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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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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99년 9월 13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99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3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운영을 알차게 운영한다면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순서에 유의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넘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장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885억7,564만2천원, 특별회계 1,989억8,927만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1억1,689만3천원이 추가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억1,689만3천원이 증가한 4,875억6,4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비 6,641만3천원과 도비 5,048만원 증가함에 따라 2,885억7,564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이 0.1% 증가한 1,838억8,522만4천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대비 1억3,87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로 2,183만4천원이 감소한 27억7,665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체육행사비에 1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및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비로 1억3,87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열린음악회 행사비 조정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예비비 2,183만4천원이 감소된 66억2,648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수록된 주요투자 사업 3건에 대하여는 3억5,872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은 문화예술 체육행사 경비를 KBS열린음악회, 시민화합 체육행사 경비로 조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 체육행사 8천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행사할 거예요, 내용이.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아직까지 체육회 이사회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만한 예산 가지고도 동 단위로 체육행사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이것 가지고서 동 단위 체육행사도 할 예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종목별로 체육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또 각 동장님들 하고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목이나 예산을 세울 때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쓰던가 그게 변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우리라는 게 나 개인이 아니고 의장단도 있고 의장한테 연락하면 의장은 전체 의원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 받을 때 자세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역이 광범위해서 누구 말마따나 사용하는 자 마음대로 축구하겠다고 예산 받았다가 배구도 하고 육상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이해가 되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광범위하게 해 놔서 의원들한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시민들이 알기 전에 의원한테 늘 양해는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장은 아는데 나는 몰랐는데 통장한테 설명 듣고 아는 예도 있어요, 의원 생활 하다보면.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1쪽에 일반 풀 운영비 3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을 누가 무슨 일에 쓰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은 쪽에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그것도 1억원씩이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 어떤 명분으로 누가 쓸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 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풀운영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수해복구에 급양비가 나갔다든지 또 합동단속을 하는데 급양비라든지 또 각종 시책을 위한 수용비라든지 이런데 쓰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으로 계상 됐습니다.

기정에 6,33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현재까지 각종 단속이라든지 각종 행사 수용비에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120만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풀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원들에게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로 해 놨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비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능동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얼마나 세우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정에 6,33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개월 수로 따지면 3,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그 예산만큼은 필요한 예산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앞으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 단원미술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행사가, 물론 단원미술제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을 즈음해서 각종 큰 행사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을 저희 전직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의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했을 때 전직원을 동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링 2억8,300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1억8,300을 계상해 주셨는데 금년 지금 현재까지 쓰고 남는 돈이 지금 약 1,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9월 이후에 연말까지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대개 지원되는 단체가 사회복지차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정액보조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외국인 위안회 이런 것을 한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보편적으로 얼마씩이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행사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것이 제일 많고 조금 많은 것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1억을 소비하려면 몇 번 행사를 치러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900만원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1억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장동호위원 연말에 물론 행사는 많겠지만 지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행사비가 들어가면 몇 번을 치뤄야 되느냐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 것도 있지만 50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최고 현재 집행된 것을 보면 1천만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천만원 들어간 행사는 어느 단체 무슨 행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1천만원 지금 들어간 것이 제19회 장애인의 날 행사 보조비로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금년 1년 동안 행사에 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예비비 2,100 빠진 것은 어디로 쓰느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채우기 때문에 2,1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내시 받은 데다 채우느라고 빠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시비보조.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 1억4천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8천만원이 본예산 2억2천만원을 나눠서 잡아 놓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KBS 열린음악회는 총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KBS 열린음악회는 현재 1억4천만원…

임종응위원 1억4천만원이면 완전히 행사가 끝나는 겁니까?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도 진행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KBS하고 계약하는 것이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KBS에 주는 돈이 1억4천이고 행사를 완료하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KBS에 주는 돈 말고, 1억4천은 지금 말씀이 KBS에 주는 돈이고 그 후로 또 부수적인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KBS만 돈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행사 치르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마 경영인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는 1억4천만 해 주면 KBS 열린음악회 하는 데는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없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민간한테 보조받아서 한다 이거죠, 추가되는 돈은?

○기획실장 이용수 예.

차평덕위원 경영인 협의회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열린음악회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데 그쪽 담당국장님하고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KBS 열린음악회.

임종응위원 먼저 시민의 종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국 관할이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인협의회 민간 부분에서 보조받아서 추진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전액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한 예가 있거든요. 이것도 막연히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추가될 지 모르지만 KBS에 주는 돈이 1억4천이라면 부수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2천만원을 보조를 받는다던가 3천만원을 보조받는다던가 어떤 안이 있어서 일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안도 어느 정도 금액이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또 거기서 보조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재는?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 합니다.

이따가 오시면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런 행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지 또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함께 모여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서부지역관리공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주관하도록 우리 시가 후원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열린음악회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보게 되면 무슨 행사만 했다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경영인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할 것이다. 제가 경영인협의회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현재 IM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겨우 희생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기업주들한테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또 상공회의소 알아보니까 상공회의소는 지금 현재 남은 게 경상비 밖에 남은 게 없다. 또 일부 몇 군데 얘기를 건네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1억4천 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인협의회가 일부 도와 줄 것이다. 조금 전에 임종응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에 종도 마찬가지 조금 더 그런 문제는 서로 봐 가지고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함께 기관들 관계자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가서 경영인협의회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시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일부 경비도 각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차평덕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업지원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추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시민의 종도 추진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예산은 시 돈으로 다 들어가고 행사준비는 추진위원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것 KBS 열린음악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는 10월 6, 7일 정도, 10월초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민간인이 부담하는 돈 그러한 것을 과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이 금방 왔는데 또 아무 변한 것도 없이 말 몇 글자 또 들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일반수용비로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책자 만든 거요?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수 수용비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용비가 그렇게 많아요? 몇 번씩 할 정도로. 앞으로 의원님들 수용비 많이 깎지 않으면 이런 식의 수정안을 자꾸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열린음악회가 기업지원과로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시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열린음악회의 경비가 4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더 확보를 해야 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기업지원과 거기다가 1억4천만원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진흥회 거기에 시민의 날 체육경비를 어차피 그 돈에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문화 예술 체육행사 경비로 해서 하면 괜찮지, 그것이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오히려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방법도 좋겠다 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자주 대두가 돼서 그렇다면 열린음악회 하고 체육경비는 같은 항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린음악회는 문화예술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회로 그래서 다시 2차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인 제가 충분하게 검토 안 하고서 그렇지 됐지 않았느냐 해서 여러 번 수정 예산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취지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실의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 몇 부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35부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차하고 2차에서 이번에 나간 지출하고 인쇄소 그 다음에 어떤 경위로 했는지 그것 좀 내 주시고 계속 질문할게요.

다 의원들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 말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무슨 편성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자꾸 의원들 의원 그러시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의원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박명훈위원 의원들이 그랬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시민화합 체육행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는 안 하는 겁니까? 그 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이용수 내년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사실상 시민체육대회는 안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8천만원을 행사비입니까? 시민의 날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의 날 기념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고 다만 이것을,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고 열린음악회가 같이 하니까 어차피 시민체육대회나 열린음악회나 시민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이것은 체육대회로 쓰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동장님들 하고 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장님들은 그 돈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절충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만일 어렵다 하면 종목별로 경기를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종목별로 대회를 같이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는 결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민의 날 행사비도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필욛가 없는 돈이네요. 지금 현재는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시민의 날 체육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목을 시민화합체육대회로 바꾼 거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아니라 시민화합체육대회로.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시민화합체육행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시민의 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억2천이었던 것이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억4천, 8천 나눠서 그러면 8천이란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니냐 내 얘기는요. 시민의 날이 없어졌으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화합차원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KBS에다 1억4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KBS는 공사거든요. KBS가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업방송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KBS하고 계약을 하죠, 1억4천을.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길래요.

김송식위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저도 아까 와서 수정예산안 이걸 보고 동료의원한테 이왕이면 처음에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의원의 직분으로 그 말 안 하면, 했더니 동료의원이 그래요.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거와 같이 해야지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든 것 동료의원이 지적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위원님한테 설명도 듣고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다면 잘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할까 우리끼리 사담으로 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이 의원님들이 누가 개인적으로 애기해서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던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원 누가 친한 사람이 옆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 심의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 이건 잘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봐야 이해가 가지 이것 봤으면 한참 얘기할 뻔했어요. 물론 이 경비를 동료의원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 답변을 잘못 하셨다 이거예요.

왜. 행정위원회에서 지적 받아서 그래서 했습니다 했으면 동료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낭비 문제죠. 나는 낭비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못 하느냐 그 발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 낭비예요. 싸잡아서 아까 말한 포괄적인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하다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욕은 시장이 먹거든요. 난 시장님이 예산심의 하는 것 마이크 틀어 놓고 방송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취지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김송식위원 이것 잘 하셨어요, 지적을 받아서 했다니.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각하게 잘 하세요. 의원들이 무슨 민원 얘기하면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야, 똑똑하구나'하는데 꼭 다른 것은 안 똑똑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똑똑하게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KBS 공사하고 어떻게 1억4천을 계약할 수 있죠? 상업방송도 아닌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계약이 가능합니다, KBS하고.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KBS에서 1대 1로 계약이 가능해요? 공사하고 상업방송 식으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건 언론에 우리가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공개해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을 받았다는 거 공개해도 돼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되죠.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을 받았다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정확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KBS가 1억4천이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민간에다 이전을 해서 다른 이벤트회사하고 계약하게 돼 있지 방송스케줄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다른 데도 계약을 했어요. 포항시 계약한 것 가져올 겁니다.

박명훈위원 포항시가 직접 계약을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3자 계약을 했겠지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KBS하고 포항시는 포항제철에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KBS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KBS하고 직접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1억4천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금액은…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금액은 1억4천이 될 지 1억5천이 될 지 1억6천이 될 지 모릅니다.

박명훈위원 1억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KBS가 직접 계약을 했어요? 포항시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직접 상업방송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럼 KBS가 상업방송이에요? 그것은 어딘가 3자를 통해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을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초청가수들 이런데 경비조로. 그게 계약이 되는 것이지 KBS 이익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KBS하고 직접 안 하고 KBS를 통한 이벤트회사가 있을 거다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포항 것을 보니까 KBS하고…

박명훈위원 그것 주세요. 누구든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린음악회 뒷거래를 하는 거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전국장님. 혹시 모르니까 답변을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도 KBS가 공익 방송이고 광고 방송도 못하게 하는데 1억4천씩을 받느냐 나도 의심은 가거든요.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자신 있게 답변했다가 혹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포항 것을 지난주에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거기서 사본 가져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KBS하고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18일날 KBS 측에서 각 실무진들이 한 15명 내려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을이 누구냐 하면 포항종합제철(주)하고 안산시예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KBS하고 다이렉트로 하느냐, 분명히 아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거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KBS는 갑이고 을은 포항시하고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돈을 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안산시청하고, 물어보는 의도는 KBS에서 우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느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은 아니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KBS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다른 데 이벤트사 하고 할 수 있냐 그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은 몰라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홍장표 그것 정확히 답변하세요. 박명훈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박위원 말이 맞는지 국장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을 확실히 해 놔야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것은 KBS가 직접 안산시나 아니면 안산시 관련단체하고 직접 계약이 가능하느냐.

박명훈위원 아니, 안산시하고요. 어차피 이 돈은 민간이전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이전이면 중간 일만 하지 경영인협의회나 누구 거기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돈 그리로 나갈 거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인데, 안산시가 아니란 말을 어떻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안산시에다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KBS에다 포인트를 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안경은 내려놓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시하고 공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아무나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은 1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얼마 이상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원 이상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KBS열린음악회는 기존의 시민의 행사 경비로 들어갔던 것을 부기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변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인하죠?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변칙을 했던 전용을 했던 맨 처음에는 원래 KBS 열린음악회가 1억4천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경제사회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1억이 들어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에요. 부기 명시라는 얘기는 다음 얘기고 그 전에 1억이란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는 이 행사의 잘 잘못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이득이 더 많아요. 하지만 불쑥불쑥 하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일단 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이상 안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민을 위한 체육행사 경비로 2억2천 중에서 그 목에서 새로운 항목의 금액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린음악회로 1억 그 다음에 체육 경비로 1억2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예산은 부기는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용해서 쓰는 것은 통과 시켰을 때 전용해서 쓰는 거지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용을 해요. 말을 분명히 하자고요.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전용을 하든 나중에 감사 집행 계획 받을 일이고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전용 얘기가 벌써 나옵니까? 제 얘기는 예산의 부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목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전용을 하든 뭐를 하든 나중에 감사받으면 돼요.

그런데 벌써 전용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 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여기는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KBS열린음악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별도로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사경비 2억2천 중에서 일부를 열린음악회로 쓰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의 날 체육행사 2억2천을 별도로 놔두고 이 항목을 설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 나오신다면 그 자체는 안 된 건데 2억2천만원 해 준 것 중에서 어차피 이걸 쓰든 저걸 쓰든 시민의 날 행사 경비에서 다 중기지방재정에도 되어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준 항목 중에서 이렇게 조금 전용해서 쓰자는 얘기 이거든요.

박명훈위원 말이 잘못된 거죠. 전용은 시민의 날 2억2천 중에서 집행기관에서 갖다 전용해서 쓰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전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분명히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그러면 왜 아닌 걸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인쇄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 될 건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차 수정예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됐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KBS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 경제사회위원회로 1억4천이 넘어왔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금방 바뀐 게 1차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또 2차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가 잘못이지 뭘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 목과 목이 변했어요. 그러면 예산 2억2천 시민의 날 있을 때 거기에서 전용해서 쓰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전용이란 말을 우리한테 쓸 수가 없어요. 왜, 통과를 안 시켰는데 어떻게 전용이란 말을 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KBS 열린음악회 예산이 지금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하세요. 행사는 문화체육담당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행사는 기업지원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추산은 누가 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추산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산에서의 그것은 잘 모르겠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박명훈위원 기획예산담당,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과에 있지만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된 과에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추산이야 할 수 있죠. 내 얘기는 일례로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내가 예산 부서에 알아보니 한번이라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뭔가 흐트러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문화체육담당관님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산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 드린 거고 행사 전반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어차피 추산부에서 정리를 할 지 모르지만 이리로 넘겨줄 때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책임이 나중에, 잘 될 거예요. 하자가 있을 때 문화체육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은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본인은 아무 것도 아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열린음악회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과 직원이 지금 아시겠지만 10월초에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이런 게 저희 과로서는 그것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안 됩니다.

박명훈위원 행사자체가 안 된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박명훈위원 추산은 해 줄 수 있다? 지금 안산시가 이렇게 돈은 자기 주무 부서에 있지 않고 딴 데서 한다는 게 처음이래요,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또 하나 KBS 열린음악회 주목적이 노동자를 위한 음악회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듣기로는 2차 수정예산안에 보면 KBS 열린음악회라는 게 KBS에서는 KBS 열린음악회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제목을 어떻게…

박명훈위원 노동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목을 어떻게 지금 KBS측에서 잡았느냐 하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로자가 먼저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또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박명훈위원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무조건 노동자가 아니면 KBS가 중소기업이 20만이 되는 데가 여기 밖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왜 답변이 저기서 한 말 다르고 여기서 한 말이 다릅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란 게 중간에 불쑥 이렇게 전용을 아직 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획담당관실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당 비목에 예산이 계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끝나고 연차적으로 또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러 와라 해 가지고 식사시간에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그런 말을 시장님이 했다고 했는데 나는 참석도 안 했지만 난 밥 먹으러 오라 하면 가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1억 이상이 넘어갈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렵게 따오고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3개월인가 3년인가 밀려 있다고 우리한테 PR할 정도이니까,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산시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사를 위한 행사 이외에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내가 요구를 다 했어요, 비교대비 하려고. 축제, 행사, 체육대회 이외에는 뭐하고 있는지, 우리 안산시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 없애 버리고.

지금의 현상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기 해 주시고 이왕 하신 것 KBS 열린음악회를 잘 해 주시되 어떤 잡음 없이 부탁을 드리고 행사 하나 잘못하면 옷 벗는 게 일이더구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이 점은 예산편성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양쪽 부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하여튼 이것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저는 지금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장님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위원장님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기 중에 갑자기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소방서 소화전 수도요금 감면 특별회계 부담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개정 됐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소방서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도 위생과 것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소방서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지만 소화용 급수시설이 우리 지역 내에 시장이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급수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받는 것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번에 특별회계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망하면 거기가 망해야지 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소방서는 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경비는 도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 내의 시장이라든지 공익상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수도요금은 감면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내는 거고 이것은 불이 났을 때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이니까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가 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단원미술제 홍보 CD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CD 제작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에 대한 전체를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CD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50개 정도 통과시켜 주시면 만들어 가지고 각 관련 단체 그리고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드릴 작정입니다.

박명훈위원 CD가 판으로 해서 화면을 떠 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CD가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웬만한 단체는 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가 며칟날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단원미술제는 10월 22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저희들이 할 작정입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단원미술제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입니다.

박명훈위원 홍보를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홍보측면도 있고 자료 기록 측면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록이야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1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만들 때 제품 자체는 하나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만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제품 만든 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개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5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박명훈위원 내가 1식이라고 해서 뭔지 몰라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한 개에 6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프로그램 하나 자체를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50개를 복사 뜬다 그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50개 복사는 쉽게 되는 것이니까요. CD값 하나에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산시 각 단체에 들어서 문화원, 예총부터 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 이런 식으로 단체가 20여개 단체가 되고 각 동사무소 22개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단원미술제 행사를 위한 홍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유선방송 같은데 한빛방송에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한빛방송은 그냥 자막 방송만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활동하는 모습 같은 것을 직접 보여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미술 홍보가 미술 그리고 작품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 면도 있지만 부대행사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부대행사는 뭘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부대행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도립예술단 3회 공연이 있고 합창단 공연이 있고 그 외 밀물 현대무용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품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작품.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 주시면…

박명훈위원 통과가 의미가 아니고 결국은 단원미술제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행사를 집어넣기 위한 거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넣는 거죠.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면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소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가 추진위원회라기 보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관내 각 유관기관 단체, 그 다음에 이번에 경영인협의회에서 기금 부담을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110여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실무진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거기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차평덕위원 다소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가능합니다. 지금 KBS에서 18일날 실무진들이 내려와서,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대설치비하고 음향 이게.

포항 했을 때 보니까 1억8천 들어갔는데 KBS 측하고 계약한 것은 1억5,800인가 얼마가 됐고 별도로 2천만원이 다른 홍보비라든지 다른…

차평덕위원 포항은 부대경비 포함해서 1억8천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저희가 확정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경영인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확정 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금주 중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주 22, 23일 경에는 금액에 대한 세부지출 계획이 나올 겁니다.

박명훈위원 협의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협의회로 한 것은 거기서 이번에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각 유관기관 단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박명훈위원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그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라고 그랬죠? 경영인 협의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또 옥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협의회는 저희들이 한번만 소집을 해서 "KBS 열린음악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로 끝나고 실질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은 경영인협의회 하고 저희 안산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방, 경찰 이런 분들을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회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줬단 말이에요. 경영인협의회하고 시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말들이 많아요. 홍보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홍보는 미리미리 사전에, 저는 또 하나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너니 나니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홍보하고 거기에서 각급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솔직한 얘기로 업무적인 것은 KBS 사람들이 무대에서 자기들 KBS 밑에 이벤트 회사들이 다 하는 거고 솔직히 그들이 다 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이사하다 안산시가 뭘 하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경영인 협의회를 민간이전을 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자본이전을 경영인협의회에 주는데 또 한다는 것은 또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점은 이해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어차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한번 보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알려 드리고 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얼마 안 남은 사항에서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돈은 사실 경영인협의회다 주는 건데 경영인협의회에다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들도 남의 터치 받기 싫거든요. 홍보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가려서 하시라 이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러면 현재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돈이네요. 원래 시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나머지 부분은 경영인협의회가 됐든 어떤 지역에서 협조 받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1억4천, 4천을 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중에서 1억4천 빼고 나머지 8천을 체육행사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KBS 열린음악회로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 1억7, 8천 들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추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KBS 열린음악회를 추진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본래 KBS 실무진들이 지난주에 포항 했고 금주에는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 미리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단지 KBS 열린음악회를 주관하는 PD가 부장급입니다. 그 양반이 얘기했을 때는 안산은 1억4천에서 5천 정도 들거다 하는 얘기하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부대경비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하고 금주 토요일날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D-5일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응위원 8천만원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아까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만 그러면 우선 2억2천에서 KBS 열린음악회 1억4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빼 놓고 나머지 무조건 8천을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을 잡은 거예요? 체육대회 행사에. 빼고 남으니까 8천이니까 8천 가지고 체육대회를 목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체육대회를 하려면 어떤 식의 체육대회를 하고 어떻게어떻게 준비해서 예산이 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어떤 내역서 없이 그냥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어떤 소규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동장님들 하고 체육회 이사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이순찬 관장님 거기 7,300 정도 감소됐는데, 기정보다 추경이. 그 내역이 구조조정 관계인가 왜 그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인건비를 10월부터는 시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박명훈위원이 질문했을 때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아니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만 취소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개최를 안 하고 시민화합의 체육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하고 체육대회만 취소된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은세기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설무대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현재 10여회 이상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10여회 했을 때 우리 시민이 관중은 평균 얼마 정도 모였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관중은 보통 1,500에서 2천명이고 많을 때는 3천명 정도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했고 관중은 얼마 정도 됐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무대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단원미술제와 겸해 가지고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도립예술단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데 무대장치로 사용하려고 1,200만원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1,200만원이면 3번 공연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번 공연하는데 지금 공연수당이라든가 공연경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공연장이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공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안에는 죽 했는데 도립예술단이 안산에 공연하러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해서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의회 행정위원회 할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행사가 1,200만원이면 3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회 행사를 해도 거기에 도립예술단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중에 한번인 1회가 도립예술단 공연이 있고 나머지 2회는 순회연주회로 사동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또 한 곳은 본오동이나 이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전 까지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 미흡하더라도 그냥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단원미술제 행사와 겹쳐 가지고 도립예술단이 안산에 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시설 가지고는 공연이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한번은 도립예술단이 오는데 도립예술단 팝오케스트라인 경우 60인이 옵니다. 60인 같은 경우 오면 음향이나 조명 시설 자체가 현재 우리 기존의 예산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그 측면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머지 2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순회연주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면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양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안점을 주어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거기에도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도립예술단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포 예술의 광장에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거기는 조명시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로 다녔을 때는 그 시설을 우리가 전부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사동을 간다든지 선부동을 간다든지.

지금 우리가 성포 예술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도립예술단이 왔을 때는 어디서 공연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도립예술단 같은 경우 이번에는 단원미술제 부대행사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거기 경비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답변을 하자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무대 운영인데 지금 답변하는 것 틀리다고요. 그 목을 다른 데로 가야지 왜 거기다, 시설비로 들어가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시설비 성격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일반 보상금 목인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왜냐하면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여기는 시민과 함께 상설무대 운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은 시설비 목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시설비 목인데 확실히 그것인지 저것인지 답변을 시설비 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무대나 조명장치를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업자한테 돈을 줘서 하거든요. 임차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차비로 들어와야지 일반보상금으로.

김송식위원 이순찬 관장님 내가 아까 하다가 동료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관뒀는데 무대기계 안전진단이 기정에서 반으로 감소된 내역은 왜 그래요? 너무 과다 책정 했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기술분야 안전진단을 하는데 원래 용역 표준 품셈에서는 1,200만원을 다 썼어야 되는 건데 지금 IMF 때문에 업체간에 덤핑경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약이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1,500 정도가 절약이 됐네요.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은 관장하시면서 그래도 소신 있게 대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음향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하시고 혹시 보직이 바뀌더라도 오는 사람들마다 대충 거기는 정거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어떻게 큰 행사할 때 마이크 같은 거 방음이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서 고쳐놓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지금 조달청에 조달 요구가 돼 있어서 오늘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습니까? 부탁 드려요.

임종응위원 62쪽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공연수당부터 해서 국악단 지휘 단원까지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대로 올라왔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올 초에 국악시립예술단 공연과 관련시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시립예술단이 너무 시민들과 유리 됐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 관객 10만명을 목표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립예술단 공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 나가는 돈인데 저희 공연 자체가 세워놓은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꼭 세워 주셔야지 그래야 공연단 나갈 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하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이게 꼭 돈 받는 측면이 아니라 행사가 되면 7시에 시작해서 9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집에 가는 교통비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보통 연주복을 많이 입습니다. 세탁비 문제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위에 연주복은 시립단이 입는 옷입니까? 30만원씩 60벌 피복비.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시립합창단 연주복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 연주복입니다. 올해 10월정도 강릉에서 전국 규모의 어머니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제가 와 가지고 아직 합창복을 한번도 안 만들어 줬는데 보통 연주복 같은 것 보면 보통 도시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는데 지금 많이 퇴색이 돼 가지고 우리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새로 한번 해 줄 작정입니다.

임종응위원 연주복을 새로 안산시 맞게끔 새로 한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 같은 게 퇴색이 돼 가지고요.

임종응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닙니다. 제가 와서 처음이니까 보통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충말씀을 하면 저도 그 관계에 있어 봤지만 어떤 공연 나가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봉사기 때문에 1년에 옷 한 벌씩은 해 주는 것도 소신 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딴 데 이보다 낭비성 얼마든지 돈 다 쓰는데 어머니들 1년에 옷 한 벌 해 주는 것 소신 없어서 2년 3년에 한번 해 주는 것 그런 소신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옷 몇 벌 해 줬어요. '98년도에 공연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작년에 공연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한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온 게 아니라 계속 문화 예술 쪽의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그쪽에 옷 몇 벌 해 줬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모르면 차후에 갖다 줘요.

30만원짜리 옷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수용비에 잡을 수 있는 건지 기획실장 답변해 주세요. 피복비를 일반수용비에 잡을 수 있는 것인가.

○기획실장 이용수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201 목에 일반운영비로 잡았는데 여기에다 잡는 게 가능한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일반운영비 세목에 피복비로 부기상 산출기초에 피복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목 맞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목은 맞고 전년도에 몇 벌 해 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작년에 피복을 몇 벌 했는지 또 예산을 얼마 들였는지 데이터 좀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퇴직금 있죠? 그게 당초 예산에 2,3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참고로 1년 근무 퇴직자하고 3년 근무 퇴직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증액이 된 이유는 원래 잡았던 인원들보다 올해 퇴직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합창단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요즈음 합창단 쪽에서 외국 유학 쪽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유학 가는 측면에서 퇴직자가 생겨 가지고 퇴직자가 생겼고 예상치 못한 퇴직 인원이 생겨서 퇴직금이 증액이 된 거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3년 지나고 퇴직 급여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뽑아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퇴직한 사람들이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렇게는 뽑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에 있다가 외국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 가지고 인원 증가를 시킨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보통 저희들이 1년에 5명 정도 잡아놓습니다.

장동호위원 예비로다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예비 퇴직 인원 정도 해 가지고요.

장동호위원 그럼 이 증액이 예비 인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급여로 예비비로 잡아 놨다는 얘기에요?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미 지출이 돼 있고 앞으로 퇴직 인원이 한 3∼4명이 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예비비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런데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장동호위원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퇴직하는 사람들 기준이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보통 합창단 합쳐 가지고 6명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57쪽 보시면 안산시신문 제작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9월부터 10월까지 몇 번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분기별로 1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나올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한번에 천만원 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두 번 더 있을 계획이랍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필름 및 칼라 사진인화료가 3,500원에 2천 매인데 어떤 기준에서 3,500짜리를 뽑습니까? 7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500원이 기준 나온 것은 적정 가격을 미리 공사업체랑 얘기해서 한 거고 이것을 한 기본적인 이유는…

임종응위원 우리가 사진 찍어두는 게 보관용이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보관용입니다.

임종응위원 보관용 사진을 이렇게 큰 사진을 뽑을 필요 있어요? 만약에 보관용을 뽑고 더 필요한 확대 시킬 거라면 부분별로 확대 인화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3,500원짜리 보관하기 위해서 뽑을 필요 있겠어요? 보관용 사진이라면 한 150원짜리도 얼마든지 보관용이 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500원이 꼭 그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진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평균정도가 3,500원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전체적인 인화비가 확대했을 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임종응위원 앞으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임종응위원 58쪽 보시면 행정예고 있죠? 그것이 일종의 광고 성격 아니겠어요? 어떤 광고 계획인데 천만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보통 이런 광고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나 아니면 단원미술제 열린음악회 이런 시민의 날 체육행사부터 해 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를 보통 저희들이 신문에 낼 때 그런 식으로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1천만원이면 보통 10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응위원 앞으로 10회 광고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각 신문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씩을 주더라도 지금은 1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김송식위원 계획이 돼 있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립예술단 퇴직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금을 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보니까.

합창단 지휘자들은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상 1년이라면 퇴직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위촉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니까 악단장하고 부지휘자 그 사람은 2년 계약이라 할 말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재위촉하게 돼 있어요. 임기만료는, 그러면 임기만료 재계약 한다는 것은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일에 안산시 예술단에 퇴직금을 안 준다면 그것은 행정소송감입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 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조례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요. 1년 기간에 위촉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은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우리는 1년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자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요. 저는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향악단, 합창단 이것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1년 단위로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우리가 다시 테스트를 해 가지고서 실력이 모자랄 때 우리가 해촉 시키기 위해서…

박명훈위원 노동법에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1년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6개월이면 맞네요, 그 답변이면 맞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데 근로기준법에 6개월로 바뀌었나 본데요. 또 하나 공연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이들한테 우리 급여를 주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립예술단 몇 호봉이 많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보통 그 사람들 기준으로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직책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봉급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있는데 왜 공연수당을 따로 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가장 커다란 목적이 공무원 같은 경우 20일날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일날 수당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 20일날 본봉 자체도 적고 1일날 나오는 수당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활 자체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봉 50만원에다 나머지 1일날 나오는 수당 자체가 5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해 주면 사실 생활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34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월 한 번 이상은 한다는 거거든요. 실지 그렇게 공연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공연 안 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전부 다 변상하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34회 공연을 안산 시내에서만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거의 안산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공연 수당은 봉급 수당으로 해서 그 기준을 주는데 여기 보면 조례하고 전혀 안 맞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횟수를 정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34회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시장님이 필요해서 다 공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공연 자체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 뜻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뜻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를 주는 것은 봉급성 수당을 주는 거지 봉급성 수당 아닙니까? 결국은 봉급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봉급을 줘요. 합창단들한테 월급을 93만6천원서부터 제일 적은 사람이 38만7천원까지 줘요.

그 외 수당을 맞춰서 지금 봉급성으로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매일 보면 여기 비상근자도 있는데 비 상근까지 같이 준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90만원이고 최저가 38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초봉을 받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사실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수당 같은 거 해 주지 않고 그 정도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못 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거꾸로 답을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올 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들어오지 따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린 이거다 이러고 들어왔지 나중에 이것 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과 뒤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 수당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요.

반대로 이 분들이 처음에 위촉을 할 때는 위촉할 수 있는 조례에 맞게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적으니까 그러면 위촉하지 말았어야죠. 여기도 해촉 사유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공연 수당은 기본적으로 왜 줘야 하느냐 하면 첫째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연주회 같은 것 할 때 보통 연주복 자체가 세탁비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품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연주회 할 때 우리가 연주복 다 사주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세탁을 안 하면 한번 연주회하고 난 다음에 입지를 못합니다.

박명훈위원 연주회 할 때 연주복 세탁비 다 포함되지 내 얘기는 앞으로 기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처음에는 여기에 맞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해촉 하게 돼 있다고요, 조례상에는.

제 얘기는 맨 처음에 대학 나와 가지고 뭐 그것 모르고 들어온 사람 어딨어요. 다 알고 들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일반보상금을 자꾸 해 줘도 원칙이지만 아직은 안산시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의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64쪽 보면 단원미술제 있죠? 단원미술제에서 1회 추경인가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5천만원이 올라 왔잖습니까?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우선 올림픽기념관장이면서 단원미술제 운영지원단장으로서 이순찬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도비 4천만원하고 시비를 6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을 때는 총괄 1억3,2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 그 근거를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집행위원장 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여럿이 협의를 해서 1억3,200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3,200만원은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하셨는데 규모를 축소시키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단원미술제를 전국 규모의 공모대전을 처음 하다 보니까 미협의 집행 위원들도 실행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착오를 일으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에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1억 가지고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삭감된 부분하고 1,8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숙지가 미흡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이미 경비는 1억5천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에다 5천에 맞춰서 단원미술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임종응위원 그래서 전시관도 새로 고치고 모델하우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임종응위원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돈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제가 사실 행정위원회에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저것을 했고 1회 추경 때라도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그냥 저것 하셔서 이번에는 꼭 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의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시장이겠지만 그 위에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구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는 원래 청소년문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원칙으로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인데, 원체 처음 하는 업무이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10월 달에 행사가 아주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별망성 예술제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10월 달로 집중되다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 가지고 테스크포스를 시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급 1명, 6급 1명에 직원 4명 해 가지고 6명이 나가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기구를 하나 만든 거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러니까 행정학적인 용어로 테스크포스라고 그러는데 군부대식으로 따지면 기동배치라고 할까요, 그런 별도의 조직입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업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안산시가 어디에 편중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죽어도 KBS 열린음악회 내가 할 수 없다, 너무 많아서. 또 단원미술제도 그렇고 별망성 예술제 있고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 하느냐 문화체육담당관이 도저히 아까도 KBS 열린음악회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만 그 행사가, 또 그 분야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안산시의 기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안산은 좀 시정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무슨 행사가 나올지 몰라요. 내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현상이에요.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올림픽기념관장을 하시면서도 그쪽에 또 파견 나간다는 것이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행정 책임은 누가 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법적인 책임은 저하고 문화체육담당관 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현재 미협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미협에서 하는 일은 주로, 우리가 예산이 집행위원회로 나가거든요. 예산 집행을 거기서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십니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접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뒤에서 서포팅 하는 역할을 하고 미협에서는 작품, 접수서부터 심사, 그 다음에 작품을 전시할 때 어디다 놔야 이게 좋은 거고 이런 것을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분들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우리는 행사 그날 전시회를 보름동안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의전이라든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가 뒤에서 콘트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올림픽 관장님이 거기 단원미술제 팀장으로 가시는 입장에서, 팀장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냥 지원단장이라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올림픽기념관에 일이 없어서 가시는 겁니까? 또 하나 중요도이기 때문에 단장으로 보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단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업무가 많고 또 업무가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행사를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림픽기념관이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행사가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행사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미술제를 막판에 추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제가 힘들기 때문에. 행사 성격도 많이 알고 또 업무의 추진력도 있고 그런 분을 하다 보니까 이순찬 과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는 면에서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올림픽 관장실에 일이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거라는 느낌 밖에 안 받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도 어차피 단원미술제를 같이 하거든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거는 관장님이 일이 없으니까 갖다 놓은 거냐 일을 추진 잘 해서 갖다 놓은 거냐 이것 둘 중에 하나…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일을 워낙 잘 하시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위원장 홍장표 단원미술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 전시관이 4개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4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제1전시관이 금강 모델하우스라고 그래서 여성회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대림 모델하우스 바로 뒤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전시관이 삼용 모델하우스인데 중앙로 신한은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3전시관은 여성회관 2층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가 디자인하고 공예를 전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전시관은 올림픽기념관 전시장으로써 우리나라 중견작가 이상 30∼40여분의 초대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군데가 동선이 멀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도 했지만 2개에 대해서 금강 모델하우스와 삼용 모델하우스 이곳이 상설됐을 때 몇 년 갑니까? 행사만 하고 처리할 건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존할 것인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어서 그 쪽에서 전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전 까지는 그쪽을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랬을 경우에 소방법은 일정한 면적규모가 되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사용 현장 사무실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소방법규에 문제가 없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저희가 9월말 정도에 소방서하고 하수과 하고 해서 안전진단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은 의뢰해 놨고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문제는 사실 제가 법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 다만 대한지방공제회에다 화재에 대한 보험은 가입을 신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인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이 거주하거나 그곳에 어떠한 운용을 할 경우에는 소방법에 분명히 저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전시장을 계속 연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보면 새로운 천년 맞이 기념 음악회하고 새로운 천년 맞이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이것이 다 포함된 밀레니엄 행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3천만원 의원님들한테 올린 사항이 이번 행서에는 해맞이 행사를 새로 집어넣었고. 왜냐 하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불꽃이나 레이져쇼 그런 것보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야외극장에서 영화상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민간단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현재 지금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예총이 성격상 볼 때 가장 적정한 단체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까, 3천만원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먼저 계획했던 것은 취소되는 거예요, 불꽃쇼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먼저 계획했던 것은…

임종응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천만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행사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음악회 쪽 부분에 포함하지 않고 단지 불꽃놀이 행사부분이 행사비가 적어서 500만원 정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우선 행사 자체 성격을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행사 방향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때는 파견근무 안 해줘도 괜찮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때는 행사가 다 끝나 가지고 저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될 텐데 미리미리 분산시켜서 다른 부서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답변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못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위의 국장님들 하고 시장님 이런 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웠던 것이 단원미술제가 첫 해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어느 정도 이게 틀만 잡히면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첫해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열린음악회도…

박명훈위원 단원미술제 갑자기, KBS 열린음악회 갑자기 하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소화를 못한다고 시인할 정도면…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단원미술제는 갑자기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기획안을 세웠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행사기간이 지나면 테스크포스팀을 사실 만들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밀레니엄 축제까지 포함시켜서 괜히 행사만 많은데 올해도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아까 답변했듯이 윗사람들 뭐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안산시 전체 행사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시장님도 사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새로운 천년맞이 기념음악회 하고 또 레이저쇼 및 불꽃놀이가 밀레니엄 행사하고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같이 하는 거죠.

임종응위원 같이 하지만 밀레니엄 축제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이거대로 또 예산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두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야외음악당 거기서 공연이 행사가 한정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안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앞에 자동차 야외극장 부분도 있고 등산 이런 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기존 천년맞이 음악회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당 쪽에서 하는데 자동차 주차장 쪽하고 산 쪽에서 어떤 내용의 행사인데 그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또 들여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자동차 야외극장에서는 영화를 저희들이 새 천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야외극장을 보면 거기서 새천년을 맞는 그런 영화 프로그램을 하나 골라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상영을 해 드릴 작정이고, 그리고 아침에 해맞이 행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불꽃놀이나 음악회 쪽 그것보다는 아침에 여러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면서 새로운 2천년의 의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축제는 지금 안산 재야의 종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종만 거기서 치는 것보다는 종을 치기 전에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같이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12월 31일이 겨울입니다. 춥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추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한 부분입니다. 행사를 저희들이 7시부터 하느냐 9시부터 하느냐 10시부터 하느냐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이 자동차 야외극장은 차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프로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10시 반 11시까지 차안 히타 속에서 영화를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11시 정도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시겠다 이러한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날 하루 당일만 상영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거기서 행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히 새로운 천년 맞이 음악회라든가 또 레이져 불꽃놀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화라든가 해맞이, 해맞이라는 것은 1월 1일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월 1일날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추운 시기거든요. 또 명절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올 신년은 은행 같은 데도 Y2K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연휴가 긴 시기고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모여서 다 같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 준비해 놓고 사회단체에 있는 몇몇 분들이라든가 소수인원이 참여했을 때 이런 행사가 바람직스러운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계획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2천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뜻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홍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홍보에 달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 받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점점 행사 규모를 조절해 가지고 그날 아침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자발적인 참석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참석을 시키다 보면 저희들이 당일날 행사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홍보를 해 나가야죠.

그것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죠. 그날 12월 31일날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행사가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 시민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종행사를 12월 31일날 저녁에 타종식이 있는 데 그 전에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먼저 종을 칠 수 있는. 12월 31일날 시민들도 저는 판단할 때 가족 단위로 종을 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종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야외 자동차 극장은 차를 가지고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차가 거기 몇 대나 들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차가 900대 들어가고 차 말고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날 교통행정과 하고 얘기를 해서 그날 임시 정류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900대 들어가서 영화보다 나오겠어요. 날이 춥고 한데?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장동호위원 차만 새카맣게 들어와 있고 사람은 몇 명 나오고 거기서…

○기획실장 이용수 그 시간 되면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것을 맞춘 겁니다. 맞춰서 영화 다 보고 나오시게끔.

임종응위원 영화는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음악회는 몇 시부터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분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영화는 그날 6기에서 7시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고 음악회는 저희들이 9시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중복되는 행사를…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고…

임종응위원 같은 화랑유원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자동차 영화관람 하고 한쪽에서는 음악회 및 레이져 불꽃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1월 1일 땡하면 재야의 종 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무리하게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음악회나 불꽃놀이로 하다가 시간 12시 되면 재야의 종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일부러 영화관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분산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 자체가 음악회를 너무 늦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오셔 가지고 영화도 보시고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박명훈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보건행정 시스템용 S/W 구입이 있는데 뭘 말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급한 프로그램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할 때는 전국 공통사항만 개발을 합니다. 보급하면 저희 안산시 실정에 맞게 보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보완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로 전산실을 운영하고 또 뭐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운영은 지방세 또 예산 회계, 인사관리, 타부서 정보화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특정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와동 일단 내가 있으니까 사동하고 거기에 보면 주민 자치센터를 이번에 처음 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하나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인사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 없더라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거기는 인사관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는 사람 쭉 해 놓으려면 누가 누구 정보화 시스템 해 놓으려면.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몇 사람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 하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해야 되지 않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방문자 관리를 전산화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명훈위원 예. 왜냐면 자꾸 행정이 바뀌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동이 존치는 하지만 거의 시로 다 오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우리 자치위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거기는 자기가 돈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 게 아직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동은 자기들이 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주민자치센터에는 사이버 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운영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인터넷 환경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정보화 쪽으로는.

박명훈위원 인터넷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던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 우리 인적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사 뭐 다 얘기하시는데 보건행정,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으로 다 넘어 가니까요, 자치위원회 쪽으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민전산 온라인 회선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통신망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주민 전산망은 전국이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망 회선 사용료는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전용회선료는 무조건 쓴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전송량에 대비해서 요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쓰면 한 통화 두 통화 쓰는 것처럼.

금년에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위해서 화상입력을 하잖아요. 의원님도 하셨겠습니다만 화상입력을 하면 화상입력된 게 전부다 행자부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실제로는 중앙에서 일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화상입력 때문에 전송량이 많이니까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 전송회선료가. 그래서 회선료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부담할 회선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측을 한 겁니까, 데이터가 나온 예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인당 전송료가 평균 31원씩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 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와동에 닥트 배기시설 등 건물보수가 위치가 어디이며 어디에 쓰는 용도인데 보수공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금년 7월 1일날 중대본부가 2개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 중대가 있었는데 2개 중대가 되어서 현재 10평 정도를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사무소 지하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우리 재무과에 올라와서 그러는데 환기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장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중대본부라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장동호위원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괜찮겠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와동이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건물이 옆에 많아요. 그것을 별도로 짓기도 그렇고 그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옥상에다 올려 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건물이 한 20여년 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월동, 일동, 원곡본동, 와동 그쪽에는 우리가 재건축을 한번 검토계획을 수립할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환기시설을 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동장도 요구해서…

장동호위원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1, 2년 쓰고 그만 둘 건물들도 아니고 무언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낭비성 예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만약에 신축 건물을 짓는다 해도 현재로 봐서는 부지를 그 위치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실에 있으니까 환기는 해 주는 것이 좋은 걸로 사료됩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실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하실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문제가 좀 있는 지하실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거기다가 800여만원씩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길 데도 없고…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업무 하는 본부 거기서는 아주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중대본부가 두 개로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군데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면적도 적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이 많이 줄거든요. 임시적 세외 수입이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무2과장 이범영 대체적으로 늘었는데 세외 수입 중에서 도로굴착 예치금 같은 것 이런 게 당초 연초에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화 선로나 가스관로 이런 것이 금년에 할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미리 세입을 잡아놨다가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시켜 버린 거군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도로굴착이면 가스…

○세무2과장 이범영 전화공사하고 한전, 가스공사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한테 부담금을 예산은 당초에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도로굴착 예치금으로 약 6억 이상을 예상했었는데 3억이…

박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 굴착 중에서 정확하게 가스입니까, 전화국입니까? 세입을 잡았을 때는 6억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화선로, 가스관 매설 이런 겁니다. 가스관 매설하고 전화, 그런데 그것이 계획보다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도로 굴착 심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는데 지금은 사안이 생기면 합니다.

장동호위원 장애인 편의 시설 점자블록 설치공사가 어느 장소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청 진입로 들어오는데 입구, 양쪽 보도블록이죠.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유도시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센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도블록 위에다 볼록볼록하게 해 가지고 그걸 밟고 계속 쫓아오면 시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오. 밟고 다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민원실 건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겁니까, 3,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88년 12월 14일날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9개월이 된 건물인데, 민원실 신관동에 지하수위 기초가 상승되고 융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92년 4월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골을 한 20개소 수선을 보강해 주었고, 밑에 철골파이프를 한 30개 정도 세웠어요.

장동호위원 바닥에다가?

○재무과장 이철현 지하에다가. 그런데 전에 한 3년 전에 구내 식당을 뚫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수압으로 지하수가 침하 되니까, 그래서 '92년 4월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조금 위험스러워서 시설안전공단에 사전 심사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안전진단을 정확히 다시 한번 실시해 가지고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의향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하수과에 있는 비용으로 쓸려다 그렇게까지 긴급하냐 해서 차라리 추경이 있을 때 예산에 계상해서 세운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강공사 한 게 파이프로 했는데 한 4∼5년 되다 보니까 녹이 나고 그래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리고 114쪽에 냉·난방기가 320만원하고 냉온수기가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벌써 더위가 다 지나간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시기상으로 맞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병무 업무가 각 동에서 시로 올라오면서 여기 콘센트에 해 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미리 좀 갖다 놓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기히 해 놓으신 거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거기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장동호위원 기히 해 놓으신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겨울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는다면 몰라도 냉방기를 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7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동 전환하면서요. 그런데 콘센트에다 도저히 그것 없이는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훈련 나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일반 수용비요. 기획실 풀비에서 타다 쓴 것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용비는 지금 기획실에서 쓴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에서 쓴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기획실에서 다 쓰는 거예요. 6,300만원씩이나?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연천지구 수해복구 다닐 적에 그때 직원들하고 주민들 갔을 적에 중식제공한 것을 풀 운영비에서 쓴 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일반 운영비 중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우리가 갔다 썼어요.

박명훈위원 총 갖다 쓴 돈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요. 그것은 좀 빼봐야 되겠는데요.

박명훈위원 반대로 기획실에서 총 풀비를 따로 지원해 준 걸 빼면 되죠. 기획실에서 좀 빼오라고 하세요. 빼 가지고 어느 과 어느 과에 얼마나 주었는지 그것을 좀…

그리고 재무과에 민원실동 건물 정밀 안전진단 이것은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지금 민원실 사용하고 있는 지하, 구내식당이랑 전부 있잖아요. 장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명훈위원 그것은 와동이고.

○재무과장 이철현 아니 장동호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박명훈위원 민원실동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것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원실동이 지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88년도에 지었어요. 거의 10년 9개월 됐어요, 12월 14일날 준공했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건물 정밀 안전진단을 말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물이 새는데 거기에 물이 나오면 펌핑하도록 되어 있어요. 펌핑하도록 모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압에 밀려 가지고 민원실 바닥을 들고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땐 자국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 잘 하셨는데 반월동, 와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 일동 여기는 약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저것은 우리 의회 개원할 때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1년도에서 조금 전에 만든 건데 벌써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는 것은 동과 동 간에 형편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반월동 같은 경우는 40몇 년 되었다는데 제 얘기는 이게 들고 올라 왔을지 모르지만 벌써 10년 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 검사를 받는다는 건…

○재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92년도에도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보강 공사를…

박명훈위원 그것은 왜 했냐 하면 그 옆에 의회를 뭐라고 하는지 용어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 이것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재무과장 이철현 좌우지간 보강공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박명훈위원 '92년도에 나는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고, 오래 안 된 건물이 벌써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와동이나 원곡본동, 일동 이런 데는 벌써 했어야 돼요.

○재무과장 이철현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하수가 침하, 올라와서…

박명훈위원 와동 한번 가보셨어요? 물이 샐 정도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을 벌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붕괴위험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금년 7월에 하도 불안해서 시설안전공단 한테 사전 예비심사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좌우간 보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전심사보고를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 지을 적에 약간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117쪽에 세무과요. 일반운영비가 기정에 2,384만7천원이 있는데 1,414만5천원이 또 올라 왔거든요. 거의 반이 올라 왔는데 왜 그러죠?

○세무1과장 권혁수 컴퓨터 관련 전산 소모품인데 저희가 금년에 고지서 출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상당량이 많이 듭니다. 기존 예산에 저희가 컴퓨터가 50대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4만원꼴 잡혔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당 2만4천원이 모자라요.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1,400만원 올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번에 갑자기 세무용지가 늘어난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런 게 아니고 '98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와중에 금년에 체납세 관련되어서 고지서 출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하게 고지가 갑자기 늘어난 것 없고…

○세무1과장 권혁수 많이 늘었습니다.

체납세 고지서를 금년에 저희가 연 100만 건 정도 출력을 했는데…

박명훈위원 왜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거든요. 풀예산을 주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부족하면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 온다구요. 그것을 주는 의도는 뭐냐하면 부족하면 거기서 갖다 쓰라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권혁수 이런 특정 사업에 일반수용비적 성격인 것을 기획실 풀에서 갖다 쓰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박명훈위원 한 시장 밑에서 어렵고, 그러면 풀은 다 분산해서 넘겨줘야죠.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세무2과장님, 삭감된 부분인데 연구개발비 2,160만원 당초 예산을 세워 놨다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 사업비가 신용카드 지방세를 받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인데 당초에는 한국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안 사도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안 산 겁니다. 예산 절약을 시킨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술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프로그램 대신 자기네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 기술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안 한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는데 우리 안산시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물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는 별다른 것 없고 지금 하수과에서 우리 안산시내 위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안전진단 한 것이고 우리 재무과에는 우리 청사 내…

장동호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시에서 관리한다는 건물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아직까지 안전진단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장동호위원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반월동, 와동, 원곡본동, 일동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가, 그 자리에 또 신축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야 되나, 그것을 또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 건물 중에서 일시에 네 동을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 동이 그래도 쓰는데 몇 년 동안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신관동하고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안전진단을 받겠다면 4개 동이 해당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동품으로 보존해 될 동사무소가 반원동사무소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정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그래서 지난번 2대 때 송진섭 시장이 초도순시를 오는 날 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공무원들이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 걸 빗물을 빠지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송시장 의자 갖다 놓으라고 머리로 떨어지게. 지금 지붕에 올라가면 기와 올린 게 이렇게 굴곡이 났습니다.

사실상 반월이 늦게 안산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많은 관심들을 안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반월동에 대한 것은 부지도 다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다시 지어야 될 건지,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지어야 될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2대 때 제가 처음 들어와서 동사무소 새로 신축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의 중에 재무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화성군청을 담당계장하고 화성군수도 만나 봐 가지고 화성군에서 관리문서를 확인하고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신문공고 붙이고 그걸 되찾아 가지고 재경원으로 넣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파출소 부지하고 교환이 된 건데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고 그린벨트로 옮겨 볼까 했는데 현행 그린벨트 법규로는 지금 나가서 그 부지 면적만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다 짓자, 거기도 한 700여평 되니까 동사무소가 700여평 부지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로 명칭은 못 짓잖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현재는 동 명칭이 있으니까 자치센터로 하든지 그거야…

장동호위원 자치센터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어떤 민원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래서 어차피 복지센터 형식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종합건물 형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자치센터 시내에 짓는 것 그런 식으로 말고 거기는 규모 있게끔. 사실상 거기 그린벨트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위원님과 그때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가능하면 안건에 관련된 의제의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총무과 108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안산 천년의 종 모형종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300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형종 조각비 150만원 해 가지고 2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이 저희가 안산 천년의 종을 만드는데 그것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종각에다 걸을 거고 이것은 그것과 똑같은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날 참여하시는 유지들이나 기관장님들한테 하나씩 모형을 선물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 날 참석하시는 분들 선물용…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초청인사, 300개이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임종응위원 이것도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종 만드는데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모형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모형만 만드는 회사고 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다른 데서 만드는 겁니까? 종 만드는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거기서는 큰 것만 하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조각비는 그거고요, 150만원짜리.

임종응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날 선물용으로 만든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김천시에서는 1천 개를 만들었어요, 모형을.

거기는 벌써 종각에다 걸어 놓고 타종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10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거든요. 각 과별로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13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주 없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국장실, 시장실 이런 데서 31개가 있는데, 동에 22개 하고 국장하고 총무과 이런 데 있는데 각과에 전체가 다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휴지를 수거해 다가 소각을 했습니다, 이 뒤에서요.

그런데 공해 때문에 소각을 못하게 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다 파쇄를 합니다, 파쇄해 가지고 휴지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요부서 감사실이라든가 이런데 종이가 유출됨으로써 보안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서만 우선 해 주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각과에다가 세단기를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세단기가 안산시에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31개가 있습니다. 동에 하나씩 하고 국장실, 부시장실, 시장실 또 주요부서 몇 군데, 비밀 문서 취급하는데 그리고 일반 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임종응위원 과별로 한 대씩 필요합니까?

두 개과나 같이 쓸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큰 세단기가 있으면 큰 세단기에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조그마한 거거든요. 종이 서너장씩 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이 있다면 하나를 사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다 하는 그런 것도…

임종응위원 대형기계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파악을 해서 큰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사실 과별로 하나씩 준비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에 매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한 과에서 계속 쓰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문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매일 씁니다.

그날 나오는 휴지를 그날 파쇄 해야 되니까요.

임종응위원 세무2과장님 지방세 보면 주민세 수입이 있잖아요.

1회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2회 추경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가 뭐죠? 39억4,800만원이 상승했는데요.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간 목표대비해서 금년에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현재 8월분까지 125%의 징수실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앞으로 연말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지원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장동호위원 106쪽 국내여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가 하반기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무슨 교육이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직원 전문교육 시키는 건데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반기에 그렇게 교육을 받으러 갈 그런 시간이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연말인데 여기 자체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동호위원 몇 명이나 가는 교육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86명이 교육이 되는데…

장동호위원 며칠 교육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2주 짜리가 있고 1주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86명이 1일 한번 교육 들어가면 1주 내지 2주씩 받는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장동호위원 일인당 30 몇 만원 꼴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약 20만원 됩니다.

장동호위원 금년에 하반기에 교육 들어갈 교육비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120% 증감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120%가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결위 앉아 있으면 알고 나중에 얘기해야 되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3억3,600 기정에 있다가 이번에 4억2천이 증액됐어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작년에 예상한 인원보다 상반기에 명예퇴직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더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인당 평균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산출내역 나온 것 보면 60개월×1/2 쭉 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분이 누가 설명하더라도 이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보면 '아!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구나, 돈이 늘어 났구나' 그것은 알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됐나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월 봉급액에 정년 잔여일수를 곱해 가지고 거기서…

김송식위원 퇴직수당 산출내용에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월 봉급에 정년 잔여일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60/2개월…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청원경찰 지도단속 여비는 4,68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것도 무슨 구조조정 하고 연관이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도 돼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거니까. 1억2,900 정도에서 삭감되고 8,200만원 남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당초에 1억2,9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72명 분인데 구조조정도 하고 또 퇴직하다 보니까 실지 46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해서 다른 데 쓰려고 삭감시킨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안정비 및 사업소, 동의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은 또 11억7,863만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봉급 주는 게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동이나 사업소에서 주다가 재무과에서 시청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일괄해서 다 넣어 줍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끌어올리는 그 예산입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근거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동의 인력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죠. 봉급 주는 것만,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거기서 쓰고 봉급 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해 가지고 그냥 개인 통장에 넣어 주니까…

박명훈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적인 근거는 없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업무가 다 이리로 이관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인력절감하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력을 줄여 주는 거죠.

박명훈위원 거기는 회계책임자는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동은 동장이 지출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동에서는 불편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죠.

동에서 손 안대니까 가만히 앉아서 봉급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각 동에서 회계들이 그 동안에 다 분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이리로 오면, 그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다 해서 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각 동 회계들이 봉급을 주기 위해서 3∼4일 작업을 해야 그것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일괄 작업을 해 주면 동에서는 3, 4일 작업할 인력을 다른데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지금 동의 전도자금 출납 공무원이 누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장이죠.

차평덕위원 사무장이 하는 게 동장으로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사무장이 없어졌으니까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 신용카드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기정에서 그때 통과됐던 게 이번에 삭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무2과장 이범영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는 사업을 추진하면 그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한국정보통신 이런 데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꼭 반드시 사야 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구태여 안 사더라도 2,100만원을 돈 안 쓰고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현수막 붙었던데 시행되는 거죠.

이것 없어도 이 사업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재무과에 보면 장애인 편의 시설 점자블록 설치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철현 시청 앞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박명훈위원 시청 앞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그래 가지고 명년 4월 안으로 전부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동은요?

○재무과장 이철현 동은 동 자체에서 하니까…

장동호위원 그게 저쪽 민원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할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총무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인건비 20억이 증액된 것이 바로 동사무소 인건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다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만 제외되는 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특별회계, 의회 사무국 그렇게 4개 부서 것만 안하고 다 그냥…

장동호위원 동사무소 것은 일괄해서 본 청에서 하기 때문에 20억이 증액이 됐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던 것 삭감시키고 이리로 끌어올린 거예요.

박명훈위원 청사관리 내역에 보면 쓰레기 봉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이 금년 6월 23일자로 뒤에 우리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공해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대봉투 100ℓ 짜리를 사 가지고 거기다 하루에 10개부터 13개 봉투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옛날에는 소각을 해 버렸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소각을 안 하다 보니까 행정에 관한 비밀서류 같은 것이 바깥으로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쇄기도 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재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그 봉투를 옛날에는 소각했으면 끝났는데 그것을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봉투에다 넣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봉투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청소사업소는 봉투를 제작을 해 놓고 각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기관이나 집이나 부서에서 그것을 사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제작해 놓은 것을 사다가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도 시에서 만들지만 수돗물도 사용료를 내고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나 똑 같은 거예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은 청사관리팀에서 여기다 편성해 놓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런 겁니다.

임종응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 등 설치공사 2천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2천만원 상정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시청 앞에다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들어갈 거다 우리가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박명훈위원 본오1동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5년도인가 그때쯤 됩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 될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동은 지은 지가 얼마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럴까 해서…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에 사업소, 동 해 가지고 5급, 6급, 7급 해서 청원경찰까지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상당히 많이 1억5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갑작스러운 것보다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만 잡은 이유가, 전년도에는 그러면 9월 달까지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직급보조비가 1월부터 9월까지 포함되어서 9개월치만 직급보조가 됐는지 왜 3개월치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10월부터 동사무소 것, 사업소 것, 우리가 주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기정에 세워 왔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총무과에다 예산을 그대로 세워 가지고 거기서 봉급하고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도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사무소에 있던 직급 보조비가 다 삭감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삭감되고 이리로…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게 안 맞는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산에 5급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시 전체에 5급이, 이게 25개동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사업소장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5급이 25개가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급이 22명에다가, 동이 22개 거든요, 사업소가 또 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포함되어서 25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7페이지에 와동 자율기동대 예산에서 초소운영비와 차량수리비, 차량유지비, 야간급식비 해서 들어 왔는데 타 다른 동에는 전부 다 동에 편성되어 있어요. 와동은 여기다 편성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거기다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세워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예산편성을 거기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급식비를 자료를 만들어서 기동대장이 시에서 타가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1동은 왜 안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는 초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1동에는 자율기동대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자율기동대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해서 동장의 날인을 받아서 시로 급양비를 타러 와야 되겠네요.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일이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지급을 이렇게 한다는 데요. 그걸 동에다 신청을 하면 동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지출을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통장 번호만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통장으로 바로 지급을 하게 된다는 데요.

홍장표위원 그럴 바에는 굳이 규정이 없다면 자율 방범대란 부분을 동장에 대한 어떤 권한이 아니고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총무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이 자율, 그러니까 와동 같은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됐을 경우에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침은 없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버렸어요.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것이.

홍장표위원 주민자치센터인 경우는, 동사무소인 경우는 그대로 두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조례 개정된 것은 없을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동에는 이러이러한 업무만 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그걸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동에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지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기존에 있던 것만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사1동은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와동에는 현재 2개 초소 한 동에 하나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데 있고, 3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없는 데가 있고? 물론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자율방범대만 구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존에 지원 받던 곳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지원하는데 현재 새로 되는 것은 저희가 통합을 시키려고 가급적이면 신규는 안 해 주죠.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방범대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기존에 하는 것은 2개든 3개든 지원을 해 주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전부터 해주는 것은 그냥…

임종응위원 최근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 만들어지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통합을 유도한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임종응위원 통합이 안 됐을 경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가급적이면 한 동에 하나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해요.

임종응위원 그걸 원칙으로 하면 기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개, 3개 있는데도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통합이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기존에 해 왔던 관례에 동 같은 경우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했던 데는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러니까 그전부터 지원하던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 이거예요.

임종응위원이 잘 지적을 했어요.

자율기동대 운영비를 통합한다면 지금 원곡1동 있죠. 원곡1동이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추가로 들어 왔잖아요. 256쪽 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두 번에 나름대로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256쪽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한 개소가 추가가 되고 사1동에도 주민자치단체 운영하고 있죠? 사1동에는 그러면 자율기동대 예산이 왜 들어 있습니까?

사1동 예산 154쪽 보세요. 154쪽 자율기동대 운영비 해 가지고 초소운영비,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 야간급식비 해서 여기는 다 삭감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삭감으로 올라왔으면 사동은, 앞에 예산 편성에 와동만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본 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사1동 것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없어져 가지고 삭감을 한 거라는 데요.

은세기위원 '98년도에는 운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율방범대가 연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사1동 같은 경우 자율기동대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다 시킨 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로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 원곡 1동이 추가로 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통합을 유도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원곡1동 같은 경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기존 자율방범대는 예산이 나갔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을 제가 동별로 자세히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각 동별로 동장들이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원곡1동이 2개 있다가 하나가 운영을 안 하니까 예산을 안 세웠는데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방범활동에 대한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어느 동을 떠나서 기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율방범대만 지원하는데 새롭게 생기는 데가 다시 추가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데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한 동에 하나씩 원칙으로 두고 통합시켜서 해 나갈 것이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방침을 제가 시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현황을 전부 파악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유지관리비라든가 기름 값 하고 보수비라든가 기동순찰대 야간급식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동대별로 연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걸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자율기동대도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안산의 직장운동부 설치처럼 육상과 탁구,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처럼 자율기동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피복과 차량운영비라든가 초소운영비라든가 이런 급식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그건 여러분들이 조례를 올리던가 아니면 내용을 줘서 우리가 발의해도 되니까 서로 기술적으로 해서 떳떳하게 지원하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질의 외의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시간에 보면 과장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어떨 때 보면 어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올라와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그럼 조례를 바꿔 버리든지 계장으로. 그래서 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 지금 계장님이 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다른 데도 거의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고 있죠.

박명훈위원 우리 의회도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먼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들도 과장급이니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든지 어떤 규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계장들이 답변하면 뭐라고 야단치고 우리는 계장이 보고하고 이 점이 좀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의사계장 김동완 제가 답변을 좀 드릴…

박명훈위원 아니오.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글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사항인데요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도에서도 계정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사항이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데 집행부가 우리를 알겠느냐 이거죠. 그런면에서 의회의 어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양해사항과 분명히 답변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는 본회의 진행을 지금까지 의사계장님이 관례로 해 왔는데 의사국장님이 진행을 해 달라는 뜻인가요?

박명훈위원 모든 부분에 과장급 이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도 과장이 얘기를 해 달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의사과 의정과 해서 올리자 이거죠. 그런 뜻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폼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직급을 계장에서 과장으로 높이자는 얘기예요?

차평덕위원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급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박명훈위원 직책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본회의 올라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티오가 문제없고 우리가 여기서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여태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원기구는 우리가 하는 대로 그 인원만 갖고 돌리면 돼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토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홍장표 박명훈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규집이거나 어떠한 사례집을 본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면 사무관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대에 설 수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에 보면 의사국장이 서요. 의사국장이 서기 때문에 발언대는 국장님이 서고 사회는 계장이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걸 주장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나는 전반적으로 한번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외라고 한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참고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참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에 가장 정통한 김동완 계장의 예기를 조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명훈위원 저는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장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홍장표정권섭김송식박명훈은세기
임종응장동호차평덕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9인)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경제통상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순찬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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