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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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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18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99년 5월 10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기획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는 "안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8. 1. 1부터 행정절차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영제15602호)이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는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상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 주관 실 국장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안산시 훈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하여 입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토지제도, 국토계획, 건축, 교통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업무 주관 실 국장이 자치법규안을 시장명의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입법예고 방법은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제출의견의 처리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분석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3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국장에게 권고사항과, 안 제4조(입법예고 방법)에서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 공고후 사본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직급과 기획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제안 사유를 보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서 입법예고는 방법에서 신문, 방송, 컴퓨터 등 이렇게 주민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에서 보면 의견이 이번에 전혀 없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입법예고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를 좀더 시민과 주민한테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이 방법 말고 신문, 방송, 컴퓨터로 통신을 해 보셨지만 의견이 없었거든요.

현재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하고 그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외에는 사실상 의견이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게시방법이라든지 이것외에 관련단체, 관련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보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련단체에서 이걸 못봐서 의견을 제출 못했다는 그런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단체에다 반드시 이 안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관련단체에는 꼭 필요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 전체가 그래도 뭔가 안산시 주인의식을 갖고 뭔가 참여하고 뭔가 서로 생각하고 이럴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싶으면 통 반장님들한테라도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예고를 했으면 결과, 의견이 청취가 되어야 그 의견에 의해서 더 좋은 어떤 계획이 따르지 않나 생각하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공고방법을 폭넓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경기도 지방자치법규를 보더라도 법무담당관이 담당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도에서는 주관부서가 법무담당관이고 저희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치법규인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법무담당관이 우리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면······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는 과장 직명이 법무담당관이고 우리시에는 과장 직명이 기획예산담당관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그 산하에 법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 거죠.

은세기위원 실무는 법무담당관이 보는구만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법무담당관이 아니라 법무담당입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령에 의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보면 긴급한 경우, 긴급한 경우가 있어요. 안 5조인가요. 안 5조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긴급한 경우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시행이 임박하다, 우리가 이것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주민과 그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임시회가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정말로 의무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그건 20일 이상을 하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시행일이 급박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문구를 좀 수정하면 안될까요? 긴급한 경우라는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문구는 특별한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박선호위원 주요골자를 보니까 긴급한 경우라고 해서, 그럼 특별한 사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안 9조에 보면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견을 제출 받아서 이것은 누가 검토를 합니까? 주무국장이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의견을 제출 받으면 해당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주관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또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0조에 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청회를 어떤 경우에 공청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공청회 자체는 이해당사자를 예를 들어서 다 불러 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입법예고 방법이 있는데 입법예고 방법에 4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견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어느 한 단체의 의견서가 제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의견이 찬 반론이 있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다 통보를 공히 똑같이 시의 의견을 그대로 다 통보를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니까 지금 이해단체가 의견을 제출했을 때 그것이 과연 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에 맞느냐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낸 곳이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못한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또 이것이 그러면 과연 이거 했을 때 다른 단체가 또 이해관계가 되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검토했을 때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이 된다 했을 때는 사실상 그때는 공청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종원위원 지금 이 의견서를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냈을 경우에 지금 여기 2조에 보면 공중위생, 환경보전 내지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주 의견이 환경이나 공중위생 그런 데가 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참여하는 단체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견들이 다 분분할 거란 말이에요. 분분한데 과연 이 법이나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제출을 안 한 단체에서도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단체에 통보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 기간안에 의견 제출을 안 했으면 안 한 기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된 그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검토가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통보를 다 한다 이거예요, 해당 관련단체에다가?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3,000원으로 동일하였으나 1998. 12. 31 개정법률에서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시세조례 제15조 제1항1호 가목을 현행 3,000원에서 4,8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조례는 징세비용 및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민세의 징세비용 등을 감안, 세율인상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세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 가목에 현행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의 기준으로 표준 권고안에 따라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 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세 개인균등할에 대하여 60%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세율인상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해소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한 50%가 넘게 지금 인상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약 3억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게 1,800원이지만 50%가 넘는 세액을 올리면 지금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IMF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4,800원 50%가 넘는 세액의 증가가 있으면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에 대한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입법예고 했을 적에는 일부 경실련 같은 데서 이의는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민단체에서 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크게 반발은 없었구요.

은세기위원 사실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리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내년쯤 경기가 호전되고 내년쯤 인상을 하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3,000원씩 저희가 받는 것은 사실 징수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고지서 전달해 주는데 500원씩 줘야죠, 또 유인해야죠, 인건비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00원 받아 가지고 사실 징수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전국이 다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은세기위원 올리더라도 갑작스럽게 50몇% 올리면 주민들이 부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꼭 감수하고라도 올려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런 현 상황에서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 한 내년쯤, 올해쯤이면 경기가 좀 호전되고 실업율도 좀 줄고 또 우리 반월공단도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내년쯤 이걸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은세기위원 사실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지금 올리는지, 50%씩이나 올린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가도 모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로 봤을 때는 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별게 아닌데 %로 보면 50% 이상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도 또 어차피 올리게 되면 그 비율은 또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은 지금 맞을 매를 한꺼번에 맞아 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세액을 50% 이상 증가 시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액은 3억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아마 여론은 엄청나게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시한번 잘 생각을 하고 좀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타 시하고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안 올린다고 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지금······

은세기위원 타 시에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은세기위원 타 시에도 그렇게 한꺼번에 올렸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경기도 평균 인상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99.7% 인상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인상은 됐는데 액수가 50% 이상 인상한 시가 몇군데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 99.7%가 경기도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인상은 99.7%가 됐는데 우리 시같이 당장 50% 이상 인상된 시가 몇군데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조사된 게 있네요.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100% 이상이고 60% 이상이 7이고 4개가 33% 이렇게 올렸네요.

은세기위원 어쨌든 경기도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지금 성남, 수원시 같은 경우도 4,000원인데 우리도 기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50%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그동안은 3,000원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그러면서 앞으로는 4,8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내신 것 같고, 그리고 4,800원으로 이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어떤 사유라든가 근거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도에서 권고가 5,000원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5,000원 그 범위내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안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춘 것이고······

○세무1과장 권혁수 그 부분을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법이 개정이 될 때 1만원 이하로 조례로 개정을, 세법 개정될 때 각 시군에서 논란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야만 합당한지를 각 시군에서 담당 과장들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나 행자부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4,8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 서울시가 4,800원 했으니까 조례 세법에서는 1만원까지 되어 있지만 4,800원 이상은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4,800원으로 각 시군에 권고안을 4,800원 내 준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세법이 1만원까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세법에 다른 세목도 탄력세율로 해서 10%에서 50%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법을 일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목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세는 이게 각 세대의 기본적인 회비 성격으로 세법의 성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두세적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감 부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60%가 인상이 되어서 많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금액적으로 볼 때는 연회비 4,800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이면 당연히 시세는 내야 돼죠. 시세를 내므로써 어떤 시민의 권리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에서 권고하는 게 이번에 4,800원이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도에서 권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 현실 여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시도 징세비용 및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도에서 권고를 하였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3% 올린 곳이 이번에 4개 시군, 그 다음에 27개 시군이 100% 올렸죠. 그 다음에 7개 시군이 60% 올렸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3,640원 정도, 그렇죠?

○세무1과장 권혁수

김명환위원 평균 수치에서 사실상 우리시가 많이 인상을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군이 당초에 1,000원 이었던 것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균을 넣으면 안되죠. 시 자체에서 평균을 봐야지 군까지 넣어 가지고 평균을 보면 안됩니다.

김명환위원 %로 봐서는 그렇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서울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그런게 서울과 경기도와 그 다음에 서울과 안산시와 어떤 차이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를 적절히 보면서 우리가 대개 보면 그런게 나오죠. 현재 약 50% 정도 올렸는데 물건을 사 가도 1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9,800원이라고 해서 1만원보다 싸게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건 사는데 어떤 심리적인 것을 유도하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가 물건 사면서도 주고 받을 때 불편함은 많이 따르죠. 1만원을 들고 갔을 때와 9,800원을 들고 갔을 때 사전에 9,800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10원짜리를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대개가 100원짜리를 보는데 10원짜리는 많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납부하러 갔을 때 주민한테 약간 편안한 것은 500원 1,000원 단위로 끊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때는 가령 3,000원에서 우리가 약 3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 그동안은 어떤 적자였었나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징세비가 건당 1,663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야 3억에 대한 세수증가요인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세 부분에 사실상 균등할은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 안되지만 주민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회비적 성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3,000원을 그전에 받았던 거고, 또 4,800원 산출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권고안도 왔지만 교육세가 여기에 25%가 붙습니다. 그래서 1,200원을 하면 주민부담은 결국 지금 말씀 드렸던 원 단위가 아닌 6,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000원 했을 경우에 25% 붙어서 원 단위가 있느니 4,800원 조금 해서 6,000원으로 관리하는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경기도 시군에서 4,800원 이상 이번에 시세를 받는 시군이 있나요?

○세무1과장 권혁수 4,800원 이상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는 경기도 시군에서 받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는 50%를 이번에 인상했죠?

○세무1과장 권혁수 60%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도 내에서 가장 많다, 60%를 인상했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실 여건이라고 봤을 때 사실 안산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작년에 IMF가 생기면서 그다지 우리 현실여건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현실여건도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 하셨듯이 시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 좀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500원 단위로 100원 단위 보다는 500원 단위로 했을 때 좀더 세금을 받는 직원도 참 빠른 시간내에 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500원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주민세도 비과세 되죠?

○세무1과장 권혁수 영세민 이런······

박선호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정확히 숫자 파악을······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800원을 인상 했을 때 3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주민세 한건 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몇건이나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18만 5,944건입니다, 각 세대당 하나, 한 18만 5천건.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했던 대로 거기에 교육세가 25% 붙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다른 세금은 안 붙는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4,800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0원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실제 내는 것은 6,000원이란 얘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과거에 3,000원 이었을 때는 3,750원 낸 거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된다구요, 교육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1,800원이 인상 되지만 교육세가 알고 보면 붙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3,000원이 오르는 거예요, 주민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자체도 좀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었어야 된다. 입법예고 했는데 아까 시민단체에서만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를 시키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말에 세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많진 않지만 2월초에 설문조사는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야 세금을 더 받겠다고 설문조사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답변이 사실상 들어 왔고 그래서 4,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 그래도 44% 정도를 저희가 그때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3,000원 보다는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이 44%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결론을 못내고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도에서 경기도는 일괄 50만 이상 시는 4,800원으로 하는 권고안이 와서 저희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실무 입장에서는 "그럼 그 부분을 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받아 들이자"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입법예고 할 때도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부가적으로 교육세가 25%나 붙어 가지고 된다는 자체도 같이 입법예고를 해줬으면 좋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00원에서 4,800원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이 가서 돈을 낼려고 할 때는 6,000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입법예고 했을 때는 별도로 부기를 해서 한다든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한말씀 더 올리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시세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실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어떤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바로 전에 입법예고 조례안을 이 시간전에 다뤘어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하셔서 주민들 여론은 그다지,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시세를 더 많이 내라고 그럴 때 좋아할 사람 한명도 없겠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분들 모든 시민들 생각을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을 전혀 그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래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다 반영을 안 하고 강행을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각을 그동안 입법예고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무리 없는 인상을 하고 무리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동안 입법예고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체 말씀 하셨죠?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느 입법예고는 단체에 결부된 입법도 있겠지만 현재 시세조례는 시민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보다는 시민이 더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입법예고를 해도 많은 의견수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예고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인상을 하더라도 적정금액을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좀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100원 단위 보다는 500원 단위가 더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4,800원 보다 더 인상한다면 500원 단위면 5,000원인데 5,000원 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4,500원이 약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인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꼭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나 우리 안산에 사시는 시민들이 모든 세금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 같애요, 시기적으로. 뭐냐하면 얼마전에 했던 국민연금 그것도 실질적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 유보하신 분도 있고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지 못한 연금에 대한 세금도 지금 내고 있는 입장이고, 따라서 안산시에서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60%를 인상 해가지고 시민한테 세금에 대한 압박을 더 가중한 것 같애요.

과연 이 세금을 지금 단계에서 꼭 시에서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또 설문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44% 정도 되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설문서에는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도 시에서도 고민했던 사항인데 과연 올려야 될지 또 그냥 유보를 해야 될지 고민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4,800원 안을 각 시군에다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과연 시에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꼭 올려야 되느냐, 올린다고 그래서 3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는 건데 시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한테 세금이 많이 가중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꼭 이번 기회에 올려야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액수로 봐서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행자부나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들한테 준 떡도 못 먹으면서 무슨 보조금 달라고 하고 무슨 교부세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거 돈 얼마 올릴 수 있도록 1만원이면 1만원 올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으면서 무슨 교부세고 무슨 보조금 달라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만 딱 해 놓으면 안산시는 너희 돈 많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구요.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어려운 그런 걸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행세, 유류소비세 같은 것은 1년에도 수 십번씩 올라가다시피 한데 이거 아마 70년도인가 한번 했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94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 가지고 지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담배 한갑입니다, 1년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조세 저항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인근에 경기도에 50만 이상 시가 몇군데입니까? 50만 이상 시에 인상된 내용이나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현재 조사된 바로는 성남이 4,80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는 4,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99년도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 가칭 "시민의 종" 제작과 종각을 신축하여 새 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밝은 미래의 개척을 표명하며 각종 기념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산의 자랑과 시민 화합의 구심체적 표상으로 삼고자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에 가칭 시민의 종을 3천관 문게로 제작하고, 종각을 15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종을 제작함에 있어서 안산의 기업인들이 종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기업인들이 종을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처음에는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께서 모금을 해서 종을 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타 시도 시군 이런 데를 확인해 보고 도나 행자부에 조회해본 결과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모금하는 것을 저희가 중지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서 하고 기업인들이 모금한 것은 일체 거기다가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시 예산을 100% 들여서 종각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도 나왔다시피 새 천년을 시작하는 축하의 타종행사, 저는 그런 것 같에요. 연이 바뀌고 새로운 정초가 되면 어떤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고 정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타종행사 종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정말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을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종행사를 갖기 위해서 추진위원 구성을 5월중으로 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추진위원들의 자격은 어느 선에서 부여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격은 저희 시민 각계각층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려고 의회에도 추천을 의뢰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타종행사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강화 시키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우리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대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자격은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각계각층에서 아주 덕망 있고 뭔가 훌륭하시고 이런 분들이 꼭 자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설물이 시설을 하면 내 물건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가면 시설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덕망 있는 분들을 선출해 가지고 이걸 추진해야 되겠고 지어 놓고도 관리에 우리가 소홀해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가 1억 이상 투자사업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이 5월인데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에는 민간이 추진할 때 3월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민간인이 모금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다른 시나 다른 도 이런 데 알아 보고 했더니 모금이 불가하다 하는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정확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경영인협의회나 이런 데다 해가지고 상당히 민간인이 모금 해가지고는 어렵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얘기한 후에 이것이 4월 달에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전환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좋은데 너무나 촉박하게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기적으로는 촉박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던 일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채택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지난번에 에어쇼 같은 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시행상에 행사 결과가 우리 소기의 목표를 달성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경험에서 보았듯이 이 부분도 너무나 급히 서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가 촉박한데 이것은 새천년을 맞는다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지금이라도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입안이 되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렇게 보니까 종각 건립비도 3억 8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15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종각 건립하는 것은 전통 문화재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단청이라든가 이런게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건축비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1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절약에 솔선 동참함은 물론 세수부족에 대비하고, 부족한 의원 해외연수비용 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756만 3천원 보다 0.3% 감소된 344만 7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12억 7,411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억 7,411만 6천원중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억 7,852만 3천원 보다 14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7,997만 6천원을 편성 하였고,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액 3억 9,904만원 보다 490만원이 감액된 3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원 해외연수비용 및 PC등 장비구입비 증액분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절감분 등 총 344만 7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를 30% 깎았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30% 깎았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의회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집행부도 30% 깎고······

박선호위원 30% 깎는데 있고 10% 깎는 데도 있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0% 깎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10% 깎는 데도 있던 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실링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링이 3억 5,300인가 그런데 실링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를 깎는 그런 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는 데서 단순히 지난번에 세운 데서 30%가 아니고 실링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것 좀 여쭤 볼께요. 도 지침이 우선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하자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서 30%를 깎은 바가 있고 그러는데 지침이 법은 아니지만 통상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고 나중에 또 확인절차가 있고 그래 가지고 뜻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전부 이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었어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의 프린터기를 한 대 더 설치해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한 대 더 설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한 대 설치하게 되면 의원들이 다 프린터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가능하다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한 대 더 설치해 주시겠다 그리고 회의비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2,600만원을 삭감 해가지고 국외여비에 보태주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데 너무나, 추경하게 되면 예산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추경이 되는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침에서 30% 깎아 가지고 고통분담 하자 이래가지고 집행부만 할 수도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너무나 많이 깎은 것 같아 가지고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에도 그렇게 30% 깎았어요. 저희들도 아쉬운 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거 가지고 살림할려면 부족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거 가지고 살림하자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만 저희들이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된 건데 우리시의회가 전체 차지하는 포션 비율에 비해서는 타 시의회보다 활동비가 훨씬 많습니다.

쭉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는 어차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명년에도 가능하면 그걸 방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건 자화자찬이 될지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서로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배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할 때도.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세무1과장권혁수
재무과장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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