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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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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윤섭의원외 10인 발의)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시 수해예방대책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99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99 우기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후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한냉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우리시는 수심이 얕은 내륙성 서해와 인접하여 주변에 산지가 적고 강수량의 대부분이 주로 장마전선과 태풍에 의해 내리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367㎜로 이중 7∼8월에 47.7%인 652㎜가 집중되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시인 우리시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고잔들 자연부락 지역이 시화호의 조성과 시화호에서 수위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안산천과 화정천의 유수소통이 원활해져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침수피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산간계곡 등 대규모 행락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적은 우리시는 재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의 지난 여름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간당 41㎜의 시우량을 기록하는 등 '98. 7. 31 ∼ 8. 18기간중 내린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절개지, 법면) 18개소, 반지하주택 110세대의 일부침수, 농경지 15.66㏊의 침수, 하천7개소가 유실또는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해가 발생한 산사태지역 18개소에 복구비 2억1천만원 농경지 침수지역 15.66㏊ 복구작업에 1,560만원 하천7개소 1,588m에 3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수 주택에 110세대에 대하여는 이재민 구호비가 4,04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수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1,896만 9천원을 마대ㆍ모래구입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 주요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99. 6. 15∼10. 15.까지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호우ㆍ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의 발령시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상황실의 평시 근무인원을 2명에서 7명으로 보강운영하고, 호우ㆍ태풍경보 등의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상황실 근무인원을 31명으로 보강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전직원을 4개조로 편성 비상 근무토록하여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속한 재해신고를 위해 대표전화 1588-3650번을 개통하여 재해신고와 민원접수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구역 설정 및 재해취약지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천과 화정천의 고수부지내 주차장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우기시 주차중인 차량의 침수ㆍ유실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별로 과거 재해발생지역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0개소에 대하여 관리자를 동사무소 직원 1명, 모니터요원 1명씩을 지정 기상특보 발령시는 담당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관통하는 안산천과 화정천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제방과, 하상정비, 우수관거 정비 등에 4억 9.988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상습적인 피해는 아니었으나 '98년 집중호우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침수 원인을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 백중사리때 해수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부도 해안 저지대인 선창, 정상골, 행낭골 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 마대쌓기를 실시하여 사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지장물 제거 및 하천잡초제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천은 하상폭이 좁고 수심이 낮아 집중호우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하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천주변에서 공사중인 지장물(흄관을 이용한 하천내의 임시통행로)1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하였고,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유수소통에 방해를 주는 하천 고수부지내 잡초의 성장이 빨라져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여 제초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부도 사리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천문현상으로 고조가 높았던 4, 5 ,6월중에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대부동 해안지역에 만조시간에 맞춰 현지 출장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7, 8, 11월중의 고조시에도 지속적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적립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과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전3년간 지방세수입의 8/1000를 '97년도부터 긴급한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13억 9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으나 우리시의 대규모 공사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50억이상의 공공시설인 토목 공사장이 5개소가 있고 100억이상의 민간건설 건축공사장이 12개소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5. 29부터 6. 14까지 우기대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5개소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되었고 장마와 우기에 대비하여 자체 수방자재 확보, 비상연락 체계 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실시 등 수방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 우기대비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화정천 ,안산천 중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반월천에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반월천에 대해서 개수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월천 보다는 소하천 개통이 전부다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삼천천도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조금씩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삼천천 같은 데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제방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하여튼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피해 볼 때 즉시 응급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반월천 상단에, 그러니까 저수지 제방둑 밑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하천 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바닥에 고속전철 삐아가 서 있는 데가 몇군데 있음으로써 하천 선형자체가 지금 많이 바뀐상태 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구간을 맡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금년도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미비한 점 같은 데는 비가 오기 전에 지적 사항을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곳을 가끔 지나다니면서도 장마철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삐아가 하천바닥에 있으니까 삐아가 보통 삐아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장마를 대비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건설공사 업체하고도 그 내용을 시담을 해 가지고 보완에 대한 것도 더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이쪽 밑에 반월천 스티로폴 공장 거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삐아가 양쪽에 생기면서 하천 유수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데 지금 42호 국도를 횡단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것을 횡단해 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건설회사에다 중단을 시켜놓고 고속철도 공단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도 도로 가시설도 설치하는 것을 전부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건설회사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조치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5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반월동 제기산업 있고 교회 앞에 거기가 고속도로 삐아가 양쪽 하천 제방둑에서 하천 쪽으로 먹어가면서 삐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일단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주택지하고 뭐고 인근 마을들이 그때 근 30여 가구가 물에 잠겨 가지고 물난리가 난 적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반월동이 안산시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생활오물 같은 것들이 다 오바이트가 되어 가지고 피부병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1억 2천만원인가 뛰어 다니면서 보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때 난 게 삐아 관계, 그래서 하폭을 넓혀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반월천과 건건천 합류지점을 이번에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 고속전철 하상에 삐아 세운 것들도 역시 거기는 주택은 없지만 농경지쪽으로 오바이트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재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설회사 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 홍수나 이런 것을 보면 범람하던 데가 범람하고 또 침수가 되던 데가 침수가 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기존에 보면 안산천,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이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범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안산천 상류지역에는 범람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해 놨는데 실지 지금 안산천 상류에 대해서는 개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현재 도비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를 50% 받아서 개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하천 개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했고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응급복구하는 쪽으로 하고 최대한 빨리 하천개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주차장 때문에 유속을 방해해서 실제로 범람이 더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2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사실상 고수부지 단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 주차를 해 놓고 미처 차를 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우량이 20㎜ 이상 왔을 때는 고수부지에 물이 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교회에서도 민간인으로 모니터 요원을 설정을 했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2명씩 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으로 설정을 해 놔 가지고 차를 미리 빼거나 못 대게끔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에 보면 부곡천이 범람을 해서 석축이 유실이 되면서 넘어서 농경지가 다 피해를 입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 계속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석축이 나갔을 때는 새로 비료 부대나 이런 것을 다해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매년 이렇게 되는 거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비피해를 받았을 때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동에서 접수 받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각 지역에 시단위와 동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 종합적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일단은 피해 발생에 대한 보고는 동사무소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제보했을 때 현장확인을 해서 피해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재해대책기간을 선정해서 그때 보고 받거나 또는 여기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복구완료를 대략 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피해 발생이 되면 응급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한 다음에 항구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전에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산사태 18군데 이것 언제까지 완료해서 이게 복구가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금년도 5월말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물론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최근에 복구한 지역도 몇군데가 있거든요, 6월달 중에.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항구복구가 끝난 다음에 올해 수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있다는 데는 위험지역에 대한 것은 비닐로 포설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저기한데는 조치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한 겁니다.

항구복구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완료를 해 놓고 사전 점검...

임종응위원 당초 완료가 안되고 이제 그냥 방치하다가 최근에, 내가 알기로는 6월 말일경 정도에 복구작업한 군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저도 목격을 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임시로 복구작업 해 가지고는 적어도 이런 큰 공사가 됐든 작은 것이 됐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이게 복구완료가 되어야 자리를 잡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6월, 6월부터는 비가 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면 기간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집중호우 기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가 그때 집중적으로 내렸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해근무는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월 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주로 여름철이 닥치면 일단은 장마가 일찍 올 수도 있고 또는 대략 7ㆍ8월달에 올 수도 있고 또 6월에 올 수도 있고 늦은 장마는 9월초까지도 나중에 벼농사나 이런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볼 때도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부터 10월까지를 재해대책기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반지하 주택 침수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110세대 정도 그런데 그 원인조사가 '99년도 7월 5일에서 7월 12일 기간으로 조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된 것을 어떻게 1년만에 원인조사가 들어가나, 1년이 지나서.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반지하에 대한 것은 사실상 각 부서별로 추진이 되는데 주택과에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주택과에서는 지금 단도리를 사실상 홍보공문만 보내 가지고 주택소유자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홍보문만 보냈습니다. 공문만 보내 가기고 그것을 고치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해대책 근무부서인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그것을 세밀조사를 어저께까지 조사를 완료했는데 분석을 해서 그것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데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늦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절개지 같은 것도 사업 부서별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해 부서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원을 주택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그럼 하수과에서 다시 조사한 거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과별로 한 것 말고?

○하수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과별로 한 것이 미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원활한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결국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업무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미진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독단적으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강석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각 주택부서에서는 홍보만 조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윗분들하고 재해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세밀하게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로 조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예를 들어서 주택이 110세대라는 게 지하 침수가 됐으면 이미 주택가가 됐든 또는 이것을 총괄하는 하수과가 됐든지간에 정밀 원인 조사를 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비가 지금 다행히 중부지방에는 늦게 오고 있지만 벌써 아시다시피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큰비가 오고 있는데 이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 중순쯤에 안산에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러면 어떤 원인도 모르는 대책없이 또 작년과 똑같은 이런 지하침수가 안 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조사하고 다시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하겠지만 비가 만약에 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 똑 같은 패해를 본 주민들, 또 작년에 이런 110세대라는 이런 침수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1년이 넘도록,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과별로 주택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맡은 부서에서 홍보하고 원인조사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걸 어떤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의 어떤 업무적인 관계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업무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건축소유자가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피해를 보면서 건축소유자들이 많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쳤기 때문에 홍보만을 해 가지고 고치도록 유도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 소유자들께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다가구식에 의한 반지하는 건축소유자가 계신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고쳐주고 이러는데 전세사시는 분들만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안 고쳐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를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안 고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만 했지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임종응위원 시에서 고친다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은 건축주들도 불만이지만 만약에 다시 이런 패해를 받았을 때는 우리 시라는 것이 결국 시민의 이런 재해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약에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건축주하고.

이것은 개인건물이니까 개인이 고쳐서 해야 된다 그런다면 시에서 이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없죠.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은 건축주가 해야된다, 그러면 건축주가 안할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재해예방대책에 강구를 해 줘야지 이것은 공사하는 건축주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권고사항밖에 안되고 홍보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래서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위원장 김송식 이것 날짜가 언제쯤 조사 완료한 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어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 과장이 가 가지고 여름은 다가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네요.

장동호위원 농경지 복구작업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장마 지난 다음에 몇월달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우리 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수 이북 같은 데는 계속 공사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는 데가 있고 몇 년차로 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소하천에서 그게 붕괴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유실되는 것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천개보수 공사부터 공공사업 대부분이 어떤 농사짓는 시기하고 비수기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비수기 때 가급적이면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보편적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공사발주를 줘 가지고 한 쪽에서는 논갈이하고 농사짓고 뭐하는데 한 쪽에서는 해 놓은 데 또 피해를 줘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비수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른 봄이라든가 해토가 될 때부터, 토목공사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집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것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공사발주를 주시고 또 작년에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1명이 사망해서 2천만원 보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 거주자가 강화읍에서 자신의 소유 땅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사고사로 죽었는데, 타지에 가서 죽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보상금이 국고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동호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준 게 아니고?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보시면 하천지장물 제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도 보면 7월 2일날 하천지장물 제거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늦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임시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에다가 흄관을 묻고서 거기 도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거를 시켰는데 그게 공사현장에서 비가 안 오니까 자기들이 장비 대 놓고 그것을 싹 걷어 내면 되니까 비 올 때 걷어내면 되니까 우선 도로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거를 하면 그 다음날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어서 비가 올 때는 자기들이 다 조치할테니 우선 임시도로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지금 제주도에서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7월 2일날 최종적으로 거기하고 담판을 지어서 완전히 걷어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서로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최종적으로 조치했다는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윤섭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정윤섭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확인 등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됐던 안건으로 종전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장례식장을 당해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9년 5월 9일자로 시행된 건축법시행령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장례식장(의료시설)을 법령에서 허용토록 되어 있어 동 안건의 개정 이유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2시0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간 이미 자체협의를 거쳤으므로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도42호선수암지구완충녹지지역지정철회에관한청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첨부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송식임종응박영철임흥무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건축과장황하준
하수과장이강석
업무과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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