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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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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국은 일은 매일 하면서도 언론에 제일 맞는 데가 도시국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으시고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487쪽 대부도 세부개발계획 용역비 말입니다. 대부도는 도에서 전부다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대부도 중에 도에서 하는 것은 선감도 하고 메추리지구 두 군데만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경기도에서는 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487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그린벨트 구역조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초에 그린벨트 구역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7월 중에 자치단체 지침이 하달이 되게 됩니다.

그 지침이 시달이 되면 자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린벨트 구역을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이 중에서 일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우리 시비로 전체를 다 세워놓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개발제한구역 부분만 이건 구역조정 때문에 용역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도…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건 별개입니다.

안산에 개발제한구역이 약 40㎢가 있습니다. 도시면적의 거의 우리 개발된 도시에는 한 40%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아직 용역업체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선정은 안 됐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역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더 물어볼게요.

제도개선위원회를 먼저 번에 10인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그대로 존속을 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제도개선위원회 그 사람들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요. 수당은 별개이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오창석위원 용역인데 제도개선위원회를 하고 나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제도개선은 용역을 주면서 수시로 하게 됩니다.

오창석위원 용역 전에 그런 회의를…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침이 내려오면 한 번은 해야죠.

오창석위원 그게 딱 10명으로 지금 결재까지 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11명 얘기도 있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몇 명 이내 이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창석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죠.

오창석위원 그린벨트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린벨트가 이번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 방면에 신경을 더 쓰셔서…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몇 번 설명회를 가질 거고 지역적으로 주민들 있는 데도 설명회를 할겁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아셔 가지고 의회에 일단 설명회를 미리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48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 시에 지금 현재 현수막이 84개소에 91개소가 있습니다. 벽보 게시판이 316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각 동에서 다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열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가 10개소, 벽보게시판이 3개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에 벽보가 316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벽보게시판은 316개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관리를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깨끗하게 관리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더라구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걸 통감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우리가 관리를 위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게시판 자체에다 상가 그런 게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때 제때 제거가 안 되고 더러운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일제히 정비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권섭위원 벽보는 게시기간 부착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현수막은 15일 이내이고 벽보게시판은 15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깨끗이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186쪽 그 위에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사역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인부를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수입을 쭉 보면 과태료가 1년 동안에 약 5, 6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 수입으로 해서 1년에 8천만원 정도 그래서 총 1년에 1억3, 4천만원의 수입은 올리고 있습니다.

특수인부라는 것은 높이 달린 광고판을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수인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를 거두는데 워낙 안산시에 불법광고가 많습니다.

불법광고가 많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그때 그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은 규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정도만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간판을 등록제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법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완화 측면에 있고 옥외광고물법도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평방 이상은 신고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완화가 되어서 5평방까지도 그냥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등록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개 업소가 간판을 3개, 4개 단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단지 규격이나 우리가 광고물이 무질서하다는 것은 단지 규격이라든가 위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정부 자체에서 법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제가 안 되면 건물벽 전체가 도배가 되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던 건물에도 많은 집은 한 집에 간판을 5개씩 답니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했다면 저는 문제 제기라도 해서 한집에 한 개씩 달도록 어떻게 해야지 건물은 조그만데 3개, 4개 달고 많게는 5개까지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시미관을 살려낼 수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주 교육을 통해서 유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 이상 되는 집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단속이 되고 철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단속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하든 간에 수시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491쪽에 민원상담용 의자가 있고 또 의자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98년 10월 12일 날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단속업무가 건축과에서 하다가 주거지역 내의 단속을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사무실이 7월경에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이 되게 되면 현재 소파가 하나밖에 없는데 민원들이 오면 상당히 의자가 없다 보니까 서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탁자는 도면 같은 것 열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 탁자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지금 컨테이너 단속을 못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시 부지도 없고 보관할 집하장이 없죠?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럼 이런 추경 때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단속을 강하게 할 때는 해줘야 되는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 때 이런 걸 올려 가지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여기서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국장님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그걸 마련해서 단속이 될 지역은 강하게 또 어디는 보니까 검찰에까지 고발한 데가 있는 반면에 버젓이 놔 줘 가지고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없애 달라고 그러고 어느 쪽에서는 그냥 놔 두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계고장이나 이런 걸로 그칠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걸 단속을 못할 때는 추경 때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지확보를 한번 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신원남 지금 계고가 나가 있고 계고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96쪽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새주소 부여 사업하는데 도로 명판을 전신주나 한전주, 통신주에 설치하는데 지상 5m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도로명판 설치는 광고업자한테 위탁한 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도로명판은 시에서 직접 부착을 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정권섭위원 80일씩이나 소요기간을 잡아야 됩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도로명판 설치할 개수가 2천 개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2천 개면 하루에 25개정도 설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 명판설치는 어떻게 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사다리를 놓고 했는데 아주 위험해 가지고 하루에 10개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보면 새주소 해 가지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지금 400개정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사다리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너무 위험해서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다 보니까 전주에다 외줄 사다리 놓고 5m 이상을 달다보니 아주 위험합니다. 사고 날 염려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리프트 차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안전에도 낫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박선호위원 명판이 몇 개나 되는데 80일이나 임차를 해요?

○지적과장 추광오 한 2천 개 정도입니다.

정권섭위원 리프트 차를 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2천만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제작이 아니고 그걸 하나 살려면 한 6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또 인원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광고 전문 업자들한테 용역을 주면 예상이 얼마 나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7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용역 줬을 경우에 2천 개 다는 데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선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02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어요. 기정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으로 계정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자선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반환금인데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수암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이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체비지 매각을 취소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계약금은 시에 귀속이 되고 중도금은 반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도금이 먼저 번에 우리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한번 1억을 갖다가 중도금을 반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길 또 이런 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시 측에서 1억을 내줬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자선 네. 체비지 매각을 해 가지고 쉬운 얘기로 1억5천을 받았는데 계약이 5천만원이고 중도금이 1억이거든요. 그럼 계약금은 그 사람의 과실이기 때문에 시에 귀속이 되고 5천만원 귀속이 되고 1억은 그 사람한테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에 반환은 얼마나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자선 올해 딱 한 건 해줬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에는 없었구요?

○도시계획과장 구자선 네. 여지껏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앞으로 혹시 발생될 지 모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억을 더 계정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구자선 네.

박종원위원 지적과장님께 질문할게요.

49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새주소 안내지도 심사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지도심사료가…

○지적과장 추광오 지도심사료는 측량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이게 누락되었어요?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반영을 못했어요.

박종원위원 새주소 안내지도가 한 부씩 받았는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도로명이 첨부가 되었어요.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지적과장 추광오 도로명심사위원하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일동에 보면 이익선생님 묘소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시흥군 시절 땐 수암면 점성이었단 말이에요. 점성이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도로명 작업하고 그럴 때 봤는데 점성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지도 보면 첨성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첨성길이라는 게 어디 근거에 의해서 도로명이 부여가 된 건지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첨성이라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점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도 여기는 점성1길, 2길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지도 나온 데 보니까 첨성길로 나와 있더라고 첨성1길, 2길 그런 식으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적과장 추광오 그건 확인해 가지고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496쪽에 시설비에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서 1,9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1만1천 개소란 말이에요.

총 건물번호판 설치를 달 수 있는 개소수가 몇 개소예요?

○지적과장 추광오 2만1천 개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추광오 아니죠. 이게 커팅플로터라고 그 기계를 제작 시켜서 새로 도입해 가지고 건물명판을 판만 제작하고 거기에 도안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도안까지 용역업체한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기기를 커팅플로터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도안을 직접 제작하게 되면 1,9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커팅플로터를 구입하셨나요?

○지적과장 추광오 구입하려고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입은 안 하시고?

○지적과장 추광오 네.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걸 구입하는 걸로 감안해서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시설비를 삭감하셨다 이거죠?

○지적과장 추광오 네.

박종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8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1,980만원 예산을 삭감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네. 절감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도로표지판 아까 박종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는데 도로표지판 안산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지적과장 추광오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지금 높은데 못 단 게 2천 개정도 남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 전문 다는 간판업자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7천만원 정도가…

○지적과장 추광오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나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들이 광고업자한테 알아 본 거지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로 했을 경우에 80일, 3개월에 걸쳐서 작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2천만원 예산이 입찰을 했을 때 한 업체한테 이게 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같은 것이 달기가 어렵거든요. 현수막 달기 위해서는 양쪽 가로질러 잘아야 되고 두 명이 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혼자 달 수 있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너트만 조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그렇죠. 두 사람이 올라가야 합니다.

임종응위원 현수막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다는 것은 위험하지만 전문업체들이 달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발이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전봇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것 광고 전문업체들한테 구역별로, 만약에 용역 가격이 2천만원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면 제가 정확한 가격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동이면 동, 아니면 몇 개 단위면 단위 나눠서 그 지역에 이런 간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다는데 1만원이면 안 달겠어요?

1만원이면 2천개면 2천만원인가요?

그러면 업자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경제 활성화도 시켜주고 또 시일이 80일 동안 안 가지 않겠느냐, 한번 그 예산선에서 굳이 차를 80일 임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은데 간판업자들이 이것 하나 다는데 1만원이면 웬만하면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일이 그렇게 전문가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어렵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2천만원선이 되는데 굳이 임차료 차량을 80일 동안 올려서 달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전문 광고업체들한테 개당 하나에 얼마씩 자료를 산출하셔 가지고 줘서 예산 범이 내에서 빨리 끝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안산광고업자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적과장 추광오 예.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민원하고 직접적인 예산이 많은 줄로 압니다.

또 항상 건설교통국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현재 국도에 지금 지방양여금 자체가 100% 다 받는 건가요, 수입이?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박선호위원 이게 100% 다 들어 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박선호위원 내시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확실히 수입이 온 거예요? 내시만 시킨 건지 아니면 수입이 들어온 건지.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내시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방채발행이 130억이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겠다 해서 지방채 발행해 놓은 것이…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도로공사 전체가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지방채 130억을 지금 지원 받죠? 잘 모르세요. 과장님 안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올 거예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하수과장님 527쪽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이강석 이것은 반월동에 소하천인 삼천천이 있습니다.

삼천천이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도 예산이 안 내려 왔다가 이번에 도에서 2천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삼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창석위원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데 소하천 정비나 하천정비가 부분이 작은 부분은 재난관리로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인사이동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것이 다 파악이 안 될지 몰라도 지난번 동장님들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하천 문제, 만일에 올해 또 수해가 나게 되면 재난관리 기금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빨리 아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19군데가 있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승인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기관이 됐는데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하고 승인 관계 때문에 위임관계로 아직 승인기관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창석위원 이것 언제쯤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용하천도 정비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528쪽 시설비 부분에 하천제방 보강공사와 안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환경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하동 하천제방 보강공사는 안산천 상류지역인데 저희들이 안산천 상류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도비를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50%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를 본 데 임시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동에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 제방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해방지 차원에서 석축 200m를 쌓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안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산천 상류에 대한 것을 개수하기 위해서 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관계 과 협의 과정에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1만㎡ 이상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고 전체 안산천 개수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 받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이라면 본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관련 과 협의를 보다 보니까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동 출신 동료위원들 작년도에 수해로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수해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기지를 발휘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용역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529쪽에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강석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들이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3년간에 보통세 8/100을 재해기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하면서 '98년도에 예산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50%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의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에 대한 50%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50% 미확보분에 대한 확보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보통세에 0.8%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하수과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석위원 536쪽 시설공사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합건물 건립공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이렇게 보건소 건립공사실시설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저희가 예산서 인쇄를 할 때 복합청사 설계용역비로 하면서 괄호 치고 보건소로 해 놔야 되는데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18쪽 건설과요. 재료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배가 다 늘어난 상태에서 계상이 됐는데 경계석, 시멘트, 페인트, 그 다음에 긴급 도로보수용 자재구입해서 록하드, 아스콘, 모래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곱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경계석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은 긴급도로보수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당초 예산서에서도 사실 상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이 이런 부분에 자꾸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 1년 할 일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산 요구를 다 했는데 전액이 다 책정이 안되고 일부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고 다음에 또 모자라면 또 1년 예산을 가지고 긴급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박종원위원 아까는 시설비나 그런 데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편성이 덜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이나 시멘트, 페인트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당장 민원이 발생이 되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재료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에. 1년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중요한 점을 예산 부서에다 인식을 시켜 줘 가지고 한번에 편성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700만원, 200만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필요한 부분 만큼 예산을 상정을 해 줬고…

박종원위원 519쪽 시설비에 보면 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공사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량 지하 보차로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공사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는 작년에 3억 정도 필요한 길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공단 해봉길, 원시로, 대양제지,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부서에서 자르고 의회에 와서도 조금 해서 사실 1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5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에 헌 부분은 보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특히 보도블록은 시민들이 항상 눈에 잘 띄는 게 시내 중심 가에서 공사하는 게 최고 많이 띕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도블록 교체, 시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쳐 가지고 대리석 비슷한 그런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외곽지역에는 시내 중심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요.

외곽 주택가 지역의 도로변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실질적으로 다 부서지고 파손됐는데도 그런 것은 손을 안 덴단 말이에요.

시내 중앙로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에 있다가 중심로에 진입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온 것 같아요, 도로 상황을 보면. 보도블록부터 경계석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외진 곳도 파손이 많이 된 것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보도블록 내지 경계석 보수공사는 점차적으로 줄여 가면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주택지역이나 외곽지역에도 한번 관철을 하시는 게. 그래야 시민들이 경계석이 어느 정도 수명이 있고 설치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경계석 보수공사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곳에 괜히 돈 낭비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많이 받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실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원님께서 더 말씀하셔서 조금 있었는데 작년에 원성을 들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실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아주 새 것을 개선사업 때문에 자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왜 했느냐 이래서 건설과에서 원성을 들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경계석 예산을 하는데 주로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외곽지역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교량하고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 해 가지고 당초에 1억5천이 3억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지하 보차도 보수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일상 점검을 합니다마는 일상 점검을 할 때는 사실 판단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국도 42호선에 성포교가 있습니다. 성포교를 가서 보니까 썩었어요. 돈으로 떼면 뭉그러지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그것을 긴급으로 저희가 3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사실 저희가 연초에 조사할 때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데도 사실 저희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냥 걸어서 대충 보고 지나가서 이렇게 낡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쯤에 발견하고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만 급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빨리 점검을 다시 세부적으로 하고 보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20쪽에 보면 고잔역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가 있는데 역사 내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5차선 지하도 가는 데입니다. 역사 내가 아니고요. 도로 밑에…

박종원위원 중앙역 앞에 지하도…

○건설과장 이태윤 예. 지하도입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지하도 시설할 때 이것도 겸비해 가지고 설치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현재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법 조항이 다 있어서 리프트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하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지만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단역 같은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된 부분 고잔역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546쪽에 현판설치가 1,3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무슨 현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현판이 밖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하나 있고 부부로 변에 있고 세 군데입니다.

박종원위원 1,380만원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선부동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에도 이정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도로표지판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종원위원 도로에는 부착이 안 되어 있고 단지 건물내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미라 입구하고 그 다음에 쎄콤장치…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는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다 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건설과 519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대부도설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에 다시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대부동 쪽하고 사실 안산동이나 반월동이 편입된 지역에서는 거의 표지판 정비가 사실상 잘 안 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산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부동도 어차피 시화방조제가 개통되면 나름대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안산시 기준으로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 쪽에서도 하고 있죠? 도로명 붙이는 것 지적과에서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저희가 간선도로 쪽에서 나름대로 도로표지판이 350개정도 됩니다. 지적과에서 안산시의 시낭길이니 무슨 길이니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350개 정도는 지금 90몇 개 빼고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에서 나머지 한 700개 정도를 그 직선도로도 길을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가 표지판에 써 주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써 주기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지정은 도시국에서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어차피 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도로명 자체를 지적과에서 부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걸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건설과장 이태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표지판을 지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면을 만들고 이런 부분까지는 거기서 하지만 나름대로 도로방향 표시나 기타는 우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자체를 거기에서 같이 해 주면 일이 두 번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대부도하고 반월동하고 안산동 쪽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반월동 안산동은 그래도 안산시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표지판이 그래도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동 쪽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안산이나 반월동은 미흡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합니다.

박선호위원 기정예산 1억4천 중에서 쭉 했었는데 대부도가 한 90개소가 더 필요하니까 이번에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520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이 있죠.

이게 등만 보수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간판을 부착하는데 표지판을 부착하는데 이 차량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 보수차량은 주로 등 고치는데 쓰는 겁니다.

등이 사실상 하루에도 한 2, 30개정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다른 부분을 할 때도 저희들이 빌려 줘 가지고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을 붙이는데도 이 차 가지고 쓸 수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도로표지판을 붙일 때는 어차피 우리가 도급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자가 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이 차를 가지고 가능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도로명 표시하는 것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것 그건 가능하죠. 이 차 가지고? 차 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명 표시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도면하고 그림 제작만 하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적과 자체에서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을 갖다가 한전주나 거기다 부착을 하잖아요.

부착을 하는데 그분들이 장비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차량을 사게 되면 이 차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2대 있는데도 저희 작업하는데도 사실 모자라요.

가로등 부분은 당직실에 보면 알지만 하루에도 수 십 건씩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만 고치는데도 사실 달리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두 개 고장난 것은 지원이 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박선호위원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차량을 빌려주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만한 여건이 안돼요.

박선호위원 현재 차량이 2대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윤 2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폐품처리를 하면서 다시 한 대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2대도 지금 계속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쁩니다.

박선호위원 차량을 못 빌려준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빌려줄 여가가 없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는데.

박선호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굉장히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건설과장 이태윤 사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한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하고 아주 아름답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아주 험한 곳은 고치고 그렇지 않는 데는 턱 낮추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6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사실 40억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98년도까지 양여금을 1,2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여금을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한 20억을 시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11억7,400만원의 양여금을 지금 받은 겁니다. 받아와 가지고 총 40억 중에서 31억7,4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시의 재정이 또 어렵다 보니까 시비를 너무 많이 세웠지 않냐 해서 한 6억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가 총 예산 25억 정도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만든다 해 가지고 경계석 때려 부쉈지, 또 보도블록 때려 부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 다 깬다 이거예요. 내가 봐도 멀쩡한 거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오죽 멀쩡하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해서 꼭 표지판을 붙인다던가 하면서 공사를 이걸 하고 있다 그런 것 있잖아요. 푯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줘야지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멀쩡한데 깨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자꾸 그런 부분이 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석을 부수고 보도블록을 걷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안내표시를 꼭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41쪽에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이 130억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이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연 7%짜리하고 8%짜리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자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9.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이자 부분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나중에 이것을 국도비로 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공사를 하다보면?

○건설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국도비는 지원되는 건 지원되는데 시비 충당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빌려 가지고 시비로 갚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채란 자체는 하나의 빚이죠?

또 아까 내가 왜 이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던 자체도 지금 그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나면 현재 안산시 재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꼭 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작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한 사업을 나중에 미루더라도 이걸 집어넣어서 이 공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본예산에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것은 사실 계속비를 가지고 기히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계속비 세워놓은 예산을 시비 충당하기 위해서 빌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속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예산 부서에 따져야 할 부분이지만 계속비상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남겨 놓고 예산을 편성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지방채 다 승인된 부분의 이자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건 130억이 지방채 올라온 거라니까요.

○건설과장 이태윤 이것은 기히 지방채 승인되어 가지고 받은 사항에 대한 이자를 갚아 주는 사항이에요. 지금 승인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차입금 해 가지고 지방채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우리가 빌려온 것에 대한 이자를 주는 내용입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수입에 130억이 잡혀 있어요. 지방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자는 521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차입금이에요. 이번에 차입을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명훈 지금 지방채 잘 모르니까 기획실장을 오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박선호위원 기획실장 오시면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이고, 521쪽 보면 차입금 이자가 있어요.

차입금 이자 보면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30억에 대한 이자 해 가지고 2억4천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윤 네. 2억4천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건 언제 빌린 거예요. 30억이?

○건설과장 이태윤 이자 부분은 사실 복잡하거든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오랜 기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계수 뽑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국도 42호선 연결 그 밑에 있죠.

신길∼공단 간 개설공사하고 반월동 개설공사하고 시도1호선, 시도3호선 확포장 공사는 이번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여기에 계상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30억은 기히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이태윤 네.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자를 왜 이번에 계상했느냐는 얘기죠, 이 이자를.

당연히 이자가 나갈 줄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번에 이자를 여기다가 계상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오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계획은 나름대로 돈에 따라서 5년 거치 균등상환, 몇 년까지 여러 상환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박선호위원 어차피 이게 건설과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조금 이따가 기획실장 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지금 박선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41쪽 차입금에 대해서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521쪽에 차입금 이자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니까, 다른 질문부터 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520쪽 자전거 이용 시설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시민들의 요구도가 조사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법률이 사실상 지정이 되었고, 정부방침으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국가 경제상이나 여러 가지 기름 값 절약이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민요구도 보다도 어떻든 시민들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자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좀 싫겠죠. 차 타는 것보다는 귀찮은 경우가 있겠지만 하여튼 경제라든가 건강 문제로써 자전거를 타도록 뭔가 유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좀 타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잘 안보이더라구요.

○건설과장 이태윤 안산에어쇼 그 기간 때문에 밤새고 이래 가지고 사실 그 행사가 조금 중간에 행사를 못 했어요.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적 측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문제를 잘 해결하면 굳이 자전거 이용 시설 돈 들여서 안 말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계가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면 저는 굳이 돈 안 들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일방적으로 차량의 잘못으로 체계를 바꾸면 굳이 자전거 이용도로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신호등도 워낙 많고 또 사고 났을 때 과실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자전거를 못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까, 당국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교통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정책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중앙에서부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저희들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이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위에서 어떤 시책 평가를 오신 분들도 그런 쪽에서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그런 걸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받아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통체계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차량이 과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돈은 어떻든 들여서 만든데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쏟아 부을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교통환경 쪽에서 봤을 때 자전거가 안전하고 환경만 조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더라구요.

저는 다행히 사는 지역이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런데 사실 겁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우리 사거리 횡단보도를 전부 앞으로 당겼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가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당기게 된 배경이 횡단보도 앞에서 아예 횡단보도까지 진입을 하고는 횡단보도를 지나 가지고 한 대 정도의 대기차량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예 못하게끔 바짝 당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있는 다른 쪽에 사람이 건너오는 것이 눈에 확 띄도록 그런 의미에서 그걸 TSM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당겨준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횡단보도를 그렇게 당겼을 때 좌회전을 못하게 하거나 직진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하게 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우리 교통체계 속에서는 그게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는 더 위험스럽다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좌회전을 못하게 하거나 우회전을 하더라도 직진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당기는 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정점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TSM 계획에 교차로 당기는 문제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기술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거쳐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횡단보도를 사거리 쪽으로 당겨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보면 차가 신호등이 바뀌면 중간에 다 서거든요.

사거리 안에서 섭니다.

그런 거 혹시 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무척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처음에는 아마 당분간은 과거의 운전습관이 아직은 몸에 뱄기 때문에 금방 고쳐지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교차로가 점차적으로 어느 도시건 전부다 당기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그런 교통습관도 고쳐지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이야 다 그렇게 하는데 봐 가지고 지나가다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부득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게 직진신호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신호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차량 등이 적색으로 들어 왔을 때 우회전 차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가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틀리잖아요.

좌회전 먼저 떨어지고 직진 가고 동시에 신호가 있는 것도 있고 직진 후 직좌도 있고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직진만 놓고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TSM을 작년도에 하면서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등 옆에다가 차량보조 등을 전부다 표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회전 표식이라든가 또는 우회전이 안 됐을 때는 빨간 신호등이 되면 차량이 같이 보고 횡단보도하고 인계되게끔 그런 보조등을 상당부분 달았거든요. 보완사항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시설공과 종합문화예술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이 자주 되었는데 이게 건물이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도 변동이 많은 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시설공사과장 심관보입니다.

이게 '97년도 5월 7일날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자문회의를 3회를 거쳤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3월 15일까지. 그러면서 그때 검사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면적이 한 1,038㎡가 늘어났고 또 이게 시차년도가 3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소요되는 자재가 원자재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재는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약 30%가 앙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2가지 품목 이상에서 환차손이 벌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환차손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연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시는 것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화랑유원지로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원 산95번지 지금 짓고 있는데 시장님의 어떤 뜻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외형이나 내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없고 원 설계도 그대로 설계를 하면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또 1,038㎡라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또 12가지 품목 이상의 원자재값이 앙등하면서 생기는 종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원 설계도에서 건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모형도를 보게 되면 외형도 변화된 부분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것은 현재 원 설계도가 있고 외형은 직각으로 됐던 것을 라운드만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후 안산시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내부 이용도 측면에서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이용도 측면에서 기술자문회의를 약 3회를 걸쳐 가면서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면적은 이렇게 고치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지 어떤 다른 이화 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개발 의뢰를 했는데 당초에 개발하신 분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적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만큼의 개발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세워 놓는 건데 아직까지 개발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시운전 과정에서 완벽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안 하고 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할 계획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간에 단절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비적 차원에서 세운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 설치 예산을 100%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다루게 됐는데 그때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개구리 주차장 수요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웠는데 금년도에 업무파악을 해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확충 문제 이런 문제하고도 같은 기관에서 하는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또 확보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순점이 있었고 또 사동 쪽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대부분 가로수들이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했을 경우에 보도가 보통 4m 도로 중에서 2m를 저희가 깎아 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나무를 이식했을 경우에 보행자 통행이 도저히 어렵고 또 이번에 삭제되는 예산 개구리주차장 검토지역이 대부분 거의 다 기존의 노외 주차장으로 노면 표시가 대부분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공간이 느는 것이 아니고 공사했을 경우에는 지금 지정된 노외 주차장 상대 쪽에다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만 완화될 수 있는 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정예산에서 5억을 세웠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한다면 본예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553쪽에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제작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시를 처음 이사왔거나 처음 찾는 분들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시다가 가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노선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3개 정도의 굉장히 굴곡화 되고 장시간 소요되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단시간에 가는 그런 노선을 알지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시내버스 안에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점이라든가 기점 또는 경우지를 자세하게 책자화 시켜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 세대에다가 나눠주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내 책자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내 책자를 세대별로 배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휴대가 가능한 정도로 해 가지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보고 버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동안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를 가서 보더라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표시되는 그런 전자시스템이 됐든 현대화 된 버스 정류장의 시설이 갖춰져야지 그러지 않고 지도 만들어서 준다고 한들 그것을 자기가 소지해야만 버스 탈 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전 근대적인 착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첨단시설 이런 것 하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과거에도 버튼 식으로 누르는 것이 도로에 일부 시가 설치한 게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되어 가지고 관리상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시외버스 노선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는 이런 운수업체라든가 전철역 전화번호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교통의 종합적인 안내도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 모니터 요원 신고엽서, 뺏지 제작, 위촉장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교통모니터요원 200명을 추천 받아서 확정을 지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당초에 예산 없이 시작한 일이다 보니까 위촉장이라든가 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현재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촉장도 주고 신분증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구성이 교통을 종사하시는 운수 종사자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택시회사, 개인택시 등 골고루 나눠 가지고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안산시내를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눈에 띄는 생활불편 사항이나 교통불편 사항들을 보시는 대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모니터 요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고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그 동안에 실적이 우수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기념품을 드리든지 또는 표창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활동을 시작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554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시설비 중에서 교통신호등 정비보수 예산 1억9천을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3억원을 올렸었는데 그때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용도가 저희 관내에 있는 약 290개소의 신호등을 고장이 났을 때 수시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업체가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12개월 동안에 약 3억6천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5천 가지고는 단가 계약이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5월 달까지만 잠정으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단가 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렸는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내의 교통신호등을 보면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을 바꾸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연면적을 늘려 놓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을 늘인 이유가 이후 우리 안산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것은 아니고 각계 시설물의 이용편의 사항이라든지 또 관계 규정이라든지 음향관계라든지 좌석의 배열이라든지 통로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사항에 의해서 각계각층에서 교수님들의 자문에 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합당하게 고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지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어차피 설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모를 해서 설계하는 건데 성립 건축설계사무소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기술검토를 다 받아서 설계가 딱 떨어지면 그것이 통과되면 참 좋은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사해 오면서 한번도 첫 스타트에 그냥 해온 대로 원안 통과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자문위원님들의 개성이 틀리고 또 해설하는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늘상 보완은 있어 온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해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서 음악회도 할거고 여러 가지 할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애초에 계획될 때 이 안에서는 이런 것 정도 하겠다 하면 이런 정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의뢰를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계도가 나올텐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복합건물 형태로 지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개 층은 여타 사무실로 활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어떻든 신체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이용도적 측면하고 이후 안산은 어떻든 인구가 대단히 증가할텐데 한 개 층만 더 필요하면 이후에 사무실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측면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나중에 건물 안 지어도 됩니까?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보건소 신축관계는 먼저 번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운동장 부지 위에 공용의 청사부지에다가 보건소를 짓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산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분구가 예상되어서 동구, 서구를 예상해 가지고 구청이 그리고 갈 것으로 봐 가지고 위치를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분구를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구가 안될 바에는 뭐 하러 보건소 혼자 가서 거기 있느냐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도 아직 부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또 동사무소의 인력이 증감요인이 발생됐고 또 자치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이 당초 계획에는 10명 이상씩 본 청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를 운동장 부지에 짓든 지금 현재 있는 가 막사 뒤로 짓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행정지원국하고 인력관리 수급에 따라 가지고 보건소도 짓고 이왕 짓는 길에 2층을 더 올려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발 맞춰서 사무실을 난립해서 여기 저기 짓는 것을 지양하고 한꺼번에 지어 보자 해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정부 방침이 분구는 없을 거라고 확정적으로 한정하고 짓는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만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국민회의가 천년 만년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참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2,800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총 세외수입에서 '98년도에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불용액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98년도에 총 세외수입에서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세입예산을 조금 적게 했다거나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이 더 증가되는 경우에 늘 수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어차피 과태료 수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입원인데 그런 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세입부분이 많이 는 원인이 상당 부분이 그 요인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여행하면서 봐도 로마나 파리 시내에도 중앙선에다가 간선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저녁시간에.

그래 가지고 새벽이면 다 차를 빼 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배려도 하는 건데 안산시는 보게 되면 저녁 9시경에도 주차단속을 하고 8시에도 하고 너무나 주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하는데 너무나 열을 올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어떤 세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주시는 간부들도 안 계시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를 받거나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느 공간은 정상적인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니까 시민들한테 도로도 제공한다는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봐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51쪽에 보면 Y2K 대비 프로그램에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제 전산담당관은 안산시에 Y2K에 대한 대비책을 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같이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정차관리 프로그램이 도스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가지고 윈도우 98 환경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건교부에서 고속통신에 대한 호환성 문제가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따른 것을 저희가 정보 사람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호등이 많이 생겼지만 간선도로변에 아니면 직선도로 변에 점멸식 아니면 버튼 식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때 누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도 달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난번에 저희가 에어쇼 행사기간 동안에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쪽을 보고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도로 폭이 긴 반면에 사람이 왕래는 많이 안 하지만 어쩌다 한번 이용하려면 그 동안 차량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호를 안 지키고 막 씽씽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섰을 때 버튼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그런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부지역에서 보면 사람도 통행이 안 되는데 그냥 신호등 때문에 차가 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가 안 떨어져 가지고 많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차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교체되어야 될 부분, 신호등 정비보수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도 취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버스 베이 연장 설치공사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상록수역 건너편 쪽인데 거기에 저희 시내버스가 상당량이 하루에 통행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16대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몰리는 시간이 아침저녁 통근시간에 몰리는데 시내버스가 서 있을 때 도저히 거기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양쪽 2차선 도로변에다 한차선을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이 부분을 22m 정도를 더 연장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정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담당관님 지금 박선호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선호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차입한 차입금이나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편성할 때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요구는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요구는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차입금에 대한 모든 부분이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체를 예산담당관님이 총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각과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모르는 게 아니고 이자를 왜 추경에 세웠느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획실 쪽에서 세울 사항이다 이 얘기죠.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 41족에 보면 이번 지방채가 승인된 게 130억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돈을 받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돈을 받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지방채에 대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닙니다. 이 전체가 지방채 관계는 저희가 행자부에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승인이 일단 나면 난 것을 가지고 또 의회에다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승인을 얻어야지만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의회 승인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승인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언제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게 건별로 조금 다른데 신길∼공단간 도로공사하고 국도 42호선 연결공사는 작년도 10월 28일날 신청을 해서 금년도 3월 9일 자로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도 1호선하고 3호선에 대해서는 작년도 11월 5일날 신청을 해서 금년도 3월 24일날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지방채 관계를 의회에 승인 얻고자 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금 승인을 받고자…

박선호위원 지금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유인물을 본회의장에 놓았었죠?

어디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얻지 않아도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내가 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옛날에 지방채 승인을 얻으려면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 절차가 예산안 승인 받고 또 지방채에 대한 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개선이 되어서 예산안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지방채 승인과정 없이 이 예산안으로 승인을 갈음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안 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승인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자가 당초에 8%로 했는데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 예산안 제안설명 했을 때 유인물이 거기 들어 있는데 확정된 게 6.5%로 해서 지방채를 받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521쪽에 보면 지금 8%, 7%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잡다 보니까 8%로 해 놨는데 실지상 우리 승인 받아서 확정된 게 6,5%로 됐기 때문에 6.5%의 이자 환산해서 부담합니다.

박선호위원 6.5% 해 가지고 여기다 이자 계상을 했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동금리가 수시로 이자가 높을 때 높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평균해서 8% 정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계속비 사업비인데 이게 '99년도에 계속비사업이니까 얼마얼마 나가야 된다는 금액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지방채 조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겠죠.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얼마 있을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이번 추경에 올린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작년도 국도42호선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받을 수도 있었는데 공사진척으로 봐서 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은 되었지만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30억은 받은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산안 없으세요? 예산안을 보면 국도42호선, 시도2호선 밑에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30억은 기히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니 안 받았어요.

지금 국도42호선하고 종합운동장 관계하고 광역상수도 이게 특별회계입니다만 이 3건에 대해서는 절차는 다 완료를 했는데 자금 수령을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번 130억이 보면 국도42호선 연결공사가 얼마입니까, 5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42호선이 공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반월동에 우회도로 연결하는 공사가 있고 수암동에 국도42호선 건이 다릅니다.

박선호위원 건이 다른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신길∼공단간 개설공사 42호선하고 반월동 개설공사 42호선하고 그렇게 해서 80억하고 그 뒤에 보면 시도1호선, 시도3호선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50억이죠. 그래서 130억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라면 그것까지 들어가면 160억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러니까 42호선 공사 관계가 지금…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호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회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계속비 조서에 보면 이게 어차피 '99년도에 얼마 얼마 딱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쓰겠다고 그런 예상해서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금 130억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호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이 되지, 몇 년도 얼마얼마 배분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구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방채 승인이 안 됐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못하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급한 공사가 아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여타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진행은 계속 진행이 되고 본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아까 이 건만이 아니고, 그래서 자금을 작년도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사 진척에 따라 미리 받으면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계속비사업 관계는 자금을 승인 받고도 우리가 자금을 적정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지를 않아서 넘어온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채 발행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방 그랬잔아요.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미리 받으면 이자가 나간 부분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지방채를 받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100억 받을 때, 미리 받아 놓으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에서 차액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고 그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종합운동장 관계도 지금 70억 승인만 되어 있고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부분 자체도 앞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현재 우리가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주면 공사를 못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당연하죠. 일단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재정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 자체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차피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내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그 자체를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쓰겠다고 어떤 가정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이자 부분도 지금 521쪽에 보면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30억 자체가 2억4천이 이자가 계상이 되었잖아요. 아직 안 받았다면서요, 30억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금년도에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자분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5월 달 아니에요. 그러면 5월달 못 받았으면 이자는 100% 여기다 계상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적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시인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이 지방채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예산분을 가지고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란 얘기죠, 별도의 지방채 승인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방채 부분 자체는 뭐냐하면 남한테 돈 빌려온 것 아니에요.

이자를 줘 가면서 빌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살림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위에서 승인을 하는 의원들이나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은행 이자와 지방채 이자의 어떤 차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지방채만을 승인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잘못이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짜 맞춰서 정말 안 됐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무조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은 우리 당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후대까지 가기 때문에 분담해서 상환해도 우리 당대에서만 갚아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융자조건이 대개 5년 거치 한 10년, 한 15년 동안에 분담해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운영하려면 도저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원이 좋다손 치더라도 지방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다만,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리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 재정분석을 통해서 적자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해 주세요.

총 지방채 발행금액 있지 않습니까? 승인된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연 이자 지출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박종원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게에서 550쪽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자가용영업행위 근절 홍보물 인쇄해 가지고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자가용영업행위 근절 홍보물 인쇄비 420만원의 사용용도는 저희가 그 동안에 영업용 택시나 또는 개인택시, 시내버스 운송회사 이런 쪽에서 상당부분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자가용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들 즉, 렌트카를 가지고 자가용영업을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일반시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에 상당히 성행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일소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로 운영되는 형태가 야간에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약주들을 한 잔씩 하고 나서 운전을 본인이 못했을 때 업소의 주인들이 그런 자가용 차량을 불러 가지고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전시설까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차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경찰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시장님이 그런 업소주들한테 그런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한 협조서한문을 보내는 그런 성격으로 해 가지고 관내 음식업주라든가 또는 유흥주점업주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서한문을 보낼 인쇄비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자체 홍보한 사항은 없어요? 자가용영업행위 불법 근절에 대한 홍보.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일부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들 꼭 자가용영업행위하고 특정 짓지는 않고 불법운수영업에 대한 것은 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라든가 또는 정비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렌트카나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금 시에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 그 차를 타 보거나 돈을 내고 나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업소 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저희가 의심이 되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럼 렌트카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허 넘버로 허가등록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허 넘버를 단 렌트카는 일단 차고지에서 출발이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그렇죠. 임대 대여업을 하는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넘버까지 허 넘버로 부착을 해서 차고지에서 일단 연락이 오면 출발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최근 안산시내 다니시면서 노상에 그냥 서 너 대씩 주차되어 있는 렌트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부도 보기는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은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서 있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택시정류장 같은 데 서 있었다면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영업용차량들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택시정류장이 아닌 부분에 상당부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렌트카라는 것이 빌려주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목적에 의해서 서 있는 건지 또는 손님을 태우려고 서 있는 건지 그것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떤 수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예술인 맞은 편에 주공 몇 단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4단지.

박종원위원 4단지 하천변 도로하고 상록수역에 인접해 가지고 일동 매화초등학교로 가는 전철 고가 노상하고 거기에 가 보시면 한 7, 8대씩은 항상 주정차 되어 있는 도로변에 무법 정차되어 있는 거기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낮에는 없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로 집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주셔야지 홍보물을 인쇄해 가지고 업소나 주점 같은데 보낸다고 그래서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분들이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업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불러준 대가로 얼마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러주지 않고 어떤 정식 허가 난 택시를 이용해야만 이게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로서는 물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소주가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시장님이 직접 서한을 보내므로 해서 다소 업주들이 호응해 준다면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홍보물이나 서만훈이 일개 개인 명의로 나가는 적은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뭐든지 다 안산지장 며의로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공문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떤 편지 형식으로 하면 감각적으로 더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전기시설공사 해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수암봉 주차장 공사 해 가지고 5억이 계상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노외주차장 전기시설공사는 저희가 그 동안에 무료로 공용주차장을 유지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상에 어떤 수익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 한 6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위탁 주려면 사전에 어떤 전기배선시설이나 보안등 같은 게 먼저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고…

박종원위원 그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선부동 쪽에 새로 이전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있는 주차장, 원곡동 안산역에 있는 주차장, 안산전화국, 한양빌딩 앞, 상록수역 뒤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수암봉 주차장 공사에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수암봉 주차장은 6,409㎡가 되고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한 164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비 5억을 추가를 세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 같은데 그럼 거기 부지 내에 소유자가 한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땅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까지 한 건으로 봐 가지고 한 4명 정도가 토지 소유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계신 대지주가 한 분이 계십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에 보상관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일부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보상 없이 받는 거구요.

박종원위원 기간이 올 12월까지 공사기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모니터요원 위촉장, 신분증, 뺏지, 신고엽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했듯이 교통종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신분증이나 뺏지 제작을 해 가지고 굳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복을 입으시는 분도 있고 또 사복을 입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 줘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운전기사 분들이 시장이 발행하는 모니터요원이 신분증을 받고 또는 뺏지를 착용하므로 해 가지고 동료 다른 기사분들보다는 운행하면서 어떤 생활불편 사항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모니터요원이라는 자긍심도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신고엽서, 신분증, 뺏지, 위촉장 해 가지고 5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교통모니터요원들 한테 앞으로 예산은 더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현재는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신고엽서로 저희한테 보내든가 또는 전화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어느 정도 기간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던 형식으로든지 다소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전체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이 우수하신 분 어느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고 더…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물가모니터요원도 안산시에서 말 그대로 교통모니터요원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물론 모니터요원은 9만원의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25명에서 따지고 보면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벌써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명예환경 통신원이 있고 명예환경 감시원이 또 있어요. 이렇듯 각 통신원, 감시원, 모니터요원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모니터요원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처음에 조금은 수반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려면 시에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수당도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간담회 정도는 사실상 앞으로도 어떤 시기에 가면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당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모니터요원들은 일부러 물가조사도 해야 되고 또는 하천변이라든가 환경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해야 하지만 이 분들은 직업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연락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크게 별도의 수당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물가모니터요원들도 그렇고 명예환경통신원이나 감시원들도 다 자기의 업을 다 지니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도 택시운전을 하면서 안산시 교통의 상황을 실제 불편한 것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고엽서도 보내고 전화상 내지 방문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각 부서마다 요원들이나 감시원이나 통신원 같은 사람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이거죠.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할 사항을 일반 시민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보상을 해 주면서 이용하는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당 같은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아까 말씀한 부분 중에서 운영과정에서 연 1, 2회 정도 간담회 같은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시민이 못 보는 어떤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교통의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실지로 차안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어느 단체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그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수당 실비보상 다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들어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 새로 올라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30쪽이요. 여기 보면 공기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300에서 500으로.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30% 일괄해서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여기는 또 올라왔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14만9천톤의 2단계 하수처리장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그 밑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이것은 다 올라서 그런가요, 부담금이?

○하수과장 이강석 예. 지금 연금에 대한 것은 연금부담률이 당초 6.5%에서 7.5% 상향조정하게 되어서 증액분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6.1%에서 9.5% 상향 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금 10억 정도 31쪽 맨 위쪽에 보면 자치단체 교부금…

○하수과장 이강석 전출금이요?

박선호위원 예.

○하수과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하수과에서 했었어요?

○하수과장 이강석 하수처리장 건설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순수한 시 부담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해 주는 그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밑에 반환금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강석 반환금은 '98년도에 하수처리장에 개선보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남은 1,132만5천원은 반납해 주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반환금이에요?

○하수과장 이강석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호등 보수공사 있잖아요?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향후 집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신호등 보수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행한 실적이 3억6,4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었는데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배경은 지난번에 예결위에 들어오셨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하여튼 자료를 되는대로 뽑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 시민들하고 민원이 제일 부딪히는 데가 건설교통국이에요. 각 동에 앞으로 할 때는 위원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식시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돗물공급사업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부 다 이번 추경이면 안산시 전 지역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시가지에서는 지금 현재 대쟁이하고 우산리입니다.

오창석위원 먼저 번에 안산동쪽에 제가 그쪽 의원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5억2천이라고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4억2천이 잡혔는데 장상동 일부하고 장하2동 원뒤마을이 빠져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다 들어가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번에 그쪽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어제 들은 바로는 하나해서 올려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먼저 본예산에 있던 게 한 2∼3억 남았어요. 남은 것하고 삼부봉제공장 있는데 하고 그것하고 양산가든에서 올라가는 원뒤동네하고 거기를 그리로 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안산상고 앞 그 동네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배수관 신설사업으로 6억6천만원을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쪽 지역에 우선 벌말하고 남사박 그 다음에 양상동 윗버대 이렇게 세 군데 시가지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업비 전체적인 것을 추경해서 예산에 세워 놓은 건데 추경에는 안산동 주변의 벌말하고 남사막하고 같이 넣고 남는 돈을 가지고 부곡동의 삼부봉제하고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장하동 거기도 이번에…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고속철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하수를 먹다 고갈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안산상고 앞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공기업특별회계 94쪽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100만원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것은 당초에 고속전철로 인하여 지하 수맥이 차단돼 가지고 장상동 지역에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고속전철공단과 '98년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비 온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을 철도공사에서 환불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환불을 하려고 2,126만2천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고속철도에서 시설비 남은 건데 또 다시 여기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 삭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민원이 돼 있으니까요, 적절히 판단해 주세요.

오창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56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99년도에는 건축물 철거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98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98년도 것이 아니잖아요.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철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죠? 44억 돼 있는 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44억1천만원이 뭐냐하면 거기 설명이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왜 그렇게 세워졌냐 하면 안산시가 지장가옥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장가옥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이요.

이것을 안산시에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걸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옛날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나 다른 거와 연관해 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산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협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철거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철거비용에 따른 돈을 주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박선호위원 민간위탁인데 어차피 이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는 부분 아니에요? 철거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에서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와 관련시켜서 동시에 반영을 시켜서 폐기물 처리로 처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이 여기에 편성되게 된 동기는 철거를 하니까 그 철거에 따른 잔재물 폐기물처리도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이건 엄격히 철거하고 잔재물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 소관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야지 안산시에서 해서는 안되고 업무상 한계도 그렇게 되고 또 안산시에서 경우에는 계약관계라든지 고사와 관련해서 처리될 때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 들어서 하나도 철거 안 됐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는 철거는 합니다. 철거는 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 폐기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박선호위원 자기들이 치우는 거예요? 철거는 우리가 하고.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철거에 대한 인부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건 저희가 다 예산 세워서…

박선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수료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까지 해서 용역비까지 해 가지고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리과장 김영균 폐기물만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잡아놨던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리과장 김영균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위·수탁협약에 보면 안산시가 하는 것이 지장물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해석을 철거와 관련되는 거다, 폐기물 발생되는 것도.

그래서 철거와 관련돼서 안산시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격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 가지고 안사시는 철거만 하고 그 나머지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임종응위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자원 측 주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측 주장이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시측도 주장을 했죠. 이것은 안산시에서 할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임종응위원 왜, 해 가지고 잘못된 거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무슨 문제가 발생 되냐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폐기물만 처리하면서 공사가 안 들어가면 안산시에서 폐기물 처리하다 보면 공사가 같이 안 따라주면 또 다시 폐기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떤 일관성이 동시에 공사하고 같이 진행될 수 없을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는 보면 '99년도 말까지 존속이 돼 있고 공사는 2000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것이 잘 안되어졌을 때는 해지를 해야 되는 계약을 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업무의 일관성은 없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다해 놨는데 폐기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를 하면 바로 공사가 뒤따라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빨리 공사를 하라고 저희가 수공에다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

저희는 지장가옥 철거 부수는 부분은 보상이 나가는 대로 부수는데 그 공사하고 같이 따라서 폐기물 같이 정리가 돼 나가는데 그런 언밸런스가 될 경우는 효율적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고 설계에 반영하면서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대로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다른 공사하고 뭐가 연관이 돼요?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4억을 받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대로 건축물 폐기물을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연관되나요?

○관리과장 김영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 그것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철거하고 폐기물관리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되면 바로바로 건축 폐기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이게 쌓이면 결국 쌓인 걸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쌓인걸 가지고.

우리가 철거 시켜 놓으면 폐기물처리를 수자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44억을 잡았다가 공사관계가 잘 안 맞고 이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합의를 해서 수자원에서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철거도 수자원에서 하면 모르지만 철거를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 바로바로 치우는데 뭐가 수자원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느냐 이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자원이 하든 안산시가 하든 잘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면 골치 아프고 수자원이 하면 편하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도 골치 아프면 이게 안산경제에 도움이 간다. 만약에 수자원에서 하면 결국 수자원이라는 것은 서울 업자가 와서 할 수도 있고 수원 업자가 할 수도 있고 기타 업자가 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시가 한다고 그래서 안산시의 업자들한테 다 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골치 아프다고 해서 떠넘길 부분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해 가지고 44억이란 돈을 안산 경제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에 폐기물 하는 업체들도. 이런 데다가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게 꼭 골치 아프니까 수자원에서 연관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관리과장 김영균 폐기물 44억이면 안산시에서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상대해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업무과 80쪽요.

일반수용비에 지방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수수료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방자치경영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또 5년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5년에 한번씩 하면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당초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사항을 알았었는데 올해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박종원위원 나중에 아셔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82쪽 배상금에서 소송비용 일반회계 전출 부담금 해 가지고 1,615만5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업무과장 백승태 업무과장 백승태입니다. '96년도 검침원 교통사고 사망자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불했던 건데 이것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전출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박종원위원 '96년도에 검침원 사고 보상금이에요?

○업무과장 백승태 예.

박종원위원 '96년도의 사고를 여지껏 보상에 대한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소송에 걸려서 이제 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98쪽 정수과요. 안산정수장 실명제 게시판, 수돗물 음수대 홍보게시판 해 가지고 1,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정수장마다 실명제 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라든지 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산정수장 입구에다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 또 수돗물 음수대는 수돗물로 음수로 쓰는 공원이나 이런 데 거기에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박종원위원 공원 내에 20개소 밖에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것은 20개소입니다.

박종원위원 101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안산정수장 불소화시설 사업해 가지고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계상된 이유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비용 1억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설치를 하려고 설계하다 보니까 2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2억만 들이면 불소화사업은 잘 추진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통합정수장은 통합정수장에서 설치를 하고 또 반월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안산정수장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지역에 불소화사업이 제대로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박종원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합정수장 소관인데요. 지금 예산이 새로 계상이 된 건가요?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이것 통합정수장은 별도 회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흥시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럼 직원 급여서부터 각종 재료비니 시설비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시흥시하고 같이 지금 통합돼 있는 거예요? 정수장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시흥시도 거기서 생산해서 보내고 저희도 쓰고.

박종원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 안산에서요.

박종원위원 시흥시는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예산 부담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물을 쓰지는 않지만 1억7천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박종원위원 1억7천요?

○정수과장 김준연 그것은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소요투자 되는 돈은 분기별로 입금시키도록…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1억7,300만원을, 금년예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마다 1억7천요?

○정수과장 김준연 아닙니다. 물 생산량에 따라서 틀리죠.

박종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총 예산이 28억인데 통합정수장이 시흥시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는 안산시에서 하는데 분기마다 1억에 대한 시흥시에서 지원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공동 합동으로 운영하는 정수장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런데 금년도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는 물을 하나도 안 씁니다.

저희만 8만톤을 생산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1억7,3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563쪽요.

기타 잡수입에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대행위탁금 해 가지고 50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되게 된 이유가 뭐죠?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비가 44억1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보상금 중에 일부 추세를 봐 가지고 5억을 포함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처리 수수료 44억하고 보상금 5억하고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여기서는 사업을 올해 전혀 안 했군요.

○관리과장 김영균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속했는데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줄였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왜냐하면 보상금이 기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보상금 예산이 줄었고, 그 대신에 지장가옥 철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사실 덜 나간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관리과장 김영균 기정 50억 줄인 게 그래서 줄인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53쪽에 보면 700만원의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수수료는 뭡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사업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건 좀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99년 2월 2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5년마다 평가하는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수수료입니다.

정권섭위원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네. 지침이 '99년 2월 27일날 시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평가수수료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 전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 4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금 및 부담금에 대해서 퇴직금 수당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과장 이종헌 연금 부담인데 연금이 당초에는 예산에 부담하는 게 6.5%였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18.2%로 올려서 연금부담을 예산에서 부담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5%에서 18.2%로 오른 차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금부담 수익률이 100% 이상 증감이 되었네요.

○사업과장 이종헌 연금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퇴직도 연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퇴직충당금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본인 봉급에서 일정율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떼는 게 있고 그것을 소속기관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외에…

정권섭위원 본 청에서는 특별히 퇴직수당 부담금 적립을 하지 않던데요.

○사업과장 이종헌 본 청에서는 별도로 있고 특별회계로써 이것은 회계별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퇴직수당 분담금은 별도의 계정에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사업과장 이종헌 네. 회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개 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퇴직수당 분담금이 그럼 적립금이 제법 되겠네요. 21명을 퇴직을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불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적립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과장 이종헌 현 정원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99족에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Y2K관련 실험실 장비 S/W 업그레이드 비용 33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실험실에 실험장비인데 이게 Y2K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기구를 보강하는 겁니다. Y2K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본 청에서도 전산관련 팀에서 Y2K에 대해서는 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저희는 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본 청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정권섭위원 그럼 별도로 처리를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모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은 저희는 별도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폐기물 처리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입찰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하든 수자원에서 하든 그것은 꼭 안산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자원에서는 이걸 입찰로 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마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공사 설계에다가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게 지금 공사를 선경하고 동아건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에서 이걸 맡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동아건설하고 선경한테 간다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고잔동 쪽에 고잔지구는 선경이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사동 지역에는 동아건설에서 맡아서 수자원에서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44억 공사가 수자원으로 넘어가므로 해서 결국은 수자원에서 선경이라든가 동아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한다면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잘라서 이미 선경 쪽에서 공사하는 데는 선경에다 위탁을 줬고 그리고 사동 일대에는 동아에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계획했을 때 44억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주관적으로 했으면 그런 특혜는 없앴지 않느냐 이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특혜에 관련되는 건 저희가 따질 성격은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따질 성격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기정예산 세울 때는 거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과 협의과정에서 복잡하고 하니까 수자원이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그쪽에 넘긴 것 아닙니까? 넘기니까 수자원에서는 그걸 기존 SK하고 동아에다 준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구간이 동아하고 선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설계에 따라서 넘어간 건데 폐기물관리는 주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또 발주를 하기…

임종응위원 발주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하고도 그게 부하 되는 게 수자원에서 SK에 주고 동아에다 줬을 경우에 동아나 SK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폐기물처리 업소한테 줄 수 있다 이거죠, 그 회사에서는.

결과로는 그렇게 난다 이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을 저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계약관계는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업무가 수공과 어디서 할 거냐만 한계만 지어지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임종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결국은 지역경제, 모든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투자사업도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우리 국내 투자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작게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안산업체가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입찰 붙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는 동아나 선경 같은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걸 예산을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또 이게 철거가 되면 바로 폐기물처리를 날라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철거해 놓고 폐기물이 지금 샇일 수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틀리니까, 철거는 우리가 하고 폐기물처리는 지금 수자원에서 위탁 준 예를 들어서 동아가 하든 선경이 하든 또 선경이 위탁 준 폐기물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하든지 간에 그런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우리가 치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제 얘기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또 그것이 입찰을 붙이더라도 또 안산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산 경제에 도움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리과장 김영균 참고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통합정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0쪽에 보게 되면 슬러지 운반 수수료와 슬러지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그것은 통합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탈수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역에 처리하는 처리수수료입니다.

정권섭위원 반입수수료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운반수수료는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운반해 주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이고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받아들이는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통합정수장도 운영인력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그것도 아까 사업과장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은 공기업 형식이기 때문에 본 청에 관련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구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네.

정권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지금 통합정수장은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지만 아직 직제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동 배치된 인력은 당초에 있던 현 부서에서 모든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퇴직금 나간 것은 없고 앞으로 대비한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상해서 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네.

박선호위원 그럼 통합정수장이 언제부터 정확한 직제에 의해서, 직제승인이 안 됐다면 그걸 내가 여쭐려고 했었는데 직제승인 없이 예산이 올라 왔던 부분이란 말이죠.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계획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저희가 어제까지 도수를 받아 가지고 통합정수장의 정수장 착수정에 물이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통합정수장 내의 정수지, 침전지, 여과지에 1차 담수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음주 내로 담수 시킨 물을 그 다음 주에 다시 퇴수를 시켜 놓고 다시 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5단계 8만톤에 대한 공급을 금년 7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통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만약에 이게 직제승인을 받으려면 36명을 받아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 인원은 19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안산시 타부서에서 상계조정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결재 중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저희가 오래 전부터 올렸는데 이게 경기도 경유하고 도 정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더 늦어졌습니다.

박선호위원 내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직제승인이 나지도 않는 자체에 예산을 다룰 수가 없는 부분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예산으로 세워는 놔야 되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 부분 통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직제승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빨리 해서 했더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성연 제가 직제는 작년 말부터 서둘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 문제는 저희가 일찍 올렸고 도에서도 올라간 지가 오랜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거기도 바쁘고 그래 가지고 빨리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가 가지고 했는데 결재가 아마 차관까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거기만 받으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 동안 사업 부서로써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각 실국 사업소 등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명훈정권섭김석훈박선호박종원
오창석이하연임종응임흥무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도시계획과장조자선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공사과장심관보
교통행정과장임철웅
관리과장김영균
사업과장이종헌
수도시설과장이성연
정수과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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