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7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2.0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4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8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8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안건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 1997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3건에 3억 1,275만 6,410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 핸드™V 전화기 설치비를 구입한 사항으로써 안산 파발이 민원배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이며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민원신청후 발급되던 현행제도를 전화나 FAX로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하며 민원인의 집이나 사무실 또는 인근 민원중계소까지 배달해주므로써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 및 인력의 절감은 물론 주민생활상의 민원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동 사무소에 핸드™V 전화기 설치비 1,016만 9,75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97. 2.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었으나 '96. 1. 15일 정방의 1차부도에 이어서 두번째 시공회사인 한풍종합건설도 '96. 12. 21일 79%의 공정상태에서 부도로 인하여 타절준공 처리함에 따라서 잔여공사에 대한 재설계 실시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1,032만 6,660원과 감리비 2억 9,226만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핸드™V 전화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 5월에 구입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도 5월에 핸드™V 전화기를 구입 했다구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97년도에 우리 예결위의 승인을 못 받으셨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승인을 당해년도에 받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그 익년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도에 한 것을...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금년도에 쓴 것 같으면 내년도에 승인을 받게 되죠.

정권섭위원 항목을 바꿔서 구입할 수는 없었나요, 추경을 세운다든가?

○기획실장 임종호 그때는 시점이 추경까지 기다릴 시점이 못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추경은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2차 추경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1차 추경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보통 3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차이는 있죠. 때에 따라서는 4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6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보통 한번 정도 하고 마무리 추경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추경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연말 추경하고...

정권섭위원 1회 추경을 보통 5,6월달에 하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5,6월달에 하는 경우가 많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5월달에 설치했다면 추경하고 날짜가 며칠...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추경할 때 이걸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상을 못하고 작년에 파발이제도가 6월달부터 파발이제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사전에 추경할 때 못 올린거죠.

정권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작년 5월달에 이걸 설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5월달에...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7월 1일날 구입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조금 시점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파발이를 시작하면서 이걸 예견하지 못 했었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파발이 원래 계획은 4월달에 시작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근거리 통신원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본청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본이라든가 초본이 동 민원이거든요. 동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동까지는 작년에는 근거리 통신원이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간이교환기를 설치해서 동사무소까지 핸드™V 전화기를 설치 해가지고 파발이로 전화가 시에서 착신이 되면 동민원이면 동으로 전화를 전환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핸드™V 전화기 구입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시작할 때는 동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안 했다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본청민원만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동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뒤늦게 이걸 구입하게 되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21종만 하다가 나중에 93종을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한계가 있어가지고 동에서 핸드™V을 2개 내지 3개씩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게 따르지 않으면 원활하게 민원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센타의 감리비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정권섭위원 부도는 '96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차 부도는 '96년 12월 21일자로 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리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간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95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공사비가 사고이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자로 예산이 타절되는 시점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리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이 타절정산 기성검사라든가 현장관리 같은 것을 만전을 기하고 공사의 적정품질이라든지 견실시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감리를 계속 이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감리회사가 부도가 난건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감리회사가 부도가 난게 아니기 때문에 '94년도 2월 28일날 1차 부도난 것은 정방이고 그 다음에 한풍은 '96년도 12월달에 부도가 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2월 21일자로 났습니다.

정권섭위원 21일자로 부도가 났다. 그러면 공사계약은 90몇년도에 한 겁니까, 정방하고 공사계약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94년 2월 28일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4년 2월 28일날 정방한테 물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감리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처음 감리가 계속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 감리가 준공때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준공시점까지 계속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여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총감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총감리가 15억 5,925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총감리비가 15억 5,90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급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급된 금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최초의 감리금액은, 계약금액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건 자료가 지금, 부도가 나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최초의 숫자는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리비는 연장이 되게 되면 감리비도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러니까 '96년 12월 21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나가지고 타절준공을 했어요. 타절준공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감액처리해 버렸죠. 거기에서 일단락을 지어 버렸습니다.

정권섭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다음에 다시 공사를 했을 때...

○기획실장 임종호 그전에 사고이월이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일단 전부다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타절준공이 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금액은 얼마에요?

위원장,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방향은 '96년도 1월 15일 1차 부도가 나고 그때 1차 부도가 났을 때는 정방이 부도가 난 거고 다음에 한풍이라는 건설회사한테 다시 공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풍도 '96년 12월 21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작년에 '97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해서 썼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 감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를 계약했겠죠. 그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감리회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회사는 당초에 계약된 신화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대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정권섭위원 1차 감리했던 회사가 신화엔지니어링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정권섭위원 그럼 2차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속해서 준공때까지 감리회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리회사는 변동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도가 한번 나고 두번 났을 때 감리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을 못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견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2차 때는 사실상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자동타절이 되면서 반납된 예산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는게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었는데 그 기간을 상실하고 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한풍종합건설이 '96년 12월 21일자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도 전부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감리회사하고도 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 1일부터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감리회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타절정산 기성검사라든가 부도현장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타절을 할 수가 없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 아니냐 이거죠. 충분하게 추경을 세운다든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시기를 놓친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감리도 감리가 끝나야 준공이 되면서 감리비가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약은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존속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그래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게 부도가 나고 사고이월금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다면 다음 차기 감리비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비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부분을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1월달에 부도가 나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으면 12월달에 부도가 났을 때도 그 무렵에도 대안을 세웠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랬는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건 예비비로 활용했다는 부분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다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21일날 부도가 나다 보니까 '97년도 예산편성은 끝난 상태입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12월 31일로 회계년도가 마무리되지만 지출에 대한 불용은 2월말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은 2월말에 정산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그거하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안 되고 '96년도 12월말부로 사고이월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97년도에 그 예산을 넘길 수가 없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96년 1월 26일날 부도가 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시키고 '96년도 말에 그랬다면 '96년도 12월 21일날 부도 나기전에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 할려면 감리할 수 있는 감리비 추가된 것도 예견을 해가지고 '97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96년도 12월 21일날 2차 한풍건설이 또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거 '97년도 몇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97년 6월부터 세번째 상아건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10월 18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7년 6월달에 상아건설하고 세번째 공사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신화엔지니어링하고는 감리는 계속 연결이 된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연결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속 연결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추경이 되었든 그

런 기회는 있었는데 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기회가 1월 1일부터 예산이 없으면 감리회사도 자동타절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신축공사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한풍종합건설이 한 타절정산 기성검사를 감리회사로 하여금 하게 할려면 계속해서 이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써 감리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획실장님, '97년도 1차 추경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97년도 1차 추경은 5월달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도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다면 6월달에 감리를 재계약 했어요. 시간이 충분했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는 계속해서 한번도 계약이 해지 되었거나 그런 사항없이 처음 계약한 회사하고 형식은 계약한 것을 계속 이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 왔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1차 추경이 5월달에 있었는데 6월달에 돈이 집행이 됐다고 본다면 5월달에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5월에 추경이 되었지만 절차 이행하고 하는건 6월부터 집행을 하도록 예비비로써 6월하고 5월 사이에 계약이 6월 30일까지 1차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때까지 추경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해지를 하고 5월부터 한달 정도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희로서는 현장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6월 30일까지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그 기간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처리된 걸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추경으로 세워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기간이 충분하게 예견된 상황이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추경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유기라고 봐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추경이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1월부터 5월까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97년도 5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래서 이 감리비는 '97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예비비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김진묵 농수산물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에요. 1차 추경이 5월달에 이루어졌고 감리비가 6월달에 지급이 된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 앞으로 발생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서 추경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걸 굳이 추경에 걸리지 않고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산이 12월 31일자로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감리회사하고 계약한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1월달부터 6월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있어야만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계약을 한번 하면 계속 계약은 연결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는 그 부분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타절이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측에서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사고이월을 갖다가 한번 사고이월 되었던 것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데 '96년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96년도 12월 21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때 '96년도 12월 20일까지는 예산이 모든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그때 논의할 그런 입장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못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97년도 1차 추경에 시설비를 일부 더 넣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96년도 1월달에 1차 부도가 나서 업체를 한풍건설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12월 21일날 한풍건설이 또 부도가 나고 그리고 나서 또 6월달에 상아건설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화엔지니어링의 감리를 받았으면 처음에 신화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감리를 맺어가지고 신화엔지니어링회사에서 계속 감리를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정권섭위원 부도가 나는 과정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어지고 중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공사를 계속 감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견했다면 굳이 '97년도 6월달에 와서 예비비를 집행할게 아니고 '97년 5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면 추경에 감리비를 계상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감리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96년도에 두번이 부도가 나가지고 '97년도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회사는 1차 추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했어요.

다만 감리비는 공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타절준공을 했더라도 감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이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권섭위원 네. 말씀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우리가 공사의 계약과 지금의 지출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계약 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까지 사고이월은 예산 집행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새로운 계약은 '97년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화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이 안되더라도 전년도 계약이 존속이 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 1월중에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1월 1일 현재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까지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로 해서 '97년도 1월초에 계약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돈 집행은 '97년도 연도내에 집행할 돈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6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97년도 예산 가지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5월달에 추경이 비록 있었더라도 감리계약은 소급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97년 5월분 추경예산 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소급계약이 안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96년도말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95년도말에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종료돼야 되는데 '95년도에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쓰겠다고 그래서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그래서 예산을 '95년도까지 편성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년 연장해서 사고이월 쓰겠다는 돈이고...

정권섭위원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산상으로 편성 보면 '95년도말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년간 연장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96년도에 쓰겠다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그래서 '96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예산은 '97년도까지 어떤 경우든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쓸 수가 없는 돈이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고이월 예산은 '96년도말까지 예산상으로는 종결이 돼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공사준공은 '95년도 12월말에 공사준공이 예정이었는데...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부도가 나니까...

정권섭위원 부도는 '96년도에 와서 부도가 난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부도난 사유로 해서 1년간 사고이월 쓰기로 해서 '96년도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96년도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96년도에서 정방이 부도가 나고 '96년도에 다시 2차 건설업체로 했는데 부도

가 나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96년말까지 그 돈을 사고이월 예산은 어쨌든 쓰던 못 쓰던 종결이 돼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종결이 되고 그렇다면 '97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공사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죠.

정권섭위원 남아 있으면 '96년도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있었는데 왜 시간을 손실했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97년도 추경편성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존속이 감리사항은 존속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도 아까 그 부분에서 말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97년도에 추경편성은 원천적으로 안되고 감리비에 '97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예비비로 불가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정권섭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농수산물소장님도 여기 직접 참여를 했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한 답변,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니까 지금 사안이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정권섭위원께서 조금 이해하시고 의결은 12월 10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정권섭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권섭위원 네.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공기가 몇개월 지연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보다 1년 한 5개월 가까이 지연이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7개월 정도가 공사가 지연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박선호위원 그래서 17개월에 대한 감리비가 더 지출된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 보다 일부 더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17개월에 대한 감리비가 더 지출된거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풍이 맡아가지고 '96년 12월말까지 해가지고 준공을 하기로 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니었습니다. 당초 한풍종합건설은 저희가 공기 준 것이 10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부도가 나면서 지체상환금도 저희시에 물렸습니다, 그 부분은.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96년도 12월말까지 공사준공을 하겠다고 일부 만약에 된다면 완전 준공이 안되더라도 일부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었어요. 12월말까지 일부 준공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모르시면 놔두고 공사지체상환금은 물렸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박선호위원 정방한테는 안 물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승계시공했기 때문에 타절정산을 하면서 정방은 공기안에 부도가 났던 거고 한풍종합건설은 저희시가 정해준 공기를 넘기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17개월에 대한 공사지체상환금을 물렸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몇개월분을 물렸어요, 공사지체상환금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한풍종합건설한테 지금 확실한게 50일 가까이 지체상환금을 물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공기는 17개월이 말하자면 지연이 된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2개월도 안 물린 것 아니에요.

공사는 예를 들어서 17개월이 진행 됐는데 50일분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회사가 두번에 걸쳐서 부도가 나고 다시 승계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중에 공백기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박선호위원 부도는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서 어떤 을의 잘못에 의해서 부도가 난 부분이지 갑이 잘못해서 부도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계약 당시 입보했던 회사도 있었을 것이고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방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입보했던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회사가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입보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없는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공사를 하는데 관공사하는데 어떻게 입보를 않고 공사를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방하고 할적에는.

박선호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에 물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계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공사지체상환금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공사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보가 있잖아요. 입보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 됐든 제3의 회사가 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가 지연이 됐으면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보증보험으로 해서 입보를 대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데 보증보험에다가 물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증보험에서 입보를 섰으면.

○법무담당 이병우 보증보험에서 책임지는 것은 보통 선급금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것이지 건설 전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보증인지를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증보험도 선급금 보증보험인지 공사보증인지 그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입보가 없이는 입찰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에 있어서 보증보험이 됐든 입보가 제3의 보증회사가 없다면 입찰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담당 이병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법무담당 이병우 네.

○기획실장 임종호 박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보증보험회사 문제하고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17개월 지연 됐으면 17개

월 지연된 만큼 거기서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죠?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취지인데 여기가 두번 부도가 났습니다. 한번 부도가 나면 타절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 버리거든요. 끊어버리면 공사를 계속하자면 적정한 회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선정하는 기간이 몇개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문제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96년도에 정방이 부도 났을 때 아마 속기 풀면 나올 겁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질의했을 때 말하자면 공사지체상환금 자체를 변상하게 만들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방한테 그런 액션을 취해가지고 돈을 지체상환금을 물렸어야지 그것을 타절했다 해가지고 어떤 기간을 봐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정방은 그 당시까지 공사한 만큼만 거기서 정산을 해주고 타절준공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정방하고는 관계를 끊어 버리는 거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저도 보사경제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얘기는 정방에 이걸 물리겠다, 지체상환금을 물리겠다. 또한 감리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감리가 들어 가니까. 그러한 부분 자체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모든 상환할 수 있도록, 변제할 수 있도록 물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대답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50일분만 받았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위원님 그 과정은 2차에 걸쳐서 부도가 나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하고 해서 방대한 서류중에서 발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서면 제출하는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것은 현장이 그때 당시 공사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라든가 양수작업 그외에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에서 상당히 공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난같은게 일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부임 5명으로 인부임으로 지출 했습니다.

현장관리를 하면서 주야간으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지하 관련동에 나오는 양수장비를, 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지출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 자체는 우리시에서 임금을 줘야될 부분이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우리 시가 현장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하에 여러군데서 양수기를 그때 몇대가 없어가지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현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행위가 몇월달에 일어난건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부도가 나면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6년 12월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박선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앞서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이 결여된 것 같아요.

자신있는 답변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모르고 아는 것은 자신있게 피력해서 이런 부분을 장기간까지 말씨름하면서 끌려올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만큼은 여러분께서 위원님이 질문하는 이런 내용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이런 확실한 답변태도를 앞으로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8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및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185억 6,0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24억 3,086만 4천원을 감액하여 IMF체제하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산 TOP PLAN 책자 제작과 시책추진개발비 1,440만원을 계상한 88억 5,1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야간급식비 104만 6천원을 계상하여 포함해서 4,5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97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1,750만원을 계상하여 49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18억 8,2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타직 보수와 수영장 배수용 물탱크 설치비로 1,761만 2천원을 계상한 8억 2,8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기획실 소관 '98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세입에 18쪽을 보면 이게 올림픽기념관이죠? 올림픽수영장 배수용물탱크 설치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장 이순찬입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나오는 배수펌프에서 나오는 오수를 잠깐동안 저수하는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시공상에 조금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작동을 불비하게 하는 바람에 물탱크가 10월 29일날 저녁 7시경에 터졌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림픽수영장을 위탁 관리하는 YMCA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하고 57쪽에 수영장 배수용 물탱크 설치에서 1,600만원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금액 산정을 세입을 부담시킬 때 당초에 시공할 때 금액을 전액 그대로 회수하는 것으로 YMCA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687만 5천원이 본래 시공할 때 들어간 금액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물탱크를 만들어 주는데 1,600만원이 소요된단 말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각의 하우스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통형으로 해서 전문가들께 저희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결과가 한 1,600만원 정도로, 사각으로 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수압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통형으로 바꾸면서 하는데 물가상승 이런게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시설공사 부분에서 지난 2차 추경에서 우리가 1억을 증액해 줬죠?

○기획실장 임종호 1억 5천이요?

정권섭위원 1억이요, 2차 추경때.

○기획실장 임종호 25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1억 5천 맞습니다. 1억 5천인데 이것은 우리가 차입을 한거죠. 지방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3억을 주기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3억을 주기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3억을 갖다가 주는 걸로 금년에 다 받는걸로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가 1억 5천은 왔고 1억 5천은 저쪽 사정상 금년에 못 내려 가니까 내년에 주겠다 이래가지고 1억 5천을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정권섭위원 저희가 2차 추경했을 때 3억을 해주었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3억을 했어요. 거기 예산서 보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그런데 이것은 이자도 가장 저렴하고 3%짜리인데 금년에 결국은 다 못 받은 셈이죠.

정권섭위원 상환금액으로 활용한다.

○기획실장 임종호 상환금액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시설비로 일부를 보태는 거죠.

지방채입니다.

박선호위원 25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이것도 지방채인가요? 얼마입니까, 1천만이에요, 얼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100억입니다.

박선호위원 100억이 지방채를 작년에 했던 부분이 안된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10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금년에 100억이 안 내려 왔어요. 안 내려오고 왜 안 내려 오느냐고 하니까 저쪽에서 도세가 대폭 결함이 나 가지고

금년에 못주겠다. 그 대신 명년도에 70억을 주겠다. 이렇게...

박선호위원 그 당시 작년도 본예산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100억, '99년도에 100억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받겠다고 했었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때 실장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렇게 했었어요.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방채를 그쪽에서도 주기로 약정을 했고 또 승인도 그렇게 났고 그래서 우리는 세입에다 집어 넣었는데 금년에 재원 차질이 생기니까 금년에 못줬습니다. 그것도 명년도에 그럼 100억 달라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렵고 한 70억 준다고 이렇게 내려 왔어요.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그때 이자가 폭이 크니까 받아도 엄청난 안산시로 봐서는...

○기획실장 임종호 손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렸죠.

박선호위원 그랬으면 받아야죠, 어떻게든지 이거 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도 가 가지고...

○기획실장 임종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같은 것도 이게 줄려고 그러다가 준다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0억을 잡아 놨다가 나중에 2차, 3차 추경에서 한 절반 깎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가서 노력을 하시든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노력을 하시든 받아왔어야죠. 어차피 싼 이자고, 말하자면 비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것이 안되겠어요? 그 사업을 하셔야지. 그러면 '99년도에 100억 받는 것은 물건너 갔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99년도에 70억을 주는 것으로...

박선호위원 70억 자체는 '98년도분에 대한 것을 70억 준다는 얘기고 '99년도에 가서 100억을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승인을 신청 올려 가지고 받겠다고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장시간 논의가 되고 시장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작년 상황하고 금년 상황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두가지를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지금 판단에.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당분간 유보를 하게 된다면 구태여 지방채를 탈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사업을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싼 이자니까 받아다가 이자놀이 해야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방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줄 때는 뭘 보고 주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착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시점하고 맞춰서 주거든요. 착공을 안하면 사실은 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홀딩만 하고 있으면 그 예산을 홀딩한 데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도 받게 돼요.

박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38쪽 시책개발추진비 540만원 편성했죠. 이거 언제 집행할려고 한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38쪽 상단에 보면 시책개발추진비 해가지고 540만원 요구를 했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안산 21세기추진위원회 자료조사비 해가지고 54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하고 대체되는 사항인데 21세기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줘가지고 한가지씩 우리 시

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하나씩 선택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21세기 각 분과위원회하고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를 하나씩 해냈습니다.

당초 세워놨던 자료조사비를 가지고 줄려고 생각 했었는데 그때 자료조사비를 줄려고 생각하니까 분과위원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될지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될지 안될지 분과위원회별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사 후에 줘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시점을 뒤에 가서 조사비가지고 줄려고 생각해 보니까 시점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대신에 시책개발추진비를 주는게 지출의 적정성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자료조사비는 돈이 안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안 나갔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이렇게 목을 바꿔서 해도 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렇게 하는게 더 적정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봐도 이걸 예를 들어서 현재 돈이 안 나갔으면 삭감을 하고서 본예산에 집어 넣었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서 있는 목적은 여비라든지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라든지 출장비 이걸로 집행할려고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를 제출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여비지출 이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또 들어왔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각 위원회별로 과제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성격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바꿔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2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과제물이 다 들어왔고 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승인만 나면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환경위원회 그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8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 연구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 말씀은 올 12월달까지 해서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네.

박선호위원 이제 해가지고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에요. 예산 지금 현재 승인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정환 결과가 와 있습니다. 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30억 8,596만 7천원으로 '98년도 기정 예산 496억 3,593만 7천원보다 6.95% 증가한 34억 5,0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29억 261만 5천원으로 각과 및 출장소 예산이 381억 461만 4천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147억 9,800만 1천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사업 내역을 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성포동 586번지의 공공청사 업무용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43억 5,2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매대금 잔액 납부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38억 9,901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명목으로 계상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억 952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추진시 사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3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751만 8천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3,464만 2천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5,062만 3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반면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억 3,6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액 6,219만 4천원,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부족액 2,176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96 경보싸이렌사업 해가지고 3천만원 이게 도비반환금인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96년도에 경보싸이렌 설치사업으로 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명시이월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신설로 와동배수지 하고 대부출장소 교체는 시청옥상, 원곡1동 이구산업, 원시소방파출소에다 설치하고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는 더 설치할 데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때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하고 나서...

박종원위원 이게 계획대로 집행한 거에요, 그 잔액에요?

○총무과장 이진복 네.

박종원위원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3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다니까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입찰잔액 이런 거니까요, 설계부분에 대해가지고.

정권섭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에서 687만 5천원을 삭감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이범영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중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탈루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다녔으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먼저번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원에서 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실적이 있으면 "봐라, 우리는 이걸 쓰고 이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내 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1과에 보면 부녀징세원 인건비, 간식비 800만원 그 부분도 명분있는 일에는 돈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크게 몸을 움츠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되는 거지 돈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은 충분히 되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까?

정권섭위원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고 실적을 많이 올리십시오.

○세무2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86쪽에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가 3만 1,100건이 반송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1,100건이 아니고 3만 1,00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는 3만 1,100건이고, 3만 1,100건이 반송되었으면 반송된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반송 되는대로 그걸 분석작업을 해서 다시 주소를 조회해서 다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보면 예산이 배 이상 한 1/3정도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소홀히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 전산관리 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반송이.

○세무2과장 이범영 종토세 부분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홀히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한 10여만건 16, 17만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내무부에까지 자료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또 주소변경되는 건이 많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히 주소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게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주소를 보내서 반송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정을 해서 입력시켜서 다음에는 반송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 이상이 늘은 것이거든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지 않느냐, 지금 세무2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저희가 43명입니다.

은세기위원 43명이면 적지 않은 숫잔데 43명 인원이 적어서 일손이 부족해서 업데이트를 못한 것은 아니죠?

○세무2과장 이범영 인원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인원이 적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작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처리기간이라든지 그

것에 따른 변경된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송조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향후에는 철저히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반송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반송요금도 문제거니와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체납액이 늘어나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1년에 한번씩 업데이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지서가 반송이 되면 바로바로 전산처리를 해서 반송이 줄어야지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급 직원이면 보통 급료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이것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초임이라면 한 35만원 정도.

정권섭위원 여기 66쪽에 나와 있는 43만 8,800원의 66명은 한...

○총무과장 이진복 4호봉 기준으로 한거죠.

정권섭위원 4호봉 되면 그 사람들의 수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됐을 때?

○총무과장 이진복 본본이 43만 8천원 보너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다 합치면 한 70만원.

정권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줄어든게 5호봉이 25명 해서 3천만원, 6급이 2,100만원, 9급이 4천만원, 10급이 2천만원 해가지고 이게 2억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진복 전체 줄어든 금액이요?

정권섭위원 네. 2억 정도 되는데 물론 기말수당에서 상여금으로 해서 4,500만원만 줄었거든요. 그러면 경비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체력단련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모든게 더 빠져 나올 부분이 있는데 그걸 챙기지 않았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쭉 있습니다.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해서 삭감을 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까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 놓았습니다.

정권섭위원 따로 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진복 네.

정권섭위원 그 부분만 그게 안 보이길래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장 1급 해서 50만원이고 국장 70만원 그 부분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진복 그 부분은 시장님이 2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1급으로 급수가 한등급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이 올라 간거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중에 있는 차재명 국장 그분 한분에 대한 것이 더 들어간 겁니다.

정권섭위원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장 이진복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정권섭위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호봉에서 올린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직급 차이가 나서.

정권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전에는 우리가 부시장님이 3급이었는데 2급으로 올라 갔거든요.

부시장님이 2급으로 올라가면 시장님은 1급으로 올려 줍니다. 같은 2급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난 겁니다.

박종원위원 동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 예산을 쭉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해가지고 7급의 급여 봉급을 삭감을 하셨는데 동이 공히 마찬가지더라구요. 한개동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랬는데 기본급만 삭감이 내려오고 각종 수당같은 것은 삭감을 안 합니까?

기본급이 삭감이 되면 당연히 수당도 삭감이 올라와야 되는데 체력단련비 그런 것만 삭감이 되고 각종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리고 상여금 그런거는 삭감이 안 올라 오는지요.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거 삭감을 각동별로 올렸는데 다른데는 또 그렇게 하고 고잔1동 같은데는 그걸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걸 삭감을 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각 동에서 올린대로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봉급은 삭감이 되고 각종 수당은 삭감이 안 됐을 때는 수당같은 것은 그 사람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거죠, 남는거는.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삭감이 올라 왔는데 수당같은 것 삭감되는게 하나도 없냐 이거죠, 연말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걸 동에서 올릴적에 그것까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이런걸 다같이 삭감을 해주는게 원칙인데 동에서 올릴적에 봉급만 삭감을 하고 저걸 안 하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냥 해가지고 동에 따라서 올린데는 다 삭감을 해주고 그렇게 세세적으로 안 올린데는 기본급만 삭감을 해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종원위원 그럼 수당은 그냥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각종 수당 고잔1동처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박종원위원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같은 각종 수당이 급여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온 동도 있고 안 올라온 동은 기본급만 봉급만 올라 왔으니...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동별로 자기네가 판단을 할 적에...

박종원위원 그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일괄적으로. 그리고 성포동 동장님 계시죠?

○성포동장 이삼복 네.

박종원위원 성포동은 가만히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올라 왔네요. 성포동에는 쓸게 없어요?

○성포동장 이삼복 성포동은 실지 잘 아시겠지만 전부다 아파트촌이고 그리고 실지 투자한다면 도로나 하천 거기다가 넣을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장이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도 괜찮겠어요?

○성포동장 이삼복 '98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99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박종원위원 다른 동은 다 집행을 하신데도 있고 일부 1천만원 반납하신데도 있고 또 2천만원 다 반납을 하시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괄적으로 다 각동별로 2천만원씩 세워주신 것 같은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시고 그냥 반납을 하시길래 제가 여쭈어 본겁니다.

○성포동장 이삼복 금년은 시에서 다행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운 것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거죠. 금년도에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없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됐습니다. 원곡본동장님 지금 원곡본동에는 자율방범대가 몇개소에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원곡본동장 문종화입니

다. 지금 5개소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5개소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왜 잔액이 남죠?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게 원곡본동기동대하고 신길동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99년도에는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99년도에는 그래서 3개소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개소만 계속, 5개소 중에서 2개소는 저희들이...

박종원위원 현재 5개소 중에서 3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2개소는 운영을 안 한다 이거에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3개소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명칭만 가지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건 상당히 불합리한...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도 근무를 안 해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네. 안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안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말이에요.

예산편성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가 다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그래서 일단 활동을 독려를 시키고, 지금은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동을 독려시켜 가지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장시키고 또 하면 당연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그대로 '99년도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1,1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원곡본동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건 사실대로 조사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재무과장님 89쪽에요. 업무용 매입비 있죠. 계약상에 언제가 잔금일이죠?

○재무과장 이철현 '98년 1월 31일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 1월 31일이면 이것을 기정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마지막 추경에?

○재무과장 이철현 그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98년 11월 1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우리 성포동 586번지 구청부지에 대해서 콘티코등 외국인 업체에서 우리 구청부지를 지금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공고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넣어 주시면 만약에 콘티코가 빨리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금년 12월말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돈 지급은 '99년 1월 31일날 지급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은 됐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상업지구내 우리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있었는데 그것에서는 전번에 도의회에서 도 도시위원회에서 해제 시켰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통보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콘티코가 지금 현재 불란서 업체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확실한 확신이 있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계속 따져 보니까 전번에도 예산도 4천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감정평가라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콘티코, 삼성 여러 기관을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완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4천만원 감정수수료도 지금 사용을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에요.

박선호위원 잘못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추경에 우리가 4천만원 세워줬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감정수수료도 잘못하면 날린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박선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콘티코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조건이 아주 지금 내가 봤을 때 콘티코가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 제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가능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콘티코에다 직접 이야기를 하고 여러 회사에 이야기 하니까 조금 그런 박선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토지 평가도 시행하면 평가한 날로부터 한 1년 이내에만 소요되거든요. 잘못하면 4천만원도 그럴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더 확실히 알아 보고 할려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9,900만원 이거는 세워주시면 우리가 돈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추진이 안되면 계약을 12월말경에 해가지고 내년 '99년 1월 31일날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콘티코의 매수조건 좀 아세요?

○재무과장 이철현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자기들 말은 우리 현재 공시지가에 한 5만원선이 초과되면 안되고 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주고 조건을 많이 제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검토를 통상협력과하고 지금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마 이 조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판단을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노영호박선호박종원은세기정권섭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행정지원국장이만표
기획예산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총무과장이진복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성포동장이삼복
원곡본동장문종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