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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1999.0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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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8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8. 2. 24일 제정ㆍ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므로써,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념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구이며, 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물리적인 집단행위가 발생될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저촉됩니다. 또한 설립 범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및 연합 협의회 설립은 불가하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후, 총회를 거쳐 문서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능직과 고용직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가입금지 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 일지라도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담당, 보안, 경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금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협의회 회원은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사항과 협의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에 관한 사항과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협의대상이 아닌 것은 기관장 고유권한 사항인 인사와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내용, 기관장의 직무를 벗어나는 사항과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협의회 구성은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와 10인 이내의 협의위원을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인 협의를 기관장과 할 수 있으며, 필요시는 협의회 대표자가 임시 협의를 7일전까지 협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요청하고 합의 사항은 그 내용을 공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접 참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대리로 참석 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협의회 규정 제정시 관련법규(법률, 시행령,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없으며 소속 기관에서는 협의회에서 요청시 회의장소와 사무장비등은 임차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업무편람 배부와 교육은 실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 불가 등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6급이하 공무원중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설립절차를 정하며 안 제8조에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2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제정사유를 보면 "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98년 2월 24일날 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도 시ㆍ군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ㆍ군마다 특색이 있는데 보면 별로 다른게 없어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ㆍ군마다 특색이 있는데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보시면 협의대상 내용이 일정합니다.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조항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특별히 달라질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다양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복지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고충처리라든가 이렇게 몇가지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제외되는 직종이 있죠. 인사, 예산, 경리 이런 것들이 제외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그쪽으로 올 때는 다시 가입을 하고 계속 그러는 번거로움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죠.

현재 인사부서에 있다가 대상이 아니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인사부서 아닌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다른 데 있을 때에는 가입이 되었다가 인사부서로 오면 다시 탈퇴를 해야 되고, 또 인사부서에 있을 때는 가입이 아니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가입할 수 있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 있던 사람이 계속 오래도록 지금은 관행이 한 2, 3년 있으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한 부서에 오래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세기위원 가입 했다 탈퇴 했다, 가입 했다 탈퇴 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특종직이 있잖아요. 인사, 예산, 경리 그런 부분이 인사이동이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이 되었는데 이렇게 정하다 보면 이게 고착화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미룬다든가 그 사람이 적임자인데 그 사람을 발탁해서 쓰지 않고 이런 것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여기에는 위임된 사항이란 내용이 없는데 위임된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된 사항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말씀드린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고충처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협의하도록 위임된 사항······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걸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위임된 사항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항이 위임 되었는가 잘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조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5조에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률 제5조요. 그 사항들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게 조례에다 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구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법률 5조를 이 목적에다 아예 기입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조례안 이렇게 해서 목적을 보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임된 사항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임된 사항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부터 보면 "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전부 그런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조항마다 3조도 그렇고. 그 내용들이 전부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 가지고 따로 중요하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조례안 밑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그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기다 위임된 사항이라고 넣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이 조례의 설립기관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들이죠.

은세기위원 목적에 예를 들어 목적이라는 것은 취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목적이 공무원의, 보면 제정 이유가 "복무상 권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또 근무환경개선 업무라든가 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목적이 있는데 여기는 위임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뚜렷이 삽입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목적에다 그런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는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은세기위원 네.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홍장표위원 지금 은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기능이 빠졌다는 거에요.

목적은 되는데 그 기능이 이 협의회는 무슨 일을 한다. 기능이라는 부분이 타이틀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을 한다는 목적은 있어도 어떠한 특히 이런 부분에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보면 현재 제1조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 아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협의를 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게 낫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총무과장 이진복 법에서는 만약에 설립이다 하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설립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조례에서 그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은세기위원 조례에서 잡아 주더라도 이게 "위임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이 조례안 봐 가지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위임된 사항을 누가 어떤 내용이 위임 되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다 명확히 밝혀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런 것 보다는 거기다가 목적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협의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관장과 협의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들을 조례에 삽입 시켜서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을 제2조에다 해놨구만. 이건 막연하게 했어요, 너무나 막연하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목적에다 밝혀 주셔도 법리에는 크게 어긋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제정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조례제정 안 하면 시행을 하기가 어렵죠. 여기 보면 2개의 협의회는 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개 협의회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그럼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가 잘 안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공무원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김명환위원 이걸 하므로써 더 많이 고취하고자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런 얘기죠.

또 이게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구요.

김명환위원 조례제정을 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어떤 제정사유가 있고 조례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안 하면 자세하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했을 경우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서 협의회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좀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발전적인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이건 우리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현재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조례상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조례안 자체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숫자로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6급 이하에서 한 70% 이상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선호위원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수 빼고, 그런 것은 해 봐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 700여명이 넘을 걸로 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여기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 3, 4, 5항 쭉 해서 8항까지 있는데 여기 이 숫자를 뺀 나머지가 한 700명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 700여명 되겠습니다.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사무관급 이상은 다 빠지구요.

○총무과장 이진복 이건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조례안을 올리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략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따지지 않은 것은 대상이 되어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박선호위원 그렇게 보지 말고 말하자면 전체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숫자는 분명히 따져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700여명 정도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제15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행위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건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회의실을 빌려 준다든가 그런 사항들이고 회의를 할 때 어떤 집기를 갖다 놓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 뿐이지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지만 후생복지나 직장발전이나 직원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기관장이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 수반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예산 사항도 집어 넣어줘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 예산은 직장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노조가 전임직원을 둔다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해 준다 그렇게 여기다 못을 박아 놨지 않습니까? 일반 노조에서는 노조사무를 보기 위해서 사무비도 줘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얘긴데 이런 건 안 지원 해준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고충처리라든가 복지라든가 기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기관장이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김명환 간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의무규정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아닌데 만약에 이것을 설립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 이진복 관계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회라는 것이 근무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개인이나 소수가 시장님이나 기관장한테 직접 건의하기는 좀 껄끄럽고 하니까 못 했을 적에 협의회를 일단 해가지고 기관장과 협의회를 하게 되면 본인을 나타내지 않고도 건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시정되고 또 내가 혼자 애로사항을 건의할려면 찾아가서 하기가 뭐하고 하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건 구성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구성 없이도 그런 건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것, 하기 힘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표자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언로인데 예를 들어서 4급 이상되는 공무원들의 언로를 트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인데 과연 이것을 설립한다 해서 크게 달라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 현재 실ㆍ과장이 계시는데 과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에 대한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면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또 담당관한테 얘기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언로 자체는 지금도 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런데 굳이 설립을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설립을 해서 아까 말씀했던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가 된다면 더 쉽게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언로는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목적은 그런 목적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조금 그런 방향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개인이나 몇 명이 가서 얘기하면 이만표면 이만표 개인이나 또는 여기 앉아 있는 네사람의 의견으로 받아 들이기가 좋은데 협의회에서 협의회 대표가 가서 얘기하면 전체 6급 직원 이하 전 직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 들일 수가 있구요.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에다 디스코텍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이만표나 여기 잘 노는 사람들 몇사람이 가서 하면 저희들이 놀고 싶어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표가 가서 하면 전체 직원들이 디스코텍을 한번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래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는게 훨씬 낫다고 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지금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가끔 하고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가끔씩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그동안도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인으로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구요. 때에 따라서는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인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로 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어떤 부분이 결정 되었을 때도 가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겠지만 많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인원의 대표로 갔을 때는 거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조직을 통한다는 것은 그런 게 좋은 거죠. 개인이 가서 하면 거절하면 개인 그사람이 한 걸로 치부가 되고 마는데 공조직이 가서 하면 이것은 대표 몇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전체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김명환위원 장ㆍ단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가끔은 어떤 사회단체도 보면 그야말로 올바른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부분들도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우리 협의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지 안될지는 봐야 되겠고 구성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옳은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상사들한테 가서 껄끄러운 얘기 하기 싫어 하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 한 30년씩 했는데 사실 될 수 있으면 가서 미움받을 얘기 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표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의견이니까.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공조직을 만들어 놓는게 훨씬 편리하고 직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올바른 일에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단체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 앞에 현수막 내용을 제가 못 읽었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물론 그게 옳은 일이 반영이 안될 때는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의 힘을 빌려서 목소리를 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산

에도 보면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도 봤다는 어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례개정을 했을 때 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엄격히 구분해 놨기 때문에 무슨 개인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은세기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직장내에서는 상위법으로 해서 협의회가 그룹그룹이 여러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러개는 벌써 법에서 금해 놨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직장 1협의회.

은세기위원 1직장 1협의회로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청과 시의회 2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업소까지 다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이진복 사업소까지 다 합쳐지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의회까지 합쳐지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원칙적으로 보면 4급 기관장이면 수도사업소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건소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은세기위원 법대로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오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저도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건의해가지고 이 직장협의회라는게 그렇게 해서 구성이 실질적으로 되고 이게 지금 단체행동권이나 그런 것을 뺀 일반노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의 권익보호 아까 얘기 했지만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권익보호 그런 걸 취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안산시에서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산시에는 1직장, 그러니까 사업소나 의회나 본청이나 그런게 1직장으로 해서 하나로 묶여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그런 요소가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 조례 취지로 봐서는 4급 기관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구역을 달리 했을 적에는 가능한데 예하기관이라도 한군데······

은세기위원 지금 상위법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노영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조례나 올라오고, 여기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구와 또 안산시청 공무원 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 가입할 회원이 없다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면 그걸 보고 이해가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면서 이걸 보고 이해를 돕게 하고 그리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설문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 중에서 해당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은 가입할 수 있겠다. 아직 가입할 희망자가 없으면 시기상조니까 아직까지 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든 안 하든 조례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실제로 관계과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면 우리 안산시청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까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면 토론이 진지하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12월중에 직급별로 해서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답변이 전혀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무리를 집시다. 지금 상위법으로 보면 4급이상 각 직장단위로 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 되므로써 안산시는 하나로 1직장으로 그렇게 4급이상 사업소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1개 사업소로 직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안산시 관할내에 있는 전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1직장으로 하게 되지만 이 조례가 없이 상위법에 그냥 근거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면 안산시의회도 설립할 수가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설립할 수가 있고······

○총무과장 이진복 그것은 인정을 못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1직장 1협의회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칙이 별도로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보충할 수 있는 규칙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야죠.

박종원위원 규칙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이 규칙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설립 그러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정이 '98년 2월 24일 그러니까 법률 제5516호로 해가지고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직장협의회를 만들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규칙을 별도로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도 여기에 따른 가입인원이 대상자가 한 7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0여명이 다 가입을 할지 안할지는 그것도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각 주무담당들 불러 가지고 얘기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70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 아니에요. 일단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대상자가 700여명인데 가입한 사람이 70여명밖에 안된다. 그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한두명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 해도 그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게 전체가 아니고 소수로 구성이 되어도 그것은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가 있는 사항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그것은 70명만 회원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 얘기를 해줘도 그사람들의 의견은 거기서 수렴해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조합원들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원위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된 타 6급이하 공무원도 얘기가 되면 반영이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그사람들이 협의회에 뭘 건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견이 정당하면 협의회에서 수렴해서 기관장한테 협의를 할 수 있죠.

박종원위원 이게 직장협의회에서 돼 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기관장한테 보냈을 경우에 최대한 기관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줘야 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행을 해줘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죠.

박종원위원 여기 법 제6조에 보면 기관장의 의무가 있는데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과연 건의사항이나 협의회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게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협의회에서 문서화로 올라왔을 때 그걸 성실히 이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최대한도로 해결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인사나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들어 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직장 환경개선이나 직원들에 대한 고충처리나 업무개선이나 우리 직장에 대한 발전적인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성실하게 해서 제대로 다 수렴을 해서 해줘야죠.

박종원위원 소수의 인원이 협의회라고 해서 문서로 명시화 되어 가지고 기관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과연 이게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보다도 그거에 벗어난 건의다 했을 경우에는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파악은 금방 되지 않냐 이거죠, 소수 인원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자기한테 불이익한 그런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 꺼려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여기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협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의견을 받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협의하자고 그러지는 않을테죠.

박종원위원 여기 6조 3항에 명시가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조직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계시면 밑에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직원, 말단직원이 과연 이러이러한 좋은 착안 사항이 있고 우리 청내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 바람직하다 한 데도 실질적으로 상급자가 이거 해도 별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그런 답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말단직원이 창안해 낸 그 내용을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건 공식적인 협의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 해가지고 가능하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데도 직원이 건의를 하면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 줘야 될게 기관장이 있고 상급자가 하셔야 될 일이지만 굳이 협의회 설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일단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전번에 기획실 소관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고 오늘도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12월달에 주무담당님들한테 조례에 관한 어떤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 다 전달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했는데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된 걸로 되어 있구요, 주무담당관님들이.

저는 전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먹으므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무담당들한테 공고를 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하나도 안됐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된 다음에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부터 주무담당들이 의견수렴이 전혀 안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때에 따라서는 받아 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빠르지 않나, 피부적으로 느꼈을 경우에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했을 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텐데 시민이 아니고 직원이고 주무담당인데 의견수렴이 약 2개월동안 전혀 안됐다는 것은 현재 필요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법 시행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는 그 안에 맞춰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12월달에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지침교육을 받을 적에도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 구성이 아니고 구성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는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항상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자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대상자들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후차에 가서 구성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된다.

근무환경개선은 어떤게 잘못 되었으니까 고쳐 주시오 하는 것을 현재도 잘 하고 있고 또 기관장이 잘 해줘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린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로 함" 제정사유에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권익을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

니까 마지막에 제정사유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정을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해 놓고 협의회 구성은 필요시 구성한다 이렇게 제가 알아 듣구요. 그런데 한가지 조금은 적극적으로 가령 제정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했을 때 주무담당관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좀더 이런 일 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전혀 어떤 제스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들일 때는 때에 따라서는 조례 자체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 어떤 제스쳐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의견을 수렴 했을텐데 의견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도 협의회 구성은 나중에 필요시에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아 듣고 좀더 제 생각은 필요할 때 이런 조례가 제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뭔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먹으면 해소되지 않나, 그럼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제정하고 필요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 조례 제정은 기관장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 해당되는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너희들이 협의회 구성할 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을 것은 다 해 놓고 해야지 그걸 안해 놓고 너희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봐 가지고 한다 하면 해주고 안 한다 하면 안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아 들었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저희가 반드시 해줘야 되고 해 놓은 후에 협의회 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6급이하 직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 들었던 것 같에요. 12월달에 공고한 내용은 뭐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건 지침내용을 설명을 해줬구요. 그래서······

김명환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내용인가요, 아니면 협의회 구성인가요?

○총무과장 이진복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고 그 내용 지침이 어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협의회 구성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아까 들은 것은 12월달에 순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주무담당들한테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조례 제정은 기관단체장의 의무란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복 위임을 했으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제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의무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협의회 구성은 현재 모든 구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 구성을 했을 때 구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더 아까 했던 그런 내용도 가령 협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주무담당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필요할 때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할 때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 주면 조례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당연히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당연히 조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 자체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이 조례 제정을 해도 괜찮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제조건은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또 구조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공무원 입장을 본다면 회원 가입대상이 되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실 기관장들의 눈치를 보고 직원들이 그러는 판인데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안 만들어 놨을 적에는 직원들의 뜻도 안 그렇고 우리 시측의 뜻도 안 그래도 이 조례를 안 만들어 주므로써 협의회 구성에 방해를 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생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지 이것까지 안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 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못 할 거니까 이걸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장소는 만들어 놓고 거기 나와서 놀든지 안 놀든지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눈치보는 것은 틀림없어요. 구조조정 하니까 기관장들 눈치 보고 상사들 눈치 보고 그러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까지 안 만들어 주면 안되니까 그것은 해 놓은 다음에 그분들의 임의에 맡겨서 직장협의회 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분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목적은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인사업무나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걸 금지 시켰거든요, 회원가입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총무과장이 교육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처음부터 중앙에서 법으로 저렇게 할 적에 내용까지는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인사 그러면 협의회에서 인사에 대한 압력 같은 것을 인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자든지 이건 기관장의 고유권한인데 그러한 문제까지 인사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서 하면 협의회에서 넘어 오면 그거 가지고 마찰이 생기거나 또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근무환경개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우리 시 실정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협의 하고자 한다든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지침교육 받을 적에도 그걸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있는 앞으로 협의회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제외 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말하자면 목적은 4가지 이러한 내용이지만 "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인사의 기준을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만든다거나 또한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이익 이런 것을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 소지가 되는, 어떠한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인사파트라든가 예산, 비서, 기밀업무쪽은 그래서 제외 시킨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산시는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에 지금 우리는 의회사무국을 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하나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의회사무국에 어떠한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보시면 실ㆍ국ㆍ과는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이런 거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께 여쭤 보는 건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제1항 1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하나의 기관으로 청내에 둘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할 수는 있는데 인원수가 6급이상 제하고 나면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따로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금 직장협의회에 거기에 같이 둔다는 거죠? 그런 쪽의 해석이죠?

은세기위원 아까는 안된다고 대답했잖아요. 지금 여기 시행령안을 보면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소도······

홍장표위원 과장님 이 뜻이 뭐냐 하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 단위와 하나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개, 3개가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두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뒀을 경우도 되고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협의회를 갖는다는 거에요. 그 뜻이죠?

○총무과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 사업소라든가 의회에는 둘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위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회에도 둘 수가 있고, 의회에는 둘 수가 있는데 6급 공무원 이하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틀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법무계장이 왔어요. 법무계장이 법리적으로 정확히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의견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분명히 4급 사업소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은세기위원 과장님은 또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을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한번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저는 관외로 나갔을 때만 되는 걸로 판단했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영호 그래요.

○법무담당 이병우 우리 조례에서는 보조기관은 실ㆍ국인 보조기관은 협의회를 둘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데 보조기관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여러가지 사업소라는 명칭하에서 청소사업소, 보건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와 같이 명칭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상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과 사업소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류에 보면 보건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는 사업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외는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만들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특별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서가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구성할려고 한다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보건소 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도 구성할 수 있겠네요?

○법무담당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안산에는 협의회가 지금 4개 구성할 수가 있구만요.

○법무담당 이병우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법무담당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연합협의회로 유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법무담당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난 '98.12.31일 개정(법률 제5615호) 공포되어 자동차 세액이 인하됨에 따라 인하된 부분을 안산시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비업무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CC당 자동차세액이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7단계로 정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800cc 이하는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할 때에는 220원의 5단계로 수정하여 자동차세액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 12. 31.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8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배기량에 씨씨당"을 "배기량에 시시당"으로 하고, 비업무용에 대한 배기량 단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세액을 20원∼150원을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업용은 현행대로 하고 비업무용에 대하여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세율의 적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가 지금 몇대 정도 되죠?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요?

홍장표위원 네. 자료 준비 못 했어요?

됐어요. 보니까 지금 금액이 비영업용인 경우는 20원에서 100원 가까이 감액을 시켰는데 요즘에 IMF가 되어 가지고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안산시 재정에 여러가지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영향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통 자동차세가 이와 같이 감액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 세수에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소가 되는지 데이터 같은 것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이게 인하 되므로써 한 4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홍장표위원 2500cc를 봤을 때 2500cc가 연 내는 자동차세가 11만원이 절감 되더라구요. 시민들로 봐서는 승용차를 큰 거를 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감액이 되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안산시 전체적인 예산 범위는 많이 줄기 때문에 40억이 가까이 감소가 된다 하면 다른 데 세수를 확대하는 방법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그런······

홍장표위원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거나 이런 것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내리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린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인데요. 제28조

준칙안을 보면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를 삭제를 한 이유가 뭐에요? 조례상에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구분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삽입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준칙안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표에 대한 것을 조례안에다 "다음표"라는 것을 안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박종원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삭제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박종원위원 28조 1항에 보면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했는데 그것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고 현행 조례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생략한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종원위원 아니, 여기는 2항하고 6항하고 생략이고 개정안에는 2항하고 6항하고 '현행과 같음'인데 1항에 대한 사항은 없잖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1항에 대한 사항은 개정안에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현행안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줬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게 표시를 하고, 표시를 달리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생략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영업용 하고 비업무용 차량 cc에 보면 비영업용에 3000cc이하, 3000cc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항목으로 세분화를 딱 만들어 놓은 거에요? 개정안이.

당초에 7개항에서.

○세무2과장 이범영 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7개항을 6개항으로 축소 시켰죠.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다니는 것 보면 3000CC 이하 하고 초과되는 차량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형차에 대한 것을 축소를 시키고 배기량이 많은 차를 해야 세수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외국하고의 통상관계 때문에 자동차협상 미국하고 할 적에 이것을 미국에서 강력히 저희 나라에다가 말을 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에서 통상협상 때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개정 목표가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종에 대한 혜택이 거의 한 130원에서 150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82호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연 한 40억 정도가 세입이 줄어드는데 시 운영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동차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줄어 들어서 상당히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세 보완책으로 자동차주행세를 신설해 가지고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줄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책으로는 주행세네요. 그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용이 '99. 1. 1일부터 적용은 되게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자동차세는 1월 1일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6월 부과, 12월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과는 6월달에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이후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홍장표위원 지방세에요, 아니면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방세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방세 맞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시세입니다.

박종원위원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표준세 대신 1만원의 한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제한세율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지금 우리 시는 현행대로 3천만원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계속 3천만원을 적용을 할 것인지 더 올릴 것인지 그것 계속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탄력세율이라 하는데 타 시ㆍ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대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다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타 시ㆍ군에 맞춰서 타 시ㆍ군보다 비싸면 내려야 되고 싸면 올려야 되고 개정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싼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거의 다 같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게 부과되기 때문에 50인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시 규모에 맞는 그런 시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수 세무1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민세 관련 부분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1천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세수가 한 2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원위원 1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 법에는 위반이 안됩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안산시에서는 3천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세무1과장 권혁수 1천원을 인상했다고 해서 세수 측면에서는 2억이 저희가 세수 증대가 사실상 되는데 현재 3천원에서 1천원을 인상했을 경우 조세 저항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해서 사실상 크게 세수에 보탬은 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까지 3천원 주민세 받는 것은 상당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줄려면 통장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 고지서 돌리는게 벌써 500원의 고지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예산을 삭감해 먹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97년말 IMF 경제관리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100분의 50경감)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이하"로 그 감면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누진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호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기준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4조의 2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감면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좀전의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목적으로 안산의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이하이던 것을 85㎡로 확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이랬을 적에 현재 안산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감액하는 겁니까? 50/100.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으면 미분양일 경우에 1월 1일서부터 해당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안산 선부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하고 수정한양인가요, 수정한양이 해당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이미 거기는 준공이 사용승인이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홍장표위원 거기는 아마 60㎡ 이하일 걸요. 85㎡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에 대한 그런 임대목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한양이나 저쪽 동명에 지은 거는 60㎡이하였을 걸요. 그렇죠? 그 전에 50/100인데 85㎡로 확대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짓는 임대쪽에다 그런 수혜를 주자는 거죠. 말하자면 한시적인 법이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건설업자가 미분양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는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 세율은 지금 현재 면적이 적은 것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세율로 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85㎡이하일 때는,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를 3/1000만 단일세율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미분양이 아니라 일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자가 3/1000에서 70/1000인데 최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이런 실태 나온 것 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직은 여기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으로 똑같은 내용의 두가지가 마찬가지로 건설업자가 안산의 어떤 실직자라든가 이런 것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최저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최저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1월 1일서부터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 경우는 5월 1일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에 보면 '98년 6월 1일날 안산시로 통보됐는데 여지껏 6월 1일날 받아 가지고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넘겨서 조례 개정한 겁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뭐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음연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산시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 상태에서 오래도록 있다는 건,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의회가

안 열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6개월 한 7개월동안 이걸 개정을 않고 갖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려왔을 때 바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개정을 해도 일반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6월 1일날 여기 보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6월 1일날 보냈기 때문에 당해연도분이 이미 면제를 받을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나 이러한 면제를 받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이런 조례나 법들을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것이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아무리 필요가 없다고 필요없는 법을 내 보냈겠습니까? 작년에도 의회가 수차례 열렸는데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지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7개월, 8개월 지난 후에서야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경기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것은 조례가 지금 현재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과년도, 그러니까 개정이 되기 전인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야 될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다 금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개정되기 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되었던 부분 자체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안산시는 해당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 분양을 받은 사람하고 또 현재 보면 고잔2단계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 분양 받은 사람이 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분양율이 내가 알기로는 55%, 60% 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떤 법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봐 봐요. 똑같은 아파트 지금 고잔2단계 같은 경우에 보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법 자체가 '99년도 1월 1일서부터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작년도에 분양 받은 사람과 말하자면 미분양 자체가 돼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형평성의 차이는 없는 거에요?

○세무2과장 이범영 이거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시민하고는 관계 없고 사업자한테만 해당 된다고요?

○세무2과장 이범영 예. 사업자한테 주택건설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해 주는 거지 개인 소유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분양이 되면 종전세율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분양이 되면?

○세무2과장 이범영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면,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새천년을 대비하여 성숙되고 선진화 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의 범 시민적 추진을 위하여 '98. 11. 11 안산시의회에서 의결되어 '98. 11. 19 공포된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을 위하여 일부조문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민으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규정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의 탄력을 기하였고, 해촉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상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제2의건국 추진반」을 조문화하여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상임위원 수당 등을 추가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하여 탄력적으로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2건국 추진반을 두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정수를 50인 내외로 개정하고, 위원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되,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상임위원,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당지급 명문화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및 추진반을 신설하고 해촉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타법규정과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을 해서 탄력있는 위원 해촉 및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개정사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 인원이 40인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을 위촉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일부 꼭 들어가야 될 위원님들이 빠지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타분야에 더 광범위하게 위원님을 위촉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을 조금 더 위촉을 해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각계각층의 여러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듣구요. 현재 몇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 40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두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신 분들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갑ㆍ을 지구당에서 위촉을 받도록 해서 저희가 현재 두자리를 비어 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세자리가 비어 있으면 현재 40인에서 43인이 되나요, 아니면 37인······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37인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40인에서 37인이 되고 그쪽으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연락은 주셨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연락은 다 드렸었는데 먼저도 추천까지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받았다가 사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좀 보류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정상 아직 명단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명단은 왔었는데 위촉을 보류해 달라고······

김명환위원 명단은 오고 보류해 달라, 사정상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37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3인과 10명을 더 각계각층의 분들을 위촉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어서 상임위원 구성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위원과 상임위원들의 업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상임위원들은 위원들 중에서 별도로 모시는게 아니고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10인을 선정하는데 그것은 전체 40인 이상 위원회에서 한 것이 일을 추진할려면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시로 말하면 본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둬서 분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전체 일을 축소 시켜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단체가 인원이 많다 보면 상임위원을 구성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인원이 40인에서 50인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어서 혹시 동에 보면 우리 시에 50인이 구성이 되겠고 동이라든가 이런 단위로는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에는 아직 구성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활동을 지원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2건국 추진반을 두며, 추진반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명시해 놨는데 지금 제2건국 추진반에는 공무원들만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분야 전문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관련 사무직원이라는게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직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 이진복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만약에 환경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야가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그 전문가들을 저희가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건국 추진반에 상주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원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환경, 교통, 민원 모든 분야에 통달한 그런 전문가를 둬야 되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환경분야에서 나온다면 공해라든가 이런 분야가 채택이 되면 그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그 분야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전문가도 실질적으로 박사과정도 행정에 대한 박사, 환경에 대한 박사, 건설에 대한 박사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전문 사무직원을 둘 것이냐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선정될 것인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분야를 우선 하게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계약직 형식으로 채용이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상위법에 의해서 준해 가지고 이걸 신설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이진복 저희가 도의 기준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도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종원위원 40인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10인을 더 늘린다고 해서 무슨······

○총무과장 이진복 당초에 저희가 지침시달 교육을 받아서 와 가지고 조례 규칙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 상정한게 하루만에 넘겼습니다. 그때 의회가 열리는게 하루를 지나면 못 넘기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그래 가지고 회의는 그 당시에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깊은 검토를 못하고 위에 지시된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나중에 제정된 데는 인원수를 많이 늘렸어요. 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침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참여폭을 넓히는 데는 40인 이내라고 못을 박아 놓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인 내외로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개정전에 10조에 수당을 보면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12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소속 공무원도 빠지고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그 부분도 빠졌단 말이에요, 조례안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소속 공무원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수당을 다 줘야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그분들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할려면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공무원으로 못을 박아 놨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다 타고 봉급을 다 타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또 탄다는 것은 민간인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공무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다 타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해서 수당이나 여비를 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복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부기관에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했어요. 처음에 작년 연말에 조례 올라 왔을 때는 검토를 안 하셨던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못했다는 거죠, 하루만에 넘기다 보니까.

박종원위원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2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급여의 성격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전문직?

○총무과장 이진복 전문직이요?

박선호위원 네.

○총무과장 이진복 그렇죠. 두게 되면 그렇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분과위원회가 10인 이내로 한다면 5개 이상은 둬야 되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죠. 하나만 두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하나만 두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이거 하나에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한사람만 두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 저희가 많이 둘 수는 없고 한사람만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하나밖에 없어요.

박선호위원 상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에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하나만 둔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0명 중에서 10명만 뽑아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위원 중에서.

50명 위원중에서 10명만 뽑아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상임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8조 상임위원회 자체에다가 그 부분을 여기다가 삽입하는게 안 나아요? 예를 들어서 8조를 봤을 때 누가 50명 중에서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그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이해 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총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위원회에 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50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사람 뒀을 때요?

박선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한사람 뒀을 때······

박선호위원 12조에 수당 등을 예를 들어서 신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나 수반될 것 같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문가를 뒀을 때 말씀입니까?

박선호위원 전문가를 두고 아까 박종원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수당을 줬을 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거는 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인당 5만원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실질적으로 두분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학무과장하고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둘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조례안을 넘긴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얼마나 회의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파악 하기가 어렵죠. 1년에 두 번 한다

고 했을 적에는 100명 되니까 거기다 5만원씩 하면······

박선호위원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회의 일정 같은 게 없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없습니다.

일정은 안 나왔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1회를 하니 월 1회를 하니 그런게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거는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연 4회로 봤을 때는 한 400만원······

박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이 조례안 자체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안 자체는 그걸 파악하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좋은 말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심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가상치는 나와야죠. 안 맞더라도 최소한 근접한 가상치는 나와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위원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은 시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명문화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례대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시에서 이렇게 찍어서 넘어오는 위원회가 없었어요. 시에서 누구를 지명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예가 없어 가지고 시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그걸 조율해서 여지껏 위원을 선임해 줬거든요.

지난번 제2건국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직접 명단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도 1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성에 말이에요. 구성 제5조가 신설이 되었죠. "위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위원으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 시장이 해촉한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3조 5항이요?

박종원위원 네. 3조 5항 그게 신설이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명칭상으로 해촉이나 처벌규정인데 항목에 구성으로 들어가는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처벌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은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에 와서 너무 이 위원회를 팔고 다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 달라고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박종원위원 5항에 신설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보면 구성은 엄연히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한 구성이란 말이에요, 구성의 조건이. 그런데 구성의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5항을 3조 5항에다 신설한게 구성에 과연 신설하는게 맞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을 별개 조항으로 넣기는 위원님들을 처벌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고 그래서 5항에다 하나를 신설했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엄연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차원의 조례안 제3조이고 5조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 해가지고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성은 위원장 구성하고 위원 구성하고 고문 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구성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원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체면을 손상 했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해촉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원을 박탈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3조 구성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에요. 이거는 엄연히 실질적으로 5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가 운영세칙을 만들 겁니다.

박종원위원 운영세칙에다 이거는 넣는게 좋지 구성에다 넣는 거는 좀 안 좋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운영세칙에다 넣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위상을 강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넣으라고 해서 이걸 한 거에요.

위원장 하고 시장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이 있을 적에 위원장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해촉합시다 이렇게 의논해서 해촉할려고 거기다 넣으라고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저희가 운영세칙 2조 4항에다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다 넣어 달라고 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전체회의에서.

박종원위원 이거는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구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면 그것은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박종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12조까지 되어 있으니까 13조 한 개 조를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편성을 하든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 우리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12조 전문가에 대한 수당 여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안을 이따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얼마 주든지 이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괜히 사무실 활용도 안 하면서 누구 하나 자리 하나 앉혀 주는 꼴밖에 안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답변중에 몇번 할줄 몰라서 안된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1년에 그래도 대개 제2건국 하면 1년에 회의를 예정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연 6회를 한다든가 연 5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 예산에 이 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어떤 범위내에서 급여성으로 줄 거냐 수당으로 얼마 줄 거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에 올라 오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이따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후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앞으로 몇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뽑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한다면 가,나,다급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느정도인지 박사냐 그렇지 않으면 석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우리가 한 7급 정도 한 80만원 정도면 라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직에 대한 조견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이게 대충 나와야죠. 사무직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알았습니다. 예산을 대충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사무직원으로 둔다 이거에요. 어떤 박사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여기 와서 빈 사무실 지키면서 있을 사람 있어요. 이게 누구 하나 자리 지켜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및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시장제출)

(16시47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지난 2월 6일 토요일에 질의답변 등 심사를 한 안건으로 이 세안건 역시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찬ㆍ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진복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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