냐, 지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아마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고 위의 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건설분과 위원님들 한테도 한번 신중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문제가 같이 상의가 되어서 이런 56억에 대한 설계비가 잘못된 것 삭감이 되어야 되느냐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그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보고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지금 여기 온지 한 7∼8일 됐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나 현지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과장, 그때 시설공사과장 하실 때인가, 심관보씨 했든가, 하여간 중앙 감사 와서 이 문제 지적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지적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문하세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참 문제 되는게, 좋아요. 지금부터 어떤 추상적 미리 올 수 있는 것 가지고 여기서 답변 하라는 건 무리죠. 무리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만약에 착공을 해놓고, 차라리 착공을 해 놓고 계속사업비로 해서 연차로 해가지고 올해 몇 프로, 내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비도 그것 가지고 써먹을테니까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없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러나 향후에 분명히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상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걱정 스럽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같은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모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지출을 했든, 얼마가 나갔든, 이미 나간 것은 50억이 나간 부분이고, 그렇다면 국장님 여기서 아무래도 내년 2000년 2001년 제3의 장소로 옮기려면 적어도 내년 정도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탐색을 해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계실 것입니다, 그때 아마 국장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 얘기 오고갈 때 분명히 안 된다고 꼭 좀 막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돈 50억 헛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 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예치금이 24억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도로 굴착을 사실상 40건 정도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한국 통신, 한국전력공사 굴착량이 '97년, '98년을 비교를 해가지고 추정을 했었는데 삼천리나 기타 원래는 굴착량이 거의 없었어요. 사업량이 줄여져 가지고 세입을 한 14억 정도, 현재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을 인ㆍ허가 과정에서 예치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굴착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 허가 한 다음에 우리 시의 어떤 준공 공사라든가 형식적인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삼천리는 본인들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준공 검사를 필하고 그 다음은 저희 자체로 보수 공사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각종 관계 계약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치금을 받은데서 우리 시에서 발주를 준다? 발주를 주어 가지고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착공부터 준공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 한 부분들이. 도로변에, 지금 확인들도 좀 많이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거의 상시로 저희들이 5개조로 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1,2년만 지나면 거기가 자꾸 내려 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게 참 저희들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그걸 1m 30, 2m 작게 하는데 그걸 전폭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작은 폭으로 가지고 다지다 보니까 사실상 소형 컴팩터가 크게 다짐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뭐 말씀 하신 것 처럼 큰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굴착이 된 부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잘 되는데, 소형다짐기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는 데는 사실 1, 2년만 지나면 거기가 아주 또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 보수 공사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가 워낙 많이 따르니까 현실적으로······

장동호위원 지금 그게 잘못 됐을 때는 1, 2년 후에는 전체적인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탄됨롤러가 들어가며 1.2m 확보를 해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소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며칠 안되어서 아직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탄됨롤라 1.2m가 들어가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어쨌든간에 제가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점이 저도 몇번 도로를 다녀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앞으로 완벽하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 건설 공제조합 있죠. 거기에 선급금 환불해 오셨어요, 2억 5천만원? 당초에 지불 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아닙니다. 원래 국도 42호선이 청산토건 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선급금은 미리 돈을 사실 받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 조합에서 보증을 하고 받아가는 겁니다. 갔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보증 회사인 대한 건설이 하고 있으니까 공제 조합에서 먼저 받아간 부도난 회사 것을 대신 반납을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장동호위원 먼저 부도난 회사에서?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부도난 회사는 돈을 못내잖아요. 공제 조합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공제 조합에서 부도난 회사 돈을 그냥 반납을 시켜주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에서 6억 646만 7천원을 삭감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잉여금에서, 특별히 수입이 못 올린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계산상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후 계산 되어가지고 정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순세계 잉여금 '98년도 총 세입에서 '98년도 총 세출을 빼고 이월 되는 예산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는 건데 이월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중에서 일부를 빼뜨리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정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팩시밀리하고 복사기를 보게 되면 팩시밀리 원래 200만원인가요, 어떤 팩시밀리인데 2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팩시밀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소형은 불과 몇십만원이면 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합리 해 가지고 업무용은 조금 나은 것을 쓰고자 이렇게 좀······

박영철위원 아니, 나은 것 보다 모델이 뭔데 2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모델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팩시밀리가 요즘 좋은 것도 40만원, 29만원 보통 그렇거든요. 200만원짜리 팩시밀리 뭘 두고 얘기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근데 3,40만원 짜리는 가정에서 쓰는 그 정도는 되는데 업무용으로 쓰려니까, 조금 불합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나은 것으로...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어떤 대략 모델인데 200만원인지 이것하고 복사기요, 복사기 400만원인데 어떤 복사기인데, 그게 예상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략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모델 이런 용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200만원 이렇게 안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아 이러이러한 모델을 이런 용량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것 꼭 좀 내일 아침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에 노점상 카메라 구입 있죠? 카메라가 현재는 몇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1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1대요? 그러면 3대 구입이면 단속이 어떻게 발견 되면 바로 처리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하여튼 사실 카메라가 비싸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쓰는 사실 여러군데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가 3,4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쪽 저쪽도 하기 그래서 조별로 하나씩 해주려고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단속용 카메라는 여러대 있을수록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얼마전에도 원곡동 노점상 철거하고, 시민 시장으로 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지금 또 노점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리로 들여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 원곡동 일대에 라성이나 포장마차가 진치고 있었던 지역에 그 후로는 사실 들어서면 안될 지역이거든요. 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 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리로 다 모은 건데 그 후로 지금 방치해 두다 보니까 또 과거와 똑같은 그런 시민 시장으로 들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좌우지간 그 정도되는 사람들이 현재 라성 주변에 또 포장마차가 즐비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단속이 못 미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데 그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지만 이러한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노점상 철거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나름대로 한번 시민시장까지 갔으면 없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요망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IMF라는 여러 가지 사정하고 실직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예전 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옛날에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사실 노점상을 정비 했지만 지금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점상을 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바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시민 상가라든가 시민들이 기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다 불법 노점상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IMF 이후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보는 시각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래도 원곡동 지역만큼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 시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 만큼은 강력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 얘기입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거기를 다시는 거기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시민시장 만들어 놓은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별 효과가 없었다 이거죠. 시민시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대로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이고 지금 민원이 발생 되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기히 그사람들은 들어와 있는데 또 시에서 방치 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점상들이 거기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시장으로 안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로 다시 또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찾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지역만큼은 사실상 시가 잘못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 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몇 년 지나니까 또 똑같은 노점상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론 카메라는 단속용을 위한 카메라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내지는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제가 와서 바로 느낀 사항이 그것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건 연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저희가 지금은 보고를 못 드리고 언젠가 시기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점상 관계가 중앙 정부의 지침이 도로 단속에 대해서만 그냥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아주 강력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재 반영이 안 되도록, 이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느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별도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한테 보고를 드린 후 의회에다 보고를,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라도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아까 방음벽 설치 설명하실 때 상록초등학교 교장님의 요구가 들어와서 몇m 못해주고, 나머지를 해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임종응위원 학교나 또는 민원이 요구하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어떤 소음 측정도 나와야 될 것이고,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시끄럽다고 요구한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상록초등하교 하고 두 군데를 했었어요. 기준치가 된 부분에서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밖에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기준치가 돼서 해준 사항인데 돈이 없어 조금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기히 소음 뭐 이런 것 다 측정해 가지고, 거기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을 추가 예산으로 올린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임종응위원 아까 설명이 교장님이 요구, 나는 그래서 주민이 요구를 하면 시끄럽다고 해주는 거냐, 제 얘기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소음 측정도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해주어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주어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그런 건 그 지역 시의원 민원 사항이라고 그러면 답변이 제일 좋죠.

임종응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 했던건데 시설공사과장님, 지금 종합 운동장이 아까 말씀에 의하면 2002년 이후로 일단 연기 상태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설명대로 문예회관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우리 안산시의 큰 사업이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대로 과장님 설명대로 믿겠는데, 또한 항간에는 장소가 좀 적합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한 어떤 계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시민들 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서, 과연 진짜 옮기기 위한 그런 수준이냐,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착공을 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어차피 설계가 끝난 거니까 하면서 완공 시기는 지금 2002년 이후로 하나 완공 시기는 비슷한 시기다 이거죠, 지금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도. 그랬을 때 어떻게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그것 가지고 설명이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시설공사과장 김준연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보를 한 것이지, 그 이후에 무슨 다른 장소로 운동장을 옮긴다 하는 얘기는 지금 계속 검토 사항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지역에다가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다 짓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후보지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유보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전에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96년도 3월 8일날 관계 자문위원들한테, 교수님들 한테 전부 검토 의견 결과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기존 위치가 적합 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쉽게 다른 데로, 현 위치가 적당치 않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과장님은 오늘 예산심의 받으면서 시장한테 보고하실 때도 전체 위원들이 거기다 짓는 것을, 말하자면 예산낭비 문제에다 뭐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다 추진하는 걸로 의견서를 또 내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실제로 지금 각종 신호기에 대해서, 신호기 조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우린 설치만 해주고 조작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 데, 불필요한 데, 적정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직진, 좌회전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좀 불합리한 구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경찰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도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은 대부분이 다 저희 시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 판단을 자문 받아 가지고 즉시 시정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설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곡동에 직행버스승강장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직 설계는 포함이 안되고 그거는 직행버스회사에서 우선 매표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추석 후에 우선 도로점령 허가를 맡아 가지고 허가 때는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구두사항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실제로 수원-인천간 직행버스가 언제쯤 거기에 다닐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근데 도로점령이 끝나고 거기다 매표설치가 된 후에 요금인가가 되면 바로 다 세우는 걸로 최대한대로 빨리 설 수 있게끔······

홍종성위원 최대한도로 언제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업체하고도 저희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독하는 업체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8월 초라고 말씀들었는데 지금 이제 9월달도 지나, 추석지나고 그러면 한 10월 초순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요금인가라든가 매표소 짓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초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빨리 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도로변 보면 벼룩시장, 알림방, 교차로 이런 거 해 가지고 배부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 인도 다니는데 정류장 근방이 됐든······

○건설과장 이태윤 전시판.

임종응위원 예.

○건설과장 이태윤 전시 이렇게 한 거 안내판.

임종응위원 그걸 배부대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꽂아 놓는 거. 광고하기 위해서 보면 이렇게 판 짜 가지고 자기네 것들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임종응위원 그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도로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 걷는 도보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거가 지금 한 몇 개나 이렇게,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몇 개나 방치돼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시 차원에서 정비가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각 시ㆍ군마다 그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허가도 안된 부분이, 지금 도로점령허가나 뭐 이런 걸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각 시ㆍ군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 주면 완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 가보니까 녹슬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데가 지금 많던데 광고물 단속하는 부서하고 저희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느 기준을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점령허가를 내 준 것도 아니고 임의로 설치한 건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안돼 갖고, 아마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아마 각 시ㆍ군이 굉장히 골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한 번 타시의 사례나 이런 걸 종합해서 거리질서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철거하기는 참 힘든 거고, 왜 그러냐면 그게 시민들한테 광고, 결국은 그게 광고표지 아닙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배부대에다가 꽂아놓는 건데, 그거를 어차피 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장소 지정을 해서 또는 도로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시가 보조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양이나 광명 같은 데는 아마 시에서 그게 보조가 되고, 또 그걸 하는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좀 보조를 하고 해서 이걸 깔끔하게, 그 사람들한데 그냥 맡겨 버리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슬고 아무데나 가서 막 적정치 않은 장소에 그게 설치가 돼 있고, 그렇다고 다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기 좋게, 시민들 눈에 잘 띄는 장소를 지정해서 배부대를 놔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좀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타 시ㆍ군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걸 가능하면 저희 시비나 또 업체측으로부터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도심을 깨끗하게 가꾸는데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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