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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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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99년 6월 30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99년 7월 3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대관에 대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사용시간과 사용료 산정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립도 향상과 양질의 고객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시간을 하ㆍ동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주간에는 06시부터 18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통일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예방하고자 하며, 시설사용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였고, 예식장, 식당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단체 및 개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과 사용료 규정은 사용료를 주ㆍ야간에서 횟수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용료 조정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생활관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과 수익성 향상, 고품질 서비스 제공의 여건이 마련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시설 대관에 대한 사용시간과 사용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제1항에 일일 사용시간을 하계ㆍ동계, 주ㆍ야간으로 구분하던 것을 계절에 관계없이 개방시간을 주간 06:00∼18:00, 야간 18:00∼22:00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별표1에 시설 전용 사용료의 체육관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식당사용료, 예식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단체 및 개인사용료에 일일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조정 받은 사항으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다수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일 사용시간이 그동안은 하계, 동계를 이렇게 시간조정이 되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하계 동계가 없고 연내 개방시간을 6시부터 18시까지 주간에, 그리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했고, 혹시 그동안 주간, 야간 하계, 동계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특별히 문제 되었던 것은 없고 다만 아침 5시 30분은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6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계, 동계로 구분한다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고 주간과 야간만을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는 저희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ㆍ야간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실외 같으면 물론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었을텐데 실내이기 때문에 항상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계, 동계 굳이 그동안 문제점이 특별히 5시 30분은 너무 이르고 이용객이 없었고, 제가 볼 때도 6시부터 18시까지 실내이고 또 라이트가 있고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설 사용에서 식당하고 예식장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식당을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외 결혼식을 하셨을 때 식당을 이용 하셨고 각종 회의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때 식당을 무료로 이용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에어컨을 켜 준다든지 하다 못해 가스라도 조금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으므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고 앞으로는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10쪽을 보면 지금 헬스장만 인상을 했죠, 수영장은 그대로 놔두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박선호위원 헬스장만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수영장은 거의 1년에 한번씩 개정을 해 왔습니다만 헬스장은 처음부터 여지껏 한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문코치 두사람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채용할 때는 코치 인건비 나가는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2명 채용했는데, 다만 우리가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설 헬스장들이 저희 때문에 사실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공공성 때문에 시민들한테 체력단련의 장으로서 제공을 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사설 헬스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보면 30% 정도 올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런데 지금 사설은 거의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애시당초 현행으로 받았던 자체가 너무나 적었다고 볼 수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저희가 너무 조례에 사실 손을 그동안 안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조금 부담은 느끼면서도 빨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사설은 얼마씩 받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설은 5만원 정도씩 받습니다. 조금 시설이 좋은 데는 6만원 받구요.

박선호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음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비고란에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사용료는 기준안의 50%로 함"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조명사용료는 50% 감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개정 현행안 하고 자구만 바꾼 겁니다, 50% 감면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정되는 부분에서 야외앰프 이런 것이 조금 더 신설이 되었는데 야외앰프는 금년초에 취득을 해가지고 야외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빌려주고 야외 주차장 이런 데서도 야외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줄 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바꿨어요? 바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봐도 현행 자체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현행이요?

박선호위원 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우리는 자구를 줄인다고 줄인 겁니다.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개정안을 본다면 그 부분이 조금 보기가 그래요. 그런데 문구는 내가 봐도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결과는 똑같습니다.

홍장표위원 50%를 더 상회하는지 감면하는지 모르지 확실하게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50% 감면이라고······

홍장표위원 앞에는 감면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50%를 증액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구를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감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 겁니다. 조금 말만 바꾼 겁니다.

박선호위원 12쪽에 보면 지금 삭제 했잖아요. 사용료 징수액을 이건 왜 삭제를 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저희가 시간을 체육관을 4시간 기준으로 잡고 전부다 공연장이나 그랬기 때문에 4시간에서 시간이 초과되면 2회 사용료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징수액 자체가 줄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줄어드는 것 보다도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늘어지게 막 쓰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내에 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해서 오전에도 체육관을 빌려줄 수 있고 오후에도 빌려줄 수 있는 공간 이용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간을 명확히 해 놨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2회 사용료를 받는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이 시간관념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9쪽에 보면 주간, 야간 구분되어 있던 것을 주간, 야간을 없애고 지금은 1회에 시간이 4시간 이내로 잡아 놨거든요. 전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했고 다시 이제는 8시간이 초과될 때는 초과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초과요금을 받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것은 2회 요금으로 받습니다.

홍장표위원 2회 요금이 지금 12조에 나와 있는 초과 사용료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2조에 있는 것을 삭제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처음 대관을 할 때 허가기준에다 4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2회 요금은 어디 나오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1회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1회×2회가 될 경우에는 2가 되죠, 사용료도. 그러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행사 하시는 분들이 짜 갖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사용했다 하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8만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배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인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런데 회사들이나 학교 이런 데서 대관할 때 보면 거의 4시간 단위이고 각종 대회 시장기쟁탈 대회라든지 무슨 협회장기쟁탈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거의 8시간을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4만원이 되었던 게 8만원으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대신 생활체육이라든지 시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50%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조항이 있어서.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감면조항이 학교라든가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일반인들이 쓸 경우에 8시간까지는 4만원을 받다가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 8시까지 하다가 8만원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거 가혹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다 명시를 시간을 4시간이라는 꼭 4시간을 박을 이유가 있었나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적당히 조정해서 6시간으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체육에 대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죠. 만약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여기 예산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배구대회나 농구대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걸 과연 1년에 네 번 세워야 되나 여기 예산 편성에 세울 거라 이거죠. 그 사용료가 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이런 부분을 저해할 요지가 있다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체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체육관 같은데 라이트 비추고 그러면 사실 대관료가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무료는 안되고 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서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부분이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8시간 기준으로 가다가 이것이 다시 4시간 기준으로 가니까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는 측에서는 배구대회나 농구대회 같은 것은 온종일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사용료 부담이 일단은 50% 감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냈을 때는 한 4만원을 내고 썼는데 이런 경우는 4만원에서 반이니까 2만원 내고 하다가 그것이 배로 4만원을 내는 거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주간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에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19명이 '99. 6. 2일자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정수2과 신규인력 19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226"명에서 "124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상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19명이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4명에서 1,22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공중인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의 통합 정수장이 원활한 공업용수 및 시민의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1차 5단계 사업부분이 금년 7월말 수돗물을 통수할 계획으로 있어 시운전 및 방대한 통수 대비에 최소인력의 필수요원을 기둥배치 하여 시운전 등 기술습득 및 업무연찬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시 자체정원을 상계 조정으로 적정의 기구에 인력을 확보하여 경기도내에서 시설규모 및 생산량이 최대규모의 정수장으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여 급수난 조기 해소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 둔 분들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한 76명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180명 작년에 구조조정 했죠? 76명에다 19명이 늘어나면 거의 90명 반절 정도는 1년 사이에 구조조정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일단은 줄어 들어가고 상계한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현재는 신규인력을 안 뽑죠?

신규채용은 작년부터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불가피한 직렬 정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기존에 인력이 있는 것은 뽑지를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직렬 정원에 대해서 뽑은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은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정수장이 어디죠?

○총무과장 최정환 시흥시 광석동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인력 19명이 증원되나 보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19명이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 직급과 직렬 그것에 대해서 19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정환 승인난 걸로 봐서 정수2과장의 직급은 토목사무관, 기계사무관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전담당으로 해서 직급은 기계주사, 전기주사로 되어 있고, 운용담당은 환경연구사, 화공주사 그 다음에 직원들은 직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계주사하고 전기주사가 복수직으로 그게 뭐라구요?

○총무과장 최정환 기전담당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자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정수장 뿐만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기까지는 그 공사를 건물을 짓기까지는 토목직의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수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토목과 관련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파이핑 문제 해가지고 토목이 상당부분을 건축 사용승인까지는 토목직이 필요하지만 사용 이후에 정수장에 올라가 보십시오.

사용 이후에 거기에는 건물 내부에는 실질적으로 기계나 전기나 화공이나 환경직이 거의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목이 거기 있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토목직이 거기 왜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후에 파이핑이 나가는 부분 있죠. 관로가 도로로 들어간다거나 통수가 되는 문제거나 물을 쓰는 문제까지는 그런 데는 토목직이 필요하겠죠. 정수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토목직이 여기에 필요로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최정환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 들어서면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영역이 위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면서 생겼고 그 이전에는 그런 직급운영이 사실상 지방단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기술직렬 중에서 토목직이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데 행정직 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없애게 되면 기존 직제에 의한 인사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로 지정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계라든지 화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에는 정수장 배수지를 예를 들어서 늘린다거나 그 공사가 늘어난다면 그럴 때는 공사와 관련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토목에 대한 사무관이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정수장이 통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거기 있을 일이 없다는 거에요.

토목직이 거기서 어떠한 일을 보겠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계직이거나 기계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펌핑이거나 모두 돌아가게 할려면 기계직이 필요하고 전기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수가 제대로 이 물이 안산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화공직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토목직이 월권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반월정수장이 76년도 안산시 태동되면서 정수장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직렬이 없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와 전기와 화공과 환경이 있다면 그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사무관이 행정+기계와 환경과 화공이라면 이해가 된다 이거죠. 토목에 대한 인력이 여기 가서 있다는 것은 인력배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그래서 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시에 잘못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목직에 대한 부서가.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이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토목직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이 있을 일이 없다는 거에요.

밑에 있는 6급에 대한 부분 주사 같은 경우도 기전담당에 기계주사와 전기주사, 운용담당에는 환경직하고 화공주사 아닙니까?

이 네사람이 거쳐서 올라가야 할 부서 아닙니까, 사무관이? 그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홍장표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다가 올라가면 이 네사람중에 누군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직렬이라는 거에요. 토목이 여기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조례로 저희가 다룰 수 있다면 조례에서 바로 고칠 수 있지만 조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누가 다룹니까? 조례 시행규칙은 시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밖에 시정이 안된다는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이 아랫부서에 운용담당과 기전담당에 토목직도 있어야죠.

여기에 토목직은 없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없는 직렬을 사무관으로 올린다는 것은 안산시가 거기에 맞는 부서에 거기에 관련된 엔지니어를 제대로 거기다 기존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기능에 맞도록······

홍장표위원 지난 '9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그런 인력이 없다면 그런 인력을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건축직에도 인력이 부족하면 건축사를 채용한다거나 기술사가 필요하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계와 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이센스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감독관으로. 기술검토 심의하지만 누가 검토 심의합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감리라는 것이 있어서 감리가 지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운용 관리하는 부분에는 토목이 전혀 무관하다는 거에요. 타 시군에 한번 알아 보세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토목직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기술자를 그 맞는 부서에 배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그래서 기계직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도 지금 기계직이 책임자로 있고 정수장도 토목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사운영상 기계직을 거기다 책임자로 놓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기계직이 책임자로 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에는 기계직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직렬에 토목을 빼 버리라 이거죠. 토목을 그런데 넣으면 항상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런 자리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환경이나 기계가 되어야 돼요.

정수장 문제는 환경이 주업무를 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환경과 기계라든가 이런 운영면이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직렬을 넣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토목을 배제하라고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관 관련하여 시범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1동ㆍ와동에 대한 사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지방세 고지서 교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예외규정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사무를 현재 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토록 위임하였으며,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위임내용을 보완ㆍ삭제하였으며,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안산시통ㆍ반장설치조례에 의하여 동장이 수행토록 규정한 사항중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ㆍ와동은 제외사항을 두어 시본청에서 관련사무를 처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확보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동사무소(사1동, 와동)에 적용할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시 본청으로 사무이관을 통한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함.(안 별표중 문화체육, 세무, 사회복지, 농어촌진흥, 주택, 건축행정)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에 관한 유통 관련업자 등록, 변경, 폐업신고 지도감독 등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및 지방세 고지서 교부, 쓰레기 적환장 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사항이며,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사무소 존치로 확정된 사무를 주민편의 측면에서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사무를 위임함(안 별표중 세무행정)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증명서 발급이며 동사무소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로 인한 관련조례 정비는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신고수리('99.4.30 개정), 인장업 신고 및 지도감독('99.1.21 인장업법 전면 폐지), 농가 양곡의 대여 및 징수, 전량농가 실태조사(업무처리실적 없음),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대한 권한('99. 1월 관련조례 폐지) 개별조례에 의거 동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에서 사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정비는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 실적대장 비치,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민간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선정함.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함.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동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 사무에 대하여 존치사무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및 국가 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으로 이관사무로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및 기타 시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 본청 이관사무로 확정된 사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사1동, 와동사무소에서 시 본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 본청에서 수행하던 사무이나 동 존치 가능사무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출장소 및 동사무소로 사무를 위임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 폐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시범동에서 본청으로 사무이관된 부분 그게 되므로써 현재 시범동에 있는 민원인들이 본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최정환 지금 시범동이 2개동을 먼저 해 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정원에 의한 예를 들어 사1동 같은데 12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본청으로 사무이관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 가면서 본청에서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보완책은 아직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 업무가 기능별로 다 다르거든요. 위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온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총무과에 관련되는 것 여러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해서 신속히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 자체를 축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존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축소한다고 그러는

데 지금 본청 사무를 갖다가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위임사무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정환 그것은 오히려 동사무소에 주므로써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몇 개 분야가 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근처 동에서 떼어도 되는데 그런 사무만 일부 내려 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자체가 동사무소를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본청 사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한다면 동사무소 인원 자체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그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시범동 운영하는 업무분장상에 창구민원 또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아주 극소적인 민원만 남고 오히려 동사무소 시범동에 근무하는 그 업무만 처리한다면 제일 바람직한, 공무원으로 봐서는 제일 바람직한 업무량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시범동 자체는 지금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사무가 시범동은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박선호위원 시범동 자체는 빠진 것 아니에요. 빠져 있는 거고 현재 시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본청 사무를 지금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위임을 했을 때 현재 동사무소 자체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아닌 동에 대한 인력은 현재는 안 뺍니다. 시범동을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발췌해서 전면적인 동기능 전환을 할 때 그때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2개동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은 1년동안 이것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동기능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60%를 시범동에 두고 40%를 본청으로 이관 해가지고 50%는 축소하고 50%는 시 본청에 썼는데 현재 그 60% 가지고는 도저히 동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인원을 늘려 달라든가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는 걸로 보고 현재 시범동이 아닌 동에 대한 인원은 현재 그대로 둡니다, 1년 동안은.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기능 전환 자체가 된 후에 본청사무를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키든 하지 지금 당장 급히 서둘러서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본청으로 가져 오지 주는 것은 납세증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업무는 거의 본청으로 회수시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출장소로 많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출장소는 시범동이 아니죠.

박선호위원 그럼 세무행정만 내려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무행정에서 납세필증 하나만이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납세증명 창구민원입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문화체육행정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등록 이건 뭡니까? 등록사항 변경, 유통관련업자 폐업 및 등록말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걸 다 본청으로

회수시키는 거에요.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갖다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동에서 하던 것을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래서 "와동하고 사1동은 제외" 이렇게 해서 수임기관란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범동에서는 인원을 40% 축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갖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동업무가 축소되는 거죠. 반상회 운영도 직접 본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도업무가 거의 제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임기관이 출장소 소장하고 동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이걸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총무과장 최정환 그게 지금 사무위임조례상에 현행 다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수임기관에 괄호하고 "사1동장, 와동장 제외" 이것을 기존에 운영을 기존 동사무소에서 다 하던 건데 그것을 사1동하고 와동장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시범동 자체를 빼기 위한 하나의 개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금 전 답변중에 반상회 업무가 달라진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반상회는 시 본청에서 주관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시범동은 전부다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시범동으로 사1동하고 와동이 운영된다 할지라도 통ㆍ반장 기능은 그대로 가져 가면서······

○총무과장 최정환 통ㆍ반장도 올라오죠.

홍장표위원 통ㆍ반장은 기능은 그대로 동에는 존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과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에서 직접 통ㆍ반장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있는 문화체육, 세무, 사회복지, 농어촌진흥, 주택, 건축행정 업무를 기존에는 동사무소와 출장소 업무를 봐 왔는데 이제는 시범동이 만들어지면서 사1동하고 와동에서 문화체육, 세무, 사회복지, 농어촌진흥, 주택, 건축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1동은 몇 명이 정원에서 몇 명이 본청으로 들어옵니까, 와동하고?

○총무과장 최정환 사1동의 정원이 12명이었는데 8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4명이 감축되고, 와동이 19명에서 13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인구규모 이런 측면에서 와동 같은 데는 거의 4, 5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임 받은 업무를 거기는 하지 않고 본청에서 업무를 본다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최정환 네.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것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있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전부다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문제점 도출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을 종합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동사무소 인원을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정원이요?

은세기위원 네. 동의 직원들 있잖아요.

그 정수를 동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동의 인구와 그 동의 업무량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본오3동 같은 경우가 교통이 좋고 또 오다 가다 들릴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굉장히 폭주하는 것 같아요, 민원업무가.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다른 동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로 많이 온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은세기위원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교통이 좋고 하다 보니까 전철역을 타러 간다든가 그랬을 때 본오3동사무소를 이용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계획을 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정원을 인구 비례해서 했다고 그래서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2차 구조조정 할 때 감안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감안하지만 또 다른 업무량도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동 같은 데는 인구는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민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면적 지역이 넓으면 출장가는 데가 거리가 멀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은 동사무소 업무가 과거에는 사2동이면 사2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 동에나 가서 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팩스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더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과거에 비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민원서류 뗀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범동에서는 문화체육행정이나 다른 건축행정, 복지환경행정 부분에서 동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겠네요.

○총무과장 최정환 시범행정동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아주 필요불가결한 이런 민원들만 하고 주민복지센타 내지는 문화복지 공간을 시범동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시면 여러가지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 시설 보강이 많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주민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보강하는 이런 측면으로······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은 보강이 된다고 하지만 행정위임사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장, 화장, 개장 신고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시청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봐야죠.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시간과 기회에 대한 비용이 더 지출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팩스로 처리한다든지 나오면서 주민들이 원성이 나오고 그러면 팩스로 받아서 본청에서 처리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정권섭위원 팩스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해 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매장, 화장, 공설묘지 사용허가 이런 것은 공설공원묘지를 가지고 있는 동 예를 들면 대부동, 와동 이런 데서만 그걸 해주거든요. 모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부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대부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와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가져오면 일반 동에서 와동 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 본청에서 하면 그건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좋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어느 동에나 똑같이 묘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부동의 묘지 사용허가를 본청으로 회수했다 그랬을 때 대부동 주민이 쓸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안산시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혁신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법령근거를 확보하고,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위탁대상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경기도 자치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되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산시 사무의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에 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혁신을 도모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 확보를 하고 안 제4조에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의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시 위임사무는 위임권자의 승인을 받으며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하고, 안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명∼9명의 위원으로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며, 안 제10조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며, 안 제11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처분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며,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서 시정조치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라든가 민간위탁 대상 추진이라든가 수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위탁선정심사위원회 등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대상을 봤을 때 '99년 올해 10개 사무로 해서 시설분야와 장비분야, 일반분야가 있는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2천년 내년에도 10개 사무가 되어 있고 2001년에서 2002년까지 7개 사무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현재 민간위탁 장소가 어느 어느 곳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8개 사무에 27개 시설이 있는데 적환장 운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체 매립장내에 적환장 운영 관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휘원어린이집도 위탁을 하고 있고 청사 시설경비 측면으로 한국보안공사 에스원 안전시스템 거기에 하는 것이 있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광고협회 시지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선부어린이집 이것은 제일감리교회에 하고 원초어린이집, 이동어린이집, 와동어린이집, 수암어린이집, 월피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국궁장은 안산시국궁협회, 군자사회복지관은 애린복지회라고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구요. 이 유인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까요?

김명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위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정환 위탁 관련해서 문제점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파악은 덜 됐고 다만 일부 테니스장 운영이라든가 수영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탁 받은 수탁자들이 수입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시민한테 상당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우선 수탁자들이 시민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민간단체라든가 법인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영화지만 2005년을 기준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던 형무소를 민간위탁자한테 수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장기수들을 서로 문제를 삼게 해서 서로 살상을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을 영화한 프로를 제가 봤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텐데 수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민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수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을 봤을 때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어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중에서 하는 위원은 그 관련부서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하지 무슨 자격증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위탁준다 그랬을 때 위원을 만약에 선정한다 했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또는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선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얘기할 거든가 건의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업무를 가장 잘 운영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하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업무에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의원님들도 전문가로서 거기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위촉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연 7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을 보면 물론 수입에 의존해서만 운영해서는 안 되겠고 시민을 중요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적자보는 대상을 어떤 연도에 왔을 때 미리 위탁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7개 사무 분야에서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올림픽기념관이 제일 나중에 들어 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자를 현재 보는 그런 장소를 미리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적자 보는 분야를 먼저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보전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후미로 넣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안산시에 없습니다, 집회 장소가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민간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회관을 쓸 때 상당히 불편하고 시민 집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로 한 1, 2년 미뤄 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위원회 구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으로 그 분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입법예고 하면 보통 며칠간 예고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20일 이상인데요. 긴급한 경우에는······

은세기위원 한 10일 했는데······

○총무과장 최정환 예외 규정이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기일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당장 조례를 만들어야 할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10일 해가지고 법을 하면서까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에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단축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규정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민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것을 시민들이 제한되는 권리를 자기네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입법예고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단축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대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켜 달라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어느 것은 빨리 해야 되는가 늦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지금 10일간 입법 예고한 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10일간 입법예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만큼 이게 긴급한 사항이냐 생각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어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민간위탁 분야 어저께도 말씀 드렸던 청소환경분야 이런 것은 우선 넘기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도 또 올라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은세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제5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를 안산시에 지금 위원회가 많은데 따로 또 설치 해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이건 따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은세기위원 그때그때요?

○총무과장 최정환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장 최정환 네. 분야마다 업무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위탁줄 때의 방향과 유아원을 할 때, 청소 다 관계 전문가를 그 분야 분야 구성을 그때 그때 해서 끝난 다음에는 폐지하고······

은세기위원 그런데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기한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한을 안 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이것은 위탁에 대한 대강 기준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위ㆍ수탁에 대한 문제는 계약사항이거든요. 계약사항인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위탁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2년을 줘야 될 것인가 3년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세밀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조례에 3년을 넘지 않는다든가 3년을 넘지 않고 3년 안에 잘 하면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을 조례에 넣는 것 하고 안 넣는 것 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확실하게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5년 10년도 또 시장 권한으로서 아니면 위원회 권한으로서 5년 10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은세기위원 아니, 이 조례대로 간다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10년 정도 위탁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이 나오면 10년간 계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3년 이상은 안된다 3년 이하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어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3년 이상은 가지 않고 3년 이내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고 본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게 충분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10년이고 이렇게 위수탁 계약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보통 2년에서 3년은 하는데요······

은세기위원 2년에서 3년을 하면 여기다 기한을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될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라든가 기한을 분명히 넣는 게 제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업무적으로 봐서 그게 하도 다양하고 그래서 기간이 똑같이 3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뭐······

은세기위원 3년이든 4년이든 기한을 넣어야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본다면 우리 안산시 청소대행업소 있잖아요. 그냥 계속 하더라구요. 지금 그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년 이상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한을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한을 넣어도 재계약 할 때 저것도 10년간씩 기한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들이 좀더 정신을 차려서 잘할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했을 때와 또 조례상에 못을 박아서 3년 이상 안된다, 최고 3년까지 해서 더 할 사람은 재계약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분들이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넣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 3년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사안에 따르고 사람에 따라서 그게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산시 조례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업무가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2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넣어 놓기도 뭐하구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은세기위원 3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위탁을 하는 게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위탁 앞으로 할 예정 아닙니까? 특히 2차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더욱더 그게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많아지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무 경험도 없이 위탁을 받을 것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 있던 사람이 위탁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또 여기 나와 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사무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 조례에 규정하는게 어때요?

○총무과장 최정환 이것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있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수탁 받을 사람이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런 사항을······

은세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요건을 갖춰서 그런 사람을 선임을 하도록 이런 사항으로 검토하는 게······

은세기위원 이게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받은 업체나 개인은 일정기간 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이 첫째는 불편하지 않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내 보내는게 좋겠다는 거죠. 그걸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기간이라는게 큰 문제점이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할 때에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박아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걸 넣었다고 해서 제약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약서에서 그 이상 2, 3년 이상은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청소대행업도······

은세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에도 기한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5년도 해줄 수 있고 3년도 해줄 수 있고 1년도 해줄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보통 2년에서 3년이죠.

○총무과장 최정환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맡은 사람이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간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은, 이사람 저사람 막 바꾸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라든가 보편타당성 있게 기준만 설정해 놓고 그 내부적인 것은 계약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너무 여기다 박아 놓으면······

은세기위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퇴출 공무원들이 거의 업체 그런 위탁업무에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여기 보면 기술보유, 시설과 장비, 공신력, 민간위탁 경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 훈련된 분들이 지금 2차 구조조정까지 가면 안산시에서도 한 240명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제 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는 거에요.

민간위탁 부분이 우리가 힘들게 논의하고 또 이게 간단하게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입법예고 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 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빠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 말고도 저는 상당히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이 위탁사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제가 지금 두가지 부분 기한을 삽입하는게 본위원은 좋겠다. 명시적으로라도 삽입하는 게 위탁 받은 분들의 분발도 되고 또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3년 이하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러나 3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규정하므로써 그분들이 거기에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분이 업무에 익숙해질 기간 동안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어느 정도 기간 그 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안을 조례에 삽입을 아예 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기간을 분명하게 여기다 세우는데 이것이 꼭 조례에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약서에 기간을 넣었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생각이지 뭔가 3년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3년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수탁자의······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계약기한을 넣어 주는데 이건 위수탁에 대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넣어 주는데 5년이라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3년 안으로 넣을 것 아닙니까? 2년을 넣든 3년을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3년을 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례에 삽입을 하면. 3년 안으로 한다면 3년은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2년을, 또 계약서에는 2년간 할 수도 있고 5년간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걸 명시를 안 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13조에 보면 시장이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해가지고 위법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3년을 기한을 주면 3년 동안 시장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을 못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는데요.

은세기위원 그건 계약을 할 때 2년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조례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3년만 넘지 않게 제가 봤을 때 3년 이상을 넘지 않게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내가 3년간 계약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건 아니죠. 계약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계약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 기간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은세기위원 국장님 지금 생각이 저하고 다른 점이 제가 여기다 명시하자는 것은 어떤 위탁을 할 때 어떤 업체든 3년을 못 박아서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계약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똑같이 일상적으로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여기에 3년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이런 위수탁 계약을 보면 다 3년 이하로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 명시해도 크게 문제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위수탁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계약인데 이걸 조례에다 기한을 넣으면 우스워지는 꼴이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13조에 의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다 기한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과 사무연속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더 연구를 해서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 이 조례안은 중요하고 또 앞으로 안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 해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추진 대상 사무가 '99년도에 10개 업무, 2천년도에 10개 업무, 2001년에서 2002년까지 7개 사무 포함해서 27개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데 개별적인 개소로 봤을 때는 몇 개소 됩니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무가 아니라 개소 파악된 것 있어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많죠.

홍장표위원 어린이집만 보더라도 이런 숫자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의 100단위 이상 된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중에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많은 부분을 위탁을 주다 보면 시에 있는 정규직 공무원 말고도 여기에서 일하는 시에 있는 상용 일용직 근무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이걸 위탁으로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조대상 감원 대상자라는 거죠.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위탁을 주므로 해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죠?

○총무과장 최정환 조례보다는 계약사항에 잡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사항이든 조례든 간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축소하는 범위에 위탁이 들어간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도 먼저 자료에 넣은 부분을 보면 상용 일용직 근무자가 20%인 140명이 감원하도록 구조조정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게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140명 말고도 상당히 많을 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해당업체에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고 그것도 신경을 쓰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를 들면 청소사업을 위탁 줬을 때는 현재 청소인부로 있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인부를 새로 주는 위탁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방안······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줘야지만 왜냐하면 아까 은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뭐냐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감원대상이 되었던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것은 위탁관리 회사라는 것은 법인이거나 개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적이 있는 회사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사를 당장 만들어도 이런 데 못 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감원대상자가 해당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가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몇년 되었어요?

○총무과장 최정환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처음 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이 신규로 이런 게 제정되는 것이 동일한 타 조례와 같이 10일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에요. 충분히 아까 말씀 하신대로 안산시민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 완화 이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신장 시켜 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홍장표위원 신장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던 여기에 대한 근무하는 상용직 근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당장 이것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그만 둬야 된다는 거에요, 일용직을 그만 두게 된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을 준다고 해서 직원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감원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키는 거지 이것이 넘어 온다고 해서 감원 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보면 표준계약서 안에 보면 위탁 했을 때 수탁기관의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그걸 넣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지난번에는 몇가지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기히 위탁이 선정된 부분이 조례가 없이 해당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38개 사무가 추진 실적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때는 위탁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장이 개별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4조가 만들어진 거에요.

시장이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 자치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 자치사무는 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조례를 만든 부분은 아주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받은 부분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38개 업무를 위탁한 부분도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한번 되어졌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잘 삽입이 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인력이 감원이 될 겁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이런 인력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같이 상계 되어서 근무를 못할 경우는 실직자가 더 많은 안산 실직자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기 전에 시가 행정자치부나 해당기관에 건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경우에 여기에 대부분의 업무가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업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 하나의 법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원대상자나 이런 고용인력을 거기에 창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 방침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사견을 드립니다. 그 두가지를 병행해서 행자부에 건의해가지고 개별적인 민간위탁이 좋은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시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홍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까지 안산시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는 다 틀리겠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실제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조례도 있어요. 각 실국별로 위탁에 대한 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거기 위탁계약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이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에서 위탁했을 때 위탁부분의 조례상에 있어요. 조례상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위탁과정에서 그 선정을 누가 하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선정은 해당부서에서 공개하든지 그리고 그전에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최근에 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초지동에 있는 복지시설이요. 그것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러니까 그건 한번 구성하고 그게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거에요, 위원회가 계속 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안이 제정되면 전반적으로 안산시 기존에 민간위탁 되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조례안이 다 정비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최정환 아니에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별법에 의한 법령이라든가 개별법의 조례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고 그게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까지 준 것은 개별법이나 상부 장관이나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위탁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시 고유사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진해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에 안산시 자체에서 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 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개별적으로 제정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정비를 해야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 사무 전반에 대한 조례안이 위탁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지금 각 과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위탁을 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박종원위원 전에 안산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서 한 것 제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 한 적이 없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ㆍ수탁 관계에 대해서 한 게.

박종원위원 조례안이 지금 법령에 의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조례 제정이 된 것은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다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하고 그거하고 상반되었을 때는 정비를 해야죠.

박종원위원 부칙이나 세부사항도 또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조례 제정 되면요.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탁이다 그러면 위탁기간도 선정이 안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기간이 안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대행업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간이 있죠. 여기 계약서에 다 있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돼 있지 않냐 아까 은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은위원님은 그거 말씀 하셨고 저희는 계약서에 기간을 박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조례를 각 실과에 조례 제정된 것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것을 보면 기간을 명시한 조례도 있고 계약기간을 명시 안 한 조례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전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정환 이 조례나 법령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기준에 의해서 통상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분야 업무마다 이래라 저래라 여기까지 넣을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상에 운영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 이런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개별 조례상에 있는 것은 그걸 우선해서 준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위탁에 관한 이런 단일 조례가 되다 보니까 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개별 조례를 여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일반 세부 조례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방대하게 짜임새 있지 않는 그런 큰 타이틀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시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줄 때 어느어느 항목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안산시 사무 전반에 관한 것을 조례 제정할 그런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항은 각호, 부에 다 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했듯이 일부 검토ㆍ보완ㆍ조치 그렇게 나왔듯이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명시를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위탁에 관한 대강의 일반적으로 어느 업무를 적용하든 틀만 정해 놓은 거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 또 그 기준들 이것은 그때 업무마다 따로 따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 어린이집, 환경사업소, 주차장관리 이것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야가 되었든간에 일반적인 조례를 넣은 거지 여기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상에 나오는 것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더 자세하게 할지언정 세부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일 조례에서 규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박종원위원 지금 연차별로 2002년까지 27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자로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부수적인게 근거 및 적용범위에 다 적용을 시킨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박종원위원 각 과별로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이 조례를 갖고 건설과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 청소분야는 관계 조례가 따로 있을 시에는 조정을 하지만······

박종원위원 조례에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자체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각 과에서도 제정할 수가 있다니까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존에 위탁되어 가지고 개별법이나 이런 데 의해서 위탁을 줬거나 개별법에 의한 위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은 그걸 적용을 하고 그런 근거가 없는 것에 한해서 줄 때 민간위탁촉진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현재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준 것은 그걸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근거가 없는 것을 주게 되었을 때는 현재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수수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줘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이게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둬서 수수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것만 여기다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중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이걸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제안설명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개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어떤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용을 여기다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고 계약서나 그런 데다 구체적인 내용을 둬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이나 그런 데 근거가 있어서 그런 관행을 보고 계약기간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을 다 거기에 의해서 하지 이걸 그냥 무한정 기한을 안 뒀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을 해준다든가 5년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구요.

박종원위원 포괄적인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하고 세부적인 것은 관련법 관계 해당 국의 상위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있으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게 없는 것······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무에 대한 것만 이 조례안을 적용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도 시행규칙을 또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큰 틀을 잡고 규정이나 규칙은 각 과에서 세부적인 것을 잡는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98.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 청구인의 주거지를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였고 안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이의신청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같은조 제3항에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 기간을 "20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던 것과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고 안 제13조제2호 및 제17조에, 위원회의 기능중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을 행정정보의 공개가능 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목록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현재 청구인의 범위 중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안 제11조제1항에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연장하고, 제3항에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기간을 "20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4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과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던 것을 폐지하며, 안 제13조제2호 및 제17조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중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을 "행정정보의 공개가능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목록 작성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폐지하며, 안 제20조에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에서 시정에 관한 행정감시 목적이나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으로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음에도 관련법이 '96. 12. 31. 제정되어 '98. 1. 1부터 시행되고 경기도에서는 '98. 3. 30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경과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은 관련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5항과 같이 포괄적인, 현행조례는 경기도조례와 같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정보공개 대상목록이 시에 작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네.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실적은 '94년도에 35건,'95년도에 75건, '96년도에 62건, '97년도에 62건,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86건 금년도 6월 10일 현재 들어온 게 총 140건입니다. 점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당일날 바로 공개해서 사본 이런 걸 발급합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당일날 발급되는 것은 발급될 것이고 우리가 부서가 아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기간이,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청구인의 범위에 있어서 개정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외거주자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행정정보를 요구하고 청구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국내나 이런 부분으로 잡지 않고 관내로 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때는 우리 지역내로만 생각 했었는데 '98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관계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다 보니까 관내로 제한만 했던 사항이 국내로 또 국외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번에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는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홍장표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것 체킹 못해 줬나 보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러니까 작년도 1월 1일자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법에 맞게 했었죠.

'9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을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98년도에 했으면 '98년도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던 겁니다.

○총무과장 최정환 좀 늦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죠.

홍장표위원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르고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정환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에 맞게 우리가······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공개대상에 대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것은 안산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행정정보를 함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가 이유가 있어야만 즉시 바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타인 것도 공개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제3자와 관련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것이 바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정환 그렇죠.

조례상에 보면 공개하므로써 사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 하다 보면 심사청구가 들어옵니다.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사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되겠다 거기의 판결이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것은 제3자 의견을 들어서 이거 공개해도 좋으냐 의견을 들어서 물어 봐 가지고 좋다하면 바로 공개를 해주고 나는 그거 공개하는게 좋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이걸 우리가 심의해야죠.

○총무과장 최정환 거기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3자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에 넣은 거죠.

홍장표위원 큰 어떠한 것이 아니고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쪽에 나름대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보거나 그럴 때는 공개를 하므로써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를 집어 넣은 거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제3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12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현행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최정환 뒤에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그렇게 제한을 두므로써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든요. 연임을 꼭 1회에 한해서만 한다. 또 잔여임기에 대한 것을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 주므로써 계속 연임을 해서 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면 바로 그게 2년이면 2년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위원의 직분으로서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위원의 임기를 연장시켜 준 거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만약에 위원을 해촉하지 않으면 3회고 4회고 5회고 계속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유고가 있어서 어느 위원이 그만뒀는데 그 사람의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1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없애 가지고 새로 위촉이 되면 그 사람이 조례상 2년이면 2년을 다 자기 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임기를 줄이므로써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임기를 줄이므로써 그 위원이 활동하기가 제약을 받죠.

○총무과장 최정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작년 1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법령과 관련한 시행령이 '98년도 12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저희가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은 상위 법령상에서 정한 사항을 일탈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12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하여, 우리시에 대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기념품 수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산시에 대한 정주의식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안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안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되며 안 제2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며 기념품 수여도 가능하게 하고 수여대장 기록을 영구보존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 명예시민증서는 받은자가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시의회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안은 안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근거와 증서수여 및 취소시 의회 의결사항으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 대한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문서식에 있어 국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순서를 누구에게 주는 것을 강조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연도표시는 2000년도를 대비 "19"는 삭제, 공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금까지 안산시에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몇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지금 안산시 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분들 왔을 때 시민증서 같은 것 주고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때는 어떻게 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때 주지 않았죠.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간 분들은 라스베가스 명예시민증도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국 안산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최정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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