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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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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6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9년 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99년 1월 26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2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2월 1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번 제72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기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월 8일 월요일에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이 '98. 3. 1부터 시행되고, 범 정부적인 행정규제 개혁의 추진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는 효율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의원들은 참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위원이 1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선임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겠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에 우리 조례를 입안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참여의 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요하므로써 회의결과 및 진척사항을 소속 상임위원회인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규정에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여기 조례상에 있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규제 정기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요구 하신다면 하시라도 또 정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말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의무를 갖도록 규정에 삽입하는 것은 어때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은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에다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2대 때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조례명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위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가지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고 하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재의요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집행부 고유권한을 갖다가 일부를 이쪽에서 할애받는 격이 되어 가지고······

은세기위원 이게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중요한 위원회죠.

은세기위원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첨병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복잡한 그런 규제가 혁파되고 그렇게 해서 개혁해 나가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인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만큼은 그런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의견도 거기에 개진하고 함께 해서 이걸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말로만 보고한다 해 놓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를 시키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여기 조례에 제정을 할 때 의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삽입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조금 명문화 규정이 없었을 때 이걸 삽입하는 데 논란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의 나왔던 그런 사항이 상위법령에 의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아마 그런 사항으로 수정의결이 되다 보니까 재의요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그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여기에 삽입은 않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게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규제개혁에 어떠한 안건이 올라오는데 특히 조례 같은 경우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조례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하다고 의원들이 알 수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죠, 조례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조례안에 있는 바로 조례 시행규칙 말하자면 법 아래에 있는 영과 시행규칙 같은 경우, 특히 조례 밑에 있는 시행규칙 예를 들어서 공무원직렬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특히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고시가 조례 보다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산시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지역에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게 해 놨다는 거죠.

이미 법과 영과 시행규칙 상위법에는 다 해당이 되면서 안산시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된 고시에 의해서는 보존녹지에는 나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 아래에 있는 시행규칙이나 시장이 고시를 할 때도 룰에는 없지만 의회 보고의 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중요한 것을 의원이 모르고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이 그대로 공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행규칙은 만들게 되면 우리 자치법규집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시라든가 훈령 같은 것도 위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 훈령 같은 것도 법령집에 되어 있어요. 법령집에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가제작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법령집을 보시면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그때그때 새로 신설되는 거라든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지금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완화를 발표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회에 보고 되고 한다는 거에요. 그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하면 아까 안산시 말대로 시행규칙이다 하면 보고 안 하고 그냥 국무회의 거쳐 가지고 그대로 공표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미 국회에 올라가서 보고사항으로 한다는 거에요. 국회에서 다룬다는 거에요. 그거와 비근하게 안산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규제개혁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존에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거죠. 대부분이 그런 완화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바로 즉시 공표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알아야 된다는 쪽이죠. 은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질의하는 것 같애요.

은세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도 시ㆍ군에 전부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에

서는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다소 손질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도 시ㆍ군간에 상호협조관계와 보완관계는 어떻게 가질 생각이신지 다른 시ㆍ군과, 경기도와 안산시 또 안양시와 안산시 그런 관계는 거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와 안양시 또 도와 안산시 그런데 상호 보완관계 상호 협조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사항은 광역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광역행정협의회라는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와 시흥시 하고도 상수도 5ㆍ6단계 관계 같은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몇개 시군에 걸쳐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모여 가지고 우리가 관계되는 시ㆍ군끼리 모여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주재를 해 줍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 하면 시흥시에서 되는 일이 안산시에서는 안되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가능한데 일을 추진할 수 있는게 가능한데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또 안산시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쉽게 얘기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관계 속에서 가능하면 시흥시에서 되는 일은 안산시에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냐는 거죠. 기구가 있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서 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 되므로써 기존에 아마 규제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검토 심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이 규제개혁 혁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관련 법률개정이라든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ㆍ군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제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타 설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왜 인근 시 지역은 규제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규제가 되느냐 이러한 신고사항을 접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고 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 규제에 대한 사항이 점차 확대되다 보면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 점점 확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간에 3월달인가부터 전국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온라인망이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시ㆍ군간에 서로 형평성 이런 것도 찾아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해 나가는 이런 측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되는 일이 안산시에서는 안되고 또 안산시에서는 이런 게 규제가 안 되어 있고 시흥시에서는 규제가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시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호 보완관계를 앞으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 개정 절차를 보면 우선 조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겠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되고 의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시민단체 및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고, 두번째로는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수렴 되었으며 가령 몇건이 접수 되었나, 이런 내용도 알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 되었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 있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규제개혁설치위원회조례는 조례 명칭상에도 알 수 있듯이 주민의 의무부과라든지 규제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정기회때 요구를 했었는데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입법예고는 못 했습니다. 못하는 근거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주민의 의무부과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고 그랬을 때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입법예고는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런 사항은 이게 공포되므로써 앞으로 규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 신고 이런 것이 접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규제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운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에 타 조례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 3월 1일자로 공포가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행령 이런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정기회때 안건을 상정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어떻게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가지 의견수렴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타 조례도 그렇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홍장표위원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조례인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죠. 여기 보면 설계자문을 10억원에 했는데 이것을 30억원으로 올려서 또 변경공사인 경우도 1억 미만되는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을 규제를 완화해서 나름대로 행정인력의 낭비를 막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이런 점이 바로 올라 오게 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괄적인 어떤 하나의 심의를 먼저 거쳐 준다는 거에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쪽인데 규제의 기능에 보면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들어와 있죠? 4번, 5번, 6번은 이해가 되는데 규제의 신설과 강화,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심의를 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 취지는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다거나 신설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심사에 붙여 가지고 이걸 강화해도 되느냐, 없던 규제를 신설해도 되느냐 이걸 신중하게 짚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해당 고시나 훈령이나 조례가 너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규제하는 부분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제한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심의가 된다 이거죠, 투자심사가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전부 다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위원장을 2인으로 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법상으로 해서 공동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단위 같으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면서 민간인이 한분이 꼭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행정규제기본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98년 2월 28일날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9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아니었습니까? 그 법이 없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거에요? 이 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폐지가 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이 만들어졌는지요. 그 법이 종전에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법령의 명칭이 정확히······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라고 시의 법령집에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 법을 주로 봐 가지고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98년 3월 1일에 공표가 되었다면 전에 이것과 관련된 법이 있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행정관리기본법상에 부칙조항에 보면 기존에 운영되던 행정규제관리법 공식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이게 들어가는 사항은······

홍장표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법이 지금 있는 행정규제관련법이 없어지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지금 있는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몇조라고 24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공동위원장이요?

홍장표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25조입니다.

홍장표위원 25조 법에 상위법에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인으로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행정기관에는 대개 부책임자가 위원장이 되면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입법취지상 이걸 행정기관의 독주 이런 측면보다는 민간부분하고 공동으로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아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 규제개혁위원회도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취지가 행정편의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에 대한 어떤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디테일한 사항은 아마 시행규칙으로 둘지 모르겠지만 그럼 둘이 같이 나왔을 때는 위원장을 누가 보느냐 이거죠. 공동으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민간인이 올린 안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시가 올린 것은 예를 들어서 반드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든가 이런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아마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깊이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윤번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간 쪽에서 제의한 거라면 민간쪽 위원장이 맡아서 하는게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구성은 위원장이 2인으로 현재 되어 있고 2인으로 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인으로 위원장을 구성했다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2인으로 구성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같은 말씀인데 필요성은 대개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할 때 공석이 되었을 때 부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동 위 원장으로 두는 경우가 조례에 보면 더러 몇가지가 있어요. 민간 파트 민간 싸이드 쪽에 힘을 실어 주고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공동 위원장을 두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구성위원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과 일반 위원의 차이점 왜 2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공무원은 대개 직책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와 관련성을 뒀을 때 그런 분야의 공무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굳이 재위촉 변경위촉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위원은 한번 위촉 했다가 그 분이 딱 보니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 그만 두시요"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둔 것은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같이 뒤따르기 때문에 역할수행을 잘 하면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런 촉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보니까 3조 5항에 보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도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잘 알아 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현재 의무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의무규정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보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무규정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확실히 의무규정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2조에 4항인가요. 추진위원회의 기능중 하나가 행정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사와 심의 처리하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어떤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임종호 21세기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어떤 여과하는 장치로 이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복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 같으면 몇단계로 걸러 가지고 우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 하시면······

박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1세기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꾸 부가해서 이러한 의무규정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21세기추진위원회가 저번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의견이 오고 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또 여기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상호간에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여기 저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추려 가지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임종호 관점의 차이인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게 전 좋다고 보는 입장인데 21세기위원회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만 행정개혁 파트쪽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답변을 간단히 합시다.

저도 목적에 있어서 행정규제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아까 시장이 굉장히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에 대한 것을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올라 온다든가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안 올리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홍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두명이면 회의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면 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간 부분에서 제안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민간 일반 위원장이 또 행정내부에 대한 것은 공무원으로 지정된 위원장이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3조 구성에 보면 여기에서 규제 영향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김명환위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은 어떤 분을 선임할 거에요. 아직 그것도 계획이 안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직 구성안이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통상적으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요. 무조건 올라오면 위원 자체는 항상,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할 건데 복안으로서는 각 분야에 걸쳐 가지고 골고루 해야 될 것이 첫째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조례 취지에 맞는 분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여러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넘겨야지,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누구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문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을 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 규칙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애매 하잖아요.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명을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자연인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규칙으로, 어떠한 분야의 위원을 지명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2항 같은게 차라리 없는게 낫지 않아요?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위원장이 둘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둘 다 사고가 생긴다 하면 회의를 그 당시에 못 여는 거겠죠. 이런 말이 "미리"란 말이 "미리 지명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다는게 공무원에 대한 이건 뭐냐 하면 자체의 문자가 "미리 지명" 이런 것은······

박선호위원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조례입니까? 이건 뭔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건 법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이건 분명히 표준안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왜 여기다가 집어 넣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이 조례에 해가지고 집어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표준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만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물론 규칙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어떠한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조례상에다 이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임종호 회의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전에도 통보 해가지고 하는 회의도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도 3일전까지는 통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뭐다 사전에 알려 줘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3일전이라는 자체도 웃기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1주일전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조례상에 과연 이런 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시행령이나 이런 사항에도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할 때에는 각 부처에 심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꼭 조례사항이냐 규칙사항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될, 회의가 있으므로써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자체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조례의 어떤 항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표준안만 그대로 해서 카피한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린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7조에 보면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둡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규제신고센타는 기획담당관실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간사가 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간사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간사가 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공간 보다도 위원회마다 전부다 사무실 운영이 전체 될 수는 없거든요. 사무실이 아니고 간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회의의 주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기획담당관실에 두고 위원님들한테 통보 드리고 그때 그때 운영해야지 굳이 사무실을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종호 이건 공간개념으로 보다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전화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직접 온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도 전부 운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성 3항을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회의에서 보면 5조 6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관계 전문가를 포함 대표자 등으로 하여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회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구성에 있어서 회의시 관계전문가들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언도 좋지만 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전부 다 나름대로 분야별로 미리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게 어떠냐는 말씀······

김명환위원 구성이죠. 위원구성이요.

회의시 관계전문가들이 출석을 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계전문가들을 회의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구성을 이왕이면 사회단체 내지 관계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구성원이 12인 이내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든 전문가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고 12인 이내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한계가 있고 전문가와 사회단체분들 이왕이면 전문성을 띤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되 전반적인 단체가 많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전문가들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고 발언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계전문가 내지 사회단체 분들을 구성으로 일부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박선호위원이 잘 지적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게 바로 이겁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규제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단체거나 이해관계자 특히 관련 단체들이 압력과 실력행사를 한다 이거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냉철한 어떠한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 단체에 대한 그런 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 그런 데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완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종미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에 식당을 풀어줄 때 있죠. 식당을 풀어주고 월피동에 있는 시낭공원에 학교를 세우는 문제 이런 것은 전혀 이해당사자만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요, 이게 바로. 식당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만이 식당을 풀어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 목소리만 시에 전달이 되지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당사자는 시에 아무런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준공업지역 같은데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것은 공청회가 빠졌어요. 상당한 여기에는 공청회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요.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요. 모든 사람이 공감대를 가지고 정말 규제를 완화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상반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문제거나 이것도 완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2층에 근생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2층 주택을 도로변이거나 전체적으로 점포를 만들어 주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에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면서 개혁 쪽이니까 보이기 위한 이런 개혁을 하는 건지 정말 민심을 보면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청회 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입법을 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규제개혁을 조례라든가 법에 규제개혁 대상이 되면 그걸 골라 가지고 이것은 법 같은 것 우리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되고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어차피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서 바로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조례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관계가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행규칙과 고시가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시행규칙과 고시에 그런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이것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쪽에 대한 사람들이 보존녹지는 교육 연구시설과 유원 이런 시설이 다 들어설 수 있어요. 이쪽에 대한 그런 쪽이 규제개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그 당사자 의견만 듣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당사자 의견은 당연히 해달라는 의견이죠.

제3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것을 가 주는 것이 바람직,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관계나 지난번에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포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만드는 문제, 시낭공원을 초등학교 만드는 문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갔는데도 시에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거에요.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이 누가 있었냐 이거죠. 그것과 제가 연관을 두는 문제지만 항상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상반되는 이런 의견도 들어서 제3자의 의견을 들어서 올바른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해서 해야 될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시사항이 될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게 조례에 가능하고 상위법에도 가능한 안산에 있는 보존녹지지역 광덕산을 따져 보자 이거죠. 광덕산에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행위가 상위법에 다 가능하도록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고시로 묶어 놓은 거에요.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야기 시켜서. 민원을 야기 시켜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가 완화가 되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오면 그 안에 대한 것을 공청회를 거쳐서 할 것이냐를 집행기능에서 해줄 사항이지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꼭 거쳐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규정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 조례상에 좀 맞지 않겠나······

홍장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부분 시장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하죠. 또한 안산의 모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부분이 시장이 거의 "NO"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산에 있는 전체 심의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자기가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모든 심의위원회가 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이 그대로 결정하면 시장이 욕을 먹고 거기에 관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공동에 있는 위원한테 주는 겁니다. 12명 위원에게 줘서 거기서 객관성을 검토해서 오라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시장이 "NO" 할 수가 거의 없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지만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심의가 되어서 넘어왔다 손치더라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청회 개최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할 사항이지 여기 위원회에 공청회 문제를 꼭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례 자체 위원회에다 위원회가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사항을 규제하기는 조금 성격상 맞지 않겠나······

홍장표위원 공청회 그런 문제도 의견 수렴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민선

2기에 와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통하지 않아요. 규제개혁위원회 제가 이런 것도 같이 거론하지만 민선 2대 시장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에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소년분류심사원 있죠.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100% 통과가 되고 시장은 그것을 수용하고 주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거죠.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참모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설계방지 및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를 대학교수 및 전문가등 5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중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98. 10. 12일 직제개편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중 설계자문위원회 자문대상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될 특별한 공법등이 없는 단순 소형공사, 일반소형건축공사 등도 자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빈번한 위원회 개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행ㆍ재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자문대상을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 제3항중 설계변경 자문대상을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금액적용, 단순물량증감, 설계내역누락 등은 단순한 공사비 증감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자문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금액의 증ㆍ감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공사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경기도조례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변경 자문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제8조 제1항의 설계자문 요청시기 및 요청횟수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 규정에 의한 공사규모 등의 예외조항 없이 착수, 중간, 마무리 3단계를 모두 자문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빈번한 위원회 개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공사규모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예정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에 1회, 100억원 이상의 용역설계는 착수 또는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 등 2회 이상 자문을 받도록 현실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과 경기도조례 및 타 시ㆍ군의 조례내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 8월 이후 9건을 5회에 걸쳐 실시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설계자문대상 공사, 설계변경 자문대상 공사, 설계자문 요청 등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설계자문 대상공사를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현실성에 맞도록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상향조정 하고 안 제6조 제3호에는 설계변경 자문대상 공사를 "설계변경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설계변경 금액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 제1항에는 설계자문 요청을 공사규모 등과 관계없이 착수, 중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100억원을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하여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설계용역은 마무리 단계에서 10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착수 또는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 등 2회 이상 자문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ㆍ개선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것이 시설공사과나 건설과에 해당되지 않고 기획실에서 관여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저희 기획담당관실내에 투자경영계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투자의 적정성 여러 가지 경영상에 효율성이 있는 거냐 이것을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투자심사할 부분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예산에 대한 배정문제나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볼 사항이 아니라 이거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정말 여기다 우리가 발주를 주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이 공사금액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타당성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쪽에 보는게 아니라 발주가 되어서 그 이후에 설계가 초기단계거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해당 발주부서가 이 부분이 정말 건축공사가 타당성있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 변경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에요. 설계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나온다는 거죠.

투자심사에 대한 경영투자나 이런 쪽에 나온다면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에 필요한 부서지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법령도 읽어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투자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가, 변경과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에요. 읽어 보십시오.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하면 기히 발주가 되어서 투자심사를 이미 다 한 겁니다, 예산실에서. 이 공사는 예산배정이 예를 들어 100억에 되었다 하면 100억 이후에 이것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 납품한 공사가 제대로 설비, 전기, 소방이라는 부분이 타당성이 과잉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설계자문위원회가 누가, 투자심사가 보는게 아니에요. 설계자문위원회가 바로 거기에 건축사나 기술사나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도면을 갖다, 경기도에 보십시오.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에 얼마전까지도 공사규모 얼마입니까? 30억 규모 이상이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올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홍장표위원 경기도에 그 공사금액에 대한 것은 경기도 심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가 보십시오. 전부다 건축사, 기술사 다 와서 그 사람들이 자문해 줍니다.

이건 설계가 과다하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인데 투자심사 쪽에서 이걸 본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사실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지 예산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과연 이걸 기획실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봐서 오히려 건설파트로 자문위원회 기능을 넘겨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당초에 업무분장상에 투자경영계가 생기면서 물론 투자의 측면을 강조해서 생겼지만 설계심사까지 기능을 여기 업무에다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지 이게 투자적인 것은 아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공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의 논리도 볼 수 있어요. 그쪽은 집행쪽이다 이거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착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자기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공사를 불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줘 가지고 지시해 놓고 나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변경서를 만들어 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쪽 집행하는 부서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과 별개인 기술요원이 투자심사 쪽에서 봐서, 그럼 지금 설계자문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대학교수, 전문가, 건축사 다양하게 55명이 있는데 이 분야가 16개 분야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설계, 시공, 설비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5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심사때마다 한 13명 정도 이게 시간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수 시간 맞추고 이사람 하면 이사람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13명 정도 심의때마다 이렇게······

홍장표위원 계속 그거 해 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럼요.

홍장표위원 그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공사에 그걸 부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여러가지 행정인력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일정조정도 어렵고 또 이것을 설계를 해서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세번을 거쳐야 되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9건이다 하면 3×9=27 한 9건을 가지고 27번 회의를 가져야 되는 거에요. 이런 비능률적인 사항인데 건설기술관리법상에도 기본 본안에는 그렇게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든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제출하는 입장이나 저희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이나 서로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투자심사팀에 둬서 거기에 전문가 자문위원을 가지고 심의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우리 투자경영계에는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공무원이 참여하는게 아니고 교수다 뭐다 관계 전문가 55명을 미리 선임을 해서 그때 그때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0억원을 30억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꼭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다 보면 보통은 10억 정도는 전부다 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조기발주 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연관해서 따져 보니까 10억 이상되는 금액이 아마 22건 정도 됩니다.

22건이면 66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금액이 웬만하면 10억이 넘어가는데 10억 넘어가는 것을 전부다 이런 설계에 대해서 심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납품하면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한번 잘 걸러주면 될 것이지 착수하면서 착수하는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심의 받고 중간정도 진행하다 또 심의 받고 또 다 되었다고 그래서 심의 받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

해서 타 시군에도 경기도도 30억 이상 되고 광명,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30억 이상으로 상향을 해서 개정 추세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평균 공사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을 금액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면 700∼800억 들고 어떤 것은 20∼30억 드는데 평균 금액을 환산한다면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정권섭위원 10억 이상이 22건이 나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 22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30억 이상으로 했을 때는 몇건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30억 이상이 13건.

정권섭위원 20억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분석이 안됐고 우리가 총 공사에 대한 것을 보니까 연간 운영하는게 230건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10억 미만의 공사가 더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건수로 따져서는 당연히 많죠. 잔잔한 거 건수로 따져서는 당연히 많죠.

정권섭위원 30억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사실상 30억 미만의 공사는 단순공사에요. 건축공사라도 일반 2층, 3층 이런 공사인데 그런 공사에까지 이런 세부적인 설계심사를 맡아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다 복지회관이다 이런 조그만 건물을 짓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그 단계를 전부다 밟을 필요성은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 이런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걸 10억 이상 한다면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상향을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설계자문위원수는 몇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지금 55명이 되어 있는데 폭을 넓게 해 놓고 한번 운영할 때마다 12∼13분 이렇게 분야별로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55명이면 과반수 참석하는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아니구요. 시간차가 교수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고 일정이 운영할려면 안 맞기 때문에 한번 안건에다 맞출려면 전부다 전화를 해 보고 시간일정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폭을 넓게 해 놓고······

정권섭위원 위원들이 그러니까 10분 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대부분 10분 이상이다 이렇게 정한 것 보다도 기능별로 보는 파트 예를 들어서 설비를 보고 시공을 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분야별로 봤을 때 한 12, 13분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형식치레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심사를 하면 건이 한두건 되면 2, 3시간씩 하는 내용도 있구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8조에 보게 되면 100억 미만의 공사는 마무리단계에서 한번만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고치겠다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세번 하는 것 한번으로 줄이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중간단계는 생략하자 이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설계를 해 왔는데 사실상 설계가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검토해 주는 아주 전문가들이 검토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착수단계에서, 설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거에도 검토를 받고, 또 중간 정도에서 위원들한테 검토를 받고, 이런 거는 사실상 괜히 시간적인 설계용역을 해서 제출하는 측면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냐, 다만 마무리단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면 거기에다 초반서부터 검토가 완벽하게만 되면 되는 거지 착수단계, 중간단계 이렇게 받을 필요성이 과연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단계에 100억 미만짜리 공사에는 마무리단계하고 100억 이상에 대한 거는 두번정도 세번에서 두번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00억이라는 단위를 설정해 놓고 보면 99억도 1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런 부분도 두단계를 줄여 버린다는 건 조금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거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세부 검토를 하는데 또한 세부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계도면이다 관계자료를 미리 전부다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장에 심의일시에 와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 분야 저 분야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과연 단계별로 이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심의를 축소 조정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하는게 낫지 않겠냐 이런 측면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마무리단계에서 그게 시정할 부분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간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마무리 단계에서 고칠려면 시간의 소요가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내적으로 자문을 받고 뭐하고 사전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사전적인 측면으로 운영을 하므로써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이 단계를 거치는 심사를 위해서 수 많은 시간과 인력과 또 여기 대기하고 한번 심사를 받을려면 아마 대여섯명 이상은 따라와서 대기를 하고 뭐하고 이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중간단계가 왔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미리미리 자문을 받고 이런 측면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3단계에 있는 것을 물론 한단계 아니면 두단계를 줄여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30억 이상 100억원을 하나 더 세분화 해서 50억 미만의 공사는 한번 마무리 단계를 한다 하더라도 50억 이상 100억 미만에서는 중간단계, 마무리단계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글쎄요. 이것은 그 폭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안을 냈고······

정권섭위원 생략하는게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동 개정조례안을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5조, 6조, 8조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구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위원들이 5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는 위원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55명에 대한 대충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건축시공분야, 건축설 비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상ㆍ하수도 및 수자원 분야, 단지계획 및 도시계획분야, 도로교통분야, 환경분야, 건설안전 및 소방가스분야, 지리정보시스템분야, 조경분야 이런 다양한 기능별로의, 그러니까 설계 어느 공사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분야의 위원으로 대부분······

김명환위원 설계 자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몰라서 여쭤 보는데 분야별로 심의할 때는 여러 분야가 같이 심의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자료는 미리 배포를 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55명의 위원이 있는데 참석자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약 15명 안팎으로 참석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분들이 참석할 때 참석수당도 드리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이분들이 위원이면 심의를 할 때 참석을 물론 100% 해야 되겠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100%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석이 저조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현재 우리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55명 중에서 15명 정도 참석하면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 구성을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오늘 개정안에는 안 들어 왔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 구성을 조정할 용의는 없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여기 55명이 다 개별적으로 분야가 다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목구조분야에 5명을 뒀습니다. 토목시공이 5명 이렇게 해서 그 기능별로······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55명인데 그러다 보면 물론 심의할 때 한분야 분야별로 5명씩 아니에요. 그런데 분야별로 세분야 심의할 때 100% 참석했을 때가 15명이 되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김명환위원 제가 보니까 참석자들이 심의할 때 참석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현재 5명에서 약 3명이나 4명 정도로 하고 심의할 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위원 구성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오늘 개정안에는 없지만 참석율이 좋다라고 그랬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었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가령 참석을 안 했어도 심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석을 안 했어도 심의할 때 큰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을 줄이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 나름대로 선임된 중에서 참석이 어려운 이런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서 참석이 용이하고 그런 사람으로 교체

를 하도록 검토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심사에 그 당해 심사에 오시는 분만 수당을 드립니다. 55명 전체 드리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참석이 분야별로 참석이 가능한 분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구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등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장과 정보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시의원과 관련 실ㆍ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시에 설치하고,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지역균등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등의 지역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심의 확정, 안 제6조에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장(시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이며, 안 제17조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것이며, 안 제19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 지역 정보화 구축 및 활성화 조치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으로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 정보화 교육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본격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 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은세기위원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고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그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에 지금 CIO는 누구입니까? 정보화 추진 총괄 책임자는 누구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것도 안돼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게 행자부에서 제정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누구 누구 결정하라고 얘기도 안됐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누구라고 딱 지정이 안돼 있고 정보화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적임자를 실ㆍ국장이나 부단체장 선에서 정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만 내용이 나와 있지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추진이라는게 궁극적으로는 CIO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화를 하면 많은 장애요인이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또 저항도 있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금 그간에 뭐했어요? 정보화 정보화 말로만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CIO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해지므로써 CIO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처간에 정보화가 되면 정보화 싫어하는 공무원들도 많죠? 거기에 또 각 부서에서 정보화가 되면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정보화 목적이 행정의 간소화 아닙니까?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한 눈에 행정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고 지역간에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정보화와 지리정보시스템 그런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 추진할려면 그런 반항 세력들이 많고 정보화를 싫어하는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CIO가 지금 정해져 가지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그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되고 CIO도 누구로 정할까 하는 그런 계획도 없고 하면 언제 할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사실 과거에는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면 변화를 싫어하고 정보화를 추진할려면 비협조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화 마인드가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는 많이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불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게 지역정보화 전반에 걸쳐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보화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 하거든요.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지금 '97년 1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사실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되니까 아직 기반이 미약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려고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정보화촉진조례안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를 쉽게 얘기해서 구성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중심이 되어야 이게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생각해 봤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지역내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시의원님들도 포함 해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추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ㆍ국장과 시장과 전산전문가가 추진위원으로 되어야만이 이게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학계, 시의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게 추진 되겠어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해서 잘 추진 되겠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을 중심으로한 각 실ㆍ국장과 그리고 전산 전문요원이 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게, 그렇게 해도 각 실ㆍ국의 이해관계가 또 얽히고,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의 저항을 받을 판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는 지금 타 시스템이나 타 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기는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정보화가 안산시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사실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만 독자적으로 추진 해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학계나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협의체 구성하는 거에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거에요?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협의회입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은세기위원 협의체를?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할 용의가 없는 거에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안산시에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그런 의향은 안 갖고 계시냐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CIO를 조만간에 지정을 해가지고 CIO······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CIO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 그런 의향은 없냐 이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협의체 구성 말고 따로? 협의체내에 CIO를 임명해서 CIO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CIO 체제로 해서 갈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CIO는 이거 하고 별도입니다.

은세기위원 별도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도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보화추진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건 포괄적으로 학계, 민간단체 그런 포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촉진조례안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정보화를 촉진 시키고 여기에서 촉진 실행은 실질적으로 CIO 중심으로 해서 실행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6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역정보센타는 생활중심권의 인근 시ㆍ군과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시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섹터는 민관합작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한마디로 민관 공동출자산업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민관합작이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민관합작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관합작 해가지고 시에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민관합자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통제하는 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합리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되겠냐 이거에요.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5조 보면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BPR을 도입해서 한다든가 도입해서 전반적인 행정 중심축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여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해마다 단위 실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표준안에도 보면 BPR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안산시에서도 정보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전 하던대로 그냥 할 계획인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BPR이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하던 방식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검토해서 다시 재설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추진한다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보화 추진 해가지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정보화촉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안산시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저희 나름대로 저희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역정보화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정보화 정보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이번에 늦은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 되므로써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하루빨리 CIO를 임명해서 안산시 정보화체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협의회와 별도로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정보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몇건 정도 들어 왔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혀 없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홍보를 안 하셨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홍보는 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고를 어디어디 하셨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고는 저희가 PC통신에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하고 안산시 신문에도 하구요.

김명환위원 각 동에 홍보는 안 하셨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각 동에 했습니다.

사업소 동에 다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 한 지금 말씀한 언론사라든가 각 실ㆍ과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때 나간 예고한 무슨 문서 같은게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입법예고 기간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장소는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 동 게시판에도 했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안산시신문에 했구요.

김명환위원 시에서 발행하는 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김명환위원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했고 지방 언론사에는 안 했단 말이죠. 할 필요성이 없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그것은 못합니다.

김명환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시민들 의견이 전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한건도?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예고를 할 때 어떤 문제성이 있었나요? 시민들의 관심이 없었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알기에는 입법예고 해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의견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환위원 꼭 이해관계가 있어야, 시민의 의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화 마인드 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전혀 안들어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의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좀더 시민들 피부에 와닿게 예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렇게 앞으로 예고를 해 주시고 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확보가 있어요. 현재 준칙에 보면 준칙에는 1, 2, 3항이 있는데 2, 3항을 삭제를 했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도에서 제정된 촉진조례안은 시군에서 시군 추진계획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조례에. 도청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조례에는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뺐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도 조례에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도청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는 시군에서 시군 연도별 연초에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체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5조 중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준칙이 되어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 자체에는 준칙안에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 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왜 문구를 바꾸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실 어떠한 사업이든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선호위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후년에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된다는 자체는 시급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 아니에요, 용어의 차이를 본다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크죠. 강력한 조항이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라서······

은세기위원 "우선적으로"가 빠졌는데 "우선적으로"를 넣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박선호위원 그게 의미가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강한부분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급하다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면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다 명문화 해 놓으면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면 다른 예산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저희 예산을 먼저 확보해 달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된 것 같은데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본 위에서 중앙단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시행계획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면 정보화 촉진부서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확보되어야 한다면 강제규정으로 뒀을 적에 꼭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는 건데 확보되어야 한다 이게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에서 정보화 촉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와 확보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정립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봐도 이 부분 자체는 미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바꿨는지 그 뜻을 묻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조정해서 한 부분이니까 뜻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원안대로 우선적으로 확보해 준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협의과정에서 이 문구가 빠진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조례 14조 1항 준칙안에 보면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1항 준칙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5조의 지역정보화본부 기능에 보시면 하는 일이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보다는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하는 일이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 본부라는 게 별도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일을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지역정보화 본부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별도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런 본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꼭 임의규정으로 강제로 규정을 넣으면 저희가 업무······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 자체에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꾼다면······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준칙입니다.

박선호위원 준칙인데 상위법 자체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법을 검토 안해서 모르겠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법에는 그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박선호위원 준칙에만 의무규정으로 넣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준칙은 저희가 그대로 안해도 되고······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그게 없는데 준칙에만 현재 의무규정으로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 자체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정한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웃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분을 확실히 따져 가지고 서류로 넣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화촉진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실과동, 신문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나 과나 동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판단해도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시나 과나 동이나 그쪽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의견이 없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입법예고를 시 같으면 게시판에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는데, 저희가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입법예고 하면 의견이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거의 안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판단은 안 드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법예고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입법예고는 좀더 시민 모두에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입법예고 했는데 전혀 의견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대치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 전산실 운영조례는 지금 상정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는 안산시 관내 내용을 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전산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지 그 내용은 이 조례안으로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18조도 마찬가지고 제19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시장, 군수는 일부러 뺀 거에요? 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게 공포자가 시장이니까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뺐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지역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기 위해서 대학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학이 과연 누구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여기에 보면 "활성화 조치는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당연히 시가 되니까 시를 뺐다는 부분 아닙니까, 시장이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서 대학말고 안산에 정보산업고등학교도 많이 있죠? 두세군데 있을 거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정보산업고교도 여기에 어떠한 체계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 정보화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꼭 준칙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만 명시된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내용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홍장표위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든가 연계를 둬 가지고 체결을 해서 거기에 바로 지역주민이, 아까 말한대로 마을지도자반이거나 주부반이거나 청소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만드는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한이 말하자면 대학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여기에 보면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래서 "등"했으니까 굳이 꼭 대학만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진복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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