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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3차 본회의(1999.04.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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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20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9.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1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7.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6.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7.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8.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9.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전준호의원외 8인 발의)

1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가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외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6.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7.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8.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9.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행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4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과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결정 대상 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제1조 목적, 제3조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제6조 간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5년 또는 8년간 투자 비율에 의한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하던 것을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15년간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세제상 지원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자에게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부담케 하므로써 사업자들의 건전한 입찰참가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5천만원 미만은 1건당 5천원, 5천만원 이상은 1건당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시ㆍ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입찰참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당 1만원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취득재산 5건과 시유재산 매각 12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안건으로 먼저 취득 재산 5건은 첫번째로, 수준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코자 고잔동 산9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내용과 두번째로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생의 자랑스런 고장임을 인식시키고 향토애를 고양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역사교육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코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신축하는 내용과 세번째로, 시의 경영수익 증대와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 제공을 위해 원곡동 6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내에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는 내용과 네번째로, 2001년 1월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접 매립이 폐기물관리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일 150톤 규모의 유동층 소각로를 전액 민자유치로 설치하는 내용과 다섯번째로, 당초 초지동 66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잔동 515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건립하는 내용이며, 시유재산 매각으로는 각종 공공시설 부지등으로 매입했던 시유재산중 용도 폐지 재산 9건등 총 12건에 대하여 행정조직 축소, 매입자금 조기회수, 신도시 2단계 지역내 공공용지 대체 취득 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고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변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토록 촉구 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총 12건에 대해서는 고잔동 656-6번지 파출소 건립 예정 부지외의 11건에 대하여는 매각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조문중에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제17조 여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문중 "국내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문의 기관 표현 명칭중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시행하고 있으나 회의규칙에 질문요지서의 집행부 도달 시간이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고, 의회로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도달 시간을 "24시간전"에서 "48시간전"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 됨에 따라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ㆍ간사"를 "의회ㆍ행정위원회 위원장ㆍ간사"로 개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위원 선정 문제, 방법, 위원 해촉에 대한 문제 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위원회에서 계류됐던 안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행정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전준호의원외 8인 발의)

1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4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전준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또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IMF 관리체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한도 금액을 증액하고, 벤처기업과 지식ㆍ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연탄제조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제정 되었으나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현재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업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있어서, 영농가의 농업기계 보유 및 가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역시 실효성 및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환경부에서 수도권지정폐기물처리시설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화공단 앞 간석지에 수도권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안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결과 시화ㆍ반월공단지역에는 많은 공장과 지정폐기물소각처리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들이 입주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환경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시화호의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지역에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처사로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유발 방지 및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폐기물 처리의 능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전에 가결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해 우리 안산시의회의 확고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의원 전체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하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결의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시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마음속으로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하연 위원장님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공단 주민들 또 안산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우리의 안산 시화가 하수종말처리장이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될 또한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환경이 안 좋은 우리 안산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의문 1번, 2번, 3번을 읽고 마지막 부분을 얘기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복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화공단 앞 간석지내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 지정폐기물 반입을 위해 지역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화공단 앞 간석지내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계획은 우리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케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안산은 이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장으로서의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지금도 시화ㆍ반월공단 지역에는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의식이 심각한 실정인 바, 이러한 현실과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 당국에 시화호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시화공단 앞 간석지상의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9. 4. 2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공진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와 중앙 정부에 송부를 해서 우리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의원입니다.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총 2건의 의안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중 4종미관지구내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지역ㆍ동지구내에서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다가구주택의 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권 분쟁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주민이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안산시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대출자들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김명환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이용수
경제통상국장권영하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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