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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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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0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규모와 회계별 세출 내용과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그리고 '99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323억 5,908만 2천원이 증가한 1,386억 5,587만 6천원으로 30.4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634억 8,004만 4천원보다 342억 317만 8천원이 증가한 976억 8,322만 2천원으로 53.88%를 증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18억 4,409만 6천원이 감소한 409억 7,265만 4천원으로 4.30%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과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억 3,197만 7천원이 증가한 354억 4,575만 9천원으로 48.2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 42호선외 4개 노선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금 1억 8,000만원과 '98. 12. 30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이 신길∼공단간 개설공사에 14억 3,700만원과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800만원, 국도 42호선 확 포장공사에 9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 금회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발행이 승인되어 시도1호선 확 포장공사에 10억원, 국도42호선 연결도로(반월동) 개설공사에 20억원, 시도3호선 확 포장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로 지원된 도비 4,800만원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7억 9,100만원, 그리고 시청부지내 재생아스콘 처리시설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소요되는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중인 염화칼슘 살포기 1대로는 제설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려워 추가로 살포기 1대를 구입하여 제설작업시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11억 7,4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6억 7,400만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9. 3월 승인된 지방채 이자 상환금으로 13억 1,212만 5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93억 9,261만 4천원이 증가한 255억 9,234만으로 57.9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안산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비로 도비 44억원과 시비부담금 34억 3,670만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원인자 부담금 10억을 포함, 88억 3,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시행예정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4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립중인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당초 적립액 6억 5,175만 8천원중 '98년도 미확보한 3억 2,5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사과는 당초 예산보다 132억 3,858만 8천원이 증가한 347억 5,024만 6천원으로 61.5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재설계를 하고자 하였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6억 465만 5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196억 4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합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1,514만 3천원 증가한 13억 5,199만 7천원으로 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신호등 및 점멸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 1,63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2,485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4,288만원으로 4.7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부과 및 체납관리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구입과 청사이전에 따른 현판 및 무인시스템 설치에 1,600만원과 복사기와 식당집기 등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99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보다 18억 4,409만 6천원이 감소한 409억 7,265만 4천원으로 4.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2,873만 8천원이 증가한 219억 3,115만 4천원으로 0.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 정차과태료의 체납 급증으로 체납자 독려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7,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Y2K 대비 주 정차 과태료관리 프로그램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수암봉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5억원과 노외주차장 전기시설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및 주 정차 금지선 설치공사에 2,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보수공사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구리식주차장 설치공사는 보도축소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자전거도로 확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 5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7,283만 4천원이 감소한 190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99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이월금을 87억 5,837만원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으나 '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결과 67억 8,553만 6천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9억 7,28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안산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지역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5건, 설계중이거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중에 있는 것이 14건, 행정절차이행중에 있는 사업이 3건이며 완료된 사업은 3건이고 공사시기 미도래로 미착공된 사업은 1건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23건이고 신규사업은 3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로 하고 건설과부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질의순서를 편의위주로 하면 어떨까요, 과별로 하지 말고?

○위원장 김송식 순서는 과직제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검토한 순서대로 위원님들 자유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종합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34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850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 설계공정을 거의다 마치다시피 했는데 또다시 설계비를 책정했다가 삭감한 이유하고 또 124억 6천만원을 꼭 더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문예회관을 지어야만 하는지 그것 내역관계라든지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8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한다는 과정에서 제가 저번에 문예회관 시정질의할 때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20여 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850억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설계 맡기기까지는 20여차례 도심의까지 마쳐 가지고 한 건데 뭐

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12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자기 객관적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이건 맞고 이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46억 4천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 사유는 수공에서 부지매입 가격을 계속 321억 6,1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산 95번지에 짓기로 되어 있던 문예회관 부지를 화랑유원지 뒤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 95번지에 있던 설계를 무시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폼을 전부 다 고치다 보니까 설계비가 46억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어떤 수정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법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850억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얼렁뚱땅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화랑유원지에 이전한다는 문예회관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얘기도 시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기존 제8토취장에 있는 설계한 것을 그대로 평지니까 갖다 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또 설계비가 40몇억을 들여 가지고 임의대로 했다가 다시 또 삭감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문예회관 부지하고 화랑유원지 부지하고는 지질적으로 보링테스트를 해 본 결과 상이하고 그 설계도를 그대로 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파일 박는 게 10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공사비외에는 더 들어갈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공사도 시장은 모르더라고요, 파일 박아야 되는지 안 박아야 되는지. 그런데 40몇 억을 추가한 것, 좋습니다. 40몇 억을 추가해 가지고 임의대로 모양을 바꾸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IMF가 길어져 가지고 차기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바뀌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공사가 길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박성규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다른 시장이 당선됐을 때 그때 또 바꾸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모두 지나간 일인데 시장님께서 의중을 우리한테 다 발표를 안 하시고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너무 많은 부지 매입비를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있는 땅에다 짓는 게 더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321억씩 주고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321억을 계속 고집을 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인 저로서도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가 2단계처럼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도 아닌 거고 저희가 토취장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문예회관 부지로 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와동에 있던 것을 그리고 옮겼으면 운반비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운반비에서 많은 이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2단계 분양가격인 150만원씩 달라 이건 도저히 누가봐도 용납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이 틀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석훈위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잘못된 이유가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에 설계가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지금 가설계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설계가 다 짜여 있어요, 동물원 관계라든지. 짜져 있는데 거기에 큰 평수인 문예회관이 들어선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게 자투리 땅이 되어 버려요. 즉 말하면 유원지로서의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 옆에 문예회관 만들어졌다가 8토취장으로 그것 몇번 심의를 거쳐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지금 현재 8토취장 매입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 가지고 화랑유원지로 선택하는 것까지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850억 설계한지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심의를 몇번 거쳤어요? 그래 가지고 124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볼 때 124억을 추가한 것 같으면 외형 다 바꾼 거에요. 틀립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외형은 하나도 고친 게 없고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 46억을 왜 추가로 세웠느냐, 이전관계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것 뿐만 아니에요. 뭐든지 즉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시 거두고, 또 바꾸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적어도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회의원들 얘기도 들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조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내가 볼 때는 하자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124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금액만 내가 들었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124억 내역 아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이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의결해 달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124억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문예회관에 기본비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97년도 5월 7일부터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 자문회의를 3회를 거쳤습니다.

'97년 11월 27일, '98년 6월 1일, '99년 3월 15일 이렇게 경기도 지방기술심의를 '98년 2월 9일날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어떻게 고쳐 달라 어떠어떠한 사항은 뭘 보완해라 이런 보완요구조건이 40여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계반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문제는 당초 건축 연면적이 3만 794㎡였는데 평당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38㎡가 늘어난 3만 1,832㎡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나 기술심의를 거쳐 가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고쳐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당초사업비 대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4억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설비가 140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14억 9,500만원이 늘어났고 부지매입비가 당초 선 것 보다는 8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싸게 부지매입을 했어도.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이 증액요인이 됐고 따라서 모두 늘어난 증액요인 중에서 제일 큰 증액요인은

저희가 기자재가 약 12개가 있습니다. 12가지 기자재가 전부다 IMF에 따른 환율 손차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입니다.

설계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올라간 이유가 철근, 형강, 미송각재, 나왕각재, 보통 판유리, 조합페인트, 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주철관 이런 모든 철강 자재가 원 자재가 늘어 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율대비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달에는 920원으로 잡고 '99년 4월에는 1,2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 때문에 늘어난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왜 그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감리비는 당초 설계보다 평수가 늘어났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결론은 감리기간이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평수대로 감리금액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기간인데 대체로 평수대로 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간이야 공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것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감리요율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원 산출내역은 사업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에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요.

김석훈위원 그러면 124억 추가된 내역을 상세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감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모형도라 할까 평면도 있죠. 그것 850억 짜리는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면적된 부분이 5,240㎡거든요.

중요한 것은 1,590평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객석이 늘어났다든가 뭐가 늘어났다든가 이 문제를 정확히 제출하면 되는 거고 1,590평이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객석이 몇 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뽑을 수 있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별도로 증액된 요인을 다 뽑아라 그러면 뽑을 수가 없어요.

박영철위원 전체 면적에서 1,590평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간단하죠. 어디가 대략 얼마가 늘어났고 어디가 얼마 늘어났고 어디가 얼마 늘어나서 1,59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볼까요.

자료 554쪽이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그랬죠. 기정에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도비가 1억 900인가는 도비 받아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받아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증액된 금액 5천만원 모자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인데 경찰서에서 이번 추경자료에 저희가 반영시킬 사항을 그 쪽에다 공문으로 의뢰하니까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세척비로 연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

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각종 교통신호등이 1년 정도 되면 더러워 가지고 효과발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척하는 청소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도비 양여금은 언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4월말경에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4월말에 확실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신호등 정비 보수 그랬죠. 기정에 1억 5천 그것 다 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5월말까지 되어 있는 건데 100% 다 쓰지는 않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요구에 3억을 요구 했었는데 50%인 1억 5천만 서 가지고 사실상 예년같이 1년 단위계약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월까지만 단가보수에 의해서 5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억 5천 일부는 이미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집행내역 하고 앞으로 1억 9천에 대한 필요한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집행내역은 바로 자료 해서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것은 아시다시피······

박영철위원 예상이요. 계획이 있으니까 1억 9천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날지는 사실상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월별 실적 그런 것은 같이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99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6천만원 집기 구입비 있죠. 집기 사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박영철위원 방법 좀 일러 줄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방법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가구조합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소기업 물품구입 촉진법에 따라서 위탁을 시킨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박영철위원 거기에 식당 집기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박영철위원 사무기기 기자재만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자체내에서 1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는 입찰방법도 가능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데 특별법, 중소기업 물품구입 특별법을 적용해서 가구조합에다 위탁할 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공개입찰방법은 택하려고 안 해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가구는 공개입찰 방법을 거의 안 쓰고, 왜냐 하면······

박영철위원 해 보려는 의도는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안해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처음에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가구마다 예를 들어 1억을 입찰한다 하면 1억에 맞추고 또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맞춘다 해서 저희는 육안으로 알 수가 없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맡은 물품구입비 결재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박영철위원 5,500만원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6,400 해가지고 6천만원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증액이 됐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아니죠. 6,400에 올려 가지고 6천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박영철위원 사무용 집기 및 민원대 설치가 6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400으로 하셨다는 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본예산에 6,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됐나 보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증액된 요인이 있어요? 설계변경을 했다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박영철위원 시설에도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시설공사과에서 부대시설비로 식당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설계변경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설계변경은 좀 했어요. 했는데 식당이라든가······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주차장이요.

박영철위원 주차장은 먼저번에 예산 1억 세웠던 거고, 그것 말고 없느냐 이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부는 없어요. 식당만 조금 있어요.

박영철위원 식당 운영방법이 직영처리 하는 것이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직영처리합니다.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 추경 516쪽 보시면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50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죠?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실 '98년 12월 3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양여금 14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자체 예산에서 그냥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는 삭감되고 보조사업에서 그냥 50억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보조사업으로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임종응위원 그리고 위쪽 보시면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당초 예산보다 20억 증액해서 올라 왔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태윤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사실 저희가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해 승인됐기 때문에 그 돈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따로 예를 들어서 공사 약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30억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우선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임위원님이 질문한 중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50억이 삭감된 원인이 바로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건설과장 이태윤 처음에 신길∼공단은 양여금 지연이 안 됐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50억의 토지매입비가 계산됐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도저히 이 공사는 시비로 할 수 없으니까 양여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도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실 14억 3,700만원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그냥 바뀌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50억이 보조사업 50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기정에서 60억 세웠던 것이 깎이니까 10억이 남았잖아요. 예산서 상황으로 보면, 516페이지 50억이 삭감된 이후에 공사내역은, 그러면 보조사업이 어느 예산서에 있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5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길∼공단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50억이 그냥 보조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것 항목만 바꿨구나.

○건설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김송식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지 이해를 하죠. 14억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시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문 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513쪽 보시면 노점상 관리대책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여기는 사실 업무추진비인데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20%를 다 깎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살려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에어쇼 할 때도 보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근 열흘을 정말 밤 세웠어요. 밤 세웠는데 저희 비용을 가지고 간식 한번 대접을 못 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어쨌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자꾸 깎이는데 저희 같이 어려운 행정을 하는 부분은 예외규정이 있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과장님이 예산서에 삭감으로 기획실에서 넘어온 건데 이걸 살려 달라는 거에요? 우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알지만 우리는 삭감외에는 못 해요.

그런 줄 아시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도 의회에도 삭감하고 증액도 하고 우리 시의회는 삭감외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은 취소하세요.

장동호위원 515쪽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에 15억이고, 당초에 몇 개 노선에 예산을 잡았던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원래 팔곡동은 17개 노선인데 우리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9개 노선을 거의 하고 이건 당초 예산에 1개 노선을 다시 본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9개 노선에다 1개 노선이 더 추가가 됐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1개 노선 더 추가하면서 15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토지매입비만 1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시설비 17개 노선에서 9개 노선이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그것은 지금 매입이 시작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실 애초에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98년 10월달에 의회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이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입니다.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이 60억이고 현재 예산은 35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노선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9개 하고 보태 가지고 10개 노선에서 5.56㎞입니다.

폭은 6∼15m이고 사업기간은 '94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도로주변정리 협의보상 추진하고 있고 공정률은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02년까지 왜 그렇게 장기간을 끌죠?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개 노선에 지금 10노선을 당초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이 또 1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11개 노선을 하게 되더라도 아직 6개 노선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만 충당이 된다면 2002년까지 안 가도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시설중에 있는 공사들이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사실상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시설중에 있는 공사는 사실 저희 시장님한테도 많이 문책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도업자가 3번 정도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하도에서 돈 못받은 사람이 도로 노상에 눕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6,7개월을 일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오고 난 뒤부터 문책도 많이 당하고 주민민원도 많고 해서 본사하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민원 있는 부분에 포장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지 팔곡동은 거의 민원이 해결이 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감사가 아니라 자꾸 말씀 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지금 팔곡1동 같은 데도 벌써 8m 소방도로, 불과 200여m밖에 안되는데도 몇 년째 지금 걸려 가지고 아직도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건설과장 이태윤 현재는 가 보시면 그전하고 틀립니다.

장동호위원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부분 부분별로 아스콘도 정리하고 아직 덜 된 데도 있고 시설관계도 그렇고 하도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두번, 세번씩 부도가 나 가지고 연장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무슨 대처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원청이 부도가 나거나 하도가 부도가 나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부도난 사항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면 돈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시비를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사를 원청자들은 하려고 그러지만 돈 못받은 사람들이 도로앞에 누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팔곡동에 사실 비오면 차가 거의 못 지나갔어요, 질퍽질퍽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거의 해결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은 아직 덜 해결됐는데 그것을 지금 일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 장마 돌아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부도가 나면 막지도 못하고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형식으로 부도나면 부도나는대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암봉주차장공사 보상 다 끝났어요? 몇%나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아직 보상 안 끝나고 지금 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상은 몇 %나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보상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 국유지 무상협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5월 3일날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5월 10일자로 됐고 5월 12일날 분할측량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많이 필요한 예산이 시설비

아니에요? 5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박영철위원 보상도 안 끝났는데 시설비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분할측량이 되면 보상계획공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다루는 것으로 보고서 한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보상비도 해결이 안된 입장이거든요. 하나도 아직 보상협의가 안됐고 공고도 안 하셨다는 것을 보니까 아직 보상이 전액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아직은 5억 시설비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보상협의가 금년안에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금년 안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서 올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개구리식 주차장 민원 여러가지 해소측면에서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5억원이라는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를 요구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지금이 5월이면 1년에서 벌써 반이 다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액을 다 삭감처리 한다고 보면 전혀 시도도 안해 본 거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암봉주차장 말씀하신 거에요?

박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든 거에요, 밑의 것도. 똑같이 수암봉주차장공사도 5억만 세워놨지 이것도 잘못하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 예산도 진짜로 해야 될 게 무수히 많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한 것들 민원의 해소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화정동 먼저번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 5억씩 쟁여놓고 필요할 때만, 보상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설비가 안맞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공사가 대규모공사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에 아주 소규모씩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 되고 실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토지소유자가 한명입니다. 그래서 평가해 가지고 그 한명만 협의되면 주차장은 거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 한명이라는 것은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또 그렇게 되죠. 수용절차를 밟아야죠.

박영철위원 수용절차는 몇건이나 밟아야 돼요. 올해안에 그것 시설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이의 또 달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상공고를 안한 입장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상공고를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서를 붙이고 평가에 따라서 협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음에 받아서 다음에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송식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 527쪽에 소하천정비사업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어디이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곡동에 삼천천이라고 지금 반월천에서 반월동으로 가는 삼천천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2,675m인데 그게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27억 6,500만원인데 작년에 11m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20m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 내시된 것 해서 보상비 4천만원 하고 시설비 1억 3천 해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528쪽 보시면 장하동 하천제방 보강공사하고 안산천 개보수공사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안산천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정화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어떤 검토용역을 추진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안산천 상류지역도 저희들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3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경기도에 올리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올리기 위해서 관련과 협의를 보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올리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환경성 용역비로 안산천 개보수공사에 4,800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용역이냐 이거죠. 먼저 안산천 정비하면서 용역한 게 없어요, 기존 안산천 정비하면서.

○하수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것은 용역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도에 사업승인 올리기 위해서 관련 과 협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국무총리 훈령 299호에서 행정개혁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만㎡ 이상일 때에는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용역도 안 됐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재 추가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받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삼천천에 120m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계획완료가 2천년까지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전체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120m 올라가 봐야 전체적으로 300m 정도밖에 지금 안 될텐데 그게 2㎞가 넘는데 언제까지, 2천년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 계속사업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지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양여금을 도에서 전부다 각 시군으로 쪼개다 보니까 1년에 내려오는 것이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도 교육 가서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워낙 사업대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조금씩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장동호위원 이게 도비 몇% 시비 몇%예요?

○하수과장 이강석 지금 50대 50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비를 좀더 세워가지고 더 연장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나중에 토지보상에 따른, 거기에 만약에 토지수용을 했을 때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토지수용을 재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금 경기도에다 사업승인을 이관 시킨다고 하면서도 아직 이관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승인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업도 지금 토지주 하고 어느 정도의 내락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줄테니 미리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천시에 수해 피해로 해가지고 땜방형식의 보수를 하는 게 4천만원인가 4,500만원이 들어 갔거든요, 삼천천에. 그래서 금년에 또 그런 식으로 안 나가라고는 보장을 못하는 건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한 하천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낭비성 예산이니까 조금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기간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여튼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한 사업승인권이 경기도로 이관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 물어 보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선이라는 게 요새 사각으로 해가지고 진입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있어요?

518쪽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시범도시가 되고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안산시에는 전용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그런데 거기다가 전부 차를 막 대놓고 하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용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진입방지턱을 설치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2개를 세워서 차 못들어 가고 자전거가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기되어 가지고 심어 놓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벌써 설치하고 예산이 이제 올라와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추가로 발주를 하는 거고 그것은 공사하면서 공사비 속에서 들어가는 것 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공사가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턱낮추기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쓰는 거지 이것만 별도로는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사를 안하는 부분에는 별도로 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것은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외의 지역을 50개소를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공사를 하지 않는 외의 지역을 설치하려고, 기히 옛날에 되어 있던 데 그런 데를······

박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99년도 예산 장.관.항에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 거에요, 그 예산이?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가······

박영철위원 자전거도로 예산에 포함된 것은 이미 설치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턱낮추기 할 때······

박영철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공사비에서 빼가지고 그 부분도 하고 이것은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50개소를 설치를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출연된 것이며······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 자전거도로 공사가 사실 25억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공사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차량진입방지턱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공사를 안하는 부분은 방지턱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50개소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한 게 아니군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모델로 해서 시공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똑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모델을 쓰고 있어요.

화강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스텐레스 제품도 쓰고 몇가지 종류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표기해 가지고 차 진입을 막는다 해서 가운데다 심어 놓은 부분은 20억 예산 편입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죠. 예산설계서에······

박영철위원 틀림없이 거기 있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 설계서에 보면 나오겠네요, 그걸 포함하면.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없는 외 새로 신설하고자 해서 예산 세운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에 있겠어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 진입 막는다는 그 설계내역에 있겠죠. 그것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석훈위원 하수과장님 531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그래 가지고 풍도 육도에 소방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장비가 있는 데서 지금 현재 동력펌프가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도하고 육도에는 소방시설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력소방펌프도 구입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방기구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소방장비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소방서 예산은 도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도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이러한 데까지 그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취약지역인 풍도나 육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풍도가 몇 가구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풍도가 60세대이고 육도가 15세대입니다. 그러면 75세대 인구 143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동력소방펌프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풍도에 설치됩니까, 육도에 설치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풍도에 설치가 되어야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풍도하고 육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풍도파출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김석훈위원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수과장 이강석 예. 이동이 가능한 거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웬만한 화재진압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렇게 본 거죠. 소방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520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고잔역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 해가지고 2,800만원 들여 가지고 2개소에 5,6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고잔역에만 두 개소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관내 지하보도가 4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잔역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석훈위원 다른 데 리프트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행 중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운행률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냥 2,8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5,600만원 들여서.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저께도 재활작업장 하고 장애인시설이 안 됐다고 신문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사실 장애인 엘리베이트나 리프트는 우리 시청에도 사실 장애인 엘리베이트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1년에 몇사람 안 타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나 기타 따지려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타더라도 복지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장애인이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데 노약자 장애인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혹시 고장이 안 났을까 해서······

김석훈위원 그것은 그렇고 화랑로 조도개선 공사에 보면 조도가 럭스밝기 조절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석훈위원 그런데 1억인데 지금 현재 기존 가로등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램프 전구만 바꾼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는 거의 150럭스로 전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는 남태령이나 이런 데 보면 250럭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시범적으로 화랑로 정도는 아주 밝은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상한 건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밝게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전구만 교체하면 밝은 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생각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건설과장 이태윤 거기에 세부시설은 조금 있어요. 분전반 증설, 등기구 교체, 가로등 신설 여러가지 있는데 포괄적으로 150에서 250으로 해지는 거고 세부적인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안 넣었을 뿐입니다.

김석훈위원 분전반 설치한다는 것은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가로등 일부분은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30본 정도는 더 설치를 하고 럭스로 250으로 바꾸고 분전반도 7면, 등기구도 100개 정도는 고쳐야 됩니다.

김석훈위원 폐 아스콘은 지금 현재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시청 뒤에 있었는데 쓰레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것은 다른 공사가 아니고 옮겨 놓고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 하려는······

김석훈위원 휀스공사비용이 4천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사무실 창고 하나 하고요.

김석훈위원 휀스공사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4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휀스하고 사무실 창고 하나 짓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가로등 보수 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가로등 보유량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차량이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차량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하나 더 구입하려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한전에 보면 사람 타서 올라가는 차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고가사다리인데 이게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수인산업도로에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죠. 거기에 추가 확장공사가 한대입구에서부터 수원시 경계까지 가로등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효자건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거기는 공사하는 데서 하는 겁니다. 공사할 때 가로등하고 가로수는 해가지고 넘겨 주고 추가로 보수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거고 처음에 하는 것은 효자건설에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현재는 공사중이라서 사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설치계획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효자건설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월말 준공검사 맡기전에······

○건설과장 이태윤 예.

장동호위원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체가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도에서 사고 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4,800만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태 가지고 1억 4,8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지워진 겁니다.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 519쪽 보시면 교량, 지하보차로 보수공사가 연중행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3억을 더 추가로 하셨어요. 본예산때 파악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지금 몇 개월이 안 지났는데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연중계획에 보수공사 진행을 하면서 3억이 증액이 됐나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을 1종, 2종만 관심을 쓰고 타 교량은 조금 관심을 덜 했어요.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출장복명 받고 하는 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교량은 문제점이 없겠느냐 해서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성포교가 국도 42호선에 있는 성포교인데 어제도 가 봤습니다만 교자가 전부 썩어 가지고 그냥 문드러지는 형편입니다. 손으로 떼면 떼지는 형편이고 사실은 윗분들 한테도 별로 보고를 못하고 급해서 일단 추경에 상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가져 왔는데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사실 1,2종 교량외에는 크게 관심을 안 썼는데 너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교량도 관심을 갖고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전문업체를 아예 입찰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분명히 파악이 안 됐다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당초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예산요구가 하나당 1천만원씩 해서 15개소 1억 5천 요구한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래서 이건 이것 하나만 3억이거든요. 사실 파악이 못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구해서 파악한 숫자가 한 개소당 보수비가 1천만원씩 해서 15개소 해가지고 1억 5천 올린 거에요. 그 때 당시에 이미 30개면 30개, 여기에 3억이라는 것은 30개소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에요, 그때 당시에 보수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교량, 지하도 보수공사 하는 것은 노후교량 보수, 지하보차로 보수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올려 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했는데 성포교 같은 데는 가 보면 교자장치가 전부 다 낡았어요. 교량수명이 13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빨리 전문가한테 진단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파악이 안된 부분이었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15개소라는 것은 이미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파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본 예산에 요구할 때. 그래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3억이 올라 왔다라면 쉽게 말해서 30군데 거기에 다소 물론 경미한 데도 있고 전체를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내역을 빨리 주셔야 된다니까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빨리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혀 파악이 안된 부분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15개소라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서울시나 구청은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이 불안해서 그런지 사실 용역을 전문가한테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자료를 가져 와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관리 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529쪽 보시면 재해대책기금 부분이 있는데 연도별로 확보한 현황자료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작은 예산이지만 재난상황실에 팩스사용료 하고

무선전화 이용료 예산이 잡혀 있는데 12월분으로 해서 1년치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는 어떻게 대체를 했죠? 어떤 예산 가지고 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사실상 민방위과 재난상황에서 운영하다가 예산을 다시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 수용비에서 부담을 하다가 수용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세웠는데 지나간 개월 수는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개월만 세우는 것으로······

장동호위원 하수과장님 한국방재협의회 협회비 부담금 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항공방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그런 방재협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방재라고 해가지고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방재협의회가 전국에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특별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연회비를 1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 65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안산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쪽을 지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528쪽 보시면 장하동 하천보강공사비가 예산에 잡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하천제방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환경성까지 다 포함된 공사비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산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공사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소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 소득 못보는 이유는 지금 장하동이라든가 장상동 또는 안산동 일대에 안산천이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 월피동부터 성포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효과를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총괄적으로 안산천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천 상류지역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도비 50%, 시비 50% 세웠는데 도비 내시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천 상류지역도 사실상 비가 올 때 수해 피해를 봐 가지고 아까 소하천 식으로 땜방 식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사실은 여기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200m를 석축으로 쌓아 가지고 우선 집단 가옥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상동 4거리요?

○하수과장 이강석 장하동이요.

여기 사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땜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그렇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박영철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자산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2대 있지 않습니까, 6,400에 잡힌 것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6,400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따로 있어요.

임종응위원 복사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현재 지금 사용하는데 한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두 대가 더 필요하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장소도 넓고 민원인 사용으로 내놓을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차량민원이 원래 방문민원만 하루에 7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한대 가지고 사

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만약에 옮길 장소에 가면 협소하거나 복잡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위원장 김송식 장비 이런 것 구입 요구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안정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창구별로 차량등록 담당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이전등록이고 신규등록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가면서 개선되는 것이 어느 창구에서도 모든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장소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뒤에서 복사해서 줄 수도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현판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재질이 어떤 것이며 단가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단가산출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정확한 재료의 질은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고 그래요. 갈포라는 게 있다는데 갈포로 해가지고 자당 70만원씩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제일 싸게 들어온 게. 그래서 70만원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쎄콤장치······

임흥무위원 복사기 2대 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원인이 오면 무료로 복사를 해서 주고 그러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지금 현재는 3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쓰는데 안에 들어와서 저금통에다 30원씩 넣고 하는데 거의 안 넣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 넣고 해 가는데 필요한 것은 대개 민원인이 오면 한두장 정도 복사가 필요하거든요. 30원씩 넣으라고 하는데 글씨 보고 넣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물품구입할 때 물품 정수 승인을 다 받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예. 받았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550쪽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주정차 문화의식 개선 홍보 현수막 비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 홍보물 인쇄비가 들어 있는데 주정차 문화의식 개선 홍보 현수막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가용 영업행위 근절 홍보물은 홍보물을 인쇄해서 홍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법 영업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과연 소득이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이 홍보만 해가지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인이다시피 하고 또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 해가지고 이것이 낭비 예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가용 영업하는 행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렌터카를 가지고 자가용 식으로 택시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일반 순수한 자가용을 가지고 업소 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업소에 얼마씩을 주고 업소사람이 연락을 해 주면 약주하시는 손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협조내용을 시장님 서한문 정도로 해가지고 각 음식업 주인이나 또는 유흥주점 주인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지금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이 저희 일반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단속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장 적발하기가 참 어렵고 실지로 본인이 타 가지고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쪽에서 일부를 단속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업소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뜻에서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영업 하는 사람들이 주로 유흥업소들이고 밤늦게 술먹고 가는 사람들 태워주거든요.

밤늦게 홍보물 띄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큰 효력이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호응하고 안 하고는 업주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노력을 안할 수는 없고 또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데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동호위원 그냥 예고 없이 불법단속기간을 둬 가지고 10시 이후부터 주로 상록수역쪽의 유흥업소들이나 중앙동, 고잔동 쪽이라든가 이런 데 밤에 불시 단속기간을 둬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사람들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화를 시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단속은 경찰 쪽에서 어떤 본부라고 그럴까요. 총책있는 쪽을 급습해 가지고 일부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장 잡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음식점 내부에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바깥에 대기시켜 놓은 다음에 손님을 태우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식구들끼리 타는 건지 친구차 타는 건지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수사권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천상 어느 정도 호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종응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면 다행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큰 돈 아닙니까?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가지고 효과를 보면 괜찮은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업주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업주도 자기 손님 와 가지고 차 좀 불러 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 말 거역할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에 맛을 들였고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홍보전단지 하나 받아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은 좋으신데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동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하는 차량을 불러다 줬는데 손님이 타고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음식점이나 불러주는 업주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불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알려 주면 지금 적법으로 하는 콜택시를 불러 줬을 때는 나중에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업주들도 호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종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551페이지에 기타 주정차관리 수용비는 어떤 사업내용이고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당초 예산에 저희가 4,500만원을 세우고 이번에 증가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데 주정차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하는데 들어가는 사진현상 인화료라든가 필름 구입비 또는 고지서, 스티카, 유인하는 것 이런 등등, 또는 단속원들 면장갑 사주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전부 포함된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주차위반 스티카 하고 5분 예고제 스티카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더 유인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552쪽 보면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 예산 다룰 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잡혀 있었는데 지금 또 삭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삭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솔직히 그렇게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예정지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7개소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5억을 세운 건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과의 실정을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교통행정업무를 맡고서 중앙하고 연결되고 상부의 어떤 흐름도 알다 보니까 교통정책의 흐름이 과거에는 차량중심에서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있었고 또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드는 입장에서 보도를 축소한다는 것이 시책방향도 안 맞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취소를 했고 이번에 취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노상 주차장으로는 전부다 구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취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본 예산 책정했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됐던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깊이있게 파악은 못 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이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으로 잡혔다가 다시 또 삭감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니고 무려 5억씩 되는 돈을 예산에 넣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예산편성하실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내외버스 노선 안내도 제작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게 안내 노선 표시를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1,900만원 가지고 각 세대에다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당 100원꼴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인쇄물을 할 때는 휴대용으로 하기에는 도면의 표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종점과 기점, 경유지 또 총거리, 운행 횟수, 차량대수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포켓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세우고 나서 인쇄업자 한두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다행히 이게 좀 부족하기는 해도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쇄업자들도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면에까지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 볼까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 드렸지만 노선표시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전철 같은 것 타면 전철안에 전철 경유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22번이면 22번이 어디로 해서 어디가 기점이고 또 그게 어디를 순회해서 어디가 기점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고 시청앞을 거쳐가면 시청도 표시를 해주고 안산역이면 안산역도 표시해 주고 그러면 버스 이용객들이 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역에다가 안내광고판 이런 유형의 노선광고판 정도를 말씀 하시는데 여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소형 리우렛 정도로 해가지고 각 세대에다 나눠 줘 가지고 포켓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시청앞 도로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도 형식은 아니지만 종점하고 경유지하고 기점하고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사항 정도로 해가지고 다른 데 보다 나은 안내판으로 8개소 정도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시청앞 쪽으로는요. 시청앞쪽이 사실상 저희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70% 이상이 이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역에다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덧붙여서 일반수용비에 교통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이 저희가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심으로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 또는 정비회사 이런 쪽에 각 유형별로 200명을 저희가 기히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미처 생각지 못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각종 교통에 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가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교통종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 말고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엽서로 해서 저희가 신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고 생활불편 민원까지도 같이 저희한테 제보가 되면 관련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모니터요원을 운영해 볼까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200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중에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답변은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말하자면 솔직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대 때도 그 예산은 잘못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나무를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 데모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개구리 주차장 예산을 세우는데 의아심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건설과장이태윤
하수과장이강석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차량등록사업소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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