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9.02.0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2월 1일 위임받은 안산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직제 개편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설계자문 대상 사업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상향 조정하여 빈번한 회의 개최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설계 자문 시기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착수, 중간, 마무리 등 3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억원 미만의 용역 설계는 마무리 단계, 100억원 이상의 용역 설계는 착수 또는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자문을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의 해촉,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등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 2. 24일 제정ㆍ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 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로써 적법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 12. 31일 공포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 규칙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안산시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는 등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부칙중 적용시한이 조례의 일부 조항만 포함하고 있어 동 조례 전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여 탄력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2건국 추진반을 두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과 관련 분야의 전문직원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는 조항과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나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 선정 문제, 방법, 위원 해촉에 대한 문제, 상위법령에 따라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서 "계류"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중 제2의 건국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의원은 동안건은 계류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첫째 이유로써는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안건채택을 할 때 기존 2대 의회까지는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안건채택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3대 의회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이 의장단회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장단회의에서 동안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선상으로 의장단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바 본의원은 분명히 그 안건이 채택된 것이 무리가 있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건이 의안채택이 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안건은 계류되어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불과 제정된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2,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98년 정기의회 때 신중한 검토를 했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안건을 본의원은 계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이하연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 봤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기한 추가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이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안건상정과 관련한 개선점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원칙에 입각한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하연의원이 이의제기하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먼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좀더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종량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처리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 역시 좀더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동 조례의 소규모 제분업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중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써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주요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우리 의회로서는 금년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계획한 임시회로써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에도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임종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