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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1차 본회의(1999.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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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4일(수) 오전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8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4월 8일 노영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명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ㆍ규정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4월 8일 전준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과 김석훈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4월 8일 의장단회의에서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결정해 주신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해서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7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1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노영호의원과 박종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영호의원과 박종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8인 발의)

(10시22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의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1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차평덕
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김명환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제출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영호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노영호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ㆍ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전준호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명환 김석훈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정권섭

ㆍ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훈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김석훈 김명환 김송식 노영호 이하연

임종응 임흥무 전준호 정권섭

○휴회결의

4월15일 ~ 4월17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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