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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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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훈의원외 8인 발의)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김석훈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시정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훈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훈간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석훈의원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건축조례 제36조 규정에 일반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 제36조 제5항 제1호 파목에 동지역ㆍ동지구내에서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다가구주택의 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권 분쟁 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및 주민이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건축조례중 제36조 제5항 제1호 파목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여 일반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석훈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윤 전문위원 강대윤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일반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다세대주택으로의 건축을 허용하므로써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전세권 분쟁등을 해소하여 기존 가구주는 물론 세입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내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건축이 불가하던 것을 동 지역, 지구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의 단독주택부지에 건축된 주택을 보면 총 1만 9,303동으로 이중 단독주택이 6,686동, 다가구주택이 1만 2,617동 9만 6,875세대로 총 주택중 다가구주택이 동수 대비 60%, 가구수대비 55%를 점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또한 지식을 서로 교환해야 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서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상호 이해가 된 것으로 미루어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 지침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연 3%의 저리로 세대당 750만원까지 융자하여 2년 이내 정기 상환하는 사업이며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가지를 기준으로 융자순위를 채점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증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융자를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113명으로 우리 시에서 채무 보증할 금액은 배정금액 7억 4,100만원중 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99년도 4월경에 3억원을 추가 융자 요청을 하였으며 추가 배정될시 약 40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되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제로 융자액은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어도 실제로 서민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없고 안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63명에 대해서 4억 1,800만원 해가지고 융자 혜택을 해 줬고요. 저희가 계속 순위자를 정해 가지고 예비자까지 죽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와 가지고 서로 계약관계를 하면서 거기에 금융불량거래자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통보 오면 다음 순위에 의해서 해 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정받는 금액을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올해도 신청을 3월 31일까지 다 끝내셨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주택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750명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750명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배정된 7억 4,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금액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113명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차 순위자들도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배정된 금액을 최대한 저희가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113명 중에서 실제로 차순위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

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그럴 수도 있죠.

홍종성위원 3억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융자 대상자 선정이라 해 가지고 자세히 나오기는 나왔는데 사실상 신청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한번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작년 연말에 자금배정 해 가지고 1억이 애당초에는 저희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의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안산에 거주하는 전세자들 해 가지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동장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9개 항목에 의해서 점수별로 해서 가족수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거주연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거에 대한 보증금 여러가지 등등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점수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113명을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매길 수 있는 점수제가 있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동장 의견이 다른 점수를 보게 되면 25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점수가. 동장이 실태파악을 해서 보니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5점이 만약에 제로로 오게 되면 25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 사람은 그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채점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25점이다 이 말이에요. 30점 만점이 1순위라고 하면 25점이면 이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가 113명을 선정한 것은 점수가 16점대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장의견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맞아도 동장 의견이 상환능력이 없었을 때 상환능력을 고려해 배점할 것 그러면 5점이라는 것은 상환능력이 실태파악을 해서 없는데 5점을 제로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5점이면 상환능력을 알면서도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그 사람이 1순위로 들어가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동에서 실태조사를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감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영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증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보증을 서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집이라도 갖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연세도 많으시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이러한 사람도 만약에 전세자금 올려달라, 아니면 전세자금 보증금을 까먹은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융자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장이 가서 보니 분명히 이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어요. 노동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을 까먹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동장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5점을 못 줘요. 그러면 2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동장은 보고 했고 다른 조건은 나이도 맞고 데리고 있는 가족도 맞고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 뻔히 알면서 대출을 해 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선발되어서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는 보증을 섭니다. 보증을 서는 게 전세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 줘요. 그런데 선정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집주인이 그러한 능력이 없고 세 사는 사람이 여러가지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을 안서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4, 5년 정도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줬는데 그렇게 갚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저소득이라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소득, 저소득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능력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히 살고 있어요.

만약에 1천만원에 10만원씩 아니면 2만원, 5만원 되었든 1천만원을 놓고 어느 정도 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증서 주시오 그러면 자기 들어가 있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증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놔두고 월세를 안 내고 다 까 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받으면 본인 수령해 온다고요. 그 시점만 해도 세입자는 보증능력이 750만원 정도 다 까먹고 있으니까 보증 내가 내겠습니다. 그럼 융자를 받아내 버려요.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다 까먹어 버린다니까요. 보증섰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게 사글세가 아니고 전세자금이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서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세입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나갈 때는 전세자금을 2년 후에는 돌려 준다는 자기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박영철위원 여기에 만약에 융자금 수령자가 건축주가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사람한테 주택은행에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받는 거니까, 세입자한테 융자는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보증을 서 준다 이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내가 집주인이면 내가 집을 내줄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을 받고 은행에다 내가 보증을 서고 그냥 전세자금 빼 가는 형식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저소득 전세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현상태로 얻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아니죠.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전세하고는 별개 문제죠.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전세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를 얻으려니까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 줘도 나중에 상환관계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라, 왜냐하면 집주인이 어차피 전세자금을 받는 거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지껏 융자를 해간 대상자들이 집주인들이 100% 보증을 섰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섰죠. 그것을 안 서면 은행에서 안해 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건축주에요. 내가 악용하려고 들면 10세대를 내가 전세를 놨어요.

그 사람이 당신들 이름으로 올려라, 500만원씩 올리라고 그래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500만원 올리느냐"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당신 명의만 빌려 달라 내가 융자신청을 당신 앞으로 내가 보증서서 당신들 만약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융자금을 대출하겠다" 10세대이면 5천만원이란 말이죠.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통장이 실태파악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김석훈위원 10세대 다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구에 한세대밖에 안되잖아요. 다세대라도 한세대밖에 못 나가잖아요.

박영철위원 한동에 한 세대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렇게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규정에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세대에 만약에 한 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한 건축물에 규정을 둬서 멕시멈을 정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김석훈위원 그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면 나중에 할 때 집주인 하고 동장이 연명으로 해서 날인해 가지고 보증을 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죽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죽 보면 이자 제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집주인이 10가구를 전부다 똑같이 받아 간다고 그러는데 그 10가구가 우리 9개 기준에 다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10가구에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0.1%라도. 그렇지만 1개동에 17가구가 사는데 17가구 똑같이 우리 조건에 맞게 다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임흥무위원 그리고 전세금도 무리하게 받을 수 없어요. 주변여건이 있고 주인이 있고 주인과 세입자 세대주가 있는데······

장동호위원 동장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100%······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동장님이 실태조사 하는 것은 그 기준중에 하나고 그 나머지 기준은 우리가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호적관계 이것은 다 우리는 별도로 또 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동장이 실태조사 하는 것은 9가지 중에 하나의 조항에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100%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박영철위원 동장님이 만약에 실태파악을 했더라도 책임소재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책임이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책임이죠. 동장님이 실태파악을 한 법적인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이죠,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업무를 부당하게 했으면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 거니까. 그것은 별개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죠.

홍종성위원 아까 보증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융자금에 대해서 7억 3,600만원 보증 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보증을 공동보증을 서는 겁니까, 집주인도 하나 서고 우리 시도 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가 서는 것은 기관의 하나의 포괄적인 보증입니다.

집주인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우리가 이만큼 융자를 해주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의 보증이지 개별, 개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홍종성위원 집주인이 물어줄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 시가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일부는 있어야 되겠죠.

홍종성위원 어쩌면 공동보증일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4년을 해 봤지만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증자가 연대보증이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연대보증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연대보증이 아닌 그냥 보증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는 자금에 대한 보증이고 건축주는 그냥 보증이죠. 연대보증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가옥주하고 동장 연명으로 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법적조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보증자가 행해야 되는 의무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게 되면 보증자들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3개월에 한번씩 실태파악 하는 것도 있고 또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집주인에 대해서 1차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문제 생기면 즉시 즉시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죠.

김석훈위원 3개월 한번씩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등기부등본 떼어 봅니까, 뭐 떼어 봅니까? 실지 가서는 판단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집 정도만 판단되는 것 외에는 서류상으로 문제점 찾는 것은 등기부등본 떼어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7억 4,1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어느 정도, 즉 말하면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은 감수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여지껏 난 예는 없지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예를 들어 집주인 한사람이 즉 말하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요.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명목상의 보증이고 제가 볼 때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는 감안하는 것도 오히려 합리적인······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렇죠. 시민이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극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세입자 사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가옥주가 그런 행위를 저지르냐 이것이 문제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그런 여러가지 여건 다 해 가지고 하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우리는 단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줬다 뿐이지 자기 돈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장동호위원 한 예를 들어서 가옥주가 집 한채밖에 없는데 담보를 잡혀 가지고 다 써 버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방은 또 빈게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을 서 줘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 받은 돈은 일단 가옥주가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은 이미 벌써 은행에 다 저당설정이 된 상태이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채무부담을 기관부담을 해 주면 주택은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은 은행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하고 받을 것 받고 그래 놓고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은행에서 가옥주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럴 때 인감하고 도장만 가지고 와서 보증을 서 주는 절차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떼어 가지고 저당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증을 서게 하는 건지······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거야 당연히 은행에서 확인하고 가죠.

자기들 돈 주는데 당연히 확인하고 갑니다.

박영철위원 부탁 하나 드리고 질문을 종료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혜택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추천할 거란 말이죠, 멕시멈을 다. 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건축주가 보증을 서는 문제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융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해 주고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나는 융자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건축주 등기부등본이나 여러가지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안돼요. 그래 가지고 못 받으면, 그러면 시한테 손가락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은 서류검토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천을 해 주되 은행에 가서 만약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융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연장 가능은 몇 년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2년에 1회요. 그런데 1회인데 통상 보면 2회까지 연장을 해 주더라고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최고 6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이자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
임흥무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주택국장신원남
건축과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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