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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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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2.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역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6월 30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전개되면서 지식과 기술인프라 확충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지식기반산업이 급격히 부상됨에 따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전략보고서를 통하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부에서도 지식기반산업의 인력확충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정부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변화의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2,000여 공장이 지식기반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기반산업을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조업에는 메카트로닉스 등 13개 업종으로 세분류하였고 서비스업으로는 영상, 음반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류하였으며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인프라 구축,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학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지식기반산업 홍보를 위한 기획, 실행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식기반산업 전시실, 역사관실, 정보실, 공용기기실, 창업보육실 등 시설물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공유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요율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업체의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경제 소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진행정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지식기반산업의 세부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정보환경 구축사업 등 가능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동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자금융자, 인원배치 근거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구조개선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식정보시대의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다만, 안 제6조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요율을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6조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1000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 구자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금 저희가 규정이 50/1000과 또 벤처기업 집적화시설일 경우에 10/10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근로청소년회관에는 벤처기업 집적화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에 1,500㎡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만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은 별도로 저희가 지정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아니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업체는 일단 창업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어떠한 지원시책으로 해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 줌으로써 그런 업체들이 와서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15/1000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줄 경우에 요율을 10/1000까지 하한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춘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 25/1000까지 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15/1000로 해서 최소한의 임차료만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는 시책으로 해서 요율을 정했습니다.

차평덕위원 몇가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제조업이 13개이고 서비스업이 11개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조례안 별표에 보시면 지식기반제조업으로 13개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광학, 항공우주 이런 걸로 13개 있고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영상ㆍ음반,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방송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11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점 과제로 해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에서 현재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일전에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센터는 한 11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해서는 한 2개 업체 이상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느 업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러면 법령상의 그런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그런 업체들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혜택을 많이 줘서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것인데 법령상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성장 가능성이나 기본적인 요건을 타산해서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하는 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거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벤처기업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15/1000를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하나의 지식기반산업 관련 조례가 선례가 될 것인데 다른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다른 분야 꼭 벤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분야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조례법령상에 10/1000까지는 하한선을 두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하한이 25/1000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벤처기업 쪽의 경우에는 10/10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적화시설일 경우에는 조례에는.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처럼 그러면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15/1000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없는 사안은 다른 법령에 의한다는 어떤 위임의 조항들은 없는 거거든요.

25/1000 아래로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해석상에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예를 들면 다른 법령 같은 경우에는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고 또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조례에서도 공유재산에서 25/10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 지식기반산업육성지원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느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고 또 벤처 집적화시설로 지정 받았을 때는 10/1000까지 저희 조례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문제는 지금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과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많은 임차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을 한다든가 또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런 기업 또는 개인들인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우리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또 그렇게 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떤 유인책으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제9조에 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상으로 하면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좀더 그러면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위원회 기능들을.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산업경제소위원회만 가지고는 물론 충분한 인력들이 거기에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또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상의 그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이라든가 기능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다 빠져 있으면 다 규칙으로 한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 구성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회 기능들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됨으로 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둬 놨기 때문에 여지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21세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육성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만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산업경제소위가 이 분야만을 가지고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둘 수 있지만 둘 경우에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이 조례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일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어떤 기반만 우선 구축을 해 놓고 운영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바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또 별도의 규칙을 둔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9조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안산발전위원회에다 둘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위원회를 둔다는 얘기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에 보면 이들이 어떤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지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위원회를 같이 준다고 하면 저는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아예 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낮에는 놀고 거의 밤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기반에 있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줘야지 위원회가 뭘 여기서 터치를 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둬 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다 나가서 호프 한잔 마시고 또 거기서 놀다가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는 그 위치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위치도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을 이왕, 조례에 보면 뭐냐하면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이에요, 지원. 지원을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이건 지원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또 거기다 9조 2항에 보면 발전위원회에서 또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터치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테크노파크도 터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은 누구든지 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맡겨 놔 둬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 지식기반산업들이 용산이 많거든요. 용산 사람들이 이리로 과연 오겠느냐, 그러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청 여성복지분관 거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철역에서도 가까운 거리는 가깝다고 봐야, 그거 하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놀고 문화의 공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고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놀고 먹고 하다가 가서 일하고 밤새도록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그런 기본 형태의 틀을 안 만들어 놓고 지식기반 육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를 둔다 하고 또 두는 것도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에서도,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보면 시장의 자문역할밖에 못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붙들어 맬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터치할려고 하는 이거는 안 돼요. 앞으로 21세기 이 산업으로 우리 나라가 경제 발전을 일으킬 건데 이렇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묶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6조 같은 것 특별법에 의해서 10/1000까지 가능하다. 나는 더 내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공짜로 줬어도 상관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의로 하고 싶은데 지금 9조를 보고 이것 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테크노파크 일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인원 바꾸고, 테크노파크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자꾸 거꾸로 가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난 위치 선정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중앙동 같은 데 그들이 하다 놀고 이렇게 해 줘야만이 성공을 하지 이게 그냥 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하고 연계 시킬 이유도 없고 굳이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면 이 쪽에 정말 그 쪽에 관련되는 사람들 내가 그래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산업경제위원회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들대로 놔 둬야 돼요. 전혀 여기는 다른 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다른 산업하고는. 자기들 두뇌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터치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이들이 오래도 안 와요. 오래도 안 온다고요.

난 그런 점에서 9조도 재고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들의 환경에 맞게 더, 지식기반산업이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위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김에 이왕 지원할 거면 조례도 지원 아닙니까? 지원. 지원 조례니까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들로 전문인 사람하고 산업경제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절대 이래가지고 지식산업 육성 못합니다, 터치하면.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산업발전위원회 하고 지식기반산업육성지원위원회 하고는 저희들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능은 비슷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21세기산업발전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발전된 어떤 면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세기발전위원회는 자문기능이지만 저희가 소집을 해서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위원회가 됐을 때는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21세기발전위원회도 되지만 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위원회가 됐을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박명훈위원 제가 그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단을 갖고 오라고 해서, 내가 명단까지 불러 드릴게요.

경기도의원 부좌현, 한양대 교수 한홍열, 김수홍 상공회의소 기획관리실장, 이협재 서부관리공단 기업지원처장, 박선순 다원산전(주) 대표이사, 박태순 대열보일러 노조위원장 이 사람들이 정말 지식기반산업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기반산업을 다들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산업인데 그냥 무슨 사람 위원회나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 큰 오산이에요. 그들의 산업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들이 놀다가 그들은 낮과 밤이 틀려요. 그러면 위원회를 둘려면 그들에 맞는 사람들로 둬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뭘 가지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위원회를 둔 그래서,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두지 말라 이거에요. 그럼 그들로 하게 그들에게 맡겨야지 이 지식기반산업을 이 사람들이 해야 진짜 성공, 이건 말도 안 되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박명훈위원 이 지식기반산업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 성공 못하면 우리나라 하드웨어 쪽으로 공단에 있는 것 갖고 이거 못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들이 기초인데 지식기반산업육성및운영조례 해도 돼요. 그런데 지원이란 말이에요.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운영이 아니라 지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앞에는 지원조례로 해 놓고 뒤에 세부계획에는 위원회로 뭐하러 묶어 놓을려고만 드는 이것은 앞으로 그들은 자기들대로 프리로 놔두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거기 여성복지분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밤에는 그들은 거기서 숙식하고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에요. 가서 놀다가 술 한잔 먹고 거기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것을 산업경제소위원회 지금 5명 명단을 6명, 소위원회 5명으로 있는데 또 6명이야. 조례에도 안 맞게 해 놓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21세기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하고 저희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소 문제는 저희가 있는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술도 먹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장소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24시간 오픈은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조례이니까 그러한 주위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어차피 용산 사람들이 내려오든 다 내려올, 두뇌들이 안산에 있는 두뇌가 우수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요. 다 와서 '아, 안산이 정말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하는데 정말 적기다' 그렇지 않고 안 내려온다는 거죠, 저는요. 그리고 21세기발전위원회 보면 소위원회 5명 내에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는 6명인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저는요. 보니까 조례 자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지식기반을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로 가는데 너무 터치하는 버릇을 하면 솔직히 그러면 이 조례도 그냥 운영조례로 바꿔 버리는 게 낫다고요. 그냥 운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고요, 이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두뇌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자금력 모든 게 단지 있다라고 하면 우수한 두뇌 그걸 가지고 그쪽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아 주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지원해줄 것은, 여기에 보면 시장이 또 관여하게 돼 있고 다 이런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지식기반 만큼은.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식기반은 무조건은 안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 한은 운영조례로 바꾸는 게 낫지 지원조례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숫제 그럴 바에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 자체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를 못 하고 단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앞으로······

박명훈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쪽에 대해서는 또 테크노파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 쪽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인데 여기 지원조례로 해 놓고서 뒤에서는 자꾸 터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들한테는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뜻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에관한조례인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되는 곳이 근로청소년회관요. 그 안에서 담보할 업종의 범위는 어디까지 담보할려고 그럽니까?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공업기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에너지도 지식기반산업에 해당이 되고 업종의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담보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구 근청회관에 소프트웨어 센터하고 저희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먼저 6월 15일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인 레이아웃 했을 때 한 11개 업체는 입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 많은 업체가 입주하면 사실상 초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11개 업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관계는 약 2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프트웨어 센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애니메이션 센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군데 집적화화 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가 소프트웨어 진흥원하고 또 한군데는 애니메이션 협회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저희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집적화 시설, 벤처 집적화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는 방법도 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후에 에너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전국적으로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업체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1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고 우선적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분야별로 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생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시설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공청사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넘었고 앞으로 유휴시설이 나올 경우에는 한 건물을 벤처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7월 23일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7년 10월부터 시민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도출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시민시장 사용인의 자격은 원곡동 지역에 조성된 일명 "원곡동 노점상 유도구역" 최초 입주한 자들로서 개장일 현재 안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었으나, 안 제3조에 사용인의 자격을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사용허가는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2개 이상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6조에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전기요금 및 상ㆍ하수도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용료는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연 8%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민시장의 침체된 경기회복과 공동이익 증대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장소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사용인은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증서를 제출토록 하며, 시설물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보험계약업무와 보험료액의 분담액 징수에 관하여 각 사용일을 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시장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상인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7.23일자로 제정 공포된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규정에서 사용인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두었고 안 제7조에서 사용료의 기준을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키로 했으며 안 제14조에서 사용인의 보험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사용인이 상인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20조에서 시장부지내에서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제2항의 5일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법적 징수근거가 명확치 않은 바 이점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잠깐만 물어 볼게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5일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시설물 사용되는 거 이런 것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제6조에 사용권의 취소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민시장이 전에 노점상 유도구역에서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와서······

정윤섭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용허가 6조 세 번째에 보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장은 사용인이 사전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가서 보면 전부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시 고칠려고 하다 보면 상당한 민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울 입장에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조례로 시행 못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감당할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시장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도 일부 있는 것 있지만 더 현실에 맞고 또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할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는데 영업을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고도 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영업을 다시 안 했을 때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게 조치할려고 하는데 다만 규모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촉구하고 다시 독려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응하지 않고 그럴 때는 별도로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민원에 따라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가지 부딪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 시행을 못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게 이렇게 받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 6조 1항 1호의 사항 같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것을 인정하고 않겠다, 시에서는. 이러한 뜻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가 2개 점포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어떤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시에다가 포기서를 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근 점포하는 사람한테 다시 2개도 줄 수도 있고 3개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고 특히 양도하거나 전대한 것을 저희들은 법적으로 인정을 않겠다는 뜻이 여기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이런 대목도 현재 이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나가서 노점을 하네 뭐 어쩌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현재 제가 가서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를 갖다가 전부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장사가 안되니까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데서 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분양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 돈도 안 내주는 거에요. 또 이 사람은 그냥 그것도 내팽개쳐 가고 싶어도 거기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한다고 그랬는데 시설물에 몇 백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저는 참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 우리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고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결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시행해서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구제를 해 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빨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고 그냥 옛날같이 똑같이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로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이런 것은 그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안되면 2개 이상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완화를 시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완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 하시는데 지금 현재 424개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412개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12개는 다른 걸로 구조변경한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처음에는······

차평덕위원 애당초 424개에서 그래가지고 12개로 인해서, 412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412개.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입점자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한 30% 정도, 매일매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거고요. 한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우선 정리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차평덕위원 30%면 120개 점포인데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0%, 예.

차평덕위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ㆍ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입점자는 얼마나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안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유형이고 그 대신 내라고 하니까 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에 내고는 있습니다.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닌데 다만 기간 내에 안 내고 그 대신 안 내지만 가산금을,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것도 한 30% 된다는 얘기 입니까? 체납자들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정상적으로 납기 내에 안 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납기가 지나가지고 자기들이 가산금을 내고서 내는 것은 거의 다 100%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동안 1인 1점포만 이렇게 고수해 오다 보니까······

차평덕위원 그런데 1인 1점포에서 1인 2점포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원칙이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민시장의 입점자들이 그게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 자체를 저희는 인정을 않겠다는 거죠.

차평덕위원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건 알고는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차평덕위원 시민시장이 저희 초지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점포 하나가 처음에는 상당히 상행위가 될 것으로 보

고 2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거래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포기서를 시에다 반드시 내야만이 그 이후 점포를 다시 시와 재계약해 가지고서 2개 점포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돈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와 가지고서 포기서 안 씁니다. 옆집 가게와 충분히 보게 되면 내적으로 서로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진 연후라야만이 포기서 써 주고 서로 점포가 양도 양수가 되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가 그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다소 걱정도 앞서고 보칙에 보게 되면 현재 28조 보고 및 명령에 '시장은 시민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보게 되면 5일장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인도와 차도가 완전히 무단으로 점령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아주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그런 민원도 현재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초지동 동정자문회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만, 저기 우리 주무계장님 와 계시는데 불러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동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실제로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 나가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6명인데 기능직하고 청원경찰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포함해서 지금 줄어서 6명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사람을 6명이나 많은 인력을 내보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 또 한가지는 보게 되면 주차장이 말입니다. 끝의 라인 입구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오른쪽으로 주차라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큰 도로에서 장미연립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주차라인은 다 그어 놨는데 연립의 위치가 밑에는 차도보다 많이 높습니다, 경사가.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연립에서 애들이 놀다가 공놀이를 한다든가 기타놀이를 하다가 지나가는 차가 없다고 뛰어내려오다 보니까 왕왕 접촉사고 애들 다치는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주차라인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없애 달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 놔 놓으니까 공식적인 차를 대 놓는 곳이 돼 가지고 차를 주차를 하게 됩니다.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가능하다면 그쪽 지역엔 주민들이 어떤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고가 엄연히 날줄 알면서도 차선을 그어 놔가지고 그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주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주민 편의주의 행정에 여러분이 맞춰 주기를 바래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 하고 현지에 나가서 한번 보고······

차평덕위원 만의 하나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우리 안산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했을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엄연히 이거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충분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한번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오창석위원 4조 4항하고 5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2개 이상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2개 이상 된 데가 많이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그것은 못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고 빈 점포를,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빈 자리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석위원 이게 2개 이상 한 3개 튼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오창석위원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누차 시민시장 관계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항상 문제거리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개 점포가 2개 이상 트고 있고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2개 이상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요구도 다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좁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보면 2개 이상 튼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럼 만약에 2개 이상 지금 3개를 튼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다 조치를 하시겠지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물론 상인들간에 빈 점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그것을 합리화 하는 결과론이지만 그런 결과도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결과도 되지만 저희들은 시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때 당시에 420여개 처음에 '89년도 유도구역 당시에 이렇게 있던 걸 거기에다 한군데다 입주를 시켜야 되니까 3.3평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통로도 막아 가지고 점포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활성화 해서 여러 사람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창석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5조에 전대 금지 했는데 지금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받고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게 적발될 시에는 반납한다고 그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아마.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반납한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반납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반납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1개 점포가 했고 약국용으로 지금 거기 주민들이······

오창석위원 반납 받은 게 몇 개냐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그게 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가 있고 하나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데 줬고요.

정윤섭위원 잠깐만 제가 물어 볼게요.

거기 반납한 거 시설물 원상복구 다 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거기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이 설치한 거기 다 처분 했어요? 원상태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간단한 것은 다 했습니다.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정윤섭위원 거기 임대하는 사람들 원래 보증금이 없죠?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전에는 보증금을 받았었는데 장사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규정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금도 그 사항은 없애고 사용료만 가지고······

정윤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10조에 보면 원상복구 및 반환에서 사용인은 사용허가가 취소 되었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된다는데 보증금이 없이 그냥 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돈 없이 나가는 사람이 이것 원상복구 해서 나가는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원상복구가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3.3평에서 큰 저기는 없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현재까지는······

정윤섭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조금이라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철거 안 하고 나가면 우리가 천상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조치를 해야지 여기다 이것만 해 놓고서는 아니, 보증금도 없이 그냥 월세 낸다고 와서 다 내고서 나가면 그것 천상 시에서 해야 되는데······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하고······

정윤섭위원 나가는 사람이 나가면 그만이지 그것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오창석위원 여기 5일장에 대해서 2천원을 1일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껏 그 사람들이 3천원씩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5천원씩도 받았는데 이제껏 그 사람들이 받았던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2천원은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이 2천원이 문제라니까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5일장을 처음 하게 된 취지도 전에서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시민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장사도 안되고 그러니까 5일장이라도 유치를 하면 잘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상인회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또 작년에 정기 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고 또 그것은 규정상 저희들이 검토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게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2천원씩 상정을 했는데 2천원 산출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감정평가액에 보면 57만원 그 지역에요, 평균 57만원대 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 들어가 있는 거 여백있는 공간이 1만 197㎡이고 사용료 부과를 50/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2억 9천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당 2만 8,500원이 되는데 이게 1.8 곱하기······

오창석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알아도 되고 지금 2천원을 공무원이 받는 거에요? 우리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5일장 운영만큼은 저희들이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줄려고 그럽니다, 5일장 운영에 한해서. 그래서 5일장 운영을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청소도 하고 질서유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형식상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야 지금이나 그 때나 바뀐, 조례를 만들어 놓기가 똑같은 거지, 이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이렇게 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2천원도 받고 3천원도 받고 5천원도 받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고 또 들쑥날쑥하게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 분야도 저희들이 통일시켜 줄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5일장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진짜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2천원씩을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2천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20명이 왔는데 10명 온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상인회에서 빼고 이런 것을 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 돈이 분명히 이게 투명성 있게 쓰여지고 받고 하는 것을 감독을 잘 하셔야지 얼마 안 있으면 행정감사도 또 들어가고 그럴텐데 그 때까지도 이게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면 그 때 가서는 하여튼 책임을 명백히 지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하지 않은 것이 사용료를 하면 시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다 받고 전부 다 저희가 관리 운영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노점상에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노점상 사용허가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노점상이란 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권한 게 관리비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 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자체를 5일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거기 청소나 이런 것 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봉투값 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위원장 이하연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4조 4항이요. 사용허가에서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2개 이상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몇 개까지 가능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상한선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시민시장의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유도구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시민시장을 만든 거거든요. 시민시장 그 전에 유도구역에 있던 사람들 포장마차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3.3평을 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3.3평, 10개면 30평 이상 크게 대형화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시민시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게 뭐냐하면 5일장이 들어 갔어요,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포 사람들이 맨 처음에 포장마차에서 그 점포까지 줄 때는 굉장한 민원과 굉장한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되 정말 그 사람들이 활성화 안돼 가지고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5일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 인제는 더 대형화 해 달라는 얘기는 나는 근본 취지에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민시장의 역할, 제일 처음의 역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의 당초의 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도구역에 있는 424명을 시민시장으로 끌어 들였다는 것은 이미 그 역할을 다 했고 현 시점에서는 유도구역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민시장을 대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말 그 자체로 이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관리가 되어야지 노점상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현 체제 상황밖에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하고는 여기에 연관 시키지 않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안 가면 안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포장마차가 없어야지 역할을 했다는 말은 집어 넣었을 뿐이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앞 뒤 말을 잘 구분하자고요.

들어간 다음에 포장마차가 없어야지,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역할은 집어 넣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시장 역할하는 것은 찬성해요, 시장원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2개 이상이면 대형 점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확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되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그 방안으로 5일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럼 포장마차 지금 바깥에 또 안 생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전례가 됩니다. 또 터 줘야 돼요. 그 사람들 포장마차, 또 해 줘야 돼요. 전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원리에 의해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연히. 안산시 지금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시가 굉장히 지금 남발해 가지고 공공부지로 해가지고 삼성 코스코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봐요, 농수산물센터 망할 테니까 봐요, 언젠가는.

그와 같이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하는, 나는 분명히 그래요. 이거와 같이 지금 또, 맨 처음에 우리가 포장마차 할 사람들을 다시는 안 생기는 의도에서 시장을 만들어 놨으면 포장마차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생겼어요. 그것 역할 못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들어오면 또 터 준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또 하나 그와 같은 포장마차를 유치하게, 시장을 만들어 또 하나 만드는 도리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나는 그래서 좋다 이거에요. 너무 적어서 안된다는 것은 식당이 3.3에서 놓을 자리가 없다 하면 그러면 상한선은 정해줘야지 이거 무한정 하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맨 처음의 의도하고. 포장마차가 안 생겼으면 내가 그런 말 안 해요, 포장마차 지금 다 생겼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정윤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오위원이 말씀하신 5일장 징수 문제요. 3.3평 맨 뒤 기준표에 보면 2천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2천원, 3천원, 5천원 이렇게 대중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을 받는다고 봤을 적에는 평균 해서 2천원 전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등급이 있어요. A등급, B등급,C등급 이렇게 등급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A등급 주고 어떤 사람을 B등급 줄 거냐 이거죠. 이것도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 보면 틀림없이 장사 잘 된 데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어느 구석진 곳 장사도 안된 데서 돈 2천원 낸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대로 받을 것인가, 등급별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등급별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많은 평수를 준 것도 아니고 등급별로 규정을 해서 조례로 일일이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희는 최소한 1일 상인에 대해서 2천원 정도 받으면 청소하고 질서유지 하고 쓰레기 처리 하고 하는 비용은 되겠다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꼭 그것을 준수토록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위탁을 해약하는 이런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곳에는 장사가 하루에 사실 몇 천원 팔기도 바쁜 자리가 있어요, 가 보면. 저희가 쭉 돌아보고 다 했는데 어느 곳엔 보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손님이 와서 하루에 몇천원이 아니라 몇만원도 금세 매출이 몇 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사실은 하루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 가지고 몇 천원 팔았는데 돈 2천원 준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우스운 얘기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심해 가지고 서로 갈려고 싸울 거라고요, 이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글쎄요. 그것은 세부 집행인데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다 그러면 제비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일정한 주기를 정해 가지고 좋은 자리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정윤섭위원 지금 바로 운영의 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한 건데 사실상 이것 뒷거래가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A급 자리하고 B급 자리 할 적에 A급 자리 들어갈려고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한테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5천원 짜리는 5천원을 내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한테 주면서 다른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정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이 문제를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 점도 유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의와 관계돼서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 취지 이유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뜯어 고치면 돼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취지 이유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조례안 개정 이유가 이 안이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순수한 개선점 앞으로의 차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안을 만든 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써 만든 안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의미는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97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면서······

황호명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런 안대로 만들어지면 시장이 활성화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이게 고쳐지면 시민시장 활성화되고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글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시장이라는 게 그 전에 유도구역서부터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온······

황호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 건물이나 이런 것 체제하에서 2개, 3개 늘려주고 10개건 몇 개건 간에 늘려주고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나 다른 데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하는 경우를 해서 의견을 종합하고 또 본인 저희들 실무자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이 좋겠다. 또 위에 분들하고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안산의 애물단지로 이미 등장이 됐고 앞으로 끝없이 안산의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그때그때 민원해결 차원으로써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을 고수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여기에서 그럴 자신도 없다면 예를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시장이 활성화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생긴다면 개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조례 개정해 가지고 단순히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 해야지 자꾸 반복이 되지만 그때그때 민원해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사적으로도 과장님께 여쭤 본 말인데 이것이 승계가 가능하냐, 승계가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을 준 거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한시적인 것을 해 줬어야죠. 차라리 조례를 고칠려면 그런 것을 고쳐야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때 그때 단순히 문제점으로 떠오르니까 그것 고치자 하는 그야말로 어떤 행정편의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나갈 것이냐 이제는 그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조례 몇 항 고쳐 가지고 시민시장 문제가 해결이 돼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차원의 문제도 좋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시도하는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시장 문제가 100% 해결된다고는 황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이런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훨씬 활성화 될 거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지금 승계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하나 이렇게 발전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제가 보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는지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황호명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자꾸 자꾸 수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칸 3칸 막 가진다고 합시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애당초 설립 취지가 노점상 유도구역 사람들을 함으로써 그 지역 깨끗해지고 이 사람들 생계보호 차원에서 일단 시에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칙을 끝없이 계속 고수를 해야 돼요. 단순히 시장원리의 논리 시장의 활성화 그 차원만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안산시 노점상 나머지 사람들 어쩔거요. 문제를 딱 어떻게 절단을 하냐고요. 애당초 태생이 이런데 그것을 지금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그 문제하고 딱 이건 이것 이렇게 시켜 놓고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야말로 그런 발상이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반납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2천만원 3천만원 프리미엄 받고 넘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당초 이것 인정을 안해 주는데 계속 받아야지. 그런 것 적발되면 받아야죠, 부딪칠 땐 부딪치더라도.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게 2개 이상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2개 이상을 본인들끼리 임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2개를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형식이 시에 반납하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호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계약조건하고 위배되면 무조건 다 회수해요. 회수하고 차라리 일정기간 지나서 건물 구조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재래시장다운 전면적으로 바꿔주고 더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고, 이게 오히려 활성화 방안이 낫지 그때 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례 몇 자 고쳐 가지고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고쳐지겠느냐 그런 좀 회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근원적으로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저 건물 자체가 현재 시장으로서의 건물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사 못하겠다. 계약 조건에 위배된다. 시에서 과감하게 반납 받은 것은 받아야 돼요.

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나머지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사람들 협의하에 놔두고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 가지고 정말 시장이 활성화 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낫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글쎄요, 그런 방안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황호명위원 일환으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2개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2개를 갖고 싶다고 해서 2개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안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저 건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저 건물을 뜯어서 다시 건립을 한다는 것도 저희가 '97년도 12월달 개장을 했는데 불과 2년만에 34억을 들여서 저걸 건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뜯어서 어떻게 근본적인 원리서부터 다시 문제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래서 현 체제에 맞게끔 현 체제를 가지고, 현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민원 들어온 분들이 이 분들이 2개 3개 대형화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그 분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 2개 이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시에서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2개 3개로 그런 부분을 규제를 좀 풀었을 때 시장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3조 사용인의 자격을 보면 굉장히 범위를 넓힌 거죠? 넓혀도 보통 넓힌 게 아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용인의 자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시장이 추천한 자인데 이것은 모든 자연인이 다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모든 자연인을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일반인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그건 왜 그랬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명훈위원 시장활성화요? 그런 것은 답변하지 말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도구역 노점상만 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박명훈위원 활성화 때문에 그랬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됐어요, 그건 듣고 싶은 생각 없으니. 다음에 그건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2조에 보면 사용료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임대 이외에는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사용료로서는 지금 임대료 받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 20조 5일장 운영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관리비는 상인한테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답하면. 답변만 하세요. 저는 사용료를 분명히 구분해 달라는 거에요. 사용료는 임대료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이걸 아예 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20조의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20조의 관리비는 5일장과 관련한 관리비입니다.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그러니까 5일장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래서 사용인을 그럼 분명히 임대료 외에 5일장의 어떤, 사용료를 딱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럼 20조 5일장에 대한 관리비는 상인회에 주겠다는 뜻입니까? 상인조합에.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은 위탁을 상인조합에 줄지 상인회에 줄지 아니면 제3자한테 줄지는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런데 이것은 정의를 보면 성격은 같습니다. 관리비나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2조의 사용료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보면 사용료라는 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이 조례에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사용인이라고 정의를 하지 말지 임대료라고 말하지 말지, 그럼 20조의 관리비 징수는 사용료 식으로 우리 조례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세외수입으로 안 받을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이것 받아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어떤 거요?

박명훈위원 관리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관리비는 시장 쓰레기 처리하고 청소하고 질서유지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료하고 관리비하고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박명훈위원 아니, 이것 내가 봐도 앞 뒤 조례가 안 맞는데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여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임대료밖에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정의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20조에 5일장 운영을 집어 넣으면서 5일장 운영도 어차피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상인들이 막 돈 거둬 가지고 했고 장난했고, 그러면 이것 어떤 정의안에 포함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분명한 줘야지 이거를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에요? 관리 방법도 지금 없다고요. 운영한다. 관리비 별표해서 2천원 받는다, 2천원 1일.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규칙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관리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격 자체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조례 앞뒤가 지금 안 맞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정의는 해 놓고 이 조례가 아예 없으면 규칙을 집어 넣든지 규칙 나오지도 않고 규칙이 앞으로, 내 얘기는 뭐냐하면 사용료라 함은 정의를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시장 안에 획을 그어 놓고, 이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임대료 만 이에요. 그러면 20조의 이 관리비는 뭐할 거냐 이거에요. 이건 안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위탁을 위해서 그 사람 받기 위해서 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박명훈위원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하고 저기에 맞춰서 하는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저희가 16조에 보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우리 지금 5일장 운영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위탁관리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다는 전제조건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정의를 분명히 해 놨기 때문에 사용료라 정의를 안해 놨으면 정의하고 앞의 뒷 조항하고 분명히 그러면 사용료엔 관리비도 포함을 시킨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 및 관리비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정의에 아무런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5일장 운영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5일장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겠죠. 그런데 받는 돈을, 그럼 결국 받는 것도 분명히 국장님 안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을 주기 위해서, 조합이 될지 단체가 될지 거기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에요. 이런 조례를 왜 만드냐 이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용료가 아까도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똑바로 해서 올리지 이런 것 하나 못해 가지고 잘못 됐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문가하고도 했는데 성격으로 봐서 물론 명칭을 관리비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용료의 성격에 가깝다. 그래서 성격 차이는 사용료로 볼 수 있다.

법의 전문가의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분명히 정의를 할 적에 임대료만을 넣으면 안되죠, 내 얘기는.

임대료만을 집어 넣으면 그건 임대료밖에 나머지 안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앞 뒤 조항의 조례가 불비하는데.

차평덕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보험료 계약 관계 때문에 질문 하겠는데 현재 보게 되면 시설물 전체를 보호 목적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각 입점자들 개개인이 계약을 한 겁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는 목적물로 단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조례 보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개인이 안 하고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입점자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안전을 위해서······

차평덕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것은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안산시장이 직접 보험회사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대해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시가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는 봐 가지고서 각기 입점자로 하여금 정산해 가지고서 받는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도시가스 시설이 돼 있죠, 시설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독려를 하고 이번에 설문도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거기서는 어려워서 IMF 때문에, 그런데 그 전 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LNG

보다 LPG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 사람들이 LPG를 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시설비 그 자체로는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쌉니다. 그런 얘기로 설득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당분간 시설비가, 이 시설비도 선을 끌어오는 것 점포까지 끌어오는데 그 비용이 20여만원이 싸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차평덕위원 도시가스 시설이 점포마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데 시설비가 20여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여만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경제과내 에너지 관리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딴 데 보다는 저렴하고 최대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일부는 했는데 아직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쭉 다녀보면 거미줄마냥 얽혀져 있는데 LPG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 도시가스 시설비만 아마 한 1억 몇 천 들어갔을 거에요. 그렇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차평덕위원 우리시가 시설까지 다해 줬는데 나머지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요즘 보게 되면 특히 LPG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화재를 부를 수도 있고 위험물이기 때문에 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도 계도를 해야 될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나가면 식당을 간혹 이용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식당 주인이든지 점포 주인하고 얘기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직원들이 늘 돌아다닐 때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협조좀 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주요골자 이것 다 누가 만든 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앞 뒤 비교할 때 16조 다 빼놓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 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16조는 여기 주요골자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개정안 16조에 보면 위탁관리 있는데 주요골자에는 내놓지도 않고, 16조에 보면 위탁에 대해서 있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박명훈위원 그 위탁관리를 왜 이렇게 마음대로, 여기 앞에는 내놓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냥 개정안을 했어요?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16조.

이번에 손 본 것은······

박명훈위원 위탁관리가 왜 16조에, 위탁관리를 크게 21조로 있었죠. 21조로 있었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내용은.

21조에서 16조로 바뀌었는데 내 얘기는 지금 위탁내용도 완전히 시장님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조례도 만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6조 앞에는 없고, 봤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개정 주요골자에 넣지도 않고 여기다 넣은 건데 전 조례는 21조 위탁관리라고요. 그런데 이게 16조로 해서 왔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위탁관리 제16조요. 16조에 보면 1항은 이해할 수 있어요. 2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위탁비용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위탁관리조례 여태까지 봐도 이렇게 된 조항은 처음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기존 조례에도 있던 거 아닙니까? 박위원님. 조항만 다를 뿐이지.

박명훈위원 그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항을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의원끼리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전준호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 전 조항에는 위탁관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운영 1항, 2항밖에 없는데 지금 4항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것은 그것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구 조례 23조 하고 묶어서 이걸 만든 겁니다, 21조하고.

박명훈위원 위탁징수하고 같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16조로 같이 2개조로 합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이 2년으로 더 연장한 거고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절차와 규칙, 규칙으로 다 넘기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위탁에 관한 위탁 비용이라고 그럽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위탁비용이라고도 하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비용이 무슨, 보증금에 관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관리운영비입니다.

시민시장을 우리가 전체를 위탁 주지 않습니까? 시민시장 시설물 관리서부터 운영 전체를 갖다가 시에서 해야할 일을 일정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조례 전체를 다 개정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전면 개정······

박명훈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새로 하나 만들면 되지.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글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은 많이 뺐고 또 조금 고칠 사항은 고치고 했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원곡동 유도구역 입점자 중에 시민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사용인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기존에 424개 중에서 원래 대상 입점자가 유도구역 안에 들어간 노점상 아닙니까? 그 노점상들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용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지금 412개소.

전준호위원 412개소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실제로 영업하는 거요?

전준호위원 예.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30% 정도 휴업상태에 있는 그것 빼 놓으면 다 한다고 보아야죠. 그리고 이번에 1명만 공개모집 해가지고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가 어려운 노점상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시장이고 당사자들이 계약이나 이런 것 사용권은 가지고 있지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 두 번씩 오전하고 저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영업을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을 개시하도록 이렇게 최고를 보내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거니까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시장 활성화 또는 시장논리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문제는 노점상들을 유도해서 그 쪽으로 입주 시켰지만 본인들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과감하게 그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같이 또 그 지역에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이라도.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자영업이라도 해 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융자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이 개정안이 다루어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유도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익이 없어서 말하자면 활성화 차원에서 2개, 3개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시장활성화와는 달리 일종의 특혜성을 가질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이 안되면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시장논리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인접한 시설물의 개념에 대해서 동일한 건물만 보는 거죠? 건물과 건물을 마주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좌우에 인접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바로 옆이나 좌우, 앞 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가 있고, 5조에 있어서 기존 조례안에는 사용권의 양도, 전대를 전혀 할 수 없게 한 거 아닙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굳이 시장 승인을 임의조항으로 붙여서 의회 민원사항만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어떤 근거로 이런 거를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양도나 전대를.

기존 조례에서는 이걸 전혀 할 수 없게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었는데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전대나 양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것은 전혀 인정을 않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아예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야죠.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권을 양도 전대 가능하다면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양도, 전대가 가능하다는 역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조항을 들어서 이해당사자들이 시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민원소지들이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그러면 더 묶어 놔야죠, 이걸 없애게 할려면.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렇게 승인이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풀어 주겠다, 그 규제를 완화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면 당연히 이거는 양도 전대를 절대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시장의 승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불필요한 것 같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타 조례나 이런 데 딴 데도 보니까, 인근이든지 딴 데 시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나 군에서. 그런 데의 조례도 참고도 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반대해석을 하면 전준호위원님 말이 맞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문구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사용인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 있는 보훈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필요는 없습니까? 시민시장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들은 그런 점도 했지만 시민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면 이 분들한테 이렇게, 그 전에는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해 나왔는데 전혀······

전준호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망자가.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도움이 안되고 또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있는 5조에 있는 사용인의 자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실에 접근을 할려면 그런 게 활성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준호위원 실제로 수요자가 없다 이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20조는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비 문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만 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면적에 대해서도 임대 개념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시민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시장논리라든가 활성화가 얘기 되면서 개별 시설물의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여러개를 점유해서 말하자면 노점상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민시장이 이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기업형화 되는 이런 게 모양새를 갖춰가는 건데 인근의 라성시장이라든가 그런 상인들에 있어서 이해관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의 의견 수렴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안의 입법사항으로써만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지금 시민시장의 입주자들 말고 인근 주변 상권 지역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알 수 있을만한 조치들이 사전에 있었냐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간담회를 저희들이 시에서 상인도 있고 거기 인근에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입법예고도 해가지고 거기 동이나 이런 데 게시도 했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나······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제기되는 내용들이 없었나요?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런 사항들을 수용을 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된, 그리고 시민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전준호위원 시민시장 분들이야 좋아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반대로 그 지역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노점상들이 아니었던 합법적인 자영업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한 상가나 시민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 분들도 다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다 이해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없냐 이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도 들었는데 특혜성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 관계로 다른 상임위에 가셨습니다. 대신해서 본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경제통상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8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를 폐지하여 임대차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99.3.31 공포)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료 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을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규정인 제4조 제1호를 삭제하였고, 농지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조문 제12조 및 제12조 관련 〈별표2〉「농지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가 운영 되었으나 '99년 3월 31일자로 농지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와 관련이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로 개칭하고,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며, 제4조(위원회 기능), 제12조(임차료의 상한), 그리고 별표2(제12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농지관리위원들 지금 안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7명.

오창석위원 27명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씩 나가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당이 예산이 5만원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나가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가 와서 한번도 개최를 못했고 지난번에 한번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연 몇 번 이렇게 하게 돼 있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연 몇 번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대부동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농지 전용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그때 그때 하고요.

오창석위원 가만히 보면 농지위원들이 갔다와 가지고 회의한 것이 별로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규정상 몇 번 하게 돼 있는지 갔다 와서는 우습게 아는 거에요, 그것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5만원 벌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회수에 관계가 없으면 그걸 몇 번을 탄력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하게 하면 예산 같은 것이 이런 데서 줄어들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도 갔다가 뭐하고 왔냐고 물어보면 '아, 5만원 벌고 왔다', 뭐 했느냐고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을 물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산시가 아무리 공업도시라 하더라도 농촌동이 그래도 아직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박명훈위원 임차료 상한이 뭐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시에 임차료 상한이라고 해가지고 답, 전 그 다음에 일반 경종작물, 시설 원예작물, 다년생 농작물 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답인 경우에 본오1동에서는 ㎡당······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임차료가 뭐냐.

박명훈위원 내가 시 땅에서 그걸 빌려쓴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인데······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논을 한 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경작을 않고 다른 사람을 줬을 때 평당 얼마씩 그 임차료를 법에 의해서 그때 정해놓은 사항인데 그것은 타당성 없다고 폐지시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자기들끼리 계약관계.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지금 없는 동들이 많은데 와동도 귀퉁이에 땅이 있거든요, 일례로. 그럼 와동 같은 데 어디에, 일례로 물어보는 거에요. 초지동에도 땅이 있어요, 귀퉁이에. 내가 왜냐하면 이게 왜 농민들 땅을 지난번에 기술보급소 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고 그래서 일부러 뺏다고 그랬더니, 귀퉁이에 땅이 많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촌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시에는 9개동만 농촌동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인근 동하고 같이 적용을 하는 걸로 당시에 만들 때는 9개동만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인근에 갖다가 기준을 하게 될 수 있다 정해 놨으니까 동마다, 왜냐하면 우리 경지면적이 실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기술보급소 관계 때문에 그때 논쟁이 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쉽게 옛날의 천수답 같은 거요. 와동 같은 게 천수답인데 그런 데 다 뺐단 말이에요, 경지면적 내에서.

그만큼 농민 가구수는 많으면서도 일부러 뺐어요. 왜, 그만큼 없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도 지금 일례로 내가 사는 동네에도 귀퉁이에 땅이 있거든요, 천수답. 있어요, 조그마한 땅들 많아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예. 뒤에 조금씩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을 할 당시에 1개의 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천수답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없는 곳은 그 때 당시에 아마 1개 답이라고 해서 정리가 된 지역일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여기에 일반 경종작물만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다년생에는 과수도 있거든요, 과수. 과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과수는 어디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는 기준으로 하겠지만 제가 이걸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는 농지면적과 실지 그 다음에 농가수하고 실지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실지하고는요.

빼라 빼라 막 그래가지고 그런 면도 고려를 앞으로는 실지를 해 줘야만이 지금 농민들은 사실, 이번에 다른 여담 한번 해 볼게요. 여담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해해, 우리 농민단체만 시사편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화도 나가지고 체육담당관한테 "당신 너가 책임질 수 있느냐", 문화원장한테 얘기 했더니 시에서 배포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그렇게 많은 동네, 그와 같이 이렇게 항상 냉대를 받는다는 거에요.

조금이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앞으로는 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여기 농민출신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다 농민 출신일 거에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임차료 관계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홀대 받고 천대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참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위하더니 인제는 근대화 산업화 하면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까지 가니까 이제는 농민은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데 그게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소련이 붕괴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아까 시사편찬은 다른 거지만 그와 같이 홀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한 거에요. 이해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거는 참고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요.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평당 ha당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이렇게 임대료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었나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546쪽 별표에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가격 없이 그냥 폐지를 한다 이거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법으로 규제한다는 게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해야 된다고 농지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오창석위원 시의 땅을 임대해서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시에서 임대료 이런 것 보다는 토지에 대한······

오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혹시 시 땅이 임대를 해 가지고서 준 데가 있느

냐 이거죠. 농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시에.

박명훈위원 농지는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이것은 회계과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박명훈위원 농지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7명.

박명훈위원 다 농민들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박명훈위원 농지위원회 좀 잘해 가지고 농민단체도 많고 연계 좀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국장님, 물어볼게요. 혹시 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전 4H밖에 잘 모르겠는데요. 4H 연합회, 농어민 후계자······

박명훈위원 그만큼 그쪽에 분석을 안 하는 거에요. 후계자를 국장님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후계자는요. 제 얘기는 어차피 여기 농지가 다 있던 것을 가지고 도시화가 됐어요. 그러니 그만큼 홀대하지 말라는 거에요.

○경제통상국장 전서규 홀대는 않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농민단체 하여튼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참석 안 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량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니까 좀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의료보험 업무가 통합운영 됨으로써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새로이 설립되고, 의료보험업무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폐지사유와 같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전서규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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