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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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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18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

3.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5월 10일 임흥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이 5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소관 부서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의 1/2 이하로 제한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일 경우 지하1층과 지상1층만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일반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 이주민에게 분양한 택지에서도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 이하로 제한되어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조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한 건축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의 4종미관지구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주택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해서 시민의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중 4종미관지구 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의 1/2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동지역, 동지구내에서 지상2층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 일반주거지역의 4종미관지구중 이주민 분양택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동지역, 동지구안의 이주민 분양택지 내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이해 관계인 등 동지역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 등 많은 도움이 주어질 것으로 볼 때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이후 동지역 지구내에 많은 각종 음식점과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경우 주거환경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각종 시민단체 및 일부 시민들로부터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로이 횟수에 제한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종미관지구내에 근린시설이라고 그러면 안산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의 기준이고 지금 현재 이주택지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4종미관지구내의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상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장기적으로 보면 안양이나 수원같이 일반주거지역화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식점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어떤 피해부분인데 사실은 위락시설 부분은 상업지역에서는 개념이 없이 다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부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가 어떤 업종들인지 또 그런 업종들이 들어서면 집단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이주민단지가 유사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지면적 크기부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내에서는 건축규모가 크다는 것 거기도 용도는 사실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그런 용도만 허용이 되고 대신 층수가 5층까지인데 3층, 4층, 5층이 연립주택으로 건축이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수원시나 안산시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법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계획도시라는 그런 점을 두고 건축조례로 건축법에서는 허용되는 용도를 안산시 건축조례로 그동안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전에 시행령 내용중 무려 90가지 사항이 개정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조례로써 제한하고 있는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도 이미 시행령 69조 사항은 5월 9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2000년 5월 8일까지 1년동안 시행유보하는 사항은 각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은 도시설계로 건축조례로 제한하고 있던 사항을 도시설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허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제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상 다른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 일반 주거지역 개념은 주거하고 상업하고 복합한 데도 있지만 도로변 같은 데 상업성이 있을 때는 다 상가로도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주택지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안산이 주거전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차차 풀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풀어져 나가고 있는 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산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거의 다 들어찼는 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반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도 건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관계로 미뤄볼 때 사실상 도로변에 상가를 지으라고 해도 도로율이 하도 좋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곳은 몇군데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폭을 제가 볼 때는 좀더 장기적으로 내다 봐 가지고 자꾸 때에 따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토를 면밀히 깊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다른 타 시군의 일반주거지역 개념, 지금 같다고 하셨는데 같지 않아요. 안산은 주거전용지역입니다. 4종미관지역이 주거전용이에요.

원래는 근린시설을 일부 업종에는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하고 같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치 않을까 장사 하라고 그래도 장사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도로율이 좋아 가지고.

군포 같은 데는 도로율이 낮아 가지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다니니까 장사가 잘 되지만 안산은 사통팔달이에요. 나가고 싶은대로 나갑니다, 도로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깊이있게 다뤄 가지고 짧게 푸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과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위락시설은 지금 단란주점 용도를 가지고 바닥면적이 150㎡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 150㎡가 초과되면 위락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큰 문제가 없고 또 그런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훈위원 여기에서 지금 위락시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단란주점이다 이거죠, 오락실 같은 것 그것 위락시설에 안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아닙니다.

김석훈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신축하게 되면 위락시설이 가지고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일반근린생활시설하고 위락시설로 들어갔을 때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위락시설 용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내에 일반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이 한군데도 없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단란주점이 이주민 단지 같은 경우는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주민단지외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0m, 15m, 25m 이렇게 해서 위법으로 위락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벌금제도의 제약에 걸린 그런 사람들 범죄자를 만들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줬는데 지금 신설로 일반주거지역내에 이런 것을 또, 물론 건축면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병행되게 쫓아 들어 가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이 사항은 조금더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 12월 정기회 행정감사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어느 경우에는 하나의 층에서 반은 주거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반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건축물 이용상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1/2에서 2층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에 그런 제한사항을 한 20% 정도 완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 그러면 당장에 여기 저기에 위락시설들이 많이 허용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그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란주점이라는 용도 자체도 면적으로 150㎡ 이하까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같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가져 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사람들이 용도 면적에 적합하다고 꼭 하고 용도면적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도에 그렇게 큰 개념을 갖고 시작을 안 하거든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대지면적이라든가 기존 건물에 지하층, 1층 그런 규모로 봤을 때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라 하면 어느 제한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칸을 막아서 일부만 사용을 하다가 또 확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건축물 경우는 그와는 다릅니다.

장동호위원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하고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하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세금 관계는 용도상으로는 같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토지지가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높죠.

장동호위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운 현재까지는 없더라도······

○건축과장 황하준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왜냐 하면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토지 이용 자체가.

장동호위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쫓아 가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일반주거지역이든 그것은 같이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750만원까지 융자하여 2년이내 정기상환하는 사업이며 전세 재 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가지를 기준으로 융자순위를 채점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우리시가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차로 융자 배정된 7억 4,100만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99. 4. 20일 승인되어 현재 113명이 융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번 2차로 융자 배정된 2억원에 대하여 29세대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융자를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총 142명으로 9억 4,100만원중 9억 3,850만원에 대하여 우리시가 채무보증을 할 금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되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장동호위원 2억 추가는 희망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한도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흥무위원 융자은행은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주택기금이기 때문에요.

김석훈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접수를 받겠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기히 접수된 것중에서 저희가 예비자를 다 뽑아 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통보를 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차순위자로 해서 예비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접수는 안 받고 종전에 저희가 받은 것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받은 중에서 누락된 사람들 중에서 우선권을 주겠다?

○주택과장 신원남 예. 예비자를 우선권으로 해서.

○위원장 김송식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임흥무의원외 4인 발의)

(10시52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흥무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종합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92.3.11) 동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 지구내에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소유가옥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부당한 처사로서 해당 이주민들의 집단반발은 물론 사업지연 및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사업지구내 잔류되어 있는 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이들이 조기에 이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 고시 1992-71호('92.3.11)로 안산신도시2단계 건설사업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92.7.8)을 체결하여 사업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특법 시행규칙에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대책자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92.3.11) 동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타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자 등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가옥 미거주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유 건물을 제공하였고 동 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어 공특법상의 생활근거 상실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이주민들은 사업구역내 1가옥을 소유하였으나 동일 구역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민들로 사업시행자가 공특법 시행규칙의 당해 건물에 계속 거주한 자"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므로 형평성 및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관련 이주민들을 조속히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5.9.25일 고잔들이주대책보상및개발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요구 사항이 원만이 협의되어 차질없이 고잔들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 다시한번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 따른 보상 촉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첨부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에따른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임흥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해서 2단계건설에따른보상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소장님이 현재 결원중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9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20억 190만원에서 68억 4,252만 9천원이 감소된 361억 6,237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30억에서 61.4%인 18억 4,252만 9천원을 감액하여 11억 5,74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기타잡수입 400억원중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폐기물 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처리키로 함에 따라 50억을 감액하여 3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 상여금을 직원 16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2,687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및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 복리후생비 923만 4천원, 성과급상여금 75만 1천원을 삭감하여 경상예산에서 총 4,282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348억 1천만원중 민간이전비용에 계상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건축물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키로 '99년 1월 협의되어 동 처리비용 44억 1천만원을 삭감 30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중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영업외수익금을 1억 8,805만원을 삭감하고 '98년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잉여금이 확정됨으로 당초 233억 8,319만 9천원에서 1억 8,805만원이 증액된 235억 7,1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 3억 9,385만 6천원보다 2.94%인 1,15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22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46억 614만 4천원보다 0.05%인 1,157만 5천원이 증액된 246억 1,7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서 공영개발평가수수료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라 3,890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8만원 및 예비비 5,739만 9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9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1,157만 5천원이

증가된 198억 1,218만 6천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특별회계 세입 세출, 주요투자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추경 총 예산규모는 988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가 늘어난 3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예산은 106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1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가 늘어난 3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284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가 늘어난 1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4억 4,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으로 건설하는 통합정수장을 금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중 시흥시 부담금 수입이 1억 7,3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555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6억원을 포함하여 39억 8,3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 공사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3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88억 4천만원으로 과별 예산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시설용량 하루 38만 3천톤 중 금년 6월부터 1차적으로 하루 8만톤을 통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통합정수장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 정수구입비는 159억 8,600만원으로 통합정수장에서 원수를 구입, 정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반월 시흥정수장에서 구입 공급하던 생활용수가 감소되어 정수대 10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산재료비는 수돗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약품비 동력비 등 4억 3,700만원을 통합정수장 운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통합정수장의 시설운영비 등 일반경상비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568억 2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과, 수돗물 신규 공급사업 등에 32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원인자부담사업으로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한 장상동 배수관공사 집행잔액 2,130만원과 '9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금 30만원을 합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2.2%인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만 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5 6단계사업을 2000년 10월까지 1,682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압장, 배수지 송 배수시설과 대부동 상수도 공급사업에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2001년 말에서 2000년 10월 말로 사업을 앞당겨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통수에 따라 지하수 오염과 수원고갈로 인하여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외곽 농촌지역인 안산동 벌말, 남사박 마을과 양상동 윗버대마을에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을 일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건강과 아동충치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인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1억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총 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설 통합정수장은 광역상수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정수장은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부족액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수장 운영경비는 우선 금년도에 하루 평균 8만톤 생산목표로 인건비, 원수구입비 등 총 2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별도의 회계관리로 건실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함은 물론 시민의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공기업 149쪽에 세외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있죠. 이자수입 감소된 원인을 알려 주십시오.

○사업과장 이종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장 필요치 않는 예산은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데 IMF 이후에 은행금리가 당초 저희들이 들었던 것은 10%선이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 현재는 7%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의 이자수익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만큼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 399만 9천원인가요?

관급자재 지체상환금 등 잡수입 해가지고 399만 9천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과장 이종헌 이것은 당초에는 기정예산은 존치예산으로만 해 놨던 상태인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청하면 관급자재를 납품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청할 때는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자재 납품회사를 지정을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그 기일을 납품회사에서 지체된 상태입니다. 지체된 상태에서 위약금이 그 만큼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만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위약금은 몇%예요?

○사업과장 이종헌 그게 품목별로 틀리는데 이번에 정산이 된 상태에서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자재대가 총 얼마였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사업과장 이종헌 관급자재는 열원부지 조성공사할 때 흄관 들어오는 건데 며칠 지체······

박영철위원 정산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흄관 물품구입비가 얼마였었는데 몇 달을 지체한 게 얼마를 적용해서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조서가.

○사업과장 이종헌 지체일수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박영철위원 산출조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과장 이종헌 예. 아직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러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감소요인은 왜 있어요? 예비비 삭감 5,700만원, 155쪽이요.

○사업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세입하고 세출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이 '98년도 예산이 잉여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하고 당초 예산하고 차액입니다. 그것을 예비비에서 충당을 시켜 준 거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박영철위원 566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해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리 수수료 했습니다. 기정에는 44억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을 삭감한 거거든요.

○관리과장 김영균 50억 삭감한 거요?

박영철위원 50억 삭감한 것 말고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44억 1천만원이 당초에 폐기물 처리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위탁협약에 의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전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안산시에서 지장 가옥을 철거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철거에서 나타나는 건축자재는 부수적으로 안산시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3, 4년 전부터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 안산시에서는 지장가옥 철거만 하는 거지 그에 따른 잔재물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업무위탁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누차 얘기를 했고 또한 안산시에서 44억 1천만원을 갖고 폐기물 처리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가 따로따로 분리될 경우는 계약상에 서로들 공사하는 사람하고 폐기물 처리 계약하고 업무한계점에서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같이 해 가면서 폐기물 처리를 같이 해 나가는 방법이 대개 발주 했을 때 계약발주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했을 때는 사업시행 발주처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했을 때는 계약상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는 '99년도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공사는 2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을 했을 때 우리는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사는 2천년까지 되니까 그런 상호 다른 상황에서 발생되는 계약관계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안산시에서 맡아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 증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지금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 하나 때문에 인원을 또 확보해서 하게 되면 그 만큼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추가로 더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금년도 '99년 1월달에 합의를 봐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합의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44억 1천만원 전액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토록 하겠다? 우리 안산시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 문제를 원인자가, 쉽게 말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다 처리하겠다?

○관리과장 김영균 당연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이 당초예산이 이쪽으로 잘못 편성을 해 놨던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걸 만약에 이대로 예산을 놔 두게 되면 계약을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그렇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도로 반려시켜 버린 거네요. 도로 그냥 줘 버린 거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예산만 여기에 되어 있지 예산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 회수······

박영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어떤 매립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을 그냥 집어 넣고 매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제를 받고 그렇게 될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책임은 지죠. 그런데 그네들이 원인자이고 그네들이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입안권자가 우리 안산시로 넘어 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떤 공해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안산시가 문제를 안게 되지 걔들은 떠나고 나면 그만이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44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원인자인 당신들이 다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나면······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개 건축자재 폐기물은 계약할 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리 매립지의 폐기물관계라든지 그런 게 나중에 발견됐을 때 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처리는 하는데 그것이 일단 환경오염이 다 끝난 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하수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오염이 된 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깨끗하게, 어차피 안산시가 결국은 입안권자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

결론적으로 그럴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게 더 안 낫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했을 때 공사하고 계약하고 순수히 폐기물처리만 따로 따로 했을 때는 그게 언바란스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상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같은 공사구역내에서 같이 해 나가야지만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이 되어 나가지 발주가 따로따로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실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인원도 앞으로 구조조정해서 감원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인원도 더 필요하게 되겠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적인 문제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또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예산상에도 아마 문제가 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안산시가 나중에 훗날 입안권자가 되고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받고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이 후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인원도 감원이 되면 인원도 없고 예산도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 예산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또 그러면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를 우리는 이것을 못하겠으니 당신들이 해라 그쪽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에서 위수탁 협약사항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을 안산시에다 줘 가지고 할 때 부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산시에서 사실상 많이 느껴지고 안산시에서 현 실정으로 그것을 처리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검토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44억 1천만원이 '98년도에 예산이 통과됐을 것 아닙니까? 정기회에서 통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98년도에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임흥무위원 '98년도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99년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지워사업소 하고 수자원 하고 협의에 의해서 반납이 가능한 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런데 그게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먼저 추경에 하기 전에 협의를 거친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기히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된 예산을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추가예산이 소요된다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사업은 어디서 하든지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주무부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시행청인 수자원으로 넘긴 것이 여러 여건상 민원에 관한 문제라할지 부작용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통과된 예산을 임의로 주무부서 하고 수자원하고 협상해서 그리 반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협의만 된 사항이지 협의만 된 사항을 가지고 이런 타당성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지 그 당시에 여기에 예산이 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예산상에만 편성이 되고 돈은 계속 41억이 안 온 상태거든요.

저희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아야만 항상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돈이 안 온 상태니까 협의된 상태만 있는 겁니다.

돈이 왔다고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이고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건의 드려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시 금고로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간에 예산상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 것 아니에요. 통과를 해 준 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통과와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지원사업소하고 수자원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디서 하자 결정한 것이 합법적이냐 이 문제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는 먼저 여기서 삭감조치를 예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협의는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법무계라도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과연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의회의 어떤 추가적인 문제없이 주무부서와 사업시행청하고 임의적으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합법적인가 합법적이 아닌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봐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누가 그 사업을 시행해도 좋지만 이미 의회 의결된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 버리고 다시 사업시행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이해가 가나 이미 의회에 통과된 돈을 누가 임의로 수자원으로 주고 말고 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마땅히 집행을 하고 마땅히 집행을 못하면 연말에 가서 다시 어떻게 처분이 된다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한계를 집행과 통과된 예산을 주무부서인 지원사업소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다 그래서 44억 1천만원을 넘겨 주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당초에 수입목이 뭐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냥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수수료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예산이 들어오겠다는 구두의 어떤 협약 때문에······

○관리과장 김영균 그러니까 부기상에만 폐기물 처리 수수료 되어 있는데······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잡수입으로 목을 잡아 놓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폐기물처리 하려면 부기를 다시 시설비라든지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고 계수조정 할 때 빨리 답변을 주시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대행 위탁금 해가지고 400억 해서 350억만 경정에 썼고 나머지 50억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50억 관계는 44억 1천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보상금이 연말이 되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이 5억 정도가 보상금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5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50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영균 44억 1천만원은 뭐냐 하면 아까 폐기물처리비 있죠. 그것 하고 나머지 5억 9천만원은 보상금,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개발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보상금이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리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400억 중에 여기 44억 1천만원도 포함시켰던 거군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서 어차피 발생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5억 삭감하는 것하고, 그러면 5억이 더 되네요. 44억 1천만원이면 정확히 5억 9천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삭감한 원인이.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서 50억을 맞춘 거라고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350억만 가지고 보상비라든가 여러가지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위의 것까지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400억이라면 400억은 똑같은 얘기로 계수에만 잡혔던 수입이었네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돈 들어온 것은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원인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돈이 들어오는 가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은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조금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개발공사도 예산이 달리니까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상당히 아까 업무적인 효율성 많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400억을 잡아 놓고 우리가 필요한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20억 필요하니까 20억 내려 보내라 30억 내려 보내라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400억을 가지고 2천년도 사업을 하겠다, 위탁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내년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 사업에서 만약에 2천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잡혔어요, 계수로. 내년 이렇게 해서 2천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고 2천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계수만 잡아 놓으면 인원도 만약에 깎지도 못하고 2천억에 대한 사업대비를 위한 인원은 계속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97년도에 끝나야 될 사항이 2년이 더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위탁수수료를 보상금의 1%를 받아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위탁 협약서에 보면 별도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해서 처리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운영비 자체도 별도로 매월 분기말로 정산해서 보내 주면 필요한 자금만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수수료 1%를 가지고 전 직원들에 대한 모든 경상적경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이 이미 '98년도에 바닥이 다 나버려 가지고 안산시 전체 총 계획의 보상금이 이미 다 끝이 나 가지고 1% 가지고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매월 정산하면서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경상적경비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입장이네요. 1% 가지고는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균 법적수수료 1%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추가로 자꾸만 부족분을 요구해 가지고 차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추가로 자꾸만 요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마이너스 상태라면서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직원들 급여는 뭘로 충당을 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이니까······

박영철위원 일단 급여는 매월 나갈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매월 나가는 것을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1%의 보상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미 당초의 것은 안되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만약에 돈 안 내려오면 체불임금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공무원 체불임금.

○관리과장 김영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돈 없다고 만약에 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체결을 할 당시 수수료 1%를 따서 43명 직원들이 근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사정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기간이 의외로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석으로 남기고 있으면서도 충원을 안 하는 거에요, 어쩌는 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별개고 지금 2년이 당초에 1%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조원이 들어갔다, 보상금 7조원에 대한 1%를 계산해 가지고 7년이면 끝나겠다 해가지고 1%로 위수탁협약서에 계상이 된 건데 이것이 7년이 되어서 2년이 연장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인 보상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작년 말부터 그게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금년 초에 그런 협의에 의해 가지고 매월 정산을 해 가면서 부족분을 별도로 정산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향후 대책은요?

○관리과장 김영균 향후대책은 그 사항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박영철위원 합의해 가지고 이것 주시오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주시오······

○관리과장 김영균 합의해 가지고 필요한 것, 필수경비는 저희가 정산해서 다음에 얼마 필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받고 정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 상황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금년 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임흥무위원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으면 예상을 하고 '98년 정기회의 때 본예산이 수공에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충분한 요구를 해서 해야지······

○관리과장 김영균 예산은 보상비 예산만 책정된 것 따져 가지고 넘어 온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별개로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그럴 성질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이 문제는 여기 와서 예산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잠깐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문제라든가 앞으로 안산시가 권리주장을 할 부분에 대해 이것은 법적 대응하든지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드리고 별도로 정회시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내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른 분들 질문 전에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여야 하나 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예산계장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01쪽을 찾아 봐 주세요.

거기 시설비 항목에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사항 자체로 나도 이미 담당과장님한테 이해를 해서 나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 의원이 이 자료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 계장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시호 예산담당 김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추경은 아시다시피 비교증감란이 있습니다.

비교증감란에 되는 수치하고 부기내용 수치하고 맞는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을 보신다면 여기도 2억 2천이고 기정예산액이 1억 7천인데 거기에서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7천이라는 것은 부기내용이 1억 7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천을 플러스 한다면 2억 2천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실 적에는 원래에는 당초 예산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심의를 할 수 있다?

○예산담당 김시호 예.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 이 추경예산안 가지고는 심의가 안 되니까 당초 예산서도 지참하라 이거죠.

○예산담당 김시호 이해를 더 하시려면 당초 예산서도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작업할 때는 당초 예산하고 같이 놔 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것은 우리가 감사나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시의원이 여러분들이 추경이 나왔다고 하면 주는 자료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 저것 찾아서 하라고 당신이 얘기하면, 답변 그렇게 하면 기획실장 불러다가······

예산계장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예산서 하나만 주면 이걸 집에 가져 가서 뒤져 보면서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러시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그냥 덮어 두시고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증감란에 있는 란 그것하고 산출기초란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항목이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불소화, 내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불소화 작업이 이번 5천만원이 늘었어요. 늘어서 이게 왜 늘었을까 혼자 하다가 페이지를 찾아서 보니까, 국비지원이 얼마에요, 불소화에 대해서?

○정수과장 김준연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지원은 기정에서 받았고 우리가 추경에서 5천을 왜 더 추가 했을까 하고 받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일동 가압장 자동화설비 보강설치비로 2천만원이 있네요. 그것하고 같이 연관시키면 이 예산서는 맞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지 예산서 인쇄할 때 그렇게 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산담당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그러면 안된다고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위원장 김송식 방법은 당신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심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계에서 방법하는 방법론을 찾아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예산담당 김시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심의하는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이 밑에다 그러면 2천만원은 괄호 열고 이건데 내용이 달라요. 불소화 사

업이 아니고 그것은 보강설치비에요. 그게 불소화 사업비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보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산담당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나중에 총무위원회에다가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알았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건축과장황하준
주택과장신원남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이종헌
정수과장김준연
예산담당김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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