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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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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사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7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그 동안 경시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시장 정승우 부시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서 예산심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일부 인정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처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검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규정을 만들고 또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획득해서 만드는 이런 이원화된 우리 행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면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합정수장에 관한 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정원이 확정이 되고 그런 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절차상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통합정수장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4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도에서 조정이 되고 또 도에서 조정된 부분이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차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정원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속 진전이 되어서 곧 통합 정수장이 운영이 되어야할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인을 받지 못한 가운데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시의원님의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보건소를 저희 시청 부지 내로 옮겨야 하는 사유와 거기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 입장에서 좀 더 처음 계획을 할 때 옮기지 않고 시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 시청부지로 옮기다 보니까 설계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그런 가운데 예산요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절차 불이행에 관한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러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관계국장과 관계계장들께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미비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결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오창석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지난 예산 심의 시 CIP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경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에도 CIP와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추경 시에 저희들이 CIP를 요구한 그런 개념과는 다른 '96년도 2회 추경시 하고 '97년도 본예산 시에 시기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공모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사항을 미처 알지 못하고 제가 그냥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앞으로 이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는 거이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절차와 그 동안의 관행을 무시하는 그런 점을 직시하면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7시10분)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본 사항이므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8,72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7억2,621만1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0억7,073만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8,417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명훈정권섭김석훈박선호박종원
오창석이하연임종응임흥무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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