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4회 제3차 본회의(1999.05.2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8.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훈입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의회에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 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심사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849억 6,950만 3천원을 특별회계는 2,011억 6,088만원 등 총 4,861억 3,038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8,72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억 2,621만 1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0억 7,073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8,417만 6천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사전 법적 절차의 이행 촉구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박명훈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업무 규정 제20조 제2항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훈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이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천원으로 동일하게 승인 하였으나 '98년 12월 법률개정에서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징세비용 및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4,8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중 경기도내 시 군의 주민세 세율조정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18개시 전체가 4천원 이상으로 인상 또는 조정 추진중에 있으나 시민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가칭 시민의 종 제작과 종각을 신축하여 새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밝은 미래의 개척을 표명하여 각종 기념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산의 자랑과 시민화합 및 구심체적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님, 의회행정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발언신청서에 발언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써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실업자와 세금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감세율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1998년도 정기회 때도 균등할, 법인할 주민세를 인상할 때 저희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때 감기가 들렸을 때 이틀치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에서 라면만 사다 놓고 끓여먹는 집도 많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시민들 가정에 아주 큰 부담은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MF 시대를 맞이해서 적은 돈이나마 세금을 증액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의 안대로 4,800원으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세수증대로 볼 때는 고작해서 한 3억 3천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대로 하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 1억 6, 7천 정도의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안산시에서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좀더 감시를 잘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증대효과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판공비만 좀 덜 써도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의회의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 공통경비 조금만 절약해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의원님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의 하시겠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이하연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동일안건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표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잠시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가 넘쳐나고 실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인상하는 것이 또한 세수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액 3천원을 계속 유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 4,800원을 기존 3천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는 이하연위원장께 해도 되고 집행부에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또 안계십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찬반토론에 있어서 반대와 찬성이 같이 나올 경우 반대하시는 분이 먼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은세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인 은세기의원입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본인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 전원은 유감을 먼저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 배경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세의 징세비용을 감안하여 세율인상을 현행 안산시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천원으로 동일하게 징수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 개정법률에서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징세비용 및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IMF와 각종 공과금의 인상 등으로 시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심도있는 토의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수정가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민세 인상 내역을 보면 33% 증액은 4개 시군이, 60∼94% 증액은 6개 시군이, 100% 증액은 12개 시군이, 200% 증액은 8개 시군으로 조사 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주민세는 도세 또는 국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시세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지역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 시 군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현황을 보면 23개 시 중에서 4천원 이상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8개군에서 인상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징세비용의 현실화와 시민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3천원의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4,800원으로 조정하려는 집행부의 안을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4천원으로 조정 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심도있는 심의와 심사가 있었음을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하연의원외 6인이 제안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하연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연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연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분중 찬성이 4분 반대가 13분 기권이 3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연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자율적인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11시50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0일 위임받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건축법령의 공포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반주거지역의 4종미관지구내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주택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대출자들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 7억 4,1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억이 증액된 9억 4,100만원의 융자금을 채무보증하는 내용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신도시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종합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92. 3. 11) 동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지구내에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민들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부당한 처사로서 해당 이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사업 지연 및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지구내 잔류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으로 이들이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김송식홍장표박명훈차평덕
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