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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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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1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당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3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어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로 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606억 4,958만 6천원으로 총무과 소관의 가칭 시민의 종 제작 및 종각 건립비 5,500만원과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종각건립 공사는 점용면적을 최소화하며 공간활용도가 높은 형태의 누각을 설치하고 기단공사 및 조경공사를 심풀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종」제작 및 「종각」건립 추진위원회 개최결과 안산의 상징인 별망성의 일부를 재현하고 종루의 앞으로는 작은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가 되도록 하며 종루의 벽면에는 안산이 낳은 미술인들이 대표작을 대리석에 부각하고 기단 아래로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관문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부득이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목표관리제 실시 등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유능하고 전문적인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교유기관 위탁교육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여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굉장히 여러개 과정인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교육수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금년도 9월경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초에 교육 훈련 점수가 20점이었던 것이 기본점수를 15점에서 10점으로 하고 전문교육 점수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문교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는 여비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복 교육여비입니다.

박선호위원 교육비가 아닌 여비죠?

○총무과장 이진복 교육비가 여비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에서 교육원에서도 경영적인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교육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교육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각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앞으로는 실시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제 본예산에서 다뤘던 위탁교육비가 2,970만원인가 있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럼 그 교육비는 뭐고 이 여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추가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지 먼저 2,900만원은 공무원 교육원에다 내서 재워주고 먹여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교재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갈 때 그 기간에 따라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그 기간에 따라서 주는 여비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씩 여비 지급을 합니까?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급지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 수원으로 가느냐 이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주일에 수원쪽으로 갈 때 6급이 17만 4천원.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죠? 산출기초를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온 예산 말이예요. 수정안을 올려야 될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안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여비 부분을 저희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비는 먼저 추경예산안에 넣어놨고 여비를 누락 시켰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서면 여비도 같이 서야 사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넣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종각건립은 공사 내용이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수정안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는 처음에는 공원에다 지으니까 조경은 생각을 안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그 주변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결정한지는 얼마 안 됐네요. 불과 2, 3일 사이에 결정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저기서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경을 처음에는 공원내니까 조경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이 전부 훼손이 됩니다, 터파기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경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훼손이 될 것을 원래부터 예상을 못 했냐 이 말이예요. 시민의 종 예산 올릴 때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렸냐 이 말이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번 추경에 시민의 종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며칠 사이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한두차례 모였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전체위원회 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에 대한 것까지는 얘기가 없었고 이건 소위원회에서 다뤘고 그때는 종을 제작해가지고 종각을 건립해서 할 거냐 하는 그 결정만 했고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거기서 나왔죠.

은세기위원 거기서 나와 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100% 수렴 해가지고 시에서 시 담당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한 2,3일 사이에 생각해 보니까 종을 건립할려면 그쪽 공원이 훼손되니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수정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 아니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이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굳이 지금 회기중에 다시 또 수정안을 올려 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판단 착오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한 것이 8,48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수정안까지 보면. 추가경정수정안까지 해서 보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합해 보면 8,480만원인데 기본교육, 전문교육 합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진복 7,970만원입니다, 늘어난 부분이요.

박선호위원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 산출기초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 해가지고 4,610만원 다음에 3,870만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통합을 해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합해 본다면 8,480만원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추경하는 게요?

○위원장 노영호 본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게 5천이니까 8,480이다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 자체가 1억 5,920만원이었어요, 여비가.

예산안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당초 것은······

박선호위원 이번 예산액 자체를 합해 본다면, 예산안 올라온 수정예산안 자체의 예산액이.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 여비로 해서 8,480만원을 이것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920만원중에 나머지 차액은 무슨 여비죠?

○총무과장 이진복 당초 1억 92만원에서 이번에 5천만원이 들어 가지고 1억 5,092만원이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순수위탁 교육여비는 8,48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이번에 수정예산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이번 수정예산안 올라온 자체가 8,48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 5,920만원중에 위탁교육 여비는 8,480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교육여비가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게 다 교육여비죠, 1억 5,092만원 올라온 자체가?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하는 데만 여비가 왜 더 올랐죠? 다른 교육 자체는 교육여비가 더 올라가야 될 것 아니예요.

홍장표위원 위탁교육 여비중에는 위탁기관에 등록하는 돈이 있고 숙박비하고 교육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로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를 뜻하는 두가지 종류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홍장표위원 보상차원에 대한 여비와 교육을 등록하는 여비 그런 두가지 종류가 다 포함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여비는 따로 되어 있고 위탁교육비가 또 따로 있죠.

홍장표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가지가?

○총무과장 이진복 분리되어 있죠.

○위원장 노영호 정리 되는대로 답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교육기관 위탁여비에서 여비와 교육비와 교육시설비가 합한 금액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국내여비하고 위탁기관에 주는 것 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비중에는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있는 것은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 기본교육하고 위탁교육만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92만원 중에서는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세가지가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1억 5,092만원인데 그중에서 장기교육에 대한 변동은 없고 기본교육에 대한 것이 2천만원이 늘어났고 전문교육에 대한 것이 3천만원 늘어나서 여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답변이 나왔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에 대한 것은 장기교육을 갈 사람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것 그대로 당초예산 세울 때 12월달에 정기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했던 게 그대로 그 계획대로만 교육을 시키도록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이번에 198명이 더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교육을 더 받겠다고 해서 더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상 더 하도록 계획을 더 세운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 계획을 작년도에 세워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2월달에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많이 보낼려고 그래도 교육원 시설이 부족하면 못 보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더 인원을 보내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를 더 확장시킨 겁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에는 48명을 교육 보내겠다고 본예산에 예산 심의를 했었죠. 그래서 본예산에 확정이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198명이라는 교육을 더 시키겠다고 해서 어제 추경예산에 2,970만원 그 부분하고 또 여비가 위탁교육비보다 더 비싼 5천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비싸요. 이거 보상차원이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왜 그러냐 하면 합숙교육이 있고 비합숙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비 중에서 합숙교육할 때는 거기에 숙박료 하고 식대를 하고 비합숙교육일 때는 여비를 줘가지고 여비에서 자기가 점심 먹는 값만 거기다 내고 이렇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게 보상차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출퇴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다 여비에서 충당하면서 자기가 점심 먹는 것만 거기다 주고 합숙교육할 때는 거기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다 거기에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합숙교육이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위탁교육을 시킬 공무원이 총 몇 명이예요, 지금 예정이?

○총무과장 이진복 당초에 48명에서 198명으로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150명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선호위원 150명이 교육을 하면서 여비 5천만원 하고 2,970만원하고 한 8천만원 정도가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이 자체가 수정예산안에 여비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경에 당연히 교육비를 넣었으면 여비까지 같이 넣어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봐도 예산의 기본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면 여비가 나와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산출근거 자체도 이렇게 해줘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고 답변을 많이 요구한다

는 얘기죠. 산출기초 자체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묻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빼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내용은 대략 어떤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교육인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주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기구라든가 물품을 가지고 기술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니구요?

○총무과장 이진복 전문과정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문과정은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강의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대전이든 부산이든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그럼 강의실에서 강의 받는 정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떤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 강사를 우리 시에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총무과장 이진복 그 교육과정이 한꺼번에 많은 직원들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산과정을 어디 가서 교육 받는다면 5명이 만약에 간다면 전국을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에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돈은 더 들어 갑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국 각 시군대로 많게는 몇십명 적게는 몇 명 정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천상 교육장소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도에서 2월달에 추가교육대상을 지시 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회기 열리기 전에 약 며칠정도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약 두달, 한달 이상은 걸려요.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충분한 파악을 못하신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교육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떤 과정은 언제 몇 명을 보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1년치를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명환위원 이번에 위탁교육 문제는 수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2,3일전에 변경된 것은 사실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요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다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 올려가지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예측 못 했다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도에서 2월달에 추가교육대상 지시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전부터 예산을 잡다 보니까 파악을 정확히 못한 때문인데 이런 걸 앞으로 자세히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종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각도 숲길이라든가 어떤 미술작품, 물론 종각을 세우면서 주변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이런 걸 당연히, 어떻게 봐서는 가령 모든 시민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집을 지은다고 할 때는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몇 년후에 내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산이 준비되었을 때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었을텐데 이것은 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약 며칠전에 이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근자에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3억 5,500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만 갖고 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니까 건물만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500을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소위원회를 하고 보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그 주변은 조경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안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수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가끔 싫어하는게 길에 보도블럭이 있잖아요. 사실 여름 같은 경우 보도블럭을 다시 깐다고 할 때는 비가 오고 나면 아주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계획대로 종각을 건립 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시 부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총무과장 이진복 부수고 그런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저희도 그런 생각 했지만 현재 처음 계획보다는 추가가 된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처음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추가가 된 게 아니구요.

김명환위원 숲길이라든가······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아마 추경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5,500을 깎았는데 반납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걸로 보는데 원래 저희들이 한다면 당초부터 그 주변 조경까지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3억만 가지고 건물만 지어라 공원이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억이 더 들어간다고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한도액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교육이라든가 종각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소위원회 마지막으로 열린지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19일입니다.

은세기위원 원래는 이런 조경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건물만 짓기로 했는데 돈이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조경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돈이 3억만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차후에 한다든가 아니면 차후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3억 가지고 종각만 건립할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

시 수정안으로 올린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런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강력히 이왕 하는 건데 주위를 지저분하게 정돈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조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꺼번에 올렸는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그 만큼을 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도로 그대로 살리는 것 뿐이지 더 이상 많이 증액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힘이 없는 국도 아니고 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을 3억 5천을 세웠는데 5천을 깎고 3억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지금 종각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치지 않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이하 다 공무원들이 종각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 보자고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3억 5천을 올렸는데 5천을 깎고 3억만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같이 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관철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만 짓고 종 지어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건물만 짓고 종 만들고 주변이 광활하게 평평히 조경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종을 치려면 시민들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여서 돈 들여 가지고 만든 조경을 다 밟고, 나는 원래 안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게 거기에 종각 주변 그것도 그거지만 종각 짓는 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안산시의 인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익선생이라든가 최용신 같은 그런 분들의 조각을 해서 옆에 조각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종을 치려면 우리 안산시민이 56만인데 1/100만 온다고 하더라도 5천명 이상 오는 것 아닙니까? 1만명 또 2만명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여서 돈 들여 가지고 조경을 해 놨다가 그 분들이 여기 서고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 멀리서 종 치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차피 종 치는 것은 서서 봐야죠.

은세기위원 서서 보려면 종각 밑으로 다 몰려 들 것 아닙니까? 몰려 드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 가지고 공원화 시킨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어디 서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종각에다 조각도 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은세기위원 지금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을 칠 때 우리 안산시민 다 몰릴 것 아닙니까? 몰리면 여기다 조경을 멋드러지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시민이 오지 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하다 못해 잔디는 그래도 심어야죠. 흙바닥, 맨바닥으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맨바닥이 아니라 보도블럭 깨끗이 깔아 가지고 그 주변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잔디를 심어야죠.

거기다 그런 것을 하면 안 좋죠.

은세기위원 몇만명이 밟으면 잔디가 성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나무를 심어도 빽빽하게 심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 5천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상당히 조경공사가 그럴싸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 가지고 조각하고 나면 조경비는 실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조각하고 조금 할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잔디라도 깔아서 저희는 거기를 맨바닥, 흙바닥으로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맨바닥이 아니라 보도블럭을 깨끗이 깔아 가지고 주변에 시민들이 앉거나 서서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도블럭을 깔아도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조경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기획실에서도 3억 5천을 총무과에서 올렸다고 하면 3억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억만 편성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에 3억 5천이 같이 올라 왔을텐데 이번에 3억만 올라오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5천을 올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 같은데, 제 생각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매달려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못한 것은 총무과에서도 3억만 편성해 줘서 그냥 묵인한 것은 그냥 해도 그만 잘 정비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3억만 예산편성에 수긍하고 추경에 3억만 올린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5천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쉽게 올려야 될만한 사안이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총무과장 이진복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것은 종각건립공사로 3억 하고 부대공사비로 5,500을 올렸는데 부대공사비 5,500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3억 가지고 종각만 지었을 경우에는 차후라도 부대공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재원 없는데 가서 매달릴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재원은 되고 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하자 또 조각도 해 보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넣게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조각도 하고 더 좋게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긴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못하는 판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가지고 수정안까지 올린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경에 당당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3억 5천을 올려야 그게 맞지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해도 되고 또 후차에 해도 되고 그런 사안을 수정안에, 지금 그보다 더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민원에 직접 관련된 사업들도 많고.

○총무과장 이진복 당초에는 조각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김홍도 그림이라든가 이런 조각을 같이 건물내에다 넣자 하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종각을 건립하면서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도록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힘있는 국은 예산 확보가 수월하고 힘없는 국은 예산확보가 사실 어려운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종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필요한 거에요. 그러나 지금 이 보다 더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이 가장 긴급을 요한 그런 민원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꼭 추경도 아니고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올려야 되느냐,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일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협의 및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1억 5,010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9,13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4,143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계획의건

(14시48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월 24일부터 5월2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중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세분의 위원님을 제외한 네분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진복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 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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