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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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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3.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4.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명환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10월 12일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 조문 중에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과 전에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98년 2월 24일 이 두 규정을 묶어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본 조례 조문에 있는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 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중에는 기관명칭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경기도 안산시의회"를 "안산시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질문과 답변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에는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만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로서는 답변 준비에 어려움이 많고 우리 의회로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도달시간을 시정질문시간 48시간전으로 개정함으로써 충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조례 조문 중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6조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것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의4에서 의장이 의안을 회부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73조에서 의회 경호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 조문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의회공적심사위원 구성 대상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간사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간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의 변경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감사조항중 "운영위원회와"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 여비 등 비용지급 조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고 국내여비규정이 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관명칭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조문이 있어 이를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목적조항중 "경기도 안산시의회"를 "안산시의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칭에 있어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송부 도달시간을 앞당겨 충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0조의 4에 위원회의 제출의안 조항중 "의회운영위원회와"를 "각 상임위원회위원장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66조에 시장등의 출석요구 조항중 제4항에서 "24시간"을 "48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73조에 경호 조항중 제1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규칙의 개정규칙안은 질문요지서의 집행부 송부 도달시간이 24시간 전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간을 앞당겨 48시간 전으로 하여 충실한 시정질문에 따른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안 제11조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조항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의회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규정의 개정규정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질의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에서 지금 보면 업무 협의를 대부분이 운영위원회와 되어 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회의규칙에도 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과 감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타 시군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는 이런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시군이 있고 저희처럼 상임위원회 숫자가 의원수에 맞게 줄어드는 바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의회행정위원회로 해서 집행부 소관 실국담당도 하면서 의회 내부업무도 총괄하는 그렇게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시와 비슷한 시에서는 저희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98년 6월 24일날 회의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안건 회부나 이런 의회 전반에 걸쳐서 협의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를 할 때 위원장 간사가 하듯이 의장단에서 협의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관계에 있어서 시장의 출석에서 제4항에 24시간을 48시간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48시간으로 하고 국회에서는 옛날부터 48시간으로 하고 아마 시군에서는 안양이 일찍이 48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에서도 24시간으로 하니까 도저히 충실한 답변, 그렇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기가 정말 지난하다 이런 애로사항에 부딪혀 가지고 48시간 쪽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전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조금 여담이 될지 모릅니다만 24시간안에 받게 되면 실제 집행부에서 손에 들어오기는 여기서 내일 10시에 한다면 오늘 10시까지 여기에서 접수가 되거든요.

접수가 되면 전부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 가면 복사하고 또 각 과에 분류를 해가지고 이건 어느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자면 오후 한 2시나 3시가 되어야 떨어진다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 작성하는데 대개 밤늦게까지 답변을 작성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와요. 그럼 거기에서 전부 또 분류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날을 꼬박 새요.

거의 예외없이 꼬박 새워 가지고 아침에 7시가 되었든 8시가 되었든 답변할 시장님한테 드리면 거의 읽어 볼 시간이 없고 시장 의지가 안 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질문만 봐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목적하시는 바는 아주 충실한 답변 이게 제일 주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48시간으로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 국회도 지금 48시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안양시도 그렇구요.

홍장표위원 우리 규정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나 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홍장표위원 24시간인데 그것을 회의규칙, 그건 모법은 아니니까 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8시간으로 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같은 관련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관계가 의회행정위원회죠. 의회 쪽에서 의회 전반 운영에 관한 것을 다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회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 다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그것이 상임위원회 부분이 그렇다 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2명, 3명 들어와서 하다 보면 각 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반영 되는데 지금은 안산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뽑아 놓고 거기서 소속된 사람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에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 본 타 시군은 안산시 같이 만들지 않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2개 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3개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도시나 보사쪽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돼서 지금과 같이 운영위원장의 모든 업무를 맡긴 거에요, 상임위원장한테. 그쪽에 회의규칙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반기, 하반기로 두 번 정도 소속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는 7명, 7명 3개 상임위원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2개의 상임위원회를 가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임기동안에 4년안에 A쪽의 파트와 B쪽인 업무를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3개의 상임위원회로 상설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업무를 전혀 못본다는 거죠, 의회를 그 임기 동안에. 그래서 12명, 12명 해서 2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눠 주고 그 12명, 12명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원칙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회의가 바람직하고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 예가 김동완 담당 많이 있죠?

○의사담당 김동완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를 한다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간사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회 전반에 관한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만 의장님하고 협의만 하면 모든게 각 위원회가 걸쳐 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는 위원회를 하나 줄이라 그러니까 또 집행부의 담당 소관도 상당히 실국담당이 많다 보니까 3개 상임위원회로 하되 대신 운영위원회 역할을 의회사무국 내부 역할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담당을 그대로 하되 의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 작성 협의나 의안회부 협의나 여러 가지 이런 게 거기서 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위원회가 담당 실국을 굉장히 많이 맡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더 의원님들께서 연구검토를 저희하고 같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도 어떻게 하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까 해서 저희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 숫자가 많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저희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행정, 경제사회가 있는데 의회행정은 경제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 도시건설 이렇게 가면 2개 파트로 나누면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나갈 수 있고 그중에 2개 상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별도로 뽑으면 3개 상임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 시의 업무를 파악하고 나갈 수 있죠, 한번 분과만 바꿔 놓으면. 그런 부분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회의를 협의하기 때문에 간사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회 회의규칙에 안 맞는 거죠, 간사가 거기 참여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장 말하자면 세분하고 의장하고 회의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거죠, 말하자면. 간사는 그냥 옵서버적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시정질문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충분히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꼭 할 시기에는 그걸 못하는 부분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검토 해가지고 이번에 회의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런 내용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건 말이죠 홍장표위원님, 우리 의장단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 의원 전체 간담회때 한번 그 문제를 다루는 걸로 하죠.

홍장표위원 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개정하는 건데 24시간 전으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 나오고 또 집행부의 여러가지 각 실국으로 배부하는 절차라인 시간도 소비가 되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24시간전에 줘도 어차피 답변은 48시간을 주나 50시간을 주나 똑같을 것 같에요, 답변자료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다시 했을 경우에 어차피 지금 관행이 그렇잖아요.

보충질문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못했어요, 집행부도.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회 해가지고 왜,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시간을 주는 거에요.

48시간을 줘도 어차피 답변자료는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고 쉽게 따져서 우리 의원들이 시간에 너무 12시간을 촉박한 그런 감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시정질문이 넘어 왔을 경우에 지금 48시간 전하고 24시간 전하고 답변이 더 충실하게 나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 드리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4년동안 그쪽 업무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충실한 답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제 자리에서 작성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있는데 어떤 것은 현장도 가 봐야 되고 또 다른데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답변도 세련되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왜 답변을 저 정도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48시간을 준다고 해서 보충질문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어떤 의지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기대한 바대로 답변이 안 나왔을 때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48시간을 준다라고 봤을 적에는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하는 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박종원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집행부의 시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실제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해서 발췌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쭉 봐도 현장에 잘못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상위법 무슨 개정 규칙 그런 것만 따져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쭉 해가지고 어차피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과나 국에서 답변자료 써 준 것. 그럼 시장님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셨냐, 알고 있는 사항이냐, 모르고 있는 사항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답변자료는 실국에서 다 써 가지고 시장님이 가 가지고 읽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이 보충질문 했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조금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자꾸 2차, 3차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저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국의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24시간을 주나 48시간, 50시간을 주나 실질적으로 답변자료는 충실하게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국장님이 집행부에 있으면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많이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간 변경이 되도 틀려진게 없지 않냐, 새로운 뚜렷한 확고한 답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시간적 빌미만 주는 그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 생각에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가 되고 제 경험상으로서도, 시간이 조금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장감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죠. 이것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가서 그걸 한번 보고 거기서 브리핑도 한번 받고 또 대부도에 관한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장에 한번 가 보고 물론 모든 현장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현장 같으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지금 24시간에 딱 맞춰 주었을 경우는 진짜 여기서 책상에서 그냥 작성하기 바빠요.

바쁘고 그것도 또 계장, 과장, 국장 다 거쳐 가지고 하다보면 거의 밤중에 기획실로 온다구요. 기획실에서는 그걸 또 그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기획실 나름대로의 안목에서 또 봐야 돼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참 어설프게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기획실에서 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순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쫓겨요.

쫓기고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밤중에 가져 갈 수도 없고 물론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별도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수장으로서의 의지가 덜 담기는 경우도 있고, 답변에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게 좀 늘려 주시는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의정담당여환규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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