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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4.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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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7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훈의원외 8인 발의)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훈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그리고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제반 문제점은 없겠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화영 도시계획국장 최화영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저희들의 대상 주민들이 27만이 됩니다. 주민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그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부분을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안산시의 의견을 집약하여 건교부에 요구를 하여 법을 개정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장동호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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