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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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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2월 6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에서는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나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송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그동안의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에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업에 따른 기본 계획고시가 '91년 10월 11일 및 실시계획고시 '92년 3월 11일 근거에 의거 우리 시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약 282만평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개발코자 '92년에서 2천년까지 9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92년 7월 8일부터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매수 실적은 총 보상대상 591만 8천㎡로 현재 보상실적은 3,050필지에 578만 9천㎡로 97.8%가 완료 되었으며 미보상내역은 205필지 12만 9천㎡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재결을 추진중이며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장물보상은 72%, 사동지역은 지장물보상이 40% 현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추진실적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평가 실시후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미보상 지장물건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 '99년 10월까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초지동 주정부락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초지동 주정부락은 '98년 7월 3일 사업인정 고시로 '99년 8월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98년 9월 7일부터 11월 30일 기간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보상계획 공람공고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이주민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법 및 사업시행자의 방침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대책 추진현황은 총 이주대상은 1,469세대로 고잔지역에 1,056세대, 사동지역에 413세대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주대상자 접수신청은 1,363세대 중 이주대상자 986세대로 조성원가 786세대, 감정가 60%가 193세대, 감정가 70%가 7세대이며 서류보완 대상 29세대, 불가대상이 348세대입니다.

이중 이주대책보완 및 불가자에 대한 이의신청 490건을 심사중에 있으며 빠른 시간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며 이주대책 미신청자 106세대에 대하여는 추가 공고 향후 이주대상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안산신도시 2단계 도시설계변경안이 확정된 후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택지분양을 실시 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주대책 처리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대상에서 보완대상과 불가대상 조건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보완이 되어야 되고 불가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홍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대상과 불가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대상은 이주대책 대상자는 되는데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더 서류를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만 되면 이것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불가대상은 이게 저희가 2차 심의를 했을 때 어떤 기준, 이주대책 기준에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된 대상자입니다.

홍종성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주신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관리과장 김영균 기준은 저희가 공특법 제8조 1항에 보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건교부에서 기준을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시달이라고 해 가지고 건교부 토종 30241-2078로 '92년 12월 30일날 지침을 내려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공특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대책 기준일 '92년 3월 11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건물에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공고일, 즉 우리 시의 경우는 '93년 9월 16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그 주거용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자로 한다 이렇게 기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대상자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기준에서 누락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상이 불가대상이 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지껏 계속 대처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한 것만 가지고 여기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향후 그것외의 어떤 대책 마련 같은 것은 없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라는 특례법 보상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정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호위원 지침에 의해서는 충분한 해당사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고.

○관리과장 김영균 민원사항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기본실태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2대때부터 그것을 다루어 오던 건데 충분한 지침이고 원칙론에 의해서 불가하다라고 통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자기 권리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났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기는 저희가 '98년도 4월 30일날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자를 받다 보면 이 기준에 그때부터 부합이 안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민원이라는 사항은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 계속 거주해야 되고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공고기준일부터 따져야 되는 그런 것이 민원인으로서는 금년도 4월 30일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맞지 않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꾸만 된 것이지 우리가 불가처분하고 그런 것은 받는 것을 다 했을 때 이 기준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불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보완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향후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강구해 본 적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1차 심의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직 재심사 해가지고 통보해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저

희가 이제까지 받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이 기준에 맞으면 불가대상자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대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아 나간 사람들 있죠?

○관리과장 김영균 건물보상을 아직 안 받은······

장동호위원 서류 미비관계라든가······

○관리과장 김영균 그것은 대상이 되는 사람은 확실히 되는 거니까 대상이 되어 가지고 서류 미비가 보완되고 그런 사항은 없죠.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서류미비관계로 인해서 아직 미보상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까 답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205필지에 대한 미보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미보상상태로 남아 있는게?

○관리과장 김영균 토지보상을 말씀하신 건지······

장동호위원 토지보상.

○관리과장 김영균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관계는 관련성이 별개인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와 안산시와 협의과정에서 공유지 관계가 아직 잘 협의가 덜된 사항이라든지······

장동호위원 205필지가 그냥 공유지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경원 소관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개인필지는 하나도 없고?

○관리과장 김영균 개인필지는 거의 다 보상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김석훈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감정가 60%가 133세대가 있고 밑에 보면 감정가 60% 60세대, 그 다음에 감정가 70% 7세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 70%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해당사항을 얼핏 문예회관 자료 검토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60%대 자격기준 그 다음에 70%대의 자격기준하고, 이주택지 공급불가가 245세대가 있고 밑에가 103세대가 있습니다. 공급불가한 사유, 대체로 어떠한 유형 때문에 공급이 불가한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8토취장에는 불가대상이 7세대가 있습니다. 7세대 공급불가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감정가 60% 기준하고 70%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잡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대수별로 차이가 두어지게 된 겁니까, 조성원가 이하 기준하고?

○관리과장 김영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가 70%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 70%는 제8토취장의 경우인데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가 매수한 땅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주민들과 수자원개발공사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안되는 대신에 별도 공급대상으로도 하나 하자 해가지고 협의해서 이것은 감정가 70%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자가 7세대밖에 없는 거에요, 해당사항이 7세대밖에 안된 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10세대가 있었는데 7세대는 수자원개발공사 땅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3세대는 그 안에 지어져 있지만 영업권 관계 때문에 영업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7세대는 이주택지를 달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영업권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택지 70%를 받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일곱사람이 혜택을 받는게 더 낫겠다고 해 가지고 영업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7세대만 이주택지를 70%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훈위원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땅이 3천평 됩니까, 매입한 게? 그 당시에 하천하고 도로 만들려고 했다가 측량을 수정하는 바람에 그게 짜투리 땅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예술회관 부지 일부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수자원공사 땅위에 지금 이주택지가 있다는 부분, 3세대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사항 되는 것 같은데요.

○관리과장 김영균 수자원개발공사 제8토취장에는 전체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세대가 많이 있었죠.

김석훈위원 전체는 32세대인데 제8토취장 안에 '78년도인가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한 땅이 있다고요. 지금 보면 화정천 내려 가는데 있죠.

○관리과장 김영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김석훈위원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모르세요.

○관리과장 김영균 수자원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석훈위원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관련 평수하고 해당사항 가구수 전부 다 해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8토취장 물을려는 의도는 아닌데 7세대가 나와서 제가 설명 들은 거고 조성원가 60% 기준은 지금 현재 고잔들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60%로 해 주기로 어떤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당사항이 되어서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이것도 수자원개발공사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면 이주택지 공급불가 245세대 하고 103세대, 348세대 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유의 유형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공급이 불가한지.

○관리과장 김영균 불가대상 348세대에서 유형별로 저희가 편의상 분류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세대 대상되는 유형은 미거주자가 102세대, 거주사실 입증이, 거주사실 입증이라는 것은······

김석훈위원 입증이 안되는데 산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88세대, 그 다음에 타 가옥 세입자가 47세대, 고시후에 취득한 것이 41세대, 선분양 가옥이 15세대, 비닐하우스내 건축물이 17세대, 소유권이 없는 것이 27세대, 그 다음에 고시후에 신축된 것이 6세대, 직권말소된 것이 5세대 이렇게 됩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릴게요.

미거주 세대인데 어떤 근거 자료로 보상신청을 한 거에요?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한가지 예입니다.

김석훈위원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관리과장 김영균 실태조사하고 이 관계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나가 봤을 때는 실제로 살지 않는 사항이 조사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소유권은 없는데 어떤 근거사유로 해서 이주택지를 분양신청하게 됐어요? 소유권 없는 상태에 대한 해당사항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소유권이라고 말씀하시면 등기 난 가옥 얘기 하십니까?

김석훈위원 지금 설명은 소유권 없는 데라고 설명을 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등기상에는 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상에는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데 창고를 자기가 개조를 해 가지고 거주용으로 해가지고 무허가건물 소유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창고로 되어 있고 그 창고를 불법 변경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 날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즉 말하면 언제부로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고 언제 부로 해가지고 못한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집에······

김석훈위원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내 얘기는 지금 조사할 당시에 언제부로 조사한 기준을 얘기 하는 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내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석훈위원 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세대수, 즉 말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언제 전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법적근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한 날짜 기준, 문제는 그게 불정확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 변경해 가지고 사실상 보상한다고 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보상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는 변경을 눈치껏 빨리 해가지고 양성화되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벌어 보려고 늦게 하다 보니까 해당사항이 안되는 경우의 해당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언제 잡으셨느냐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실태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석훈위원 실태조사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92년 7월경이 됩니다.

김석훈위원 '92년 7월달에 실태조사해 가지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창고를 불법 주거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이거죠, 그 이후 것은. 그러면 그전 것은 양성화 시킨 사례가 없습니까? 즉 말하면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즉 말하면 상대방 조건을 들어준 예는 없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화 된다는 것은 등기를 고시일 전에 그런 창고를 내 것으로 등기를 내 가지고 건물을 개조했다고 하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자기 건물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등기변경 없이 했으니까······

김석훈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정가 60%, 감정가 70% 기준, 즉 말하면 감정가의 60% 기준에 대해서 주는 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죠. 여기서 해당사항 구분만 정해 주고,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 땅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물론 제 얘기가 다소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협조가 될만한 부분들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풀어줘야죠. 즉 말하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조사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조사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김석훈위원 그 기준이야 현장 가 가지고 주인세대한테 물어 보고 이 사람 삽니까 안 삽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파악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김석훈위원 그래서 100여세대 중에 진짜 의도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한두

사람 있을 거에요. 악성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내가 볼 때는 진짜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땅 아닙니까? 혜택을 주도록 신경을 쓰셔야죠. 그렇다고 누구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잖아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의신청 받으면서 사실이 입증되는 사항은 재심사 했을 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식으로 계속 자꾸 공무원의 기준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풀고,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마냥 끌고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어느 기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좀 애매모호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으면 할 것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 땅이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 안산시에서 이주대책 기준을 수립해 놓으면 안산시에 재량권 절대 없습니다.

김석훈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거주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약간 주민들 생각만 하는 입장에서 평가해 가지고 건네 줬으면 102세대 중에 많이 구제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죽 이주대책 처리지침을 한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 법에만 많이 얽매어서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풀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민원사항을 다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저희 나

름대로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겁니다. 그 합의본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구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내 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는 것만 자꾸만 얘기했지 주택을 인정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잔지구의 무허가 건물은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내 비닐하우스내에 주택이 있다고 봤으면 같은 무허가건물로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것은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비닐하우스내에도 주거형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그냥 아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 안해 줍니다.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우리가 구제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택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무허가건물 해주고 이쪽에 무허가를 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지만 완전히 사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만 수자원공사의 지침을 다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석훈위원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전혀 비닐하우스내에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도 건축물 주거공간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그런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날짜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 협상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풀어 나가야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도 여러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 보면 인지가 가는데 법에 얽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사업지역구내에 A라는 등기가옥을 갖고 있을 때, 내집을 갖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가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방두칸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옆집에다 세칸짜리 전세를 갔다 이거에요.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업구역내입니다. 그러면 법에는 그것이 거기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규칙 21조 3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게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지만 같은 사업구역내면 이것은 거기에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을 잃은 자입니다. 법에 취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같은 사업구역내이기 때문에 내가 생활 근거지를 잃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집행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사법기관 이런 데서 불러 가지고 '니 맘대로 이렇게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저희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석훈위원 물론 세를 주고 사업지구내에서 다른 데 가서 세를 사는 그런 순수한 부분을 제외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사실 많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소장님도 진짜 주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푸실 생각을 하셔야 그래도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서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한번 소신껏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게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존경하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김석훈위원님 하고 '소유권 없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현재 '소유권 없음'이 27동으로 나와 있는데 '소유권 없음'이라는 용어부터 해석을 해 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떤 건물이 소유권 없는 건물이 공부상에 나타나든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든 지상건물에 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소유권 없다고 현황에 보고되어 있는지, 소유권 없는 얘기는 생소한 얘기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관리과장 김영균 여기서 소유권 없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상에 소유권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흥무위원 등기상에 소유권이 있든 없든 실태조사상에 어떠한 지장물건으로 표시조사가 되어 있으면 유ㆍ무허가 관계없이 소유로 인정을 해야지 '소유권 없음'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용어가 어디 있어요, '소유권 없음'이. '92년 3월 11일 고시되어서 동년 10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93년 4월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해서 실태장부에 나타나 있으면 그 사실이 등기가 있건 없건간에 소유자가 정해져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

장물권 접수를 받아서 사실이 입증됐으면 소유권 여부가 무슨 용어냐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유형별로 분류한 것은 어떤 법적인 그러한 용어를 가지고 분류한 게 아니라 대상자 신청을 받다 보니까 행정상 어떠한 유형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가지고 나눈 거지 법적용어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분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법률용어가 됐든 행정상 용어가 됐든지 이것이 빨간볼펜이면 볼펜이라는 것이 이미 조사상에 나타났는데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누구 것이라는 거에요. 지상에 떠 있다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상에 남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갖고 자기 건물이라고 그럴 때는 소유권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을 분리한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것은 재판을 해서, 아니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 소유권이 인정되면 인정된 것이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소유권 없다고 하면, 누구 것이 됐든지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이것은 법적인 것 보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분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의 개념은 아닙니다.

임흥무위원 주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사가 있어요. 고시 이전에 건축물 대장상에나 등기상에 소유가 돈사로 됐든 우사로 됐든 행랑채로 됐든지 나와 있어서 그 건물을 돈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공부상에 나타난 소유자나 또는 서로 매매계약으로 해서 여타의 타 사람이 그 건물을 불법용도로 해서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주한 사실이 있다 이거에요. 주거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성도시에는 그 부속사가 거기에다 증축을 한다거나 개조변경을 할 때는 멸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멸실신고를 하면 돈사가 멸실신고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부속사가 지어진 건물이 돈사가 불법용도가 됐든지 인ㆍ허가를 받아서 갔든지간에 주택으로써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다시 재등록을 하거나 소정의 등기절차를 밟는데 안산시는 '76년 12월 4일 이후 일체 멸실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ㆍ출입 사정도 고잔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전자에 돈사가 됐다 하더라도 고시이전에 불법용도변경을 했든 합법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으로써의 명실공히 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주택으로써의 이주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멸실신고 받지 아니하고 해서 돈사로 나타난 것은 불법용도변경해서 주택으로 하면 주택이 인정여부를 갖고 되느냐 안되느냐 시비를 하고 여타의 공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을 하면 인정을 받고 이런 이중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유휴지에 주택을 지어서 해 놓은 무허가의 인정이나 그 돈사를 불법용도변경 해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바로 '92년 3월 11일 이전에 그 문제가 신축되어 있다 한다면 주택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유권이 없이, 소유권이 없으면 주택이 아무 근거가 지장물권이 없다 그런 얘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속사 건물을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했더라도 그 구조가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생활을 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될 것이고 유휴지에 있는 무허가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관리과장 김영균 현행 등기법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사유재산에 관계되어서 두사람의 분쟁으로 인하여 갑 것이다 을 것이다 이 분쟁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얘기지 행정부에서 네 것이 기다 아니다 판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가져 오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포함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도리이지 둘이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판결권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는 항상 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결이 되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둘이 실태조사상에 '92년 10월달부터 '93년 4월까지 조사상에 갑동이 을동이 병동이 정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조사가 되어 있는 그 건물에 제3자가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한다 하면 그것을 판결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뢰해서 판결장을 가져오면 바로 잡아 주겠다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집행부의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갑동이 것이다 을동이 것이다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 지시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얘기에요.

행정공무원이 무슨 판결권이 있습니까?

조사상에 나와 있으면 조사가 잘못됐으면 그때 당시 조사 실무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허위조사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허위로 증언을 했다 하면, 진술을 했다 한다면 그 사람을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실무자 입장에서 당신 기요, 아니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냐고요. 행정공무원이 판결권한이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균 판결이 아니라 현재 기준상태에서······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92년 10월달에 조사할 당시 갑동으로 되어 있으면 갑동으로 인정을 하고 을동이가 주장을 해서 뛰어 들면 그 을동이와 갑동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갑동이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을동이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두분의 분쟁에 의해서 그런 사유재산의 분쟁에 대한 문제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지 왜 조사된 사람이 기고 아니고, 이렇게 기냐 아니냐 흑백을 가리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원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소유권 없다고 그랬을 때 그런 소유권 없는 것으로 불가자가 나갔으면 이의신청할 때 얼마든지 보완해서 그런 것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등기를 변경시켜서 가져 왔다, 합법적으로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재심의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나간 사항은 그런 절차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등기가 변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에 고시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또 이주택지를 주지 못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93년 9월 16일 이후에 판결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고시 이후에 공고 이후에 명의가 변경됐기 때문에 못준다 그럴 것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무슨 판결의 의미가 있느냐고요. 사법부의 판결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공부상에 바로 잡아 주면 해 주겠다, 그러면 고시 전후를 기준해서 삼아 주면 또 이주택지가 안되면 재판비용만 드는 것이지.

○관리과장 김영균 판결을 받아 오실 때 그 당시에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소급해서 인정고시 이전에 소유사실 확인을 받아서 등기를 변경시키면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임흥무위원 '소유권 없음'이라는 이런 용어는 법률적으로 법전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 대법과사전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무"이어야지.

○관리과장 김영균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자체는 대상자를 확정지을 때 분류하기 위한 하나의 유형이지 이것을 법적용어 개념이라든지 어떤 개념의 확실한 그런 것을 가지고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유형분류했을 때 유형을 공개적으로는 저희가 발표될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 "소유권 없음"에 대한 임흥무위원님의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차이의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과장께서 확실히 나타내기가 어려우면 회의 끝난 후에 임흥무위원님 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이 있어요.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92년 3월 1일날 직권말소가 되어 가지고 3월 12일날 복권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무조건 직권말소가 되는 사람이 고시 이후까지 가서 복권이 됐을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안되는 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직권말소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사실 이주대책 공특법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주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대상자 결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권말소라는 용어는 사실 주민등록법상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가 됐는데 이 사항은 고시전후로 따져 가지고 직권말소가 고시전에 됐느냐 고시 이후에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형이 바뀌어져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지을 때 양분이 되어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가 판정이 됩니다. 그 관계는 직권말소라는 개념은 주민등록상에 나오는 개념인데 기준에 맞춰서 사실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입증사실만 인정이 되면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그러한······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직권말소 경우에도 고시이전에 직권말소가 됐느냐 고시이후가 됐느냐 보상공고일 이후에 됐느냐 이렇게 세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여기서 이주대책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말소라는 것은 관에서 현지조사 나갔을 때 아마 없었기 때문에 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거를 하다 보면 어디 장기간 갔다 오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윗분들이 인우보증 서 가지고 언제부터 살았다고 해서 그 기간내에 해당되면 그것은 보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됐다면 그것은 보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권말소는 주민등록상에 전출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거주 입증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예. 사실 관계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거니까.

김석훈위원 그러면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주위 동네분들 한테 확인 받는 절차라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훈위원 몇분이상 받아야 되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성인 30세 이상 두사람으로,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인우보증 잘못해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렇죠.

사실이 아닐 때는 형사처벌 받는 거니까 그것은 확실한 분은 보증을 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 한분하고 성인 해서 두분을 받아 가지고 가져 오면 그것으로 입증해서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김석훈위원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있기는 있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말소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는 우리 이주대책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사업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아마 불가대상자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정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76년 12월 4일날 1차 고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 고잔들은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자원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한조치는 이미 내려진지가 고잔들이 지금 24년 1단계로 환산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2단계 사업승인이 '92년 3월 11일날 승인이 나서 수자원과 '92년 7월 10일날인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연후에 사업을 죽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92년 3월 11일날 고시할 즈음에 '96년 12월말까지 계획을 끝내겠다라고 지금 이미 계획수립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96년까지 와중에 여러가지 과정상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것이 '98년으로 또 연장이 됐어요. '98년에 연장됐다가 다시 또 2년, 2년 이런 단위로 연장해 가지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 보니까 2천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02년까지도 지금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자꾸 매년 계획수립이 바꿔지고 있는데 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92년 3월 11일 고시를 해서 10월 15일부터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4월 15일까지 6개월간 조사를 해 가지고 '93년 9월 16일날 공고를 했어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것을 통해 보면 고시기간으로부터 보상 공고일까지를 준한다 이런 내용이 성문화된 경우도 있고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협의에 응할 때까지 이주대책을 한다 여타 여러가지 성문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당사자냐 지금 화재가옥 대상이 된다랄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붕괴가옥이랄지 그 다음에 단신으로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93년 9월 16일까지 살아 있던 사람이 9월 17일날 죽어 버렸다 이거에요. 그러면 법정기간이 고시로부터 공고일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공고 이후에 불나 버렸거나 붕괴되었거나

죽어 버렸을 경우에 이주택지를 주지 않는다 이거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96년 12월 31일까지가 1차 계획년도였다 이거에요. 그러면 '96년 12월 말일까지 1차 계획에서는 죽거나 불났거나 이런 대상자가 없었는데 '97년 1월 1일자 죽거나 불났거나 붕괴 됐거나 여타의 무슨 행불사정이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차 계획년도까지 모든 문제가 진행이 완결됐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1차 계획이 '96년 12월 말까지였는데 '97년까지, '98년까지, '99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월이 결과적으로 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길게는 24년, 짧게는 8년인데 1차 계획년도 이후에 발생되어 가지고 이주택지 대상자에 제외된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과장 김영균 우리 안산시 1단계, 2단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옛날 1단계 도시개발출장소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수탁협약에 의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보상관계와 이주택지 업무를 계획 수립해서 이주택지를 주도록 그렇게 위수탁협약 해서 이때까지 1단계, 2단계를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주택지 대상자는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고 죽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연장됐다 해서 피해관계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져 가지고 어디가 책임이 있다 이런 공감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도 관련이 되고 손해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될 때는 전반적인 것을 갖고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작은 범위, 협약을 받아서 업무한계를 지어준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석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왜 그런가 하면 시행실시할즘에 이주택지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행자가 시행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단 보상 받아서 소유주가 누구로 갔든 그것은 여기서 보상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 당시에 사업하기 위한 구간에 이주택지 필지가 몇필지, 다 예산이 잡혀 있고 다 해 주려고 마음 먹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석훈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 왜 안해 줘요.

○관리과장 김영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된 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를 넘어서······

김석훈위원 물론 알아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공무원 입장이니까 어떤 기준에 준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절충할 수 있는 소지는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도. 법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불과 간척하고 재개발한지가 불과 오래 되지 않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시행상 불합리한 부분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보완이 되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가 설득력있게 안 받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자꾸 법적인 근거만 따지지 말고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면 상부기관에다 자꾸 협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이런 부분은 양성화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누가 문제제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처 몰라 가지고 세부사항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자꾸 편의위주로 당신네들 민사로, 아니면 행정소송 걸어서 하라 하지 말고 시측에서도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장소를 현황파악 했을 때 이주택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주택 해당사항, 그 다음에 무슨 해당사항 분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당사항이 됐으면 줘야지 죽었다고 안 주면 이것은 도둑놈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런데 이런 것은 생활근거를 상실한자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화가 자꾸만 되어 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2단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이것을 갖고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면 또······

김석훈위원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 누구를 앉혀 놓고 얘기해 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죠.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 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 가장이 죽었을 때 재산상속은 승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합법적으로 조사대상에서 보상대상이 되는 데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상대상이 안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상대상자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승계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든 누구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누락이······

○관리과장 김영균 보상관계는 되는데 이주택지 관계는 상속권 같은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김석훈위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해 보세요. 모든 법이 설득력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가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주택지라든지 일이 안되어 왔습니다. 화재가옥이나 붕괴가옥,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전기로 누전되어 가지고 불날 수도 있고 비가 와 가지고, 거기 또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붕괴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고시 이전에 붕괴됐다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조사된 대장상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실지 나가서 조사한 것,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붕괴가 됐든 소실이 됐든간에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줘야 된다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그것을 제한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세월이 오면서 그것을 한번도 상급기관 하고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를 1년 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저 나름대로 상당히 수자원공사하고 싸우는 일이 그겁니다. 법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시행자가 인정만 해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0% 조성원가는 안준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60%, 70% 법에 없는 것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은 안 맞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줘야될 것 아니냐······

김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해 줘야 돼요. 수자원공사가 공적인 기관입니다. 정부대행기관이에요,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위한 입장도 다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장사하자는 생각밖에 안돼요. 니네들 사람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는 준다고 그랬다가 죽으면 못준다는 경우는 개같은 경우지 무슨 경우에요.

○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이 관계가 그동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건교부로 질의회신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하고 유사한 관계가 계속 질의회신이 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참고로 혹시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발췌한 것을 한부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김석훈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안 하셨으니까 협상하셔 가지고 관철하세요.

장동호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대상조사에서 해당사항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든 불이 났든 건축물대장에 근거가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이 법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세상에 사람 없고 어떤 환재가 났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세금도 물고 주택세도 물고 다 거기서 세금을 물렸던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없고 화재가 났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저희가 제외시킨게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이 법이 아니고 그게 뭐에요.

거기 기재가 안된 것은 무허가로 맨날 가서 두들겨 부수고 쫓아내고 그러는 건데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법이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이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서 2조에 나온 것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보상기준 및 방침을 정하여 을에게 요청하면 을은 그 기준 방침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수차에 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수자원법이에요. 수자원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합의해서 같이 만든 거죠.

장동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진우 그러니까 거기의 지침만 받으면 우리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수자원 법이지 대한민국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답변 잠시 중단하세요.

오늘의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직접 관계당사자 민원인 대표들께서 참석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보고내용 자체가 민감한 민원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는 행정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누락이나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지연, 직권말소 등 기타 억울하게 피해민원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의신청자의 만족은 못 채워줘도 한을 심어 줘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행정당국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좀더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 행정의 결단력을 촉구드리며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송식김석훈박영철임종응임흥무
장동호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강대윤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관리과장이영균
사업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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