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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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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과,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442페이지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 공사 시설비로 해 가지고 3억5천, 설계비 5천만원 해 가지고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화랑유원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화랑저수지는 지금 약 유원지가 19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만평 정도는 기히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달에 건교부 수도권 심의가 최종 끝나 가지고 그 10만평 중에서 약 2만5천평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유희시설을 지금 계획을 해서 금번 행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금년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유희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 대한 부분인데 호수가 약 5만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지저분하고 또 낚시꾼들이라든가 노점상 때문에 많은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비내용은 호수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호수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크게 오염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호수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탈면을 정비를 해서 순수한 잔디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관리는 여지껏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병덕 거의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통 낚시꾼들이 하루면 몇 명 정도 와요?

○도시계획국장 최병덕 처음에 IMF가 됐을 때는 약 200명씩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몇 십 명 어떤 때는 10여명 미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세기위원 주택과 44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어디에 어떤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것은 국가에서 IMF 사태가 벌어지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런 측면으로 국비를 1,300만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가구 당 100만원식 융자를 줘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라 해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1,3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아직 돈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바로 집행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459쪽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국전력이라든가 삼천리 도시가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에서 예상해서 얼마를 납입을 하라고 했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복구를 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도로굴착 심의를 연간 몇 번 하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1년에 4번 하는 겁니까, 4/4분기로 나눠 가지고. 도로굴착 심의를. 그리고 긴급을 요구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다음에 459쪽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록초등학교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 42호선인데 어느 쪽이죠, 현재 확포장 하는 위치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산업도로 쪽 말씀하신 거죠?

차평덕위원 산업도로 42호선이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산업도로인데 어느 지점…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이 국도 42호선인데 저 지점의 시점은 부곡동 지나서 고속도로를 100m 정도 지나면 그게 시점이고 종점은 안산동을 지나 가지고 시흥시하고 안산시 경계 지점이 종점입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상고 그 쪽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남사박 마을 그쪽에…

차평덕위원 안산상고 채 못 가서…

○건설과장 이태윤 안산상고 완전히 지나 가지고요.

안산동은 시흥시하고 안산시의 경계거든요. 남사박마을 거기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설과장님 42호선 공사 끝나서 인수받았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준공할 때 입회까지는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입회해서 공사한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절개지 그쪽에 이상 없이 혹시 무너지거나 해서 우리 또 지장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수받았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송식위원 지금 생각이 나서 묻는 거예요. 이것 지금 안 하면 1년이 가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장동호위원 준공 인수인계가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입회까지 다 했는데 인수인계 자체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인수하기 전에, 5월 달이죠 그때가.

효자건설 우리가 갔다 온 적 있죠. 그 때 우리 특위구성 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적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그대로 돌출 되어서 아마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반월 4거리에 지금 우회도로 인입선 닿는 데 거기에 두, 세 건씩 꼭 수원 방향에서 안산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직선코스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드레일을 받고 들어가면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고쳐 놓으면 며칠 안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하기를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안전을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야간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주간에는 안 나요.

야간사고인데 시야가 굉장히 헷갈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해줌으로써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동 인터체인지 같은 데는 로터리 같은 것을 다 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로등이나 기타는 그때 당시에도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야될 부분과 여러 가지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안 된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그 이후 문제성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준공과 인수인계 과정이 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을 국도관리청에다 그것을 제시를 해서 그네들이 보완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시키고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설공사과장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말이에요.

이번에 67억5천만원 삭감 했네요. 작년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그때 종합운동장을 지을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건립을 하려고 시설비로 70억을 세운 겁니다. 여론을 무마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세기위원 작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듣기에는 종합운동장을 거기다 당장은 세우지 못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기정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든 문예회관도 짓고 종합운동장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세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당초에는 그렇게…

은세기위원 문예회관도 짓고 종합운동장을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지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당초에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IMF 때문에 세수감소도 되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이 문예회관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은세기위원 작년 연말 12월 달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IMF는 이미 재작년, '98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1년 동안 세수라든가 그런 게 시에서 파악을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산을 세웠는데 가용재원 판단을 금년도 3월달에 해 가지고 사업 차질이 생기게끔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연기가 됐다는 것이?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금년도 3월 달에 판단을 해 가지고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금년 6월 19일날 결정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에서 결정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우리 내부적으로 시에서 2002년 이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은세기위원 위원회나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 내부적인 사항이고 유보한다는 것은 먼저 74회 임시회 때 임흥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때 유보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년 '98년에 IMF가 와 가지고 어려웠죠, 세수도 감소되고?

그런데 문예회관을 작년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문예회관을 가장 시급히 지어야 할 안산시 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잖아요? 했는데 작년 또 운동장 건립도 역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문예회관도 짓고 운동장도 건립하고 그렇게 시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예회관을 지으면 어느 것 하나, 운동장을 지으면 문예회관을 나중에 짓는다던가 문예회관을 지으면 운동장을 나중에 건립한다던가 이런 판단이 됐을 텐데 왜 작년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70억원은 '98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이 100억원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70억 밖에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배정해 준다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에 70억을 계상을 해서 세웠던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운동장 건립하는데 70억을 융자해 준다고 그랬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예. 지역개발기금으로요.

은세기위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운동장 건립하는데 사용하라고 융자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포기,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계속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받으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연 8%로. 우리가 방침을 유보했기 때문에 지금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언제부터나 지을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2002년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짓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2002년이면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그것도 확실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검토해 가지고, 또 검토하다 보면 한 2∼3년 흐르고 하다 보면 10년간은 안산시 운동장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못 갖는데 그간에 많은 변화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실에 맞춰 가지고 설계한 운동장 설계는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대로 그냥 고집해서 나중에 지을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때 가서 최대한 반영해서 써먹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 자리에다 짓는다면 크게 변경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해 놨는데, 운동장에다가, 그 시설 활용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대로 2002년까지 유보한다면 그냥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활용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지금 금년에도 에어쇼도 하고 당초에 초지운동장 일부를 나대지 상태로 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운동장으로 일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운동장은 그대로 있죠?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그대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서부지역 구청부지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했거든요. 그쪽 지역이다가.

그래서 보건소를 짓기로 했다가 보건소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운동장 안에 현재 휀스 안쪽으로 큰 넓은 공간을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02년까지 유보한다면 벌써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수립되어야지 막연히 그냥 계획도 없이 그대로 놔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준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활용방안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활용방안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토록 할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확정이 되었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자치단체장만 바뀌면 모든 게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세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4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억464만7천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우선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아시겠지만 '98년도 총세입에서 '98년도 총 세출을 빼고 이월되는 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 예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업 몇 가지를 반영을 안 해 가지고 계산상에 착오가 나 가지고 이번에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를 맞추는 그런…

은세기위원 착오가 6억 정도가 났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금액이 그래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교통대책 관련 급식비 이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 타 부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 행락철 관광객 때문에 교통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굉장히 마비가 되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밤 늦게 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거기 나가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식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물품 취득비 말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사를 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앞으로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렇게 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사를 갔을 때하고 거기 있을 때하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라든가 지금 시청에 교통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부동의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저쪽에 안산천 이쪽에서 봤을 때 갑구쪽, 선거구로 봤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볼일을 보려면 거기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리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옮기는 문제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된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합쳐서 운영하는 게 좋게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의견수렴 과정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회의실에서 그런…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민원도 원스톱 민원으로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하겠다 주민 편의에서 민원처리가 용이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발의가 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총무과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에서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은세기위원 교통행정과 의견은 전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된 다음에 저희가 알았고 그런 문제는 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은세기위원 사후에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불만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글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갈구 쪽 같은 데는 오시는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한 건물에서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도 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483페이지 예비비가 13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가감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부분이 예비비로…

은세기위원 원래 예비비를 책정해서 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세입이 들어 올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게 13억 정도가 예상보다 적게 걷혔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수암봉 주차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수암봉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보상 협의 기간이 8월 30일로 1차 협의 기간을 저희가 줘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4명이 계신데 그 중에서 3분은 협의가 거의 90% 됐고 인감까지 떼어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의사 밝혔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9월 3일날 한 분이 도시계획 취소 결정 취소를 하라는 소 제기를 9월 3일날 제기를 해 가지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번에 저희가 5억을 공사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렸는데 그분이 소 제기를 해 가지고 전혀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가 나오게 되고 또 공탁을 걸게 되면 어차피 겨울이 도래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5억을 쓰기가 곤란해 가지고 재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가격이 보통 은행금리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는 소요될 것 같은데 전체는 사실상 쓰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여건이 변화가 된 사항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억2천 하고 차선 도색공사 1억이 올라 왔네요.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그 부분이 확보가 덜 된 사항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제반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1억2천만 추경예산에다가 안전시설물 예산으로 반영토록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차선 도색공사도 시에서 3억5천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동안에 집행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 가지고 1억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해안로 쪽에 갈매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보수하는 거고 중앙로에 안산IC라든가 그쪽 부분, 또 용신로 쪽 일부, 안산천 쪽 일부 이런 쪽에 보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차선 도색은 석호로라든가 원선길, 안산천 서길, 항가울길 이런 쪽에 투자할 계획을 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암봉 주차장 경우는 지금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시설물 보수 및 차선도색 같은 부분은 예산확보가 그 만큼 안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만 불용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적절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암봉 주차장 그게 토지 매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6,445㎡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토지매입비는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매입비가 3억이고 공사비가 1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공사비는 이번에 저희가 5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매입비 3억에다가 공사비가 5억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홍장표 전체 8억 공사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8억3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 공유재산 취득승인 얻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승인 확실히 됐어요? 취득승인 얻은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 쪽에 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 보고…

○위원장 홍장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금액으로는 1억 이상이고 토지인 경우는 1,000㎡ 이상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449쪽에 보게 되면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새주소 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합니다.

도로명판을 전신주하고 가로등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을 부착하는데 지상에서 4m 50 정도 해서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할 차량 임차료입니다.

정권섭위원 1천만원이 1차 추경에서 2천만원 올라 왔던 부분을 저희가 1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건설과의 도로 가로등 보수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방면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건설과 하고 재무과 하고 협의를 봤는데 건설과 차량이 아침부터 나가면 밤늦게 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협조가 안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가 절약해서 쓰라고 해 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 봐야지 또 2차 추경이라고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건설과 차량을 같이 사용하고 싶었어도 건설과 측에서도 밤늦게까지 사용하니까 도저히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보완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리프트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차량을 활용을 하라고 해서 1천만원만 그 당시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일을 처진 하다보니까 건설과도 가로등하고 모든 업무가 워낙 많아 가지고 매일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리프트 차량을 빌려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상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에서도 올해 리프트 차량을 한 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그런데 기존에 또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두 대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 대가 또 올라왔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지적과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해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1차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은 또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보게 되면 본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면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또 1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또 2차 추경에 올라오고 연말에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본 예산에 올라 왔던 예산이 다 집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경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 부분만큼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기한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비가 5,5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5,500만원 짜리 차량이라면 그것을 풀 가동해서라도 100% 활용을 해야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는 잔업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해당과 하고 몇 번 협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업무량이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타과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463쪽에 하수과장님,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하수처리장은 '93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99년도 1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1,398억6,600만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44억8,850만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이 되겠으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처리장 내에는 10월 1일날 산업계열 20만6천톤을 통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 8월까지 각 펌프장에 대한 확장공사를 단계별로 준공을 해서 통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차 처리시설은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1일날 통수를 해서 전부 다 산업계열과 가정오수를 분류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벽하게 준공은 아니지만 일단 통수는 금년도에 전부 시킬 예정이고 각 펌프장 9군데에서 7군데는 내년 8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8월 30일까지 준공을 해서 통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P5 펌프장과 P11펌프장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 하수처리 용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원칙은 목표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38만5천톤이 하수발생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의 목표량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계열과 가정오수 계열을 저희들이 펌프장까지 전부 다 통수를 해 봐야 실지 여유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목표연도입니다.

정권섭위원 38만5천톤이 다 완공이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한 양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거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4만9천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끝내 놓고 환경부 하수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464쪽 신길 2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현재 구원곡역 있지 않습니까? 선부동에서부터 소하천이 내려와 가지고 원곡역 있는 쪽으로 해서 저쪽 제기천으로 합쳐지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길2천 있는데, 지금 신길동 있는 데가 농경지가 10㏊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40m 정도를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세우게 되면 내년에는 신길천, 원곡역 부근의 상습침수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원곡역에서부터 지금 신길역으로 가는 전철노선까지가 340m가 되는데 그 박스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개수해서 분류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농경지 침수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는 예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니까 작업비는 아니네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가계지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250%의 복리후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25%를 반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은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시청의 직원들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타부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본청은 세워져 있고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청사 보안용 CCTV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예.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CCTV가 꼭 필요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내적인 보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로 해서 3개월 있으면 종료가 되는데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 두면 나중에 이동해서 타 건물에 활용도도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고 우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CCTV는 몇 대를 구입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3∼4대 이렇게 해 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각도를 잡아 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CCTV를 1식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것이 이쪽 방향에서 잡고, 이쪽 방향에서 잡아주고…

정권섭위원 TV모니터는 하나겠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그렇죠. 모니터는 하나 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모니터는 한 개고 카메라를 3대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녹화도 되고요.

정권섭위원 물론 녹화기도 필요한 겁니다.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최정환 확인을 해 보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2회 추경 85페이지에 보면 물 이용 부담금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한강 수계관리 위원회 물부담금을 당초에는 우리가 일괄 안산시에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개인들한테 톤당 80원씩 부과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고지를 해요. 사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부담금을 출연하려고 놔둔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실수요자한테 걷어서 내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게 아니고 물이용 부담금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변경 예산을 세웠는데, 1식 해서 655만원이요, 그런데 그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산망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별로 고지하게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프로그램 변경비를 세워서 내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변경해 가지고 내려주는 거군요. 그 비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은세기위원 그 위에 아까 말한 팔당호 수질개선 부담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죠? 수도요금이 100% 다 걷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금은 만약에 수도요금이 미납되어 가지고 차질이 예상되면 우리가 일시 차입 예산을 세워서 우선 물어주고 나중에 채워 놓는 것으로…

은세기위원 결손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결손처리를 못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담시키는 것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출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금년도에 저희가 원수 구입비가 3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15%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원수구입비는 건설부에서 임의대로 다 올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수도요금은 지방경제라든지 중앙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물리게 되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아니라 그대로 고지가 되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수도요금 인상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개인별 고지를 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은세기위원 몇 %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우리가 한강수계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정부차원에서 경기도 지역에 한강수계에 관한 자치단체의 수용가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되겠고 톤당 80원씩으로…

은세기위원 지금 제 질문요지는 우리가 출연금을 48억을 부담하잖아요.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금을 줬죠. 납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개인한테 고지를 해서 받아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차이죠?

○업무과장 백승태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수도요금이 100% 다 걷히는 게 아니고 70%도 80%도 걷힐 수 있고, 보통 수도요금 징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98%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어차피 시민이 내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측면에서 개별 고지를 한 거죠? 그런 측면이죠?

○업무과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수도요금 인상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보셨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이것은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수도요금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납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는 부담하신다고 했잖아요?

○업무과장 백승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비용하고 관계없이 일종의 국세와 비슷한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돈을 못 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80원 정도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 22% 오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22%면 상당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형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요금 80원 책정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80원으로 됐는데…

은세기위원 보통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데 기본요금이 80원씩 했을 때 과거하고 일괄적으로 말고 보통 일반 한 가정이 전에 기본요금을 징수했을 때하고 지금 80원씩 올려서 징수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수용가가 보통 월 20톤을 봤을 때 1,600원을 한 달에 더 내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도요금이 15%가 인상됐는데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44.2%가 저희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필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고 하니 너희는 중앙정부에서 31%씩 예고도 없이 올리고 우리는 15%를 올려도 44.2%가 마이너스인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너희는 법대로 올리고 우리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도매상 값은 물 값이 오르고 소매상은 밑지고 말고 이것은 상법으로 봐도 도저히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은세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최소화하고 산업용이나 그런 많이 쓰는 것은 부과를 해서 그 만큼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부담금이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결국에는 48억을 개인한테 쪼개서 중앙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못 내는 사람은 중앙에서 그것도 책임지고 시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맞춰서 갖다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중앙 정부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부터 물이 식량난 보다 더 시급해진답니다.

그래서 물 소비를 전국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산업용이고 가정용이고 따지지 말고 물을 아껴 쓰라는 취지에서 무조건 80원씩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취지가 그렇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물을 아껴 쓰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장표정권섭김송식은세기임종응
장동호차평덕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이수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최정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김준연
교통행정과장임철웅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박성무
업무과장백승태
수도시설과장조자선
정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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