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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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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저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예결특위는 4일 동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련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절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예결특위는 부활특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3대가 가고 있는 동안에 아직도 재정립을 못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민선1기 때 예결특위 위원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도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은 없었습니다.

절대 우리 상임위가 존중되는 그리고 또 의회가 삭감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정한다고 하면 수정안을 올리든지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특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조례에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는 그 동안의 어떠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고쳐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의사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예결특위가 1년에 몇 번은 있습니다. 예결특위 방이 없다 보니까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결특위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그 동안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의회상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별, 그리고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순서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849억6,950만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세입면에서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2,268만원의 추가내시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 면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추가소요예산을 반영코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61억3,038만3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2,849억6,950만3천원으로서 1차 추경예산대비 2,2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위탁교육여비와 종각건립공사비의 증가로 1차 추경 예산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 개발비는 1차 추경 예산대비 4억8,23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 바, 그중 사회보장비는 초지사회복지관운영비 국고보조금 내시로 1차 추경 예산대비 9,0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보건소 건립공사 사업비 중 5억7,304만원을 당면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화정동 도로건설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수록된 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예산서를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되도록 직제에 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보면 사회개발 분야에서 보건소건립공사비를 삭감하고, 5억7,300만원이죠.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올라 왔던 보건소 건립공사가 수정예산을 위해서 건립공사를 삭감하는 것으로 봐 지는데 보건소 건립공사 자체가 이렇게 하면 큰 타격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초지사회복지관이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만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에는 예비비 이런데서 사실상 우리 법정 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원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1%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건립비를 했는데 보건소는 이것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지장이 없으며 현재 27억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추경에다가 보건소 건립공사비를 이렇게 증액 편성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편성 했어야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예산기법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은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식으로 그 필요한 숫자만 있을 때 만일 다음 연도에 예산이 정말로 부족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민숙원 사업은 못하고 주요 투자 사업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씩 여유있게 사실 해 놓는 상태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이 금액을 삭감시킨다 하더라도 금년에 사업이 지장이 없고 또 이번에 예산심의 시에 삭감 될 경우에는 이게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비비는 또 다음에 2차 추경 시에 우리가 법정 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금방 추경을 올렸다가 거기에서 추경 올린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다시 재원을 그것을 삭감한 부분에 가지고 수정예산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첫째는 잘못된 예산편성 자체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고잔 2단계 공공부지 매입에서 매입비로 해 가지고 연 87억씩인가요?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이것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 예산에 4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 1회 추경에 43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대답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87억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43억을 편성했고 43억은 99년도에 편성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본 예산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3억이란 돈이 올해 재원이 없어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3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렇게 봤을 때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아니었죠?

이 부분자체에서 본다면 이건 예산편성에서 큰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지불을 합니다. 지불하는데 상반기하고 아마 하반기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당초 예산 시에 하반기에 지급하는 금액까지 당초 예산을 하면서 그것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추경에. 보통 추경이라는 것은 1년에 3번 정도 하는데, 4, 5월 달에 한번하고 9, 10월 달에 한번하고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하자 그런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처음서부터 편성을 했을 때는 주민 숙원사업을 빠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다 하반기에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추경 시에 이것은 편성해서 지불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 시에 확보하죠. 당초 예산에 편성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87억이라는 돈이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한번에 7월 1일인가요? 8월 1일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씩 해 가지고 87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도금 자체를,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먼저 번에 나간 것은 계약금이 나간 거고 이번에 1차 중도금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98년도에 계약이 됐으면 99년도에 87억이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계약상에 나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원자체는 남겨놓고서 다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에 어떠한 예산이 수입이 발생되어서 말하자면 계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추경에 넣겠다는 자체는 그것은 예산편성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87억이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수입이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반만 지급을 하고 반은 추경에 세웠다는 자체가 과연 예산기법 상 그게 맞는 부분입니까?

어차피 나갈 돈인데.

○기획실장 이용수 꼭 맞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이것이 사용된다 했을 때 물론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추경에 그 돈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추측이죠. 그것은 제가 봐도 추측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년도에 87억이 분명히 나간다는 얘기죠.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상황인데 43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어디 민생이랄지 어떤 다른데 사용을 하고 그 돈이라는 자체가 내년에 발생될 수입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불하겠다는 자체는 내가 생각해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다. 설사 예를 들어서 다른데 사업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43억을 예산자체가 없어서 편성을 못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 자체는 87억을 맞춰 놓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쪽에서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자체는.

그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들 2단계 공공용지 매수 관계는 사실상 금액이 들어가고 연차별로 추입이 되는 건데 먼저 번에 공유재산 매각 계획 여기 기존도시에 매각계획을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 대체취득의 개념으로 해서 기존도시 내의 용지는 불요불급한 것은 처분을 하고 앞으로 고잔들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당초에 기존도시 내에 공공용지 매수했던 게 어떤 어떤 명목 하에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상 여건변동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매각을 하고 고잔 2단계 거기에 공공용지 매각, 그러니까 여기에 매각되는 금액은 그쪽으로 집어넣는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것은 땅이 팔려야 팔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 말씀은 수공하고 앞으로 방향은 그런 측면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 정부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30%씩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반영된 예산에서 30%씩 삭감된 예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 금액은 지금 산출이 안 됐는데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삭감한 부분은 삭감했고 새로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 있죠? 그것은 금액 나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금액을 부서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부서간에 금액이지 전체적인 금액에서 증액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방채 발행 차입금으로 연간 지출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에 지출할 이자가 4,657만원 됩니다.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임종응위원 지방채는 앞으로 안산시가 계속 이자도 갚고 또 상환도 해야 될 돈이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기획실에서 판단했을 때 안산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앞으로 재정 살림하는데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어떠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살림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채가 과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발행을 해서 우리가 쓰는 건지 조달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당장 당장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방채 발행 현재 한 금액상으로는 아직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한 5년 단위로 재정 전망 분석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당한 지방세에 대한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재정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채무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다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살림을 적정하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 자체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된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뚜렷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자체 선정이 못 됐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7억 정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되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회계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쓰지 않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재원을 더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어디서 원조 안 받고 빚 안 지고 중앙정부에 되도록 도비라든가 국고지원 안 받고 살림하는 정부가 가장 지방자치가 잘 된 지방자치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도비라든가 국고지원 안 받고 완전 100% 자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동별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동의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파악된 거 있어요? 추산하기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21개 동인데 동별로 세입이 얼마고 동별로 세입이 얼마고 동별로 쓸 수 있는 나가는 돈이 지출이 연간 얼마인가 그렇게 대략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 따로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밖에서 도움 안 받고 살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 기업들도 보면 거의 다가 전체 그룹들도 빅딜 나오는 것도 그런 얘기거든요.

행정하고는 안 맞는데 지금까지 많은 기업을 거닐고 있어도 채산성이 안 맞는 데는 정리하고 이익이 남는 데는 지금 발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업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부제를 도입해 가지고 부서가 이익이 남으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데에는 통합 조정하고 이런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행정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를 22개 동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동별로 세입세출을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포동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세금은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는데 뭔가 동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법에 저촉돼 가지고.

그러나 안산시 살림을 하는데는 성포동의 재정이 많이 도움이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안산시 전체 살림으로 봤을 때는 성포동에서 나오는 재원이. 그런데 많은 재원이 나와서 안산시 살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상위법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 가지고 실지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다른 동은 많은 예산이 거기에 직접적인 주민들한테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나 해 가지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동간에 지역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세입과 거기에 수반된 세출 주면 이것을 딱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성포동 지역 같은 데는 문화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보상의 측면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역적인 농촌지역이라든지 대부도라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 개발의 여지가 많고 아파트 지역만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그런 측면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동에서 세입세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하기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적인 것, 주민들 건강을 위한 체육적인 것 이런 것 말씀하셨듯이 거기 보시면 성포동에 시에서 골프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땅이 있습니다, 노적봉 밑에. 거기를 앞으로 그 곳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포동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나눈다면 우리 성포동, 월피동 그리고 부곡동, 안산동이 인구가 10만이 넘거든요. 10만이 넘는 지역에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저쪽 감자골쪽에 보면 감자골도서관이 추진되고 있고 또 원곡 쪽에는 관산도서관이 기 돼 있고 그리고 일동, 상록동 주변에는 구룡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와동, 고잔 1·2동 지역에는 올림픽체육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의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동 일대도 체육관이 완공되면 볼 수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의 인센티브 특히 그거는 성포동만 해당된 게 아닌데 우선은 성포동 주민이 주소 지역이 성포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포동 주민한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아까 답변했던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가지고 우선 성포동 주민한테 가깝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크게는 월피, 성포, 부곡, 안산동의 10만이 넘는 주민들이 이쪽 고잔동 올림픽체육관이라든가 또는 관산체육관이라든가 또는 구룡체육관에 멀리 안 가고 인근에 있는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에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그 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결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임종응위원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예산 운영상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연계를 지어 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특정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공동 주택이 집단화 돼 가지고서 지방세가 거기서 많이 우리가 징수를 한다 치더라도 어느 동별로 그러한 걸로 해서 인센티브로 운영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그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 세수가 많이 난다고 그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 단위에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다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한다면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과연 필요성이 있다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건립이 되는 거지 그것이 과연 재정 인센티브로 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필요성은 느끼신다 이거죠?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설이라면 체육시설 부서에서 또 사회복지관이라면 사회복지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안산시 심벌이죠.

이미지 형성 개발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CIP 즉, 말하자면 도시 이미지 통합, 지역특성화 이미지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 마크를 사용하게 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시기는 '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 승격 기점으로 해서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마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마크를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출품한 이런 내용이 제일 나은 걸로 해서 채택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공모를 했으면 공모 응모자 시상관계 때문에 포상도 들어갔을 거고 또 공모 내용에 대한 심사위원회 기준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했을 텐데 그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기 집의 가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의 마크를 만드는데 그것도 '86년도에 만들었으면 엑스포가 지금 현재 앞에 유사한 거 하고 얘기 소지가 되는 게 일본 엑스포가 '70년에 치뤄진 거고 16년이 지난 마크하고 비슷하다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만 걸러줬어도 내지는 공모한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그리 됐는 지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들어서 못 드리겠는데 그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그랬는데 왜 표절시비가 나오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안산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 마크하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유사시비 이런 것은 사실상 몰랐다고 봅니다. 다만, 그 후에도 저희도 몰랐습니다. 일본의 만국박람회 마크하고 유사한지를.

그러나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언론에 표절시비가 났었습니다. 그때서야 저희들도 솔직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정말 유사하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96년도부터 보도가 돼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했고 또 마침 2000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이번에 바꿔보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CIP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석훈위원 표절시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96년도에 최초로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송시장 있을 때인데 송시장 있을 때는 그 당시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걸 주재해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든지 이런 회의자료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있습니다.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마침 IMF가 터지면서 시 재정이 당장 어려우니까 이것 다음으로 미루자 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금년에 계획을 하냐 하면 내년도가 2000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4천이 잡혔는데 수당 300만원, 2억4천이 들어간다라는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2억4천을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거기서 요구한 금액인지 아니면 여기서 임의대로 잡은 금액인지?

○기획실장 이용수 CIP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억 주고 했고 시흥시 또 군포시, 광명시, 김포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전부 다 수집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는 얼마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라 그래 가지고 2억4천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이 기본 계획만 서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석훈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거른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일시적인 우리가 CIP를 필요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는 시민단체, 시의원님, 각계 각층 총망라해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또 채택할 사항은 채택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하는 걸로 끝나는 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각계각층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CIP를 선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100% 다 위원회마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100% 다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IMF이기도 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잠깐 하고 마니까 조례를 만들만한 그런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만 근거도 없는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보다 심사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즉, 말하면 이미지 선정 안산마크 같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 가지고 해도 꼭 수당에 좌우해 가지고 참석하고 말고 하지는 않을텐데 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근거 없는 부분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 생각은 어려운 시간을 내시면서 여기 와서 이게 한 두 시간 끝날 성질의 것도 있지만 이게 할 때는 또 몇 시간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든 심벌로 사실상 전세계 심벌이나 이런 것을 다 놓고 볼 때 유사하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데 다 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 취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은 인터넷이 활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러집니다. 저희들도 여기 마크한 것은 인터넷에서 정확히 찾아 가지고 여기다 게재를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이하연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86년도 당시에 심벌마크를 책정할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예산서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6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묻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당시에 자료 있죠? 모집한 자료,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용인부 기본급, 상여금 기타 수당이 삭감 예산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올리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사람이 줄었습니다, 1명이요. 청소인부가 1명이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뒤에 휴일근무 수당에다가 연월차수당도 5명분에 대한 그런 수당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1명 줄은 것만 삭감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서 보시면 61쪽에 김석훈위원도 방금 얘기했는데 안산시 이미지 형성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보면. 그런 것을 정비하고 되도록 통폐합하고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와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조례규정에 의해서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미지 형성 선정 심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IP용역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저희는 공무원 자체 조직 가지고 어떤 위원회 갖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CIP분야에 조예가 있는 교수라든지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구성을 했을 때에 약간의 참석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위원회 내적으로 구성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해체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조례규정에 있지 않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정확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되는데 이런 일회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과연 사업을 한번하고 끝나는 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수당을 주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든지 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서 했는데 요새는 보상금을 대개 운영을 안 합니다. 예산과목도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수당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거기에 48페이지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 조례에 대한 것은 당연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연관을 지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임종응위원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산정 하신 거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임종응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물론 상임위에서 61쪽 보시면 일반수용비하고 기타 수용비에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예산에 이것이 잡혔어요. 본 예산에 잡혔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명목을 약간 바꿔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내가 본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러한 것이 기획실 예산에 짰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수당도 조례 근거에 없는 그러한 수당을 예산에 잡아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 수용비 말씀하신 건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하고 기타, 그것은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게 본 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본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명목만 바꿨을 뿐이지 다시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삭감이 되어서 왔거든요, 예결특위로. 올라 왔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총 편성하고 관장하는 부서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약간의 명목만 바꿔서 똑같이 추경에 올렸던 부분 아니냐,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조례근거에 없는 것을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은 62쪽 보시면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안산시 이미지 형성 CIP개발 용역비 이것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이 또 있나 아니면 2억4천이라는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자료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올리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략적으로 용역을 타 시군, 시도, 전국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대충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는 분야분야 단가가 다 있습니다. 정부 단가에 의해서 연구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내정의 금액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측면으로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부적으로 뭐에 얼마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본 예산에서도 봤었고 또 이번 추경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봤는데 지금 물론 기획실 말고 다른 부서 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출근거는 없고 대략적으로 2억4천을 잡아 놨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의 근거가 정확히 안 잡다 보니까 잡아 놓고 삭감하는 이유도 있어요. 본 예산에 잡아 놨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계산이 잘못되었다던가 산출이 잘못되어서 삭감 요구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잡히면 결국은 다른데 예산투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도시건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무려 예를 들어서 1억, 2억 이런 돈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 편성한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이런 주민들이 쓸 수 있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돈은 예산이 이미 그쪽에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 동사무소 이런 모든 데서 올라오는 증액예산이라든가 요구하는 예산을 근사치에 가까운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여기저기 잡혀서 다시 삭감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억4천에 잡히면 거의 2억4천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남아 가지고 5천만원이 남는다던가 이래서 또 삭감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필요한데 못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이라든가 과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정확한, 정확할 수가 없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되도록 근거에 의해서 또 필요로 하는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억4천을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용역도 설계를 합니다. 책임연구원 몇 사람, 보조연구원 몇 사람, 보조자 몇 사람, 출장여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2억4천.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서를 본예산이나 추경 같은데 들여다보면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어떠한 다른 방향에 쓸 데 없이 많이 잡히지 않고 꼭 필요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 닿는 예산이 잡혀서 나머지 부분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구운동장이면 어디어디 꼽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주구운동장은 안산시에 각 22개 전체에 있는 운동장입니다.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주구운동장 사용료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기본적으로 각 담당 동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5주구운동장이면 공단동에 있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주구운동장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에 2개소 잡혀 있는데, 기타 사용료에요.

이게 어디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5주구운동장하고 노적봉 테니스장 2개입니다.

박종원위원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5주구운동장에 대한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양궁경기장은 어디서 수입을 잡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월피동 사무소에서 그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관할이 월피동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어죠, 사용료로? 그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기타 사용료를 지금 양궁경기장 내에는 어디 잡았어요?

본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구운동장 임대료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 소관인데 2개소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만원이 잡혔는데 주구운동장을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2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박종원위원 사용료 받는 데가 두 군데로 기타 사용료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주구운동장하고 노적봉 테니스장 두 곳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양궁경기장은 빠진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박종원위원 양궁경기장 세외수입은 어디다 잡아 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당초예산에…

박종원위원 당초예산에도 그 예산이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정도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양궁경기장에서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산시 전체적인 '99년도 본 예산에도 기타 사용료에 편성이 안되고 있고 제가 그래서 1회 추경에 보니까 1회 추경에도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나 했더니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게 사용료 얼마 안 될지언정 예산에는 사용료 수입에 편성을 해 놨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 컨설팅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변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하고, 지금 현재 보면 광양시에 5,600만원 들고 공주시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광양시는 실시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공주시도 실시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히 이런 컨설팅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데를 직접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게 금년도부터, 작년도는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봤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관리제에 자기의 목표에 대한 방법과 실천 이런 것을 인식하는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컨설팅회사에서 상시 과정과정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거기 자체 공무원들은 이 목표관리제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인식자체가 완전히 마인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연말까지 해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자체가 벌써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이런 측면에 성과가 있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표관리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에다 어떤 식의 목표를 줬을 때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비율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해 주고 또 달성 못한 데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시해 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시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하고 2개 시군이 잘 되어 있다 해서 저희 직원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목표 관리제가 저희 자체도 목표를 전부 다 내 가지고 뭘 어떤 식의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다 결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공무원들이 안 되어 있어요.

김석훈위원 물론 이게 생소한 얘기죠. 주어진 업무만 해 나가면 그것으로 다 인줄 알다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목표 이상을 했을 때는 그 이상만큼 어떤 혜택을 주고 또 못 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5천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광양시하고 공주시를 참조해서 잡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김석훈위원 어떤 실질적인 근거에 의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김석훈위원 그러면 무작정 5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서 자료수집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얼마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목표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세웠던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김석훈위원 이해는 간단해요. 즉 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능률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식의 전환방법입니다. 맞죠?

경쟁 부가가치도 생기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생소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든지 재벌 어떤 관리체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답습하는 교육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만 안일하게 세워 가지고 그냥 타 시군만 따라 할 게 아니라 지자체니까 우리도 안산시 실정에 맞게끔 다른 시보다 먼저 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좋은 방법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삼성이다 뭐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내무부도 기업체에 가서 연수도 받아 보고 그랬는데 실지 상시 이쪽에 상주하면서 지도를 해 줘야지 이것 며칠간 연수받았다고 해서, 저희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일전에 전 직원 교육도 받았어요.

삼성그룹의 전문 강사진이 와서 교육도 받았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교육받아서 이게 끝날 얘기가 아니고 그 과정 과정 목표 설정하는 것 성과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을 지도를 해 주면서 교육도 해 주면서 이런 측면의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제 6급 이상 4급 이하 직원, 즉 말하면 교육비네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교육도 하고 목표 설정하는 것 추진상의 과정,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해 주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방침을 가지고 컨설팅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게 한국능률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상시 삼성이다 뭐 대 그룹들도 능률협회 이런 데 자문을 받고 자꾸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 기업체에서는 많이 정착화 단계에 있는 거고 우리 공무원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 이 자체가 평상시에 업무 하는 것, 목표 설정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설정해서 결정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목표 설정한 것도 정확히 잘된 건지 이런 측면도 검토를 받아 보고 또 과정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능률협회 같은 데다가 6급 이상 4급 이하의 안산시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명이면 200명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라고 해서 5천만원 잡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교육만이 아니고 목표 설정한 것이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 또 추진과정에서 실적 체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을 단기간으로 교육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계속 지도를 해 주고 이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이 부분이 좋은 성과가 되게끔.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광양이라든지 공주를 참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무원 세계보다는 기업체들이 IMF라든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률협회도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잘 가미가 됐는지 모르지만 가장 잘 가미되어 있는 데가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참조해 가지고 같이 믹싱을 해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인 목표관리제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가 다른 시에서도 안산시가 예산 5천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선례를 남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서 64쪽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에 물론 의회행정에서 한 반정도 삭감돼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충분치는 않아도 각 실과별로 예산에서 국내여비 부분을 반영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자기 소관 부서의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합동해서 운영해야 될 경비로 쓸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로 해서 야간에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또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기 소관의 국한된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업무가 아니고 시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업무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여비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한 700 정도 있었던 것은 우리 예산계의 도에 가서 작업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이런 여기 정도뿐이 안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 추진을 분명히 실제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보존해 줄 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풀여비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 예산을 안 세워줘도 현재 각 실과별로 세워 있는 거 가지고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실과에 서 있는 여비는 관내 출장인데 정원 내 전체가 세워진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의 여비를 세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6,300만원이 풀여비가 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전체 공통여비를 세우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천 정도를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가진 권한은 편성권은 없습니다. 되도록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질문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완전삭감이 아니라 반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66쪽 보시면 소송배상금 있잖습니까? 현재 본 예산에 2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는 3억이 더 예산이 잡혀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내역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3억.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당초 2억을 소송배상금으로 계상 했는데 현재 나간 게 한 1억 정도가 나갔고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계류중인 건이 청구 금액으로 봐서 청구금액으로 21건으로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법원의 인용비율이 한 20% 정도 본다고 봤을 적에 한 3억8천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적기에 지급을 안 했을 때는 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연 25%에 대한 이자를 환산해서 징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패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적기에 지급을 하고 승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걸 적정한 예산 확보가 덜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줄여보자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여기에 보면 시립예술원을 추가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있거든요.

최근 공직사회도 1차,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나야 되는 분들이 발생되게끔 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원은 추가로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선발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떠나야 될 입장인데 일부, 시립단원들은 추가로 선발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립예술단 운영조례를 보면 합창단은 50명까지 되겠고 국악단은 30명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 2명을 더 뽑을 계획이면 총 39명이 되고 국악단 같은 경우 7명을 더 뽑는다면 30명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만 어떤 인원 감축이나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능분야를 고려해서 탄력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악단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을 보면 영동이나 전주 같은데 국악단이 5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상 50명이면 50명을 전부 다 채워 가지고.

왜냐하면 국악단 같은 경우는 소리 자체가 동양음악하고 서양음악하고 틀려 가지고 작기 때문에 3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음악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능 차원에서 저희들이 7명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50명까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2명 정도 39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예산을 대략 보면 시립예술단의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현재 거의 IMF이전 수준으로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삭감되는 입장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당명목 이런 걸로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IMF 이전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IMF이전…

임종응위원 그 정도가 수준이다 이거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IMF 이전 이후하고 사실 별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본봉도 IMF 이전 이후 변화된 거 없고 수당관계 정상적으로,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처음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음대 졸업하고 들어오면 초봉이 한 44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분들은 복리후생비가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매월 초에 나가는 복리후생비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균을 계산해 볼 때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봉급 수당까지 다 합쳐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대략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예술 부분 같은 건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생각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시립예술단에 투자가 되는데 과연 어떠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욕구가 굉장히 팽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MF 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측면에 국가와 많은 예산 문제로 소홀 하는 경우에 시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종합문화예술관도 없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수 기회가 훨씬 적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우리 시립예술단이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년에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 올해 합창단이 홍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1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명이고 10억이면 일인당 한 1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 이런 데서 저희 합창단 같은 수준의 음악을 들으려면 최소한 2만원 이상 적어도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 면에서 볼 때 물론 저희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77쪽 보시면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설계공모심사 위원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30명씩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꼭 30명은 아닌데요, 한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명 더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릴 때 30명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0명으로 올린 이유는 수당지급 관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적격 올리고 난 다음에 수당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유 있게 좀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설계 같은 거 공모하면서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이 안 오시면 사실 설계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임종응위원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인원이 설계심사 하는데 30,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봤을 때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20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79쪽 보시면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실시설계비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잡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사업.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총 예산은 29억여원 정도 잡고 있고 기본적으로 연건평은 35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교육관하고 향토사료관이 있고 지하 1층은 이익선생의 유물전시관 그 다음에 기획전시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자체는 저희들이 전통한옥 기와식으로 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81쪽 보시면 시립예술단 CD제작했는데 '98년도에 제작한 적 있었죠? 작년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작년에는 없었고 '97년 9월에 제작해 가지고 작년까지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하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작할 때마다 우선은 안산시 관련 단체, 의원님들 전부 제작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나머지 남은 걸 가지고 합창단이 외부에 나가 가지고 안산시 홍보할 때 자료로 드리고 또 외부에서 오실 때 선물로도 드리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홍보 목적이기 때문예요.

임종응위원 82쪽 보시면 단원미술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각종 대규모 행사 같은 거 자체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되도록 격년제로 추진하라고 돼 있어요.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중앙에서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단원미술제 새롭게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며 또 그런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산지침 관계는 격년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 해이기 때문에 격년제라 하면 그 다음 해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임종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행사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를 두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단원미술제를 새로 추진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지침을 의해서 봤을 때도 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단원미술제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기본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방면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조선초기에 최경, 김명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기에 강세황 그리고 후기에 단원 김홍도까지 해 가지고 사실 미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미술제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느냐 말씀하시지만 부천시민 보더라도 나름대로 복사골 종합예술제가 있고 또 부천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미술제를 개최한 그 배경 차원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미술제를 추진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기본적인 저희 복안은 아시겠지만 도립미술관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그걸 유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가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것은 어느 시절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판단할 때 기본적인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어떤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연 도립미술관을 유치할만한 분위기가 되고 그 시민들이 도립미술관이 안산시에 왔을 때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그 차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단원미술제를 예산을 1억 이상 세워서 했고 또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도비 4천만원이 지금 내시가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일부러 도의 관심을 얻기 위한 사항에서 4천만원을 내시를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창석위원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사성 보다도 이거 단원미술제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산시가 미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여러 가지 얘기 있듯이.

그렇지만 이게 시작하는 게 근본적인 거 모든 행사가 격년제도 좋고 다 좋은데 행사가 준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원 성호이익선생은 묘라도 있어 가지고 기념관까지 짓는 건데 그럼 앞으로 기념관을 짓든가 미술관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단원 김홍도라는 사람이 원당사지라는 그것밖에 근거가 하나도 없죠? 단원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단원선생님을 안산과 관련시킬 수 있는 자료는 표암, 단원선생님의 스승님이 표암선생이신데 표암 강세황의 표암집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선생님이 직접 단원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글쎄, 기록이 거기밖에 없는데 제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을 불쑥불쑥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고안해서 이런 것을 냈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원당사지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안산 사람이라는 것도 있는데도 근거도 없고 생가도 없고 그러면 원당사지를 같이 병합해서 복원 차원에서 같이 끌고 가면 오히려 좋지를 않나 그러는데 내가 이것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오창석위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 됐는가.

그래서 도의원도 전 번에 얘기가 4천만원 도에서 예산까지도 받았는데 이것 행사성으로만 그치지 말고 꼭 굳이 올해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도비까지 받았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좀더 심도 있게 이래 가지고 해야지 안산은 사실 성호이익선생도 대단하지만 단원 김홍도, 정말이에요.

우리 안산으로서는 상당히 이 양반 때문에 안산을 상징하는 인물로 앞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도 지금 성호이익선생에 대한 것 항상 보면 별망성축제다 해서 자주 행사를 며칠씩 끌고 가는데, 15일간인가요? 별망성축제도.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전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디서 뭘 하는지 며칠간,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행사로 그칠게 아니라 어디다 건립을 해야 되는데 미술관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단원을 생각하고 이런 미술제까지 전국대회를 연다 하면 단원에 대한 조금이라도 흔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사지 부분은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대로 미술제 추진하면서 반드시 참고로 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단원 김홍도 선생님 출생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학계에서는 단원의 출생에 대해서 안산이라는 설이 있고 1설로, 그리고 2설은 서울 쪽이라는 마포 쪽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단원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 그 분을 위해서 미술제 같은 것을 시작하는 쪽이 우선 유리하다고 보고 이번에 단원미술제만 하는 게 아니고 학술세미나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단원선생님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나 안산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규명하다 보면 충분히 자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창석위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활동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만 의원님들께서 확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 마크 CIP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2억4,300입니다.

오창석위원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라스베가스에도 무동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비에서 더 안 들겠냐 그걸 답변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마크가 바뀌어지면 CIP에 따라서 차츰차츰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바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바꿔야 되는데 이 예산이 2억4,300 얘기하시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 바꾸게 되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예산이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짓고 거기에 수반되는 바꿔야 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석위원 저는 이번에 3대에 들어왔지만 먼저 1대인가 2대에서도 이게 바뀌는 걸로 올라 왔다가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아니 그전에 한번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왜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갑자기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든지 럭키금성 이런데도 전부다 로고라든지 바뀌었거든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이런 표절의 논란도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2천년을 맞게 되는 그런 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2천년의 이미지 부각 또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옛날에도 이거 한번 올라 왔다고 그러던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계되어 가지고 로고를 바꾸므로 해서 이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안산시 기념품의 마크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로부터 비롯되는 수반 예산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안산시를 상징하는 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내적인 행정기관 여기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일반 타 기관에서 우리 시 마크를 넣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라든지 조각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부착된 것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현재 제작해 놓은 게 많은데 새로운 마크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면 다행히도 새로운 마크를 사용하는 시점에 가서 이게 다 소비가 되었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수반되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거냐 이런 예상치는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CIP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여하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가적인 예산 드는 것은 그때 판단하기로 하고 그런 여타의 부수적인 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를 들어서 표창장의 겉 표지라든지 메모지의 시 마크가 들어간 것 이런 것은 CIP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즉시 폐기를 하지 않고 다 사용한 다음에 새로 제작을 할 때 CIP 새로 바뀐 걸로 할 생각입니다.

CIP가 확정이 되어서 개편이 된다면 우선 시기 이런 것을 우선 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실 표지판 같은 것 그 다음에 시가지에서 파손되어 가지고 있는 시가지 정비물 같은 것은 정비해 나가면서 이걸 점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건데도 일시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우선 첫째는 시기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또는 넥타이핀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의 CIP를 새겨 넣은 이런 상품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판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뭔가 정확한 예산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바꿔야 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그런 정도라도 예상을 해 보면 한번 고민을 비록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내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단원미술제에 기히 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당초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시 예산을 9,100만원 편성을 새로 추경에 했는데 도에서 4천만원 잡혀 있어요. 도의 보조내시가 확실하게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확실하게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87쪽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동호인 조직관리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천만원 더 요구를 하셨는데 추가로 요구하게 된 예산의 사용처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정에 2천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주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체육회사무국의 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 사무직원이 한명 있고 그 외 12개월 동안의 사무실 운영비가 2천만원 갖고 운영하려니까 워낙 부족해 가지고 지금 1천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3천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종응위원 기 반영된 2천만원 물론 지금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지출내역 되어 있죠? 지금까지 동호인 조직관리 하는데 쓴 내역 그것을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석훈위원 시기 가지고 제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자꾸 넘어가 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만 제작 개요를 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어요.

추진 절차에 보면 시민공모를 통하여 22명이 응모해 가지고 1,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안건 채택이 못 됐다고 했는데 22명이 응모한 도안한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게 86년도에 된 사항이라 지금 문서보관의 보존여한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제작자가 박대순 한양대 교수이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심사위원장, 소위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나름대로 착안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엑스포 심벌하고 거의 유사한 식으로 만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 사람의 자질에 문제가 있고 또 22명에 대한 1, 2차 심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한 건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심사를 제대로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응모하지도 않고 그냥 박대순 교수 자기가 하나 그려 주게 이래 가지고 그렸는지도 모른다고 안 그래요? 자료만 없다고 그러니 도대체 진짜 응모를 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나 누구 담당 공무원이 모교수한테 부탁해서 하나 그리면 됩니다 해 가지고 하나 그려 온 건지…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86년도 당시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국외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정보도 상당히 어두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할 때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만든 것 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아 보여서 한 건데 나중에 대외정보도 자꾸 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의 어떤 기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발견되었지 사실상 86년도에는 그렇게 해외에 대해서 해외여행도 가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훈위원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작자 박대순 한양대 교수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심사위원장 정도 되면 엑스포 박람회 마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심사위원장 같으면 국제적인 행사의 심벌마크 엑스포 마크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 그 양반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심사위원들.

김석훈위원 심사위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무슨 관계 있어요.

22명 공모 해 가지고 1, 2차 심사에서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박대순 교수하고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다시 말씀드려서 박대순 교수가 진짜로 박람회 모형을 도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도용해서 했다는 그런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기는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석훈얘기는 시민 22명이 응모를 했는데 22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응모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물론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22명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냥 심의했으나 안건채택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박대순 교수하고 수의계약 했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대순 교수의 약력을 보면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심사위원장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심벌 정도는 자기 책자 내지는 이 정도 자료는 수집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안산시가 가정의 가훈 쓰는 것도 아니고 심벌마크 제작하는데 대해서 너무 비중 없게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누구한테 적당히 맡겨 가지고.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87쪽 보시면 각종 행사지원 해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보면 예산을 추가로 올린게 있는데 추가로 올린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리 체육회 조직이 안산시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19개 가맹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년에 기본적으로 치루는 행사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 협회장기, 시장기, 그 다음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장기와 회장기 2개가 있습니다. 그 행사지원금을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행사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가맹 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적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적어도 힘들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 가지고 써라 그랬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 실상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 시군보다 현재 위원님 보시겠지만 1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대회 한번 치를 때마다 지원금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에서 200만원, 100만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자료까지는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시민건강과 체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좋은 행사가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또 안산 모든 분야에 써야 될 돈이 많은데 기정예산 2천만원 세웠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2천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가맹단체에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안 돼도 2천만원 가지고는 올해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원이 어렵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개, 17개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번씩만 치른다고 그래도 워낙 많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체를 1천만원 가지고 하면 한번씩 행사를 치르더라도 59만원 약 60만원씩 밖에 행사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세탁기 구입 2대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세탁기 2대는 우리 안산시청 소속의 탁구선수와 육상선수가 있는데 합숙소에 한 대씩 해 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정보화담당관실을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Y2K 검증 및 인증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Y2K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또는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안산시청에는 자원이 1,768건 정도 자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Y2K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485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월 14일 현재 480건이 해결되었고 5건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5건은 6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당장은 Y2K 문제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는 지금도 정보화시대지만 다가오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목표도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지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있어서 결국은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려면 정보화를 몰로 가지고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회사가.

지금까지 사회는 근대화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분야를 모르면 결국은 국민이 되었든 또는 이런 지방자치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적용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계획된 것이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이달 말쯤이면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납품 받으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안산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산·학·연 정보화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건지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부 산하는 아닌데 거기에 관련된 사단법인이라고 있어요, 정보화에 참여하는 분들.

우리 안산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해서 원로방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단말기를 제공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 알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공단의 어디 학교에다 한국통신에서 단말기를 보조받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원로방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건 얘기를 들었고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486까지는 전부다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대체장비로 대체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296대가 제2건국위로 불용처분 되어 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소외계층에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83쪽 새로운 천년 맞이 기념음악회하고 레이저 및 불꽃놀이 행사계획서가 혹시 나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확실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골격은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하면 언제 정도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12월 31일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12월 31일날 0시에 시민의 종 타종식과 같이 병행해서 거행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행사로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한 해를 1900년도를 보내는 그런 의미인지?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계획하면서 여기 보면 음악회, 레이저 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주 테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안산시의 어떤 미래발전상, 과거의 역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멀티캡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드릴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 정책성이나 시민들의 화합의 차원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커다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화랑유원지의 자동차 야외극장이나 야외음악당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할 텐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 욕심으로는 시민 1만명 정도를 그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만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안산시의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안산시 발전 모습을 감상하시면서 어떠한 시에 대한 정책성이나 그리고 시의 역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심어 드릴 그게 커다란 목적입니다.

지금 예산을 8,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타시군 비교 자료를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는 경기도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고 수원시가 2억 정도 있고 타 시군도 지금 예산을 세우는 중이라고 하는데 추경이 저희랑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예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괄적인 확정된 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정도라도 나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봐야 뭘 판단을 하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설명 한번 하겠는데요. 천년 맞이 기념 음악회 행사하고 레이져 쇼 및 불꽃놀이가 같은 날 진행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같은 날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음악회 끝나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게 음악회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레이저라는 것이 음악회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지금 계획안으로는 중간 중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레이저 쇼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쇼에 필요한 장비 그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은 저희들이 그날 하루를 임차하면 그것은 음악회 처음에 해도 상관이 없고 중간 중간에 해도 상관없고 끝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것,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새로운 천년 맞이 행사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 단위까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설명 들으니까 지방자치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이런 행사를 많은 일회성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은 사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때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 전부 다 소비성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산적으로 판단하면 생산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전국에서, 특시 서울 같은데서 하고 수원에서 하고 그러는데 안산시민들 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설문조사를 해 봤지만,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봤지만 안산시에서 안 하겠다면 종로까지 가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날 그 시간 내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새로운 활력이나 생동감을 돋운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또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도 아니고 천년 맞이로 딱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장님 예산서 111쪽 보시면 동전 사물함 100만원 해 가지고 10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도가 무엇이죠?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이게 도서관에 오면 전부 다 가방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가방을 갖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방을 갖고 들어가는데 제한하는 데가 있는데 각 자료실에 들어가는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한을 하느냐 하면 가방을 갖고 자료실에 들어가면 견물생심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책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감골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은 사물함이 있어요. 현재 성포도서관은 사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함은 안내실에다 비치하는 것으로 키를 하고 있는데 키를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가고 자꾸 분실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고 한다면 동전을 거기다 500원 짜리를 넣으면 열고 닫고 나중에 자기가 거기 물건을 빼 갔을 때는 키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분실 우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백화점 이런 데서 이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결국은 도서가 분실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도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자료를 아까 나눠 드렸는데 지금 3개 도서관에 도서방지시스템이 현관 입구에만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만 있고 각 자료실에는 없다 보니까 우선 자료실에서 마음대로 열람실이라든지 기타 장소로 자료 반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료를 갖다가 중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찢어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아서 거기 도서 훼손 사례를 적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산도서관은 장서 점검중인데 현재까지 찢어가 가지고 제적 폐기된 게 414권, 성포도서관이 67권, 감골도서관이 장서 점검을 완료했는데 92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료실에서 책을 마음대로 열람실로 가져 갈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와 가지고 자기가 보는 책을 마음대로 자료실에서 빼 가지고 열람실에 가서 하루 종일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아 가고 자기 개인 소장 도서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은 본 예산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문의도 안 하시고 해서 그때 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면서 설명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꼭 필요하고 현재 도서 분실 방지시스템이 정문에 있는데 이게 가끔가다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책을 바깥으로 반출하는데 적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략 연간 도서분실을 금액으로 산출된 게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최호진 금액으로 산출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장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서점검이 된다고 그러면 대충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책이 훼손되어 가지고 된 게 전부 다 해서 600여권 이렇게…

임종응위원 그것은 아까 권으로 말씀 들었고 분실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책이 10권이 없어지면 예산이 얼마가 도난 당한다던가 이렇게 근거 나온 게 있냐 이거죠.

○관산도서과장 최호진 저희가 평균 책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권당 1만원씩 치고 있습니다. 600권이다 그러면 600만원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산도서과장 최호진 현재 장서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6월말이면 다 끝나는데 책이 지금 정확히, 제가 장서점검 지시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책이 얼마가 없어지는 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네요?

○관산도서과장 최호진 현재 감골도서관만 92권이 장서점검이 완료되어서 파악이 되고 두 군데는 점검 중에 있어서 확실한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정보화담당관실 95쪽 보면 통신장비 2천년 문제 해결이라고 1,2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산시도 2천년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해서 1,250만원 잡았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Y2K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정보화 초기단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연도 표시를 두 자리만 했습니다.

문제가 2천년이 되면 컴퓨터가 2천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900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2천년에 가면 장비가 2천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1900년으로 인식하니까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1,250만원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통신장비 분야에서만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김석훈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천년대 대비해서 혼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는 대비책이 없어요? 그것만하면 보완이 다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본 예산에 나머지는 서 가지고 지금 485건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가지고 480건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것만 문제 해결되면 일단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관 101쪽 보면 일반수용비에 기타 수용비죠. 800만원이 잡혔는데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이순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으로 올림픽기념관에서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미리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예상되는 것을 누락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올리는 거죠?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김석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관리유지비 있죠.

이것 원래 1,200에서 2,000으로 800만원 업이 됐는데 청사관리유지비는 기존 규모라든지 시스템이 같은 텐데 800만원씩 업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저희가 왜 이것을 더 요구를 하게 됐느냐 하면 각종 취미교실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시설을 조금씩 고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올림픽기념관 같은데 당초에 벽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헐어내고서 유리로 해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할 부분들이 더 늘어나서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수리비라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유지비가 아니라? 유지비는 관리 차원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유지비로 세목에 서게 되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석훈위원 다음에 102쪽 시설비에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 1억5천이 잡혔는데 공연장의 음향장비가 언제 들어온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91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김석훈위원 원래 수명이 8년, 9년 쓰면 수명이 다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5년 정도면 수명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당초 중기계획에는 4억5천을 요구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전에 회의실에서 쓰려고 시스템을 확보해 놨던 것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시설재료비 정도 해서 3억을 절감시키고 1억5천으로 배선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3억은 기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스템 장비를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배선하고 이런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5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예.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스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약간 질의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지금 현재는 사실 음악 같은 것이 스테레오가 안 되는데 교체하면 스테레오로 바뀌고 굉장히 고품질로 바뀔 겁니다.

김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랫동안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각 동에서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좌를 하여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하지 않는 한은 동의 발전이 없으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보좌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와동하고 사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쓰는 것,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원인이 와동하고 틀리거든요. 그것 인구비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와동 4명으로 되어 있고 사동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복 인구비례 보다는 지금 인구는 오히려 와동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전에 출장소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사1동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시설이 조금 더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석위원 화상자료 입력요원 여비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주민등록 그것은 와동이 인구가 많죠.

오창석위원 인구 때문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예.

오창석위원 자치센터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라든가…

○총무과장 이진복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 4월부터 임시로 하고 직접 시행은 안됐는데, 한 2개월 동안, 4월 1일부터 하게 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7월 1일부터…

오창석위원 시행되는 것은 7월 1일부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예.

오창석위원 계속 이 사업은 할 건가, 주민자치센터로.

○총무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임시로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지금은 시범운영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 두 군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전환을 한 건가…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운영 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지금 같이 와동이라든가 사1동 같은 이러한 방법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됐을 경우에?

○총무과장 이진복 됐을 경우에는 각 동을 비슷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자치 센터를 내년부터 완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결정을 못 본 상태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현재 같이 와동이나 사1동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총무과장 이진복 시설을 앞으로 규모를 그렇게 바꿔 나가느냐 그런 얘기죠?

임종응위원 예. 안 되면.

○총무과장 이진복 안 되면 그것은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안 되면 와동이나 사1동 같은 데는 지금 시설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꾼대로 시설규모가 존속이 되고 안 된 동은 현재대로 그대로 그냥 유지…

○총무과장 이진복 별로 투자는 안 할 겁니다.

임종응위원 별도 투자는 안 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장이 교육을 간 동장이 둘 있고 또 행정심판 때문에 도 출장간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장 최억용씨 하고 대부출장소장 이두철씨는 행정심판 때문에 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동장 최선준씨하고 본오동장 권오달씨는 교육 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기히 와동과 사1동은 안 되더라도 이대로 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게 끔 되어 있다, 시설들이.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바꿔질지 그대로 시행이 될 건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시로 봤을 적에는 지금 하는 형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문화센터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지 동 기능 전환이 정부 계획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들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 안 하고 그대로 동을 유지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기히 각 시군별로 2개 동씩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예.

임종응위원 그랬을 때 해당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선에서는 그렇게 변경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자치센터 운영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제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 동 이상을 통합해 가지고 한 개 동으로 운영한다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나머지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동 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동 자치센터를 만들어 줄 것인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추후 논의가 되고 또 의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안산동 의원이지만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증축 허가신청에 따른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증축을 하는 건가요?

○안산동장 정내관 안산동장입니다. 안산동에 중대본부로 쓰이는 가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애당초 시흥시에서 넘어올 때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옆에다 짓는 건가요, 아니면 옥상.

○안산동장 정내관 3층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창석위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산동장 정내관 예.

○오차석위원 그러면 측량 이런 것보다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봤는지, 건물에 대해서.

○안산동장 정내관 안전진단을 '96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증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옥상에 있는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 아이솔로 지은 겁니다.

중대본부를 현재로써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본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수수료입니다.

오창석위원 허가만 받고 그대로 존속시킨다 이거죠?

○안산동장 정내관 네. 당초에는 허가를 먼저 받고 아이솔로 가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애당초에 가건물을 지을 때 허가가 누락된 겁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동에 대해서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여기 증축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게 안전진단 결과로 인해서 증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안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증축이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사1동장님 204쪽 보면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9종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 들여 가지고 헬스장 몇 평 정도로 꾸밀 예정입니까?

○사1동장 윤은 사1동장 윤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지금 3층에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에어로빅장 주변에 헬스기구를 놓고 헬스장으로 겸용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석훈위원 공간은 몇 평정도로 활용하실 예정이에요?

○사1동장 윤은 지금 이 회의장만 합니다.

김석훈위원 이 회의장이면 한 80평정도 되겠네요.

○사1동장 윤은 3층이 총 97평인데 한 80평정도 나올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런닝머신 외 9종을 놓고 헬스장으로 지금 현재 시범케이스로 하시고 있는데 9종을 놓으면 이용도가 어떠실 것 같아요, 판단하시기에?

○사1동장 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에어로빅장으로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쭉 배치를 하면 헬스장으로 겸용해서 써도 상관 없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중간하게 헬스장을 만들어서 헬스장도 아니고 에어로빅장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중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1동장 윤은 지금 에어로빅 하고 있는 사람들도 헬스기구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350만원 들여 가지고 2대 구입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물론 민원 관계가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복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1동장 윤은 대체용입니다.

현재 있는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낡아 가지고 대체할 예정입니다.

김석훈위원 2대가 다 낡았다는…

○사1동장 윤은 하나는 민원전용이구요.

김석훈위원 일동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97쪽 동청사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건 페인트 보수입니까, 어떤 보수입니까?

○일동주무 박군성 2층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동대본부 칸막이하고 2층에 샷시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수합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중대본부에 칸막이가 안 돼 있습니까?

○일동주무 박군성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다시 일, 이동 동대본부가 2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석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각 동별로 취로사업 날짜도 보면 틀리고 또 없는 동이 있거든요. 취로사업비가 안 올라온 동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위원장 박명훈 동장협의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고잔2동장 이범구 고잔2동장 이범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원곡2동 같은 데는 영세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들의 취로 그러니까 수입 보장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정에 예산이 적고 그래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취로사업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영세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또 날짜가 각 동별로 틀려요. 왜 그렇게 되나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동은 취로사업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로 대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고사업비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여기 취로사업비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것은 취로사업비를 당초에 세운 데서 모자라는 동만 이번에 세웠고 부족하지 않은 동에는 이번에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취로사업비가 많은 데가 선부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왜 제가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지금 와동이나 사1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대로 헬스, 주민들을 위한 꼭 동을 구분해서라기보다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이 구분화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쪽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헬스기구도 만들어 준다던가 여러 가지 편리한 걸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것이 다행히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모든 동이 이와 같이 똑같은 동민들도 혜택을 받는다면 별 문제 아니겠지만 아까 답변대로 우선 1차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먼저 안산시에서 2개 동이 이러한 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하다가 그때 되어서 또 이대로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원 동사무소대로 유지한다던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동화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이런 것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해당이 안 되는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지금 시점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리 이런 시설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이 확실하게 섰을 때 해도 늦지 않는 거냐,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시설 변경 같은 것을 좀 늦게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7월 1일부터도 전체에 각 시군 2개 이상 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비 둘인가 있죠, 동두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지원을 1개 동 당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음에 이것이 시범동이 안 되고 광역동이 된다던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대로 한다던가 했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이걸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던가 이것은 저희가 별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 간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답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또는 광역동으로 된다고 했을 때, 광역동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2개 동이나 3개 동으로 묶어서 한 개동이 되니까 나머지를 주민센터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만약에 현행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동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해 주기는 예산상 어려우니까 계획을 세워서 1년에 2개 동씩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창석위원 원곡1동장님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아까 취로사업 원곡1동이 제일 많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고잔2동장 이범구 제가 잘 몰랐었는데 선부1동이 제일 많습니다.

오창석위원 선부1동이 제일 많은데 원곡1동이라고 그래서 원곡동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원곡동은 16명 해 가지고 150일인데 이것만 가지면 각 동장님들 똑같은 상황인데 충분한 지 원곡동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날짜별로 다 틀려요, 각 동별로.

80일도 있고 150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원곡1동장 임승원 원곡1동장 임승원입니다.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월 18일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날짜가 왜 틀리냐 그거죠. 각 동별로 취로사업 하는 날짜가.

○원곡1동장 임승원 애초 예산에 14일 쓴 동도 있고 그게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은 데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주민자치센터 추진하신 사1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29인치 TV 1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게 어느 기종입니까?

○사1동장 윤은 주민 휴게실 3층에 설치하고 3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9인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놨는데 기종은 아직 선택을 안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기종이 29인치가 TV가격이 100만원, 얼마부터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 하실 때 파악한 거 있지 않으세요?

○사1동장 윤은 삼성 TV를 물어봐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29인치인가요?

○사1동장 윤은 네.

임종응위원 그리고 204쪽 보시면 컴퓨터 책상 20만원씩 3개 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비를 해 보니까 글쎄 이게 다른 책상인지 모르겠네요.

안산동에 보면 전산실 컴퓨터 책상 해 가지고 11만원으로 예산 올린 게 있는데 이게 규격이 차이 있는 겁니까, 재료가 틀린 거예요?

○사1동장 윤은 회사 메이커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방에 설치할 용도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종응위원 참고로 가격이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는데 차이가 있어 가지고 확인하려고 물어 봤습니다.

김석훈위원 원곡1동장님, 279쪽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1천만원 세웠다가 1500으로 500 상향 조정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게 된 이유하고 1500만원을 어디에 쓸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원곡1동장 임승원 원곡1동에는 작년에 2천만원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애초 예산에 시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세워 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신다면 어린이놀이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운동시설을 지금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1천만원 같으면 일을 못하고 500만원 더 보태서 1500만원 같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곡1동장 임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0만원 삭감되면 1천만원 가지고 일 못하겠네요.

○원곡1동장 임승원 놀이터가 세 군데인데 그러면 올해 두 군데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김석훈위원 지금 예산 들어가는 소요되는 용도가 놀이터입니까?

○원곡1동장 임승원 지금 동에 이런 사업비를 세워주실 때는 어떤 것을 할거라는 게 없고 그해 동안에 그 동에서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훈위원 1천만원에서 500만원 올라갈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곡1동장 임승원 어린이놀이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해주려고 500만원을 더 요구 드린 겁니다.

김석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놀이터에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간다라는 세부사항은 없고 그냥 1500정도 있어야 놀이시설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원곡1동장 임승원 지금 있는 1천만원 중에서 이미 29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500만원을 더 해주신다면 한 개 놀이터에 300∼400 정도면 운동시설을 네 종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곡본동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촌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옹벽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신길동에 보면 삼익아파트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문화촌이라고 자연부락이거든요. 명칭은 그냥 문화촌으로 자연부락입니다.

김석훈위원 삼익아파트 도로가 완전히…

○원곡본동장 문종화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좌측으로 보시면 문화촌이라고 있거든요.

자연부락입니다. 한 20호 정도 있습니다.

그 마을이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석축을 쌓아 놨는데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같은 비가 내린다면 아마 그 집들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동에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얘기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수해 입은 걸 보수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까?

○원곡본동장 문종화 보수를 작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일부를 수방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집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없애 가지고 다시 석축을 쌓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김석훈위원 삼익아파트는 진입로하고 하수도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삼익아파트 도로 쪽이 아니라 도로 밑에 보시면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그 부락에 대한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음식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절대 안 해 주고는 안 될 그런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김석훈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원곡본동장 문종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석훈위원 감사합니다.

오창석위원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장마가 닥쳐 올 텐데 장마로 인해 가지고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저희 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상하게 올리지 않아 가지고 추경으로 하게 되고 재난기금으로 바로바로 올려 가지고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이 예산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정해도 되지도 않고 힘이 드는데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이 됐는데도. 그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장님들 들었죠?

(「네」하는 동장 많음)

그러니까 예산편성 안 하고 재난기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꼭 회기 기다려서 하려니까 재난복구가 늦어진다 그 말씀이시니까…

오창석위원 작년에 분명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말씀했는데 저희 동을 한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걸 이번에 올리는데 참 말도 못 했어요.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건 동장님들이 제대로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일선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협조가 안 되는 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위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위원장님 아까 너무 동사무소부터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원국 추경에서는 보고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없이 바로 질의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명훈 행정지원국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 가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시민의 종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요.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천년 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이 우리 국내에서만 해도 대종 제작하는 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제작하는 것 모르고 우리 안산에도 뭔가 2천년 맞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붐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시도가 됐던 겁니다.

오창석위원 시민의 종이라고 처음에 얘기된 게 민간 부분들 시민들이 얼마씩을 갹출해 가지고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시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총무과장 이진복 처음에는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 돈 1천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많은 분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정관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에다 과정 물어 보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경영인협의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영인협의회에서는 자체 정관 가지고 될 수가 있어 가지고 기히 7,900만원 정도를 기업체 사장님들이 특별회비로 해서 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추진과정이 너무 늦게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추진하다가는 금년에 종을 완료해 가지고 칠 수가 없는 단계에 들어 갈 것 같아 가지고 도저히 시에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연말에 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안산의 자랑거리로 부각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도 여러 개 시군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종을 제작하는데 각 시군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안산의 자랑거리도, 뭐 상징물은 없지만 자랑거리가 되겠나 해서…

○총무과장 이진복 시로서 다른 지역에 의해서 자랑거리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재야의 종을 서울 보신각에서 울리고 하는데 우리 시도 사실 연말을 보내면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재야의 종을 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2천년 맞이 종을 만드는 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어디서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나온 것은 그렇게 둘이 나왔습니다.

오창석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군데서 종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경기도에서요?

오창석위원 아니 경기도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광주도 하고 충청도 청주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오창석위원 경기도에서는 도하고 우리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하고 하는데 또 다른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전국 어디어디서 하고 있나 하고 또 우리 도하고 경기도에서 어디하고 있나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 제작이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2천년 맞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이 때 하지 않으면 도저히 2천년 맞이 종을 또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만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또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흥무위원 예산이 7억3천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관리계획 승인이나 사전에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 다 해 놨습니다.

임흥무위원 올라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임흥무위원 나도 고잔들 때문에 오늘 고충처리 심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지금도 서울역 지하도로를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저번에 서대문 쪽으로 전부 몰아 붙인다고 하더니 가보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런 실정이고 공직자들이 철도청 같은 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61세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57세고 3, 4년이 단축되고 또 머지 않아서 우리 시에도 퇴출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오락가락한 입장인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물론 상징적인 것도 좋고 미래지향적으로 2천년 대비 지난 1천년 돌아온 1천년 이런 것도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1천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징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IMF로 국내에 처한 사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화랑유원지에 종각을 세우고 시민의 종을 때렸을 때 상징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필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어려운 처지에 지금 세입도 몇 백을 못 받아들인다 그런 처지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우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은 시기성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한테 일단은 희망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 다음에 보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주민을 위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종을 만듬으로써 영세민들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저도 의원님들 각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공공근로자라도 들어가려고 사실은 지금 머리싸움을 합니다. 60세 이상이 했던 사람들이 며칠 나가다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하고 한집에 두 사람이 가서 벌어먹고 살려는 데도 공공근로자에서 안되고 또 사실은 억대거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동산은 다소 있으나마 현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런 입장인데 왜 재산파악을 해 가지고 당신은 근로자 대상이 안되고, 그래서 2만3천원짜리 지금 공공근로자를 하려고 지금 줄을 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체에 과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예산을 상정하는 입장과 이것을 다루는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공근로자 2만3천원짜리 근로를 못나가서 안달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성이라는 점을 깊이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급별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대략 %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선정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내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정부에서 확정되는 구조조정안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아직 개인별로는 통보는 안 된 상태겠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연말에 180명을 구조조정을 했는데 개인별로는 누구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언제 발표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보기에는 6월달에 확정되면 본인한테 알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6월 달에 확정되면요?

○총무과장 이진복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6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시기를 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퇴직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에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면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밑에 시민만족도 조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예산안 130쪽 주요 경상사업 내역이요.

○총무과장 이진복 학술용역비 들어가는 것 말씀하신 거죠?

오창석위원 예. 시민만족도 조사비라고 여기 3,100만원이라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진복 행정서비스 현장 시행에 따른 예산인데 행정서비스 헌장제라 해 가지고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나라 도입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훈령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하는 제도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용역으로 학술조사를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지침이 언제 떨어진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가로등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대부동 쪽인데요. 대부도에서 해안가로 해 가지고 군부대 경비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그러면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책정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모든 것을 다 지침으로 해서 정해 놓고 시민 만족도 조사하라고 그러면…

○총무과장 이진복 만족도라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틀리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분야에서 어디가 만족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됐든 도시지역이 됐든 지역마다 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만족이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농촌이냐 도시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거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달한다는 것이 저는 참 모순이 있고 우스운 얘기다 싶네요.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훈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다던가 징계를 먹는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정부시책인데 안 하면 공무원한테도 그런 게 있죠.

이하연위원 문책 받아요?

○총무과장 이진복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문책보다는 시민헌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지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도록 해라하고 헌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면 시민들한테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의회 상임위원장 판공비도 제대로 못 쓰거든요. 이것 중앙정부에서 하나만 조사하면 되지 굳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할 필요로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굳이 징계를 먹고 문책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중앙정부 한군데서 하면 되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실제로는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용역 내용은 전체가 다 틀릴 겁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지침내용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계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분권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속에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구상을 했던 사항이고…

이하연위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설문지 문안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예.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임흥무위원 그 문항이 있으면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면 도움이 될텐데…

오창석위원 시민의 종 가지고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종 추진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예.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참석한 적이 있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전체 추진위원회를 한 번했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 한번 두 번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예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종을 제작하는 어떤 기업체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양반들 회의했을 때 참석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안 됐습니다.

오창석위원 앞으로는 또 회의를 갖게 되면 참석수당을…

○총무과장 이진복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 그것을 계상했는데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바쁘신 분들을 오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꼭 참석수당까지…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그분들이 꼭 참여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종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바쁜 분들이 많습니다.

오창석위원 조례에는 없는 거죠, 참석수당 주는 거요?

○총무과장 이진복 수당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드릴 수는 있는 거죠.

오창석위원 지금 조례에도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시민의 종 부분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분들인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수당관계요?

오창석위원 아니요.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 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것은 미리 설명을 한번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미리 위원회별로 하든지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이번에도 올라온 게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니라도 각 부분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러면 설득력이 있고 참 좋은데, 우리도 편하고. 그런데 그것 없이 무조건 예산해 가지고 올라오고. 뭐 무슨 행사한다고 올라오고 하니까 위원간에도 이견도 좀 있고, 앞으로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서 새로 추진하는 것은 한번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알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방금 오창석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 없는 편성으로 말씀하셨는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또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 총무과 같은데도 이런 위원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복 가능합니다.

임종응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위원회가 되도록 요즘 와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하는 사업이 다 틀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정지원국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각 우리 시의 실국 같은데서 이러한 조례근거에 없는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도 되도록 통폐합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적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되도록 이게 어떤 사건별 위원회보다는 되도록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남발 위원회가 많다 보면 결국은 혼동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통폐합해서 하나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한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세무1과장님 '98년도에 체납세 징수 우수 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된 시상금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전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세입 관련되어서 도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도비를 1,257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 소화하기보다는 저희가 전직원 체납세 징수 독려 때 1인당 5건씩도 주고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전직원 체납징수 독려 요원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히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직원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도에서도 보조가 되니까 우리 시비도 보태 가지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시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임종응위원 세무2과장님 157쪽에 카드수수료 예산이 들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저희 예산편성에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이 1억여원 정도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자체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여러 가지 가계가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시납부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납부하듯이 세금도 납부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간혹가다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실 해 가지고 세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도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용사회로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호응을 해서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보시면 현관 민원안내대 설치공사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에 안내대 설치한 게 언제쯤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현재 민원실이 아니고 시청 정문 들어오면 당직실에 여직원이 두 명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입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안내가 저쪽으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불편해서 특히 장애자나 이런 분들한테 불편해 가지고 와서 여쭤보고 민원안내가 있어서 중간 센터를 안내대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166쪽에 에어컨 "대"자 하나하고 "소"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대"자 하나는 시장님이 관사를 입주하므로 인해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34평짜리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창석위원 옛날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리고 적은 것 "소"자는 제1회의실에 가면 지금 있는 에어컨이 커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충해 가지고 회의실에 더워서 보충하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것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명훈정권섭김석훈박선호박종원
오창석이하연임종응임흥무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진복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사1동장윤은
사2동장김진근
본오1동장이군선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이봉재
월피동장박송진
와동장정동규
고잔1동장김재섭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장동선
원곡본동장문종화
원곡1동장임승원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홍용화
선부1동장민화식
선부2동장정혜창
선부3동장김영득
안산동장정내관
일동주무박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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