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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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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99년 4월 8일 김명환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4월 8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3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시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중요하고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4건을 오늘 심사한 후 의회 관련 조례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은 내일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결정대상 사항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조항중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동 위원회 결정대상을 관계법령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기획업무담당 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중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 결정사항 조항중 "6.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 10.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1.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2. 국무총리 훈령 제138조에 의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소비절약추진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의 개정과 상위법에 정하여진 부분 또는 개정으로 삭제하고, "9. 안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중 제10조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안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간사 조항중 "간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법규에 포함 또는 삭제된 내용으로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간사를 간사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안산시 각 위원회 간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조례나 각종 규정상에 간사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조금씩 운영이 지정해 놓은 사항이 다른데 대부분 기존 조례에서는 조직개편전에 기존 조례에서는 대개 계장 라인으로 하다가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담당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다 보니까 대개 상향해서 부서에 직제가 있는 과장 레벨로 다시 조정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위원회는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사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회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담당······

박종원위원 시정조정위원회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과장급인데 다른 위원회 보면 전에 계장이었던 담당 주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만 담당관이 과장급으로 간사장을 한 이유가 뭐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일반적으로 간사 정도는 과장급으로 되고 서기는 계장 레벨로 되고 있거든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서기면 서기의 직무는 뭐에요, 전에 서기하고 간사하고?

○기획실장 이용수 간사는 회의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또 진행하는데 대한 보조를 하는 거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회의서류를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보면 계장급이 간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장급이 간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심의하시게 되겠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담당과장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같은 것도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계장급 보다는 과장급이 책임있게 간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정에 대한 물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각 실ㆍ과ㆍ소하고 협의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사를 과장급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킨 겁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럼 조례에 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간사가 담당에서 바뀔 게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과장으로 바뀌어가는······

박종원위원 업무적으로 봐서 중요한 사항은 과장급으로 하고 그 외는 그냥 담당으로 놔 두신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는 조례 제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 자기네들이 개정할 사항이 있을 때 개정을 대개 하는데 지금 조례간에 서로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된 기준 하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 기획실 법무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98년 10월 12일날 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개정이 된 건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시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겠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98년도에 개정된 사항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위가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개정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우리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번에는 간사를 과장급으로 올리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안 제1조에 보면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서 3조에 보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면 개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인데 "간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 업무상 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했을 때 운영의 업무상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간사는 회의의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상 담당주사가 하던 사항을 직접 과장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상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 들었구요. 1조, 3조, 6조가 개정했을 경우 전체적인 어떤 효율적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조에서는 당초에 기존 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법령상만이 아니고 규정이나 규칙 이런 내용상에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넣으므로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조의 내용에 보면 당초안이 26개 각호가 나오는데 이게 법령의 폐지ㆍ개정이런 사항에 따라서 통합해서 16개 각호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령과 관계규정 여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3조 결정사항에 보게 되면 지금 7개항을 삭제 했지 않습니까,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22항을 보면 "국무총리훈령 제138조에 의한 어선안전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도 대부도가 있고 거기에는 어선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대부도에도 어선이 있는데 국무총리훈령 제138조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내용상으로 봐서 조업구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4일부로 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17항에 보게 되면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했는데 그 부분도 삭제할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법령에서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조항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별 조항으로 처리하는 그것도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개별 조항으로 따로 심의해야 되는 조례 규정상에 따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1항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처리하면 될 사항으로 해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21항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그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것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6호하고 12호가 개정안에 10호로 갈음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조례안은 개정하는 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97년도에도 삭제된 조항이 있고 '98년도에도 있고 그러는데 좀 늦게 늦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개정요인이 있을 때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개정요인이 있을 때 수시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초지법 같은 경우는 '97년 넘어서 2년이나 지난 이후에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운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다루게 되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사실상 시기적절하게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박선호위원 올해 들어서 몇번이나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작년도에 총 26건을 처리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지금 10건을 심의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 해가지고 부결된 것이 있을 것이고 가결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98년도에 26건을 상정해서 23건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수정된 건이 3건입니다. 수정된 안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결식아동급식사업위탁자선발심의안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매입관련심의라든지 이런 내용 하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법인지정관계 이런 건이 수정되어서 의결이 되었고 금년도 건에서는 10건이 상정 되었는데 9건이 원안 의결 되었고 수정이 한 건 있었습니다.

수정된 안건은 보건소건물신축변경계획심의관계가 수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위원회 위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실ㆍ국ㆍ소장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명입니다. 부시장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10명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은 없어요, 당연직만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내부 간부공무원으로 4급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고 필요할 때는 수시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 초빙을 해서 자문을 듣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문만 받기 위해서 잠시 자문만 받는 거에요, 아니면 위촉을 한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촉은 아니구요.

박선호위원 위촉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기획실장 이용수 조례에 보면 7인 이내에 위촉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그러한 심의를 주로 했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할만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아직 위촉위원은 없었습니다. 또 위촉위원은 한번 위촉하면 계속 있는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선호위원 안건별로, 건별로?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사안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상정이 되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을 위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위촉해서 운영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거의가 예를 들어서 당연직끼리 했네요. 그렇죠, 실국장님들만 해서 지금까지 모든 심의 자체를?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촉은 안 했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 조예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분과위원은 안 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종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98. 9. 16 신설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높이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최대한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5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던 것을, 투자비율에 의거 산출한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1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 9. 16.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최대 15년간으로 하여 세제지원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4조의 3에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5년간 또는 8년간 투자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것을 같은법 관련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5년 이내는 전액을, 그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안산시에서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기간과 감면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외국인이 우리시에 투자를 해서 우리시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하던 것을 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15년간 전액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주요골자에 되어 있습니다. 감면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연구해 오신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상 말고 다른 방법은 외국 예를 보더라도 토지의 무상 임대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은 주로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공산권 국가들이 월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의가 토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제상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시세감면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 물론 시세감면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방법을 연구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감사합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00% 출자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감면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00% 출자한 것도 물론이고 50% 출자한다든가 49% 출자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비율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소유 지분 비율에 의해서 만약에 50%를 소유했다고 하면 50%에 대한 세액만 감면해 주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투자한 액수만큼만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죠. 그것만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가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은 유인책인데요, 많이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기존에도 합작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개 회사가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에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가 안산에도 있을 거에요. 그 사람들은 현재 수혜를 안 받고 있었네요, 결국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사람들도 아직도 수혜기간이라면 법의 적용을 받죠. 만약에 그게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이 다 끝났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혜택을 안 주는데 지금 중간쯤 있다 5년인데 한 2년쯤 되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또 받을 수 있죠.

박선호위원 추가적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받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5년간 100% 받다가 나중에 50% 받지 않습니까, 3년간을?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된 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00% 출자해서 한 출자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조세를 감면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공단에 2개 있답니다.

박선호위원 얼마나 되는지 금액도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둘 합한게 300만원이랍니다.

박선호위원 뭐 있으나 마나네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한이 길어지니까 상당히 많아질 거에요.

지금 남은게 몇년 됐는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그러면 소급적용 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소급적용은 안 하고 기히 감면기간이 끝난 회사는 적용을 안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만은 지나간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15년간이 만약에 3년을 지나갔다 그러면 15년에서 12년은 또 그 사람은 더 연장 받을 수 있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100%를 면제 해주고 5년이 지나서 3년 동안 8년까지는 50%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5년 지나서 6년째라고 그러면 앞으로 9년을 더 해준다는 겁니까, 15년 채워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정권섭위원 그때는 그럼 100%를 면제가 되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100% 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도 물론 해외 같은 예는 원스톱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걸 한 창구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 안산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컨설팅을 해서 창업이라든가 합작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더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단의 생산라인을 통해서 하는 투자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자에 안산시에서도 삼성과 합자회사인 데코 영국 그런 회사도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생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한 액수일텐데요. 재산세 완전감면이 15년 동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현재 삼성과 영국에 있는 합자회사가 50:5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삼성과 계약된 영국 데스코에 전액으로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삼성대 영국회사 데스코의 투자비율에 의해서 외국사람 것만 해줍니다.

은세기위원 외국사람 것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문인데 과거에 계약한 조건에 의해서 5년간 면제 해줬지 않습니까? 면제 해주고 또 3년간 50% 감면을 해주는데 그때 그 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 되었으니까 그때 그 법상으로 그걸 봐야지 지금 또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혜택을 준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모든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국민한테 불리한 법은 개정 당시의 법을 적용하고 구법이 유리했을 때 한 것은 구법을 계속 존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적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은세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보면 법인세 등의

감면 해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 첫째가,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셋째는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성과 영국 합자회사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홍장표위원 해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제9조 4항과 5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15년간 전액면제가 되는데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2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 뭐죠?

○세무2과장 이범영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그 용도에 사업에 쓰지 않을 때 그런 때 해당이 되는 거죠.

투자지분을 갖다가 당초에는 투자했다가 철수를 해서 국내자본으로 다시 대체하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당초에 외국인이 목적한 그런 사업이나 그런 걸로 안 할 때는 추징을 하게 되고 당연히 과세 면제가 안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12조 3항이 그런 내용이에요?

12조 3항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12조 3항 그 내용을 복사해 주세요. 법조문에 복사한게 그 내용이 빠졌거든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12조 3항을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15년간 전액 면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전액 면제 15년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한번 반 변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15년, 20년, 30년도 갈텐데 가령 15년 안에 사업이 안돼서 실패를 했다 이랬을 때는 시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답변을 들었지만 공산국가에서는 토지를 무상임대도 해주고 그러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세감면만 15년 전액 면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지금 봤는데 본위원 생각은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1년안에 자리 잡고 상당히 사업을 성공하고 이래서 16년부터 앞으로 시세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고 15년 안에는 전액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지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부담케하여 건전한 입찰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참가 수수료를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중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입찰시 입찰참가액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천원의 수수료를, 입찰참가액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구매 등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에게 5,000원 또는 1만원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부담케 함으로써 건전한 입찰참가 풍토를 조성하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연번 1, 구분 일반행정 관계란 2)번 항목에 입찰 참가기준 1건에 따라 요액을 5,000원 1만원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가하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공사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케 하는 것은 건전한 입찰 참가 풍토 조성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내 17개 시ㆍ군에서는 '98.1 ∼ '99.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관련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97. 12. 15.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에서 안산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로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공사입찰은 수요자인 공사 발주기관이 공급자인 건설업자를 유리하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쌍방대등한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상호대립하는 위치에서 목적을 추구하므로 공사발주 기관과 입찰참가자는 상호 필요적 존재로서 세수증대만을 위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공사규모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가 최소한의 실질비용을 충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와 같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치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타 수수료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실질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규모와 대규모 공사를 구별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97. 12. 30.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로 이첩, '98. 3. 23. 안산시에서 안산시의회로 통보된 내용에 안산시에서는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향후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토록 하겠다는 처리결과 내용이 안산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조정 징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현재 5천만원 미만 건과 5천만원 이상 건이 1년에 몇건씩이나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건수는 180건이 되는데 5천만원 미만이 110건, 5천만원 이상이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저희가 공사 5억 짜리 하나 발주하는데 1,200건이 들이 왔어요. 밤새도록 저희 직원이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전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은 600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봐서는 180건에 1만 6,750개 업체이니까 약 한 건 입찰하는데 200건씩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증명 떼어 주면서 보통 몇백원씩 한 장 해 주면서도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한 이권이 있는데 일을 해 주고도 저희가 여태까지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행정서비스도 하나의 서비스이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 그냥 떼어 주는 게 서비스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건데 시민들은 이익이 아니고 자기가 제증명을 내라 어쩌라 하니까 그럴 적에도 받는데 이것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오는 것을 안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저도 찬동하면서 5천만원을 굳이 구별할 게 아니라 건당 1만원씩 하는 방법도 이렇게 보니까 수원시, 동두천시, 구리시, 안양시, 인근의 시들은 그렇게 건당 1만원씩 했네요. 그렇다면 안산시도 굳이 불편하게 5천원, 1만원할 게 아니라 건당 그냥 1만원씩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에 대한 면허기준을 가지고 안산시에도 최초에 공사입찰참가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기히 무슨 안산에 모든 공사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기히 자기가 입찰등록을 안산시에 하는 예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회사등록을 해 놔야죠.

홍장표위원 그때 등록할 때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때도 인지대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 갑니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안산에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등록 신청만 하면 그 서류를 미리 제출해 놓고 나머지 입찰이 있을 때는 그때 수수료 없이 그냥 입찰에 응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입찰등록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는 건설인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제증명을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등록업체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경기도에 입찰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제증명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입찰해 왔는데 경기도에 현재 입찰수수료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입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는 아직 안 받고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나라 전체가 안 받

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참가 수수료고 입찰에 따른 등록······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등록수수료는 안 받는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경기도나 안산시도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참가할 때는 경기도는 지금 수수료 받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경기도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는 아직 안 받고 있죠?

○재무과장 이철현 예.

홍장표위원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입찰에 참여하는 부분이 실지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주택복권 당첨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에요, 한마디로. 건설경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한 건에 많은 부분에 업자가 달라 붙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낙찰을 보는 이런 기회를 갖는 건데 여기에 시가 세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 1만원 받았으면 시는 세수가 확대 되겠지만 그 많은 200명 가까이 오는 사람 중에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한사람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일하는 제증명을 발급하고 거기에 서류를 봐 주는데 거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수수료가 되어야지 그 이상의 여기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차원이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1,200명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다 참가하면 좋은데 그냥 참가도 안 하면서 등록을 해 놓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런 한 방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몇억짜리 하는데 1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하고 그냥 주민들이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한 장 떼는데 복사해 가지고 도장 한번 찍어 주는데 600원이나 들어갔다는 것하고 따졌을 때 이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낙찰업자한테는 실질적으로 전혀 1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떨어진 업체인 경우에 199개 업체에 대한 것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안산에 건수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다 보면 엄청난 건수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어차피 관계공무원이 하던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말하자면 행정의 서비스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 갔으니까 수수료도 그것과 상근하는 그런 비례적인 수수료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5천원, 1만원 근거없는 이런 수수료를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에요. 근거가 되어야죠.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17개 시군이 경기도만 해도 먼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우리는 늦게 하고 지금 현재도 4개 시군만 미정인데 전부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충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협회 조합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경기부양 활성화도 생각해서 우리가 5천만원 이상은 1만원이고 그 미만은 5천원으로 하고, 그 데이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처리하는 기간, 비용을 해서 따져서 나온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데이터가 있다면 좋다 이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타시군이 1만원 하니까 우리 시군도 1만원 해야 된다 이런 일방적인 수수료 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왜 이것을 5천원 해야 되고 1만원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지금 17개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신청금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5천원, 이상일 때는 1만원 되어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금액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약 1년 전에 시에서 의회로 통보된 내용에 안산시에서는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향후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하겠다는 처리결과 내용이 시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규모에 따라 입찰수수료 조정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년전에 이런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1년 후에 이렇게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지 본위원은 이것은 시 수입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졌나 하는 그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물론 시 수입에도 도움이 다소 됩니다마는 갈수록 입찰참가자들의 허수가 자꾸 발생합니다.

보통 70, 80건 하던 것이 자꾸 올라가서 150건, 200건 어떤 것은 600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1,200건 이렇게 하면서 실제 참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몇십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참가 신청만 하고 참가를 안 하고 그렇게 자꾸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에 별로 도움도 안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서둘러서 제정을 해 가지고, 괜히 참가신청을 안 내도 될 사람은 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내용은 참가 신청금 아니에요. 참가신청 했을 때 수수료를 5천원, 5천만원 이상일 때는 1만원, 그러면 참가신청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다 참가하느냐 입찰에 다 참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은 몇십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허수로 신청만 해 놓는 거에요.

신청만 해 놓고 오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참가신청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편도 있고, 그래야 또 저희 직원도 다른 일을 하는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신청금을 내고 신청을 하면서 신청금을 5천만원 미만은 5천원, 이상은 1만원 신청금을 우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는 참가를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저번에 5억이 약 1,200건, 그 다음에 보통 600건 이렇게 많은 건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평균이 200건입니다.

김명환위원 110건 하고, 이상이 7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이런 법은 개정을 해서 참가를 많이 해서 참가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1년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례개정을 상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99년도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의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수준높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에 기여코자 고잔동 산9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만 1,648.79㎡(9,573평)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두번째로는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이익 선생의 고장임을 인식시키고 향토애를 고양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역사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이동 615번지에 연면적 1,160㎡(350평) 규모의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경영수익 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골프 애호가의 여가선용 장소제공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원곡동 61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에 지상3층 연면적 3,096㎡(936평) 규모의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고, 네 번째로는 2001년 1월 이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접매립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유동사 소각로를 전액 민자유치로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와 직매립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다섯번째는 당초 '96. 10. 29. 제53회 임시회에서 초지동 66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38㎡(1,523평)로 전용 보건소 건립을 의결 받았으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구 설치가 불가하고 시의 부족한 사무실 확보뿐 아니라 일부지역으로 치우쳐 이용 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고잔동 515번지(현 청소사업소 가건물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83㎡(2,263평) 규모로 보건소 등 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여섯번째는 각종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매입했던 시유재산중 용도 폐지 재산 9건 1만 999.4㎡을 포함한 12건 3만 957.6㎡(9,364평)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축소로 인한 미사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내 공공용지 대체 취득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취득하는 것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에요, 아니면 건물을 취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번 올린 건 건물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 토지가 아니라 건물취득하는 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토지는 먼저 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제가 골프연습장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이 성포동 도서관 밑에 했던 부분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완전히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취득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예산이 지난번에 삼십몇억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현재 노적봉 공원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면서 저희 시민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이전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노적봉 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이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27억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7억 있죠. 그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거를 포함해서 시민공원내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거는 노적봉 공원내의 골프연습장에 아까 말씀대로 27억원의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돈을 노적봉 공원내에 있는 부분을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유보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시민공원쪽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노적봉 공원내의 골프연습장이 그대로 그 부지는 앞으로 어떠할 계획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앞으로 유보를 했다가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아직 시 전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앞으로 뭐를 하겠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골프연습장 부지가 35억의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지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나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이거나 이익선생 기념관을 짓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인 공간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익자가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돈을 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막대한 35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누군가에 위탁을 줄거다 이거죠. 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만일 시가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 하면 이 부분을 아예 부지 결정만 해주고 민자유치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시설하면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산정을 해보면 10 내지 15년이 걸리는데 10 내지 15년이 시설을 해서 지나가면 또 기부채납이 되더라도 시에서 다시 재투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단기간내에 수익을 2 내지 3년이면 사실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저희가 민자유치를 주면서 우리가 수익성 있게 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자기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득금에 대한 거를 언제부터는 이득금을 안산시에 내고, 어차피 그 건물이 시가 지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또 지어서 그 이득금이 들어오면 새로이 또 지어줘야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민자유치라는 부분은 누구든지 응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부지 마련만 된다면 시가 여기에 재원을 들일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누군가 하더라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업자를 아는 바도 아니고, 다만 시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문화예술회관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데 막대한 재원이 가는데 그 재원을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재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안산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하면 부지만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가 그것에 상응하는 거기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업자만 선정하면 된다는 거죠.

시에 일정한 어떠한 이득금을 시에 내줄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하면 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요율이 결정되어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되는 거지 지금 부지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못 만드는 예 아닙니까, 안산시가?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대부분이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많은 저촉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 내지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철탑이라든지 시설물이 전부 노후화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억을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성북구청에 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2타석인데 작년도에 공개입찰해서 17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년 사용료가.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게 뭐냐 하면 어떻게 시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골프인들에 대한 운동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어차피 새로이 그 사람이 다시 또 계약이 되면 그 사람이 또 자기가 그것을 새로이 재복구 해가지고 재조성 해가지고 아니면 새로이 그것을 건립 해가지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시가 재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전혀요. 골프 인도어는 돈은 1원 한장 들이지 않고 골프인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민자유치를 했을 때와 시에서 투자해서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수익성을 따져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준다고 그러면 단기간내에 투자비를 뽑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시 세입을 잡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보다는 단기간내에 어차피 시가 그런 세수를 만들어 주면 세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세수를 가지고 몇 년동안 그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그 세수 들어온 부분을 거기다 또 재투자 했을 때 그런 것도 감가상각을 비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골프 인도어 부지를 아예 시가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매각하는 방법이 오히려 시에는 엄청난 세수가 확대된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시가 골프 인도어 부지를 만들어서 땅을 팔아 먹으면 시가, 어차피 골프 동호인들에게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는 세수확대를 엄청나게 더할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골프 인도어라는 부분은 여기 세우는 건 좋다 이거에요. 다만, 세우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지만 여기에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취득승인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만 만들어서 시가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여기에 설치하는 지역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척해서 매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척을 해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어차피 골프인도어 이거 만드는 부분은 민간이 하든 관이 하든 간에 어차피 제척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원내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아닙니다. 도시공원내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홍장표위원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든 팔든 뭐하든간에 전혀 관여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가 운영하든 민간이 운영하든 무슨 관계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땅을 제척해서 팔수는 없습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제척해서 개인에게 팔 수는 없는 땅입니다.

홍장표위원 공원부지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척해서 팔기는 어렵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가능하지 왜 지난번에 시에 있는 여러가지 지금에 있는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매각하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공원부지를 제척 해가지고 개인한테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도 공원내에 있는 공원 그것이 공공시설이든 어떠한 사유지가 되든간에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개인한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리위탁을 줄 수는 있고 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와 시에서 투자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 소득 차이는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전체적으로 알아 본 결과 또 저희가 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한 결과 시에서 투자를 하고 개인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용역결과 나왔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거를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시가 건립해서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대한 시에 세수 되는 면하고 두번째 문제는 민자유치를 줬을 경우와 세번째는 토지만이 저희가 임대해서 그쪽에 짓게 했을 경우에 토지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토지의 수익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여튼 세가지로 해서 펼쳐 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시가 검토를 하면 되겠죠. 그것을 저희들한테 줘야지만 이 부분이 과연 취득승인을 저희들이 해주면 시가 건립한다는 것이고 저희가 취득승인을 이번에 안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토지만의 임대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자유치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에 재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결정을 내려 주게끔 그 데이터를 달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 홍장표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5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골프연습장과 눈썰매장 및 잔디실, 광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니고 저희가 골프연습장 타석 건물을 936평 1층당 312평으로 해서 936평에 23억 1,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평당 24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웨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인조잔디를 까는 경우인데 평방미터당 약 3만 8천원, 그 다음에 기계는 자동수거기라든지 세척기, 건조기, 타석에 공을 올려 놓는 자동시설까지 해서 약 1억원 그 다음에 타석이 120타석인데 1억 5천만원 이것은 타석당 14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탑이 27개소 하고 망을 설치하는데 4억 100만원 철탑 1개소에 약 1,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1억 1천만원, 감리비 6천만원 해서 35억 3,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원조성비가 그렇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전체 공원조성비는 아니고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한······

정권섭위원 골프연습장 설치가 35억 3,500만원이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72타석, 지난번에 사업 설명 했을 때는 72타석 이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것을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봤을 때 100타석 이상 규모가 되어야지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층으로 해서 102타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02타석이에요, 120타석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1층에 34타석씩 102타석입니다.

정권섭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1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102타석으로 했을 때 연간 수익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 타 시의 예를 보더라도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연간 소득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3년이면 다 뽑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5번에 보건소 건물 신축 변경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철현 보건소에서 먼저 한 다음에 우리는 땅 대지를 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보건소 어느 분이 하실건가요.

○재무과장 이철현 소장님이 지금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보건소장님이 공석중이라 보건행정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로는 56만이 넘는 안산시민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불가하며 건물의 노후화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은 물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현 위치에 보건소를 이전 건립코자 하며,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동 인력의 청내 흡수방침에 따라 신규청사의 건립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합청사와 보건소 별도 건립시는 약 95억원 예산이 소요되나 보건소를 이전하여 1개층 증축하면 약 18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96년 10월 29일 안산시의회에서 보건소 신축 취득 의결을 득하였으나 이번에 위치 변경하여 건축 연면적 7,483㎡에 사업비 77억 2,800만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초지동에 건립할려고 거기다가 예산 승인을 받으셨죠, 재산 취득을?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네.

정권섭위원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분포도를 봤을 때 어느 지역사람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합니까? 그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정확한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통계는 안 나왔고 저희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용하는 인구수를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고잔동에서부터 이쪽 동쪽에 있는 동이 12개 동에 인구가 39만 183명이고 초지동 저쪽으로 있는 동이 8개 동에 15만 4,998명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인구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곱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군데로 치우쳐져 가지고 시 행정하고 보건소 행정하고 연계가 안되고 또 이쪽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초지동 쪽으로 갈려면 시의 행정을 보고, 민원을 보고 또 일부러 초지동까지 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원운희 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도 활용하면서 새로 지은 건물을 부족한 면적만큼 보건소에서 더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족한 건물을 타 용도에 쓰기 위해서 지금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인구 비례로 봐서는 동부권, 동부라고 칩시다, 편의상. 동부권의 인구는 39만이고 서부쪽에는 15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도를 봤을 때는 서부는 빈민 서민층이 많고 동부는 조금 안산에서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용 주민수를 봤을 때는 서부쪽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동 운동장 부지에 그때 구청부지를 보건소 부지로 한다고 했을 때 초지동이나 원곡동, 선부동 일원의 서민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쪽의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비례로 봐서는 중앙에 바로 위치하는게 그러겠지만 주민들의 이용자 수, 이용자를 고려한다고 보면 이 부분도 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용 인구도 이쪽이 많은 건 틀림 없습니다. 인구 비례에 의한 비율은 그쪽이 높습니다만 인구수로 봤을 때는 이용인구도 이쪽이 훨씬 많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100 이상 이쪽이 인구가 더 많은데 거기에서 영세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지역 보다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비율에 의한 이용자 수는 거기가 많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걸 거기다 할려고 한 것도 구청부지하고 겸해서 구청하고 보건소 짓고 또 이쪽 성포동 지금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 구청 짓고 보건소를 지을려고 그렇게 2개소를 지을려고 계획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구청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보건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거기다 두면 외따롭고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보건소도 저희가 그냥 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다 전담진료사무실로 쓰고 부족한 것을 뒤에 짓는 새로운 보건소에 사무실하고 진료 일부 진료할 시설을 거기다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실망이 클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보건소에 전에 성포지소였나요, 분소였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성포지소라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성포지소를 운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의업 보시는 분이 지소장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저희가 성포지소는 폐지를 하고 한방과로 해서 의사······

정권섭위원 성포지소를 폐지하게 된 동기도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서 했던 부분도 참고된 사항중에 일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성포동 사람들만 이용한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한방은 이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 다 이용을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여기 보건소내에다 두고 성포지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지소를 폐지하고 한방 진료부서로 별도로 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쪽 서부쪽에 보건소 분소라도 하나 개설을 해 주면서 이쪽으로 온다면 그쪽 시민정서에 위안을 줄텐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로써는 저희가 거기다 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변경되든가 취소가 됐을 때는 의회에 사전 경위 설명이나 협의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은 변경승인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부분 여기 사안과 관계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같은 맥

락에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고 또 55회, 58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60회에서 예산승인까지 해 준 사안인데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없이 처리한 사안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더라도 집행부에서 변경을 했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글픔이나 당혹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사전에 좌담회 식이라도 해 가지고 협의를 거치는 그런 게 미리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첨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그 동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안이지만 방통대 학습관 문제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안산에 학생이 4,200명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 동문 해서 하게 되면 2만명의 방통대 가족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5년여 동안을 고생해 가지고 초지동 사회복지관의 3층으로 간다, 4층으로 간다 이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준공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로 일관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사항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취소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하기는 난해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 뒤에다 짓는다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건물을 거기다 짓는다 해서 정윤섭 의원님께서 조금 더 크게 지으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다 설명드리고 승인받고 하려고 지금 여기 의회에 올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승인 안해 주시면 저희는 여기다 옮겨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시고 하는게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대 문제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사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의회에다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안 때문에 그렇게 취소하고 변경을 시켰다고 하지만 모든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사전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다음에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은세기위원 전번보다 예산이 4배 정도 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3.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도비는 많이 지원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희들이 올해 일일이 추경에 어차피 설계비는 전부 자부담이니까 설계비는 저희들이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때 도의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규모를 확대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기존에 위원님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66평에 7억 8천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1층에 유물전시관 향토사료관, 2층에 영상관 및 회의실을 빼면 사실 이익선생 기념관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바에야 기왕이면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인식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관을 짓는 측면에서, 또 선생님께서는 제가 다른 기념관을 몇군데 가 봤는데 보통 다 정약용 선생이면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자료만 전시할 뿐이지 전국적으로 실학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익선생님은 실학에 가장 중요한 맥을 잇는 분이기 때문에 실학전시관을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제 계획에. 그리고 기획전시실도 우리 안산의 역사적인 변천사나 발전사 같은 것을 넣을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영상관 및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교육관을 가 보면 교육관을 지어 놓고 회의실 정도로만 사용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영상관을 거기다 첨부를 해 가지고, 일동쪽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도로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그쪽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격리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말단위로 해 가지고, 50평이면 좌석이 50개에서 70개 나옵니다. 주말단위로 해 가지고 가족영화나 우수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을 겁니다.

우선 도에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지금 도에서는 도나 문화관광부는 실학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우선 올려 놓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교육관이 빠졌다는 게 그것을 지적해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이익선생하면 실학의 대가이시고 또 안산에서는 존경스러운 깊이 내세워야할 그런 인물인데 교육관을 넣는게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잘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 버리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영상관 및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관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관을 활용하느냐 하면 이익선생님에 대한 기존의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익선생님 일대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직접 저희들이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슬라이드나 액정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상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자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익선생님 유물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저번 의회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돈영씨하고 이익선생님 후손되시는 분이 군포시 산본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가 250점, 고문서요. 그리고 그 당시 거문고가 한점 있고 이익선생님 사후에 그렸다는 초상화가 한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익선생 기념관을 지으면 그 분하고 문서상으로 어떤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이 기증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고문서 같은 것은 워낙 귀중하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없고 영인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생각입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안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이익선생님 관련된 자료는 현재 없고 향토유물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향토유물을 그 쪽에다 전시할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2층 보시면 향토유물전시실 40평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에 귀중한 유물들이 창고에 처박혀 있어 가지고 지금 훼손된 게 많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에요,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건데 그것을 시에서 소중히 관리하고, 물론 앞으로 2002년에나 완공이 되는데 그날까지라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 부분은 지난 의회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작 직접 관리상태를 점검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상태가 어려운 것이 관산도서관에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도 많고 가끔 가다 물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그외 나머지 올림픽 기념관이나 이쪽에는 관리 상태가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있던 기존 자료로 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에 있던 자료를 전부다 양궁경기장 쪽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항온항습기 올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선 관리는 그렇게 해 놓을 작정이고 나중에 이익선생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때 저희들이 전시할 생각입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도에서도 실학사상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도와 잘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의료시설은 우리 시민의 편리함과 질적수준 건강 여러가지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보다 보니까 문화회관도 그렇고 성호이익선생님의 기념관, 골프연습장, 보건소 등등이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따르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보건소 이전하면서 드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명환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경비는 별도로 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건소 현재 설계된 것을 그냥 활용을 하고 거기서 늘어나는 것 만큼 설계변경을 해서 쓸려고 그러니까 별도로······

김명환위원 특별한 경비가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종합문화예술관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74억 6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김명환위원 변경에 발생되는 경비내역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축면적을 5,282㎡를 늘렸습니다. 거기서 늘어났고 또 이게 '96년도부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치, 조명장치가 전부 외제입니다. 그래서 환차손에 따른 금액증가 이런 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전에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

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변경하다 보면 어떤 예산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간적과 인력적으로 많은 소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아주 구석구석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이런 변경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어떤 내 일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신축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166평에서 350평으로 늘어난 건데 166평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일단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그게 IMF로 해가지고 시의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가지고 1차 보류가 되었어요.

그랬다가 또 먼저번에 '98년도 11월 26일 그때쯤 돼 가지고는 답변 하신게 도의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받은 게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죠? 나중에 도에 올리겠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도의 예산을 받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건데 그리고 예산도 당초 7억 7천에서 29억 한 21억이 늘어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일ㆍ이동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당초에 세울 때는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했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예산이 삭감되었다, 다시 도비를 받겠다, 저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답변한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의 이러한 변경사항 때문에 애를 먹는게 사실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35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평수가 넓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처음에 지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로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익선생 기념관 짓는다. 그 다음에 그 옆의 식물원은 공원녹지과 소속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식물원 지금 짓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과연 두 시설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교통의 체증이 발생되는 것은 시에서 생각을 하셨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국ㆍ도비 지원 말씀 하셨는데 국ㆍ도비는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100%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시는 내년 본예산 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도 도와주실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30대에서 50대 정도로 주차면적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할 때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했을 때.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담당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 하시는게 또 내년으로 넘어 갔어요, 내년 예산이라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 '98년도에 뭐냐하면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있어요, 여기. 추경예산 올라 오기 전에 도에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해서 도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신게 또 내년도, 도비는 내년도 내시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얘기한게 틀리고 지금 얘기하신게 또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장은 시비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설계비는 어차피 자부담이기 때문에요.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 12월달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안산 시비로 할게 아니라 도비도 받아 가지고 최대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벌써 내년으로 또 넘어간 거 아니냐 이거죠, 도비 지원받는 문제가. 그럼 올해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현재 저희들이 올해로는 사실 신청만 했지 올해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받고 못 받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얘기 하고 올해 얘기 하고 점점 틀려져 가니까 도에서 관심도 갖고 이런 문화나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왜 올해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도비를 못 받는다고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건 그 담당자랑 저희들이 확인 했을 때 현재 추경으로는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신청은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굳이 도에서 안된다는 걸 마찰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한번 양보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신축변경이나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하루 잠깐 잡아 가지고 이런 변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그런 걸 설명회를 가져야지 지금과 같은 얘기가 저하고 입씨름이 안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포함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질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또 내년도 도비를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한다니까 1년이 또 딜레이가 된 거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말싸움밖에 안되는 거에요. 저희는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최대한 도비를 올해안에 도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그게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최대한 안산 시비를 조금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덜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한 거고,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두 건물이 기념관하고 식물원이 안 들어차도 지금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교통의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2개가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나 문화체육담당관이나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시고 건물을 짓는 것만이 상수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질적 향상이나 문화공간 그런 걸 해주는 건 좋다 이거에요. 시민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차량이 막혀 가지고 소통을 못할 그런 정도라구요. 봄이나 여름에 한번 보셨을 거에요.

정재초등학교에서부터 일동 중앙병원 입구까지 양쪽으로 차 세워 놓고 하얗게 깔렸어

요, 사람들. 그거 보셨습니까?

두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사람들이 왜, 놀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식물원도 구경하고 기념관도 구경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한 소통은 말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수를 하셨는지, 그런 걸 생각 하셨어요, 대책을? 지금 여기 기념관 같은 경우에 30대 내지 50대인데 주차장 시설 부지가 여기 자료에 보면, 30대 50대 과연 어디, 그건 주차장 만드나 마나에요, 대형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저희가 도로공원내에 주차장이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약 15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익선생 기념관 옆에 약 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운동장 아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기존에 있던 30∼40대가 들어가고 저희 식물원에는 소형 주차장이 70대 분이 있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10대가 들어와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일동 지역에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아직 공원 미조성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누차 제가 식물원 하고 기념관 하고 들어서는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조성된 부지 있죠? 거기다가 아예 같이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주차 대란 나 가지고 할 때 시에서 부랴부랴 그거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대강 세우시지 마시고 아예 지금 그 두 건물이 들어서는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미리 조성을 해 달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안 들어서도 기동순찰대, 방범대에서 나와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통정리를 해주는 판인데 그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상상을 해 봐도 뻔한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한 차량 체증.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 라인이기 때문에 그 도로기 때문에 접목되어 가지고 같이 병행되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돼요.

도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4차선, 8차선이면 문제가 틀리는데 조그만 도로에다 양쪽에 1차선이면 통행량은 2차선밖에 안돼요. 그런 입장이니까 양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짓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시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네번째로 신길동 산 68번지의 묘지부지 있죠. 그것도 매각하실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거 취득한지 얼마나 됐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98년도에 취득 해가지고 '99년 2월달에 전부 등기고 다 완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98년도 몇월달 이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98년에 8월 16일날.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거 매각하실 때 무슨 조건으로 매각하시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환매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수자원공사에서 환매로 해서 받은 땅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세수도 한 15.4% 404억 정도 줄어들고 신도시 2단계 대체 취득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극히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거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홍윤선 과장님이셨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게 또 틀리시는 거에요. 이런 안이 올라오면 지금 위원들하고 핑퐁식으로 말싸움 하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과장님들도 답변이 또 틀리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시에서 활용가치가 많고 또 환매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 그럼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비비에서 돈 지불까지 하면서 구입한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비비 지급은 환매조건에 환매를 받을 때는 60일 이내에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 당시에는 시에서 이것을 환매를 받아야 될 중요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을 해가지고 구입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때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그때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같이 한 것인데 물론 저희가 그때 그 땅 사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환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쌌습니다.

지금 팔아도 저희가 그것은 곱장사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째 원인은 저희가 환매주고 시가, 그리고 사 가지고도 충분하게 투자한 것 만큼의 이익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때 산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때 평당 4만 7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2억 7천만원입니다.

㎡당 1만 3천원에 샀습니다.

박종원위원 총 가격이요.

○재무과장 이철현 ㎡당 1만 3천원이요.

2억 7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공시지가에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인데 저희가 이거 팔면 최소한도 5억이상 제 추측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으니까 파는 거다 이거죠, 2단계 공공용지 수용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걸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지를 사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오물처리장, 공원, 주차장 다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축산물가공 종합처리장이 가능하냐도 제가 물어 봤어요. 그것도 물어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왜, 시민들에게 양질의 신선한 육질의 공급을 위해서 도축장이 생겨야 되는 거에요, 인구에 비해서. 그것도 제가 가능하냐고 물어 봤어요. 왜, 그것도 1년에 세외수입이 따지고 보면 도축세가 거의 10억이 들어와요, 인구에 비해서.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50만 정도 되었어요. 50만 되었을 때 조합원에 가입된 숫자 도축세만 해도 한 5,6억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1년이면 거의 10억 되는 도축세에 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구상을 하셔야지 이걸 다시 또, 나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번에 매각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저기는 있네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박종원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매입할 당시에 분명히 그런 쪽으로 아까 오물처리냐 이런 쪽 답변도 있었지만 화물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여기 동료위원께서 그곳에 어떠한 매입할 경우에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면 도축장 이런 부지로 해서 신선한 육가공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승인한 거거든요. 지금은 토지에 대한 맹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걸 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돈만 남는다 해가지고 땅만 사 가지고 시가 땅 장사 한다는 부분은 사업에 전혀 계획과 이런 부분이 투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분석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싸니까 사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저희가 맹목적으로 산건 아니고 저희가 환매주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시가 매입하는 그 땅은 재무부 땅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죠. 시유지였어요. 묘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므로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늘지 않는데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불요불급한 토지는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충당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충분히 위원간에 나중에 토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물어 볼테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신축 변경에 따라서 아까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 하시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도비 확보가 안됐을 때 이 공사를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도비를 받을 수가 없이 내년도에 확정이 안되면 100% 시비만으로도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또 다시 도비가 어렵다면 다시 이것이 재차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우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그게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담당 주관과장 생각으로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 시비로 추진했을 때 당초 7억 7천에서 29억 정도의 한 21억 엄청난 한 30억 가까이 되었을 때 차질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그래도 제 판단에 30억 정도는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짓는 의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없어도 시비라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우리 소각시설 설치에 따라서 1기가 1일 15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1일 하수슬러지가 몇톤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환경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현재는 1일 120톤 나오는데 공장계열이 완공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향후 2, 3년 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가 150톤이 넘었을 때, 그런 예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150톤이지만 17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지금 우리 시민의 환경단체라든가 설명회를 가진 기록이 전혀 없는데 설명회 개최는 한 실적이 없습니까? 소각로 설치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설명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공장지대내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래도 일단 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와 소각로 설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오왕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 건물 신축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진료실적을 봤을 때 동부 서부로 나눠 봤을 때 동부쪽에 인구가 30만, 서부쪽에 약 15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대충 질의한 내용을 보면 서부쪽에 인구가 적지만 진료한 실제수는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담당계장께서 1년간 이용한 실적 데이터 누계를 뽑을 수 있죠?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원운희 뽑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것 내일 12시까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시유지 매각에 12건이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 아까 4번은 작년에 취득하면서 다 설명받는 사항이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으시죠. 그것을 보면서······

정권섭위원 지도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땅에 있는지 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번은 일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고잔동 동사무소 내에다 파출소를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다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성포동인데 이것은 수암농협 맞은 편에 그 전에 농민이 화원하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5번은 선부동 군자농협 옆이 되겠습니다. 핵지구 있는 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취득했을 때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전에는 시에서 예산은 사실 있는데 수공에서 매각이 안 되니까 시에다 사달라고 해서 샀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용도가 있어서 구입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특별한 용도는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 다음에 6번, 7번은 신길동 삼익아파트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했는데 삼익아파트 측에서 비용을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비용을 못 줬어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대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대물로 잡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충당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안산동의 구 보건지소 자리인데 시흥시일 때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물을 매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은 값도 없고 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10,11,12 이것은 모델하우스 짓는 건데 금년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못 팔고 내년에나 팔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권섭위원 선부동 1076-10호는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공용의 청사로 샀는데 재산증식 차원에서 샀는데 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한가지 현재 기존 1단계에 체비지가 아닌 1단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 있죠, 토지. 그것 밝힐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잔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예. 많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나중에 한부 주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냥 무조건 다 팔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그런 부분에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계획했던 것은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선부동 쪽에도 청소년 종합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층으로 들어 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럴 경우에 준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의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거의 다 지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파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문화체육담당관최원용
공원녹지과장이상묵
시설공사과장심관보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환경사업소장오왕선
보건행정담당원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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