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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1998.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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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주요경상사업, '99년도 안산시애향장학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39억 1,604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467억 3,784만 5천원보다 15.3% 증가한 71억 7,82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37억 1,773만 7천원으로 각과 및 출장소 예산이 393억 207만 4천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144억 1,566만 3천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9,8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은 총 18건으로 104억 9,0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의 복리증진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을 위한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7,000만원, 공직사회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팀웍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경비로 9,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사시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7,710만원, 민방휘 훈련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하여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비로 44억 4,38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 계약금으로 43억 5,373만 4천원, 맑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 보수비 3억 7,888만원, 1호 관사 수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출장소의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 주요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 경상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성과 상여금 6억 4,552만 2천원과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설치비 3,600만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경비 1억 92만원, 시정소식지 「희망의 샘터」제작비 2,808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억 1,1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 협의회 및 동위원회 지원경비 5,340만원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 6,500만원,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및 지도자ㆍ부녀회 정액 보조금 8,880만원, 제2의 건국운동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 1,325만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통장에게 지급하는 송달보상금 4억 2,750만원, 청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비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에 47억 3,0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안산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98년말 현재 5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98년도 이월금 51억 9,441만 6천원, 이자수입 4억 6,302만 5천원 등 총 56억 5,74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등학생 336명, 대학생 84명등 42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4억 8,403만 6천원, 장학증서 인쇄비로 335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51억 6,980만 5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되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부터 질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99년도에 세수가 몇%가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외수입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세외수입까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외수입까지 해서 약 14%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14.7%가 줄었죠? 그런데 행정지원국 보게 되면 많게는 154%가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1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왜 다른 부서는 이렇게 세입이 14.7%가 줄었으면 세출도 14.7%가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계 예산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이런데 행정지원국에 관한한은 15.3%가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시민과 같은 데는 타 부서의 업무가 일부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무과, 민방위과에 있던게 시민과로 가가지고 많이 늘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민방위교육장에다 이런걸 새로 짓게 되고 또 주로 민방위교육장에다 이런 사업하는게 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민방위는 총무과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는 38.3%가 증액됐으니까 민방위과가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에 154.9%, 세무1과 43.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걸 다 민원봉사과로 흡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세무1과, 2과는 특별히 증액될게 없는데요.

공시송달비가 작년보다 좀 늘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2단계사업지구내에 재산취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봐야 재무과는 3.8% 증액됐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셔서는 이게 당초예산을 대비한 거거든요. 추경 이런건 다 빼고 작년 당초예산에 나중에 그런게 좀 먼저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15.3%가 증액이 됐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1차, 2차 추경이 반영되지 않고 당초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도 일용직 같은 걸 저희가 총무과에다 다 흡수하고 또 대기하는 분들도 전부 총무과로 지금 대기발령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게 좀 늘고 그렇죠.

정권섭위원 지금 총무과로 대기발령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몇명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많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약 3,473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비품을 사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식당 계약을 하면서 가스비도 그쪽에 제공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주방기구 부분에서 그게 사용연한이 지나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거기 있는 그게 다 노후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급식인

원이 금년보다 한 30∼40% 이상이 늘었습니다. 먼저 한 300명 정도 먹던게 지금 거의 한 500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00명이 먹던 취사인원이 500명으로 늘었다면 제일제당측에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에 그만한 이익은 더 발생하죠.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재투자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계약상 저희가 이런 기자재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보게 되면 개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취사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큰 반응이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얘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인원이 늘은걸로 봐서는 개인이 할 때보다 지금 현재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 먼저 식대를 2,300원 하던건데 지금 2,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울중앙청 종합청사에 가면 1,5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도 저렴하게 식대가 제공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1년이면 300만원의 가스연료비를 부담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제에 우리 안산시의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3,400만원을 그쪽에서 원한다고 다 그렇게,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쓸만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노후됐다는 미명아래 바꾸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건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시청부서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대부출장소는 28.8% 일반 동사무소는 9.8%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부출장소는 사업비가 줄었을거고 또 인력도 줄었고 동사무소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비 같은 게 깎이고 그런 건 없구요.

정권섭위원 이렇게 보면 자율방범대 부분이 많이 일률적으로 350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동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대표로 선부1동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1동장입니다. 그것이 초소운영비, 차량수리비, 차량유지비, 야간순찰급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초소 하나에 한 4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350만원이 작년대비 줄은 겁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한 30% 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30% 정도 줄은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예산을 보게 되면 350만원씩 줄은 동들이 많더라구요, 작년대비. 그래서 일률적으로 350만원씩을 줄이지 않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22개 동사무소 출장소가 별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출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은 21개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22개동에 대해서 어제 데이터를 쭉 내봤습니다. 쭉 내보니까 기동순찰대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다르게 아주 적절하게 초소운영비 일률적으로 15만원, 차량수리비가 일률적으로 12만원, 그 다음에 유류보조비가 4만 6,500원, 급식비가 280일 하루에 2,500원씩 이렇게 잡혀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일이 다 됐습니다. 인원에 대한거는 근무를 보통 5명부터 10명까지만 잡았더라구요. 20명 단위는 10명으로 줄였더라구요. 통일된 감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동대 예산문제는 적절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본오1동에 차량유지비가 없던 것을 수정예산안에 바로 잡았죠, 본오1동 맞습니까?

○본오1동장 이군선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각 동사무소에는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인구가 3만이상인 경우에는 600만원, 인구가 3만 미만인 경우에는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22개 동사무소가 다 잘 잡혀 있는데 이중에 한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 일어나 보시죠. 고잔1동은 기관운영비가 실질적으로 3만 미만이죠? 고잔1동 인구가 얼마죠?

○고잔1동장 김재섭 지금 2만...

홍장표위원 작년도가 2만 9,500명 가까이 됐고 올 12월인가요. 전월 그러니까 11월말까지가 고잔1동이 2만 9,496명이네요. 그리고 현재 금년말이 2만 9,323명인데 인구에 대해서 한 500명 가까이 차이지만 예산편성 기준에는 어떻게 보자면 3만명 이상인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3만 미만임에도 기관운영비를 48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6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고잔1동장 김재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가 지금 고잔들이 보상이 되면서 인구가 그런데 지금 9월달까지는 3만명이 넘었습니다. 9월 현재까지는 3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매월 한 300에서 500명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되면서 이주가 되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3만명이 넘었는데.

홍장표위원 그 당시 예산편성 올릴 때는 있죠.

○고잔1동장 김재섭 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각동사무소에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3,000만원이 올라온 동은 주로 자연부락을 가진 안산동, 반월동, 선부3동 인구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3,000만원이고 적은동은 선부1동이거나 또한 고잔2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이런 지역 성포동은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대한 동이 어디냐 하면 바로 본오1동 같은데 본오1동이 2,000만원 본오1동도 실질적으로 팔곡동이 들어 있죠?

○본오1동장 이군선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월피동도 양상동 자연부락이 들어 있고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이 큰 부락이 들어 있는데도 여기 2,000만원밖에 올라 오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방대한 동 본오1동, 월피, 원곡본동은 2,000만원선에서 잡혔는가 답변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과정에서 깎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한 부서 예산부서에서 답변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서 삭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사2동이 단독주택이 없나 보죠?

○사2동장 김진근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많죠. 사2동이 나대지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 안 느껴 보셨나 보죠?

○사2동장 김진근 많습니다. 지금도 당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한 300만원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앉으세요. 사2동, 고잔1동, 성포동 그리고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정비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18개동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을 텐데 성포동 같은데는 아파트 지역이라 필요성은 없겠죠. 성포동장님 그래서 안 올린 겁니까? 나대지를 정비할 곳이 없죠?

○성포동장 이삼복 나대지 정비할 곳이 저희가 지금 4개 필지가 있는데 공공부지가 2개 필지 있고 일반부지가 2개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해 할 정도는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1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나대지를 정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사1동장 윤은 주차장 쓰는 것도 있고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그곳이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새로운 어떠한 노상방치물이 적재되지 않도록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금액이 100만원 올라 왔죠, 맞아요?

○사1동장 윤은 5,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한곳에 100만원 해서 50개소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사1동에 나대지가 많은 그런 동이죠?

○사1동장 윤은 713필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713필지가 나대지고 한곳에 1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사1동장 윤은 평균을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많지 않아요?

○사1동장 윤은 폐기물수수료가 톤당 17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100만원이면 이거 정비할 수 있겠어요?

○사1동장 윤은 됩니다.

홍장표위원 앉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봤냐하면 나대지 정비하는 곳에 통일성이 없다는 거에요. 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 정도면 한곳에 대한 나대지를 정비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올라 오셨는데 일동 같은데는 150만원, 본오1동 150만원 대부분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동만이 200만원 올린동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 봤는데 와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다른 데는 평균 150만원에 다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와동 만큼은 정비 예산이 5곳인데 여기만 200만원 들여서 하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와동장 정동규 작년에 저희들이 나대지 정비를 일부 해봤는데 쓰레기 치우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구요.

홍장표위원 어떠한 편성에 대한 지침을 행자부에는 없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예산 담당부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줬을거다 이거죠. 거의 150만원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적게는 50만원 들 수도 있고 많게는 300만원도 들 수 있겠죠, 나중에 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거의 15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만 200만원이 올라 왔더라 이거죠.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보통 10개소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거기는 5개를 잡았네요. 아무튼 예산이 거기는 많이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에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보안등 보수,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안등에는 선부2동 동장님 거기는 보안등이 없어요?

○선부2동장 정혜창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죠? 이런건 미스한거라구요. 다른 동은 보안등이 다 올라와 가지고 다 보안등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에 있는 선부2동은 보안등 보수비가 안 올라 왔다는 거죠. 거기 보안등이 전체 얼마나 있습니까?

○선부2동장 정혜창 한 100여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00여개요. 앉으세요. 100여개 가까이 된다 이거죠. 일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거기 보안등 몇개나 있죠?

○일동장 최억용 130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30개 있습니까? 보통 130개 정도 된다 하면 보수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50%만 보면 되겠네요. 130개가 다 1년에 고장날리는 없죠. 반정도만 보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130개요?

○일동장 최억용 네.

홍장표위원 50개는 적당하게 잡으셨는데 2만원 정도면 이게 보수가 가능합니까?

○일동장 최억용 모자라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3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만 모자라는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수리로 해야죠.

홍장표위원 예산이 원래 거기서 삭감된 부분보다도 보안등을 보수하는데는 일률적으로 평균 5만원이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스물두분 나오셨지만 보안등 1개 보수와 유지를 하는데 5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동은 2만원을 올렸다는 거죠.

○일동장 최억용 5만원으로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2만원에 50개 올라와서 1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일동장 최억용 우리가 원래 250만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동에는 5만원에 보통 120개 있죠. 10만원에 50개, 5만원에 100개, 보통 70개 이상을 다 올렸습니다, 타동에는.

그런데 왜 일동만 삭감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데 데이터 쭉 보시면 평균 100개 이상을 다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디냐 하면 지금 고잔 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추궁하겠지만 200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50등이 올라오고 2만원에 올라왔는데 고잔1동 같은 경우는 5만원에 200등이 올라왔어요.

○일동장 최억용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수정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내년도 추경에...

홍장표위원 이게 뭐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서 기준을 잘못 잡은 거에요. 5만원 기준에서 100개든지 50개를 올렸어야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사2동 동장님 일어나세요.

사2동은 또 미스가 났네요. 사2동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만원에 일률적으로 대부분이 다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개당 보수 유지하는데 5만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평균을 잡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10만원짜리 보수비가 듭니까?

○사2동장 김진근 5만원부터 약 10만원까지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50등이라고 그랬는데 156개 보안등이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5만원부터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형별로.

홍장표위원 포괄적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럼 5만원에서 어떠한 금액이 200만원 기준에 맞춘다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5만× 기준이 400개면 400개가 올라 오든가 아니면 200개면 200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데 다 통일이 됐는데 거기는 통일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럼 등은 몇개나 있습니까?

○사2동장 김진근 156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56개인데 한 50등 정도 보수유지 하겠다 이거죠?

○사2동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200등 올라온 고잔1동 동장님, 거기 전체 보안등이 몇개 있죠?

○고잔1동장 김재섭 197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197개가 전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됩니까? 5만원씩이요.

○고잔1동장 김재섭 제가 금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는 보안등이 수동식으로 껐다 켰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수를 하면서 보수가 기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설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가 자동으로 바꿨습니다만 나머지 한 60%도 보안등을 보수하면서 그것을 바꾸는데 15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과거에 또 사고가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고 해서 수동으로 돼 있는걸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부득이 늘어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작년까지 거의 다 교체한 것 아닙니까?

○고잔1동장 김재섭 이게 한 40%가 교체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200개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평균 한 100개선인데 거기는 전체가 다 올라 왔네요.

○고잔1동장 김재섭 금년까지 보수를 하면서 바꿔 나간다면 금년에는 다 수동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자 할려면 보통 예산이 평균 한곳에 2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동에 10개 있다면 5개 정도는 올해는 보수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냐 하면 사2동장님, 사2동은 계속 예산편성에 문제 있네요.

예산담당하는 공무원은 조금 아마 문제를 야기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시는데 다른 데는 얼마냐 하면 전부다 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거기는 또 300만원짜리가 올라 왔어요. 한번 데이터 쭉 내보세요. 전부다 200만원이 쭉 올라 왔는데 거기만 3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다른 데도 보통 2개에서 5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사2동장 김진근 저희가 여기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놀이터가 4개소입니다. 아마 개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10개 있는데도 10개를 한꺼번에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10개중에 연차적으로 그걸 해 나가니까 10개중에 이번에는 3개, 내년도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200만원선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은 놀이터가 없어요?

○원곡본동장 문종화 놀이터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는 놀이터가 다 깨끗한가 보죠, 말짱합니까?

○원곡본동장 문종화 특별히 손질할게 없

습니다.

홍장표위원 원곡2동이요.

○원곡2동장 김응서 원곡2동은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있죠. 초지동장님 200만원에 2개 올라왔죠?

○초지동장 홍용화 네.

홍장표위원 초지동이 거기 전부다 연립주택 아니에요?

○초지동장 홍용화 거기 노인정 두개에 놀이터 시설이 두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유지에 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까?

○초지동장 홍용화 네.

홍장표위원 전체 단지내 놀이터가 아니다 이거죠?

○초지동장 홍용화 단지내 놀이터는 한 열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문제와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이 단지내에 있는 것은 보수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초지동장 홍용화 네.

홍장표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제가 전체를 주지하는 거에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는 예산이 지출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한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거나 건교부에서 어떠한 그런 것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출될 수 있도록, 괜히 편법으로 지출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가 올라왔는데 원곡본동, 고잔2동, 선부1,2동 그런데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거든요. 선부1,2동은 경로당이 말짱합니까?

○선부1동장 오용록 거기는 연립하고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기준이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기동대라든가 모든게 좋아졌는데 통일성을 주다가 몇개동이 예산이 나름대로 개소당 과대하게 잡혀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 보면 기동순찰대 이런 문제도 수정예산에 15명에서 간식비가 10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랬지만 대다수가 기동순찰대가 안산시 22개동에서 하루저녁에 10명이 근무를 하는데는 한두개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한 10명씩 대충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2,3명 나갔는데도 10명의 간식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주에 한두번이라도 꼭 기동순찰대를 방문하셔 가지고 근무를 잘 하고 있으면 동장님들이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과감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1쪽 세입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98년에 비해서 102억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하고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득할주민세중에서 지금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공단에 법인이 부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감소될 걸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상당히 줄여서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근데 지금 주민세의 세율이 몇%를 잡는 겁니까, 10%를 잡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범영 소득할주민세하고 법인세할주민세는 10%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3년동안에 한시적인 기간을 둔거죠? 10%에 대한 것.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7.5%로 인하가 된 셈인데 조례에 그대로 10% 적용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조례 안 올라와요?

○세무1과장 권혁수 조례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조례에는 몇%로 했어요?

○세무2과장 이범영 10%로 올렸습니다.

연장조치 그대로 하는걸로.

박종원위원 연장으로 그대로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세율을 좀 낮춰주는게, 기존에 7.5%에서 10%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10%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걷힙니까? 체납액이 더 많아지지.

○세무1과장 권혁수 당초에 '96년도에 10%로 인상했을 때에 각 시군 공히 똑같이 10%를 맞췄는데 저희 시만 그때 한시로 금년말까지 뒀다가 다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 다 똑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80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삭감이 안됐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280억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1회 추경에서 82억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9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본예산에 2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요? 1회 추경에 82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줄은 금액으로 산정하셔야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추경한 것까지 그걸 대비하는게 아니고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박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11월말 현재 주민세가 징수액이 228억원을 징수하셨더라구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 178억원을 잡은 근거는 어떻게 해서 잡은 거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수 추계는 '97년도 결산액하고 '98년도에 징수액 이런 것을 전망해서 3개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세수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11월말 현재도 228억원을 징수를 하셨는데 내년도 '99년도 세입이 178억원이면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근데 그것은 법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는 금년도 부과된건 작년도 사업분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보다 훨씬 불경기라 소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3쪽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모델하우스가 몇개소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4개소입니다. 금강, 삼보, 풍림, 대우.

박종원위원 그럼 그게 내년까지 임대가 연장이 돼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지금 1개 금강에 대해서는 '99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99년 9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1년씩.

박종원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임대료는 우리가 일반 같은 것은 점유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50/1000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보통 모델하우스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98년도에는 공히 4개소 2,5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한건 뭐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질지 몰라서 낮춰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세입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산시 세입을 많이 걷어들여야 시민의 재산도 축적할 겸 또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남의 시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산정을 한다고 그래도 내고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그 사람들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삭감을 해 주고 잘라주고 그러면 세입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재무과장 이철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삭감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매긴...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임대료 그 시유지의 공시지가가 떨어지겠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안 빌려갈...

박종원위원 3개소는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총 5개소 대림까지 하다가 지금 4개소가 됐는데 명년에는 최하 3개소는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기준치를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도 안될 수도 있고 가상치네요. 가상치로 3개 정도 잡으신 거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원하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생산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필요자가 원치 않았을 때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지금 재무과장 말씀한 것도 맞는 얘기구요. 현재 아파트가 분양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했던 기간보다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4개가 그대로 될 수도 있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강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현재 한 95% 이상이 됐어요.

나머지는 조금 덜 됐구요. 지금 대우는 아직...

박종원위원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안 끝날 것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금년 연말까지는 안 끝나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강은 내년 3월.

박종원위원 그럼 3월에 대한 임대료도 받아야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미리 다 받았죠.

○재무과장 이철현 금년에 받았죠. 이거는 명년도 예산이에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부곡동 철탑 임대료 들어오는 것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부곡동에서 장상동

넘어가다 우측으로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서 있는 철탑 같은데요.

박종원위원 지금 산출요율이 맞아요?

○세무2과장 이범영 그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산출요율을 작성할 때 50/1000으로 해야 될 것을 50/100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128만 5천원이 과다세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세입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31쪽 과태료 수입이요. 거기에 보면 작년대비 해가지고 각 항목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8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된 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세무2과장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이 사항은 제가 관계과에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26쪽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요. 어제 기획부서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지원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에서 시설사용료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해가지고 2,216만원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근청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폐쇄된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그냥 잡아놓으셨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범영 지금 근청회관 어린이집은 폐쇄가 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는 임대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지금 세입에 대한 예산집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작년대비 해가지고 그대로 예산수입을 잡아 놓으셨더라구요. 지금 임대료 들어오지도 않는 사용료, 보육료 수입이 현재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장기적인, 단기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걸로 예상해 가지고 잡아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세무2과장 이범영 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거 지금 세입에 대한게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수치가 다 틀려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입부분에.

○세무2과장 이범영 세입예산은 어차피 예상되는 세입에 대한 계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보육료 관계는 명확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건 기획예산부서랑 꼭 협의하셔 갖고 이걸 챙기시라구요. 추경에 삭감이 안 들어오면 실질적, 근본적으로 예산이 다 잘못된 거니까. 추경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걸 바로 우리가 근로청소년회관에다 알아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부곡동 철탑에 대한 요율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구요.

그 다음에 27쪽 광공업 수입인데요. 거기서 보건소 소관 진료수입이 있어요. 진료수입이 '98년도에 2억원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억원이 잡힌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보건소 이용객이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정확한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늘어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올 대비 세곱을 더 늘어난다는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한번 다시한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2억에 대한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불과 2배 이상인 6억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산출수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서 수입을 잡아놓으신 건지.

○세무2과장 이범영 이게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에 대한 내방객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를 잡아서 아마 예상 세입액을 상당히 늘려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6억원에 대한 세입 갖게 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세입이 됐는지 그걸 한번 봐가지고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8쪽 기타수수료인데 쓰레기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이것도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사업장계 다량이 실질적으로 톤당단가가 내년도에는 오를 예상으로 이거 잡아 놓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서 봐서는 내년도에는 2만 196원 정도의 톤당 비용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올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올린다고 그런 예상수치를 잡아 놓으신 건지 이게 4,300톤이면 엄청 많은 물량이에요. 근데 톤당 계산을 하면 올 '98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많이 좀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톤당단가가 오르는 건지 올라서 계상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하신건지.

○세무2과장 이범영 하여튼 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각 과에서 판단해서 올라오면 그냥 계수만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여기서 못드리는데 이것도 관계 과에 상세히 알아봐서...

박종원위원 제가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여러건에 대해서 과별로 데이터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42쪽 총무과 소속인데 지금 단순노무 일용인부임인데 단순노무의 기본급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에요? 여기는 1만 8,480원으로 나왔는데 그 단가가 지금 맞는 거에요? 242쪽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명이네요, 시설관리원. 그럼 시설관리원이라고 하는 기본급이 1만 8,480원이 맞죠? 일용인부임 지금 올 '98년도 예산에 맞추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일용인부임 단가 가지고...

박종원위원 올해 예산에 대한 일용인부임단가는 아직 책정이 안돼서 내려왔잖아요.

안돼 갖고 올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산정을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제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요. 그건 예산계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현재 예산계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에 1명 단순노무시설관리원 기본급 1만 8,480원 그리고 244쪽에 보시면 '단순노무'해가지고 똑같은 시설관리원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원인데 기본급이 2만 3,41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설관리원인데 단가가 틀리는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뒤의 것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단순노무이고 이 앞의 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감시하고 그러는 일용인부임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수로원이라든가 폐수처리 그 다음에 묘지관리, 공원관리, 청사 그런 것 취사인부, 전산요원까지 단가가 다 틀려요.

이건 '98년도 일용인부 단가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건데 그것은 알겠어요. 다른 일용인부임은 똑같은 일용인부임이라는걸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게 또 있어요. 243쪽에 보면 단순노무 산지정화원 2만 5,200원이요.

박종원위원 산지정화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장노무로 해가지고 단가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98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책정이 돼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올 대비 '98년도 단가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게 아니고 각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넘기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무과로 집어 넣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별도로 노무자 몇 명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업부서별로 편성 해가지고 인건비만 그냥 총무과에다 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여기 각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죠. 종합적으로 된거 정규직에 대한 거는...

박종원위원 그럼 이 인건비 일용인부임 인건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사업 인부에요. 보시면 알지만 70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사무보조나 단순노무나 보건사업보조, 현장노무, 특수인부, 준설업, 환경미화원 그 일용인부임은 제가 다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단순노무 시설관리요원인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단가 적용해 준건 기획실에서 알죠. 저희가 몰라요. 기획실에서 지침을 주었으니까 이걸 했지...

○위원장 노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을 좀 오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단순노무중에서도 왜 이렇게 틀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자체 편성할 적에도 각과별로 노무질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박종원위원 기획실 오면 답변을 듣고 256쪽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소식지 '희망의 샘터' 제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희망의 샘터'라는 것은 그전에 반상회를 이걸로 대신해서 이름이 바뀐겁니다. 시에서 발간하던 반상회 회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이걸로 바뀐겁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몇부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만 8천부 정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대비 해가지고 하신 거네요. 단가는 반상회보하고 지금 '희망의 샘터'하고 단가는 어때요, 지금 단가 차이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반상회 회보는 12면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이걸 8면으로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겁니다.

박종원위원 단가 금액은 안 나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부당 195원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아니 반상회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반상회보요. 그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씩 몇원으로 했는지. 지금 면수가 같은 크기에 먼저 12면 하던 것을 8면으로 줄었으니까 그 만큼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면이 줄은 대신에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색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비쌀 수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반상회보가 지금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보면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라 1,2,4,5,7,8,9,10 이렇게 제작하는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3월 4월은 왜 안하셨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 두달은 반년보짜리가 있어요. 안산신문이 발행되는데 그때는 거기다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258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안산연합대 운영비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양궁경기장에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인원은 지금 몇명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거기 인원이 30여명이 넘는데요.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 전체적인 자율방범대가 먼저번에 얼마전에 안산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연합대 통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소가 말이에요. 터미널옆에 보면 지금 콘테이너박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뭐가 달라요, 똑같은 방범대인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한 자율방범대가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대가 있는데 그걸 경찰서에서 통합하면서 이쪽 것을 완전히 흡수를 안 하고 그냥 투표로 해서 흡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종원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지금 경찰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 달라면 거기 주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에요. 경찰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통합하기 전에 지금 양궁경기장에 있는 연합대 있잖아요. 연합대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가입한 그 방범대 숫자가 대가 몇개인데요. 일부 2/3 정도는 안 들어 갔어요, 안산 연합대에. 통솔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몇개 지대만 해가지고 자기네가 연합대다 해가지고 연합대 편성을 한건데, 그래서 새로운 단체가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서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킨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체적으로 통합을 못 시켰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연합대도 엄연히 안산시내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관련된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선출이 되어서 뽑힌 연합대인데 거기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쪽은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통합한 연합대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양궁경기장 연합대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처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지금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양궁경기장 거기로 나가는 연합대고 이번에 연합대 발대식 한 것 거기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거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일정한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한다면 그 지역을 맡아서 하는 예산에 대한 것만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연합대로써 예를 들면 시청 그러면 시청 구실만 할려고 그러고 동에 대한 일은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양궁경기장에 있는 것은 일정 지역을 자기네가 순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니까 여기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그거는 지금 생각엔 저기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게 서로들 연합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경찰 관련된 연합대도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예산에다 반영을 안 한겁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한번 이쪽 우리 시에서 당초부터 관리하던 연합대하고 그걸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나중에 통합하면 통합하는 연합대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행정 저걸로 해서 누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보충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 기동순찰대가 어떠한 경찰서 소속 기동순찰대하고 한국민간기동순찰대 소속하고 한 40여개가 있다 하면 20개 20개가 하나는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한국민간기동연합대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동순찰대에 대한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미 그래도 기동순찰대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가 전체 40여개를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원해 주고 있다 하면 그 기동대를 각 동에 있는 기동대를 총괄하고 그곳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가 바로 연합대거든요. 연합대다 하면 한국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예산을 준다 하면 경찰서 소속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그쪽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로 이원화가 돼 가지고, 그렇다면 경찰서 연합대에 가입된 쪽에는 동사무소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경찰서 소속 연합대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연합대에 통합된 그런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홍장표위원 거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 예산을 줬기 때문에 경찰서 연합대도 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는 통솔이 안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이쪽은 연합대이면서도 어느 일정지역 월피동이면 월피동 지역을 맡아 가지고 순찰을 해요.

홍장표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아는게 제가 연합대에 몇번 회의도 참석했지만 그쪽은 주로 뭐냐하면 20개 정도에 거기에 가입 했습니다. 한국민간기동순찰대에 가입 됐으면 그 가입대가 근무를 제대로 서는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복장에 대한 문제와 그 동에 소속된 자기의 연합대에 가입된 기동대에 대해서 어떠한 복장통일과 견장이라든지 이런 피복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것을 늘 체킹하고 회의를 엽니다.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어느 섹터를 정해 주지 않고 근무를 서지 않으면 그곳에 대해서 자기가 주의를 주거나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해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동에 그때그때 보고가 되어 올라온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각자 경찰서연합대하고 우리 연합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또 경찰서에서 주관했다면 경찰서에서 예산을 주는게 맞거든요. 우리가 직접 또 경찰서연합대에 갖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동에 하나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해병전우회도 있고 여러가지 소속이 있지만 그래서 기동대가 한곳에 두개, 세개 있어도 예산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범죄예방과 어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쪽 양쪽에 두개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근무 서는데 그쪽에 소속된 기동대 자체가 여러 가지 근무 서면서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홍장표위원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어떠한 경찰서 소속의 기동대가 있고 민간기동 소속이 있다 하면 양쪽 연합대도 똑같은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그쪽도 그곳에 제대로 근무여건을 파악해서 동향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중심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기동대 예산이 지원된다면 경찰서 관할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다시한번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두 연합대가 하나로 통합되기를 지금 바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 이 예산은 통합하는 연합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묶어 놓고 통합하기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죠. 원래 선거는 치렀어요.

선거를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안산기동대 전체가 모여 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경찰서 소속 연합대 그사람이 대장이 됐습니다.

이봉구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쪼개지게 된 동기가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나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선 먼저 아까 질의했던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죠. 단가에 대한 것 인부임 단가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을 줬는지.

○예산담당 김시호 예산담당 김시호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시설관리요원은 유적지 관리 쉽게 말해서 우리 이익선생 묘라든가 단순하게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고 공원녹지과에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 인부임은 양묘장이나 묘포장 시설관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기술인부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왜 표기를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술을 요하는 단순노무네요.

○예산담당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녹지과에 세운 것은.

○예산담당 김시호 녹지과에 세운 것은 양묘장하고 묘포장 자격증은 없지만...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표기를 똑같은 시설관리요원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김시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녹지과 소속 일용인부임은 앞에서도 단순노무 공원녹지과 있잖아요. 편성했듯이 산지정화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시설관리요원이면 시설에 대한 관리는 똑같은데 저희가 예산집을 보면서 똑같은 단순시설관리요원인데 단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원, 산지정화원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다 특수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두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담당 김시호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를 다른 분도 해주시죠.

박종원위원은 다음에 질으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분 혹시 총무과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명환위원 23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시 살림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지만 시장 직무를 수행해 가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실링에 있는대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편성지침에 있는대로.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의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4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내 보육시설 운영보조, 보조금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보육시설에 둬야 될 그런 자녀들을 시청뒤에 건물에다가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지금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교사분들이 한 몇분정도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7명.

김명환위원 원장님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강생은 원생은 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50명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그것은 수시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기준은 50명입니다. 그런데 45명이 된다고 해서 보육교사가 줄어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이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강료는 어린이들이 50%를 내는데 금액이 한 어느정도 수강료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월 1인당 17만원정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50%가 17만원인가요, 아니면 100% 했을 때 17만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연령에 따라서 다르죠. 아주 영아는 비싸고 좀 나이가 먹은 5살, 6살 이렇게 된 애들은 싸고 그렇습니다. 3세 이상이 17만원.

김명환위원 월이죠? 수강료가 50%인데 상당히 비싼걸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세 이상은 9만원, 2세는 14만원, 2세 미만은 17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50% 기준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김명환위원 거기는 현재 직원 자녀들만 수강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일반인들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다 수용을 하고 있고 보조 주는게 있죠. 사회여성과에서 주는 것이 그게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301쪽 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서 8톤 덤프외 1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덤프차량외 보수차량은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 내용연수가 지났고 또 한대는 우리 시장님 차가 내용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콩코드인가요?

○재무과장 이철현 전에는 콩코드였습니다.

김명환위원 몇년식이죠? 현재는 콩코드가 안 나오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래 됐단 말이죠. 이번에 차량을 교체...

○재무과장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수리비가 지금 5,000만원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관사 수리비는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노후화 되어서 이것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사 수리비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주방설비 싱크대 보수를 한 400만원, 실내벽체 및 천장도배를 300만원, 실내 바닥 및 장판교체를 한 200만원 그 다음에 거실 및 외부 도색이 800만원, 2층 서고 벽체 칸막이가 500만원, 1층 거실 전면 차양막이 한 500만원 전기등 기구가 300만원 토목 및 건축이 한 2,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상에서 자세히 할려다 그 예산을 기재할 때 전부를 하라고...

김명환위원 수리와 새로운 시설비로 약 그정도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관사 평수가 어느 정도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부지는 한 1,209평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교양 프로그램을 좀 해가지고 관사를 수리 해가지고 의전용으로도 사용하고 자연학습관으로도 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김명환위원 경기도내에 관사가 없는 시군이 몇개나 되죠?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50만 이상 시중에서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든가 앞으로 활용도를 봤을 때 관사가 유지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자연학습 목적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500평 정도 되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은 보다 목적을 정확히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에 덧붙여서 재무과장님, 차량 구입비에서 8톤 덤프하고 여기 시장님 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지금 그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시장님은 차가 노후화 됐습니다. 차가 왜냐하면 우리 콩코드가 그때 당시 배기량 2000cc 미만을 샀기 때문에 차가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 군수님들 차 타고 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로 안산시 차가...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타시는 것은 전부다 개인, 지금 타시는 것은 아카디아는 전부 개인 돈 내서 타시고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사 놓고 안 타면 내구년수만 따져서 멀쩡한 차 폐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철현 현재 차는 노후화가 되어서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새 차를 구입하면 시장님이 계속 그걸 타실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시장님의 의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지금은 차 구입하기 전까지는 손수 개인차 타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일체 기름값이고 뭐고 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용차가 새로 구입이 되면 탈겁니다. 그게 내년도 7월달이 아마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중식시간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23쪽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65%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잡종재산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은 전년에는 건축경기가 좋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예상을 더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유재산은 65%나 감소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23쪽 국유재산이요?

은세기위원 네. 3만 5,000원씩 150필지, 보면 지금 전년대비해 가지고 65%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전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525만원밖에 수입이 안 잡혀 있네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국유재산도 공시지가가 금년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은세기위원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별 변동이 없던데 이 임대료 수입은 긴급하게 내리는 이유는 뭐에요?

공시지가가 줄으면 세금도 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세금은 별로 줄은게 없는데 시에서 걷어들인...

○재무과장 이철현 공시지가하고 종토세나 그 부과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거는 공시지가의 몇%이고...

은세기위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임대료수입이 감소됐다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내려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면 세금도 같이 더불어서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경작농지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경작농지소득세는 50/1000입니다. 추후 우리가 세무과에서 작목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세외수입이 적을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분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1차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보니까 1차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평가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고 평가를 우리 시정발전연구팀에다 줘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시정발전연구팀에서 평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정발전연구팀에다 평가를 해서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2차 구조조정도 있고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정식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구분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그렇게 거기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 평가가 잘못되면 내년초에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평가용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지 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너무 가볍게 생가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번 1차 구조조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꼭 평가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유하고 또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2차 구조조정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237쪽 총무업무추진비 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무, 시정, 민방위 이런걸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업무범위가 큰데 거기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넣었는데 특히 여기 안산시와 관련된 시위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경찰에서 한 것을 군ㆍ경위문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9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은세기위원 250쪽 구내식당 물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의자 그런 건 부족해서 망가진 것 이런 건 교체하려고 그런 거고, 에어콘 같은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식기소독장 이런건 지금 부족합니다. 먼저 그 전에 민간인이 할 적에는 개인이 할 적에는 한 250명 정도의 식사인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0명 정도로 곱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식기세척기는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오디오콤비네이션이라고 이게 오디오죠? 식사하면서 보통 인원이 500명이 식사를 하면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 말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소음이 큰데 거기다 대고 또 오디오까지 틀어주면 더 소음공해만 일으킬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오디오는 소음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요.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500명이 식사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엊그저께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500명이 앉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소음이 보통 소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거기서 식사 안 드셔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해봤죠.

은세기위원 들었는데 거기서 음악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럴 때도 있지만...

은세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위해서 오디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식당직원들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식당직원들...

은세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하는데 시끄러운 판에 거기서 조용한 음악이 귀에 들어오겠냐구요. 국장님 같으면 그런...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음악을 틀어주면 또 조용하게 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은세기위원 보면 식사를 하는데 그릇 딸그락거리는 소리도 500개가 부딪히면 그것도 굉장한 소음인데 거기다 대고 또 오디오까지 틀면 이것 제가 봤을 땐 정신 없어서 밥이 넘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황당한 발상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꼭 투입해 가지고, 투입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식생활이 식단이 좀 나아집니까?

식단이 좀 나아지냐구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구입해 주는데, 기구를 다 사주는데 어느 정도 향상되리라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서비스가 훨씬 나아지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향상 되리라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튀김같은 것도 거기서 별도로 메뉴에다 넣을 거고 지금 소독장은 없어 가지고 식기를 씻어 가지고 말리지를 못하고서 그냥 식사제공을 하는데 그걸 바싹 마른데다 식사제공하게 될거고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은세기위원 252쪽 휴대전화 있죠. 시청내에 지금 공유로 쓰는 휴대전화 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그것은 대수하고 작년에 쓴 통화요금 건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대수하고 통화료하고요.

은세기위원 세밀하게 대수하고 통화요금, 전화번호 누가 갖고 있는가 다 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대당 통화료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내라고요?

은세기위원 네. 그것 좀 해서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첨가해서 휴대전화를 식당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닙니다. 우리 교체할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262쪽 제2건국운동추진 수용비 있죠.

제2건국운동추진 수용비와 제2건국운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2건국운동은 신문지상이나 이런걸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우선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한 것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사회분위기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일종의 국민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조리를 없앤다든가 비능률적인 것을 제거한다든가 또 이런 능률적인 사례로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이 주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걸 말씀드리면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과제를 내놓고 또 활기찬 시민사회와 건전한 시민운동 육성을 위한 사업, 민주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행정규제완화, 국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주력산업 육성, 기술혁신 이런 데 대한 것도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 또는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밝은사회건설이라든가 공무원의식개혁이라든가 건강한 사회 만들기, 창조적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위한 지식 정보 기반구축, 문화창조 역량의 제고, 문화사업발굴 또 신노사문화창출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추진, 생산적인 복지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등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263쪽 말이에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하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는 3만원씩 40명, 2회 해가지고 240만원 돼 있고, 전체 위원회 해가지고 5만원씩 40명, 6회 1,200만원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적마다 우리 실비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보상금 말씀하셨죠? 이런 것은 제2건국사업을 위해서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현지를 방문한다거나 이럴적에 실비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여비 그런 성격이죠.

은세기위원 264쪽 국민운동단체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14개 단체 7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지원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에는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인데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 포함하고 관변단체 뭐 새마을이나 그런 단체들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14개 단체라는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은세기위원 14개 단체쯤 할거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14개 단체정도로 지금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대상은 이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면 확정을 다시 지어야죠.

은세기위원 더 있을 땐 어떻게 할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더 있을 때는 나중에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아주 확정적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확정을 한게 아니니까, 아직 건국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 이건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현재 있는 안산시에서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소비자문제단체라든가 이런걸 다 파악을 해 보니까 14개쯤 됐기 때문에 지금 14개로 봐서 거기에 참여시키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가운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몇 개 시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5,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그것도 수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69쪽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민방위경보시설인데요. 하나는 신설을 하고 네군데는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소를 지금 저희가 하는데 신설하는게 선부3동 정지초등학교 옥상에다 하는 걸로 돼 있구요. 교체하는 건 오래된 것 시청, 이구산업, 원시파출소, 원곡1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경보기가 설치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우리 옥상에 있는건 출장소 때부터 했으니 거의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다른건 보통 15년 이상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해가지고 2개소에 7,500만원씩 1억 5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 파는 거죠?

어느 곳에다 파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정지는 안산동, 반월동 일대를 찾아 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데다 할텐데 지금 2개소니까 우리가 아직 설치하지 않은 4개동 중에서 물 잘 나오는 데다가 탐사를 해가지고 2개 정도를 파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279쪽 병력동원훈련이 뭡니까? 병력동원훈련 이게 현역은 아닐테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예비군.

은세기위원 예비군 동원 훈련?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군부대에 입영시켜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285쪽 세무과장님 세정업무 및 체납세 징수추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세무과에 직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직원이 지금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2명입니다.

은세기위원 52명이 750만원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꼴도 안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무1과장 권혁수 이것은 직원간담회를 일부 포함해서 주민간담회 이런게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였습니다. 이 정도만 세워 주셔도 직원들 사기앙양은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248쪽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4로 나와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이게 총액×1/24이 뭡니까? 이게 총액은 무슨 총액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직원 봉급에...

박선호위원 총급여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급여에 1/24.

박선호위원 1/24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24만큼을 선발을 해가지고 성과급을 주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 성과급은 어떻게 줄 거에요, 뭐 인센티브제로 줄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것의 일종입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섰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직급별로 업무를 자기가 추진할 업무를 선정해서 성과에 따라서 잘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고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서 있는지, 각 과에 실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서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초에 전체적인건 서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국장하고 과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 예산이 서면 예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각 직급별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세밀한 계획이 서 있는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장하고 과장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당 주지 않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 봐 가지고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내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단 얘기죠. 그 위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3만원 해서 200명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표창 부상품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시정참여 민간인이 누구에요, 대상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표창을 얘기하는 거죠.

박선호위원 이걸 누가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시장님이 표창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표창을 감사때도 표창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얘기한적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예년에 보면 200명 이상은 항상 표창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년도에 말하자면 대비해서 200명 이상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물을 게 많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252쪽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로패가 있어요. 단가가 44만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공로패가 44만원짜리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명퇴나 정년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로패가 44만원짜리가 있냐는 얘기죠. 금으로 만든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은으로만 만드는게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 다음 255쪽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해가지고 경비 나와 있는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작년에 세웠던 겁니다.

박선호위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공무원이 뒤에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추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당초 예산대비 하니까 이게 안 나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기획실에 얘기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과 모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다 계수를 집어 넣어줘야할 부분을 갖다가 아니면 수정이 됐으면 수정이 된 부분을 집어넣어줘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해서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까지 얼마 섰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년도에도 40명.

박선호위원 아니 총액, 포상금의 목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포상금 누계요?

박선호위원 아니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선호위원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도 올해 실시를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금년에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못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금년에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모범공무원 시찰이 작년에 800만원 섰는데 200만원 삭감 해가지고 600만원을 남겼습니다.

박선호위원 해외연수는 아예 안 섰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공무원 파견 연수요?

박선호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됐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62쪽 지금 '99년도 우리 예산안에 제2건국위원회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억 1,4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제2건국위원회 예산편성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억 1,400이요.

박선호위원 1억 1,400이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죠?

근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제2건국에 대한건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지금 너무나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했다 적게 했다고 답변 드리기가 저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박선호위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비를 해 보셨어요?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비는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거는 같은 보조를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걸. 이게 도의 지침을 주시고 또 아까 어디입니까? 264쪽에 14개 단체에도 아까 은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보면 아직은 확정된게 아니죠, 7천만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게 14개가 넘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모든 단체에는 다 지원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니요. 저희 사업에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하는 단체만 주는 거죠. 모든 단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단체니까 거기에 참여 하겠다는 업체는 다 주는 거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참여하는 업체는, 거기 와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다가 주어야죠. 그냥 단체라고 다 주면 예산이 낭비가 되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실시를 안해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아직 여태까지 실제 사업을 한게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혹시 말이에요. 21세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시정발전연구팀 있잖아요. 그것과 모든 업무 자체가 중복된 부분도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것은 시장 산하에서 지금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 주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주 중복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요.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75쪽 여기 보면 파발민원중계요원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지금 435만원 섰네요. 이게 무슨 간담회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지금 파발이 중계소가 지금 270개소가 있습니다, 안산관내에.

그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격려를 하고 시정에 참여한 분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간담회를 실시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8년도에 279개소의 중계요원들과 간담회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만원도 안되는 98만 5천원으로 서 있기 때문에 1인당 3,600원 꼴이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98만 5천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연말안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 서다 보니까 점심 한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서 지금 어떻게 안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43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435만원이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1인당 식사비용으로 지금 1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한 거거든요.

박선호위원 식대가 1만 5,000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번 하는데 있어서 식대를 1만 5,000원 잡아 가지고 435만원 근거가 나왔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그 정도 한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니까 그 금액 나오는데 식사비용을 요즘 보면 1만 5,000원은 가져야 한사람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저희가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식사가 1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싼 식사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음료수하고 곁들어서 먹게 되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76쪽 주민전자카드 판독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며칠전에 주민전자카드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건 삭감할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네.

박선호위원 284쪽에 세무1과입니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기타수용비가 있거든요. 4,764만 7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해주시죠.

○세무1과장 권혁수 그것은 세금고지서는 앞에 부기를 전부 다뤘는데 기타 과에서 세금고지서외에 수용비적 성격으로 있는 것을

10%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에요?

○세무1과장 권혁수 예비비는 아니고 기타 여기 부기외의 수용비입니다.

박선호위원 부기외의 수용비라고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이게 그럼 '98년 예산은 얼마나 섰었죠?

○세무1과장 권혁수 '98년도에 8,329만 3천원 예산 수용비에 섰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조금 세웠어요?

○세무1과장 권혁수 조금 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은 다 했습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수용비 부분은 거의 인쇄비이기 때문에 착오없이 세출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노트북이 있죠.

○세무1과장 권혁수 노트북은 현지에 체납 확인할 때 자료를 현지에서 주민하고 대화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과에서 노트북 하나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 가서 두드려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지 가서 납세자하고 확인 자료로 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뭐뭐한 체납세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세무1과장 권혁수 그래서 과에 한대로 하고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산 건가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301쪽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승용차 중에 경차가 지금 몇대나 됩니까? 총 승용차 몇대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일반 승용차는 의회에 2대 있고 시장차하고 부시장차하고 그 다음에 파발이차 마티즈 2대요.

박선호위원 총 몇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전체적으로요?

박선호위원 네.

○재무과장 이철현 전체적으로 8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8대 중에서 경승용차가 몇대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경승용차가 3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편성지침서 안 봤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관용 승용차량 교체 승인시 업무용 차량의 보유 정수중 경차 보유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 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 보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이거는 우리는 의전용 차는 경차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말씀 드린거는 짚차형까지 다 넣어서 그런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2대, 시장, 부시장 것하고 마티즈 2대밖에 없어요, 원래 승용차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박선호위원 승용차량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짚차도 승용차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승용차로 안 보는 것도 있잖아요. 짚차 자체도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짚차에 승용차는 없고 전부 다 승합차입니다.

보통 사람 정원수가 6명부터 8명입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짚차도 승용차로 보는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짚차승용차가 5인승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짚차를 뺀 나머지는 몇대에요, 4대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4대입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지, 4대가 아니죠.

지금 파발이까지 집어 넣으면 4대가 넘죠.

○재무과장 이철현 파발이도 승용차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파발이는 뭐에요? 마티즈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마티즈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건 승용차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건 승용차에요.

박선호위원 그럼 그것까지 몇대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6대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딱 채우면 50%네.

50%가 넘네 4대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총 승용차를 6대로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경승용차가 지금 2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의전용차라 하더라도 지침상에 어떤 그런 부분을 위배하면서도 가능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정해져 있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장차나 부기관장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티즈나 이런 걸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 자체를 본다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준이 이건지 금방 말씀 했던대로 의전용 차량을 얘기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일반 승용차중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기관장 타는 차를 마티즈나 이런 걸로 그런건 아닐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는 기관장 차라고 못이 박힌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경승용차로 50% 이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예산을 갖다가 경승용차로 계상을 한다고 했단 얘기죠.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의전용 차량은 제외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의전용 차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도록 우리 차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의전용 차량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걸로 해석이 되면 확대해석되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예산지침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 될 수 있으면 경승용차를 많이 구입하고, 우리 의전용은 제외하고 구입하라 그런 뜻이지 현재 의전용차를 놔두고 경승용차로만 전부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전용차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승용차를 사더라도 경승용차를 구입하라 그런 뜻입니다.

박선호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내가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차량등록지침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나한테 그것 좀 줘봐요.

○재무과장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설명을 해서 제가 확실히 납

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 봐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사망위로금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공무원중에서 부모나 또는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적에 위로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정권섭위원 150만 4천원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월 보수액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공무원의 월보수액. 그래서 평균 150만원 친 겁니다.

정권섭위원 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준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정권섭위원 286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통장들한테 지급한 거 있죠? 그 부분하고 세무1과에서 보게 되면 또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거 있죠? 그런데 지방세고지서 발송을 등기로 하면 1,170원이 나가데요, 보니까 등기로 송달하게 되면.

그 부분도 통장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송달하라고 하면 500원 경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등기는 대개 관외 것을 등기로 하죠.

정권섭위원 관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관외를 등기로 붙이고 관내는 통장을 이용합니다.

정권섭위원 관내에 하는데도 이렇게 1억 3천만원 고지서 배부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500원씩 해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원체 건수가 많아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5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본예산서에는 248쪽입니다. 248쪽 보면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안산자랑운동'해가지고 2,4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59쪽에 보게 되면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안산자랑운동' 해서 5,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두군데가 지금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수정예산서에 있는 54쪽에 기타보상금에 안산자랑운동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제2건국팀에서 이벤트행사로 하는 대외홍보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제2건국에 여기 예산에 포함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이게 제2건국예산으로 들어가죠, 3천만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시화호가 오염됐다든가 티켓다방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의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제2건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성호문화제고 별망성예술제고 하면서 예술행사를 겸하면서도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일장 뭐 그런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먼저 말씀드린거요? 백일장이라든가 글짓기 이런거요?

별망성예술제 할 적에 일부가 그런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근데 그런 행사에 겸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별도의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저희 안산시 자랑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짓기라든가 이런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정권섭위원 별도의 안산자랑운동 그런 운동을 할 바에 성호문화제고 별망성축제고 했을 때 그럴 때 이걸 그 위에 넣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제2건국위원회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5,400만원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그거하고 혼동하면 그냥 휩쓸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특색있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권섭위원 오늘도 단원 김홍도 문화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5천만원 세워져 있죠? 그런 행사비용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우리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꼭 썼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단원문화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화제에 같이, 성호이익선생 문화제 그쪽에도 같이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시민봉사과에는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숙기 당초에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서 있었는데 뒷장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항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서 위의 것을 삭제하면서 수정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서 71쪽에 보면 전산개발 DB구축비 프로그램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개발해야 되나요?

○세무1과장 권혁수 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용역회사라고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9천여만원이 충당이 되고 그것에 관련돼서 지방세영수필통지서를 영상화로 전산관리해야 되는데 영상화 작업하면서 필요한 그 밑에 3,200만원이 자재비고 그 위에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스캐너나 잭박스는 그동안에 없었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권혁수 현재 전산실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영수필통지서 5년치가 한 570여만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5년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전산실에서는 이걸 같이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리할 수 없다?

○세무1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재무과 29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03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거기 보면 결산검사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95년도서부터 계속 올해까지 100만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내년도에는 왜 160만원이 더 추가돼서 계상됐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가 결산검사를 추진하다 보면 결산검사 의원이 한분에다 5인까지 둘 수 있는데, 의원이 한분에다 우리 통상적으로 회계사분이 세분이 했는데, 금년들어 세분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품비, 식비 등 이런 것이 잡비가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올해도 좀 부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00만원 가지고 거의 한달동안 하는데요. 보통 네분내지 다섯분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달동안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박종원위원 제가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그땐 아무 문제없이 했단 말이에요. '97년도, '98년도도 계속 매년 1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올해 더 어려운 시기에 160만원을 더 책정해서 260만원 해놨는데 어려운 시기에 더 쓰시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어려운 시기에 더 쓰겠다는게 아니고 그 전에도 사실 모자라서 기존 같이 있던 것에서 쓴거죠. 그 100만원 맞춰서 쓴건 아니죠.

박종원위원 식대밖에 들게 없잖아요.

결산검사위원 회계사 두분하고 시의회에서 한분 선정되신 분 세분 해가지고.

○재무과장 이철현 근데 사무용품비도 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차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과도 가끔 드리고 그래야죠.

박종원위원 매년 3∼4년동안 계속 그렇게 100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매년 결산검사가 끝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그건 그때도 부족해서 좀 그랬죠.

박종원위원 부족하면 그 다음해에 더 계상을 하면서 쭉 올라와야 되는데 몇년동안 경기 좋은 연도에는 100만원 계속 책정했다가 올해...

○재무과장 이철현 여러해동안 해보니까 '이거 이래선 안되겠구나' 이래서 현실화 시킨 겁니다.

박종원위원 304쪽 출입문 도어체크 및 도어록 구입인데요. 도어체크는 40개 도어록은 100개인데 이게 다 어디 설치할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우리 청사가 좀 노후되다 보니까 자동문이 전에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도어체크는 문닫을 때 자동으로 닫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40개소 해야 되겠고요. 도어록은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손잡이를 좀 교체하고, 우리가 사회여성과 같은데 교체한 것 있는데요. 또 장애인들은 이렇게 돌리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손잡이로 교체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교체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305쪽에 보면 가스누설감지기가 있는데 가스누설감지기는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이것은 가스누설검사는 가스 새는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인데 지하실이 어디고 가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여태껏 뭘로 검사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철현 전에는 그냥 냄새나 줄에 비누칠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박종원위원 공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게, 구입해야 될 장비가 이런 장비요. 여태껏 후각이나 비누거품이나 그런걸로 하시고서 올해 이걸 구입하시면...

○재무과장 이철현 좀 늦은감이 있는데 휴대용이 돈도 만만치 않아서, 100만원이나 되고 그래서 여지껏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100만원이 지금 많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예산에서 100만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철현 가스 그걸로 봐서는 많다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문제지요.

100만원이 많은게 아니죠. 그게 많다고 해서 구입을 여태 못하셨다라고 그러면 안되죠.

총무과 248쪽 보면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기타보상금에 시정참여 민간인표창 부상품, 근데 이건 당초예산에 실질적으로 3만원×200만원 해가지고 부상품만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에 이게 다시 각 항목 부기마다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54쪽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기타보상금이요. 안산자랑운동인데 당초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만 600만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더 세운건데요. 근데 여러가지 항목을 부기해가지고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계상되게 된 이유가 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여기 248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표창이구요.

박종원위원 아니죠. 지금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수정예산에도 당초 기정예산이 600만원이 책정이 된 건데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본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그게 600만원이죠. 지금 추가로 세운게 1,8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기존에 표창부상금으로 600만원이 섰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 사업은 있는대로 표창을 매월 주는 거고 200만원은요. 이거는 이벤트행사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박종원위원 근데 이 안산자랑운동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1,8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각 부기마다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본예산 작업할 때 생각을 못하신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특색사업으로 나중에 선정이 된 거죠.

박종원위원 특색사업으로 언제 계획을 세우신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게 11월달 업무보고할 적에 구상이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안산자랑운동이라고 그러면 개인하고 단체하고 여기 각 부문별 시상내역이 다 있는데요. 안산자랑운동이다 그러면 안산을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단체 1개팀, 민간인 1개팀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웃사랑운동 수기, 내고장1자랑전개시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안산자랑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자부심을 못 갖죠, 너무나 많이 되니까.

단체도 하고 개인도 하고 한종목만 진짜 안산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딱 세우셔 갖고 부상이나 시상을 많이 표기를 해서 주시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가지만 가지고 어떤걸 딱 집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 나온대로 분야별로요.

박종원위원 이건 수기나 글짓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안산시 여러가지 문화행사에 중복이 많이 돼요. 글짓기 같은 것은 사실상 각종 문화행사할 때 꼭 하고 미술대회나 글짓기는 꼭 필수적인 걸로 표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망성이나 성호문화제 같은 때 그때도 글짓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굳이 안산자랑에서 글짓기를 안산자랑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글짓기로 해가지고. 다른 행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첩을 해가지고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데서 이첩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될텐데 꼭 여기 표기에다가 글짓기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래도 이건 특색사업으로써의 별도 항목을 뽑아 가지고 하는게 홍보효과가 좋다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수정예산안 59쪽에 보면 '안산자랑운동전개' 해가지고 제2의 건국행사라고 그 팀에서 추진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개 단체로 주는 거에요? 여러개 단체로 주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건 이벤트행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벤트행사요? 구체적인 행사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걸 예산만 먼저 편성을 해 놓으시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지요.

박종원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련의 구상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우리가 체육대회한다고 하면 체육대회를 예산집행할 단계에 가서 계획을 수립하지 예산서부터 다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임종응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행사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 말씀 드렸죠.

제2건국팀에서 안산자랑운동을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요.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아까 제2건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에 총 예산이 1억 2,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고장자랑 이벤트 사업이 포함이 안된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거 포함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포함된 거에요, 포함 안된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넣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포함하면 1억 4,4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제2건국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초미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급속도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조례가 통과됐고 또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264쪽 같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각종 이벤트사업이라든가 제2건국 추진 사업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게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병폐와 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개혁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초미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부기상에 일정한 실링기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틀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기관운영 추진비는 지금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부서는 과단위나 동단위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업무추진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상 되어서 동사무소를 포함하더라구요.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과단위가 부서가...

홍장표위원 부서운영이 과하고 동사무소는 부서운영비도 포함이 되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배정된 거는 부서운영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다 배정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동장님은 기관도 대표하고 부서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가지 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한가지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상당한 예산이 첨예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 82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는 기준액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행정자치부에 보고 시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별도로 우리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것 있습니까?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한건데요.

홍장표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래서 여기 다 계상된 거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전에 준 데이터가 도에 승인받은 데이터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를 일반공무원 경우는 624명, 청원경찰이 72명인데 이게 안산 전체에 해당하는 정원입니까? 이게 과연 총무국만 해당된 인원인지 아니면 전체에 해당된 인원인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동은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청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본청이요? 동사무소 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동사무소, 사업소 이런거 다 빼고요.

홍장표위원 624명이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그 정도 본청에 있는 인원이 624명 그 다음에 청경이 72명이고 나머지 사업소나 동사무소나 의회는 별도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이라는 거네요. 정액급여성 여비 성격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홍장표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게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교통비 문제와 바로 급식비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몇쪽이냐 하면...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이거는 매월 1일날 개인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액보조액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31쪽 거기에 보면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여비와 급량비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그 급양비는 야근하는 그때 주는거고 지금 여기는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매월 똑같이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직급이 높든 낮든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은 좀 올랐어요. 10만원이더라구요.

교통비는 10만원이고 급식은 8만원이거든요. 어제 질문하는 과정에 기획실하고 많이 쟁점이 됐어요. 기획실에서는 월액여비를 못준다. 월액여비가 이제 없어지고 국내여비 성격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돼 가지고 어제 제가 책을 데이터를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월액여비와 급량비가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지금 그건 그 여비가 아닙니다.

옛날에 서기관급 이상에 30만원씩 주던 유류보조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싹 없애면서 공무원 1인당 10만원씩 교통비라고 준거에요. 일종에 출퇴근 비용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10만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거에요.

그 여비하고 지금 우리가 출장가면서 다는 여비하고 다른 겁니다.

홍장표위원 틀리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6급 이하 1급에서 3급은 몇명 안되나 보죠? 2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1급에서 3급은 없죠. 시장하고 부시장이죠.

홍장표위원 1급에서 3급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급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이네요. 이건 포괄적으로 1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고 또 답이 명쾌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산자랑운동에 관해서 그걸 묻겠습니다. 안산자랑운동 전개 단체에 보조 주는 내용과 함께 안산자랑운동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어요. 내고장 1자랑 글짓기 개최 같은 것도 이것이 그냥 나이제한 없고 학년, 학생 이런 것 일반인 규정없이 이렇게 하는 건지 시상금 최우수에 30만원을 한명한테만 주는 건지 불분명할 뿐더러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를 3,000만원이 있는데 안산자랑운동 전개인데 여기 단체상이 분명히 많이 있네요. 이웃사랑운동 전개 시상 단체부문, 개인부문 또 칭찬하기운동 전개 시상에서도 개인부문, 단체부문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 입장이라도 좋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앞에 글짓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분야별로 주관을 해서 시상 하는거가 되겠고, 3,0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 주는건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게 대부포도 자랑하는거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요. 여기 분명히 안산자랑운동 기타 보상금에 단체 시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단체고 잘하는 단체에 시상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러니까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때 대부포도 축제한 것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보조를 주는거라 그 말씀이죠.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 보조를 분명히 이런 것이 중복되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됐다고 보고 또 제2의 건국에 있어서 참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통과했고 당연히 출발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좀, 솔직히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좋아요.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참석 위원회의 수당을 줘야만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건 조례사항으로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조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안줄 수도 있는거죠. 꼭 주라는 무슨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에요. 꼭 줘야 된다는 명시는 할 수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건국 정말 이 어려운 국난을 우리가 다함께 극복하는 국민운동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게 아까 1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이게 돈으로 국민운동 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추진위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위원으로 하면 그 만큼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지위도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이거에요.

재정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글쎄 그분들이 수당 타 가지고 먹고 사는 걸로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 노영호 분명히 맨주먹으로 정말 국민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국민운동 단체 지원 사업비에 500만원씩 14개 단체도 아까 답변 중에서 14개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단체 표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단계에 있어서 돈으로 어떤 단체를 이렇게 해갖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1년이고 해봐서 정말 이것이 금전적으로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 이런 것을 확실히 찾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무리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운동 전개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노숙자라든지 아직도 굶주리면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무슨 국민운동을 돈 갖고 어떻게, 이런 돈을 차라리 지금도 굶주리는 이웃에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당연히 급식비라든가 회의할 때 이런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때 되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은 조례상에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고 그분들이 주어 가지고 받고 안 받고는 우리는 이건 자진해서 제2국민운동에 참여하니까 반납하겠다 할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받으면 저희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식비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그거 받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차원에서 보아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할적에 프랑카드도 들고 나오고 피켓도 들고 나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그런 실비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단체 운영을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영호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그런 거는 국민운동 차원에 참여할 적에 그럴 적에 그런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을 실비적인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국장님 말씀이 다 동감은 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프랑카드 써 나오고 어떤 단체, 정말 운동을 한번 국민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불끈 쥐고 한번 똘똘 뭉쳐서 한번 해 나가자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거지 형식적인 돈 줘서 프랑카드 그려놔서 그게 다 소비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하고는 수당주는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일종의 어떤 바쁜 와중에서도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또 솔직히 운동 아닙니까? 옛날의 새마을운동을 제2의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위원회 중에서 참석수당 안 준다고 참석 안할 사람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참석수당 안 줘도 위원회 구성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 좋고 넉넉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시에서 우리 안산에 지위도 있고 한 우리 안산시에 좋다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한번 맨주먹으로 일어서 보자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개를 해 나갈 운동이라고 봐요. 이런 문제에서 무조건 돈으로 팍팍 주고 다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체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내 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 돈이 허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만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수당 같은건 안 받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안 받으시면 그걸로 좋은거고, 그래서 일단 세워 놓고 그분들의 자의에 맡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되죠. 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을 바란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 여러분 참 이렇게 실비보상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세비도 부족하고 뭐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는 유도쪽으로 가는게 그런 답을 나는 바란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같이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보자는 뜻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요, 우리시의 방침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바랬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박종원은세기
정권섭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만표
총무과장이진복
민원봉사과장김숙기
세무1과장권혁수
세무2과장이범영
재무과장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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