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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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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3.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99. 4. 8일 전준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이 4월 8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및 지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당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복지환경국 소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수도권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심의하며, 4. 17일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한도액을 증액하고 벤처기업과 지식 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융자대상업체중 벤처기업과 지식 정보산업에 대하여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등록이 없는 업체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였고 기금융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융자금의 저리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기금조성 완료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한도액 증액과 융자 대상업체를 확대키 위한 규정을 마련키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벤처기업과 지식정보산업에 대하여 융자 대상업체에 포함하고 안 제9조에서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안 제9조 제3항 단서, 부칙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기금조성시기 완료전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식정보산업 업체 현황이 나와 있나요?

이 조례에서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 산업이 확대되는데 실지로 우리 관내에서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식정보산업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지금 업체 명단을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류할 수 있는 게 컴퓨터설비 자문업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업, 그 다음에 일반영화제작업, 광고영화업, 영화제작 서비스업을 우리 시에서는 산업분류로 해가지고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13개 업종을 지금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 산업분류를 했고 경기도는 우리보다 폭넓게 13개 업종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한 지원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별표로 마련한 6개 지식 정보산업 업종이 더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많죠. 이게 관광, 문화 이런 분야까지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서비스 분야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쪽으로 제조업과 관련되는 그런 지식 정보산업 쪽으로 우리는 검토를 하는 거고 이게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 할려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지식산업 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지식 정보산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금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있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벤처기업 쪽으로도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장등록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폭을 넓힌 겁니다.

차평덕위원 담보물 확보가 되어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물론 융자조건은 담보가 확보가 되어야죠.

전준호위원 실제로 공장 제조업 중심으로만 한다고 그래도 공장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들은 어떤 사유재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담보력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회사 명의로 담보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증보험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선임되어 있는 사람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할 수가 있죠.

전준호위원 제가 제조업만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물론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게 전 산업 1, 2, 3차를 다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반대로 특히나 중소기업 이걸 업종전환이나 구조변경을 해 가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꼭 제조업만 국한해 가지고는 특히나 우리 공단은 물론 제조업이 중심으로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기 전망을 보면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려면 꼭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도 유망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이런 데서 대상이 돼서 금융지원들이 돼야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가지는 "제작업체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제조업과 기존 산업과 연관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자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영화제작업이나 광고영화업이나 영화제작 서비스업 같은 거는 이게 제작이 되지 않으면 지원되는 것만큼 고용창출을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배급서비스 같은 것에다 지원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고용창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업체에 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지금 기업에서 그런 금융 비용들이 필요로 해서 더 요구하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실제로.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전준호위원 이번 상반기에 나가는 거 보면 우리 계획했던 300억에서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간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금액을 높이는 문제들이 우리가 물론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어서 높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동일 기업이 금액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제한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복융자도 못 받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금액만 올렸다고 해서 어차피 받는 업체들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 거든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전간사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준, 그러니까 지급가능액보다 지금 융자가 적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융자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아서 융자신청을 안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담보제공 능력이라든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못 받은 건지 여러가지로 사유가 구분 되겠죠. 그렇지만 94개 업체가 융자대상으로 확정이 됐는데 94개 업체가 3억원이 아니고 한 5억까지도 받았으면 하는데 3억밖에 안되니까 상대적으로 융자지급액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액적으로 따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300억이 다 나가면 좋은데 300억이 못 나가고 금년에 한 171억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융자금액 한도액을 증액을 시키면 그래도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용액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보면 실제로 지금은 정부에서 융자하는 거나 도에서 융자하는 거나 시에서 융자하는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서 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두 창구로 돼서 이게 융자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몰리면 안산시 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안산으로 신청이 많아지면 경기도의 신청분이 좀 적어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경기도가 됐건 우리 안산시가 됐건 그 신청은 받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충족을 시켜 준다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덜 나갔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융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크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업무실적이 저조한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도에서는 우리가 갖다 쓴 게 얼마 정도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금년도에 62개 업체 161억을 지금 융자가 지급되는 걸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도에서.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경기도 자금으로.

차평덕위원 기금은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상반기에 한 370억 정도를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그랬을 때에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까 해당 기업에서는 융자를 해 가십시오 하고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많이 나갔고 또 쓰고 있고 상환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 이런 업체, 그 다음에 담보능력이나 아니면 대출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을 빼고 나서 신청을 한 걸 보니까 96개 업체에 198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한 170억 정도가 덜 신청됐다고 봐야죠,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96개 업체중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94개 업체 정도가 지급이 된, 적격대상자로 심사가 돼 가지고 지급을 해서 171억이 나가게 된 거죠. 기업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몰라서 지금 못 쓰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몰라서 못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차평덕위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와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기업들이, 쓰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각 신용금고가 됐든 신용보증기금이 됐든 은행이 됐든 그걸 전부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판단을 다 잘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게 7.25%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자가? 연리.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연 7.25%인데 7.25%에서 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에다가. 그래서 2∼3%를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2∼3%를 득보는 거거든요. 그런 충족요건들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혹시 담보제공 능력과 연관되는 게 아닐까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글쎄, 그럴 부분도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 잘 아시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실사가 되고 또 해당 기업체들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사업내용이 충분히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담보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하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담보제공 능력이 안돼서 못 하는 업체들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300억을 예상했지만 한 6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말고 남은 거 아닙니까? 물론 공고를 했지만 신청 업체들이 그렇다고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담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신용대출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게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런 기금을 융자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타산을 해서 말하자면 남는 부분, 지금은 우리 계획보다 남은 거거든요. 그 금액을 말하자면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보증기금은 경기도 보증조합에서 이렇게 출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려서라도 그런 보증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지금도 물론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점들을 더 해야 현실적으로 자기 조건이 안돼서 못 받는 기업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올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우리는 한 300억 정도 보고 이번에 공고를 했지만 100억 이상이 남은 거 아닙니까? 물론 후반기에 또 경제나 기업 사정에 따라서 추가 요인 내지는 있겠지만 그걸 잘 체크하면 기금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들이 좀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바램은 좀더 그것을 세심하게 사전에 기업들을 체크를 해 본다든가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을 기금에서 다른 쪽으로, 그렇다고 시가 직접 담보를 서 주거나 이자를 낮추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300억을 상반기로 해서 융자계획을 세웠는데 공고시점이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 융자대상 확정된 업체로 봐서 기금 전체를 보면 한 330억이 되기 때문에 만약 창구가 단일화 됐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 기금이 다 소진됐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금년에 저희가 한 920억 정도의 자금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분기별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소진이 안됐고 아까 말씀하신 신용대출 관계는 우선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융자를 해 주고 대출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시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기신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5천 기금출연이 됐고 금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됐고 추경에 저희가 10억 해서 20억 하면 결국 27억 5천 그러면 4배 정도의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100억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신용은 있는데 또 담보력이 없는 업체 이런 데에는 저희가 별도 공개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추천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담보 물권으로써 신청 받은 사람하고 보증보험증서로써 받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96개 기업체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지금 그것은 어차피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최종 대출이 끝나야 담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보증서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은행에서 평가를 할 때 이걸 담보를 가져와서도 담보력이 안되면 내줄 수 없는 거고, 융자를 못해 주는······

차평덕위원 현재 96개 업체 신청 중에서 94개 업체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94개 업체가 확정이 됐다면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94개 업체는 심사를 해 갖고 이들 업체는 대상이다 그래서 농협으로 넘기면 농협에서 그 때부터 대출되기 전까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때부터 대출이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그 시점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의 현실적 실태와 그 다음에 각급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악화됐을 경우에는 이게 하향추세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단이 지금 경기 가동율이 작년 연말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 동향에서도 보다시피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나갈 때는 이 금액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대비 지금 가동율이 몇% 정도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작년 12월말하고 현재까지 5.4%가 상승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11월말에 몇%였죠? 그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때 68%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7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말 가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애요? 예상이.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대비 한달에 한 1%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이 붙는다고 그러면 2∼3%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체감경기 상승률이 상당히 말로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에서 출 퇴근하는 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를 많이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업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들 있어서 제가 들어 봤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기아 협력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 협력업체 문제는 현대에서 6월달까지 실사단을 구성해서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사를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실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아마 퇴출기업이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공단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 통해서 지휘보고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평덕위원 기아 협력업체들 가동율은 몇 %에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확정은 저희가 받은 바는 없고 작년도에 한 30%선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 정도 지금 올라 상향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 어느 기업체에서는 지금 수주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야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나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일반예산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1천억 조성시까지는 기금을 해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금이 완전히 1천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칙에다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이 이자차액 보전을 기금이자 수입 내에서만 주도록 그런 거를 그거와 상관없이 기금이자 수입은 기금대로 다시 재적립하고 일반회계에서 2%를 보전해 주자는 이런 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줬던 사항을 2010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확히 해 놔야 나중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기금 빼 가지고 이자를 주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놓기 위해서 신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금 나가는 금액하고 기금이자 수입하고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금을 아직 많이 적립이 안돼서 이자수입이 적을 것인데 그것이 많아지면 굳이 차액 가지고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저희가 여태까지 기금조성을 해 놓은 것이 원금이 약 305억 정도 들어 갔고, 총 30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자차액이 발생된게 약 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자차액 보전한게 약 4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기금출연으로써는 기금출연보다 이자차액이 더 나간 건 사실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좀더 깊이 얘기를 하면 이자차액을 기금이자 수입으로 주는 것보다 그 이자수입을 재적립해서 말하자면 기금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재적립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수를 가지고 주는 것보다 그런 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왕이면 있는 기금 활용해서 남는 돈으로 이자차액 보전하고 우리 일반세출은 다른 곳에 활용되어 지는 것이 더 낫다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10년까지 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이자차액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을 기금융자 됐던 데에서 다시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기금조성이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자 그대로 들어가면 기금조성 쪽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이자액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2010년까지 안 가고도 1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전준호위원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기금을 더 출연하는 개념 아닙니까? 말하자면.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죠. 전체 예산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도 얘기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업이 모든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대출이란 건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야만이 정말 우리 경제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매번 반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물론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업에 대한 자본 상태라든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개가 되고 검토가 되고 또 해당업체 사업내용이 정말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전망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내는 어떤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현재는 공무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 평가위원회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희망을 기대를 걸어 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대출해 준 기업중에서 도산된 기업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작년에 한번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13개 업체가,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도업체가 발생이 됐더라도 기금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책임상환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상환은 다 됐고?

○기업지원과장 구자중 예. 그 쪽에서 은행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죠.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나 신보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고 결국 저희 기금에서는 전혀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경제통상국장 권영하입니다.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연료대책 기반을 조성하고 연료 수급의 원활을 구하고자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 공급단체를 대상으로 시설확장 등 연료수급 대책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금융자를 위해 '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안산시 관내에 연탄 제조업체가 없으며 현재까지 자금융자 실적이 없어 사실상 본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며, 그동안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계류관리 조례는 1986. 1. 1자로 제정되어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시가 보유한 기계류는 양수기 뿐이고 또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보유능력이 우수하여 불필요한 규제 사항으로 인정됨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보유한 기계류는 양수기 뿐으로 현재는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29대가 동으로 관리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해나 수해시에 주로 양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해서 일일이 대여를 할 때마다 신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농업기계류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농기계 보급 사업으로 농가보유 및 가용 능력이 우수하여 시에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먼저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연탄제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조례이었으나 실효성 등 현실성이 미약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 폐지이유와 같이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농업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농업인의 농업기계 보유 및 가용능력이 우수하여 기계류 관리에 대한 행정규제가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폐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안 폐지이유와 같이 농업 기계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인정되므로 동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연탄을 주원료로 해서 난방을 하는 이런 가구가 전혀 없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가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공장은 우리 관내에는 없고 수원 대성연탄이라고 있고 서울 시흥동에 삼천리연탄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상가구는 있는데 주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540만원을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확보해 가지고 215가구에 10만 8천장 지원을 했습니다.

50원 정도인데 이게 운반비조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운반비조로 50원을 주고, 금년에는 1,150만 2천원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23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지원금 외에는 특별히 융자를 받거나 이런 제조업체들은 없다는 거죠?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료공급단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연탄제조업체협회 이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연탄제조업체하고 연탄가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탄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전준호위원 이거는 공급자한테 주는 융자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그런데 사용자보다는 연탄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내에 그런 게 없고 또······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융자실적도 없고요.

전준호위원 융자신청도 없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79년도 오일쇼크 났을 때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 전부터 이게 1건도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계류관리조례와 관련해서요. 지금 주 시유기계류가 양수기인데 이런 근거들이 없어지면 다른 근거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현재 양수기 자체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

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도 대여관리대장도 있고, 이게 쉽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봄철 돼 가지고 어디 웅덩이 파 가지고 천렵 좀 해야 되겠다 할 때에도 빌려가는 수가 있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것은 사용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내고 대여를 해 나가는데 이게 주로 사용할 때가 한해 내지는 수해 때 이거든요, 진짜 물 퍼야 될 때에는.

그래서 지난번 수해 났을 때에도 농가가 아닌 데도 물 퍼낸다고 동사무소의 양수기를 전부 지난번에 응급적으로들 썼거든요.

이럴 때는 전부 또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죠, 지금. 오히려 규제만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계류 그러면 우리는 양수기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군같은 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트랙터도 될 수 있고 분무기도 될 수 있고 농약 살포하는 그런 기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양수기이기 때문에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한 기계 속에는 거의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관리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는 양수기밖에 없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예. 양수기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농업인구라든가 농경지가 그렇게 작은 경우는 아닌데요. 이런 기계류들을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시에 지원을 요청 한다든가 시가 구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류도 확보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전준호위원 문제는 말하자면 개별 농가들이 그런 기계류들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요구들이 없느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권영하 시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기계류 보급에 있어서는 융자나 보조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원되면서 농가나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체로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용되고 있는 기계류들이 훨씬 우수하고 운영 능력도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편이죠. 시에서 기계류 보유 하겠다면 운영 능력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까지.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작년도 농기계 구입할 때 융자하고 보조하고 얼마나 했었죠? 우리 농촌동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17대인데 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농기계가 약 5,300대 가까이 되거든요. 대형 농기계는 규모가 큰 농가일 경우에는 대개 1대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 규모인 농가는 작목반이나 그런 데서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는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자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그게 아니고 농기계 구입할 때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시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죠,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부에서 지금 보조나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97년도에 끝났습니다.

차평덕위원 융자는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융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주무과에서 안 합니까? 농협에서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는 건가요? 트랙터 같은 것 보면 몇 천만원씩 하는데 그런 걸 구입하고자 했을 적에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세부 사업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사업과에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차평덕위원 이게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는 17대가 됐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두 농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농가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오래 사용을 해서 노후화 된 그런 농기계, 교체하는 농기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먼저 실시한후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09시 30분까지 등원하셔서 현장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정윤섭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권영하
유통경제과장최병덕
기업지원과장구자중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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