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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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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6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2. 안산신도시2단계단계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2. 안산신도시2단계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 상황과 안산신도시2단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반월특수 지역내 시화지구 기본계획 고시지역입니다.

동 토지는 시화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하여 육지화된 공유수면을 우리시에서 매립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부동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농수산물 판매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대부북동 산76-1번지 주변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3만 3,700평입니다. 그 중에 공유수면이 2만 6,55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농수산물직판매장, 숙박시설부지, 상업시설부지, 공원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하고 공용의청사 부지로 해 놨고 저희가 이번에 3만3천평을 이 땅 주변을 시설녹지로 계획을 하고 주변도로를 단지 도로를 계획 했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10억을 시비를 투자하여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추산액이 100억 정도 이익금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6일날 옹진군이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공유수면이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96년 9월 16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 중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같은 데서 반대가 심했고 농수산부 같은 데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 정리된 게 '97년 11월 7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 업무가 '99년 3월 5일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건교부 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99년 6월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은 2000년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지역개발촉진 및 상업지역 확보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조성하고 대부동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상업중심지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유한자원인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잡아 놓은 도면을 보면 색상이, 내가 약간 색명이거든요. 색상이 지금 현재 농수산물 직판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비슷비슷한데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 부분이 농수산물 직판장 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숙박시설은 어디에요?

○위원장 김송식 보고 다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리고 이 부지가 숙박시설 부지입니다. 숙박시설 부지가 1만 5,998㎡······

김석훈위원 1만 5천이면 3천평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김석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하게 되면 다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치가 방아머리에서 내려 가지고 얼마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 대부동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교통요지가 앞으로 될 전망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더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직판장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투자금액이 110억 투자하신다 하셨죠. 그리고 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얘기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추정금액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직판장이랄지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대략 얼마정도를 매가를 보고 있습니까, 추정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평당 150······

김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숙박시설이 호텔 숙박시설입니까, 모텔 형식의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그 상태에

서 그대로 숙박시설로만 지정을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도시계획은 가로망하고 용도지역만 표시하고 그 지역은 저희가 도시설계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사람이 전체를 대필지를 다 샀을 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숙박시설도······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예.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숙박이 들어가는 규제라든지 그런 상세한 세부사항은 아직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용도지역으로 저희가 건축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능한 판매시설, 숙박시설 이런 데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임흥무위원 토지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보는데 15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토지 매입가격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사유지 빼 놓고는 공유수면이 2만 6,558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공유수면이 대부분이니까 공유수면은 바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립을 하는데 이 부분에 토질 자체가 갯벌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공사비가 들어가서 토지는 거의 그냥 저희가 무상이죠.

김석훈위원 공유수면은 개발권자가 갖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무상으로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저희들의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갯벌바닥을 일단 걷어 내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은 현장을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게 벌써 10여년전부터 완전히 잡종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공유수면이지 실질적인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다가 2년이 걸렸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차피 분양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실지로 가 보면 알지만 성토도 얼마 안하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현재 철조망을 쳐 놔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부분이 잡초가 나 가지고······

임종응위원 농수산물 직판장은 어떤 형태로 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그것도 참고로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은 공유수면을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개략적인 이걸 짠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용도로 하겠다는 그 뜻이고 실시설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에서 수입되면 면적을 더 확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농수산물 직판장이라 하는 것은 대부도에서 나는 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에 대한 생산량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밖에 안되잖아요? 포도같은 것 이런 거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한시적이든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농수산물 직판장이란 게 우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집단화시켜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김석훈위원 일종의 주민들이 판매하기 용이하게 시장형성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런 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직거래 장터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5일시장 성격······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그런 성격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은 소유권이 시가 연고권을 주장한다할지 계획수립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토목공사로 인한, 부토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지만 시 재정 수립도 좋지만 자칫하면 부동산 투기하게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어떤 분은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방재정 확충방법이 다른 데는 토지매입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가의 땅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부동산 투기라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에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부지 자체를. 매매도 되겠지만.

김석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안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정부에서도 활용했을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정부에서 빼앗아 가는 거에요. 정부에서 하려고 2년 동안 동의를 안해 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이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위원장 김송식 이것 사업현황을 어디다 용역 줬나요?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예. '97년도에 준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96년도 9월 15일 삼환건설기술공사.

○위원장 김송식 그 사람들이 거의 우리 안산시 용역은 다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자선 그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저번에 2대 의회에서도 그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환경부에 가면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거기 가서 몇 달 걸려서 해 놓으면 또 농림부에서 반대하고 해양수산부 등 몇군데 부처에서 반대해 가지고 겨우 한 게 금년 3월달에 최종 건교부 승인 난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동공유수면매립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신도시2단계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신도시2단계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안산신도시2단계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현황, 용지매수, 지장물 보상, 이주대책 추진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은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으로 총 282만평이며 이주대상은 건물이 1,565동 2,674세대 8,4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천년까지 9개년으로 14만평을 수용토록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7,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 개발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위수탁 협약에 의거 안산시에서는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택지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359필지중 91%인 3,050필지가 지급 되었고 283필지는 지속적인 협의보상을 통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장물보상은 고잔지구 75.5% 사동지구 67.3%가 보상완료 되었으며 '99년도 보상완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사업지구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 실태조사 현황은 세대수는 2,674세대로 이중 주인세대가 1,565세대이고 세입자는 1,10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고잔지구와 '97년 사동지구 기본실태조사를 끝내고 '98년 4월 및 11월에 이주대책공고를 통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조만간 통보할 계획입니다.

초지동 주정마을 96세대 및 고잔 사리지역 이주대책 미신청자 199세대에 대하여는 5월중 공고를 통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 계획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으로 이주민 택지는 75평 규모로 12브럭 1,580필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주민요구사항과 초지동 주정마을 편입으로 14개 브럭 1,800여 필지로 도시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2개 브럭 9만 7,018㎡의 면적을 확보하여 수자원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2대 때도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보상이 지금 안되고 토지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제일 나중에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유보, 다른 것 이주민 보상부터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283필지인데 이게 지금 거기서 재심사해서 통보를 하셨다 그랬는데 재심사는 어떤 범위내에서 재심사를 하신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재심사는 이주민들이 이주대책 신청을 했는데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재심사를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무슨 보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러니까 이주민 사업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주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미보상은 왜 해결이 안되고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본인들이 아직 신청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벌써 몇 년인데 본인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지금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이주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장물이기 때문에 이주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런 연관성 때문에 그 분들이 보상금을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상문제도 보상문제지만 보상을 받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에 대한 문제.

○관리과장 김영균 이권 관계가 있고, 왜냐하면 대개 어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 건물을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자기 불이익한 어떠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탔잖습니까? 그러면 보상비를 타면 저희 시에서는 가서 건물을 헙니다, 재건축을 못하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주택지 분양 받는데 조금 불이익을 가질까봐 지금 신청을 안하는, 왜냐하면 자기는 이주택지에 대한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또 이주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딴 데로 이사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 사람들은 1차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벌써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제도적인 것을 얼른 해 줘야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수차에 여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훈위원 4쪽에 보면 사동 포구지역 사유지 14필지 4월초에 공탁실시, 이 사람들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공탁 들어간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평가 금액이 좀 작다 해 가지고 재결신청 요구하고.

김석훈위원 그럼 공탁 실시해서 보상관계 없이 임의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거에요? 공탁하면.

○관리과장 김영균 이거는 그렇습니다.

공특법에 보면 협의보상에 안해 줬을 경우에는 공탁을 해 가지고.

김석훈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8토취장요. 이주대상 29가구 중에 별도 60%, 별도 70%가 조성원가의 70%, 60% 얘기하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균 감정가의 60%, 70%.

김석훈위원 감정가요? 조성원가가 아니라.

○관리과장 김영균 예.

김석훈위원 그 외에 불가대상 7가구인데 이 가구는 어떤 사유로 불가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이 분들은 그러니까 70%의 대상이 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와 가지고 살든, 기간이 있는데 그 대상을 받을려면 거주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조건에 맞지 않다거나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고시 이후에 와서 살았다던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석훈위원 제 생각에 그러면 7세대는 이주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아, 보상대상에 안 들어가는구나 따지면.

○관리과장 김영균 이주대상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7가구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계속 반항은 생기고.

○관리과장 김영균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가 공탁까지 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7가구도 공탁으로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내에 보상을 안 찾아가고 계속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탁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7가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안 찾아간다고 하셨는데 보상이 나가긴 나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보상은 관계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이사비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건 다 관계 없습니다. 그건 다 줍니다. 다만 이주택지가 주느냐 안 주느냐.

김석훈위원 이주택지만 안 준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런데 보통 구가옥 같은 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나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감정의뢰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줍니다.

김석훈위원 사실은 보상 받는 사람은 금액상으로 미미 하겠네요, 보상금액이라 해 봐야.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그마한 같은 것은 건물 보상이 한 400∼500 되고 큰 것은 1천만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세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입주가 빨리 되게끔 협의를 하겠다 하셨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임대아파트를 조성을 해 가지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게끔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관리과장 김영균 임대아파트 관계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도시설계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바로 한다는 그런······

김석훈위원 지금 현재 2단계 구역에서 이미 용지는 준비가 돼 있겠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용지는 돼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몇 만평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용지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2필지 하면 한 몇평 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9만 7,118㎡ 됩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럼 몇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세입자를 이주 시키기 위한 대상가구수를 몇 평형 정도나 해서.

○관리과장 김영균 한 1,200세대 정도.

김석훈위원 몇 평이나 돼요.

○관리과장 김영균 15평도 있고 18평.

김석훈위원 15평, 18평 두 가지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18평 이하.

김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자도 15평을 선호, 이왕이면 18평을 선호할텐데 그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15, 18 두가지로 한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아마 세입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형이 나온 걸로.

김석훈위원 세입자가 희망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희망세대가 어느 정도, 18평형이 얼마 세대가 있고 또 14평형이 얼마 있고 이렇게 해서 유형을 조사해서 그런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흥무위원 용지 매수와 관련해서 4쪽에 보면 미보상이 283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유지나 사유지 관계에서 지금 보상을 빨리 해 주지 않아도 조금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주대책이 원만히 해결된 연후에 보상을 주겠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사실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봐서 알겠지만 사유지를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민에게 먼저 우선, 만약에 자금도 지금 확보가 안되는데 이주민을 보상을 안준다 하면 수자원공사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유지나 사유지를 조금 미루어 놓는 상태입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지금 상당히 자금이 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재촉을 해 가지고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차질이 없도록, 저희는 주민들에게 차질 없도록 하게끔 시기적으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 나름대로 그것 한번 돈을 내려 보내주면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나 국유지는 나중에 줘도 민원이 안 생기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선이니까.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이것까지 다 줘야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미보상내역에 보면 국유지라는데 국유지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재경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는?

○관리과장 김영균 사유지는 개인입니다.

개인 이거는 평가가 금액이 작다 해 가지고.

임흥무위원 이의제기한 분들이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이의제기한 분들입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주정부락에는 아직, 지금 대상 필지는 나와 있지만 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예. 보상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보상실시를 하고 이후에 보상에 응한 자도 있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초지동 주정마을

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유지 같은······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잡종지라든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6쪽 이주대책추진 현황에 보면 별도 60% 해 가지고 193세대로 나와 있는데 193세대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리과장 김영균 예.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 신청자 명단 현황하고 그 다음에 보완대상이 29세대로 나와 있는데 보완대상하고 그 다음에 미신청자가 199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아직 신청접수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별도대책 60%에서 이의신청, 감정가의 60%가 부당하다 하는 신청자하고 보완대상 29명하고 그 다음에 미신청 199명, 신청자 및 미신청자 명단을 좀 주세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부분을 횟수로 8년여 동안 여러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세입자 부분도 가이주단지를 내 주라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주단지는 저는 '95년도에도 그건 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가지 예산이랄지 현재 이 환란의 시기적인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1천여 세대가 넘는데 지금 잔류세대가 10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나갈 겁니다만 수자원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전국 세대 그 부분하고 전국 노점상하고 서로 결탁이 돼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실에서도 그때 우리 소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지금 잔류세입자들이 오갈 데가 실지 없는 것 같애요. 물론 그중에도 충분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고잔역쪽 일부 주택을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세입자 아파트를 건립해서 입주시까지, 만일 입주 이후에 그 사람들이 철거를 거부했을 때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이랄지 여타의 보증인을 세워서 이런 조치를 취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지역구가 거기에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려운 자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이것은 우리가 당면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가 용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 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이걸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써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이주 교회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교회의 분양은 교회의 규모나 재력에 따라서 큰 필지를 이미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이주교회는 어쨌든 신도수도 적고 영세교회라 해야 되는지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교회도 조금 수자원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 분들도 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수자원과의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그 분들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목회자들도 충분한 보상은 못된다 하더라도 철거로 인한 그러한 문제는 충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원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그 터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주대채과 관련해서 수공측이 요구를 해서 다가구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사항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이미 수도권 본부장 하고도 서명날인은 안 했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할 정도까지 비대위하고 얘기가 돼서 금주 아니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주 초에는 아마 민원을 접수하게 될 거에요. 그랬을 때는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빨리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다가구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법에 제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구역내에 장기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천정배의원이 그거를 법률로 풀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풀어 줬으면 저희들도 주민에게 참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지금 양면작전을 하기로 했는데 건교부 관계는 천정배의원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것이 매듭이 지어졌을 때 고충위원회로 갈려고 그랬는데 양면으로 하자는 서로 그런 의견조정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들도 그건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방금 자료 요청했던 60% 이의신청하고 보완대상자 29명, 미신청인 199세대, 여기 349명 불가대상자는 서로 전담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정질문 할려면 48시간 이내에 요구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료는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질문이 48시간은 이번 회기까지는 해당이 안되니까 이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의결이 본회의장에서는 안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전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송식김석훈임종응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도시계획과장조자선
관리과장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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