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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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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98억1,512만8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2.7% 증가한 136억1,4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2억4,826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8.7%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 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73억6,122만7천원을 증액한 240억9,879만2천원을, 공원녹지과는 8억3,390만7천원을 증액한 38억2,764만4천원을, 환경보호과는 2억6,627만9천원을 증액한 15억7,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510만4천원을 삭감한 2억1,396만원을, 여성복지회관은 6,708만9천원을 증액한 10억8,79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12억8,143만5천원을 증액한 214억4,8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991만4천원을 증액한 75억6,68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37억9,805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18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는 249억4,630만6천원이었으나, 134억7,657만3천원을 증액한 384억2,2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시달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비 2억2,868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2억6,37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9. 4월 개관 운영중인 장애인재활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문화공간 이용 확대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재활복지관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비 5천만원과 재활복지관 휀스 및 방범창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쉼터 외 1개소에서 운영중인 노숙자 쉼터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 받아 7,2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 문화의 집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급식소는 향후 민간단체에서 운영시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무료급식소 운영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IMF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법적 저소득층 아동별보육료 지원예산 부족으로 12억6,78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비는 '99년 5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에 대산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예산 계상하고 사업비 7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법적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별 보육료 부족액 지원을 위하여 실직자 자녀 및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별보육료 지원비 5억6,100만원과 영아, 장애아반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특수반운영비 2억원을 삭감 전환하였으며, 기부금 사업인 대덕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로 12억7,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급되는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외 7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6,4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신규사업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전액 국고를 지원 받아 23억9,90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5억7,3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보호진료비 37억8,3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계획적인 도시공원조상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샛터공원과 시민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8,39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곡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입찰잔액 3,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과 반월공원 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공원 및 도로공원내 야간 이용 시민의 편익을 위한 보안등 설치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 활용으로 사역인부 감축에 따라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1억6,062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팔곡이동 지역은 약 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어린이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용지매입비 1억8,90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 하반기 시설물 일제점검결과 시설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보수 및 수목관리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을 감시하여 악취 등 대기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TMS(Telemetering System)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 환경오염측정센터와 폐기물처리업체의 24개 소각로에 부착된 온도측정기와 연결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기오염도 환경홍보 등 종합환경정보전달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건립 실시설계비로 4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 44과목 65반(분관포함)에서 55과목 92반으로 과목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99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수당 등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억3,32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수립 등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 영향평가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에 79억3,900만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대행 사업비는 '99년도에는 7억원을 절감하여 72억원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나대지 정비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발인력 감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99년 하반기 중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위탁수수료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대덕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대덕어린이집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된 건지? 401쪽.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대덕어린이집은 아직까지는 원곡2동사무소 뒤 운동장 부지 한쪽에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당초 계획대로 선부1동 sbs 그 옆으로 지정됐던 거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원곡2동 뒤 운동장부지 한 편에 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당초 저희 계획이 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창석위원 감리비까지도 전부 기부금으로 충당된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감리비는 거기서 기부한 기부금액이 11억6,6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자분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사회여성과 39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도비인데 400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휘원하고 해동일터 2개소에 정보화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컴퓨터, 프린터 이런 장비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392족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 정신지체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신지체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사 온 데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있던 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있던 문정프라자를 정신지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새로 개관한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신지체 보호작업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윤섭위원 아직 거기서 하지는 않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은 안 하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신지체 부모회 하고 계속 거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재활복지관과 초지조합사회복지관 연결통로라고 그랬는데 연결통로를 위에다 다시 비 맞지 않게 만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박종태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각종 언론매체 또는 언론기관을 동원을 해서 이러 이런 문제점을 사실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라서 완강기를 놨는데 완강기를 사실은 정상인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완강기도 수직하강기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 급하게 피신할 경우에 수직하강기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옆의 초지복지관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면 그쪽으로 피신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로서는 엘리베이터 하나 그거로 충분하다 판단을 그렇게 했고 건축법에도 지금 현재 시설은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이죠, 지금 휠체어 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발전기에서 또 작동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자꾸 제시가 되고.

정윤섭위원 그것 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무원들이 박종태한테 전부 다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자꾸만 떠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해 달라면 다 해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은 또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그 사람이 와서 해 달라면 해 주는 격이, 지금 이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들으면 지금 뭐라고 나한테 할 지 모르지만 내가 시달림을 무척 받은 거예요. 아시지만 무려 밤에 1시간씩 두시간씩 전화 계속 했는데 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더욱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 얘기죠. 꼭 그럴 때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격이 돼 버렸으니까는, 또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이런 통로를 해야 한다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것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박종태라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꾸짖는 거죠.

박종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지난번 행사에서도 상당히 불쾌감이 있어도 그냥 말았는데 그 사람 얘기대로 다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점 좀 유의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 사람 이름이 여기서, 장애인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되지 않게끔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사회여성과장 개인 의견으로써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통로는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 말고도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또 도에서도 조사2계에서 확인조사도 나왔고.

차평덕위원 처음 기본설계 할 때 제대로 봐 가지고서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전문가로 참석했던 건축공학과 모교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됐다라는 그런 발언내용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당초서부터 이게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전국에 이런 시설을 그 때 당시에 갖춰 있는 데가 저희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바꾼 데가 엊그저께 다녀 왔습니다마는 남동구의,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했다가 중간에 바꾼 게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장애인들의 어떤 사고가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준 데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 하기는 커녕 아주 당연한 것 마냥 그게 좀 뭔가 의식의 변화가 오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 이걸 통해서 정말 자기들이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할애해 가지고 그 많은 자기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정말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변화를 좀 줘야 되겠어요. 보게 되면 안 해 주면 와서 행패나 부리고 말이죠. 이것 정말 뭔가 집행부에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된다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타 어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복지도 무척 많은데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392쪽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 위탁이 어디로 됐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밀알복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운영비가 1년 전체입니까? 이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년 전체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억1,500 외 운영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9개월 분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박명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여기 있는데 복사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사업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겸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기에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해서 주시고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오창석위원 자료 요구할 때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료하고 지난 해 것까지, 거택보호비 하고 몇 명이나 되나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독거노인 목욕비 하고 거택보호비요?

오창석위원 예, 몇 명이나 되나 현황하고 명단을 2개동 것만 주십시오. 원곡본동 것하고 선부3동 것.

차평덕위원 393쪽 응급환자수송 차량구입, 이건 어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고엽제후유증협의회에서 환자가 별안간에, 거기는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국군병원인데 별안간에 갈 경우 무척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 자체 내에서 기사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안산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한 63명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명훈위원 고엽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있으면 법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인당 5억 정도를 배상을…

박명훈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전에 고엽제 환자들이 안산시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다 때려 부술 적에, 안산시가 때려 부쉈다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월남전에 가서 굉장히 싸워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왔는데, 이번 에어쇼와 대비를 하면 에어쇼도 그거와 비슷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농약이에요, 농약. 사람을 죽이는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들에 대한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이거 하나죠?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오.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것을 풀보조에서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정부에서 우리 63명 고엽제환자들 취업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서 작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류를 하는데 한 30여명 계속 투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화랑유원지 공공근로사업을 10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차평덕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에서 반월공업공단 내에 안산공대라든지 가끔 보게 되면 고엽제환자가 경비를 선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 왔냐고 물어 보니까 보훈처에서 주선을 해서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태파악이 된 게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거예요.

63명이라면 많지도 않은데 보훈처에서 취업한 사람은 얼마고 별도로 관리를 해 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그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관심을 좀 갖도록.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장애인 재활복지관 휀스 및 방범창 설치 장애인 재활복지관 준공검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휀스 및 방범창 설치를 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방범 휀스를 설치 안 하려고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박명훈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그리고 미리 설계도에 다 집어넣었다가 했어야지 이제 한다는 것은 준공검사…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방범창을 설치안하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얼마 후에 준비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큰돌을 가지고 하나 깼더라고요. 한 5㎜ 되는 게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공업체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다시 끼웠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단지 유리 깨졌다고 해서 그것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장애인재활복지관, 밀알 거기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거기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새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 보는데.

박명훈위원 부순 사람 금방 새콤장치나 뭐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것을 올라온 자체도 참 우습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방범창을 안 하려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대체가 있는데 이건 어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까맣게 나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6년밖에 안 됐는데 복사기 내구년수가 몇 년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년입니다.

정윤섭위원 396쪽에 노숙자 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노숙자 어디입니까? 어디다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진생도 쉼터하고 사랑의 쉼터 두 군데 있는 건데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없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아래 보니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국·도비인데 이건 어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중앙실업학교입니다, 원곡본동에.

차평덕위원 경로식당 운영 일동, 원곡동, 초지동, 초지동은 어디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초지동의 초지사회복지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울마당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7번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한 13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1일 하는데 7,600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추가금액이고요.

박명훈위원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골고루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또는 여기 YMCA라든지 또 기타 이벤트 회사 이런 등등…

박명훈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몇 년 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박명훈위원 작년도 근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작년도 한 거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라는 게 있는데 3억 이거든요,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중기지방계획에도 없고 갑자기 들어왔던 건데 보니까,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미리 앞당겨 줬나요.

차평덕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선부동의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인터넷 부스라든지 또는 놀이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설치비 2억을 줄 테니 희망자를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그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다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도에서 힘을 써서 2억을 저희에게 주기로 하고 도에서 시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정부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는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이 200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순위를 매겨도 저 뒷 순위에 있는 게 앞 순위로 갑자기 오고, 지금 사실 뭐냐 하면 마침 국비가 있으니까 저기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계획도 없이 불쑥불쑥 많은, 이나마 국비 있으니까 명분은 서겠죠.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래 중기지방계획에 1억은 무조건, 이거 원래 2000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위에 서 있으면 뒤에 와서, 내가 지금 보니까 투자순위 300몇 순위가 예산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투자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 2억 국비 따 왔다는 것 때문에 명분을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원래 계획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가 500억 넘는 것은 '96년도 외엔 최초예요, 최초.

막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준다고 그런 분들이 일반회계에 500억 쓰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96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고잔들 지원사업소 수자원보상금 1%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계획도 무계획이고 투자순위도 무순위예요. 추경이 뭡니까?

국·도비 내시하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그 전에 보니까 '91년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98억, 96억, 100억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1회 추경예요. 그런데 이건 500억씩이에요. 적정 순위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보니까 없던데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국·도비 있으니까 시비 1억을 줘도 명분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이것 투자 순위 뭐 하러 인쇄비 날리게 뭐 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괜히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400쪽, 아동별 보육료 지원이 4억6,1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동별 보육료 지원 중에서 나가는 게 실직자녀하고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자녀 50%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아동보육료 지원이 그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국비 청구할 때 각 부처에서 4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 한시생보자 사업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 통상적으로 100명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바로 도에 100명분을 떨어뜨려 주고 도에서 저희한테 100명분을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3,900이 섰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생보자에 대한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생보자까지 합치니까 금년 4월말에 1,500명이 넘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100명에서 1,500명으로 부쩍 느니까 거기 예산을 어디서 갹출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님에게 지휘보고도 내고 또 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휘보고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카피도 해 왔고요.

지금 1회 추경에 도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9,600만원을 추가로밖에 안 내려 보내줬고 보건복지에서도 67억을 확보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로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만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하는 재원으로 아동별 보육료 지원하고 특수반 운영비 지원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분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아동별 저소득층별 지원을 먼저 해주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 보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400쪽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원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서 삭감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결식아동지원 문제는 전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식아동지원 단체가 마땅히 법인에서 하는 데는 없고 일반 비영리 법인도 아닌 일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걸 위탁을 해볼까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 지자체에서도 교육 경비로 이런 결식아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을 여기서는 삭감하고 교육 경비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5억3천인가.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게 바로 결식아동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2,150명에 대한 12억9,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억7천을 요구를 해 왔는데 교육경비 지원방침이 오래 전에 세워진 것을 보면 총액의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40%인 5억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호명위원 395쪽에 상담실 운영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8천만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상담실을 저희가 개소는 했는데 도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상담실을 도서관 기능까지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기본적인 청소년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또는 부모교육으로 중요한 이를테면 요즘에 관심이 많은 왕따 만들기 이런 등등 애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서적으로 한 500권 사려고 그럽니다.

황호명위원 500권이 아니고 1천권 이구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두 번에 나눠서 500권씩.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비치하느냐가 문제죠. 물론 있으면 좋겠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존의 YMCA에서 하는 거기에도 한 700∼800여권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전혀 상담실에는 관련 도서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윤섭위원 408페이지에 보면 국비반환금 있죠? 여기 보면 거택보호비가 반환되는 게 6,500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 도비도 거택보호비는 800만원이고. 전부다 거택보호비, 왜 전부 다 반납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택보호비는 다른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에 관련된 거는 예측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거택보호비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 생계비 이런 것은 예측 자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액수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다 주고 난 나머지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더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황호명위원 400쪽에 특수반 운영비 지원 있죠? 2억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 이유가 왜 삭감하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등등의 보육료가 상당히 한시적 생활대상자 자녀가 급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황호명위원 그 부분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특수반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특수반 운영비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실직자 자녀 2자녀 이상 이것을 삭감해서 재원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특수반 운영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특수반을 운영해 보려고 해도 귀찮고 하니까 시행하지 않으려고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돈을 쓸데는 있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적극적으로 특수반을 예산을 잡아 왔으면 각 시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지 다른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 딱 잘라 가지고 전용을 하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애당초 그럼 특수반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잡지를 말지. 특수반 운영비를 예산을 잡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다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예산 잘라 가지고 쓰겠다는 그 발상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이 자꾸 예산 부서에서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보고 뭘 만들어 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삭감이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물어 봅시다. 앞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에서 기존 민간 탁아에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대로만 이끌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답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근본적으로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황호명위원 예산 부서하고 연결시키지 말자니까요. 기본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그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자꾸 연결을 시킵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지. 제 말씀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이 그 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탁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시립어린이집 어린이들 안 채우고 있죠, 지금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자면 감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겠고 각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 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과감하게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기존에 예산 잡아 놓고도 그것조차 잘라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좀 우습지 않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특수반 운영비 지원은 영아반, 장애반 시립만 아니고 전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민간 탁아에서는. 돈도 안 되는 귀찮은 일을 민간탁아에서 나서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탁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립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립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다른 데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잘라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제가 몰라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다 포함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민간 탁아에서 귀찮기 때문에 특수반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돈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립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왜 자를 것이 없어서 특수반 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잘라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시키려고 합니까? 발상 자체가 양에 안 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공원녹지과 415쪽, 공원 내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에만 폐기물 처리고 산책로 같은 데 있죠? 등산로. 그런 데도 보면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공원 뿐이 아니고 녹지 내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원 내 처리비 1천만원 하고 또 녹지내 처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폐기물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의논해서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런 등산로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러한 부분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창석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422쪽, 423쪽에 덩굴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넝쿨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넝쿨제거 사업을 1,174만8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삭감을 하는데 왜 이 예산이 잡혔었나.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당초에 부담지시가 도에서 지시가 됐었는데 물량이 도에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칡넝쿨이라든지 그것을 제거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오창석위원 먼저 번에도 보니까 넝쿨제거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다가 삭감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의 담장 넝쿨이 제대로 어울린 걸 갖다가 다 걷어 내 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몇 년 엉긴 거예요.

집을 다 에워싼 걸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공근로가 그랬는지 몰라도 싹, 시에서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에서.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잘못 했다고 빌었는데 그래서 이 삭감에 대해서 그런 문제고, 그리고 423쪽에 도로에 약제방제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만 할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 있잖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그런 데도 해 줬으면 해서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도로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또 그런 데는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개인농장도 아니고 몇 나무씩 중간중간에 끼워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공공시설은 약제방제를 하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단지 같은 데는 안 되는데 이왕 지나가는 데는 한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손이 닿는다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황호명위원 417쪽에 반월공원 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반월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조성이 일부 됐는데 지금 지역 시민들이 공원을 재개발 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원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도 없는데 설계비 2억8천이 나옵니까?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 설계비가 대충…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면적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우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분수대 시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차 적으로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본오동 선진학교 바로 뒤입니다.

황호명위원 소위 이게 각골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반월공원.

오창석위원 이것도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각골공원 옆에 토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차평덕위원 명칭들이 보면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명칭이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바꿔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419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보수 및 수목관리 있죠? 67개소 600만원씩. 어떻게 교체보수비 수목관리를 하겠다는 건가 하고 또 각 동에도 별도로 어린이공원 계획안이 짜여 있죠? 각 동에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동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시 전체적으로 108개소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동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교체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동 619-7번지, 고잔동 647번지, 선부동 993번지 일원에 종합놀이대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 수목식재는 부곡동 690번지와 고잔동 578-2번지에 수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식재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67개소라는 이건 별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67개소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황호명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수목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거는 나무식재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어만 놨지 관리도 그렇고 심는 자체도 제대로 나무 살라고 심은 건지 형식상으로 예산 낭비하려고 심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 가서 보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심어놓은 나무가 몇 개 없습니다. 수차 나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데도 특히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공원마다 가보면, 어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모래가 이만큼 깊습니다.

한 80전씩 된 데가 있어요. 거기다 그냥 심으니까 지금도 노랗다가 겨울 되면 까맣다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파고서 거기다 새 흙을 부토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그게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자라는데 모래 위에다 심으니까 전부 다 그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를 심을 적에 반드시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른 데는 그냥 심어도 되겠지만 그런 장소는 부토를 해서 흙을 넣어 가지고 정성껏 잘 심어야 그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목관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어린이공원은 금년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공원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 보수에 출입문 교체가 2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야외음악당 문짝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불량청소년들에 의해 마구 파손이 돼 가지고 철문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공원관리인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공원 관리인이 없고 공무원들이 청경 4명이 나가 있고 일반직원이 1명 해서 지금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원에는 20명의 공원관리인이 배치가 돼서 주간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예술의 광장과 군자광장에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 제가 많이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공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해 놨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거기 보면 관리인도 누가 어디 가서 기물을 파괴해도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나부터도 겁이 나니까 그걸 보고서도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만 하고 갔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젊은애들 아래위를 가리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이렇게 보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전에 막기 위해서 관리를 주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배치를 해 가지고서 공원에서 행패라든가 아니면 기물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 주고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랑유원지 야외음악당은 완전히 녹지과로 넘어온 겁니까? 관리책임이.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전체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야외음악당 천장에 비 새고 하는 하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야외음악당에서는 기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 가지고.

황호명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기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줄줄줄 흘러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 전에 샜던 것이 지금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큰 장마를 겪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비 새는 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까지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문만 고치면 거치는 다 고쳐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뿐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목식재라든지 모든 하자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가지 부탁 좀 합시다.

묘목장도 가보니까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나무들이. 묘목장에다 거기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안산시 전역에 골고루 심어지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장식하려고 묘목장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들 안산시 전체에 골고루 싹 퍼져 가지고 심어졌으면 좋겠고 계속 보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무심기 작업에 녹지과 같은 데에서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든지 한번 말씀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에 저희가 65개 기관에 1만623본의 나무를 공급을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419쪽에 벚나무 치료가 있는데 안산시에 벚나무가 367본이 다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건 아니고요, 기고잔초등학교 앞에 일부 구간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1차 치료를 했습니다. 1차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목이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2차로 지금 고잔동 지역에 약 266본이 치료가 덜 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벚나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수명이 딱 잘라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소한도 한 60∼70년 은 이상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벚나무는 사실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상처만 나도 이게 빨리 상합니다.

벚나무가 원래 나무를 위 쳐주면 그 위를 봉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벚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거든요. 대부분 벚나무가 상처 난 데 물이 들어가서 그게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벚나무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무 심은 사람들은 안다고요. 그런데 그걸 돈만 받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심을 적에 앞으로라도 보식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시에서 절대적으로 치료를 해서 심게끔 해야지 전부 다 보면 벚나무 묘목은 잘라서 심은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벚나무를 심거나 이럴 때는 상처 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치료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앞으로 방부 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철저하게 식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호명위원 5,000만원이란 돈이 벚나무 관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낭비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벚나무가 도로변에 식재한 것이 공해라든지 또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진딧물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또 유리나방이 특히 심하면 전부 다 나무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나방 방제하고 수목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벚나무가 병에 좀 약해요. 하여튼 간에 사전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도로공원에 관리인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도로공원이 저희가 면적이 약 54만7,000㎡인데요.

박명훈위원 부곡동을…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부곡동부터 가스공원 앞까지 전부 도로공원인데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공원 관리인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주로 시설물 관리, 청소 그 관계가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불법행위 단속도 곁들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불법행위는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불법행위는 노점상이라든지 또한 잔디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나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주 캔버라 도시를 가니까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가스시설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잔디에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잔디는 밟을수록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나가라 하나, 그러면 공원을 만든 이유가 보기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 우리 안산시내 쉽게 따져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나가라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만들어 놓고 보고만 있는 거냐, 또 호주를 가니까 호주에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하다 못해 국회까지 잔디를 구경을 했어요, 밟으라고. 밟을수록 잔디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시의 방침이 도로공원에 관리하는 분들이 주의 나가라는 것만 하는 것이냐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는 봄에 싹이 나올 때 밟으면 성장에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특히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계속적으로 밟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는 잔디에 들어가서 밟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부곡동 이런 데, 거기가 휴식년제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도로공원 군자, 예술광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휴식년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쪽에 시설 다 돼 있잖아요. 잔디는 밟을수록, 혹 잔디가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보수비 갖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시민의 세금을 우리 안산이 갈 데가 없어요. 봄에 가라고 해도 그런데 안 가요. 왜 추운데 누가 가요. 여름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단위로 가서, 나는 그래요. 가족단위로 그 공간만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것 성공한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든 자체를. 그런데 거기를 나가라고 할 적에 개념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면 뭘 보기 위해서 한 건가 난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년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박명훈위원 그러면 휴식년제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잔디를 계속 밟을 경우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격년제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지역별로 기준이 어디에요.

분명히 잔디는 잘 아시겠지만 밟을수록 더 단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봄 같은 데는 나올 때 밟으면 당연히 죽죠. 지금 같이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다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들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시가 행정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부동에 있는 군자광장을 가 봤습니다. 전체 잔디가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 나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가 거기서도 여름철에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나무 밑으로 잔디를 밟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시민들이 그냥 보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박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잔디밭에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원 같은 데는 휴식년제라 해 가지고 전체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개방한 데는 내년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저희들이 빨간 줄로 띄워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못 들어가게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잔디 관리가 호주 같은 데는 연중 기후가 좋아 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잔디가 쉬 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드나들면 살아나지를 못하죠. 물론 잔디는 조금씩 밟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는 갈 데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본 게 거기는 하다 못해 시설까지 다 해주면서 가족단위로 참 멋있는, 외국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잔디가 비싸서 그런지 왜 그런 쪽에만, 우리 보수비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해서라도,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431쪽 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2억인데 시설비 말이죠. 어떻게 만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전광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색을 말씀드리면 삼색이 있고 풀칼라가 있고 근데 저희 2억 가지고는 삼색으로, 아마 시흥시 대기오염 전광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게 2억이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차평덕위원 이런 홍보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들도 지금 환경오염 측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그때 그때 발표를 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431쪽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하여튼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내가 보기에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TMS 이 장비가 소각로… 타는 장치라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는 냄새측정기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VOC측정기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없는데 시흥시에는 그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오창석위원 이번에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라온 정도 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그게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그것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넣으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시흥시에서 확보한 장비가 8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끼리 얘기가 됐는데 자기네들의 장비가 늘 쓰는 게 아니니까 안산시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양해가

오창석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 주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오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또 와서도 냄새는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얘기를 뭐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금년에 환경오염 시켜 가지고 고발 조치된 거 있죠?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가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치는 한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황호명위원 그럼 여기에 게시된 내용은 단순히 환경문제 측정수치 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결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돼서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글자를 통해서 그때 그때 집어넣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왕에 설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나 기타 종합적인 전반적인 상황까지 같이 겸해서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물론 돈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한번 설치해 가지고 단순한 기능보다도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든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풀칼라로 해 가지고 한 6m, 8m 정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좋게 하려면 한 15억.

그래서 환경보호과 수준에서는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만족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2억이란 돈이 그러면 농협에서 환경자금으로 기부한 그 돈입니까? 그 액수에 맞춰서 2억으로 맞췄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희가 기탁금을 2억3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2억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윤섭위원 위생과 436쪽 맨 하단에 위령탑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위령탑을 안산 어디에 건립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대부 선감동에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전국에 있는 부랑아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이하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감호원 부원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250여명이,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이쪽 화성군 쪽에 마산포 쪽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아들이 힘들어서 넘어와서 도망 나온 사람은 살고 넘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고 또 거기서 생활하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한 250구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KBS 부산방송국에서 감호원이 대부도 뿐만이 아니라 부산 몇 군데, 4군데인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테입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선열들의 시신을 발굴해서 한 데다 모시고 거기다 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군 제암리에 있는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이 정도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조형물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또 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대부동 현지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령탑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다녀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견학비를 계상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 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허근두 장례식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송박사 논문에 의하면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풍습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사 안산 중앙병원과 고대부속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로복지공사 안산중앙병원은 사실 천막에서 손님을 맞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른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는 데고 또 고대부속병원이 12분을 모실 수 있는 빈소를 마련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외부에서 물품도 반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와동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내에 관리사무소 옆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가 한 2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장례식장이 아파트 바로 앞에 건립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길 하나 건너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전주에 또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의 장례식장을 가서 보고 통나무집으로 하면서 아름답게 분위기에 맞게 장례식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허근두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제 개인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윗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1차 적으로는 위탁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직영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장례식장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염습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공원묘지에 지금 매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채용하는 인부가 아닙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분에 5만원씩의 비용을 내서 20만원에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염습사들도 우리가 채용을 하면 그 분들이 잘못했을 때 면직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사람 희망해서 선별해서 쓰고 이러면 직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구체적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허근두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현송박사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와동 주민들하고도 같이 견학을 다니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인식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이 됐는데 제가 '9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건설교통부를 여섯 번 다니면서 협의한 결과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묘지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고 대화도 나누고 공문을 보내고 다녀온 결과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묘지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깨끗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보사위원회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는 개정되지 않겠느냐, 장사법으로 개정된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은 장례식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 위생과에서 장례식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견학도 하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견학비를 계상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떤 지역 지구가 있습니까? 꼭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 준지역이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허근두 건축법 시행령 66조부터 68조까지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조례가 우리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도 그렇고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 평택에는…

박명훈위원 지구가 지금 준공업지역 안 되고.

○위생과장 허근두 예.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어 가지고 그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거는.

박명훈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왜 조례를 뺐죠?

○위생과장 허근두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추진되는 자료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허근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현송박사가 쓴 논문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실을 깊고 튼튼하게 파서 사체보관실, 염습실, 장의용품 판매소 그리고 장의차량까지 지하실에다 놓고 구상입니다, 이거는. 1층에는 빈소 최소한도 삼성의료원 정도 수준의 빈소를 5∼6개 정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산재병원 중앙병원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거기도 짓겠다고 하니까 시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은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다 들이지 말고 중앙병원하고 잘 해 가지고 같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창석위원 청소과는 왜 안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교육중입니다. 사무관 승진교육중입니다, 4주간.

오창석위원 44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돼 있는 회사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대행업체에 나갑니다.

오창석위원 대행업체 8개 업체인가 9개 업체인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8개 업체요.

오창석위원 지난번 감사 때 누차 청소과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에서 돈을 지불을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은 각 동네 이렇게 보면 제발 봉투를 풀러 가지고 이렇게 보던가, 그러니까 봉투에 다 넣은 것도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모르니까 아직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소장님께도 누차 얘기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서 하게 하라고, 그런데 각 물건별로 선별된 유리 해서 이번에는 프라스틱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게 거르는 거예요, 보면. 한번 거르면 벌써 2주예요. 한번 더 거르면 어쩔 때는 한 달에 한번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와서 모르고서 그 폐기물을 제발 봉투를 찢지 말라고 했는데도 찢어서 난장판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몇 번 좋게 했는데 막 들어 대는데 할 얘기도 없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런 정도인데 이런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돈은 그 사람들이 벌면서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줘 가면서 이렇게, 예산 없다 그러면서 왜 꼭 8개 업체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차 논란이 됐던 건데 8개 업체 말고 23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각 동별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 줘도. 그런 것을 한번 논의 좀 해 보세요. 그 사람 얘기가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쓰레기 수거해야지 또 그것 해야지. 그러니까 회사 사주만 배불렀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인부들은 하나 득이 없는 거예요, 일 양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그 사람들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 문제는 오늘 신규업체 11개 업체에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오늘 10시에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갔는데 그것이 종결이 되면 기존의 8개 업체는 저희들이 3년간 다년간 계약이 체결이 된 상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규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요. 앞의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지 않으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창석위원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8개 회사 어느 정도 회사에 지급되나 내역서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애초에 계약서 있죠? 애초에 계약서하고 대행료 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대행회사에서 사용명세서 가능합니까?

대행회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대행료를 받잖아요. 그것 대행료 지급 사용명세서 있잖습니까? 저희가 받아 볼 수 없습니까? 정산 안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대행계약이니까 정산 안 받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442족에 학술용역비가 기정에 3천만원 있었는데 6천만원, 9천만원인데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이건 뭐예요? 어디 매립장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화매립장이 본오동에 있는 그거거든요, 완료된 것.

박명훈위원 지금 저기 들어와 있는 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요.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 종료된 후 5년 후에 이것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목적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에서 앞으로 침출수가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스 또 앞으로 활용방안 또 어디 누수, 지금 침출수가 저쪽 시화호 쪽으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시켜서 앞으로 보강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기정에 3천만원 있는데 9천만원씩 듭니까? 어디다 주는 거죠, 연구개발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건 입찰을 봐야죠, 어디다 준다는 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입찰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지금 매립 후 5년이 지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94년도에 매립이 종료가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김포로 간지 얼마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김포로 간 시점이 그때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기타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나대지는 예산 줘 가지고 정비했는데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예산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포상금이란 것은 동별로 경쟁심을 일으켜 가지고 잘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박명훈위원 아니, 동별로 관리를 잘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 줘 가지고 다 치우는 걸 그걸 무슨 포상을 하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잘했냐 이걸 경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나대지 정비를 각 동별로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현재 계속…

박명훈위원 나대지의 개념이 뭐냐하면 다가구를 안 짓는 데 보통 그런 데 밖에 없어요. 일례로 그러면 돈 많이 준 데는 돈 많이 주면 잘 치우는 거고 못 치우는 데는 못 치우는 건데 그걸 포상을 한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게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치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대지를 얼마나…

박명훈위원 친 지역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얼마나 나대지를 보기 좋게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박명훈위원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인데 주인한테 허락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를 어떻게 사실 치워 주는 것만,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다 괜히 주차장 잘못 썼다가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치워주는 것만 그걸로 해야지 이걸 포상까지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나대지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아니,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잘못 됐어요. 내가 봐도 개념이 잘못 됐어요. 예산을 많이 주면 잘 치는 거고 못 주면 덜 치는 거지 뻔한 거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동장들이나 동 직원 의지와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고부동한…

박명훈위원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하는데 안 할 동장이 있습니까? 안 하면 큰일 날 일이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우리 그 전에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많이 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부족분이에요, 뭐예요? 1천만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금년 2월 달에 공포가 됐고 7월서부터 일반음식점 전 음식점하고 10평 되는 매장에서 50평까지는 권고대상이고 50평 이상은 8월 7일부터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제조공장에서 스치로폴 도시락을 못 쓰도록 강제규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홍보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전 음식점하고 이게 한 6,040개가 됩니다, 관리대상이.

박명훈위원 그럼 홍보 인쇄물 해서 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6,040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서 준수토록 준수사항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것은 유선방송이나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물론 그쪽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444쪽 재활용장 휀스설치는 위치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화쓰레기장입니다. 본오동요.

박명훈위원 본오동 예식장 옆에 있는 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오, 매립장.

박명훈위원 매립장이요? 그런데 여기 재활용장 휀스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거기 보고 재활용장, 재활용장에 왜 설치하려고 하냐 하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바람 불 때도 그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날아다니니까…

박명훈위원 휀스라는 것은 울타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그 전체가 다 울타리인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작업여건이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바람 불 때 바람막이도 되고 외지에서 봤을 때도 깨끗하고.

박명훈위원 천막이면 몰라도 휀스는 울타리, 바람이야 휀스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천막은 워낙 넓으니까 칠 수는 없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418쪽 공원녹지과 소관 식물원 조성공사 부대비라고 해서 350만원 올라왔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용역,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억7,200만원에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변동율이 -4.84%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일단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을 텐데 무슨 물가변동.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계약을 해서 5% 이상 물가변동율이 있을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 시비 한 6천여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대를 계상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물가변동율이 +,- 5% 이상일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이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4% 정도 물가변동율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6천여만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으로…

박명훈위원 3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6천만원을 깍는다 이거예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부터 질의할게요.

운영수당이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늘어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에 44개 과목 65개 반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55개 과목 87개 반으로 증설이 돼서 결국 11개 과목 22개 반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작년에는 32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3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강사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주간교육에 시간당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1만8천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은 2만7천원에서 3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만7천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대학 수료식장 임차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저희 회관 4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384석이 있습니다. 현재 주간 반 교육생이 1,407명입니다. 그래서 수료생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수료식을 갖기 위해서 안산1대학 체육관을 임차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전준호위원 행사장 임대료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그 뒤 450쪽에 시민대학 수료의상 임차료가 있는데…

전준호위원 대학생 졸업하듯이 옷을 입는다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가운을 입히는 겁니다. 모자하고요.

전준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물론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벌에 실지 세탁료가 3천원 들어가는데 1대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벌에 1,500원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99년도 상반기에 임차료 예산이 저희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산1대학장 하고 협의를 해서 세탁료, 이게 세탁료입니다. 꺼냈다가 다시 개서 넣어주는 그런 세탁료인데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임차료가 사실은 안 들어가는데 다만 옷을 천여벌을 꺼냈다가 다시 접어서 두는 그 인건비는 대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하반기 것 해서 현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수료생들이 이런 걸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입을 옷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념관 임차료는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입니다. 절약하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청소사업소, 지금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정이 어느 정도나 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음식물 쓰레기요?

전준호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한 40% 이상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운영비 150일이면 5개월 계산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9월 달부터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8월중에 준공을 봐 가지고 시험 가동하고 9월정도 본격 가동…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8월 준공이 가능합니까, 시운전 기간도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운전은 8월달 한달 해 보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8월 달까지 완공해 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공정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공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폐수처리장 아이솔 공사, 적환장 폐수처리장 담장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거 왜 비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당초에는 1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 더 보태서 하려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폐수처리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펌프장 주변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펌프장입니다.

전준호위원 펌프장 큰 건물이 아닌데요, 담장 쌓는다고 하는 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위에 것은 아이솔 공사고요, 2천만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아이솔 설치이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1천만원 가지고 모자란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제가 보기에 주변 둘레가 100m도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밑에 휀스는 재활용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 위 아이솔 공사는 적환장 폐수처리장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펌프장 주변을 뭘 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위에 가림막이 없어 가지고 그걸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펌프장 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주변에 펌프시설이.

그럼 폐수가 모이는 곳은 지붕이 없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펌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 하려고. 폐수가 모이는 곳에는 지붕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지금 이것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까, 세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적환장 폐수처리장 펌프장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끝에 있는 오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적환장…

전준호위원 그건지 아니면 적환장 음식물 압축하면서 나오는 거기 처리장의 아이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죠. 위에 겨울 같은 때는 눈 오고 그러면 자꾸 얼고.

전준호위원 그것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세차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대환 지금 적환장으로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노란 탑 같은 형태로 완전히 노출된 게 있습니다. 그걸 겨울에 덮어씌우지 않으면 얼고 동파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가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대환 예.

황호명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차장이죠?

○청소행정담당 김대환 그렇죠.

황호명위원 적환장 세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에 노출됐다는 거, 지붕만 있고 옆면 없다는 거.

○청소행정담당 김대환 예.

황호명위원 거기서 지금 세차 합니까?

○청소행정담당 김대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재활용장 휀스는 그러면 민간 위탁할 예정인 선별센터 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선별센터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쓰레기 정책의 큰 테두리 안에서 나오는 안 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일단 뚝 떼어내 가지고 민간에게 넘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만 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전에 경우상사에서 하던 그런 일 아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경우상사는 재활용품만 받아서 판매하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이건 선별서부터 판매까지 다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선별작업들을 민간에다 넘긴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문제는 지금처럼 진행되는 쓰레기수거방식 가지고는 이 선별센터가 마냥 별 효과 없이 계속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본적으로 쓰레기수거 체제라든가 그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5종 분리함을 갖다가 거기서 다시 재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들 자꾸 숫자가 감축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러한 인력을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집 운반 쪽으로 좀더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말고는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적환장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나대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치워야 될 필지들이 더 남아 있나요?

3,279필지 중에 2,700개 하고 나머지도 다 계속 치워야 됩니까, 아니면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나머지도 계속 치워야 될 부분이 지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이미 동에서 다 썼고요.

전준호위원 쓰는 방식이 무단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거기서 모아져서 적환장으로 오는 것을 치우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니요.

전준호위원 동으로 이 예산도 내려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굳이 중복해서 동에다 편성하고 여기서 따로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동에서 확보를 못하고 또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쓰고 남으면 적환장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본 예산 심의 때는 동에서는 동 자체 치우는 비용이고 이것은 동에서 치우고 남은 말하자면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될 걸 적환장으로 가져오면 그것 치우는 비용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전 것은 그렇고요. 이것은 나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전준호위원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 있는 예산과 같이 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다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수집·운반도급 대행사업비요. 75에서 지금 5억 삭감해 가지고 70억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집행된 거요?

전준호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한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전년 대비해서는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한 80억 되는데 올해는 쓰레기 감량된 부분이 없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쓰레기가 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전년도에 79억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2억이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면 다음 추경 때는 안 올라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안 올라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72억 그 부분에 계약된 액수가 7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올 계약되는 액수가 72억이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위원장 이하연 계약을 매년 하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단가계약은 매년 합니다.

전준호위원 원가계산 용역에서 나온 결과로 72억 나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미화원 수당이 올라가는 건 왜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미화원들 예산 세웠을 때는 전년도 '98년도 수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미화원들 단가가 새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단가가 상승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체력단련비 개념은 정규 공무원들한테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침상 체력단련비가 저번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신규로 생긴 거랍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일반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 미화원들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미화원들 것만.

전준호위원 미화원 것만 올라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다음 환경보호과,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광판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구상을 크게 해서 실효성 있게 하면 안 됩니까? 꼭 대기오염 전광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10억 들고 이런 것은 꼭 시비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민간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다목적용인 홍보전광판, 시정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대기오염 전광판이나 환경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수자원공사 지나 가지고 시화공단 안에 들어가는 걸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모형으로.

○한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공단지역에 그것이 있으면 효과도 있지만 시대는 그런 역할만이 아닌 정말 시시각각 정보들을 눈에 보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2억만 가지고 급하게 이걸 할 게 아니라 시가 길게 내다보고 그런 걸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도시 2단계가 들어오면 도시규모로 봐서도 그런 홍보효과도 클 것 같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각 구청마다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민선시대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금은 IMF다 뭐다 해서 운영비가 조달이 안 돼서, 말하자면 상업광고의 광고주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길게 생각을 해 보면 꼭 비용부담이 아니라 이거는 초기투자는 하지만 그런 광고주들과 협의라든가 그런 조달을 해 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계산들이 있는 거거든요, 꼭 이 2억 가지고 환경홍보만 할 게 아니라. 당초에 부시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걸 검토해 보라는 이런 게 있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준호위원 예산수반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막대한 예산수반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대기오염 전광판…

전준호위원 이런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종합홍보관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15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2억3천밖에 없는데 15억이라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옛날 같으면 광고주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유치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요즈음엔 그것도 없답니다. 또 이게 크게 하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됐고요, 공원녹지과에 쥐똥나무 수백전정을 1년에 꼭 네 번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최소한도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2회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준호위원 절반으로 삭감했던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래서 추가 2회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잘 자랍니까? 미관상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또 1년에 4번 정도 이상 안 잘라주면 산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이 말이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쥐똥나무가 각을 똑바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것을 잘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꼭 사각으로만 잘라야 되나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나선형으로 해서 운치 있게 그런 면도 필요한데 각지게 해 가지고 너무 도로도 딱딱한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머리처럼 각지게 잘라 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결치게 자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도시 미관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업하기에는 쉽겠죠, 그냥 죽 자르면 되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척박한 도시에서 뭔가 변화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아까 질문하셨는데 동에도 이게 다 몇 백만원씩 배정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어린이공원 일반 그네 끈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보수비는 동사무소에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것은 놀이시설 전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이런 것은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동에는 동대로 따로 하고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사후관리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08개소인데 10여년 이상 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복집행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가지고 중복지원 투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반월공원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뒤에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조성계획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최근에는 대부분 동시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을 그렇게 다시 손을 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본오 1, 2, 3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인근에 팔곡공원도 있고 각골공원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팔곡공원은 현재 도시재정비 계획에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작업중인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여성복지팀에 성폭력 상담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YWCA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아동별 보육료지원 특수반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현원이 줄어들어서 보육료를 받아야 될 수요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동보육료 지원에 실직자 가정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이것을 2/4분기까지만 하고 3/4분기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바로 앞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12억이 그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것으로 충당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고 실질적으로 실직자는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전부 한시적으로 이 부분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흡수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고요. 결식아동 지원금 7억2,100만원 중에 교육기관 보조금 5억3천으로 내려갔는데 나머지 금액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나머지 금액은 순수하게 감입니다.

전준호위원 결식아동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아져서 그런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들리다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 지침이 저희 시에 총 예산에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그것을 넘지 못한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거기 40%를 적용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대덕어린이집인데요.

이것 보육수요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동안 본예산에 삭감되고 난 뒤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수요도 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전준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 얼마만한 수요가 있는가, 지금 보육시설에 정원대비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7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나머지? 그런데 또 시립이 필요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역별로 꼭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느냐 그거죠. 그냥 무작정 삭감한 게 아니었잖아요, 본예산 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근 6개월 지나 왔는데 그 기간에 뭔가 변동요인이 있어야 이게 타당하게 다시 살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부한 대덕전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대덕어린이집 근처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선부1동하고 원곡2동하고 주변에 4,006명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등록 인구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주민등록상 5세 미만으로 해서요. 여기에 보육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현재 161명이 취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4% 정도 되고 지금 보육수요대상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약 전체아동의 12.5%를 적용해서 한 500명 정도 나옵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일반 학원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저희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대는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옆에 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안 하면 자기 시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161명이고 500여 명 정도 수요가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도 정원이 다 차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인근에는 대부분 다 차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70% 정도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체적으로는 70% 정도…

전준호위원 다른 내용으로 어린이집을 짓더라도 지으면 안 됩니까? 황호명위원님께서도 특수반 문제를 건의했는데 주변에서 일반 민간이나 시립에서 하는 형식과 달리 특화된 어린이집으로도 만들 이런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아 또는 영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아직은 그런데 보육시설 기반이 수요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지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노인 청소년팀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금이죠, 운영비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먼저 잡아 놓고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지금 아직 설계조차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설계발주를 해야 되고…

전준호위원 시설비는 잡혀 있잖아요.

시설비는 3억 있는데 운영비 3천만원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영비는 1년에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근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는 하반기에…

전준호위원 민간한테 줄 수 있는 행정절차는 하고 있습니까? 먼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올라오려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는 나중 개념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니죠.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면 바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전준호위원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항목자체가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맡기는 준비들을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데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어야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위탁을 할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이것 위탁하려면 근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치운영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료급식소 삭감되고 난 부분은 경로식당용에서 보완이 되나요?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민회를 사실은 1주일 내내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닷새를 거기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희가 거기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다 보니까 다른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일주일을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닷새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으면 이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배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이의제기 하니까 다 받지 마라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 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안배를 해서 그런 요구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분을 안 주고 다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장소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기에는 조금 금액적으로는 적고…

전준호위원 적더라도 일단 받으면 그 분들은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차원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드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안 받겠다? 아까는 어디는 안 주고 다른 데 주니까 이의제기를 한다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초지동 경로식당에 늘어나는 것은 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청소년 상담실 관련해서 수용비가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사 가면서 드는 비용입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먼저 사용하는 게 300만원이었는데 상담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경비라든지 심리검사지 구입비 일반수용비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리검사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서는 심리검사지나 이런 것에 대한 상식이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상담실을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심리검사지가 일회성으로 사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데 고가인 것은 상당히 고가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검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올리는 것 증지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 증지수입을 저희가 상당히 기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각종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이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약 2,716만3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2,200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말입니다. 본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강사수당은…

전준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강사가 와서 하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강사료가 30만원 해도 800만원이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 상담원들의 연구개발에 의해서 자꾸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한 외부 저명인사 전문가 초청에 필요한 강사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급식비를 삭감을 하면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원봉사 급식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줄어드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저희가 정예화 시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을 돌려서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급식비로 안 나가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급식비는 지금 일부 나가고…

전준호위원 예산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초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일부에서 선정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선정과정에서 더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확실하고 더 이상 방안은 없겠다 싶어서 만들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가 관내 큰 데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찍 자료를 나눠드리면 나눠드리는 만큼의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먼저 저희가 한 방법대로 제안설명을 받으면서 채점을 하는 그때 나눠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또 그대로의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좀더 나은 방법을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후적인 말이고 이미 발생하고 다른 데서 문제제기하고 심지어는 선정위원들 조차도 그런 행정절차에 동의를 못하고 자리에 불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미 선정위원들이 공개 되어서 마찰이 있다고 하지만 행정이 보는 입장이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전에 알려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인된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시간도 보장하고 자료 제출되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게 나름대로 전에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들을 미리 공개했더니 이 분들이 또 공개를 해 놓으니까 로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와 가지고 귀찮아서 못하겠다…

전준호위원 그런 로비는 적법하고 순수한 로비는 필요한 겁니다, 향응이나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닌 한은. 로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사업내용을 당사자들한테 심사위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들을 시사위원들이 더 갖는 거죠. 그런 것을 우려해서 행정이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갈 것들을 오히려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간에 안산시 생긴 이래로 제일 공정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정했으면 자신 있게 심사채점표를 공개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채점표는 저희들이 개인이 사인한 것 있고 그 당시에…

전준호위원 실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를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조례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것 선정했습니까? 수탁자 선정기준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규칙으로 분명한 규정안이나 기준을 가지고 공고하고 선정했느냐 이거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서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는데 시가 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조례에 대부분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는 기준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고 공정성을 기해야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치운영조례를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분명하게 정해서 선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쪽에 그 기준을 마련하려면 투명하고 또 객관성 있게 선정기준들을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서 그 안을 가지고 그 안대로 선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규칙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가 그 위임한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행정절차상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규칙 없이 해도 유효한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규칙을 정하면 더 좋지만 규칙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부가 규칙으로 안 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절차상에 조례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안 정한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준호위원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하지 않고 했는데도? 대개 조례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도 선정기준을 꼭 규칙으로 정하도록 의회가 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가 일단 안 한 것 아닙니까, 조례상? 그러했을 때 행정절차 해석이 아무 하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위원님은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또는 주간 보호시설 그 조례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전준호위원 마치고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은 초지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사회여성과장임영선
공원녹지과장이상묵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위생과장허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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