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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1차 본회의(1999.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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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17일(월) 오전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5월 10일 임흥무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노영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명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명훈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5월 6일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0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해 주신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녹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공진 다음은 제2항 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하연의원과 박영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하연의원과 박영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2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849억 4,682만 3천원의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 2,011억 6,088만원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세입면에서는 성포동 공공용지부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반영, 하수종말2차처리시설비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전입금 및 부담금 조정 등으로 세외수입 137억 5,619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원과 지방양여금 30억 2,16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48억 4,389만 7천원의 변경내시 및 지방채 130억원의 승인이 있어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방채 사업 등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과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종합문예회관, 신도시2단계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61억 770만 3천으로서, '99년 당초예산대비 11.4%인 495억 6,968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849억 4,682만 3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21.6%인 506억 1,71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억 6,088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0.5%인 10억 4,743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849억 4,682만 3천원중 자체수입 2,216억 1,096만 7천원(77.8%)으로, 지방세가 1,005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10억 3,796만 7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01억 8,585만 6천원(14.1%)으로써,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 9,090만원, 보조금 286억 4,695만 6천원이며, 지방채수입은 231억 5,000만원(8.1%)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년 당초예산대비 4.1%가 증가한 608억 3,249만 6천원으로써 23억 8,117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2.9%가 증가한 1,821억 690만 5천원으로, 546억 8,543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12.7%가 증가하는 34억 3,012만 5천원으로 3억 8,71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5.1%가 감소한 385억 7,729만 7천원으로 68억 3,66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대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 당초예산대비 3.7%가 감소한 689억 5,529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은 9.5%가 감소한 611억 211만 5천원으로 64억 1,416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92.9%가 증가한 78억 5,318만원으로 37억 8,30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은 6.2%가 증가한 11억 6,975만 8천원으로 6,823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0.7%가 감소한 446억 2,743만원으로 2억 9,597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9.4%가 감소한 231억 1,462만 3천원으로 24억 371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 대비 33.2%로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2%가 증가한 1,322억 558만 5천원으로 15억 8,37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1,50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에서는 15억 9,87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영업비용에는 3.5%가 증가한 448억 2,575만원으로, 14억 9,83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62.7%인 37억 5,902만 5천원을 삭감하여 가용설비자산 및 비가용설비자산에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는 1.7%인 22억 3,85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99년 당초예산대비 21.6%가 증가된 2,849억 4,682만 3천원으로써, 506억 1,71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8.1%가 증가된 1,210억 3,796만 7천원으로 185억 8,66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안산가든 등 재산임대수입 2,749만 8천원, 올림픽기념관 등 사용료 수입 6,939만 6천원이 증가한 9,689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성포동 업무용지매각 수입 24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내부전입금 86억 6,109만 3천원,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수자원공사 부담금 10억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금에서 161억 630만 4천원이 결손되므로써 184억 8,975만 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49억 4,800만원에는 자전거전용도로건설에 11억 7,400만원, 자동차세 차액보전금으로 37억 7,740만원, 지방양여금 30억 2,160만원에는 신길 공단간도로개설공사, 국도 42호선 확 포장공사,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이며 보조금 110억 6,087만 1천원에는 공공근로추진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 58억 1,697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2억 4,3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0억원으로 신길공단간개설공사 50억, 반월동개설공사 30억과 시도 1,3호선에 각각 30억, 20억이 승인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소송배상금 시민의 종 제작 및 종각건립 업무용지매입 등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74억 9,31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 생계비,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340억 7,46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도로건설사업에 지방채 승인 및 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라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31억 6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감소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37%인 41억 2,49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비 44억원의 내시를 받아 시설비 88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매입은 고잔 신도시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중도금 4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반월동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국도 42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은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국 도비 보조를 받아 17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조서 및 지방채승인조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37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74회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9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명환의원외 6인 발의)

(10시40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존경하는 박공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 28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김명환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발의

ㆍ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 임흥무 김송식 정권섭 김석훈 이하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이하연 전준호 김석훈 임흥무 박종원 김명환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명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석훈 전준호 이하연 노영호 임흥무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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