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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5.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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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19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2.8%인 9억 8,596만 1천원이 증가한 53억 300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7%인 7억 78만 5천원이 증가한 29억 1,11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인 2억 8,517만 6천원이 증가한 23억 9,188만 2천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34.5% 증가한 19억 6,32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8% 증가한 23억 4,839만 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28.7%인 9억 6,207만 7천원이 증가한 43억 1,165만 8천원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1.9%, 7% 증가한 4,232만원, 4,348만 4천원으로 전체적으로 1.3%인 110만원이 증가한 8,5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99년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이 4,140만 4천원이며, 지적과는 2.7%가 증가한 8억 6,41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간판과 현수막 처리비용인 폐기물 처리수수료 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층건물 및 고소지역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특수인부사역 인건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광고욕구와 시의 행정광고물 수요충족을 위해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신규설치 비용으로 각각 2,400만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동 지역에 도시기반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세부 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따른 그린벨트구역 조성시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 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인 국비반환금 618만 4천원과 안산 어메니티시범 용역비 집행잔액인 도비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기정예산 20억 6,354만 1천원보다 2억 8,485만 7천원 증가하여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98. 10월 직제개편에 따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인 증가로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용 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역시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1만 9천원이 증가하여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안내지도 제작심사료, '99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한 추가예산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과 서식유인 비용 등 일반수용비로 1,5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부여사업에 도로명판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부착하고자 리프트차량 임차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제작에 커팅 플로터 및 광고시장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제작할 경우 2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건물번호판 제작예산중 1,9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반면 커팅플로터 구입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각동에서 지적과로 일원화되어 지적서고가 협소함으로 이동식 서가(모빌랙)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서고를 이용코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기구입 비용잔액인 149만 5천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대부동 세부개발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도 일주해안간선 도로망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도를 바다를 끼고 도는 도로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석훈위원 거기 2차선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2차선으로 계상은 그렇게 하고······

김석훈위원 그러면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소방도로 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기존의 취락구역을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받아 주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형질변경만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이 대부도에는 몇군데가 있다고 파악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17군데 정도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20호 이하는 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안 시켜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어떤 민원 제기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라는 용어가 다시 생겼습니다, 주거지하고 비슷한 용도가.

그렇게 해주렵니다, 계획을.

김석훈위원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용도, 즉 말하면 땅의 활용용도는 똑같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485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에는 소각도 했고 우리 시의 폐기물 관리소에서 보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를 가든 분류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런 처리비용을 위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단가산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기준에 있습니다. 폐기물 단가가 루베당 얼마씩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간판 같은 이런 것은 누구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간판도 있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 불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런데 간판 같은 것, 지금 현수막 간판 말고 광고물, 사실상 간혹 붙인지 얼마되지도 않는 것들이 불법광고물로 해 가지고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철거되는 것을 보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폐기 처리하기는 굉장히 손실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광고물 법이 금년도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거의 다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물 자체를 우리가 보관하다 다시 주면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폐기처분 해 버려야 됩니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재활용품 쪽으로라도 이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 부분은 재활용할 부분은 하고,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쓸 것은 쓰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아크릴이니까. 그리고 487쪽에 그린벨트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해가지고 4억이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예산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 조정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지 금년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그린벨트가 재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7월달에 내려온다는 지침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으면 39.91Kha 인데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몇 %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할당량을 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보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 빠졌을 때 도로가 많이 나갔고 잘린 땅들, 그 다음에 주택이 일부 들어가 있는 땅들 보전의 가치가 없는 이런 부분을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를 조정을 해라 하는 그 지침을 주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역이 조정이 되는 거죠.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그것은 다 다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틀리는데······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전체 그린벨트 면적중에 10%를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흥시라든지 안산시 같은 데는 그린벨트 비중이 틀리니까 해당사항 되는 폭이 아무래도 차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땅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따져 보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각 지자제별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형식이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거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장동호위원 용역을 줘서 조사팀들을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줘야지 학술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줘봐야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은 현지를 답사해서 하는 거지 어떤 학술용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어차피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에 어떻게 줬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해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이번에 어떤 결정사항에 따라서 국민들도 굉장히 불만을 갖는 소지도 굉장히 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신중하게 해야 되죠, 객관성 있게.

홍종성위원 연계해서 그린벨트 구역조정 도시계획 변경용역에서, '99년 4월까지는 대지에 대한 규제완화 법 개정이 다 됐고 6월에는 전면 해제 발표를 했고 기존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것과 계획된 것을 써 놓으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부에서 신문 발표하고 이런 것 보면 구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진주라든가 지방도시는 전면 해제 방침까지 굳혔다가 환경부에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그게 또 유보되어 있어요. 유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수도권도 원래가 연초에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 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7월 정도에 지침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7월에 지침이 내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역조정을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세워진 겁니다.

홍종성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예상입니다.

홍종성위원 예상이고 용역업체도 실제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게 4억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상만 해가지고 세웠느냐 아니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선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늦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환경단체에서 용역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K당 얼마씩 이렇게 봐 가지고 일단 용역비를 세워 놨기 때문에 거의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임종응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산출을 해 놓은 것은 있다 이겁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K당 얼마정도 일반용역비가 되어 있으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대략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대상지역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느 선까지 할 거냐 그것을 발표 못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디까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이것이 이번에 새로 중기 지방계획 만든 것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포함 시켰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부도 것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2개 다 포함 시켰습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나눠 준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를 일동, 각 동마다 한개씩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각 동에 두개씩 있는 데도 있고 한개씩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지역별로 소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를 해서 여기에는 더 필요하다 해서 10군데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동사무소에서 받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게시대가 필요가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기에는 여기에 굳이 있어야 될까 이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옛날 한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동에서 아주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교통량이 많든가 아니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든가 그런 곳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적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적과장님은 아까 위원장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일이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심의책자 496쪽에 보면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차량임대료 해서 25만원씩 80일 잡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보게 되면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 해서 6만 6천원, 7,500개소 해서 4억 9,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삭감된 사항 얘기입니까?

박영철위원 아니죠. 2천만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2천만원 차량임차료······

박영철위원 여기에 있는 임차료 예산이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 이 목 하고 같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도로명판 설치인데 여기는 4억 9,500만원 본예산 속에 설치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 말고 다른 것 도로명판 설치비 2천만원 요구한 건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로명 그것은 제작까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로명판을 부착하다 보니까 평균 전봇대 5m 이상을 부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다리를 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리프트 차를 빌려 가지고 부착시키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세항, 세세항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똑같은 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똑같은 목은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임차료 2천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4억 9,500만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 중기임차료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박영철위원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에요. 4억 9,500만원에 포함된 것에서 모자라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거냐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건 뭐에요.,

도로명판 설치 차량 임차료는 설치라는 얘기거든요. 차량임대료로 25만원씩 80일을 빌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80일 임차료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있던 것은 도로명 제작 및 부착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사다리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리프트 차를 임차를 해서 부착 하겠다 해서 별도예산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4억 9,500만원 예산이 아직 제작만 되었지 설치는 안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일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박영철위원 똑같은 목은 맞죠?

이것을 보게 되면 장.관.항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4억 9,500만원에 소요경비가 추가로 설치비가 모자라니까 중기임차료가 필요하다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신 거냐 아니면 별도로 따로 다른 것을 설치하는 거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4억 9천을 어디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본 예산에 장.관.항.세항까지 다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4억 9,500만원이 이미 본 예산에 서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도로명판 제작 및 수정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고자 할 때 임차료거든요. 4억 9,500만원을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부착하는 것까지 끝났을텐데 여기에 별도로 설치 차량 임차료로 갔기 때문에 이 목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라고 있어요. 이것은 삭감하는 거니까 돈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980만원이, 그렇죠. 이게 단가차이 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단가차이가 아니고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데 컴퓨터로 하는 것을 용역업체한테 주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기히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1,9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제작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절약하는 부분인데 임차료관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히 제작된 거라고 하면 번호수만 들어 가는 것으로 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어느 동이면 어느 동······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어느 동 어느 로, 그러니까 도로명이 들어 가고 번호가 들어 갑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기히 제작을 해 놨다 하면 우리 안산시를 맞춰서 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우리는 이름만 집어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별도로 개발된 게 있고 그것을 집어 넣는 다 이 말이죠.

장동호위원 해 놓는 데다가 그것만 집어 넣는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작비 우선 찍으면서 값이 절감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게 절감이 되는 거죠, 1,900만원.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488쪽 보면 안산 어메니티 시범용역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도비반환금 300만원 이게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도에서 우리 안산시를 비롯한 7개시에 대해서 어메니티라고 해서 동물친화적,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5천만원씩 준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개시에 시범으로.

그래서 어메니티 사업을 용역을 할만한 우리 국가에 용역업체가 별로 없었어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개발원에다가 준 겁니다.

우리한테 5천만원을 주면서 안산시 것을 하면서 그쪽하고 계약을 시킨 거에요, 경기발연구원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중에서 4,700만원만 용역비가 들어 가니까 30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는 거죠, 도비를.

김석훈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은 어떤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용역내용은 우리가 한번 책자를 보여 드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도시에서 시설을 하든 간에 자연친화적으로······

김석훈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으면 한개 단지에 그림 그리라든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으로만 제시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 지사님이 하나의 시범으로 경기도에다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우선 7개 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5천만원씩 자기들 돈을 주면서 한번 해 본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전개된 겁니다.

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적인 친화적인 것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론전개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아직까지는 실행해 가지고 결과를 본 것은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국장께서 검토하고 또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 사업은 우리가 용역자체는 제작까지 해서 납품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었고 예산도 당초에 그렇게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설치라고 명칭을 달았는데 설치라는 것은 아니고 제작까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약서까지 다 갖다 놔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작납품을 받아 가지고 부착하는 것은 저희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5m 이상 높은 데 달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사다리 놓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리프트차를 임차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임차료를 상정한 겁니다.

임흥무위원 임차료가 상당히 비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80일 해 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사다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괜히 사고 나면······

임종응위원 그 당시 계획했을 때 차량으로 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공무원이 그냥 시차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의 덤프 트럭 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벗어나서 보도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엘 리프트 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보도 같은 데 리프트 차로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차를 대고 올라가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주요 상업성 건물에만 부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죠. 도로명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지에 나가 보면 별도로 도로명판이 죽 붙고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그것을 붙이는데 평균 5m 이상에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m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이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을 포함해서 사전에 예산을 할 때 계획성 없이 한 것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그냥 사다리 놓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도로명을 부여했을 때 시민들이 명을 외우기도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외우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책자를 전부 배포를 해 드립니다, 그게 다 끝나면. 그래서 우체국도 그렇고 앞으로 우체국도 그 지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편배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거고 내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전국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비를 3억 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범으로 한 거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100% 시비로 전국이 다 일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만일에 몇통 몇반 이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재길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지 않고 무슨 로 몇번 이렇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안산시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선 데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지금도 경운기가 다니고 차가 다녀도 지적 상에 나오지 않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어렵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2천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부 다 지침이 내려가 있거든요, 각 시군에.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편리하고 기존 시가지 같은 데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부분적으로밖에 못하리라고 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다 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임차료 차량은 지금······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사다리 놓고 하다가······

임종응위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보류해 놓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임차를 해서 할 계획이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명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를 공무원들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용역······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없고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어지간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그 시점에 가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해야죠.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현수막 하고 벽보게시판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현수막하고 벽보게시판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현수막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91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84개소에 91개, 그 다음에 벽보판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84개소에 316개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벽보판은 개소하고 설치개수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은 한개소에 2개도 붙을 수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벽보는 우리가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개소수라는 것은. 거기에 두 개 붙은 게 있고 이렇게 되니까.

박영철위원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요. 순세계잉여금이라 해서 당초에는 15억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그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2억 8,485만 7천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자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받았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남아있던 게 '98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넘어 오면서 그 사이에 차이난 겁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반환금이라는 것은 토지해약 했을 때에 대한 반환금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반환금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반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예상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정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IMF가 되다 보니까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로는 2억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반환할 때 만약에 중도금까지 치른자가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금 전액이 귀속되는 거거든요. 반환금으로 중도금을 내 주니까 내 주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예치금,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약의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고 반환금을 내 줄 때는 원금만 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하나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옛날에 관 위주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어차피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규정이 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점차적으로 민간위주로 모든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인식하에 계속 모든 규정을 완화 또는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장 해약이 들어오게 되면 중도금만 반환하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있었던 법정금리를 적용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소송은 판례에 따라야죠. 아직까지는 판례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처리를 해 줘야죠.

박영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항상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땅 자체를 계약금만 받고 귀속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지금 토지등급 자체가 낮아졌어요, 토지가격이 하락됐고. 이것 계산하게 되면 가능하면 연체를 물지 말고 유도를 시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은 안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대로 규정대로 지켜오던 것이 갑자기 어떤 전환점이 없이 그냥 임의로 바뀔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입안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하게끔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만약에 땅을, 다 좋다 이거에요. '나는 해약할테니 해약금 주시오' 그래가지고 중도금 다 찾아 갔어요. 지금 땅을 놓고 재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아마 20% 정도는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기히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납입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연체를 탕감하는, 그렇게 탕감을 해서라도 그것을 제2차, 3차, 4차 해가지고 중도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시도 상당한 이득이거든요, 명분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질의회신문 같은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땅 전체를 매수해서 사업을 한다 우리시에서 무슨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땅을 내놓는 그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개선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하루이틀에 개선되고 이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지금이 특수여건이거든요.

IMF라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되면서 20% 지가 전체가 하락되게 되면 10% 만약에 위약금 귀속시키고 10% 어쨌든간에 그 만큼 감보율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토지구획내에서 떨어진 만큼 거기서 우리가 공사비를 충당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감보율을 더 잡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만약에 지금 현재 지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들은 더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보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서로간에 민 대 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그게 안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어떤 지금 얘기한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으로써는 명분이 있거든요, 시기가 좋고. 이럴 때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 때가 지금이 아주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488쪽 보면 국비반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 관리 집행잔액 반납 380만원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 23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비라 해가지고 질서없이 계획없이 쓰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3동만 해도 그린벨트 관리하는 직원 하나도 굉장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는 집행이 안되더라도 굳이 반납해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풍도에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초에 몇m에 폭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입찰잔액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대로 그것을 다른 방도로 써야 되는데 그린벨트에서 국비보조 주는 것은 주로 어떤 거냐, 사진인화대, 그러니까 도라든가 건교부 같은 데서 점검을 나오고 항공사진 찍고 이러면 거기에 사진인화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국한시켜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남은 것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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