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5.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일정변경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안산에어쇼'99행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3.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페지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에어쇼'99행사결과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10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5월 20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안산에어쇼 '99 행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현안사항으로 다루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금일 행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로 협의를 봤으며,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에 안산에어쇼 '99 행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순서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당초 안과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5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제7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5억2,685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0%인 1억3,61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5억2,685만4천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3.0%가 감소된 8억6,617만5천원, 물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6% 증가된 12억5,806만9천원, 이전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7%가 증가된 12억2,365만5천원, 자본지출은 당초예산액보다 6,7%가 증가된 1억7,516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378만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모기로 전염되는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것으로 우려되어 효과적이고 선진화된 종합적 방역대책을 수행하여 전염병 예방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1억5,71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의료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육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과 치아 홈 메우기용 장비가 노후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 3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자산 취득에 473페이지요, 진열장, 의자, 옷장 어디다 진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민원 상담용으로써 사무실 공간하고 진료실에 활용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

○보건소장 김태수 사무실 공간에 이것 놓을 자리는 있습니다. 이게 원탁이거든요.

민원이 오셨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용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사무실에.

○보건소장 김태수 예.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또 이것 들여놔요?

○보건소장 김태수 하나 가지고는 보건소 내소하는 민원들을 감당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 보면 영양교육용 미라지 모형도에 미라지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영양교육용 미라지 모형도는 각 음식물의 모형도를 그려 가지고 모형에 의해서 그램당 영양칼로리를 표시하는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임산부 교육이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 환자들에 대해서 식이요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황호명위원 472쪽에 휴대용 마이크 세트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휴대용 마이크 세트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실천협의회 회의라든지 각종 교육, 집합교육을 할 때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마이크 하나를 설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마이크 앰프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간단한 마이크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472쪽, 새로 오셔서 업무가 아직 익숙치 못하는데 혈압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게 못 쓰게 돼서 이걸 3대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로 해서 그러는 건지?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보건소에 혈압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자동혈압기 2대와 수동혈압기 2대 해서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는 혈압기만은 간호사 인원 수 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 어느 방에 누가 들어가도 즉석 그 자리에서 혈압을 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진료실이 아니면 혈압을 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혈압기는 계속 보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이것 3대 말고 더 있어야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황호명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진료 의약품하고 한방진료 의약품이 추가로 1억 하고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1년 우리가 써야 할 것을 계상하지 않았던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5천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고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1억이 삭감 됐었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전반기를 봤을 때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 집행액으로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 약 15% 정도 환자가 증가 됐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는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15%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보건소 이용객이 많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이용률이 금년도 평균이 하루 655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655명이요.

정윤섭위원 결과적으로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 많이 이용해 주니까는.

○보건소장 김태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의료에서 이용해야 될 환자들이 보건소로 몰린다는 것은 일반의료 측면에서 볼 때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쪽에서 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감당을 하면 인원의 안배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죠. 보건소를 신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줘야죠.

황호명위원 473쪽 방역소독 기계구입 있죠?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노후기계 대체용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더 사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방역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차량 연막소독기가 5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차량 연막소독기는 5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1대 밖에 없습니다. 4대는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12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대는 폐기처분할 생각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기계는 대부분이 분무기입니다.

분무기라는 것은 지금 연막소독기에만 모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막소독보다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연막소독기 장비만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절대적으로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들은 전혀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장비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장비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상태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안산시 보건소가 신설되면서 장비를 사 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연막소독기라는 것은 가열로 인한 불로 인하여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몇 년 쓰면 이건 완전히 노화됩니다. 그리고 폐기처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장비의 노후 내지는 부족 탓으로 소독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은 안 하시고?

○보건소장 김태수 지난해까지 방역소독 해온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진즉에 그런 대체를 하시든지 어떤 교체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그것만 보유하고 쓰지 못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뭐해요.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분무소독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는 방역 연막소독은 계속 진행되고 추가로 분무소독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준호위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이. 그러면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더 높여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게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효과면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병행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막소독에 의존했던 사항을 분무소독과 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행해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노후장비를 써 왔다는 부분을 보강할 그럴 여지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연막소독도 계속 해야 되고 분무소독도 계속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이 계속 부실로 인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기 장비가 지금 현재 9대는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대로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사용불가 하는 장비도 있지만 9대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일반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당초에 2억5천으로 그냥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3억5천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의회에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다시 1억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 예산집행액이 약 2억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을 때는 3억5천이 필요하다고 계상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4월말까지 1억4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2억5천이었는데 올해 3억5천이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추세가 말하자면 환자 진료 희망자들이 증가하는 양들이 말하자면 일정비율 이상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전년도 2억5천 가지고 의약품을 조달했는데 지금 1억4천을 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 1억 가지고 적정합니까? 예상하는 게.

○보건소장 김태수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작년도 집행액을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5천만원으로 보고 드렸는데 작년도에 3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집행액 3억5천만원을 금년도도 최소한 경비로써 계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1억을 더 책정하더라도 증가 추세가 작년보다 많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후에 또 늘어나야 될 여지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여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애초에 더 올리시지.

○보건소장 김태수 약품이라는 것은 1년치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구입을 하면서 수요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더라도 구입을 하는 것은 진행순서를 봐 가면서 구입해도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난 정기회 때 일반 진료의약품에 대한 전년도 명세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드리겠습니다."하고 안 왔어요, 의회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품 구입 명세서요?

전준호위원 예. 전년도 거요. 여쭈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또 혹간에 진료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이런 여지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주문했는데 그런 명세들이 의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좀 알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품들이 어떻게 조달되는지를 궁금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약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년도에 3억5천이면 IMF다 뭐다 해서 진료 수요자들이 늘어났을 것은 예상은 하는데 그것이 과연 3억5천 전년도 대비해서 적정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3억5천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준호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의약품구입 명세에 대한 내용을 의회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소장님,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대행업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대행업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하고 대행업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분무소독도 저희가 지원을 할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주 사업이 분무소독으로 전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소독을 한번 하려면 몇 번씩 연락을 하고 해서 겨우 한번, 두 번 할까 그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알아서 각 동마다 골고루 원곡본동 내 동네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예방소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47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의료보험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은 전산이용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현재 어느 시·군이든 간에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사항을 수기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는 것을 의료보험 청구를 전산화해서 정확도를 기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자체?

○보건소장 김태수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공단에서 제출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저희가 환자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진료비 청구를 전부 계산기와 수기로써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보건소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건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청구서를 수기로 쓴 것 그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걸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 업무 전산화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연구개발이 55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프로그램이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

박명훈위원 사 온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사다가 깔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 이거든요. 이건 어디 민간단체, 사회단체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경기도 시책입니다. 경기도 시책으로써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에 도에서 민간단체 이동진료 나가고 할 때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같이 나갑니다.

박명훈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보건소장 김태수 예. 또 저희 자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럴 때 쓰라는 민간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의사회 하고 저희 보건소 하고 공조해서 무료진료를 할 때 약품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안산시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례로.

○보건소장 김태수 전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풍도 같은 데에는 우리 관내인데, 거기 보건소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풍도에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한 달에 한번씩 나가고 보건소는 대부동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부동에도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풍도는 저희가 나갑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관내 풍도 같은 데에는 못 미치는 데인데.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데에 약품을 이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1백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적죠.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 이것 도비인데 이럴 때 시비는 왜 책정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부담지시를 하면 쉬운데 그냥 도비부담만 지원만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내시는 없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추가로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에 입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없습니까, 보건소 내 인력으로 자체 입력하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전산프로그램만 전산에 깔아 놓으면 특별하게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의약품의 수가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이 다 돼서 오나요? 안에 내장이 돼서.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전산화 전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정도는 다 깔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건 단순히 금액 청구하는 것 그것만 이용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반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예를 들면 진료해서 조제를 했다고 그랬을 때 조제약품의 단가들이 입력이 되면서 이렇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액이 정산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란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진료비를 방문 당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3일치 지으면 누구나 똑같이 약이 많이 갔거나 적게 갔거나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화 해서 정산하는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아닌데 보건소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신축 관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초지동에 있던 게 다시 옮겨가는 이런 사항 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단계에서 바뀌어 가지고 보건소의 사항으로 잡혀 있지 않은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청사가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 것과 분류되어서 보건소의 독자적인 건물로 있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보건소의 단독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 같이 인구가 56만 정도 된다면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는 인구 20만 당 1개소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복합건물을 짓는다 해서 그걸 보건소로 전체를 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 쓰겠다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고잔들 들어선 다음에는 그걸 다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로 봐서 지역의 넓이로 봐서 보건소 하나는 더 신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같은 취지로 보는데 지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집행부에 개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직 제가 와서 개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으로는 기존 건물과 복합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보건소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 타운에 이게 집중화되어 가지고 하나만 세워진다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과거에 초지동에 예상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안배 차원에서 예정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환원되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상신이 됐고 말하자면,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용이 됐고 이런 것이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됐지만 예상 사항으로써 보건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고민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이거나 청사만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보건 행정이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의 소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이야 뒤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누구라도 보건 행정을 담당하신 분이라도 그런 의견들을 의회에 솔직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차평덕위원 보건소장의 원안은 아마 초지동 그 자리 처음에 결정한 대로 하기를 바랄 거라고요. 바랬는데 집행부 쪽에서 주민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 행정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현 있는 보건소는 진료소로 쓰고 아마 사무실로 쓸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바로 보건행정이라 난 생각해요.

조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 이용객이 65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내가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별도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보다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소장님이 그만 두시고 나가시는 바람에 그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도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인데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보건소의 예산까지 다 승인해 주고서도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 또 승인을 했다는 것도 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도 있고 또 집행부도 한번 의결한 걸 번복한다는 나름대로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연도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 생각 깊이 하셔서 행정 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정말 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주의 행정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김태수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보건소 몇 개죠? 안산시내 것만, 대부동 빼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하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하나에요? 성포 것 있는데 성포보건소, 2개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성포보건지소가…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우리가 20만 당에 하나 56만 2개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의결해 줬던 것도 저쪽이거든요, 초지동 부분. 그런데 실지 성포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같이요. 그것 아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폐지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폐지 됐습니까, 왜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로 흡수되면서 폐지된 걸로…

박명훈위원 폐지했으면 의회 의결도 안 받고 폐지하는 게 어딨어요.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시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6만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한 거고 초지동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게 복합건물 그것도 쓰고, 일부 쓰고 일부 이것을 쓴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맞추기 위해서 2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쓸 것 같으면 저쪽에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월 5일날 시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결재를 하셨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 불가능시 기존대로 추진하라고 그걸 지시를 내렸어요. 그거는 시장님 결재 사항이에요. 현 시장님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위원회끼리 다름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마지막 예산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변칙을 써 가지고 보건소 분명히 여기서 자를 거다 해서 예산을 시설공사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위주가 아니고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건소 자리에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저게 완공이 되거든요. 자동차사업소가 저리로 나가지만 이 자리에 지으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이 여기서 중심이 오고 가는 모든 차가 이리로 다 다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도 거기에 굳이 복합 건물로 해서 일부는 시가 쓰고 일부는 보건소가 쓰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행정 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사회위원회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은 우리 게 아니니까 위원회 말도 안 듣고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앞뒤가 안 맞는 의회가 이런 식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윗사람 눈치 보는 행정은 이제 탈피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며칠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보건소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왕 오신 거 답변 중에 계속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말 드릴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 둘러보면 보건소 건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의견이 전혀 개진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5월 1일날 오셔서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이 전혀 개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김태수 글쎄요, 그것은 보건소를 복합 건물로 되기 때문에 이미 5월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제가 와 가지고 보건소의 배치에 관해서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보고서 이왕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건소를 배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통과된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이 됐으면 제 욕심에서는 복합건물을 보건소 전체 건물로 쓰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만당 보건소가 설립이 된다면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잔들이 다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복합건물 그 자체를 보건소화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 소장님 5월 1일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전 소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10일날 가셨죠?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4월 8일자.

○위원장 이하연 그 기간에 소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업무가 이루어졌잖아요. 한 한달 정도 소장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처리가 된 건데 소장님이 안 계셨으면 안 계신 대로 보건소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됐냐 이거죠.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이 보건소 내에서는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바람직스럽다던가 바람직스럽지못하다든가 나름대로 의견이 개진이 안 됐냐 이거죠. 얘기를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데 그 이후에라도 기존의 계장님이나 들으신 것 없으세요?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공석 중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항상 얘기를…

박명훈위원 소장님 보고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보건소장이 자기 의견을 밝혀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올라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 건물을 시가 인수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그것을 한 50억에 팔아 가지고서 반월공단 서부관리공단을 사려고 하니까 90억을 달라고 그래요. 재원이 없으니까 포기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다가 복합건물을 지을 때 그 밑 아래층을 보건소를 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처음 보건소 새로 신축하고자 했을 때 국비를 25억 지원을 받는 걸로 준비를 했었어요. 국비를 그 때 지원 받았더라면 보건소 못 옮깁니다. 100%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지동에 짓기로 한 것을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결정이 난 거지 만약에 국비가 지원 됐다라면 복합건물 못 짓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데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 편의주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또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이번 것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산 다 날리는 거죠?

차평덕위원 설계비 벌써 다 날라갔잖아요, 돈 지불 됐으니까 저쪽 것은.

전준호위원 착공 전까지의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는 죽는 거고요,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기본설계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다 집행됐고요.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러는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말은 뭐였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복합건물을 하겠다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장 김태수 변경설계를…

박명훈위원 변경설계를 당연히 그게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다 날린 게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돈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위원장 이하연 변경설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쉽게 얘기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페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시장발전과 특히 지역경제와 사회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체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자율적인 국제교류 통상활동을 통한 지방 경제의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와 중앙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이와 같은 사유로 지난 4월에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국제화 인식이 제고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그 동안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던 동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인 국제교류통상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와 중앙의 동 운영규정이 함께 페지 되었고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에어쇼'99행사결과보고의건

(11시25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에어쇼 '99행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안산에어쇼 '99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산에어쇼 '99」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자료로 드린 에어쇼 관련 언론 및 여론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돼 있고 그 중에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 보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국 로이터통신 비디오가 우리 것을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후지 TV라든지 스타방송 같은 데에서도 안산에어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로이터통신 비디오만 확보되어 있는데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비디오로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에어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 있잖습니까? 몇 분이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체크가 되고 있나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자료 요청하신 의원님이 박명훈의원님 외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자료요청은 지난 5월 15일 토요일날 받았었고 또 5월 17일날 어제 받았었기 때문에 아직 자료 제출은 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나 자료제출이 예상됩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요구하신 자료 중에 바로 준비가 된 자료도 있지만 행사 종료 이후에 주관업체로부터 우리가 받기로 한, 언제까지 받기로 협약이 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 안 되는 사항도 있고 항목 중에서,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종 제출시한을 언제까지 잡고 계십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자료제출이 그러니까 주관사로부터 종료 이후에 45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자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마무리해서 제출하려면 그 기간이 소요되고 그 외의 자료만 요구하신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전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보고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되는 자료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10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시한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히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한을 못 박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배포가 되고 여기에서 문제점들을 같이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반성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게 그것도 용기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단히 성공을 했더라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하지 못했더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보고 자리인데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날짜를 못 박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보고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이후에 쭉 상임위에서 자료가 요구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이 각 실·국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모든 자료 요청이 서면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요청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료는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협의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회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 만들어서 드리기가 시간이 촉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에어쇼가 끝나면서 기본적으로는 평가보고회를 별도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가 이거보다야 훨씬 두꺼울 수도 있고 그랬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은 담겼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이런 자료 같은 것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은 자세하게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지적하시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별도 보고회를 저희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중에 오늘 하자 그랬으니까 일단은 오늘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어서 전준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에어쇼의 성과나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초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평가도 하고 하지만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해서 상임위가 향후에 어떤 대안이나 향후 활동 계획들을 세워 나갈지를 파악해야 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소관 상임위 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자료를 지금 p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써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담당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날짜를 못 박아서 요청하면 그러면 시한대로 자료를 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물론 그 기간에 최대한으로 맞춰야죠.

전준호위원 시한이 안 박혀서 못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이것을 제출 안 해도 특별하게 행정상 무슨 조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참고자료로 제출할 뿐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제가 답변 중에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크게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자료는 최대한 다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30여건 가까이 되는데 항목으로만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하신 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들은 어떤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입니까, 아니면 내용상 하자입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명훈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9번 항목 이런 경우에는 모자라든지 유니폼 개인별 배부내역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주관사인 승진항공에서는 어떻게 배포했는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전준호위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사안들은 알 수 있는, 모자 얘기는 저도 왜 나오는 얘기인지는 구체적으로 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 내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해소해 내지 못하면 의회가 따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공식적인 의회활동을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의회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하고 평가하려는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에어쇼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지금 제시한 30개 항목의 자료들이 제출하기 어려우면 의회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료를 드려야죠. 거기서 정말로 못한다는 것은 못 할만 한 사유가 분명히 명기가 되겠죠.

사인간의 계약서를 사본을 우리보고 부쳐라 그런다면 저쪽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도리겠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데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사 마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쇼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을 못해 보셨는지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리 민간행사 주도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원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위원회별로라도 설명을 승진항공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관계국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듣고, 시장님도 허위보고를 들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지금 끝나고 나서 보면 그런 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의원들도 의견이 전부 그 쪽으로 일치를 하고, 그래서 에어쇼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벌써 자료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몇 가지 빼 놓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에어쇼 종료 후에 의회 자료요구는 물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에 대한 문제는 5월 15일날 요청이 되었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받아오기는 어제 5월 17일날 받아 봤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자료목록이라든지 또 파악 가능성 여부를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창석위원 될 수 있다면 황위원님이나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료를 빠짐없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가능 한한 빠른 시간 내에…

오창석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만 소관된 게 아니라 안산 전 시민에 대한 문제이고 신문에 보면 에어쇼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도, 그런 자료는 하라 해도 붙이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료 말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제외하고 가능한 부분.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시일이 걸리는 자료 이 외에는 2일 이내에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 자료의 나머지 부분은 이틀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날짜까지 소요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결과보고서부터 보면서 관람인원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안산을 방문했을 때 미라마호텔에서 여러분들도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관람인원은 25만으로 잡고 유료를 20만, 무료를 5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입니까? 무료를 보면 초청인원이 3,144명이에요. 그런데 부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5만명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보고가 올라왔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통상협력국장 권영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만명을 입장객으로 보는데 승진항공 측에서 입장객 수하고 수입료, 입장수입료하고 상당히 밀접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입장객수에 비해서 입장수입이 적다 이런 얘기 중에서 아마 5만명 정도는 무료입장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전혀 근거도 없이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시의원과 공무원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귀찮게 하면서 몇 백장씩 갖다가 뿌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들리는 지금 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시장께서 행정의 책임 있는 자가 5만명의 무료입장객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자기들끼리 승진항공 측에서 초대권하고 자기들 인맥을 통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이렇게 무료입장 시킨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입장객 수하고 입장수입하고 상당한 차이가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위조표도 있다, 아니면 게이트에서 아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무료입장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 한가지만 분명히 짚읍시다. 그러면 무료표 중에서 분명히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개입된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우리가 어린이날 초청 그것 외에는…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죠.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우리가 간담회에서 에어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결과보고를 냈다는 그 자체도 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못 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 공개 정보의 의미에서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왜 안 준다고 그건 어떻게든지 법에 위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맨 처음에 승진하고 안산시하고 계약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계약이 아니고 협약입니다.

박명훈위원 누구하고 협약을 했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협약 당사자가요?

박명훈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애초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김상태 전 총장이죠.

박명훈위원 김상태총장 하고 안산시장하고 한 이후에 김상태씨가 그 일을 계속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안 했죠. 중간에 안 했죠.

박명훈위원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고 하는 얘기니까 말씀을, 그러면 안산시장과 김상태 전 참모총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답하셨잖아요.

협약이 그 이후에 안 됐잖습니까? 그 이후에 누구랑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변경협약이 이루어 졌죠.

박명훈위원 변경협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승진항공하고 했죠. 대표승계가 됐던…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그러면 애초에 협약을 맺을 때 안산시라는 기관과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상태씨라는 자연인하고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니죠. 승진항공의 대표이사가 김상태씨였다가 김상태 전총장이 승진항공 대표이사직을 물러나면서 박삼남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새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표 승계가 이루어진거죠.

박명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승진항공이 김상태씨와 안산시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 그들의 등기부등본을 보셨겠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법인등기요? 예. 봤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법인이 설립된 것이 나오겠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법인등기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게 며칠 날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99년 1월 20일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준비한 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설날 이후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면 '99년 1월 20일 승진항공 그걸 보는 순간에 또 그 다음에 회사가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또 하나 중간에 김상태 전 참모총장하고의 협약이 비뚤어졌다고 하면,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에어쇼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맨 처음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저희들이 업무보고만 드렸었지, 에어쇼 구상만 보고를 드렸었지 이걸 반대, 찬성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들은 게 없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이 석상에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을 상대로 다 거짓말을, 누군가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거짓말을 했든 박명훈이 거짓말을 했든, 제 말씀은 그 당시에 시에서 갯벌축제, 에어쇼 관계, 김홍도미술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다 하니까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박명훈위원님,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뒤지면 될 겁니다.

박명훈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듯이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것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뭐가 잘 했고 뭐가 잘못했다는 것을 짚어 가면서 앞으로 잘하기를 바랄 수도, 우리 의회가 끝날 때까지 잘하기를 바랬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상태 전 총장이 나가면서,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놀아났어요. 다 전화해 가지고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건 뒷 얘기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와 승진하고 협약을 하면서 중간에 비뚤어졌으면서도 우리시는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여튼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승진항공과 대표이사 박삼남하고 계약을 했죠? 그게 며칠 날짜 하셨는지 아세요?

위원장님, 아까 박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쪽하고 협약이 안 되는 거 이 외에는 다 준비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온 거니까 저걸 보고서 위원님들 같이 공감대를 하면서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전액 민자유치로 시에서 투자효과 거양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이자수익에 2천만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동장 부지 조성이 2억5천이고, 그럼 지원금을 얼마로 했는데 2천만원 이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장 부지조성 2억5천이 이건 어떻게 수입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이자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위해서 경비가 승진항공 측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진을 해 주신 사항 중에서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약 때 1억원을 만약에 빌려다 쓴다고 그러면 거기 20%를 붙여서 시에다 반환을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외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죠, 시에서요.

정윤섭위원 아직은 회수가 안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직은 안 들어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끝난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안 됐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것은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놨기 때문예요.

정윤섭위원 운동장 부지조성 2억5천 이것은 어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것은 당초에 거기가 농사도 짓고 불규칙 상태로 있던 것을 정지하면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운동장 부지조성 하면서요.

정윤섭위원 돈을 안산시에서 투자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니죠.

정윤섭위원 거기서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투자해서 결국 공사비가 들어간 거지 안산시로 수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으면 이것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안 들이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지 사항으로는 돈 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정지작업을 한 2억5천을 계상을 한 거군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동장이 반듯하게 정비됨으로 해서 돈 안들이고 했고 그것을 그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장소가 제공이 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정윤섭위원 그 위에 보면 40% 이상이 관람객이 외래관람객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40% 이상을 외래관람객으로 추정한 것은 당초 입장권 예매를 기업은행 전국 각 지점망을 통해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된 게 안산시내 기업은행 지점과 안산시외 지점에서 팔린 게 6:4 비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40%로 추정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5월 5일날 우리 의회에 입장권을 500몇 매를 의회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는 무료로 가져온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서 가져온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것은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관내의 어린이들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승진항공 측에서 그 만큼 배려가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아동 1천명인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표가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실질상으로 1천명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린이 표로 나간 게 아니고 의회로 들어온 500몇 표는 거의 다가 성인들이 들어갔을 텐데 실지로 초청어린이 1천명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어린이날 기념행사 때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1천명이란 것은 결국 어린이들 1천명이 정확하게 들어온 것은 파악이 되지 않은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어린이날 무료 초청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지로 의회로 들어온 표는 어린이한테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성인들한테 갔다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500표 중에서 몇 장이나 남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것 파악도 지금 안 되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어린이 표하고 어른 표하고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어린이날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서 표를 무료로 준 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 지금 오백 몇 표가 들어온 게.

그러면 결국 표가 다르다면 우리한테 준 게 어린이 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성인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아닙니다. 어린이 표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윤섭위원 글쎄 전 보지 못해 가지고, 의회에 몇 장 나가고 몇 장이 남았는지 그거 확인할 수 없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동장부지 조성비가 많이 얘기되었다는데 거기 운동장 조성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 행사기간에 공공근로 동원된 현황 그것도 별도로 제가 신청하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게 있으니까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 이자수익 2천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2천만원을 줄 리는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럼 뭘 원하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우리 시에서 1억을 대여해 줬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협약서에 내용을 봐도 우린 아주 간단하게 1억이라는 돈을 쓴 게 아니라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무슨 이면계약이요?

박명훈위원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준 것의 다른 1억만 해 준, 1억은 지원해 준 건 사실이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1억을 포함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게 1억2천이거든요.

박명훈위원 1억을 지원해 준 건 사실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네.

박명훈위원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죠?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신문인지 경인일보에도 광고내용에 그 다음에 오늘 준 자료에서 보면 "전액 민자유치로"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했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어떻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나는 사실, 아니 상계를 해서 맞는 말인지 정확하게 하자는, 왜 안산시 돈이 또, 됐어요, 정확하게 1억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공무원 수 우리 통상협력과를 비롯해서 경제통상국에서 나와 가지고 일을 했고, 그 주변에 노점상 방지대책으로 해서 직원들이 국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근무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을 제가 추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인원이 필요하면, 하여튼 인원이 많이 내가 비오는 날에도 새벽에 가 봤으니까 다 공무원이었어요. 그 인원은 투입된 것 아닙니까? 아니 얘기를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야근한 사람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달았겠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왜 우리 돈이 하나도 안 썼다고 하시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전액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전액.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을 시에서 투자를 안 했다는 거지 시에서 투자한 게 지금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여기서 다시 되돌려 받는 거지만 1억을 줬다가 다시 1억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투자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개념상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승진항공주식회사 법인체니까, 그러면 어떤 법인들이 우리 어떤 것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그러면 빌려줘도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전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대답 드리기는 어렵네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 지금 여기서 논쟁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확인 정도만 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여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시가 관내에 공문을 보낸 적이 많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네. 협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행사준비 보고회 개최한 것도 있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네.

박명훈위원 그게 날짜가 4월 1일날 하셨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문…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4월 1일날 했고 의원님들한테 그 후에 했구요.

박명훈위원 그러면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의뢰했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학교에다 직접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시 차원에서는 없고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으로 다시 했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문제가 된다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교육청에다 협조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는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전에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학교에다 직접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통상협력과장 박종갑 보고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17일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앞으로 "안산에어쇼 '99 행사의 학생 현장체험 교육장 활용 제안" 이런 공문이 나간 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더 이상 질문할 의욕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가 그야말로 보고회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회를 통해서 의문점이 남은 부분을 찾고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회 자리인 만큼 보고를 들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보고회 자리를 질의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에어쇼 '99행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보건소장김태수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통상협력과장박종갑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보건행정담당원운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