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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71회 제3차 본회의(1998.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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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일반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4일 의장단 회의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추가 제출된 안건 총 15건 중 12건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 심의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예산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이상 접수된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8분)

○의장 박공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56만 안산시민의 '99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안 심사 방향 및 각 예산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9일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 12월 3일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 간에 토의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긴축예산이라는 목표아래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금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을 정말 고심하고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43억2,970만2천원을, 특별회계는 2,022억831만2천원 등 총 4,365억3,8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4억3,149만2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1억3,282만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7억5,623만7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3억2,055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 및 업무용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편성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립비 국도 42호선 공사비 등을 삭감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0.8%가 증액된 2,637억8,718만3천원을, 특별회계는 5.1%가 감액된 2,609억5,394만7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24억7,901만4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안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낭비성이 있는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로 인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중단되어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3억258만7천원을 지출한 사항과, 동사무소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핸드셀 설치비 1,017만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시기 일실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공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홍장표박명훈
차평덕장동호정윤섭박선호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오창석
은세기이하연임종응김석훈홍종성
김명환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정승우
기획실장임종호
복지환경국장전서규
도시계획국장최화영
행정지원국장이만표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휴회결의(의장제의)

12월 19일∼12월 23일(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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