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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5회 제3차 본회의(1999.07.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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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1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6.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7.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9.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

10.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임흥무의원외 8인 발의)

10.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 김명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김명환입니다.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30일 위임받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99년 7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시간을 하계와 구분하던 것을 통일함으로써 사용 시간의 혼돈을 방지하고, 시설 사용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에 식당 사용료, 예식장 사용료, 시설의 일일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다수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원활한 공업용수 및 시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중 1차 5단계 사업 부분이 금년 7월말 수돗물을 통수할 계획으로 있어 시운전 및 방대한 통수에 대비하여 상수도사업소 통합 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인 신규인력 1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 1단계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 본청 이관 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 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 혁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 계약시 계약 기간의 명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확정, 업무의 연속성,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할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 "계류"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 청구인의 범위 중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개대상 행정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 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산시에 대한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나 명예시민 증서 서식 중 연도표시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공란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간사님과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

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임흥무의원외 8인 발의)

(10시15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30일 위임받은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임흥무의원외 8인이 발의한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첨단지식 기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식정보시대의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안은 일부내용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99년 3월 31일 농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새로이 설립되어 의료보험 업무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흥송전선로의 대부도-시화호-신길동 지역을 통과하는 안산시 구간의 지상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안으로서 송전탑 및 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시화호의 자연생태 공원 조성계획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해치는 등 지역 여건과 주민 여론을 전혀 고려치 않는 환경파괴 행위로서 의회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영흥송전선로의 지상 설치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전에 가결된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의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을 위해 의원 전체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모두 결의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면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하연위원장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결의문 낭독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안산시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의문 채택내용은 송전선로 지상건설 반대결의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자체가 우리 안산시민에게는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결의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과 경기서남부 및 안산, 시흥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영흥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 안산시구간 지상건설계획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여건과 주민 여론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그동안 환경단체 및 시민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점차 자연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가는 시화호에 대한 반 환경적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절대 반대하며, 불가피하게 건설해야 할 경우 전 구간을 지중화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9. 7.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공진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0시26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1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정윤섭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6월 12일 안산시 수암동 428번지 홍기선외 80인이 제출한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과 '99년 6월 30일 위임받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7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섭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됐던 안건으로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9년 5월 9일자로 시행된 건축법시행령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의료시설)을 법령에서 허용토록 되어 있어 동 안건의 개정 이유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과 반월공단내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장 증축이 용이하도록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앞당겨 폐지하고,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중복된 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수구입대 인상 등에 따른 부족재원 및 시설확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요금부과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수암동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 42호선 수암지구 완충녹지 지역 지정 철회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동 지역이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서 동 지역은 물론 타 지역의 완충녹지 전체에 대하여도 이를 해제하여 동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보상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전서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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