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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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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을 위해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여러분이 협의해 주신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임종응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종응위원이 제3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종응위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김송식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선배 동료위원께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료의원의 면직으로 인해서 제가 남은 1년간 간사를 맡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 자리에는 각 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남은 1년간도 타 상임위원회 못지 않는 우수한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하나마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자리정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정윤섭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으며, '99년 6월 12일 안산시 수암동 428번지 홍기선외 80인이 제출한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 관한 청원과 '99년 6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3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혹 실수로 휴대폰이나 삐삐 전원을 끄지 않은 분은 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정부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리시 건축조례도 건축법령에 따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규모는 신설4개 조항, 일부 내용수정 23개 조항, 새로운 내용수정 2개 조항, 삭제 24개 조항등 총53개 조항이 손질되는 전면적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 7개 조항을 식제하여 그동안 규제가 심하였던 일반주거지역내의 용도, 규모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가 완화 되었으며 컨터이너와 조립식등의 가설건축물이 허용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미관지구내의 완화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나 우리시에서는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조경기준중 교목의 식재밀도를 제곱미터당 0.3본에서 0.2본으로 완화 하였으며, 대형수목을 식재할 경우 식재밀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1m,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은 2m씩 띄우도록 하였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99. 4. 30.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조례로 규제되었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과 반월공단내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공장증축을 용이하도록 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등에 대하여 경기도건축조례에 의하여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31조를 보면 조정기준을 완화하여 교목의 식재 밀도를 제곱미터당 0.3본에서 0.2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큰 나무를 식재할 경우 식재 밀도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9조, 제48조, 제60조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으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안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를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영위와 규제완화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4조, 제55조를 보면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지를 남기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각종 규제의 완화로 대다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발생하리라 예견되는바 이에 따른 충분한 사전 홍보 등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러한 안이 우리 시민들 즉 수혜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혹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 하는데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들이 찾아오거나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저희들이 어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법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 미관지구가 많은데...

장동호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 저촉된 부분에 완화된 부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대개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도시내에. 그래서 미관지구내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규제 안했던 사항도 우리가 계속 규제를 하고 있었고 이런 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미관지구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필요한 법령범위내에서 하고 또 개인간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주는 거니까 일부 인접대지하고 하다 보면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마찰도 예상은 되지만 국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게 갔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추세를 따라야 되지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 한다 하더라도 본법이 다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제한을 하는데 본법에서 다 허용을 해 준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안 고쳤다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옛날까지는 관 주도로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사건건 관에서 조례라든가 법에서 그냥 하나하나 규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시민 자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허용을 하는대로 일을 해야지 어떤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추세로 갑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다 완화가 되어가지고 하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묶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체 내에서도 일단 형식적인 것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규제대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보다는 일단은 지침을 받아서 상세하게 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문인 입장에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용도라든가 규모 같은 규제했던 것은 어차피 그 동안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조립식 주택을 못 짓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나대지 공터 같은데 가설건물이 들어선다 이럴 때는 기존 건물과 마찰이 좀 있겠죠.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좌우간 일단은 가설건축물이 들어선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미관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장동호위원 규제하는 게 아니고 지도사항으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38조 대지 안의 공지에서 보게 되면 건축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보편적으로 4종 미관지구에서 2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적용을 안 받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3가지 사항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건축물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앞의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그 3가지 사항도 이번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삭제는 되지만 그 3가지 조항 시행은 2천년 5월 9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38조 같은 경우는 현재 1단계 지역 대부분이 1m 또는 2m씩 후퇴를 했는데, 미관지구 안에서, 아직 건축이 되지 않는 나대지에 그런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선을 유지하다가 앞으로 돌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설계로 별도로 포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39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주민단지는 4층까지 허용을 해 왔고 일반주거지역에는 3층까지만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 사항도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역시 도시설계로 정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 조례 59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금번에 건축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취합된 의견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도 역시 도시설계로 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설계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대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3층까지 높이를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주민단지라고 그래서 이주민단지내는 4층까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게 저희가 검토한 바로도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저희 말고 다른 검토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취합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지난번 그것을 사전에 서면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의견을 아마 드렸을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38조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4종 미관지구에서는 2m 동선거리를 띄는 것이 도로에 접한 부분 2m 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물의 높이 부분에 대해서 3층 그대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여기서 풀어놓고 도시계획으로 만약에 재정비를 해서 그때 가서 묶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풀어놓은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가 되면서 동시에 저희도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도시설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69조 조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4월 30일자로. 그렇지만 2천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필요성이 지역별로 그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설계로, 건축조례로는 더 이상 제한이 불가하니까 도시설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2천년 5월 9일까지 그렇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취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3층, 4층 또 2m 후퇴하고 이런 사항이 일시에 다 삭제가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계획도시로서의 면모 이런 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내용을 중요시 여겨 가지고 도시설계로 담고 또 시행을 하다가 그때 가서 또 다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도시설계 보면 제4종 미관지구에는 원래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에서 4종 미관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일단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선에 접한 2m 띄는 것은 일관성이 그것은 좋아요.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완화해 가지고 삭제를 한 부분에서 1m까지 띄어 가지고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건축높이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설계 쪽으로 해서 그것을 만약에 행위제한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예 그것을 달아 놓고 가서 똑 같이 종전의 이주민단지처럼 4층까지 해서 높이는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령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만 개정해 주면 상위법에서 풀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된다 이것은 본래의 취지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래 취지거든요. 3층 그대로 하나 완화한 것도 없이 그대로 2m 하지 북향의 일조권의 어떤 대지간에 거리 띄는 부분도 그대로 만약에 도시설계에서 묶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조례 개정은 풀어놓고 나중에 도시설계로 가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제약을 두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도시설계에 저희가 포함하려고 하는 사항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그런 사항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도로 끝 건축선으로부터 2m 이격해야 될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주민단지하고 일반 단지는 분양시부터 좀 차등이 있는 그런 분양이 됐는데 3층과 4층을 일반주거용지나 이주민단지 용지나 똑같이 4층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혜택을 앞으로 계속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주거지에서 3층으로 제한을 하고 이주민단지에서는 4층 이하로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작 풀어놨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4층 이상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했으면 보는 미관적으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부분 건축이 다 됐지만 일반지역 같은 경우 3층으로 스카이라이를 하면 좀 뭐하지만 거의 이렇게 다 높이가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4층으로 증축허용을 하는 경우도 다 증축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죽 가다가 어느 한 건물만 또 한층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사실상 미관지구 안에서의 전반적인 건축제한은 해제가 되지만 그런 사항은 역시 또 주변여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층수 문제는 이주민단지 지역도 역시 4층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3층과 4층 그 사항은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도시설계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서 도시설계 쪽으로 가다 보면 도시설계에 위임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신데 보존녹지라든가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행위제한을 걸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그것은 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시설계 쪽에다가 위임할거면 아예 그러면 높이에 대해서 행위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는데 일단은 건축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는 어차피 다 풀어진 겁니다. 다 풀어졌는데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도시 미관을 봐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3가지는 내년까지 유보를 시키고 그 동안에 도시설계를 변경해서 그대로 유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시의 뜻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높이 같은 경우 사실상 미관 관계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단지 당초에 이주민단지하고 일반택지의 균형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도시설계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어차피 건축법에서 내려오는 조례까지는 오늘 바꿔져야 되는 거고 다만 바꾸면서 그 3가지 부분은 내년 5월 9일까지 유보가 되니까 일단 조례로 공포되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연 높이도 3층 그대로 둘 것이냐 4층까지 허용할 것이냐, 일반주거지역 본연의 목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좌우간 조례과정만 말씀해 주시고 도시설계에서 과연 3층이냐 4층이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회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의결을 해야지 다른 여러가지가 아까도 말 했지만 53개 조항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는 우리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보를 시키면서 그 동안에 도시설계작업으로해서 현행대로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조례는 개정은 되어야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사항 3가지만 1년을 유예해 좋고 도시설계로 묶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개방시킬거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도 상급 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우리가 조례는 없어졌으니까 도시설계는 우리시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그 3가지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김송식 이해하는데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 조례는 통과하고 내년 5월까지 3가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로 인해서 규제를 하든지 풀든지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이것은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그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조례는 풀어져야 되는 거고 조례는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조례는 풀어져야 되고 다만 도시의 현행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로지 도시설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규제하려면. 그러니까 규제하는 그 3가지를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기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우리 시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전국적으로 다 풀어진 겁니다. 다 풀어지고 규제를 하려면 도시설계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설계 그 부분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네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16조 4종미관지구도 5종미관지구 그것 변경 다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다 해야죠,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2천년 5월 9일이라고 그러셨죠? 2천년 5월 9일 이전까지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못 하죠. 이 3가지 부분은.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자체내에서 제약을 두는 거네요? 행위제한을 두는 거요. 나머지는 행위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법에서 2천년 5월 9일까지 유보하도록 시행령에서 얘기가 되어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것은 전체가 그렇죠. 3가지만 2천년 5월 9일까지만 이것은 유보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황하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69조 조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4월 30일부터 삭제는 됐는데 시행은 2천년 5월 9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따라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작성을 했는데 저희도 그냥 이번에 36조라든가 39조, 59조 그 조항도 삭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기켜서 삭제는 하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3개조항에 대한 시행은 2천년 5월 9일부터 한다 이렇게 부칙에 들어가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걸 단서조항을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건축높이 행위를 제한한 것 4층을 통일시키면 통일시켜지는 거에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죠.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냥 4층으로 해도 돼요, 현행법상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의 도시화에 그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3개조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내년 5월 9일까지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박영철위원 그것은 유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아니죠.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단서에 넣어서 그 3가지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도시설계를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저도 다 읽어 봐서 여러 가지 충분한 납득이 간 부분도 있어요.

도시설계로서 정하고서 나중에 행위제한을 유보를 시켜서 2천년 5월 9일까지 3가지만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서 풀어버리면 다 행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접한 2m 부분이라든가 아무나 다 좋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높이는 미관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주민단지 사람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것은 아니고 지금 건축은 다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주민단지 보다는 일반지역이 훨씬

면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95%이상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요건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빨 군데군데 빠진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증축 허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3층과 4층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때 도시설계에 이것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결정이 되면 포함이 못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38조, 39조, 59조 3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갔어도 시가 승소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유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조항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장동호위원 지금 그게 신규 건축할 수 있는 나대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일부 있습니다. 한 10%인데 지금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허용을 한다면 기존의 다가구 주택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층이 죽 건축이 되었는데 어디에는 또 1개층이 증축이 되고 또 죽 3층 되다가 4층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상으로 봐서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장동호위원 미관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상위법이 완화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건축하려고 계획 잡았던 사람들이 한 10개월 정도만 참아주면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때까지 유보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하려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하기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10개월, 1년 참아 주면 1층이 더 올라 가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1년을 있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우리가 도시설계로 3층을 유지할 거냐 하는 것은 도시설계를 갖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2천년 5월 9일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동호위원 우리 자체 조례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죠. 조례에서는 끝났고 도시설계로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모처럼 상위법에서 국민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는 부분을 우리도 타 시에서 다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모르되 유독 우리 안산시에서만 묶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존에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건물이 죽 가다가 높게 한층 더 짓고 그러면 기존 건물하고도 차이가 나고 엄밀히 따져서 지금 말씀한대로 높이에 대해서는 아예 도시설계에서 제한을 안 한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4층으로 전부다 증축하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좌우간 어느 시점에 가면 4층으로 올려지겠죠. 그러면 다만 하나 문제 남는 것은 안산시가 처음에 이주택지하고 일반 분양 택지하고 차별화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민원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조.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일반 음식점 허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주민단지에 이주민을 가지고 있는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국적으로 크게 생각하자 나도 갖고 있는 사람입장에서 이제는 이미 벌써 근린생활시설내에 일반주택 허용만 못하다 뿐이지 이미 근생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해서 지가가 떨어지느냐, 자기들의 하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주민단지 몇%고 일반주거지가 몇%예요. 7대3정도 되나요. 7대3도 안돼요. 우리 시는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70%를 만약에 정부시책도 완화측면이고 또 만약에 4층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단순한 이주민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도 의식하고 두 번째로 큰 문제가 두가지인 것 같아요.

첫번째는 이주민단지에서 오는 어떤 여론, 두번째가 미관지구로 봤을 때 옆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한층 사이 높고 낮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권리라면 주고 우리 세수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어차피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좌우간 내년까지는 시행자체가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도시설계를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여론수렴 할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박영철위원 아니죠. 건축조례개정 조례안이 전체가 5월 9일 까지 유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죠. 미관지구에 대한 그 부분이 내년 5월 9일까지 유보다 이 말이에요.

박영철위원 유보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 묶어서 다룰 필요가 없죠. 뭐하러 다 묶어서 다룹니까? 어치피 의견수렴도 그때 가서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어떤 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뤄야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조례는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그 부분을 내년 5월 6일 까지 유보 시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에서 제한된 사항은 모든 것은 조례는 개정을 하고 똑 같이 시행령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9일에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동안에 도시설계 작업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론 수렴이라든가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하고 지금 주거지역내 8m, 10m 20m 근린생활시설을 완화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주거지역 같은데도 자동차 수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때 주거지역에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오히려 나서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 주자고 의회에다 제기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모처럼 할 수 없는 행위자체를 상위법에서 풀어 준 건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다시 묶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주는 혜택을 우리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조례하고 별개로 따지는데 기존 도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법에서 내년까지는 시행을 못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도시설계로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에 의해서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개정이 되는 거고 시행만 내년까지로 유보되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님 제가 말씀드려보면 판단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두 분다 질문한 내용 본 핵심은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겉으로 볼 때 상위법에 의해서 오늘 올라온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된다고 가상하면 일단은 의결되면 이 법은 시행되는 건데 시행령으로 아까 말한 3가지를 묻는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오늘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3가지 부분은 내년...

○위원장 김송식 내년 5월에 여러분들이 도시설계를 만들어서 우리하고 그때 상의해서 그때 타당성해서 시행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법이거든요.

법이 올라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3가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체에서 누락시켜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년에 도시설계를 완료해서 우리하고 협의한 뒤에 그때 다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둘 중에 저희가 볼 때는 건축법 시행령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유보조항을 넣어 가지고 내년까지 유보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상위법대로 그 3가지 조례에 대해서 개정은 하되 시행은 5월 9일날 하는 것이 일의 형평성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시행령도 그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송식 상급부서에서 올라온 그 내용대로 하는게 타당하다, 도시국장님 생각에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시행령대로.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위법에서 풀어준다고 그래서 무한정 다 우리가 흡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산시가 태동할 당시 기본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에서 풀어 준다고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아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어떤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이주택지는 높이를 4층으로 준 한바 있고 그 다음에 일반택지는 원래는 2층으로 나와 있죠, 분양 받을 당시에 수공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편의, 시민편의 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골격이 애당초 우리가 30만을 예상을 했던 것이 지금은 57만이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몇 단계 사업 몇 단계사업 전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보호 될 부분은 보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상위법에서 풀어 준다고 해서 전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괄 성냥집 식으로 증축한다고 하면, 그러나 이주택지는 4층은 4층 그렇다고 하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주단지 지역은 이주단지 지역 일반지역은 일반지역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주택지를 보호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주택지는 이주택지대로 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택지는 일반택지대로 특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일괄해서 상위법에서 풀어준다니까 전부 콘크리트 빌딩으로 사각이면 사각으로 다 맞춰져 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2층이 4층으로 되고 4층이 4층으로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시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미관상 뭐하는데 1층 하나가 올라가면 인구가 그 만큼 늘어갈 것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간다면 상ㆍ하수도 배관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학교운동장도 더 넓혀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학교를 더 지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엄청난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오늘의 건축조례 개정사항은 어차피 본법에 의해서 해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 재정은 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 도시의 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자 이럴 때는 조례하고 무관한 겁니다, 어차피 상위법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제한 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조례는 다만 한다면 우리가 얘기한대로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 어떤 도시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전면적으로 다 풀어줄 거냐 하는 것은 조례로 묶느냐 안 묶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어차피 다 풀어줬기 때문에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설계 부분을 갖고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도시설계에서 상당히 유동성을 발휘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교육문제를 본다면 초등학교가 몇세대가 사는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층을 일괄해서 2층 짜리가 전부 4층으로 2층씩 올려 버린다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본교육시설 같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거냐, 땅은 없고 층수만 올라갈 수 있다 한다면. 100명이 살아야 할 곳이 200명이 산다면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2층, 3층만 허락해 주면 사람만 많이 살아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설계 부분을 과연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겠고 단지 오늘에 제안된 조례는 상위법에서 기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민감한 사항 몇가지는 시행령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5월 9일까지 유보를 하고 시 자체별로 행정자치제 별로 만약에 어떤 제약을 한다면 도시설계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라 하는 그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는 오늘 어차피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도시설계를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상위법에서 허용을 했으니까 그대로 허용해주자 한다든지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민 여론이라든가 의회의견 종합해서 도시설계를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끝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도시설계로써는 제반문제를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관련되어서 무효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물론 개인을 생각해서 우리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그렇듯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에서 한층 두층 올라가서 이익을 본 만큼 공동의 이익도 뒤따라 줬을 때 도시설계로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의 사회이지 개인의 산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공동의 공간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차제에서 개인이 한층을 더 올리든 두층을 올리든 이런 부분이 도시설계에 반영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서너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건폐율을 다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우리 안산시에는 풍치지구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건축조례로만 정하고 있던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삭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건폐율도 다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관계 없는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것은 시행령에 다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안산시 건축 지구지정이 풍치지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관한 건축제한 사항이 건폐율을 포함해서 모두다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33조 대지 안의 조경 문제도 역시 풍치지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30조부터 죽...

홍종성위원 35조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지금 건축선이나 이런 것을 일반 대지하고는 건축선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일반 우리 살고 있는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 인접 건물간에 2m, 1m 간격을 폐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8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지 안의 공지가 도로경계로부터 건물까지의 이격거리가 있고 또 인접대지 경계선 담장으로 부터의 건물까지의 이격거리가 그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담장으로부터 건물까지 이격거리는 모두 다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경계로부터 2m 이격하는 그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 생각으로는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격거리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한대로 0.5m 정도만 이격을 하면 적합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1m 정도 이격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대지 안의 공지가 통풍이라든가 채광, 이웃간의 어떠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0.5m 정도만 하면 분쟁의 소지나 아니면 채광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황하준 오히려 현재보다 그런 환경쪽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악화가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홍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대책이나 방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사항은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고 정하는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고 민원이 해소되고 또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채광이라고 그러나요. 건폐율도 역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줄어들게 되는데 더 가까워지게 되면 서로의 이웃간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래서 그 동안에 차면시설이라고, 예를 들어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웃집이 보일 수 있는, 직선거리 2m 내에서 이웃집이 보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됐었는데 그런 조항 자체도 지난 4월 30일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두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나머지 건물 높이 제한이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라고 있죠? 17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27조 하고 28조 하고 29조 이 3개를 보게 되면 보존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8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그 다음에 29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전과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서의 차이점이요.

○건축과장 황하준 보존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령 상에서 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 건축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은 6가지 중에 건축조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6가지사항인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고 한가지를 제한하는 사항인데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그 사항 한가지만 건축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6가지 중에 다섯가지는 건축조례로 다 허용토록 하고 한가지만 제한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우리 건축조례로 허용을 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제한코자 하며 그 다음에 방금 보존녹지 상에서 제한했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일부 사항,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그 5가지 사항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는 모두 6가지를 저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 6가지 중에 한가지인 숙박시설은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을 제한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존녹지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안산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4조, 그 다음에 19조는 행위제한을 하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개정 조례를 하면서 보게 되면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안산시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4조 하고 19조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4조하고 19조에서 행위제한을 할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보존녹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서 행위제한 고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행위제한 고시한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해 놓는 것을 보면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시까지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를 금년에 한다면 그게 끝나면 제한조치는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한을 하려면 또다시 우리가 제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당장은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우리가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안산시는 녹지지역은 100% 보존녹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녹지라고 있는 것은 100% 그린벨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분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기존 도시다 이러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 개발하는데 단계적인 개발방향이 있는데 우리시는 계획도시가 되다 보니까 개발은 계획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녹지는 100% 보존녹지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시에서 왜 다시 녹지를 훼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일단은 제한을 해 놨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고 보존녹지에 대해서 계속 보존 지양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비 때 보존녹지 중에서도 녹지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이걸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재정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정비를 하실 때 사실상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같은 데는 안산시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 온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지금 거의다 9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정비때 그런 것은 구분을 해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을 재정비때 구분은 못합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역조정문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는 별도로 조정이 되고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절대 손을 못댑니다, 저희들이.

장동호위원 거기에 자연녹지라든가 보존녹지라든가 생산녹지라든가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번 정부에서 그린벨트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조례 개정이 건축법 모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 같은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도 까다롭고 그런데 현재 이미 우리 안산지역은 인구라든가 어떤 도시규모라든가 봤을 때 계획도시로서의 어떤 것을 잃어 가고 있거든요. 특히 고잔 신도시 개발이 들어서고 이제는 계획도시라는 것은 적정한 인구가 살고 적정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계획도시거든요. 여러모로 환경적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데 이미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가 앞으로 또 인구 발생되는 그런 원인으로 봤을 때 이제는 계획도시 보다는 큰 도시를 향해서 가는 이런 지역인데 이번 기회에 차제에 이러한 모법이 많이 완화되고 바뀌는 차제에 우리 안산에도, 물론 조례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보면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상업지역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차제에 정부에서도 이런 완화법을 써서 많은 법이 풀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 안산에서도 그러한 조례 같은 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도시라고 이러면 사실상 10만 도시, 20만 도시 맥시멈하면 30만 도시하면 하나의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안산시도 당초에 계획도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30만명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존녹지로 묶어 가지고 녹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런 측면으로 국가정책상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벌써 인구가 56만이 되고 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추정을 해 보니까 안산은 어차피 100만 도시는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시라는 개념보다는 100만에 버금가는 대도시권으로서의 어떤 재정비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있는 건물을 층수를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도시 파트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완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거의다 완화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단지 기존 도시에 높이를 높이고 고도 제한을 완전히 풀고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도시 기반시설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100만 도시로 지금 추정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에 있는 건물을 높이고 이런 것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상태고 나머지 공간하고 시와 고잔들 이것을 전부 합쳐 보니까 그 공간에 100만은 수용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차원으로 가는거지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를 전부 이렇게 개편을 해 가지고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안산시가 계획도시라는 개념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 볼 때는.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상업성 건물이라든가 일반주택이라든가 3층, 4층 규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어떤 증축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신규 건축물을 여기서 취득을 할 때 인허가를 맡을 때 그때도 지난 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2천년도 5월 이후에는 신규 나대지 상태라든가 고잔들에 어떤 상업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에 벗어나서 고도제한을 좀더 높여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고 지역적인 전체적인...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설명회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1976년 12월 30일 그린벨트 공포 이전의 대지는 제 삼자라 하더라도 건축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건설부 지침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히 대지로 된 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질의 응답집에 보면 그것도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침상에는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건교부장관 질의 응답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바로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국민이 지침을 읽어보면 납득이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질의 응답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76년 12월 30일 그린벨트 공포 이전의 대지라면 누구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방송도 그렇고 건교부 지침에도 그렇게된 것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동안에 어느 자방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하니까 건교부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시행령 내려온 것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아직까지는.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님 본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화하시고 이해도 시키시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11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구입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마련과 시설확충사업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요금부과와 시설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을 정부시책에 의거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도요금을 평균 15%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요금의 누진제 확대에 따라 소비량이 많을시 가정용보다 업무용이 저렴하여 현행 가정용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업무용으로 적용토록 하여 요금부담을 덜어주고 법령기준내의 안마시술소는 유흥음식점 등이 적용되는 영업용으로 적용토록 개정하여 타 업태와 형평성을 유지 하고자 하며 급수공사 신청시 현행 선납토록 되어 있는 설계수수료의 납부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설계 완료 후 납부토록 개선하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포함한 수용가 관리 급수시설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급수 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행 세대구성이 되지 않아 가구분할이 적용되지 않는 기숙사도 세대구성과 관계없이 침실수로 가구 분할하여 요금을 산정토록 함으로서 일반 공동주택과 요금 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정용의 가구분할 수는 침실 수 범위에서만 적용토록 하여 누진요금 확대에 따른 편법 감면소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소화용 급수시설은 화재진압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서 매년 급증하는 소방업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였으며 현행 수도계량기의 훼손, 상실시 수용가가 직접구입 설치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수용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에서 직접 설치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요금 인상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정부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물 문제는 세계각국의 중요한 과제로서 UN에서는 우리나라를 21세기 초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에서는 물의 과소비를 줄이고 시급한 물문제 해소를 위하여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1년까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정부시책 100대 과제로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현행 요금수준을 말씀드리면 '98년말 평균 톤당 235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281원으로서 약 20%의 요금인상이 요구되고, '99년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대 인상계획분 등을 감안하면 톤당 369원으로 약57%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면, 첫번째,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저렴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발생시켜 상수도 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키고 수돗물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총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가정용은 요금수준이 너무 낮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도 절수의식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번째, 급증하는 시설투자비의 확보에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등 시설확충 사업에 많은 재원이 차입금과 일반회계 등에서 보조금으로 충당됨으로서 향후 과대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 인상에 따라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물값 현실화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요금이 매년 20%내외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생산원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약 24%의 원정수대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연간 40여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시군과의 요금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누수방지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생산원가가 타 시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수도요금도 타 시군과 비교 약 20%가 낮은 반면 수돗물 소비량은 많은 편으로서 낮은 수도요금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요금인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도요금은 '99년 8월이후 고지분부터 15%를 인상할 계획으로서 현행 평균 1톤당 234원60전보다 35원10전이 증가된 269원70전으로 업종별 차등을 두어 인상할 계획이며 금회 인상으로 연간 38억여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됩니다.

업종별 인상안을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일반주택과 구멍가게 등의 가정용요금은 19.5%를 인상할 계획으로 20톤이하 일반가정의 사용료는 13%∼15%로 평균인상율 보다 낮게 인상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반면, 21톤이상 100톤까지 수돗물을 과소비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16%∼43%로 소비량에 비례하여 높게 인상함으로서 누진요금제를 통한 수돗물 절약의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일반공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업무용 요금은 13.1%, 대중목욕탕의 욕탕용 1종은 11%, 공장의 전용공업용은 6.7%로 각각 평균인상율 보다 낮게 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용수과소비 및 사치성 업소의 영업용요금은 평균인상율 보다 높은 17.7%을 인상하여 수돗물 절약과 절수형기기 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우나 시설 등 특수목욕장 욕탕용 2종은 9.2%를 인상할 계획으로 현행 요금수준이 타업종에 비해 가장 높고, 영업용의 유흥음식점, 유기장등의 사치성 업소와의 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적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상후 가정용 월 추가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21톤이하로 사용 할 때에는 월 200원∼550원이 추가 부담되어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그간 많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하여 전국 기초시군 중 가장 많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면서 적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낮은 누수율로서 상수도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5,6단계 수수사업 등 '97년부터 총 1,682억원을 투자 하루 38만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2000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수도요금 인상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동시에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 인상계획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과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현실로서 소비자단체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리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혜량하여 주시고 인상된 우리시 요금수준을 타시군의 '98년 인상되지 않은 요금과 비교할 때 94%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일치 단결하여 시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최고의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공

사로부터 용수대 인상요인 발생과 시설확충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물의 과소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요금부과 및 시설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의 경우 소비량이 적은 세대와 많은 세대와의 요금인상폭을 크게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진요금제에 따라 물의 소비량이 많을시 현행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해 가정용보다 저렴한 업무용을 적용하였고, 안마시술소도 유흥음식점등에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어 타업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금액의 1%를 선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설계가 된 후 사업비가 확정된 후 1%를 납부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숙사의 경우 여러 세대가 거주할 경우 방 수로 부과하지 않고, 1개 건축물에 부과하던 것을 방 수로 분할하여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가정용의 가구 분할 수는 방 수 범위에서 적용토록 개정하여 부당 감면 소지를 방지하겠습니다.

소화용 급수시설은 화재진압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소방업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한 내용이 되겠고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시 수용가가 직접 구입해서 설치한 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에서 직접 설치한 후 수용가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내용중 요금인상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용수구입대 인상요인 발생과 수원 고갈 및 수질요염에 따라 농촌부락인 화정동, 선부동(우산리, 대쟁이), 안산동, 양상동 등의 지역에 상수도공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이 추가로 소요됨을 감안할 때 요금의 인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요금인상 후 다수 단체나 주민으로부터의 이의제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 홍보가 요구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대 인상과 시설확충에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꼭 인상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투자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로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부시책에도 그렇고 또 우리 현재 생산비에 못미치는 그러한 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1년까지는 생산비에 달하는 그런 요금을 받아서 현실화를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현재 IMF 터널을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8월달부터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연간 38억의 이익이 있는다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 8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보면 실제로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얼마의 효과가 있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생활에 최소의 영역을 미칠 수 있도록 최소화를 했고 가정용의 경우는 21톤 이하를 쓸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200원에서 550원까지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공업용에 대해서는 6%정도로 상당히 생산비에 못미치는 그런 현재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부담비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까지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또 저희 현재 상황도 그렇고 또 저희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5,6단계 사업만 해도 1,68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기채를 390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공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보면 과소비의 억제입니다.

실제로 15%의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지금 실제로 보면 체감적으로는 올랐다고 못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느끼지도 못할 것인데 실제로 과소비가 많이 억제 되겠느냐 올랐다고 서로 느끼지도 못 하는데 실제로 물이 싸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올랐다는 느낌을 저부터도 못 가진다면 과소비 억제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20톤까지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 이상을 많이 쓰는 그러한 수용가에서는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을 상당히 절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이 전체 사용량에 약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6%의 절약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톤당 234.6원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타 시군보다는 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톤당 216.4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산시 보다 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살기가 좋은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가 다른 것 보다도 사실상 그쪽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인상을 계속해 왔는데 저희는 '97년도에 인상하고 인상을 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부채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부채가 저희가 총 기채한 게 차입한 게 2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자하고 합해서 상환해야 될 게 392억 정도가 됩니다. 이미 상환한 게 22억 3,800만원, 앞으로 '99년도 이후에 갚아야 될 게 369억이 됩니다.

상당히 기채가 많은, 5,6단계 시설도 있고 해서 많은 편입니다.

임종응위원 이번에 수도요금인상으로 얻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38억정도 이것이 부채 상환하는데 어떤 일익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부채상환에는 큰 저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물 올라가는 금액만 해도 약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들어올 금액은 3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내야될 돈이 1년에 40억이 올라간다 이거죠,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원ㆍ정수대를 갚아야 될게 연간 40억 정도인데 저희가 연으로 볼 때 인상해 봤자 3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송식 만약에 인상이 유보된다거나 했을 때는 부채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갚아야 될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소화용 급수시설은 도 예산으로 소방서에다가 예산이 나와서 물값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을 도와주는 거지 소방서를 도와주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혹시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을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서 우리만 소방서에 인색하다 이러면 안되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업무과장 백승태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다 시달된 사항으로 소방업무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 기채 말씀드렸지만 2003,4년 되면 기채 갚을 것이 매년 50억 정도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가 약해지면 일반회계에서 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지금 현실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되고 정부시책도 100대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0%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각 시군에 시달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이게 적어도,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40 몇%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가 최하인데 작년까지도 못 올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10% 이상을 하게 되면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의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물가 대책심의회를 함으로 해서 도의 심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에는 전부 9.9% 이하로 올리던 것이 지금 100%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전부 2001년까지 100%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리지 않으면 내년에 더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아픔을 감내 하면서도 올리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392억원이 부채라는 말씀입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러니까 22억을 갚았으니까 금년에 앞으로 갚을 게 369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부채 정리가 된다면 톤당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되면 부채정리가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부채가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채와 지역개발기금은 도특융자금, 재특융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갚을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10여년 동안 계속해서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한꺼번에 갚을 성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채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연차적으로 갚게 되면 수도요금을 가지고 갚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갚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사용료 수입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채되는 게 연리 9.5% 정도의 5년거치 10년 상환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을 시키지 않았어도 매년 몇%씩 빚을 갚아 나온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장동호위원 이번에 인상이 됨으로써 더 부채를 갚는데 몇 정도나 갚을 수 있는 계산법이 나오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백승태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어떤 부채를 갚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아까 홍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달부터 올린다고 해도 4개월인데 그것이 연으로 했을 때 38억이 수익이 된다는 얘기지 사실상 미미하지만 앞으로 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올려야 된다는,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조금 올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예요? 100%가 2002년도인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연간 지금 20억 정도로 매년 갚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상환 계획을 보면 매년 20억 정도가 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2002년도까지 100%인가 2001년도까지 100%인가요?

2002년도죠? 2002년도까지 100% 인상이 됐을 경우에 몇 년도까지 상환을 다 할 수 있어요?

○업무과장 백승태 상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년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채를 얻어가지고 5년 거치는 동안이기 때문에 별로 상환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 상환할 돈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20억씩 되다가 2004,5년 되면 50억씩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상수도 현황에 보면 연천군이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밑에서 네번째, 481.4. 그러면 여기 같은 데는 자립도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텐데, 또 누수율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아주 적은 것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그런 데는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것도 적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바라겠지만 그러나 2001년도까지 중앙 정부에서 현실화를 해라 한다니까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 조금 오른다고 하면 언론 비치거나 어찌하면 각자 부담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줄여주고 빚을 갖고 사는 입장인데 저도 초대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한 사용자 부담원칙의 뜻이 현실적으로 현실화해서 우리가 많은 수익성은 못 갖고 적금은 통장에 못한다 하더라도 빚은 떨궈야 안되겠느냐 그런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현실화를 빨리 해서 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국장님이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1년까지 현실화 하라고 그러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려면 내년에 굉장히 큰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2001년까지

현실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57%가 부족하고 금년 말이면 되는데 내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또 올리면 우리는 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2001년내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올릴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은 57%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38억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이지 몇 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 하면 10몇억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이 올라도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심적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것을 IMF 터널이 지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많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후에 올려도 안 늦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암동 428번지 홍기선외 80인으로부터 제출된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 관한 청원을 본 의원이 이를 검토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도42호선의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수암지구 완충녹지 지정지역은 20년전 도시발전 상황을 고려치 않고 반월신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와 13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승인이 된 지역이나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가 도시의 균형 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를 확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국도42호선 수암지구 완충녹지 지역 지정이 철회되어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반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고교에서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와 안산중학교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녹지(보전녹지) 해지가 필요한 실정이오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소개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하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년전의 행정적 절차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암지구 (장상동, 수암동) 완충녹지 지정 지역을 철회하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반을 형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산고교에서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와 안산중학교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녹지(보전녹지)의 해지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시설녹지 지역의 해지를 요구하고 우리들의 터전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등은 있을 수 없으며, 수암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주할 수 없다. 또한 국도42호선 수암지구 완충녹지 지정 지역내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여부와 수립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지역은 '78. 12. 22. 경기도 고시 제 78-587호로 반월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별 지역 지정 승인이 고시된 곳으로써 '96. 12. 30. 안산시 고시 제 96-114호로 국도42호선 확ㆍ포장 공사 실시 계획 변경인가가 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99. 3. 20. 안산시 공고 제 99-211호로 국도42호선 확ㆍ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사안은 사업시행 기관인 안산시에서 적의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청원서에 대해서는 기히 여러번 저희시에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달에는 경기도지사 앞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경기도지사가 불가한 것으로해서 일단은 회신이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철회문제는 안산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하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는 지금 42호국도선, 그러니까 인천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연결되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에는 전부가 다 완충녹지를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볼 때 만약에 안산시에서 수암지역의 도로변에 완충녹지가 해제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망 옆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도라든가 건교부에서 받아 주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원서를 받아 보고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원하는대로 해준다면 저희들도 마음이 편한데 현행법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중앙부처의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그대로 청원 내용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는 지금 수암지구 같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확충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져서 8차선 도로에서 완충녹지가 없어진다 할 것 같으면 바로 도로선에다가 건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업지역에 상업건물은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에는 녹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거지역에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도로변까지 완전히 주거 건물을 지었을 때 주거생활의 편리한 면이 있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의 기본취지가 사실상 대로변에 바로 주거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안산시에서 이 문제가 경기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청원이 되어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한테 올건데 사실상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고 만약에 시장님이 판단해서 입안해서 한번 경기도에 올리자 했을 경우에 사실상 경기도 입장에서 전 시군을 놓고 봤을 때는 안산시 저희들이 애매하게 보일 겁니다.

안산시 행정이 과연 이런 수준인가 이걸 왜 이해를 못 시켰는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 청원을 받아 보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안산시에만 하나의 국한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이 발벗고 뛰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가 생길 것 같으면 전국적인 간선도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개인사유지는 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시설완충녹지라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이 구역만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이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전국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가 폐쇄가 됨으로써 도로선형이 펴지면서 전체 기존 노선이 폐쇄가 되면서 폐쇄되기 전의 도로변의 완충녹지 그런 것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로자체가 폐지가 된다면 도로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완충녹지가 필요없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겠는데 옛날 구 도로가 기존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선형을 펴면서 곧장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사실상 무슨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200여m 정도인데 그럼으로써 기존도로에 시설녹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는 사실상 이용도가 하나도 없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시설녹지라는 게 지금 다 개인 소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뿐이 아니고 지금 안산에서 청원이 올라온 것도 그렇겠지만 사실상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묶어 놓고 국가 차원이나 도에서 이것을 매수를 해서 보존을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매수를 해서 보존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완화를 시켜 주든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답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묶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져서 국가에서 사야 됩니다. 사실상 사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재정형편에 의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만 묶어 놨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매입을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도 앞으로는 매수를 하든가 채권을 발행하든가 좌우간 개인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놔둔 상태에서 무조건 묶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호선 국도변에 있는 완충녹지도 빠른 시일안에 시에서 빨리 사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녹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저는 돈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 사실상 제 입장에는 돈에 불문하고 도시계획 기법상 당연히 있어야되는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안산시의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당장 사지 못할 따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그 구간에 사업할 때는 그 구간만큼은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암동 그 부분도 경기도지사도 금년 4월 달에 완충녹지 철회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안산시장이 매수를 해서 녹지로 조성해라 이렇게 회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이런 데 와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곤혹스러워요. 우리는 계획을 다루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계획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그 구간별이라도 일단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협조를 계속 당부를 드리는 거죠.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도로변 완충녹지가 수인산업도로 말고 시가지내에는 없고 수인산업도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시가지는 없고 시설녹지가 시가지에 중앙로 같은 데는 있고...

장동호위원 수인산업도로변에 우리 안산시 관내의 완충녹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면적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 안산은 지금 현재 부부로에 녹지가 있고 해안로, 그 다음에 42호 국도선,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법상에는 모든 간선도로 지역간의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 자체는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는 완충녹지일 겁니다. 단 지금 기존에 있던 도로이지만 수인사업도로 42호 국도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ㆍ포장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그때 아예 도로공사에서 땅을 사서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부분만 매수를 해서 확장을 해 놨지 그 나머지 완충녹지 관계라든가 이런 개인소유지를 다 점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안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근 20여년동안을 개인소유지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묶어 놓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와서 도나 이런 데서 우리 시 보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서 보전을 해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고 애매한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으셔야 될 것이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민원이 없는 겁니다.

일부분이지만 기존 시에는 시가지 도로 자체도 개설 안된 부분이 20년, 25년전에 도로계획선으로 해서 고시를 해 놓고 그대로 묶여 있는 땅이 거의 다 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과연 그대로 놔 둘 것이냐 해서 요새 정부에서는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예 폐지 시켜라 그리고 나중에 사든지 아니면 그대로 행위를 풀어줘라 이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을 지금 매수를 한 지역에 국한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하여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풀어 주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금명간에 그것은 정책방향이 설 것으로 봅니다.

장동호위원 저하고 동감되는 말씀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는 신흥도시로서 인공도시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려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에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외곽지역, 물론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얘기인데 어떻게 대부동이나 안산동, 반월동 같은 동이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도시계획에 의한 거라고 하면 지금 대부동은 도시계획이 안 서 있던 데니까, 반월 같은 데는 안산시 신흥도시 개발되는 날 같이 도시계획이 서 가지고 그날서부터 거기는 꼼짝도 못하고 혜택도 못 받고 오늘날까지 꼭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ㆍ밭이고 뭐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자연 부락 상태에도 지금 현재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개인이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니까 안산시로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는 세금 더 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어느날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안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도로변의 시설녹지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사실상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애매모호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것을 불필요하게 사실상 도로까지 폐지된 상태에서 있는 것은 불합리한 거죠.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장동호위원 그렇게 그 문제가 되고 시설녹지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반월동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서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시설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냥 도시변경으로 해가지고 GB선으로 나가서 지금 시설 당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그것을 어떻게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외곽 소방도로가 저는 알기로는 8m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35m에서 16m 인가 18m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화성군 당시에 지적고시 까지 해서 소로까지 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반월면이. 그런데 안산시에서 외곽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외곽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외곽도로는 외곽도로대로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소방도로 연결상태가 아예 없어져도 필요 없다 나중에 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도로는 아무 필요 없다 할 때는 우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산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반월동만 자꾸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계획도시내에서도 보존녹지에 묶여 있는 개인 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똑 같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반월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서 좋은 점도 많았잖아요. 상수도라든가 사실상 안산시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상수도 문제 외곽 도로 뚫어 주는 것 잘된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장동호위원 글쎄 잘된 것을 잘 못 됐다고 부인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회도로 35m도로를 20년 동안 묶어 놓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년 동안 개발할 계획이 없고 뭐가 없으면 빨리 풀어 주든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국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장동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로가 나가도.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상식으로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선하게 개혁이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관료사상에 젖어서 틀에 박힌 행정을 벗어나서 주민에게 득이 가게 하고 우리가 살기 편하게 하는 게 개혁인데 거기 가 보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이게 너무 하구나 정말 완충녹지 지역을 지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가면 거기서 확연히 들어요. 물론 오창석위원 거동하고 딱 가보면 드는데 이제 말씀에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법으로 정해졌다 그런 데서 우리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혹 이런 부분만 국지적으로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여기만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도로변에 있는 것을, 아까도 내가 잠시 바깥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어차피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와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면 천상 권리를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한테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안산시의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밖에 검토를 못했느냐 사실상 그런...

○위원장 김송식 아까 우리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내년 5월 며칠까지 도시설계를, 이런 것도 국지적으로 말하자면 도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냥 간선도로변 국도변에 완충녹지 지역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송식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주는 것만 얻어 먹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여건상 우리는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될 그런 이유가 많다 소지가 있다 해서 남이 안 하던 것이라도 뭔가는 우리 시에서 먼저 한번,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청원서가 올라간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 올렸을 경우 과연 그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되면 좋겠죠.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기법이라든가 모든 면을 봐도 8차선 도로가 있는데 바로 도로선에다가 개인주택을 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돼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20m 완충을 뒀다는 것은 그래도 소음공해라든가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뒀는데 그게 축소가 되면 도로변에다 주택을 짓는 겁니다. 세상에 거기다 주택을 지어 놓고 어떻게 주거생활을 할거냐 이 말이죠, 8차선에서.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선은 거기까지 물려도 이 만큼 자체 자기내에서 완전장치를 한다거나 이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우리가 청원을 받은 이유는 청원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불합리해요. 그리고 언론도 있고 한데 우리가 무작정 올렸다가 망신당해서 우리도 신중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학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아시죠? 학교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는 해서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도시국장께서는 정말 우리가 같은 식구라는 개념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을 주셔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42호 국도선에서 이러한 케이스로 도에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경기도에다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불가하다 해서 회신이 나간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m 도로에 완충녹지가 없어지고 주거가 들어선다는 것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써 만약에 필요했을 때 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가 주거지역으로서는 풀었다 하더라도 바로는 안 짓겠죠, 상업목적으로 짓겠지만.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해당이 되지만 일단 공공기관인 학교시설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무조건 여기 풀어주면 모든 42호 국도선은 물론이고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완충지대를 다 풀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서 과연 이런 공공시설이 접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탄력을 가지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이 안산이 시점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새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또 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처음에 건교부에서 시설녹지라고 지정을 했을 때, 20년전 얘기 아닙니까?

지정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 갔을 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완충녹지로써 그 상태로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그게 주거지역으로 됐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이 됐는데 도로변에 어떻게 주거를 짓느냐. 상업기능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또 건교부에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내 땅이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불합리한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적으로 풀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건축과장황하준
업무과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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