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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1999.0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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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6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99년 1월 25일 제출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1월 26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제72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한 후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복지환경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과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어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ㆍ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감량의무이행 사항등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 방법을 정하여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의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세대별 또는 월간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감량의무이행 방법 및 규제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의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업무 추진지침과 준칙안을 기본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및 처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유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의 재활용 측면에서 동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함과 이에 따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음식물찌꺼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여기 제정 이유를 보면 모두에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는 대부분 현재 매립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10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지만 시험 가동하고 어쩌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겠죠. 그러면 그 후에는 매립 처리되고 있는 이걸 전제로 제정 이유를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수거체계 내지 향후 운영방안 내지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제정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시행하기 위한 제정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황호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제정하는 조례인데 물론 이 조례 이전에도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 조례의 근본 제정 취지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는 다행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재활용 촉진에 따른 배출이라든지 수거문제 이런 게 조례에서 다 조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식물처리기 설치할 시점하고 조례 제정 시점하고 겹쳐져서 그러는데 그 의미도 많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강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환경부 시달 준칙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환경부 시달 준칙좀 있으면, 간단합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준칙이 거의 조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산 수반사항에 가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용 수거차량 얘기가 먼저 본회의 때 나왔던 부분인데 도비가 6,300만원이 있고 시비가 2억 3,7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비 반납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또 예산 수반 사항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민간위탁이 나가야 할 건데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 의미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난 먼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시 한번 감안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도비 액수만 사고, 6,300만원 도비 한 대 사고 나머지 시비는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도비가 그렇게 아까우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줄 때는 꼭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도비 1억이면 시비 1억, 아니면 5천, 아니면 2억 이런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먼저번 본회의 때도 그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예산 수반 사항으로써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다시한번 여쭙는 거고 굳이 시에서 목돈 들여가지고 사 가지고 푼돈, 뭐 임대업자도 아닌데 임대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몇 대분이에요? 3억이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때 다섯대분을 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 전용 수거차량이 있는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안되면 업체에서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당연하죠. 그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지금 각 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들이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여기 보니까 그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하겠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느 누가 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 전제는 민간위탁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관에서 차를 미리 사 가지고 그걸 민간업자한테 임대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도비 6,300만원, 이것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민간위탁 아직 선정 안됐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민간위탁은 하실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해야 됩니다.

운영 자체는 지금 저희 내적으로 처리기기는 코오롱에서 건설, 운영까지 전담해서 퇴비화 나오는 것까지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설계 건설서부터 처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최소한 건설 3개월 전까지는 내부방침이 결정돼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럼요.

오창석위원 우리 시에서 1일 70톤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 나오는 양은 약 90톤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나머지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나머지는 자가처리를 하든지 직접 농장하고 계약을 해서 일부 가져가는 데도 있고 가축사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은, 김포로 수송되는 양은 약 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인데 물론 실험을 거쳐서 할텐데 20톤이 그냥 나가면 여름 같은 때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동물가축 사료 그런 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게 농작물로 퇴비화로 하면 짜잖아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되거든요. 오히려 망치는 거죠.

땅이 오히려 황폐화 되고 그러는데 퇴비화 시설이란게 여기에 들어가서 70톤을 처리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염분제거라든가 모든 게. 그런데 그냥은 안되는데 지금 20톤이 그렇게 해서 빠져 나가는데 여름 같은 데는 그걸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에서 지금 퇴비화냐 사료화냐 두가지인데 사료화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원시적입니다. 사료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장하고 가까운 데다 설치해 놔 가지고 거기에서 나쁜 찌꺼기 같은 것 이런 것만 골라내 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농장으로 공급되는, 그게 사료화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거기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퇴비화는 시설해 가지고 고정 퇴비화까지는 나오는데 퇴비화를 했을 때 저희가 1일 70톤을 처리하면 1일 한 6톤 정도 퇴비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도 사용처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로 봤을 때는 임야에, 이것을 계속 많이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정도 임야에다 줄 수 있고 또 어디 요구하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소화가 안 됐을 때에는 매립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오창석위원 70톤을 하게 되면 한 6톤 정도 가량 나온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사료가 그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7조에 보면 음식물 감량 사업장의 준수사항이라고 했는데 감량은 억지로 음식물을 줄입니까? 그걸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탈수를 하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업장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도 사실 사업장의 부담이 많이 갈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앞으로는 그런 부담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의무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만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그 시설만 갖춘다 해도 사실 쉬운게 아니거든요.

먼저번 말썽이 생겼던 음식물처리기 판매한 것 있죠? 시에서 해준 것. 그런 식으로 수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앞으로 신규 건설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고 기존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험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기계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현재 과도기 상태에서 이것 저것 쓰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더 다른 데하고 더 알아봐서 최대한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었을 적에 이런 것도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지 지금상으로써는 사실상 부담만 주는 겁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과도기라서 그러는데 진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제6조에 감량화 의무 사업장이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느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량화 함으로써 업주 자체도 양을 줄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사업장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사업장의 입장에서도 줄이면 처리비용도 그만큼 부담해야 될 비용도 종량제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줄여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실지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어느 집에서는 물을 쭉 빼 가지고 담으니까 쓰레기가 적으니까는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어느 집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담으니까 봉투는 봉투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황호명위원 참고로 한번 묻겠습니다.

12조 2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료화ㆍ퇴비화 중간처리업 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수집ㆍ운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우리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지만 법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자는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수집ㆍ운반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될 걸로 압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문안이, 그래서 지금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법령이 있고 한다면 여기에다 굳이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6조 이 항을 넣을 이유가, 이런 구절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건 인위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준칙에 나온······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업자들도 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또 만들어 주는 이것도 문제의 소지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참고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직영 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퇴비화시설 자체를 위탁 운영한다는 거지 수집ㆍ운반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도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산에 퇴비화시설 업체가 10월부터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영으로 모든 수집ㆍ운반까지 안산시 것 우리가 다 하겠다 해도 별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 안산시만······

황호명위원 그런데 법령에 없는 안을 여기에다 굳이 안산시만 집어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릴게요. 법령에 의한 조건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주므로써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배출한 그 시점서부터 처리까지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만 지금 신규업체가 있어 가지고 또 하나를 더 늘리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확대 해석을 해 보자면 모든 쓰레기는 성상별로 제대로 된 전문업체가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동의할 부분도 있고 안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1항에 나와 있지만 음식물을 배출하는 업소와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서 치울 수 있는 경우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그런 때에는 이런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없이 사료화ㆍ퇴비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죠.

전준호위원 공동주택과 직접 계약해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처리업을 개인적으로도 허가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 시에서 운반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수거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제가 만일 처리업을 시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놨으면 내 스스로가 가정이나 각 업소로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재생처리업을 해도 시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안 맡으면 그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설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게 있고 양돈장이나 이런 데에서 갖다 먹이는 것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보지 않잖아요. 축산 농가를 이런 허가처리업으로 보지 않잖습니까? 양돈장이나 축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건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가져갈 때에도 여기에 따르면 못 가져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집ㆍ운반 자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것 이 조항이 아니어도 직접 자기가 말하자면 비치해 놓은 전용 수거통을 그대로 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일반 가정이나 조그만 업소에서 나오는 걸 가축 사육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여기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장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와 이런 처리업을 받지 않은 데다가도 위탁계약이 직접 계약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요자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갈 경우에도 이걸 허가를 받은 자한테 위탁을 해서 운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 경우들은 이 조항에서 해당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수집ㆍ운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축산 농가에서 모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이렇게 배출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가져가는 거를.

자기가 정한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축산농가가 자기가 가진 용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앞서 얘기한 거는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거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집ㆍ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와 동일하게 인정을······

전준호위원 간주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게 받은 자 또는 축산농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행 재생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해석들로써 되는 건지 명문화해서 해야 이 유권해석상에서 요지를 남기면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2항에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간에 삽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 없이도 직접 축산농가가 가져가 운반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직접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농ㆍ축산농가 음식물쓰레기를 허위로 그걸 가져가지만 않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확인만 되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고······

오창석위원 그래서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뿌려서 말려가지고 자연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안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물처리업 사업을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정윤섭위원 그게 7월달 잡았나요? 준공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7월달경에 완료가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장이 운영이 될려면 하루 70톤이 들어와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하루 70톤까지 할 수 있다는······

정윤섭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여기서 자유스럽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자기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틈만 있으면 재생처리업을 해 갖고서 수집ㆍ운반 해서 처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지금 우후죽순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자본을 들여서라도 재생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0톤이 들어와야 될 우리 사업장이 만약에 한 30톤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체는 운영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럴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한 90여톤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가축 사육자라든지, 그리고 또 위탁하는 비용이 많을 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윤섭위원 개인적으로 재생처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허가를 득할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재생처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 수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렇죠.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사람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적에 그리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을 해서 활용해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는 데는 그건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맞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수익성이 맞고 안맞고는 그 사람들 사업장들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제가 봤을 적에 틀림없이 이런 자유로운 재생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면 틀림없이 이게 일어 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랬을 적에는 우리 사업장이 결국 적자 운영이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 처리비용도 줄어들고 물론 10톤 아주 안 나와 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되면 기계 시설을 활용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70톤이 아니고 50톤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가지 비용이 또 줄어듭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차평덕위원 비용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죠. 공해를 엄청나게 유발 시킬텐데, 개인이 했을 경우 충분한 시설을 다 안 갖춰 놓은다면 엄청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많이 빼내 가기 때문에 우리 처리장이 70톤 규모인데 정상 가동이 안되고 한 50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50톤 처리 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료를 주고 많이 처리가 안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차평덕위원 아마 정위원님 걱정하는 우려는 크게 없을 거에요. 우선 시에서 허가를 해줄 때 조건이 우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 할려고 하면 보관 장소, 그걸 보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개인이 하고자 했을 적에는.

정윤섭위원 그걸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허가를 득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러지 그 사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적에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음식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재주없이 그것 하겠습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현행 법으로 허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민원이 희망했을 경우 지금 정윤섭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봐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조건 맞으면 안해 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차평덕위원 시설 기준을 갖추고 법적 기준을 다 갖추면 허가는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법규의 규정을 다 갖춘다고 하면 허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꼭 우리 안산시 마냥 30억이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3억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5억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건만 맞으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일부 대단위 사업장에서 아마 직접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 하시는······

일반 가정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배출자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윤섭위원 가정은 아니더라도 하여간 우리가 30억인데, 우리 30억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정윤섭위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0억이나 이런 좀 적은 규모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기회만 있으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12조 1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조 1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이면 안산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선적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량 배출업소랄지 또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랄지 아니면 또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농촌과 도시와의 어떤 직판장 거래장이랄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계 처리시설만 되느냐 일반 생활계까지 다 포함이 되느냐 이 의미와도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직판장이나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도 현재 체제가 아닌 음식물 퇴비화시설로 공공화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어느 배출업소의 우선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재활용, 그러니까 매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을 우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여기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는 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간다면 별 문제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꼭 그리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꼭 공공화 퇴비시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앞으로 거기는 재활용 시설이니까 퇴비는 재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 되어져야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대단위 배출장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조례의 문안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재활용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황호명위원 물론 여러가지 세부 시행규칙이나 부칙으로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고 때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덧붙여서 10조 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건 앞으로 신축되는······

차평덕위원 글쎄,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량화 기기를 거기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용기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

차평덕위원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도 신축되는 100세대 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겁니까?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했는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의무조항에 들어가고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도 의무조항에 포함 시킨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의무화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것만 의무화 시키고 기존에 있는 것은 권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겠죠.

차평덕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현행 그대로 운영 새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의무화로 한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100세대라는 것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대 시설해 놓은 것보다 99세대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건축하면서 대부분이 그거 하잖아요. 149평을 해서 150평이 아니면 규제되는 걸 피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차량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있는데 그걸 꼭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차량도 2000cc, 1999cc 이런 식으로······

정윤섭위원 결국은 헛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걸 어떤 규정을, 한정을 수치로 정할려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에 세대를 이렇게 100세대 이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안입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여기서 의결이 돼서 공고기간 거쳐서 시행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 조례는 일반적인 조례절차와 마찬가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12조를 보면 분리 수집ㆍ운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업체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주워담는 거거든요, 주택가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당장 적환장으로 가는 상황, 매립장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인데 70톤 처리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분리수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도 사실은 분리수거 원칙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전준호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매주 정해진 요일에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아무 때나 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해진 요일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수집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아시다시피······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이 조례와 배치되는데 분명하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김포로 가니까 김포로 가는 조건에 맞췄을 때는 한꺼번에 다 몰아 넣어서 수집ㆍ운반을 방치할 것인지, 왜 그

러냐 하면 분리배출을 습관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봉투를 달리해서.

이런 문제하고는 당장에 시행하고 나면 상치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분리배출은 시민들이 잘 되게 이행을 해 주시는데 수거 요일을 제 때 이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요일에 내 놓으면 우리가 분리수거도 다 처리를 하는데 내 놓은지가 오래 되고 하면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섞어야 또 수분 함량 때문에 반입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를 시행하고도 현실적으로나 대체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감안해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면을 조금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량화기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배출은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거자와 배출자와의 그런 말하자면 인식이 달라진다는, 지금도 보니까 열심히 분리배출 하고 봉투 따로 해서 하는데 내 보는 앞에서 같이 실어간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게 있는데 감량화기기만 설치되면 그것은 아주 철저히 이행이 될 겁니다.

황호명위원 10조 좀 한번 보시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아니고 다량 배출업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차 처리를 거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1차 처리를 거친 그 한도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7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여기 저기 다 모아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1차 처리를 거친 후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성분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멸기에서 한번 소멸된 음식물찌꺼기와 일반 배출된 음식물찌꺼기와 같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퇴비화 하는 데는 소멸기를 거친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1차 처리를 거친 그런 부산물이 1차적으로 하여튼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이 내용은. 그렇게 봐도 무방 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뒤의 조례는 선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활용 우선이다 그런 뜻으로 넣은 걸로 판단됩니다.

황호명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쭉 지적해 놓은 게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퇴비화는 용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준호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그 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거기에 따른 시행

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 제10조에 보면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제16조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폐기물, 용기 이런 기준들이 조항에서 없어진 걸로 알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 법이 아직 공포 시행은 안됐는데 공포 시행돼 가지고 이거하고 상치될 때에는 이 조례 규정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여기 조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 급식소 또 규모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시에.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신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시에. 여기 보면 앞으로 건축되는 100세대라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 모든 것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법에 의해서 대상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황호명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항이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건 조례 제2조2호에 의무사업장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법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 조례에는 안 넘어 왔죠? 그걸 보지 않는 한 어느 사업장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법에 지정된 걸 조례에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2조2호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법을 보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당연히 관계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죠.

박명훈위원 지금 100세대가 넘는 데 연립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된 것은 신축되는 이것만 집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과거 것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사업장이라는 것은 집단급식소나 빌딩 같은 데 이런 데가 주가 되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큰 병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100세대라는 것은 주거 차원에서 공동주택 건립하는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 이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100세대 이상 되는 것, 일반사업장은 아니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반 지금까지 100세대가 넘는 거기는 신고 안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과거의 사업장 신고 안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럼 앞으로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원님, 법에서 감량의무사업장 하고 100세대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 대상입니다, 이거는.

박명훈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죠. 앞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거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 100세대 이상 주택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별개의······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것은 별개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100세대 이상이 감량의무사업장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날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폐기물 행정을 추진하고 폐기물 처리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업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0조에 대형건물과 사업장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처리방법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생활계폐기물의 보관용기 등

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 및 대금수납 등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 내지 25조에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제반규정을 정비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에 규정키로 하고,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5조에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내용을 동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내지 제17조 내용과 같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 및 대금수납 등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해서 종량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써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폐기물 처리에 능률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개정조례안인데 개정되는 부분은 어떠 어떠한 것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반적으로 조문의 정의라든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또 조례에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해 놓은 사항 이런 것은 삭제하고 법령의 용어가 달라진 사항 그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개정을 한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내용에는 현행 조례를 수용한 것도 많지마는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다 보니까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개정조례안인데 다 넘어와서 어디가 개정했는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전면 개정이 돼 놔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사실상 이 조례가 전에 처음부터 체계있게 개정이 돼 왔더라면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을 안 해도 되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면 먼저번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게 낫지 개정조례안이 어디 개정을 했는지······

전준호위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적합성에 대한 검토

들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적합성은 검토를 우선 적법한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규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체적인 사업장은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종량제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사업장이라는 게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일반에서 실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적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소량 건설폐기물 말이죠. 집수리 이사······ 안산에 처리하는데 처리장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마대에 담긴 폐기물은 전량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현재 매립장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탁제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최종 처리장으로.

차평덕위원 무게에 관계없이 시에서 주는 마대에다 넣어 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별도로 봐서 위탁을 준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시흥시는 2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곶지역에 가다 보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흥시는 어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주로 많이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직까지는 그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현재 우리 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고잔2단계 보게 되면 보상지역 철거하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수공하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차평덕위원 엄청난 양이 나올텐데 그것도 보면······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위탁 처리합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확실한 액면은 모르겠는데 차량이 보통 보게 되면 몇 십만원씩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대요. 우리 안산시도 막대한 재원을 인근 시군에 주지 말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고잔2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성상별로 분류하면 목재가 많이 나오고, 이것은 관내에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관내에 있어요? 처리장이.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처리장이 아니고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내 얘기는 최종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이. 우리 안산시에 재원이 떨어져야 할 돈이 인근 시군에 간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콘크리트 분야는 저희 관내에 없고 일반 폐목재, 폐비니류 이런 것은 안산시 관내에 중간처리업자가 있

어요, 소각처리요.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 처리를 합니다.

차평덕위원 보게 되면 건축 폐자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건축 폐자재라는 것이 콘크리트 분야도 있고 목재 분야도 있고 플라스틱 분야도 있는데 구건물이 거의 다가 목재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을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을 일괄처리해 가지고 입찰을 부칠 것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위탁을 받았다고 해 봐요. 그럼 이 업체가 안산시 업체에다 분류를 해가지고 철근류면 철근, 목재면 목재, 시멘트면 시멘트 다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안산시 업체에다 주라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줘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글쎄,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죠.

차평덕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소량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위탁을 줘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만 최종적으로 돈이 안산이란 우리 지역에 돈이 안 나가고 인근 시ㆍ군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우리 안산시도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저희가 해야 될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영 수익사업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대두가 됐는데 아직 본격적으로는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경험을 한번 해 봤어요. 조그만 집을 사 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나오는 건축폐자재가 시멘트 부산물들이 나오는 게 아마 대형트럭으로 한 세트럭은 나옵디다. 돈으로 환산 하니까 어마어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돈들이 우리 시로 떨어져야 될 돈들이 왜 인근 시ㆍ군에 가게끔 놔두냐.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 시에 건축폐기물처리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어서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있다고 해도 안산시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외곽쪽으로 해가지고 민가가 없는데 이런 데다가, 장소가 많이 필요 하거든요. 그런 데다 하는데 저희는 저쪽 시화호 쓰레기 우리 소각로쪽 이런 데도 한번 시에서 해 볼만도 하는데 지금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 같은 경우 하는 데가 자연녹지인 모양이에요, 허가지역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런 데는 많죠.

할 수 있는 데가 많죠.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도 많은데 다만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여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우리 안산은 자연녹지가 없잖습니까?

있더라도 그린벨트로써 제한을 해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딴 데라도 봐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안산시에서 나온 만큼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게 향후 원곡동 쪽으로 보게 되면 저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엄청난 양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지금 고잔들도 보게 되면 아마 수십억이 나올 거에요, 버릴 돈이. 2단계도 수십억이 될 겁니다, 수십억이. 그걸 왜 우리가 방치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안산시 재원으로 만들어 주

고 활용을 해야지. 관계 법만 가지고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다각도로 찾아보셔서 우리 시 수입으로써 시가 직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 입찰하든지 어떤 형태로써의 우리 안산시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가질 거에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 부분은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개인이 그런 건축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법규상 입지여건이 우리 안산시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중앙부처에다 협의해 가지고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상 그걸 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면 해안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평덕위원 딴 데에 비해서 안산은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죠. 공유수면 매립해서라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해 낼 걸로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부지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차평덕위원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안되게 되면 조례로 새로 정해 가지고서 위탁을 주더라도 할려고 그 마음만 먹으면 왜 못 해요. 골치 아프고 신경 써지고 어려우니까 안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제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라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수익성 사업도 펼쳐나가는 판인데 지금 현재 되지도 않는 말이 우리 열병합발전소 지어가지고서 1,52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 매출 얼마 180억인가 몇 조 올린 것 이것 타산에 안 맞는 것도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컨설팅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업도 해 나갈려고 하는 판인데 이것 수익성 있는 사업인데 왜 안할려고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공유수면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안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연구를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서는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건설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인근 시ㆍ군의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시장이 해 줍니까? 주무부서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허가 자체는······

차평덕위원 건설과 소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차평덕위원 청소사업소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제2조 용어의 정의서부터 여쭙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상당히 차이가 심하네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까지 다 들어가고 이것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생활폐기물이군요. 성상 자체도 상당히 차이도 있고, 한데도 이걸 현재 상태로는 동시 수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몽땅 모조리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잘된 수거체계인가라는 의문이 제기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위탁대행 업체가

모든 구역별로 나눠서 쓰레기 성상의······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생활계 폐기물하고 엄격하게 성상이나 모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몽땅 같이 다 해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형폐기물까지, 음식물찌꺼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수거체계가 과연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즉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수거를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는 또 각기 다르게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다르게 처리하게 되고 재활용 자원은 다르게 처리하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게 어느 게 효율적이냐, 어느 게 예산이 덜 드냐 그런 문제는······

황호명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저도 질문이 길어지고 여기서는 토론장이 되어 버리니까 간단하게 제가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문제는 어느 게 효율적이냐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2조 6항을 보면 소량건설폐기물 이것까지도 지금 전부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의 집수리 이런 소규모라는 용어와 소량이라는 이 기준 설정이 애매모호 해요. 어떤 것을 소량으로 보고 어떤 것을 소규모로 볼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 난감한 부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그런 것은 양으로써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거는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소량건설폐기물은 여기 열거된 것과 같이 집수리 이런 집에서 소규모 공사 등으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수거를 하든 건설폐기처리업자가 수거를 하든간에 소규모라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로 따지면 얼마 아니면 얼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우리가 그렇게 따지는 것은 마대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한정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것은 다량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현재 조례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1인 판매를 10매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하 이렇게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 판매를 10매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쓰레기 봉투 문제인데 봉투의 유통체계를 지금 바꿔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어떤 식으로 바꿔 볼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동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시에서 직접 판매하는 체계로, 시에서 직접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직접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직영을 해야 할 이유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지금 동에서 그것을 취급 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동 담당직원의 업무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만 판매업소에서 동에 두번씩 가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다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판매소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연구해 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쉽게 얘기해서 파발이식 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와 비슷한 체제입니다.

황호명위원 파발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파발이제도 성공여부는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파발이식 제도를 할려면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시 공무원들이 나눠서 안산시 전지역을 가게에다 나눠 주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공무원이 하든지······

황호명위원 그러면 어차피 차가 또 필요합니다.

나눠 줄 파발이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차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인원이 수반됩니다.

그 인건비나 예산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건비가 들고 계산 쭉, 현원 뭐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업무를 현재 동에서 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바꿨다고 할 때 동직원들이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아까 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 민원업무 이외에는 주민등록 이런 것, 간단한 업무 이외에는 시에서 전부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동을 없애가는 체계고 인원을 현재 인원의 20% 순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 서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동에서 더 이상 이런 사업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황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발이식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제의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우표 배달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획을 가져 가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우체국에서 제의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런 것외에도 저희가 지정업소에다 갖다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인데 아직 어떤 것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황호명위원 그 대원칙에 앞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주민복지센타로 전환되고 기타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로 집약되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에는 저도 찬성을 해요. 거기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현행 체계가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모순점이 있길래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례규정으로 해가지고 파발이식 내지 아니면 민간위탁 아니면 시직영 방법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제기가 되느냐가 문제죠. 앞으로 동이 없어진다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필요한 봉투비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업자가 현실적으로 그 판매소까지 갖다 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만 갖다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업자가 동사무소까지 갖다 줍니다.

황호명위원 동사무소까지는 갖다 주죠, 업자가 직접 갖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 파발이식으로 할 때 모두 시에다 다 갖다 놓고 시에서 파발이식으로 나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되······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이번 조례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 놓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와 별도 사항이라고 손치더라도 유통체계를 바꾸겠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조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당연히 연관되어질 수 있고 이건 내일 모레 바뀌면 막말로 일반 조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한두달 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지만 시기적절한 시점에 과연 이 시점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시점이 적절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황호명위원 준비 단계에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미리 준비해 놓는 의미에서?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그러면요.

황호명위원 미리 준비하는 예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것이 실행된다고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제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문제는 여러가지 따지다 보면 나오겠지만 굳이 바꾸어야 할 심각성까지는 가지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도 두었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예산이나 인원 절감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입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이러한 문제들을 자꾸 기존의 체계들을, 하실려고 하는 문제들을 꼬투리 잡고 자꾸 발목을 잡을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청소사업소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청소사업소가 지금까지 볼 때 행정체제를 잘 했다는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소사업소를 거쳐 간 양반들이 오늘날에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러한 체계들을 왜 계속 유지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잘못된 체계로써 잘못된 방법으로써 일을 해 가지고 오늘날에 불행한 사태까지 맞았는데 그걸 발생의 전환 내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맞는 속에서 정말로 바꿔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고, 이렇게 나갔으면 쓰겠다 하는 개인적인 욕심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시민의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발목 잡는 식으로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조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렇게 같이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동기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 전의 체계보다는 좀 방법을 달리하고 뭔가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잘못된 것 가지고 여기서 자꾸 해 봐야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라면 봉투 제조업체에서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판매소로 가는 것 하고 제조업체가 시 본청으로 갔다가 본청에서 각 판매소로 가는 것 하고 해당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보는데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국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동사무소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폐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도······

전준호위원 그 때 가서는 이런 것은 민간한테도 위탁해도 되거든요, 판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게 오늘부터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안 자체가 올라와서 그러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자구를 꼼꼼히 살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누락된 글씨 이런 것 정확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당부 드리고요. 7조 5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설치기준은 아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나왔지만 그 법이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6조가.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는 있는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근거를 두었는데 7조 5항은 설치기준이 분명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8조 별표 5호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조례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상위 법령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규칙 8조와 함께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조례로 보면 규칙 8조 자체가 향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 조항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 거 아니냐, 아까 음식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전서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도 당연히 따라서 개정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법이 개정이 되어도 이건 손을 안 대도 되는 조항이에요,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행규칙에. 그 기준과 더불어서 세부사항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조례 규칙상으로 기준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걸로 이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법 조항이 바뀌어서 삭제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해도 설치기준이 규칙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시행규칙에 제정된 사항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네요? 규칙으로 정하는 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범위내에서?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6조인가요, 6조 배출방법 분류기준, 기존 조례에서는 조례로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를 규칙으로 하위에 두게 된 취지가 어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수거가 곤란한 지역을 관리제외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은

규칙에 해도······

전준호위원 6조요, 6조.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의 견해가 뭐냐 하면 배출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게 주민의 권리 의무를 하나의 행위를 제한 하거나 규정하는 조항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전준호위원 쓰레기는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고 막 버려서는 안되고 잘못 걸렸을 때는 과태료도 물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법이나 기준들을, 그런 것을 규칙으로 했을 때 앞으로 향후 분리 방법이나 배출 기준들이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조례를 개정없이 규칙으로 그때 그때 지역 실정이나 사항에 맞게 수시로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예. 그렇습니다.

시민편의 입장에서 규칙으로 개정하더라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은 시민 배출자 편의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 수수료 부담액이라든가 여러가지들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 다 위임된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주민의 행위나 권리의무 기준들을 다 너무 넘겨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박종갑 수수료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수수료가 또 하나 있죠.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이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이라든가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최병덕 유통경제과장 최병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당초 양곡관리법에 의거 1986년 1월 1일자로 동력의 총계 5마력 이하인 소규모 제분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 되었으나, 현행 양곡관리법이 1994년 1월 5일 전면개정된 후, 1997년 12월 13일 재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소규모 제분

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제정목적을 달성하였고, 동 조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키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즉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기준에 소규모 제분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제분하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제분업 신고를 해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제분업이 떡방앗간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떡방앗간은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떡방앗간이 옛날에 제분업이 아니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도정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오1동 정미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도정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규모이하 제분업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규모이하 제분업이라는 그 기준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있는데 먼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규모이하의 제분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원료 곡을 가공을 하는데 분쇄해서 분말제조하는 업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유식 제조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먹이는 이유식.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시에 현재 규모이하의 제분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

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오창석정윤섭
차평덕황호명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전서규
유통경제과장최병덕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청소사업소장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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